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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러피안드림, 유러피언드림, 독후감 에이뿔자료. 평가A좋아요
    유러피언 드림제레미 리프킨은 1차, 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적인 성공신화를 써내려온 아메리칸 드림, 소련의 붕괴 이후 극단적 권력을 더해가고 있던 아메리칸 드림을 대신할 체제로 EU를 지목하고 있다. EU의 구성과 사상, 맥락 등을 유러피언 드림이란 형태로 표현하고 자세히 조망한다. 다양성과 포용성이 요구되는 지식기반 글로벌사회에 있어 아메리칸 드림은 적합한 통치모델로서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보고, EU의 내재적, 보편적 가치가 지구를 보다 이상적으로 변화시켜 나갈 것이라 주장한다. 즉, 현재 진행되었거나, 진행중인 EU의 각종 제도와 절차, 체계, 의미 등에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현 시대를 풍미한 정치, 경제, 사회체제의 실질적인 대안으로 지목하고 있다. 책에서 EU의 실제적인 법령과 사례, 그에 비견되는 미국사회의 특질적인 단면들을 풍부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그 심연에 철학적, 사상적 기초도 확고하게 세워 놨다. 또한 개인적 자유와 사유재산권, 자율과 경쟁의 원리를 기초로 물질적인 성공을 지향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왜 그 성공의 에너지가 점차 고갈되어 가고 있는가에 대해 분석한다. 즉 미국은 영토를 기반으로 하는 배타적인 배제의 정치와 문화를 추구하는 데 비해, 유럽은 위험성과 취약성을 특징으로 하는 글로벌 사회에서 이를 통합할 새로운 네트워크체제에 기반을 둔 통치체제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전망한다. 물론, EU라는 체제가 어떤 완성된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여전히 그 경계가 불분명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다른 현실적 대안이 존재하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이다. 아메리칸 드림의 퇴조와 유러피언 드림의 부상을 당연한 수순이라는 명제로 자신이 유러피언 드림을 말하는 당위성을 설명한다. 물론 현재의 정치경제 체제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겠으나,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변화가 불가피하다. 유러피언 드림의 기본은 구식 서양 이념의 멍에에서 개인을 해방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편적 인권과 자연의 내 저자는 막연히 미국이란 체제를 비판하고만 있지는 않다. 20세기를 지배한 아메리칸 드림의 역할과 그 힘, 그리고 현재의 미국인들의 상황, 그 장단점 모두를 효과적으로 설명한다. 더불어, 앞으로의 시대에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지를 여러모로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책의 앞부분에서 아메리칸 드림과 유러피언드림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정의를 내린다. 세계를 풍미했던 아메리칸 드림이 점점 글로벌 되는 현실에서 의미를 상실해 간다. 아메리칸 드림보다 더 세계에 어울리는 비전인 유러피언 드림이 새롭게 부상중이다. 아메리칸 드림은 보편주의가 아닌 배타주의에 기반을 둔 것으로 세계화 의식이 형성되면서 미국 땅에서만 추구될 수 있는 아메리칸 드림은 시대논리로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미국의 청교도적 근로윤리가 최근 미국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약화되고, 개척정신, 모험정신이 아메리칸 드림의 주 사상이었으나 현재의 미국 젊은 층은 그러한 사상과 정신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요소는 개인의 부와 독립,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는 배타성으로부터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청교도적인 근로윤리 등이 있다. 또 미국인들은 자신들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국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즉 지나친 애국심과 우월주의가 세계화시대에서 그들을 그들만의 울타리 안에 가두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반면에 삶의 질을 생각하며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지속가능한 개발을 중시하는 유러피언 드림은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범국가적인 꿈으로 앞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대체할 체제로 주목 받고 있다. 또 유럽이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부상하는데, 이는 경제적인 면에만 중점을 두는 신분상승이 아닌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사회적인 신분상승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이다. 미국은 임금 불균형이 심하고, 빈곤층이 가장 높은 나라인 반면 유럽은 사회복지가 뛰어나며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불균형이 심하지 않다. 미국인들은 사회가 생산하는 부를 분배하는 가장 공평한 수단이 시장이라고 세계 경제 속에서 최초의 범 대륙적 통치 체제로 변화하기 위해 준비를 한다. 반면에 위에서 말했다시피 미국은 아직까지도 모든 일에 철저한 개인주의이다. 현대적 시장경제의 개념은 유럽에서 처음 만들어졌지만, 그것이 완전한 형태로 발달한 것은 미국이다. 자유시장경제와 정부가 아메리칸 드림의 보증인 역할을 한다. 자본주의 이론은 미국인들의 생활방식에서 핵심을 이루며, 그것이 없었다면 아메리칸 드림은 불가능한 꿈이 되고 말았을 것으로 이것이 미국인들이 자본주의이론의 원칙에 그토록 집착하는 이유이다. 과거에 상거래 건수가 적고, 미개발 소비자 시장이 아직 많을 때는 시장에서의 직접 교환과 계층화된 비즈니스 방식이 유효했으나 에너지비용 급등, 연구개발비 및 리스크 증가, 인건비 증가, 맞춤형 주문생산 상품에 대한 선호 증가, 세계적 경쟁 등으로 인해 상기 모델은 점차 쓸모가 없어졌다. 