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學年度 卒業論文發表고려 초기의 歸化漢人과 政勢의 變動目 次Ⅰ. 머리말1Ⅱ. 고려 초기의 漢人 귀화31. 귀화의 배경42. 귀화의 실태53. 고려의 對漢人 歸化政策8Ⅲ. 歸化漢人의 정치적 역할과 政勢의 변동91. 귀화한인의 정치적 역할과 국내의 반응92. 광종대의 政勢와 그 변화121) 오조정적평과 광종의 즉위2) 광종대의 개혁정치3. 경종대의 反動17Ⅳ. 맺음말19참고문헌21고려 초기의 歸化漢人과 政勢의 變動졸업논문지도 신청서논문지도교수 김창석교수님목차Ⅰ. 머리말Ⅱ. 고려 초기의 漢人 귀화1. 귀화의 배경2. 귀화의 실태3. 고려의 對漢人歸化 政策Ⅲ. 歸化漢人의 정치적 역할과 政勢의 변동1. 귀화한인의 정치적 역할과 국내의 반응2. 광종대의 政勢와 그 변화1) 오조정적평과 광종의 즉위2) 광종대의 개혁정치3. 경종대의 反動Ⅳ. 맺음말Ⅰ. 머리말‘오백년 고려(高麗)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 시기에 많은 귀화인(歸化人)들이 존재하였음을 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당 제국이 무너지고, ‘오대십국(五代十國)’이 난립하고 있었으며, 이를 틈타 흥기한 거란이 주변을 압박하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한반도 역시 ‘후삼국’을 통일하며, 고려가 나타났다.필자의 논문은 이러한 고려 초기의 역사 속에서 귀화한인(歸化漢人)들의 모습을 확인하고, 이들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 배경과 이들을 이 땅에 머무르게 한 요소들 그리고 이들의 역할과 이들이 고려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려 초의 뚜렷한 ‘획기(劃期)’인 광종(光宗)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의 귀화한인들과 기존의 집권세력간의 관계를 통해 당시의 정세 변동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먼저 기존의 연구 성과에 대해 살펴보면,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줄기를 쫓아가 보았다. 먼저, 고려 초기 귀화한인에 관한 연구를 살펴 본 뒤, 고려 초기의 정치주도세력 등의 정세 변동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이 시기의 정세 변동은 물론 이에 대한 당대인의 평가를 볼 수 있는, 최승로(崔承老)의 초기는 물론 전기에 있어, 한인들은 전자인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귀화를 주로 보였다. 요컨대 이를 통해 우리는 귀화한인은 거의가 개인적인 출세나 보다 나은 대우를 목적으로, 고려로 오게 된 자들이란 것을 알 수 있다.2. 귀화의 실태다음으로 귀화의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에 대해서는 귀화한인들의 입국경로와 그들의 출신성분과 관련된 기록 등을 통해, 그 실체에 접근해볼 것이다.먼저 귀화인들의 입국경로를 보면, 다음 )와 같다. 귀화인의 입국경로고려 전기의 귀화한인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위의 지도와 같이, 해로(海路)를 이용해 고려로 건너온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다. 곧 그들은 당시 거란이나 여진이 지배하던 북중국과 만주를 경유하는 육로를 택하지 않고 바닷길을 한 것으로 보인다. 주로 이용되었던 항로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북쪽에 있는 요동연안 항로를 제외한 서해횡단항로 그리고 동지나해사단(東支那海斜斷)항로였다. 이러한 한인(漢人)의 귀화는 그 배경에서 전술한대로, 특히 송상(宋商)의 활동과 긴밀한 관계에 있었다. 요컨대 상인들은 한인들에게 있어 고려에 관한 지식을 전해주는 ‘창구(窓口)’였으며, 그들이 고려로 들어올 때 호송해 주기도 하였다.한편, 《고려사》세가와 열전에 기록 되어 있는 고려 전기의 귀화한인의 사례는 문사와 진사, 관료, 무장, 승려, 상인, 의인(醫人), 역술인 등 총 40명으로 다양하며, 대부분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 중 문사와 진사가 21명으로 압도적이며, 동류(同類)인 관료, 쌍철과 쌍기 역시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23명이 되는데, 이를 통해 ‘지식인의 포섭’이라는 당시 고려 조정의 귀화유치 목적을 잘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외에도 사료에 남아있긴 하지만, 성명조차도 알려지지 않은 이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모두 덕종 2년과 예종 11~12년 등 두 시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귀화한 이들로, 오히려 다른 귀화한인들과 구별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문종 35년 서여진(西女眞) 만두(漫豆) 등이 한 번 자세히 서술하도록 하겠다. 혜종대와 정종대의 뜸했던, 그나마도 형식적이었던 오대와의 대외관계가 광종대에 오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특히 후주와의 통교 관계의 경우, 《고려사》광종세가와 중국 측 사료에 따르면 고려로부터의 사행(使行)이 7회, 후주로부터의 내빙(來聘)이 5회에 걸쳐 있었다.) 이는 특히 특정연도인 광종 재위 10년(959)에 4회로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 시선을 끈다. 이와 같은 활발한 대외관계의 목적으로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당시 거란과의 관계로 인한 국제적 긴장 상태 타파와 교역 관계 및 이를 통한 문물교류 그리고 보다 큰 목적으로 후주의 정치개혁의 영향을 받고자한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당장 쌍기만 하더라도 후주의 태조 ? 세종의 개혁정치와 왕권 강화를 직접 보고 도운 이)로 이에 그는 귀화와 동시에 광종의 총애를 받으며, 파격적인 정치적 대우를 받으며 정계에 참여하였다.)