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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개선방안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부동산의 중요성은 다양한 측면에서 널리 인식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주택의 경우는 경제 및 사회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된 부분이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일반 물가의 불안정을 초래하여 경제 전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주택가격, 특히 전월세 가격은 서민 주거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사회통합의 전제로서도 작용하게 된다.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국민 개개인에 대한 주거의 문제를 넘어 부동산을 통한 재테크 차원에서도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분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08년 새롭게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초기의 관심과 기대는 매우 높아지게 되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기대치는 이명박의 지지율을 더욱 높여주는데 일조했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되지 않아 그가 내놓은 정책은 속속들이 실패에 실패를 거듭하였고, 경제는 갈수록 어려워져 그에 대한 지지율이 급속도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내놓는 정책은 모두가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는 사태까지 일어났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기까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어떠했는지를 살펴보고 실패원인의 분석과 함께 그에 대한 향후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Ⅱ.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안)이명박 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은 현행 규제 중심의 제도 개혁과 합리적인 세제 조정으로 요약된다. 이를 통해 주택공급과 수요를 늘리는 동시에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라 할 수 있겠다.앞서 그는 대선 후보시절 부동산정책 방향을 '주택공급 확대→부동산가격 상승 차단→주택건설에 따른 경기부양→서민경제 회복' 이란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왔다. 이 같은 정책 수행 과정에서 반시장적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세금폭탄으로까지 비유되는 비합리적 부동산세제 등을 조정해 나간다는 전략으로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다.1. 투기억제정책1) 집값, 전세값 동향의 상시점검 및 적정 수요관리규제완화 기대에 따른 단기적인 시장불안이 없도록 시장 동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함과 동시에 투기조짐이 포착되는 경우 즉시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월세 수급상황을 밀착하여 관리하며 재개발 예정지에 대한 토지시장 관리를 강화한다.2)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의 합리적 조정부동산 조세정책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통합하고 보유세 증가에 맞추어서 세율을 인하하고 있다. 이러한 조세개편의 방향성은 노무현 정부 이래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을 향하고 있었으며 현 정부도 이 체계의 구축을 목표로 언급하고 있다.또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한 채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에게 공시가액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여러 채의 주택을 가진 사람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을 줄이고, 실제 주택을 수익성부동산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종합소득세로 대체 과세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때 레버리지효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고려할 수 있으며 특히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종합부동산세로 규제하는 것보다 종합소득세로 규제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이다.마지막으로 1가구1주택 소유가구 중 장기보유자에 대해서 양도세 감면을 통해 세부담이 과중하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취지 아래 양도소득을 연분연승법으로 과세하는 정책 등을 내어 놓고 있다.2.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 - 공급확대현 정부는 부동산 경기의 불황을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데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 시키는 방향으로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는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과 분양가의 안정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공급은 총량적 공급에 그치지 않고 수요가 많은 지역에 원하는 유형의 주택을 공급하여 지역별?유형별 수급균형을 도모한다. 또한 도심재정비사업과 함께 안정적인 주택건설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도권 공공택지 개발을 병행하고 도시근교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저렴한 택지를 확보한다.한편으로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거래를 유도하고 집값이 불안한 지방에 대해서는 집값 제한을 완화한다. 또한 지방 주택격기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수요와 건설계획이 있는 지역에서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무주택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한다. 마지막으로 분양가상한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업체의 적정이윤을 보장하고 좋은 품질의 다양한 주택의 건설을 유도한다.3. 서민주거 안정 정책 - 서민주택 마련현 정부에서 서민주택 마련을 위해 가장 먼저 내놓은 방안은 내 집 마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는 것이다. 이는 민간 주택건설사업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여 분양가 인하 및 사업을 촉진시키는 한편으로 저가의 소형분양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서민들의 주택마련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며 신혼부부와 고령층에 대한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Ⅲ.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과제1. 투기억제 정책현 정부는 세금 위주인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고 적절한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는 수급중심의 정책을 내세웠다.부동산 거래를 직접 규제하는 제도로는 토지거래허가제 및 전매금지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개인 간의 자유의사에 의한 거래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이러한 부동산 규제정책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인위적인 정책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택관련 공급제도를 근본적으로 고려하여 주택공급 질서를 시장기능에 맡기는 등의 수급중심의 정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조세와 관련해서 살펴본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자 등에 대한 재산세 부담 경감조치가 수행되지 못할 경우 조세저항 등의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 외에도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자에 대하여도 종부세를 감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감면하고자 하기 위해서는 순수 주거 목적으로 집을 보유한 실소유자와 투기를 위해 2주택 이상 구입한 사람을 구분해 집값이 똑같더라도 세금은 차등화해서 걷어야한다.이러한 종부세의 지방세 전환은 신중하게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감면은 현재의 세율을 낮추는 것으로 대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2.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정책주택의 공급확대에 있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시에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정책으로서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 경기를 안정시켜야 한다.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공공이 시행하는 경우 규제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지역에서는 재건축이 주택을 공급하는 주요 수단이다.하지만 각종 규제가 도입되어 재건축을 통한 공급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건축시장의 기능은 마비되어 있다. 특히, 기존의 신도시 개발로 풀린 토지보상비가 재건축 규제 등으로 주택 공급이 부족한 강남지역 아파트 수요를 촉발시켜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원인이 됐다. 따라서 강남 등 서울 도심 주요 지역 재개발?재건축 규제 황화 및 용적률 상향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하지만 공급확대의 발상이 재건축, 재개발 완화와 용적률 완화로 간다면 서울 및 수도권의 재건축, 재개발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약가점제의 영향으로 1가구1주택 소유자가 보다 넓은 평형으로 이사하고자 하는 교체수요가 재개발, 재건축으로 몰릴 경우 투기 발생에 의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적인 재개발, 재건축 완화의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형태의 부동산 투기가 조장될 수도 있으므로 주택거래허가제 실시 등 제도적 정차를 보완한 수 재건축 완화 정책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3. 서민주거 안정 정책여기에서는 먼저 신혼부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이혼 후 재혼한 부부도 신혼부부로 볼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주택공급 정책은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12만 가구를 싼값에 공급해 주거 안정과 함께 다출산을 유도하려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신혼부부 주택마련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첫 출산 후 1년 이내에 일정 평수 이하 주택을 싸게 임대하거나 분양할 계획이다.하지만 수도권과 광역시와 같이 인구유입이 계속 진행되어 주택가격 상승과 주택부족이 만성적으로 나타나는 지역에 신혼부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좋은 조건으로 공급해야 하는가 라는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40%가 무주택자인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는 수도권과 광역시에 대한 주택건설에 필요한 별도의 부지마련과 재원마련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출산가정에 신용대출 지원의 경우에는 이미 1가구 1주택에 주택금융공사에서 장기모기지론을 시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고령화시대를 대비한 주택연금의 실제이자율과 세제혜택을 낮추는 방안역시 제시되어야 한다.