현재는 네트워크에 기초한 관계를 통해 자원을 공유하는 한편, 리스크와 비용을 분담하고 수익을 나누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성이 높아가는 세계경제에서는 단순한 시장교환을 통해 사익을 극대화하는 자율적인 행위자 개념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다.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사유재산제의 명확한 영역이 사라지면서 서로를 구분하던 경계지대가 공동영역으로 탈바꿈했다. 시장은 사리를 추구하지만 네트워크는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네트워크를 기초로 한 협력적 경제모델을 일으킨 바로 그 조건이 정치무대에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조밀하고 상호의존적인 세계에서는 민족국가가 더 이상 독자적으로 존립할 수 없다. 다국적기업처럼 국가들도, 리스크가 높은 세계화의 현실을 더 잘 수용하기 위해 협력 네트워크로 서서히 뭉치고 있다. 그 중에서도 EU가 새로운 통치모델의 가장 진전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U의 헌법은 그 초점이 국민이나 영토, 국가보다는 인류전체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보편주의를 지향하고 있다. EU헌법의 가치와 목표는 태동하는 유러피언 드림의 기초를두 축으로 설정했다. 미국과 EU가 궁극적으로 엇갈리는 부분은 주권문제로 미국은 국가의 틀 내에서 국민의 권리를 인정하는 절대적 국가주권인 반면, EU는 어느 정도 국가 주권을 인정하지만 상위에 보편적 인권을 인정한다. 사형제도에 대해서도 유럽은 사형제 폐지가 EU가입의 필수조건인 반면, 미국은 사형제도 계속 유지한다. 유럽은 20세기 들어 국가에 의한 인명살상행위에 대한 반감이 강하다. 세계는 새로운 과학이 등장하여, 이를 제2의 계몽주의라 하고 있으나 경제, 정치, 사회, 환경과의 관계는 여전히 낡은 패러다임에 얽매여 있다. 상대적으로 EU는 지구를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비전에 기초하여 예방 원칙, 입증책임, 시스템적 사고 등 제2 계몽주의에 근접한 최초의 정치기구이다. 그동안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대한 입증 책임이 소비자나 정부에 있었으나, EU는 제품안전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회사에 전가했다. 유럽은 리스크 감수의 시대에서 리스크 예방의 시대로 대전환했다. EU는 2003년 전자제품업체들이 수은과 납 등이 들어간 상품을 EU에 팔지 못하도록 새로운 규정을 채택하고, 새로운 화학물질 규제안을 통해 3만여 가지 화학물질의 안전 및 환경테스트를 의무화한다. 또한, 유전자 변형식품과 유전자 변형미생물이 건강과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유통과정에 대한 추적과 GMO에 대한 표시 부착 및 엄격한 테스트 제도 시행한다. 또한, 유해성 여부가 결정되기 전에도 잠재적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는 경우 예방원칙을 적용하는 획기적 전환을 추진했다. 2003년 EU는 21세기 중반까지 수소경제 체제 확립 계획 발표를 통해 21세기 지속가능사회의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미국은 전체 농지의 절반을 유전자 변형 농산물 생산에 할애하는 반면 독일의 경우 2020년까지 전체 농산물의 20%를 유기농법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EU는 동물실험의 50%를 대안모델로 교체하는 일정을 제시하고 화장품 개발을 위한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등 인권을 동물에까지 확장했다. 또한, EU는 자연의 경 확립이다. EU는 생명본능과 지구의 일체성 재확립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문화와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세계가 연결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미국인들은 인류와 지구를 위해 집단 책임의식을 가져야 하고, 유럽인들은 개인의 책임감을 더 가져야 함을 강조한다. 책을 읽고 나서 한국의 상황에 생각이 미쳤다. 개인주의, 자유 그리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무장된 아메리칸 드림, 다름에 대한 포용과 인간적인 정책으로 유럽에 새로운 정치적 혁명을 일으키고 있는 유러피언 드림, 그렇다면 한국의 아니 아시아의 가치는 무엇일까? 아시아가 양대 문화권에 대항하여 내보일 수 있는 비전은 대체 무엇일까? 우리나라의 과거에서부터 쭉 미국이나 여타 나라의 간섭을 받으며 개인의 행복을 국가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약육강식의 사회였다. 즉 미국과는 다르지만 결국 개인의 행복은 개인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면에서 같은 경험을 했다. 경제가 점점 발전해 나가고 민주화가 되어가며 사회적인 협동과 삶의 질을 함께 나누고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민주화가 상당부분 진행이 됐음에도 미국식 무한경쟁만이 강조되는 사회였다. 중산층은 점점 줄어들고 서민층과 빈민층이 확대되는 사회로 변하였다. 서민과 빈민층의 삶은 점점 더 악화되어갔다. 우리나라는 소수의 집권층만이 잘 사는 나라로 변모했다.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는 대기업들은 늘어가고 각종 경제지표는 잘사는 나라로 보였다. 허나 실제 국민이 느끼는 경제는 점점 더 안 좋아져간다. EU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민자인권, 여성인권, 자연과 환경보호, 다양성의 권리를 인정한 정부와 시민사회의 노력이다. 유럽인들은 보편적 인권과 자연의 권리를 옹호하며 실행에 옮기기 위한 법규 제정을 환영한다. 또 그들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가치를 발견하며, 삶의 질을 최우선시 한다. 정부의 간섭 없이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자유보다는 정부가 불행한 사람이 없이 모두가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호하는 것이 더 .