이처럼 귀화한인들은 관료로 진출하여 문한이나 외교 등을 담당하면서 고위 관직에 오르는 사례가 적지 않았는데, 이들은 비단 국내에서 뿐 아니라, 자신들이 외국어구사능력을 통해, 외교문서를 다루고 사신으로서 외교업무에 종사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대표적인 인물로는 주저와 신안지 등을 들 수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이들의 사환(仕宦)을 정리해보면 다음의 와 같다.) 고려 전기(前期) 귀화인의 사환력(仕宦歷)인 명사 환 력전 거 및 비 고쌍 기(雙 冀)956(광종 7)원보 한림원학사(元甫 翰林院學士) ⇒ 958(〃 9)한림원학사 지공거(翰林院學士 知貢擧) ⇒ 960(〃 11)지공거 ⇒ 961(〃 12)지공거《高麗史》권93, 열전, 雙冀.채 인 범(蔡 仁 範)970(광종 21)예빈성낭중(禮賓省郎中) ⇒ ?(성종 ?) 합문(閤門) ⇒ ?(성종 ?)상서예부시랑(尙書禮部侍郞) ⇒ 998(목종 1)예부상서(禮部尙書)蔡仁範墓誌銘.주 저(周 佇)1005(목종 8)예빈성 주부(禮賓省 注簿) ⇒ 1011(현종 2)예부시랑 중추원 학사(禮部侍郎 中樞院 學士) ⇒ 1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나아가 황제권으로 격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광종 초기의 정치를 주도한 이들을 살펴보면, 박수경, 최지몽 등 태조 이래 공신계열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이들은 모두 이후 광종의 개혁과정에서 숙청을 당하였으나, 광종 8년까지만 해도 그들은 신권을 대표하는 위치에서 초기 정치에 참여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이 공신계열은 광종 초기에도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며 지배세력으로서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고, 광종 또한 이들과 타협 속에서 불안한 왕권의 확립을 모색하였다. 그 일환으로 공신계열을 우대하는, 예식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공신세력과의 타협을 특징으로 한다는 점에서 앞서 말했던 최승로의 예찬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공신계열 우대의 통치방식은 범국가적 왕권지상주의를 지향하는 광종의 뜻에 맞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광종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함에 있어 가장 큰 장애가, 바로 이들 공신세력집단이었던 것이다.)그러나 광종은 아직 그의 초기에는 자신만의 실력만으로 왕위에 오른 것도 아닐뿐더러, 그 자신이 사실상 호족적 기반을 가진, 고대적 혼인형태가 필요하고 또 가능하였던 고대적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광종은 그와 같은 고대적 ‘틀’ 안에서는 왕권의 강화나 정비된 중앙집권체제의 성립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때문에 자신의 기반이 되어줄 새로운 세력 그리고 다양한 왕권강화책을 강구하면서 ‘공신세력과의 화합’을 보였다.2)광종대의 개혁정치그럼 다음에서는 귀화한인들의 정치적 행적에 초점을 두고 고려와 오대의 대외관계와 함께 광종대 개혁정치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자.광종대의 정세는 앞서 말한 공신세력과 이제 설명할 신진세력 간의 다툼으로 정리해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광종이 강력한 공신세력 때문에 황제권 강화를 이루지 못했었던 사실과 그의 정치기반을 살펴보면 그의 개혁 의도는 뚜렷해진다. 그의 정치기반을 보면, 그는 크게 종실(宗室)과 외척 그리고 문한층과 잡업층 등의 지원을 받았다. 종실과 외척은 왕시켰고 이를 통해 왕권은 보다 강화될 수 있었다. 이미 태조대에 공복 및 관등체계가 존재하였음에도 광종의 개혁과 함께 이를 통해 공복제가 새로 제정되었다는 것은, 여기에 ‘또 다른 목적’이 존재함을 짐작해볼 수 있다. 곧 고려 초기의 이원적 정치구조에서 그 위상이 애매한 채 차별을 받고 입지가 좁았던, 신진세력들이 새로운 공복제의 제정을 통해, 비록 공신계층보다 아래이긴 하지만 고려의 관료체제 내에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도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광종이 자신의 개혁정치를 뒷받침해 줄 지지 세력으로 이 신진세력들을 선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를 좀 더 들여다보면, 복색(服色)에 있어 자(紫) ? 단(丹) ? 비(緋) ? 녹(綠)의 구분을 보이는데), 이는 신라의 자(紫) ? 비(緋) ? 청(淸) ? 황(黃)의 사색(四色))과 차이가 있다. 여기에서 광종대의 공복제도는 신라의 제도를 이어 받았다기보다는, 후주의 것을 따랐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는데, 여기에 또한 쌍기와 귀화한인 등이 중용되고 정치개혁이 주도되고 있었던 점, 공복이 제정되기 1년 전인 광종 10년에 후주에 4번이나 사행을 보냈던 점, 그리고 광종 7년에 온 설문우가 왕을 책봉하고 백관(百官)의 의관(衣冠)을 후주의 것을 따르도록 하였다)는 점 등을 보아 이 광종대의 공복의 제정은 후주와 귀화한인들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한편 이러한 광종의 급진적인 개혁과 신진세력에 대한 우대는 공신세력들에게 달갑지 않았다. 때문에 이들은 신진세력들을 견제하려 들었고, 이에 신진세력들은 더욱 광종에 밀착해 공신세력의 거세에 앞장섰는데, 이는 광종 11년(960)에 본격화되었다. 그 결과 경종의 즉위시기에 이르면 그 잔존세력은 40여명에 불과해진다.) 이러한 광종대의 숙청대상은 건국기이래 고려왕조를 섬겨 오면서 갖은 특권을 누리던 공신세력으로, 당시 이들은 광종의 일방적 처분에 대해 번번이 맞서지 못하고 죽어갔다.)이처럼 광종은 다양한 방식으로 왕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영토분쟁과 국제사회의친 이스라엘 성향-目次-Ⅰ. 서론Ⅱ. 유엔의 이중적인 태도1. 이스라엘의 건국과 유엔 총회 결의 181호2. 