    사회과학| 2008.12.11| 6페이지| 1,000원| 조회(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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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의 침략 과정
    러?일 전쟁1904대한 제국은 국외 중립 선언일제의 무력 개입한?일 의정서1904. 2제 3국과 일제의 동의 없는 조약 체결 못함군용지+주둔지 제공황무지 개간권 요구고문통치한, 일 협정서(제1차 한?일 협약)1904. 8외교 고문-스티븐스(미), 재정 고문- 메가다(일)1905년 금본위제 화폐 제도 개혁독도의 일본 편입1905. 2시네마현으로 편입가쓰라-태프트 밀약1905. 7조선-필리핀의 지배 상호 승인제2차 영, 일 동맹1905. 8인도-조선의 지배 상호 승인포츠머스 강화 회의1905. 9미국의 중재로 러-일간 맺음일본의 조선 독점적 지배 인정사할린 할양 : 사할린 이주 동포 문제 발생의 원인통감통치외교권 박탈을사조약(제2차 한, 일 협약)1905. 11장지연, 시일야방성대국(황성 신문) / 민영환 자결 / 조병세 상소 / 을사의병 반발군대해산차관통치한, 일 신협약(정미 7조약)1907고종 강제 퇴위정미의병(의병 전쟁)사법권 박탈기유각서1909감옥 사무 박탈간도 협약1909일제(만주 안봉성 철도 부설권)+청(간도 획득)을사조약으로 외교권을 행사한 것을사조약 자체가 고종이 날인하지 않았기에 원천 무효임총독통치합병 조약1910국권 피탈Ⅰ. 서론한국의 영토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동북부에 두만강 건너 러시아, 서북부에 압록강 건너 중국, 남부에는 바다 건너 일본열도가 가로놓여, 그들 강대국 사이에 남으로 뻗어있는 한반도는 기회 있을 때마다 예나 오늘이나 그들로부터 위협과 침략을 받아왔다.제19세기 말 서세동점의 서구화 물결이 일고 있을 때 한국은 청?로?일 삼국의 이권쟁탈로 각축전이 전개되어 전쟁터가 되었다.영일동맹은 한반도에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균형을 깨트린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이 동맹에는 “제3국이 영토적 이익을 획득코자 할 때는 사전에 두 나라가 대항조치를 취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조항으로 일본은 러시아에 대한 전쟁 독발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일본을 원조하고 나섰다.일본이 전쟁을 도발하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는 일본의 한국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이미 추진해오고 있던 보호국화방침을 거듭 확인한 것이지만 한 가지 특기할만한 사항은 한국의 내정감독 곧 보호통치를 주관할 주차관의 파견에 대한 구상을 처음으로 드러내 보인 점이었다.이어 1905년 10월 16일 포츠머스 회담에서 돌아온 코무라(小村)외상은 한국의 보호조약에 관한 숙의를 하고 다음날인 10월 17일 어전회의에서 러?일 강화조약의 규정을 현실화하는 순서로서 첫째, 청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만주 경영의 방침을 승인토록 하는 교섭과 둘째, 한국을 일본의 보호 하에 두는 협약을 체결하는 방침이 결정되었다.1905년 11월 10일 천황의 특파대사로서 “한국황실위문”이라는 명목으로 입경한 이토우(伊藤)는 다음날인 11월 11일 고종황제를 알현하고 한일관계는 러?일 강화 성립 후 일층 친밀을 기해야 할 상황임을 장황히 설명하였다.한국정부로서는 영일동맹조약에서나 포츠머스 강화 조약에 한국의 보호국화를 위한 조항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일본이 또 다시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리라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우(伊藤)의 입경을 경계하였다. 이토우(伊藤)는 15일의 두 번째 면담에서 보호조약 초안을 제시하고 이를 수락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틀 뒤인 11월 17일 각료회의가 소집되었다. 회의장소인 궁궐을 무장한 일본헌병들이 삼엄한 경비를 펴 미리 공포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다. 한국정부의 대신회의임에도 불구하고 이토우(伊藤)가 참석하여 회의를 주재하고, 대신들 개개인을 호명해가며 즉석에서 가부를 묻는 방식으로 동의를 강요하였다. 참정대신 한규설, 탁지부 대신 민영기, 법무대신 이하영이 반대의 뜻을 밝혔으나 일본에 매수당해 있던 이완용을 비롯하여 박제순, 이지용 등은 부분적인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이에 이토우(伊藤)는 8명의 대신 가운데 5명이 찬성하였으므로 보호조약이 통과되었다고 일방적으로 선포하고 회의를 종결시켰다.이렇게 체결된 을사조약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한국정부 및 일본정부는 양 제국을 결합하는미도 없는 일이었으며 단지 매국대신들의 체면치레를 위한 눈가림용에 불과하였다.보호조약 체결 이전에도 한국정부의 외교권은 일본의 손에 들어가 있었다. 1904년 8월에 체결된 한일협약서에 따라 친일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고문에 기용되어 한국의 외교업무를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그러면서도 보호조약이 체결되기 전까지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여전히 독립국가의 일원이었다. 그러나 외교권을 위임하기로 한 을사조약의 체결과 동시에 한국은 독립국가의 지위를 잃고 일본의 보호국으로 전락하고 말았다.Ⅲ. 통감정치보호조약 체결에 성공한 일본은 후속조치로 “통감부 및 이사청 관제”를 제정하여 공포했다. 한국에 대한 보호통치의 실행기관으로 서울에 통감부를 설치하고 지방의 주요 지점에는 이사청을 둔다는 내용이었다.을사조약에 의하면 통감부는 한국 황제 아래에 위치하여 한국의 외교업무를 맡아보는 역할에 치중했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한국의 외교는 이미 일본에 넘어간 상태였기 때문에 크게 제약적일 수밖에 없었다. 때문에 일본은 위의 규정을 통하여 통감부의 역할을 재정?외교?궁내부?경무 등의 외국인 고문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해 주었다. 결국 일본은 통감을 통해 한국의 내정까지 간섭할 수 있게 되었다. 이후 통감은 주차군사령관에 대해 군대사용을 명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지게 되었고 이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수상에 버금가는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초대통감으로는 추밀위원장 이토가 임명되었다. 한국의 시정개선을 내걸고 통감에 취임한 이토는 앞으로 시정개선에 관한 업무는 자신이 한국정부 대신들과 협의하여 결정한 다음 황제의 재가를 받아 행하겠다고 말했다. 내정에도 직접 관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다.이토가 말한 시정개선이란 시정개선협의회에서 그가 행한 발언을 통해 대강 엿볼 수 있다. 한국정부의 대신들이 교육진흥과 공업발달을 급선무로 제기한데 반해 이토는 경찰력의 강화와 도로의 개선, 농사개량 등을 주로 강조하였다. 