    독후감/창작| 2011.08.30| 5페이지| 1,000원| 조회(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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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란 무엇인가, 영화밀크를 보고, MILK 보고 정치란 무엇인지 정의 생각 동성애 영화 밀크
    정치란 무엇인가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책에 써져있는 몇 줄짜리 정의가 아닌 한 페이지에 가깝게 글을 써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지금까지 정치는 그저 국회의원들이 하는 그런 이익다툼 행위라고만 생각했지 크게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단 수업시간에 띄엄띄엄 봤던 영화를 찾아서 다시 한 번 봤다. 제목도 잘 못 들어서 숀펜을 검색해서 제목이 밀크라는 것을 알게 됐다. 우리 사회, 세계, 전체적인 정치에 대해 내가 상세히 정의하기엔 어렵고 일단 이 영화를 보고나서 내가 느낀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쓰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영화초반에 밀크가 클리브 존스를 선거에 참여, 등록하라며 권유하는 장면이 있었다. 그때 클리브 존스는 선거란 그저 부르주아인체하는 거라며 거부하는데 밀크가 클리브존스를 설득하면서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걸해야 된다고 생각해”라는 말을 한다.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기위해, 변화를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신과 함께 시와, 경찰과 싸우자 라는 식의 말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클리브 존스는 나나 내 주변의 정치에 무관심한 여러 사람들을 표현한다.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실 지금까지 선거에 한 번도 참여 해 본적이 없다. 선거든 정치든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사람들 이야기인 것만 같았다. 돈과 인맥이 있는 사람들이 명예와 권력도 얻고자 하는 행위라고만 생각했다. 만약 영화에서처럼 누군가 나의 인권을, 권리를 빼앗고자 했을 때 과연 나는 밀크와 같이 싸우고 함께 행동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까? 영화를 보며 교수님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 행복에 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 생각났다. arete를 드러내는 행동을 할 때 행복하다고 하셨는데, 이 영화에서 밀크와 그의 선거를 도왔던 클리브존스나 여러 동성애 친구들은 자신의 arete를 알고,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싸우고, 정치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arete에 맞는 행동을 직접 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따르면 그들은 행복했을 것이고, 또 그들이 arete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에 참여했던 것은 정말 아리스토텔레스가 원한 좋은 정치의 궁극적인 행태가 아닐까싶다. David Easton이 내린 정치의 정의나 라스웰이나 대부분 의 정의에서 가치, 권력, 배분 이 셋의 단어가 핵심적이다. 밀크가 만약 자신의 이익과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고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지금쯤이면 그들의 권리는 묵살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선생님이 되지도, 시민권을 갖지도 못했을 것이다. 어느 사회건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맞서 싸워야만 한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소수이거나 힘이 없다면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는 상당히 힘들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은 권력을 갖기를 원하고, 정치는 권력을 갖고 있다. 힘 있는 자가 약자를 억압하거나 할 때 약자들이 모여서 그들의 의견을 대표할 사람을 통해 그들의 권리와 자유, 평등을 주장하는 것이 정치의 한 모습이다. 힘없이 경찰과 시, 주에 의해 숨어 다니고 쫓겨 다니던 동성애자들이 힘을 모아서, 정치에까지 진출을 하고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게 했다. 자신들의 arete를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다. 밀크가 흑인들을 대표하는 흑인정치가가 있듯이 정치계에도 동성애자들을 대표하는 동성애자 정치인이 있었으면 좋겠다며 정치에 참여한다. 이렇듯 자신들의 이익, 권리를 대표해서 말하기 위해 우리는 정치인이 되며 또한 우린 그들을 뽑는다. 그렇게 우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리의 주장을 들어줄 것 같던 정치인은 대부분 자의든 타의든 모든 선거공략을 다 이룰 수는 없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대조적인 경쟁정당에 의해서이든, 다른 특정 이익집단에 의해서든 더욱 힘 있는, 더 많은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가들의 의견과 법안이 더욱 통과되기 쉽다. 따라서 우리는 더욱 정치적인 파워를 위해서 자신의 생각과 견해, 노선에 동의하는 많은 사람들을 원한다. 밀크가 영화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주변사람들에게 밝히고 그들에게 힘을 보태줄 것을 원한다는 말을 한다. 또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소외받는 노인이나, 여러 소외집단에게 까지 힘을 합쳐달라고 한다. 이처럼 정치적인 것은 소수의 주장보다는 대다수의 주장이 더욱 파워를 갖고 있다. 헌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합쳐서 정치인, 즉 소수의 사람들만이 권력을 갖게 되고 또 그 권력을 행사하게 된다. 