1967년 전쟁과 유엔 안보리 결의 242호3. 레바논 전쟁과 유엔 총회 결의 1701호Ⅲ. 미국의 일방적인 이스라엘 지원1. 미국의 이스라엘 지원 배경2.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지원3. 미국이 중재한 협정들1) 캠프데이비드 협정2)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이스라엘의 협상3) 중동평화 로드맵Ⅳ. 결론Ⅰ. 서론2008년은 이스라엘이 건국 60주년을 맞은 해이다. 지난 2년간 이스라엘이 정력적으로 준비해온 60주년 기념행사는 텔아비브와 예루살렘은 물론 그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세계 곳곳에서 성대하게 치러졌다. 이스라엘은 나치에 희생된 어린이의 수라며 150만개의 구슬을 아이들로부터 모으는 이벤트를 벌이며 유대인들이 당해야만 했던 끔찍한 고통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일주일 뒤 팔레스타인 가자와 서안, 그리고 요르단과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은 알 나크바(대재앙)60주년을 맞았다. 건국 60주년을 바로 앞에 두고 이스라엘 전투기는 가자지구를 겨냥해 야간공습을 단행했다. 유대인들이 잊지 말자던 홀로코스트는 가자지구와 서안, 아랍 각국에 흩어진 팔레스타인 난민캠프에서 지속되고 있다.팔레스타인인들에게 대재앙이란 자신들의 땅에서 추방당한 뒤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적 선거를 통해 집권했던 이슬람 저항조직 하마스는 미국과 유럽, 이스라엘에게 거절당하고, 가자지구에 감금당했다. 봉쇄된 가자에는 이스라엘군의 전투기와 탱크가 끊임없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다. 장벽으로 둘러싸인 서안의 도시와 난민캠프 들은 새벽마다 이스라엘군의 공격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 감옥에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넘쳐나고 있다. 한때 유대인이 나치에게 당했던 일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반세기 넘게 국제사회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 언급해왔다.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는 쉼 없이 이스라엘을 포함하는 현존하는 국가들 간의 해법만 규정되어 있을 뿐 난민 문제의 공정한 해결이라는 간접적인 언급 이외에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해법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또한 이 결의는 이스라엘에게 점령지역에서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지배권을 주장할 여지를 제공하게 된다. 안보리 결의 1항의 영어 원문은 ‘Withdrawal of Israeli armed forces from territories occupied in the recent conflict'로 되어 있어, 이스라엘의 철군 대상 지역이 1967년 전쟁에서 점령한 전 지역을 의미하는지 일부 지역인지에 관하여 이스라엘측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빌미를 제공하였던 것이다. 1항의 내용 중 ‘…… from territories occupied ……’에서 영어판에는 'the'가 빠진 반면 아랍어와 프랑스어 판에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영어판을 근거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제 1항에 대해 이스라엘이 일부지역에서만 철군하겠다고 해석해버린 242호 결의는, 당시 만장일치로 안보리에서 242호를 결의했던 국제사회 국가들의 점령지에서의 완전철수라는 의도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따라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242호 결의를 공식적으로 수용한 것과 점령지에서의 철군은 사실상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처럼 되어 버렸다. 이리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팔레스타인 측과 그 지지국들은 이 결의가 점령지 전역으로부터의 철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이스라엘과 미국은 점령지 전체로부터의 철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3. 레바논 전쟁과 유엔 총회 결의 1701호2006년 7월 12일 이스라엘은 또 다시 레바논을 침공했다. 2006년의 침공은 1978년 리타니, 1982년 갈릴리의 평화, 1993년 평화, 1996년 분노의 포도 등의 작전명으로 이루어졌던 침공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의 침공 목적은 이스라엘의 패권정책에 저항하는 헤즈볼라와 같은 조직을 파괴하고 시리아나 이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었다.시군 4명도 부상을 입었다.)심지어 2006년 7월 25일에는 유엔이 수차례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군이 유엔 임시군을 폭격하여 4명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또 8월 14일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양측의 휴전이 시작된 이후에도 이스라엘 전투기가 계속해서 레바논 지역으로 침입하여 정찰 활동을 벌였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국방장관 아미르 페레즈는 헤즈볼라의 무기 보유를 감시하기 위해서 레바논 영공을 침범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같이 유엔 임시군은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을 막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이스라엘의 무력 행위가 발생될 때 마다 유엔은 결의안을 채택하여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무력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 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끊임없이 무력행위를 반복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유엔에 참여하는 국가들의 이중적인 정책 때문이다.