이는 한국민의 반일운동을 봉쇄해야 한다는 과제 외에 급속한 산위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헤이그 사건이 실패로 돌아감에 따라 일본은 고종을 강제로 퇴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이후 이토는 한국정부를 자신이 직접 지배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고종의 양위직후인 7월 24일 이완용이 이끄는 친일내각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한?일 신협약(정미7조약)을 강요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한?일 신협약에 의거하여 통감은 시설 개선, 법령의 제정, 중요 행정상의 처분, 고등관리의 임면, 외국이니 고빙, 일본 관리의 임명 등의 한국 내정을 일일이 간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었으며, 1904년 8월에 체결되었던 한?일 의정서에서 규정한 재정고문의 고빙을 폐지한다는 7조의 조문에 따라 고문제를 없애고 그 대신 각 부 차관을 일본인으로 임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미조약의 핵심은 이토와 이완용이 합의의 형식으로 비밀리에 첨부해둔 각서 속에 있었다. 여기에는 한국군대 해산 및 한국정부의 각부 차관에 일본인을 임명한다는 차관정치 구상, 그리고 경찰권과 사법권의 이양이라는 중요한 내용 등이 담겨있었다. 결국 8월 1일 정미조약의 비밀합의에 따라 한국 군대는 해산하게 된다.해산령은 한국 황제폐하의 clr령으로 하고 해산 이유는 경비 절감이라고 하였다. 또한 그들은 군대 해산시 폭동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여 그 진압을 통감부에 의뢰하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을 성립하였다. 8월 1일 서울의 시위대로부터 시작하여 지방의 진위대까지 한달 여에 걸쳐 진행된 군대 해산은 예상대로 많은 폭동이 뒤따랐다. 그러나 최신병기로 무장한 일본군에 밀린 한국군은 결국 해체당하고 말았다. 이들은 생업을 찾아 사방으로 분산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 많은 수는 민간인 의병대열로 들어가 반일전선에 뛰어들었다.Ⅳ. 일제의 만주침략과 러?일 협상1905년 12월 22일 「만주에 관한 청?일 조약」으로 일본은 여순?대련의 조차권과 동청철도 남부 지선의 부설권을 청국으로부터 인정받게 된다. 일본은 남만주에 대한 독점적 경영을 위해 그 중추기관에게 전달했다. 이와 같이 일본은 만주의 배타적인 독점권과 한국의 병합문제로 인해서도 러시아와의 제휴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 시기부터 일본의 침략정책은 한국에 대한 보호권 확립으로부터 식민지로서의 병합으로 발전하고 한반도를 일본의 영토로 간주하는데 출발하여 만주는 단순한 이익권이 아닌 식민지로 간주하였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협정된 제1차 러?일 협약은 공표된 협정과 비밀협정으로 되어있었는데 협정의 골자는 비밀협정에 달려있었다. 즉 공개협정에서는 러?일간에 체결한 조약의 상호 존중과 청국의 독립과 영토 보전 인정하고 열국의 상공업에 있어서의 기회균등의 인정이라는 두 개 항목 뿐이었다. 비밀협정에서는 ⓛ전 만주지역을 양분하여 러?일 양국의 이익분계선을 확정하였는데 철도 및 전신의 부설은 이 분계선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②러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병합을 인정하고 일본은 외몽고에 대한 러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교환조건의 내용이었다.이러한 일본의 만주 욕심에 미국과 영국은 일본을 비난하였지만 일본은 임시 방편의 변명만 거듭할 뿐 이를 무시하고 만주경영의 기초작업에 전력하였다. 한편 1909년 미국은 청국과 협의하여 만주 철도 중립안을 제기하였다. 이는 청국의 영토보전과 기회균등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만주의 전 철도를 청국의 소유로 하는 동시에 그 경영은 관계 열국이 참가한다는 조건인 것이다. 이러한 미국측의 제의는 러?일 양국에 모두 위협이 되는 것이 분명했기에 양국은 이를 거절하는데 공동보조를 취했다. 또한 양국의 결속을 더욱 다지기 위해 제 2차 러?일 협약을 맺게 된다. 여기에서의 주요 골자는 ⓛ러?일 양국은 만주의 철도경영에 있어서 상호협력을 약속하고 일체의 경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②제1차협약의 이익분계선을 정치적?군사적 권리까지 포함하여 상대방의 특수이익권 내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행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이 2차협상에서의 가장 큰 골자는 한국의 병합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되었으며 이로 인해 일본은 한국에 대한 행동의 자유권을 인정받았다.만주개
    인문/어학| 2008.12.11| 9페이지| 1,500원| 조회(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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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신정변에 대한 고찰
    목 차Ⅰ. 갑신정변이 일어난 배경------------------------------21. 사회적?정치적 배경2. 경제적 배경Ⅱ. 갑신정변의 전개------------------------------------31. 정변 주도세력의 목표2. 갑신정변의 준비3. 개화정권의 수립4. 청국 및 일본의 개입과 정변의 실패Ⅲ. 갑신정변 실패의 요인--------------------------------6Ⅳ. 갑신정변의 영향과 의의------------------------------71. 갑신정변의 영향2. 갑신정변의 역사적 의의Ⅴ. 갑신정변과 대외관계-------------------------------------91. 갑신정변과 일본2. 갑신정변과 중국3. 갑신정변과 구미 열강Ⅵ. 참고문헌Ⅰ. 갑신정변이 일어난 배경1. 사회적?정치적 배경갑신정변의 사회적 배경 중 첫째로 들어야 할 것은 1882년 7월 임오군란 이후 청국에 의해 조선왕국의 독립이 매우 크게 침해되었다는 사실이다. 임오군란 이후 민비수구파정권이 붕괴되고 대원군이 집권하자 민비수구파는 청국에게 구원을 요청했으며, 청국의 북양대신 이홍장 등은 이 기회에 조선을 ‘속방화’해 버리기로 결정하였다. 청국은 3천 명의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여 서울에 주둔시키고, 대원군을 납치하여 청국 보정부에 유폐했다. 조선에 주둔한 청장 오장경과 원세개는 군사권을 장악하고, 진수당은 재정권을 장악했으며, 묄렌도르프는 해관을 장악하고, 외교까지 장악하려 하였다. 뿐만아니라 김옥균을 중심으로 한 개화파의 개화운동이 궁극적으로는 청국으로부터 조선의 독립을 추구하는 운동이라고 보고 온갖 방법으로 개화파를 탄압하고 개화운동을 저지하였다. 개화파는 청국의 조선의 독립에 대한 침해가 조선의 발전을 저지하고 사회불안을 조성하여 조선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저항했다.