정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검색을 하면 대부분 서로 이해관계가 다양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조정하고 합의해주어야 한다고 나온다. 이때 합의를 이끌어내려면 권력을 통해서 압박하고 수용시키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정치에서의 권력의 필요성을 주창한다. 허나 나는 이 권력이란 말이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영화에서 시장이 밀크에게 보스 트위드나 메이어 밀러 같아 보인다는 대사가 있다. 앞뒤 내용상 느낌은 대충 오지만 누군지 알기 위해 검색을 해봤다. 보스 트위드는 물욕은 물든 부패한 정치가였다고 한다. 힘없던 동성애자 개인에 불과했던 밀크마저도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것이 정치의 권력이다. 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이 정치의 권력에 눈이 멀지 않고 자신의 arete를 알고 그것을 실현시킬 수 있게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가 됐으면 한다.
    독후감/창작| 2011.08.30| 2페이지| 1,000원| 조회(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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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증 환자와 가족 복지 현실 탄광
    진폐증환자와 복지6조는 탄광촌과 탄광촌사람들 그 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한다. 솔직히 난 탄광촌에 관해서 발표하는 것이 싫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고,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은 주제다. 나는 강원도 영월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48년생으로 거의 십몇 년을 광부로 탄광에서 일하셨다. 그리고 당연하다고하면 우습지만, 진폐증을 몇 십년간 앓고 계신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혼하셔서 나는 어머니를 따라 중학교 3학년 때 서울로 올라오고 몇 년간 아버지를 못 뵈었다. 내 기억 속에 우리 아버지는 덩치도 크시고 힘도 쌔고 항상 멋있는 분이었다. 몇 년 만에 아버지를 뵈러 내려갔다가 정말 놀라고 슬펐다. 팔과 다리는 앙상할 정도로 가늘어지셨고, 머리는 하얗고 듬성듬성했다. 숨소리는 옆에서 듣기만 해도 숨이 막힐 정도로 가쁘게 내쉬고 끊임없이 기침을 하셨다. 아버지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며 사는 게 왜 이리 힘드냐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탄광에서 일을 하셨을 때 진폐증에 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미비했고, 일할 때 덥고 답답하게 무슨 마스크냐며 안 쓴 사람이 태반이었다. 그저 깜깜한 굴속에서 열심히 일만했지, 누구하나 안전에 대해 건강에 대해 미리 알려준 사람은 없었다. 아버지가 진폐증인 것은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다. 그때는 진폐증이 완치도 안 되고 몇 십년간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하는 이런 병인 줄 몰랐다. 예전에는 증세가 이렇게 심하지 않아서 기침 조금하는 정도의 가벼운 병인 줄로만 알았다. 어릴 때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매번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왜 당신은 이렇게 아픈데 급수가 안 나오느냐고, 그때 옆집 살던 아저씨는 급수가 높게 나오고 죽어서 그나마 그 가족들은 돈이라도 받고 잘살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오죽 답답했으면 어머니께서 모진소리를 했을까싶었다. 진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들 중에 많이 아픈데도 급수가 나오지 않아서 요양판정을 못 받고 치료와 보상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70% 가까이 된다고 한다. 아버지는 정부와 정책 탓을 했다. 사람이 이렇게 아프고 힘든데 합병증이 발생해야만 돈을 주고 요양을 할 수 있다니, 차라리 내가 죽고 돈이라도 받고 싶다고 하셨다. 목에서는 피가래가 올라오고, 숨쉬기도 힘든 상황에 매년 악화되는 증세에서도 늘 같은 판정이었다. 정부에서 정한 몇 가지의 합병증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옆 나라인 일본에서는 증상이 경미해도 모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우리나라처럼 병원에 평생 입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진폐 요양 지정 병원이 따로 있다. 모든 진폐환자가 전국에 32개 밖에 없는 병원을 찾아다녀야한다. 아버지께서는 일 년마다 급수를 확인받으러 병원에 갈 때 영월에서 원주까지 기차를 타고 다녀와야 했다. 병원진료비와 약값을 아끼려고 그 병원을 가도, 차비가 더 많이 든다. 하지만 일본은 전국의 어떤 병원이든 산재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병원에 대한 접근성이 좋다. 훨씬 넓은 진폐구분법을 갖는 일본에서도 진단에 대해 불만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엑스레이 한 장만 보고 구별을 하는데 일본은 의사의 소견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일본은 진폐에 대해 폭넓은 인정으로 어떤 병이든 조기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광부들 사이에서는 합병증이 발생하면 다행이다, 차라리 잘됐다며 축하한다고 했다. 일부러 장애판단을 받으려 몸을 더 학대하는 경우도 있다. 어릴 때 우리집은 늘 가난했고 부모님의 이런 대화를 자주 들었던 나는 아버지가 더 아파야지만 우리집이 잘 살 수 있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어렸던 나에게 이런 못된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은 폐광촌지역주민과 탄광노동자들에 대한 복지가 너무나도 형식적이고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실질적으로 당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정말 말 그대로 죽을 때가 되서야, 죽고 나서야 보상차원의 위로금 같은 것을 주는 것이다. 