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1559호, 1701호등 시리아군의 철수, 헤즈볼라의 무장해제 등과 관련된 결의안의 이행에는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레바논 정부에 계속해서 압력을 행사한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주변 지역을 침공하여 방대한 영토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유엔안보리는 결의안 242호를 채택하여 점령지에서 이스라엘군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또 4차 중동전쟁이 벌어졌던 1973년에는 결의안 338호를 채택하여 242호의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하였다. 2006년에 채택된 1701호 18항에서도 242호와 338호의 이행을 다시 강조한다.하지만 이스라엘은 67년에 점령한 시리아의 골란 고원, 팔레스타인인의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등에서 아직 철수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도 이스라엘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들은 2006년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민주적 절차를 24044합계98,719.6051,326.4030,780.0016,613Washington Report on Middle East Affairs, [A Conservative Estimate of Total Direct U.S. Aid to Israel: $108 Billion] 가운데, http://www.wrmea.com/archives/July_2006/0607016.html2007년에도 미국은 약 25억 달러 가량을 이스라엘에게 원조금으로 보냈는데 이 규모에는 1억3천8만 달러가량의 미국-이스라엘 미사일 방어 계획에 쓴 돈이 제외되어 있다. 현재 이스라엘 국방 예산의 약 20% 가량을 미국이 지원하고 있는 셈인데 이스라엘은 미국산 무기의 주요 수입국이기도 하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 의회에 제출한 대외무기판매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도 회계연도에 정부 간 계약 방식으로 미국 무기를 많이 사들인 나라의 순위는 호주, 터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아랍에미리트연합, 캐나다에 이어 이스라엘(11억3천787만 달러)이 7위이다.)2008년 예상구매 순위에서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집트에 이어 이스라엘(22억6천만 달러)이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2009년 예상구매 순위에서는 1위(33억 달러)를 차지하고 있다. 또 미국 군사원조액의 26% 가량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군수 회사로부터 군수품을 사들이는데 쓰고 있고, 이렇게 지원된 돈과 기술로 이스라엘 군수 회사들은 이익을 얻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2006년 현재 세계 9위의 무기 공급 국가이다.)최근에는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군사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스라엘이 200여기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의 핵보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보호해 주고 있다.)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일방적인 지원은 미국의 주류이스라엘의 관할 하에 두려고 하였다.)결국 이 협정에서 이집트는 1967년 전쟁에서 빼앗겼던 시나이를 되돌려 받는 대신에, 사실상 자신과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요르단 관리 하의 서안지역을 이스라엘의 지배권에 묶어 두는데 동의한 것이었다. 실제로 캠프데이비드 협정 조인 6개월 이후에 체결된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협정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국경을 이집트와 이전 위임 통치 팔레스타인 영역의 경계라고 명백히 규정함으로써 이집트는 가자지역이 이스라엘의 영역이라는 것에 동의하였다.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의 영구적인 경제는 이집트와 이전 영국의 팔레스타인 위임 통치 영역 사이에 존재하는 승인된 국경이다. 양 측은 이 경계를 불가침의 경계로 인정한다. 양측은 수자원과 영공을 포함하는 상대방의 영토 보전을 존중한다.)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보다는 시나이 반도를 돌려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이집트는 캠프데이비드 협정과 평화협정의 대가로 아랍권의 각종 기구에서 쫓겨나는 대신 미국으로부터 매년 수십 억 달러의 재정과 무기를 제공받게 된다. 힘만으로 주변 아랍 국가를 제압하는 데 한계를 느낀 이스라엘은 시나이 반도를 돌려주는 대신 아랍 국가 가운데 최초로 이집트로부터 팔레스타인의 지배를 공식 인정받게 된 것이다. 