둘째는 당시 양반신분제도의 폐해가 극에 달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한국사회의 신분제도는 양반, 중인, 양인, 신량역천, 천민으로 나뉘어져 양반만이 정치에 된 상태였고, 병사들은 박영효와 신복모가 뽑아 훈련시켰기 때문에 친군영 전영의 무력은 비밀리에 개화당의 지휘를 받는 무력이었다.둘째, 개화당의 무관인 함경남병사 윤웅렬이 북청에서 약 500명의 장정을 모집하여 신식 군대를 양성하였다. 민비 수구파는 이것을 매우 위험시하여 모함을 조작하고 파면을 청원하는 상소운동을 교사하였으나 윤웅렬의 아들 윤치호가 국왕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실패하였다.셋째, 김옥균 등이 일본의 육군호산학교에 파견해서 유학시킨 사관생도들이 있었다. 이들은 개화당을 통해 유학하여 1년 6개월의 신식 사관교육을 받았으며 정변 단행이 결의되자 모두 귀국하였다.넷째, 개화당이 조직한 비밀결사 충의계의 장사와 군인장교들이다. 당시 민비 수구파들은 이들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고, 친군영전영의 장교들이 개화당의 지휘를 받고 있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2) 일본군의 차병안남문제를 둘러싸고 청?불전쟁이 발발하여 청국의 함대가 프랑스에 격파당한 때를 김옥균은 정변을 일으킬 시기로 판단하였다. 이는 일본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개화당의 독자적 결정으로 갑신정변의 주체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개화당이 정변 단행을 결정하여 정변 준비에 박차를 가한 약 1개월여 후에 일본공사 다케조에가 장기휴가를 마치고 서울에 귀임하였다. 다케조에는 처음에 민비 수구파에게 호의적이었으나 개화당을 지원하여 청국세력을 몰아내자는 일본정부의 외교정책변화에 따라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개화당에게 호의를 보였다. 김옥균은 처음에 다케조에의 접근과 약속을 전혀 신뢰하지 않았으나 개화당 인사들과 모여서 일본측의 태도변화를 면밀히 검토해 보고 사실이면 이를 수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개화당이 일본측으로부터 지원받으려 한 것은 공사관의 호위병으로 와 있는 일본군 150명과 약간의 자금이었다. 개화당은 일본측의 만일의 간섭에 대비하여 일본군의 역할은 청군에 대항하여 국왕을 호위하는 일 뿐이고, 조선 내정이나 수구파 처리문제는 개화당이 담당한다고 하여 일본공사와 합의하였다.3. 개화 한 것이다.라. 재정의 통일과 경제개혁의 단행 : 제3조, 제6조, 제9조, 제12조 등은 재정의 호조로의 통일, 지세제도 개혁을 비롯한 조세제도의 개혁, 환곡제도의 폐지, 보부상 등 전근대적 특권상업제도의 폐지 등을 통하여 근대적 자유산업을 장려하고 제정제도와 경제제도를 근대적 방향으로 개혁하려 하였다.마. 군사제도의 개혁 : 제11조는 군사 전반의 근대적 대개혁을 추구한 것이며 근위대의 육군대장에 왕세자를 추대한 것은 의례에 불과한 것으로, 실제로는 신식 장교가 지휘하는 강력한 정예의 신식 육군과 해군을 육성하고자 하였다.바. 규장각의 폐지와 근대문화의 수립 : 제7조는 전근대적 지식기관 제도인 규장각을 폐지하고 일반 국민이 중심인 신교육제도를 기본으로 한 근대문화를 수립하고자 한 것이었다.사. 경찰제도와 형사정책의 근대적 개혁 : 제8조와 제10조는 순사제도의 긴급설치를 중심으로 한 경찰제도의 근대화와 가혹한 전근대적 행형제도에 의해 억울하게 유배되고 금고된 사람들의 재조사와 석방?사면, 근대적 형무제도의 실시 등을 추구한 것이었다.아 : 국가에 해독을 끼친 자에 대한 처벌 : 제5조는 종래 민비수구파 정권하에서의 탐관오리들은 숙청하여 처벌하되, 그 기준은 국가에 얼마나 해독을 끼쳤는가에 의거하겠다고 공포한 것이다.4. 청국 및 일본의 개입과 정변의 실패김옥균 등 개화당은 혁신정강을 공포한 직후에 청군의 공격을 예견하여 신무기로 방어력을 긴급히 강화하려고 하였다. 이에 수개월 전에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각 영의 무기고에 보관해 둔 최신식 소총 3,000정을 꺼내었으나 거의 모두 녹슬어 있어서 수리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게 되었다. 게다가 일본공사 다케조에가 일본군의 철병을 통고하자 김옥균 등은 간곡히 만류하여 설득시켰다. 10월 19일 오후 3시경 국왕이 조서를 통해 혁신정강을 기본으로 해서 신정부가 대개혁을 단행한다고 반포하였다. 같은 시각에 청군은 약 1,500명의 병력을 두 부대로 나누어 돈화문과 선인문으로 각각 공격하여 궁궐에 침입하였다.있는 4흉을 체포해 오도록 하였다. 그러나 김옥균을 비롯한 개화당 9명은 천세환 선장의 협조로 목숨을 건져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재집권한 친청 수구파정부의 잔존한 개화당들에 대한 추적은 가열하여 1884년 말까지 이희정?김봉균?신중모 등 12명이, 1886년에는 개화파 잔당이라고 하여 윤경순?민창수?이우석 등 여러 명이 체포되어 가혹한 국문을 받고 처형되었다. 또한 행방불명된 이인종?유홍기?이규완?박제경?황용택 등에 대해서는 체포령을 내려 계속 추적케 하였다. 갑신정변 실패 후 개화당의 이름으로 처형된 희생자는 약 100여 명으로 추산되며, 이후의 개화정책은 자연히 침체하게 되었다.3) 조선?일본의 교섭과 〈한성조약〉의 체결갑신정변은 동북아시아의 국제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일본 조야에서는 일본인 38명(일설 40명)이 살해된 사실을 들어 청국에 대한 성토 여론이 일어났으나 일본정부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조선에 군사적 위협을 가해 침략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일본정부는 외무대신 이노우에를 특파전권대사로 임명하여 군함 7척과 육군 2개 대대를 파견하였고, 조선측에서는 김홍집을 전권대사로 임명하고 조병호와 묄렌도르프가 보좌하여 대응케 하였다. 일본측은 제2차 회담에서 무리한 요구의 조약 초안을 제출하였는데 조선측은 이를 반박하였다. 그러나 곧 일본군의 무력 위협에 눌려 1884년 11월 24일 초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굴욕적인 〈漢城條約〉을 체결하였다. 이 조약에서 일본정부는 갑신정변에의 일본측 개입 책임을 조선 수구파 정부에 전가하고, 청군에게 살해당한 일본인의 가족부양비 11만 원과 일본인들 스스로가 불지른 일본공사관의 부지와 건축비 2만원 등 13만 원을 요구하였다. 또한 일본공사관을 호위한다는 구실로 일본군 1개 대래를 서울에 남겨 놓게 되었다. 이에 조선 수구파정부는의 내용제1 조선국은 국서를 일본에 보내 사의(謝意)를 표명한다.제2 일본국 조해인민의 유족 및 부상자를 휼급하고 상민(商民)의 화물이 훼손 약탈된 것을 보전하여 조선국에서 10만원을 지은 프랑스와 중국 사이에 분쟁이 계속 격화될 것이라는 가정에 입각한 모험주의적인 발상이었다. 중국과 전쟁을 전제로 하지 않고서는 실현될 수 없는 정책 노선이었다. 월남 문제를 계기로 일본 정부가 취한 기회주의적인 구상이었다. 일본 정부는 곧 이런 사실에 인식하게 된다.서울과 도쿄 사이에 통신 시설이 없어서 일본 정부는 갑신정변이 일어난 사실을 중국 소식통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이노우에 외무경은 고베에 체재하고 있어서 정변에 대한 초기 대응은 요시다 기요나리(吉田淸成) 외무 차관이 담당하였다.도쿄의 요시다 차관은 고베에 머물고 있던 이노우에에게 12월 12일 전부를 보내 사건의 개요를 알리고 지난 11월 28일자 훈령에 나타난 일본 정책을 고수할 것을 진언하면서 곧 도쿄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였다. 11월 28일자 훈령이란 다케조에가 조선 정책에 대한 갑, 을 두 안을 제시한 데 대한 회신으로서 조선에 개입하지 말라는 내용이었다. 