죽고 난 후에 돈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내가 본 다큐 중에 "산업역군에서 산업쓰레기로 전락한 사람들" 이라는 제목이 있다. 현재 우리사회의 눈부신 성장은 아버지세대의 희생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우리 아버지 같은 탄광노동자들이 한때는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나간 주역들이 한순간에 불필요한사람, 산업폐기물 취급받았다. 말 그대로 폐기처분 당했다. 석탄가루가 몸 구석구석에 쌓여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후 일할 수 있는 노동력마저 상실하고 정부와 노동시장에서 외면당했다. 현재 진폐증으로 요양하고 있고, 이로 인해 취업을 못한 이들에게 휴업 급여를 지급한다. 하지만 요양 판정을 못 받으면 휴업급여도 지불할 수 없다는 정책이다. 진폐증으로 숨쉬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어느 한곳 탄광노동자들이 일할 곳은 없다. 진폐증이 걸리면, 사실상 그들의 경제적 활동은 끝이라고 봐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합병증이 안 걸렸다는 이유하나만으로, 아니 그들이 정한 합병증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다면 탄광노동자뿐만 아니라 그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의 생계까지 모두 끊어버리는 것이다. 엑스레이 한 번에 인간의 기본적인 생존권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입원해서 요양하지 않더라도 진폐 인정을 받으면 1년 6개월간 휴업 급여를 받고 이후 연금으로 전환해서 한 달에 300만 원가량의 연금과 국민연금이 따로 지급된다. 대부분 탄광노동자인 진폐증환자를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측면에서 그들의 생존권을 보장해주고, 진정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인간적인 기본권을 보호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내가 본 다큐에서 아버지에 이어 아들마저 광산에서 일하다 똑같이 진폐증이 걸린 사람이 있었다. 그들의 삶을 보여주는데 우리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가슴이 너무 아팠다. 침대에 누워 숨도 못 쉬는 아버지와 자신의 미래를 보고 있는 아들의 모습. 대를 물릴게 없어서 광산, 탄광을 대물렸다며 눈물 흘리는 아버지의 모습. 그들에겐 더 이상 삶의 희망도 다시 살아갈 용기도 없어보였다. 독일의 직업병환자들에 대한 궁극적인 목표는 그들이 노동력을 잃지 않도록 다시 돌아가 일을 할 수 있게, 예전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즉 사회적인 재활을 목적에 두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복귀는커녕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지급하지 않아 진폐증환자들이 아픈 몸을 이끌고 시위를 하게 만들고 있다. 우리나라의 진폐환자가 죽기만을 기다리는 말뿐인 요양원이 아니라, 독일에서는 진정한 요양을 목적으로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즉 몸뿐만 아니라, 망가진 폐로 숨 쉴 수 있는 호흡법과 운동법, 걸을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갖게 하고 그들이 퇴원해서 일터를 포함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한다. 아버지는 탄광에서 일을 그만두고 농사일을 하시다 그것마저 힘들어지셔서 무직상태로 꽤 오랜 기간 집에서 요양하고 계신다. 작년에 아버지께서 언니와 나를 불렀다. 강원도로 내려가 보니 아버지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말씀하셨다. 이게 내가 그동안 지하 몇 백 미터에서 일하고 죽을병이 걸린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천만 원을 보여주셨다. 그동안 한 푼 없던 보상이 나왔다며,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다됐나보다 하셨다. 아빠가 못나서 미안하다며, 너희에게 물려줄게 내 몸 희생해서 얻은 이 천만 원 밖에 없다고 하셨다. 아버지께서 조금의 진폐증상을 보였던 진폐의증부터 미리 조기 발견하고 조기치료해서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면, 건강했던 한 남자가 모든 노동력을 잃고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조금은 더 늦출 수 있지 않았을까? 독일의 경우처럼 조기치료와 몸과 사회적인 재활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더라면 비단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탄광에서 일을 했던 수많은 노동자들이 노동력을 상실하고 병원과 약에 기대어 하루하루를 절망 속에 사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미리 조치를 취하는 비용보다, 병을 키워 오히려 사회전체적인 비용이 더 발생했을 것이다. 모든 복지에 있어 당장의 복지비용 발생보다 사회 전체적으로 장기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외국의 사례처럼 진폐에 대한 유연하고 폭넓은 인정과 적합하고 현실적인 보상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직업병을 갖는 사람이 생지기 않도록 철저한 예방과 교육 또 그들이 다시 살아 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재활에 힘써야 할 것이다.
    의/약학| 2011.08.30| 3페이지| 1,000원| 조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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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벌적손해배상제도 평가A+최고예요