특히 1979년은 미국에게 이란에서 친미 왕정 체제가 무너지는 이란 혁명이 일어나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한 해였는데, 아랍-중동권의 큰 문제 가운데 하나였던 이집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미국은 이 지역에 이스라엘과 함께 또 하나의 친미 정권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게 된다.2)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이스라엘의 협상흔히 우리가 오슬로 협정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과 PLO사이의 합의는 1993년 ‘잠정 자치에 관한 원칙 선언(오슬로Ⅰ)’, 1995년 ‘서안 지구와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임시협정(오슬로Ⅱ)’을 포함하는 말이다. 이 협정의 결과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제리코에서 먼저 자치가 시작되고 팔레스타인 자치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 하지만 오슬있다.)
19세기 말 조-청-일 사이 조약으로 보는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目次-Ⅰ. 머리말Ⅱ. 동아시아 국가의만국공법 수용과 인식Ⅲ. 조약질서로의 동아시아국제질서의 변화Ⅳ. 맺음말Ⅰ. 머리말동아시아)는 18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소규모로 허락된 무역을 제외하고는 외부와 소통이 미미한 상태였다. 이때까지의 동아시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여 국제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 이는 중국인들의 중화사상을 기반으로 하는 중국을 종주국으로 하고 주변의 이민족이나 국가를 속방으로 보는 화이질서를 조공체제로 구현한 것이었다. 시기에 따라서 주변국가를 구속하는 조공체제의 강약은 존재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유지가 되었다. 15세기에 이르러 명에 의해서 조선의 태종과 일본의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政)가 각각 조선국왕, 일본국왕으로 책봉이 됨으로써 전통적 동아시아 국제질서가 완성이 되었고 이는 임진왜란 등의 이유로 단절을 겪기도 했으나 일반적으로 19세기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19세기에 이르면 동아시아는 서구열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위협받는 시기를 겪게 된다. 이에 대한 조선, 청, 일본의 대응과 적응과정, 특히 조선보다 먼저 서구와의 접촉과 그로 인해 빚어진 충돌을 겪은 청과 일본은 만국공법으로 대표되는 서구의 국제질서를 접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만국공법의 수용과 이해는 동아시아의 국제질서가 중화사상과 화이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조공체제에서 만국공법을 기반으로 하는 조약체제로의 변화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하지만 변화의 과정에서 각국은 새로운 국제질서를 인식하는 것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게 된다.청과 일본은 동아시아 당사자들 사이에서 최초의 서구적 질서에 따른 조약인 1871년 천진조약을 시작으로 동아시아에서도 새로운 국제관계가 출현할 것을 예고한다. 이후 조선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서의 주도권과 자국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대립하고 이 과정에서 전근대적 조공체제 아래서의 조선-청-일본 삼국의 전통적 관계가 만국공법 체제에 편입되면서 서로 다른 국제 질서가 일시적으로 공존하는 결과 1856년 주일총영사로 부임한 해리스(Townsend Harris)와 통상을 교섭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만국공법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일본의 관리들은 만국공법을 들어서 교섭을 진행하려는 해리스에게 만국공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며 이에 대한 무지를 인정하고 설명을 부탁한다. 해리스는 이에 만국공법이 무엇인지와 영사의 주재여부, 권한에 대해 설명해준다. 둘째로, 마틴의 한역본을 수입한 것이다. 마틴의 한역본을 일본의 개성소에서 다시 편집해서 찍어낸 것이다. 이 번역본을 통해서 일본에 널리 만국공법이 퍼질 수 있게 되었다. 셋째로, 유럽으로 건너간 유학생들에 의해서 수용된 것이다. 이들 니시 아마네(西周)등 일본 유학생들은 유럽의 대학에서 강의를 듣고 귀국하여 만국공법의 번역을 주도한다.)일본이 만국공법으로 대표되는 서구적 국제질서에 대해서 자각한 것은 미국을 위시한 서구의 국가들과 조약을 맺으면서 부터이다. 그리고 일본은 서구의 조약질서에 대한 자신들의 무지를 극복하고 새로운 질서에 적응하기 위해서 앞서 언급한 유학생의 파견이나 국제법에 관한 서적의 번역과 보급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 그리고 청의 마틴이 한역판이 난해해서 이해하기 어렵기에 일본의 구어체로 번역하거나 직접 휘튼의 저작이나 다른 국제법에 관련된 서적을 번역을 청보다 앞서서 하는 시도도 나타난다.)일본의 막부나 외국과 관련된 업무를 맡아서 보는 사람들이 만국공법에 관심을 가지고 외국과의 교섭에서 실제적인 필요에 의해서 본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일본에서 만국공법에 관한 서적은 이들 뿐만 아니라 일반 지식인과 막부 휘하의 사무라이 계층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된다. 이처럼 널리 반향을 일으킨 이유는 중국을 침탈한 서구 국가들 간에 통용되는 국가 사이의 관계란 대체 어떤 것이며, 기존의 중국 위주의 천하질서와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막부를 비롯한 지배세력과 지식인들의 최대 관심사로 등장한 것이다.)