이토 미요지는 속히 전권대신을 조선에 파견할 것을 건의하며, 이번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큰 틀을 정해놓게 되었다.일본과 중국은 상대방이 갑신정변으로 야기된 새로운 사태에 어떤 태도로 임하느냐 하는 데에 서로 촉각을 세우게 되었다. 다행히 양국은 모든 사건을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이라는 정보를 서로 얻게 된다.이노우에 외무경은 갑신정변의 소식을 듣자 곧 구리노 신이치로(野愼一郞)서기관을 인천에 파견해 사건의 진상을 파악토록 하였다. 구리노는 12월 14일 도쿄를 떠나 19일 오전 인천에 도착했는데 그는 곧 다케조에를 만나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이노우에는 12월 16일 고베에서 도쿄에 돌아와 이토, 야마가타아리토모(山縣有朋)와 만나 자신이 전권 대신으로 조선에 파견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노우에는 23일 저녁 인천에 도착해 다케조에와 함께 다음날 서울로 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조선에 도착한 이노우에 고와시는 중국인이 조선을 선동하고 모든 책임을 다케조에에게 전가하며 방자한 태도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이런 중국의 태도로 보아 또 다른다.
    인문/어학| 2008.12.10| 14페이지| 2,000원| 조회(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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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조의 탕평정치에 관한 고찰
    目 次Ⅰ. 硏究 目的 및 方向2Ⅱ. 蕩平論 등장의 배경31. 蕩平論의 대두의 배경42. 肅宗代의 蕩平論63. 英祖代의 蕩平論9Ⅲ. 正祖代의 政局의 動向과 蕩平政治111. 政局의 動向111) 正祖 初期 政治動向과 蕩平論112) 正祖 後期 政治動向과 蕩平論142. 蕩平政治를 위한 기구설치161) 奎 章 閣172) 壯 勇 營173. 正祖代 蕩平의 特徵184. 正祖代 蕩平의 意義와 限界20Ⅳ. 結 論21참고문헌24Ⅰ. 序 論조선 초기는 왕권을 정점으로 구축된 官僚體制의 政治가 운영되었으며, 16세기에 이르러서는 政治勢力으로서의 士林이 中央政治에 등장하게 된다. 士林은 政治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朋黨이라는 政治집단을 형성하였다. 朋黨을 黨爭으로 인식하고, 파당을 일삼았다고 보는 견해는 植民史觀에 근간을 두고 있으며,) 이는 현재까지도 일반인에게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역사학계에서는 1970년대 후반 黨爭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李泰鎭?李佑成의 논문이 제기되었다.) 특히 이태진은 公論의 대결에 입각한 조화라는 朋黨政治이념이 李珥에 의해 제기되었으며 이는 조선중기의 특징적인 政治形態로 성립되었다는 관점을 제기하였다.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政治史 연구는 그 대상이 다양해지면서 연구시각과 방법을 새롭게 모색하기 시작하였으며 1980년대 후반에는 정치사를 構造的으로 파악하려는 시도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조선후기 政治勢力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와서 換局과 蕩平政治期에 중심적인 위상을 갖게 된 왕권을 중심으로 왕실의 구성과 활동이 관심의 대상으로 부각되었으며) 반면 이 시기와 그 이후의 民의 동향에 관한 연구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政治운영면에서는 1990년대에 肅宗대부터 哲宗연간까지의 政治운영을 포함한 종합적인 연구가 산출되었다.)조선중기의 朋黨政治는 조선후기로 들어가면서 朋黨간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換局이 자주일어나기 시작하였고, 換局의 불안정성을 왕이 중심이 되어 정국을 운영함으로써 해결하려는 蕩平政治가 나타났다. 朋黨政治가 변질되면서였던 산림계 인사들로부터 심한 비판을 받았고, 이어 顯宗代에 이르러 산림계의 政治이념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는상황속에서는 왕의 권위로서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한는 데 급급할 정도로 그 영향력이 약화되었다.)君子小人論은 주자의 朋黨論에 쫓아 君子小人辨에 의해 군자당의 進用과 소인당의 退斥을 강조하는 朋黨論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朱子를 신봉하는 山林系 관료들이 당시에 추진되었던 調用策을 비판하는 이론적 근거였으며, 동시에 그 대안으로서 제시된 政治이론이기도 하였다. 군자소인론은 孝宗代 산림계 인사에 의한 調停論 비판을 통하여 是非名辨 위주로 제기되었다가 顯宗代에 들어와 서인정권에 의한 南人攻斥의 이론적 근거로서 退小人論을 중심으로 성행했으나, 내용적으로는 주자朋黨론의) 테두리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녔다고 할 것이다.)調劑論은 宣祖년간 東西朋黨時 李珥가 주장했던 調劑收用論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이 조제론은 국왕중심의 조정론이 처음에 성하다가 뒤로 갈수록 쇠퇴하고, 산림계가 주장하던 군자소인론은 뒤로 갈수록 성행하던 것에 비해서 인조 이후 현종때까지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고 일반 관료들에 의하여 꾸준히 논의되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歐陽修?朱子의 君子眞朋?小人朋設 자체는 인정을 하면서도, 朋黨이 수반하는 여러가지 폐단을 들어 반드시 긍정적으로만 인식하지는 않고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군자소인론의 일률적인 적용은 불가하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었다. 주자의 朋黨說을 원칙적으로는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 朋黨의 현실적 특성을 내세워 그것의 획일적인 적용에는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서인 산림계와는 상이한 인식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점은 李珥가 東?西人 모두를 士類라 하여 조제의 근거로 삼은 것과 대비된다.)이상과 같이 이이의 조제론 이후의 정국운영에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朋黨論과 蕩平論은 숙종대의 蕩平책의 바탕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2. 肅宗代의 蕩平論조선후기의 宣祖代 이래 점차 형성, 발전되던 朋黨 중심의 政治형태는 肅宗代에 이르러 그 대립이 극심해지고,르면 이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蕩平黨’이라고 불리는 정파가 형성된다. 영조 즉위 초부터 蕩平을 적극 지원한 소론과 노론의 온건파들도 대체로 蕩平파라고 호칭할 수 있다.)소론에서는 조문명?