    현대법의이해징벌적 손해배상2010.06.18목 차제 1 장 서론제 2 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의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적성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목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경제 3 장 미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제 4 장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에 대한 논란? 긍정적, 부정적 의견제 5 장 결론참고 자료제 1 장 서 론쥐가 들어간 튀김가루, 벌레가 든 라면, 잊을만하면 터지는 기름유출사고, 인권침해 문제 등 현재 우리사회에는 많은 범죄와 사고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런 사고들은 대량생산?대량소비라는 현대사회의 특징으로 예전과는 다르게 피해가 대량으로, 집단적으로 발생한다. 또 이러한 사회범죄들은 대부분 가해자의 이익을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현재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은 발생한 손해의 전보가 중요시 되므로 행위자의 가해행위에 의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게 할 뿐 행위자의 고의?과실을 구별하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악의적인 가해자와 과실의 가해자 모두가 동일한 책임만을 지게 될 것이고, 이러한 취급은 피해자가 권익 침해를 예견하면서도 가해행위를 저지르는 상황이 있더라도, 그것이 형사적 문제가 아니라면 발생된 손해의 전보 이외에 어떠한 제재도 받지 않으므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의 목적과 괴리되는 상황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폐암환자들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제정된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최근 몇몇 시민단체와 이에 동조하는 변호사들이 기업을 상대로 한 징벌적 배상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우리의 현행 법체계는 선량한 피해자보다는 사악한 가해자 편에 서있기 때문에 비윤리적인 행태를 견제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미국에서와 같은 징벌적 배상제도를 도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경우.미국의 Restatement(Second) of Torts, 제 908조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은 전보적 내지 명목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무법한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장래에 있어서 그 자나 다른 자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게 금지하기 위하여 인정된다.① 징벌적 손해배상은 타인의 권리에 대한 피고의 악의 또는 무모한 무관심을 이유로, 무법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될 것이다.우리나라의 경우 수년전부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 제안이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법조계에서 본격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이 제도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법적성질징벌적 손해배상은 기본적으로 불법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배상액 산정의 문제이다. 다만 피해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가해행위에 있어서 사회일반이 허용하기 어려운 악의적 또는 의도적 행위라는 별도의 추가적 성립요건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그 예로는 고의폭행, 명예훼손, 사기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에는 행위의 형태가 중시된다. 그러므로 징벌적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보다 가해자를 제재하는 법적 성질을 가지는 제도로서 가해자의 사악한 위법한 행위에 대하여 그 사정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현실로 발생된 손해의 전보에 부과하여 인정하는 손해배상이다. 재산 이외의 손해로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이해되는 위자료도 그 산정에 있어서 산정 시에 당사자의 직업, 재산, 교육정도, 연령, 피해법익, 가해의 상황, 피해자의 과실 기타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게 된다. 특히 가해행위의 형태에 있어서 악의적인 가해의 경우와 단순한 고의에 의한 가해인 경우, 중과실에 의한 가해의 경우, 경과실에 의한 가해의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은 달리 평가되어 큰 차이를 보이는 배상액을 산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가해자의 가해행위유형 억제기능과 함께 법 준수기능 및 전보적 기능 등을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하여 사악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징벌하고 동일한 불법기능은 피해자의 정신적 손해 및 소송비용에 대한 배상기능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이외에도 사회구조적으로 강자로 부상한 기업이나 조직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구조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불법행위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불평등은 사법구조 내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구조적인 불평등은 기업의 환경 침해 행위, 제조물의 하자로 인한 광범위한 손해의 발생, 소비자 권리의 침해, 거래 조작으로 인한 주주의 손해, 근로자에 대한 계속적이고 의도적인 권리 침해, 기업이나 대규모 집단에 의한 인권침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인권침해의 경우에는 국가공권력 역시 포함된다.