이러한 이유로 일본 안에서 서로 다른 정치적 입장을 가지거나 리고 후쿠자와의 이러한 국제관계에 관한 인식이 향후 일본의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전개해 나가는 태도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2. 중국의 만국공법 수용과 인식청은 수출품과 판매시장으로서의 가치로 인해서 서구의 국가들에게 주요한 관심을 받는 국가였다. 중국의 대외정책에 따라 광동에서 허락된 규모의 무역을 해온 서구 열강들에게 아편은 돌파구가 된다. 아편으로 인한 서구와 중국의 분쟁은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청은 이에 대한 수습으로 서구와 조약)을 맺으며 만국공법의 세계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중국은 조약을 맺고 대외관계의 위기가 심화되어 가는 것에도 불구하고 서구의 국제법 질서에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후 중국에서 앞서 언급한 마틴이 『만국공법』을 번역할 때에서야 서구의 국제법이 주목을 받게 된다. 이는 앞서 살펴본 일본의 경우와 상당히 다르다. 청이 다른 국가와 조약을 맺고도 20여년 동안 국제법에 무관심했던 것은 우선 당시 청의 사정이 태평천국의 난(1850~1864)이나 염군(捻軍)의 난(1853~1868) 등 내부의 우환에 대응하기에도 벅찼기 때문이다. 외교 업무를 담당했던 공친왕의 상주문을 통해서 이를 파악할 수 있다.저희들은 오늘날의 정세를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태평천국과 염군이 서로 이용하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은 이른바 마음과 배가 아픈 것에 해당합니다.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우리나라를 잠식하려는 야욕을 품고 있어, 팔꿈치와 겨드랑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통상을 원하면서 포악하여 인도를 그르치니 이를 제한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자립할 수가 없게 됨으로 팔다리의 근심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태평천국과 염군의 진압을 최우선해야 하며, 그 다음으로 러시아, 영국의 순으로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청의 외교 업무를 맡은 책임자들이 서구와 국가 간의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성립한 조약관계, 그것도 불평등조약을 거의 무의식적으로 고유의 중국적 세계질서의 논리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고, 그것이 하였다. 물론 당시 조선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던 완고한 흥선대원군이 이런 통고를 받아 들 일리 없었다. 이후 부산에서 대마도주를 매개로하여 양국간의 국교조정 교섭이 계속 된다. 국왕과 천황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을 제외하는 것으로 교섭이 일단락 될 무렵에 주일독일 공사 브란트가 군함을 타고 부산에 오는 이른바 브란트 사건)이 벌어진다. 이 일로 인해 놀란 조선의 관리들은 이를 서구와 일본이 결탁하여 조선을 치려하는 증거로 보고 교섭을 중단한다.)교섭의 중단을 놓고 일본 내에서 강경론과 온건론으로 나뉘어서 논란이 벌어진다. 강경론자들은 군대로 조선을 굴복시키려고 하였고 온건론자들은 군사를 동원했다가 조선이 완강하게 저항하고 청이 개입하면 일이 어려워진다 하여 반대한다. 이에 외무성 관리가 청과의 수교라는 절충안을 제시한다. 일본과 청이 평등한 국제관계를 맺게 되면 조선국왕은 자연히 일본천황의 아래라는 논리이다. 만약 청이 조약체결을 거절한다면 일본이 무력으로 조선을 정벌할 명분이 선다고 보았다.)이에 따라서 조공국가와 조약을 맺을 수 없다는 청 내부의 반발을 이홍장과 증국번이 중재하여 결국 청의 직예총독 이홍장과 일본의 다테 무네나리(伊達宗城)가 수반이 되어 천진에서 18조로된 청일수호조규를 승인하게 된다. 이 조약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아시아 국가 사이의 최초로 맺어진 서구식 국제관계에 의한 조약이라는 것과 아니라 이로 인해서 동아시아 국가들 사이에서도 제도적으로는 기존의 조공체제를 벗어나 서구식 조약체제로 편입되기 시작했음을 알린 것이다.청일수호조규가 체결된 1871년 조선은 양요를 겪으면서 더욱 더 쇄국에 힘썼다. 그리고 1873년 대원군이 탄핵을 받고 실각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된다. 이 시기의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주도권을 잡아나가던 일본은 대외정책의 기조를 탈아와 팽창주의에 맞추게 된다. 지속적인 일본의 팽창정책)은 대원군의 실각 이후에 정권을 잡은 조선의 관리들에게 큰 위협이 되었고 이에 대원군 시절의 외교 담당자들을 처벌하고 조선국 부산 초량항의 일본공관은 양국인민의 통상장소인데, 지금부터 종전의 관 계 및 세견선을 개혁하고 이번에 새로 맺는 조관에 의거하여 무역사무를 행한다. 또한 조 선국정부는 제5관에서 명시한 두 개의 항구를 열어 일본인민이 왕래 무역하도록 하며, 이 곳에 땅을 빌려 가옥을 짓거나 또는 조선인민의 가옥을 임대하는 것도 민의에 맡긴다.제5관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의 연해에 통상에 편리한 항구 두 개소를 정한다. 개항시기는 일본력 명치 9년 2월부터, 조선력 병자 정월부터 계산하여 20개월을 기한으 로 한다.제6관 사후 일본국 선척이 조선국 연해에서 조난 혹은 물자부족으로 지정항구에 도달 하지 못할 때는 어떤 항구에도 선척을 기항하여, 위험을 피하고 필요물품을 구입, 선척을 보수, 연료를 구입할 수 있다.…… 또한 양구의 선척이 대양에서 조난당할 경우 당해 지 방관이 본국으로 호송하던지 근방의 본국 관원에게 인도할 것.제7관 …… 일본국 항해자가 자유롭게 해안을 측량하고 지도를 제작하여 양국 선객이 위험을 피해 안전하게 항해하도록 할 것.제8관 일본국정부에서 조선국 지정항구에 일본상민을 관리할 관청을 설치할 것.제9관 양국의 인민이 각자 임의로 무역하게 할 것.……제10관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 항구에서 체재 중, 범죄를 저질러 조선국 인민 과 교섭할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의 심리에 맡길 것. 만약 조선국 인민이 범죄를 저질 러 일본국 인민과 교섭할 사건은 모두 조선국 관리의 판단에 맡긴다. 쌍방 그 국법에 의 거하여 재판하되, 공평하게 재판할 것.제11관 따로 통상장정을 제정하여 양국 상민이 편리하도록 할 것.…… 6개월안에 양국 이 따로 위원을 명하여 조선국 경성 또는 강화부에서 상의하고 정립할 것.제12관 위의 십일조관은 오늘부터 양국이 준수하여 이를 바꾸지 않는다.)조일수호조규는 체결과정에 있어서 일본의 만국공법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조선의 무지가 결합된 불평등 조약이었다.) 그리고 같은 조항을 두고 조선과 일본의 인식의 틀이 다르기에 차후.