정석삼 계열, 노론에서는 온건파를 이끈 홍치중?김재로 계열이다. 두 정파는 영조 3년(1727) 노론 강경파를 정계에서 물로나게 한 영조 3년의 정미환국 이후부터 대화를 시작하면서 蕩平파로 본격 결집되었다. 이리하여 정국 주도권을 장악한 蕩平파는 인물 중심으로 운영되다 관료제도 자체가 개혁되면서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이에 힘입어 당시 노론 온건파의 지도자 원경하와 소론 온건파의 지도자 정우량은 소론 강경파 윤유와 남인 청류 吳光運을 끌어들여, 4색당파 전체를 蕩平파로 결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蕩平論은 정국 안정의 자신감에서 나온 것이기도 했다.그러나 노?소론 蕩平파는 균역법 실시(영조 26)을 전후로 해서, 점차 군주의 척신이 주도하는 당으로 변해갔다. 균역법 추진의 주역인 노론의 홍계희, 신만, 김상로, 소론의 정우량, 조영국 등이 바로 그들이다. 결국 이후에는 왕실외척이 정국운영을 주도하게 되었고, 세상에서는 이들을 ‘蕩平黨’이라고 불렀다. 이들은 대체로 영조가 추진한 蕩平政治를 받들어, 군주권을 강화하고 사대부 정치의 밀폐를 비판하는 政治理念을 견지했다.蕩平黨의 특징은 군주인 영조와 특별한 관계를 가진 인물들과 그들의 친인척 및 친우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蕩平政治 이후 새롭게 성장한 특권적 문벌계층이다. 동시에 정치원칙인 의리가 아니라, 실무능력을 무기로 입신한 관료출신이라는 점도 그 중요한 특징이다. 그래서인지 蕩平당의 구성원 중에는 도시화 추세와 유통경제의 발전양상에 밝은 인물들이 많았다. 이 때문에 각 붕당의 강경파들은 이들을 군주의 아부꾼이며 재산과 정치자금을 모으는데 탁월한 재주를 가진 자들이라 평가했다.蕩平당은 영조를 떠받치는 세력이면서도 思悼世子와는 그의 왕위계승권자로서의 위치를 약화시키고 위협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를 달리하였다 내용의 상소를 올렸으며 영조가 서명선의 상소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세손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되었다.이처럼 척신세력은 홍인한이 「東宮三不必知之說」을 제기한 이후 세손과의 명분싸움에서 패배함으로써 사실상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상실했다. 반면에 서명선의 상소건 후 영조의 지지와 명분론에서 앞선 세손측의 정치적 입지는 한층 강화되었다. 결국 영조 51년(1775)에 대리청정이 결정되었고, 대리청정을 실시한지 3개월 만에 영조가 病死함으로써 세손은 정국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즉위하였다.)정조는 집권초기에 蕩平策을 통해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고 이를 뒷받침해줄 제도적 장치로서 奎章閣을 설치하여 자신의 정치적 이념을 구현하고자 했다. 이미 고착화된 자신과 척신세력간의 대립구도를 해소하고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먼저 정조는 척신세력을 제일의 숙청대상으로 삼았다. 즉 정조는 逆節에 대한 각종 倫音을 반포하여 척신숙청을 위한 명분을 마련하는 한편 세손시절부터 자신을 보위하는데 전력해 온 홍국영을 承政院東副承旨로 발탁한 후 다시 都承旨에 임명하여 홍국영으로 하여금 척신세력에 대한 숙청작업을 대행케 했다. 정조는 홍인한과 정후겸을 유배에 처한 것을 시발로 하여 대대적으로 국청을 개설하여 이들의 잔여세력들은 숙청해 나갔다. 결국 정조는 일련의 숙청정책을 통하여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함은 물론이고 자신의 정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기반을 확립해 나갔던 것이다.)이렇게 척신세력을 제거한 정조는 홍국영이 노론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그의 누이를 元嬪으로 궁궐에 들이면서 세력을 확대하자 홍국영도 제거를 하고 자신이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蕩平政治를 전개하게 되었다.정조 6년에는 徐命善을 영의정에 李福源을 우의정에 임명하고, 元子 定號를 계기로 尹宣擧?尹拯 父子를 復官시켰다.) 소론 준론의 정계 진출을 지원한 조치였다. 노론 청명당계로는 洪樂性과 김립을 임용하였는데, 이때 서명선이 주도한 소론 준론치의 본산이었다.규장각이 정치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것은 정조 5년 2월부터였다. 정조는 홍국영에게 당분간 정치의 실질적인 진행을 맡도록 하고 자신은 규장각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앞으로 해나갈 정치의 구도를 짜고 그 방향을 모색하였다. 그러던 중 홍국영이 다른 뜻을 품은 사실이 드러남으로써 그를 축출하고 5년부터 親政에 나섰다. 규장각의 정치적 역할은 이때부터 발휘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규장각은 제학(2명), 부제학(2명), 직각(1명), 대교(1명) 등 4개 직위에 정원은 6명이었다. 이들 6명이 바로 규장각 閣臣이다. 그 외에 우수한 서류 출신 학자들을 검서관으로 선발했다. 李德懋·柳得恭·朴齊家·徐理修는 규장각 최초의 검서관들이다. 각신은 학덕을 겸비한 일급 문신들로 정조가 가장 신임하는 인사들이었으며, 왕의 家人과도 같은 우대를 받았다. 이에 규장각은 홍문관·승정원보다 왕과 더 밀착되어 있었고, 언론에서도 사헌부·사간원을 능가했다. 이러한 각신에는 의리문제에 대해 논의가 준절하며 당론을 고수하면서도 탕평에 반대하지 않는 자들이 등용되었다.정조는 규장각의 설치·운영을 통해 척신의 타도, 군신 명분의 강화, 개혁의 추진, 탕평의 실현을 위한 친위세력을 확보하고자 했고, 이는 실제로 정조의 왕권강화로 이어졌다. 이 점에서 규장각의 정치적 의미는 대단히 컸다. 명실상부하게 규장각은 의리탕평의 본산이며 왕권강화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 있다.2) 壯 勇 營군사정책에 대한 정조의 노력은 壯勇營의 창설을 가져왔다. 장용영 설치 이전에 정조는 護衛三廳을 일청으로 통합하였고, 護衛大將은 薦擧해서 임명할 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훈척이 아니면 임명되지 못하게 하였고 대신이면서 척신이기도한 徐命善을 임명하였다. 이러한 정조의 護衛廳 정리는 아무런 반대 없이 諸臣의 찬성을 얻었는데, 이는 호위청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軍門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홍인한?정후겸 일파에 의해 수차례 살해의 위협을 당하였던 정조의 처지를 익히 알고 있던 노론들이 호위청의다.
    인문/어학| 2008.12.11| 25페이지| 3,500원| 조회(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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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 전쟁의 교훈과 과제