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 및 법치주의의 요구는 높으나 현재의 사법시스템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유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지나치게 소액이므로 지속적인 범법행위를 중단시킬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며, 기업으로서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수준이 소액일 경우 끊임없이 불법행위를 감행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속적인 강자에 의한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고 사회적 약자의 소송을 통한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 그 대안 중의 하나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이다.제 3장 미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0.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영미법상에서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국가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이다. 만일 어떠한 피해로 사망을 했다면 우리나라와 같은 법체계에서는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액만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범위 내에서만 인정이 된다. 하지만 미국과 같은 영미법계에서는 순수한 손해배상액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이라고 하여 형벌적인 요소로서의 금액을 추가로 포함시켜 배상토록 하고 있다. 모든 주에서 이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common law상의 제도로 채택하여 왔다. 하지만 일부의 주에서는 그 제도의 적용을 배척하고 있다. 뉴햄프셔 주 대법원은 1972년에 “징벌적 손해배상은 잘못된 것이다. 그것은 법체계의 조화를 파괴하고 불건전하게 하는 불필요한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루이지애나 주, 매사추세츠 주, 네브래스카 주, 워싱턴 주 등에서는 common law에 의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를 금지시키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와 매사추세츠 주는 재정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지만, 그 인정범위는 극히 제한적이다. 루이지애나 주는 음주운전, 형사책임을 수반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학대, 소비자 신용법?보험법 위반 등과 같은 일정한 경우에 한하여, 매사추세츠 주는 불공정하거나 사기적인 보험거래 및 전과기록의 불법적인 유출 등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어 인정한다. 네브래스카 주와 워싱턴 주에서는 모든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인정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다. 네브래스카 대법원은 1960년의 판결에서 “징벌적, 보복적 내지는 훈계적손해배상은 허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의 측정기준은 피해에 대한 전보배상에 있다”라고 하였다. 1980년대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청구가 급증함에 따라 법원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처하게 되었다. 1980년대 초기에 인디애나 주와 위스콘신 주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절차상으로 제한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최근에 조지아 주 대법원과 뉴햄프셔 주 지방법원에서는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의 징벌적 손해배상의 부과는 위헌이라고 하게 되었다. 코네티컷트 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목적을 피고의 처벌이 아니라 원고에 대한 보상으로서 파악하여 그 가액을 변호사의 보수 기타 원고에게 요구된 소송비용에 한정시키고 있다. 더욱이 일리노이즈 주에서는 약혼 파기, 아칸소 주는 서면에 의한 명예훼손에 한정 저지른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그 자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① 범죄를 억제 할 수 있다.보상적 손해배상을 지불하는 것만으로 끝내버린다면 불법행위를 행한 편이 오히려 이익이 되는 경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여야 범죄를 억제하는 손해배상의 훈계적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와 범죄들은 대부분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약간의 손해배상을 해주는 것이 범죄를 안 저지르는 것보단 자신에게, 자신의 회사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행하는 일이 많다. 이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다면 기업이나 개인이 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생각해 불법행위를 억제, 제재하는 기능이 있다. 또한 이러한 일을 다른 사람, 기업에게 보여줌으로써 본보기식으로 다른 범죄를 억제 할 수 있다.② 피해자의 고발, 소의 제기를 유발한다.