베버의 공업입지론과목명 :교수님 :소속 :학번 :이름 :제출날짜 :1. 공업입지론을 주장한 알프레드 베버는 누구인가?막스 베버의 동생으로서 독일의 에르푸르트에서 태어났다.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법학과 경제학을 수학했는데 여기에서 강단사회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베를린 대학의 경제학 강사로 출발, 프라그 대학을 거쳐서 1908년에는 하이델베르크 대학의 정교수로 취임하였고, 만년에는 명예교수로서 이 대학의 사회·경제연구소를 주재하였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입지론과 사회학을 강의하였으나 1933년 나치의 압박으로 한때 교직을 물러난 바 있다. 이때 베버는 칼 야스파스 등과 함께 나치 저항운동에 가담했고 전쟁이 끝나자 다시 복직하여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전쟁 전부터 관심이 있었던 「문화사회학」의 구상에 열중하였다. 그는 1909년 「산업입지에 대하여」를 발표하면서 학계에 입문하였다.당대의 경제학은 대체로 경제발달단계, 경제성장 등 국민경제의 시간적인 문제에만 집착한 나머지 경제의 공간적인 문제는 거의 거론되지 않았던 때라 베버의 이론이 발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베버는 주요 역사학파 경제학자들의 업적을 계승하고 있지만, 이를 처음으로 체계화하였다. 당대에 여러 학자들이 베버의 입지론에 대한 비판 · 수정론을 전개했으나 이를 출발로 해서 경제지리학과 지역경제학의 비약적인 발전을 보게 되었고, 이른바 20세기의 개발경제시대에는 지역개발의 이론적 틀을 제공하는 기초로서 학자뿐 아니라 기업인이나 정책실무자들에게까지도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2. 베버의 공업입지론의 전제조건은 무엇일까?① 모든 지표는 등질적이며 수송비는 거리에 비례한다.② 수요는 주어진 가격에서 무한하며 제품의 시장 가격은 일정하다.③ 생산자는 이윤 극대화를 노리며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행동을 하는 경제인이다.④ 공장에서 생산을 하는데 쓰이는 기술의 수준은 일정하다.⑤ 노동비의 지역차가 있으며 노동력 비유동적이다.⑥ 원료공급지의 지리적 분포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어떤 지점이며 그 공급력도 부분에서 튀넨의 입지론과 베버의 입지론의 다른 부분이 도출된다. 튀넨의 입지론이 장소가 주어지고 그 장소의 최적 생산 방식의 발견이 문제가 되는데 대하여, 베버 입지론은 생산 방식은 주어지고 최적 장소의 발견이 문제되는 것이 대조적이다.베버는 우선 생산비 분석을 통하여 어떤 공업, 어느 지역에서나 기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입지인자를 일반적 지역적 인자라 불렀다. 또 베버는 특정 지역에서 나타나는 공업의 집적이나 분산에 주목하여 이것을 국지적 인자라고 하였다. 베버의 3대 입자란 운송비, 노동비, 집적 및 분산 인자를 말하는데, 그 중 운송비 인자를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인자로 보았다. 그러므로 공업은 우선 원료 및 제품 운송비의 합계(총운송비)가 최소가 되는 지점(운송비 최소 지점)을 선정한 후 이 지점의 생산비와 그 부근의 노동비 저렴 지점이나 집적의 이익이 있는 지점의 생산비를 비교하여 그 중 가장 생산비가 저렴한 장소에 공업이 입지한다고 하였다. 이상과 같은 이론 체계 하에서 베버는 운송 지향론, 노동 지향론, 집적 및 분산의 문제를 차례로 다루고 있다.3. 베버의 공업입지론 내용은 무엇일까?1) 운송지향론공장이 입지할 수 있는 장소는 원료공급지 아니면 소비지(시장), 그리고 양자 중에 아무 곳에도 구속력이 없는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베버 이후 적환지, 즉 항구를 대안적 입지로 설정한 연구가 있는데, 이를 「중간적 입지」라고 일컫는다. 그의 이론은 비용을 최대로 절약할 수 있는 장소를 찾는 이론이라 볼 수 있다. 베버를 비롯한 일련의 학파의 주장을 「최소비용입지론」이라고 일컫기도 한다. 운송지향의 공리를 정립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소비하는 원료의 성격을 구별한다. 우선, 원료의 생산지에 따라 아무 곳에서나 취득이 가능한 「보편원료」와 일정장소에 편재하는 「국지원료」로 나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물이나 공기는 보편원료에 속하고 석탄이나 석유는 국지원료에 속할 것이다. 또한, 원료의 중량이 가공과정에서 손실되는지 여부에 따라 「순수원료」와 손원료를 많이 투입하여 어떤 제품을 만든다면 중량이 감손되어 없어지는 원료까지 소비지로 운반하여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원료생산지에 공장이 입지하면 그 자리에서 쓸데없는 중량은 소실되고 소비시장까지 제품의 운반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원료를 얼마만큼 투입하느냐에 따라 공장은 소비지가 아니면 원료공급지를 지향하는데 운송지향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베버는 원료지수란 개념을 정립하였다. 원료지수는 제품 1톤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국지원료의 중량을 뜻하며, 가령 원료지수가 1.0을 상회하면 그만큼 중량감손원료를 투입한 것이 되므로 공장은 원료공급지를 지향한다. 