    제 8장. 끝나지 않은 전쟁 6?25 : 교훈과 과제목 차Ⅰ. 문제의 제기Ⅱ. 6?25전쟁의 전개와 파장 및 교훈1. 6?25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2. 6?25전쟁의 원인과 파장3.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Ⅲ. 정전협정체결 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1. 정전협정체결과 그 의미2. 북한의 군사적 위협Ⅳ.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Ⅴ. 결론Ⅵ. 덧붙이는 말Ⅰ. 문제제기우리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수난이자 엄청난 시련을 안겨준 6?25전쟁은 현재까지도 완전히 종식되지 못한 채 남과 북을 갈라놓고 있다. 정전협정이 체결된 후 남과 북은 정전체제에 놓여있으며 비국제적인 민족내부의 특수 관계에 놓여있다. 이는 남과 북이 서로 완전 통일을 지향하는 한 불가피하다 할 수 있다. 휴전 이후 반세기동안 지속된 한반도의 대치상태는 우리의 군사대비태세와 더불어 한미안보협력의 뒷받침으로 안전이 유지되었고 그 속에서 남북관계의 발전을 모색해가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6?25전쟁과 정전 반세기를 조명해보고 군사안보의 대응과제를 분석해보고자 한다.Ⅱ. 6?25전쟁의 전개와 파장 및 교훈1. 6?25전쟁의 발발과 전개과정1945년 8월 15일 세계2차대전의 종식?광복과 더불어 우리는 국토와 민족이 갈리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 북한은 광복직후 중국과 소련의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25일 새벽4시를 기해 기습적인 무력남침을 개시함으로써 6?25전쟁이 발발하게 되었다. 6?25전쟁은 제2차대전 이후 자유?공산주의의 대결이라는 냉전체제 속에서 김일성이 남한을 공산화할 목적으로 발생된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다. 흔히 6?25동란, 6?25사변, 한국전쟁 등으로 부리는 이 전쟁은 그 양상에 따라 다섯 기간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제1기는 북한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대구와 부산 일대를 제외한 남한 전역을 석권했던 시기이다. 하지만 우리 국군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 대항하여 싸웠다.제2기는 한국군과 경찰의 대구시 사수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북한정권이 붕괴직전까지 의 남침에 의해 발발했으며, 전쟁의 일차적 책임은 김일성을 비롯한 북한 지배층에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발발한 6?25전쟁이 이후 남북한 관계에 미친 파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첫째, 6?25전쟁은 남북한 분단구조를 고착?심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단순히 이념 차이로 나눠진 남북한은 특히 6?25전쟁 이후 상대편을 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둘째, 정치적 차원에서 남북한에 모두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전쟁실패의 책임을 박헌영과 남로당에 돌려 경쟁세력을 제거하고 일인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남한에서는 북한의 남침위협에 대비할 필요성 때문에 오랫동안 권위주의 정치질서가 유지되었다.셋째, 6?25전쟁은 엄청난 인적?물적 손실을 가져왔다. 6?25전쟁은 군인전사자만 따져도 세계6위의 전쟁으로 기록될 만큼 많은 인적 피해를 가져왔다. 물적 손실도 매우 커서 남북한모두 경제성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외의존도가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넷째, 사회문화적으로 6?25전쟁은 전통적인 사회구조가 붕괴되고 외래문화가 유입되는 계기가 되었다. 많은 사상자와 피난은 지역공동체 파괴함 함께 전통적인 가족구조의 훼손을 초래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한 사회체제의 이질화가 급속히 진행되었다.다섯째,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냉전체제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반도가 동서냉전의 전초기지가 되어 강대국의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특히 전쟁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던 미국과 중국, 소련은 전후에도 한반도 문제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요컨대 한국전쟁은 자유?공산진영 간의 이데올로기 전쟁이자 동족전쟁으로 적대감이 팽배해졌다. 그 결과 평화통일보다 서로 적대하는 민족의 비극이 확대될 수밖에 없었다.3. 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6?25전쟁의 역사적 의의와 교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이다.첫째, 6?25전쟁은 ‘군사사’ 또는 ‘전쟁사’적 측면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즉, 6?25전쟁은 침략은 전후 냉전사에 처음으로 기록된 자유주의와 공산주의 간 이데올로기 전쟁으로서 동족상잔의 비극을 부른 대사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셋째, 6?25전쟁은 아시아대륙 및 한번도의 힘의 불균형이 북한의 남침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의 군사력은 남한에 비해 월등히 앞섰고, 이것이 북한의 남침야욕을 고무시켰던 것이다.넷째, 6?25전쟁은 남북한 분단구조를 고착?심화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이념적 차이로 나누어진 남북한이 6?25전쟁을 겪게 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상실하고 상대를 적으로 인식한 것은 분단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게 된 것이다.6?25전쟁은 미소 간?남북 간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어 현재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문제가 국제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6?25전쟁을 계기로 북한은 전형적인 ‘병영국가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북한의 폭력혁명전략과 무력적화전략을 통해 공산화 통일을 이룩하려는 대남전략이 아직도 달라지지 않았음을 시사해준다.하지만 휴전 이후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대치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도 북한의 군사도발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군사대비태세의 발전과 더불어 한미안보협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힘의 뒷받침 속에서 남북대화와 관계개선이 모색될 수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Ⅲ. 정전협정체결 후 북한의 군사적 위협1. 