반대로 원료지수가 1.0에 미치지 못하면 이는 제품 1.0톤의 무게를 채우기 위해서 아무 곳에서나 구할 수 있는 보편원료를 쓰게 되므로 공장은 소비지지향이 된다.원료 지수(M.I.) = 사용된 국지 원료의 무게÷제품의 무게이 경우 원표 지수(M.I.=1.0이면 자유 입지이고 M.I.>1.0이면 원료 산지입지를, M.I.<1.0이면 시장 지향 입지를 위하는 것이 유리하다.이와 같은 원료지수는 원료공급지 지향이냐 소비지 지향이냐를 가름하는 지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원료를 조합하는 양식은 대체로, ① 보편원료만 쓰는 경우 ② 보편원료와 순수원료를 쓰는 경우 ③ 보편원료와 중량감손원료를 쓰는 경우 ④ 보편원료, 순수원료, 중량감손원료를 모두 쓰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이들 원료를 한 종류만 투입하는 경우와 한 종류 이상 투입하는 경우를 고려하고 있다.이번에는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보겠다.지역 간에 생산 요소의 가격에 차이가 없는 경우 총 운송비 최소 지점은 「원료 및 제품의 무게*원료 및 제품의 운송거리」의 값이 최소가 되는 지점이다. 이 때 무게를 톤으로, 거리를 km로 나타낸다면 총 운송비 최소 지점은 총 톤.km 최소 지점이 된다.입지 삼각형에서 원료 산지와 동력산지를 각각 M1,M2, 소비시장 C와 공장 입지 p와의 거리를 각각 a, b, c,라 하고, 운송되는을 용이하게 하였다.2) 노동지향론노동지향론은 만약에 노동절약이 큰 노동공급지가 따로 존재한다고 볼 때, 운송지향론에서 결정된 최소운송비지점이냐 노동공급지점이냐를 택일하는 문제를 취급하는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최소운송비지점과 노동공급지점의 비교우위에 관한 문제를 베버는 그의 두번째 이론으로 다루고 있다. 최소운송비지점이란 운송비가 가장 적게 투입되는 장소이므로 만약 공장이 이곳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운송비는 상승한다. 때문에 노동공급지에 공장이 입지하려면 노동공급지에서 운송비 상승액 이상의 노동절약이 있어야 한다. 이때 베버는 이 문제해결의 열쇠로서 등비용선이란 개념을 정립한다. 등비용선이란 최소운송비지점에서 일정거리마다 상승하는 총 운송비(원료와 제품의 운송비)와 동일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이 선은 최소운송비지점을 중심으로 동심원으로 나타나는데, 어느 한 방향으로 운송비가 적게 투입된다면 마치 등고선처럼 그 방향으로 완만한 곡선을 이룬다.만약에 최소운송비지점에서 5km 떨어진 곳에 노동공급지점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곳에서 절약되는 노동비가 6만원이라고 하자. 운송비는 1km에 1만원이 투입된다고 하면, 최소운송비지점에서 노동공급지점까지의 운송비 부담은 5만원(5km×10,000원)이다. 결국, 노동공급지에서 절약되는 노동비가 6만원이므로 이 경우는 공장이 노동공급지점을 지향한다. 만약에 노동절약액이 5만원에 미치지 않았다면 노동공급지점보다는 최소운송비지점이 더 유리하므로 운송지향으로 남는다. 이때, 베버는 최소운송비지점과 노동공급지점의 비교우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결정등비용선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는 노동공급지점에서 절약되는 노동비와 최소운송비지점에서 그곳까지 이동하는 투입되는 운송비 상승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을 말하는데, 앞에서 제시한 보기에서는 최소운송비지점에서 6km 떨어진 곳에 그려진 등비용선을 말한다. 왜냐하면 노동공급지점에서의 노동절약액이 6만원이고 운송비 상승액은 6만원(6km×10,000원)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령, 노동공급지되는 국지원료의 중량은 어디까지나 원료운송비 부분에 불과하다. 한 공장이 소비하는 운송비는 원료운송 부분과 제품운송 부분으로 구성되므로 원료지수에 제품운송비 부분, 즉 1.0 이상을 가산해야 이것이 총 운송비를 가늠하는 척도가 된다. 베버는 이를 원료지수와 구별하여 입지중량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어떤 공장의 원료지수가 2.0이라면 입지중량은 2.0+1.0=3.0으로 표시될 것이다. 결국, 운송지향이나 노동지향이냐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는 노동비지수를 입지중량으로 나누어서 그 수치가 클수록 노동지향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는데 이를 노동비지수와 구별하여 노동계수라고 하였다.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보겠다.한편 운송비 최소 지점에서 노동 지향을 하는 지역의 범위를 알기 위하여 총 운송비 최소 지점을 중심으로 총 운송비가 같은 지점을 연결한 등비용선(isodapane)을 그릴 수 있다. 그림은 두 개의 원료 산지 (M1 M2)와 하나의 시장 (p)를 가진 공업의 총운송비 최소 지점을 P로 할 때의 등비용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노동비가 아무리 저렴한 장소가 있다고 하여도 노동비가 0이하로 되는 장소는 없다. 그러므로 총 운송비 최소 지점에서 노동 지향을 나타내는 지역 범위와 일치한다. 그림에서 만일 단위 상품당 노동비가 300원이라면 노동 지향 범위는 300원의 등 비용성과 일치하는데, 이 등비용선을 한계 등비용선이라고 한다. 그림에서 L1과L2의 노동비가 P지점보다 단위 상품당 노동비가 300원 더 저렴하다고 하면, L1지점은 한계 등비용선의 내부에 있기 때문에 최적 입지 지점은 P에서 L1으로 편의하여 확정된다. 그러나 L2지점의 경우는 비록 300원의 노동비가 절약된다 하여도 P1에 입지하는 경유보다 300원 이상 증가되므로 노동 지향이 되지 않는다.3) 집적 및 분산의 문제집적 인자란 생산이 일정 장소에서 어느 수준 이상 집중함으로써 생기는 생산 내지 판매상의 이익을 뜻한다. 이때의 집적은 우리가 흔히 취급하는 바, '석탄산지라서 생산이 집중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