정전협정체결과 그 의미정전(停戰) 또는 휴전(休戰)이란 전쟁 중 일시 전투행위를 중지하는 전쟁당사자간의 합의를 말하며, 또 그 합의에 의하여 야기되는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6?25전쟁이 1년째에 접어들면서 유엔참전국들 사이에서는 더 이상 희생을 치를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해졌다. 그러던 1951년 6월 23일 유엔주재 소련대표 말리크(Jacob Malik)가 미국 라디오 방송을 통해 휴전을 제의했다. 이는 미국?소련?중국에 의해 주도되어 갔고, 이에 리지웨이(M. B. Ridgeway) illiam K. Harrison)과 공산측 대표 남일이 등 미군4명, 북한군 4명은 서로 문서를 교환해 가며 협정문에 서명을 하였다. 양측 대표가 문서에 서명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11분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냉랭함이 지속되는 가운데 정전협정이 체결되게 되었다.정전협정은 전선에서의 전투와 포성의 일시적 중단만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해결은 다음단계의 정치회담으로 미루고 있다. 이에 따라 제네바에서 정치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상호간에 이견으로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하지만 정전협정 체결의 의미는 무엇보다 협정 체결 결과 남북한 쌍방 간에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안겨주었던 전면전을 멈추게 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더 이상의 전쟁을 방지하고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평화 상태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충분히 그 가치를 평가할 만하다.그러나 정전협정에 명시된 대로 정전체제는 다음 단계의 통일노력을 필요로 하는 과도적인 체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은 보다 평화로운 상태로 전환시키는 것을 통일노력의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북한은 대미평화협정 및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면서 이를 대내외 평화공세의 일환으로 삼아왔다.하지만 북한의 평화협정체결 주장은 북한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 모순된 점이 드러나 평화의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많다. 이러한 환경에서 통일은 여전히 지난한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즉, 한반도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주변국 역학구도 속에서 미완의 평화상태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2. 북한의 군사적 위협우리에게 테러는 북한의 ‘대남공작’을 상기시켜 볼 때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이러한 테러 전략과 함께 북한은 남한에 비해 총체적인 국력 열세에도 불구하고 대남군사전력의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핵과 대량살상무기 등을 개발해 왔다. 특히 탈냉전시대에 들어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능력은 한반도에서 조성될 수 있는 위기의 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위기가 조성될 수 있는 조건을 확대시키고 있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다.Ⅳ. 한국의 군사안보적 대응우리와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은 ‘선군정치’를 강조하면서 체제결속을 다지는 한편, 경제난 속에서도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고 있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은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수많은 도발행위를 자행했을 뿐 아니라, 정전협정을 위반하였다. 또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감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고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통한 북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주한미군을 철수시켜 한반도를 적화하겠다는 저의가 일반적인 분석이다.그러나 우리의 안보적 위협은 북한에만 그치지 않는다. 정보화 시대에 주변국의 도전에 우리는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대응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첫째, 통일안보를 뒷받침하기 위한 강력한 군이 요구된다. 21세기에는 통일국가 달성이 가시화되면서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군사력 강화가 요구된다. 우리의 통일노력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민족 화합과 재결합을 통해 민족전체가 잘 사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북한이 대남혁명을 포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 우리는 이를 위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고 북한과 대화?교륙협력을 통해 민족적 결합을 추진하는 한편, 북한에 대비한 안보태세를 강화해야 한다.둘째, 주변국의 군사혁신에 대한 대응노력이 요구된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우리는 북한 뿐 아니라 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 첨단과학 및 군사기술의 발전과 주변국의 군사혁신 추세를 감안할 때, 이에 대응하는 선진정예군을 육성해야 하며, 통일 이후에도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대비해 나가야 한다.이른바 탈냉전시대가 도래했다고는 하지만 동아시아지역의 군비증강현상은 한반도의 긴장을 높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한국군의 방향도 국방기능을 중요시 할 수밖에 없다. 또한 미래의 전략환경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략에 중점을 둔 전력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셋째, 미국과의 연합방위 및 주변국과의 군사협다.
    인문/어학| 2008.05.07| 6페이지| 1,500원| 조회(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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