피고를 처벌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원고 개인의 수중으로 들어가는 것이 부당한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이로 인해 피해자의 이기심이 자극되어 비행이 있다면 피해자는 소를 제기하게 되고 따라서 훈계적작용이 좋은 방향으로 운영되는 결과가 된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이 피해자 호주머니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특히 손해액이 적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소의 제기를 주저함으로써 비행을 행한 자가 제재를 받지 않게 되는 결과가 다반사일 것이다. 현재 기업에게 작은 피해를 입는 여러 명의 피해자들이 많다. 작은 피해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소송비용이나 시간소모 등 여러 비용이 피해보상 액수보다 더 클 것이라 생각해 소송을 제기 하지 않는 피해자도 많이 있다. 이때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제도를 도입해 많은 액수의 배상을 받게 된다면 피해자들에게 범죄를 고발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대한 동기나 유인이 될 것이다.또한 이중의 위험에 방치된다는 논의가 있지만, 헌법의 취지는 동일범에 관해서 이중의 형사절차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민사소송의 경우까지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제정헌법이 이중위험의 금지라는 규정을 둔 것은 영다.
    법학| 2010.08.06| 11페이지| 3,000원| 조회(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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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감시제도, 전자발찌제도, 전자팔찌, 평가A+최고예요
    현대법의이해전자발찌제도2010.05.05목 차제 1 장 서 론제 2 장 전자발찌제도? 전자발찌제도 의의? 전자발찌제도의 원리와 방식? 전자위치확인제도의 배경?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 3 장 외국의 관련 법률 및 제도? 외국의 전자발찌제도? 각국의 운영실태제 4 장 제 4장 전자발찌제도 시행에 대한 논란? 긍정적, 부정적 의견? 전자발찌제도의 법률적 문제점제 5 장 제 5 장 제도운영의 기본원칙과 방안들제 6 장 결 론참고 자료제 1 장 서 론현재 우리사회는 각종 범죄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다양한 범죄와 범죄의 수법도 고도화 되고 있으며 그 중 성폭력과 살인 등에 관한 문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어 간과하기에는 심각한 사태에 직면해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보다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률이 더 높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로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 중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경우는 무려 83.4%에 달했다. 이들 중 절반이 넘는 52.4%는 징역형 처벌을 받은 후에도 강간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아동성범죄 및 성인성범죄 포함) 중 출소 후 1년 내 재범률이 34%~44% 정도로 매우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재범률은 일반 성범죄의 재범률보다 10% 이상 높은 50%대다.과거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나 장애인 여성에 관한 성폭행사건 그리고 용산에서 벌여진 초등학생 성추행 살인사건과 같은 사건을 바탕으로 성범죄 재발방지의 차원에서 강력한 처벌의 방편으로 성범죄 자를 24시간 전자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인「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부산의 여중생이 성폭행 후 살해되는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가해자가 두 차례의 성범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집행 종료 3개월 전까지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집행 종료 1개월 전까지 부착명령을 결정- 이미 출소하였거나 개정법률 시행 당시 징역형 등의 집행 종료일이 6개월 미만 남은 사람에 대해서는 개정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검사가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법원은 청구일 부터 2개월 이내에 부착명령을 결정① 성폭력범죄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 요건의 완화현행법은 성폭력범죄자가 “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에 해당하고 재범위험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완화하였다. 같은 취지로 “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를 “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로 확대하였다.현행법과 개정법의 청구요건 비교현행법개정법성폭력 범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 합계가 3년 이상인 자가 집행종료 또는 면제 후 5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가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성폭력 범죄로 전자장치를 부착 받은 전력이 있는 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현행법과 같음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된 때(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13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16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위의 각 호 요건에 더하여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함② 부착대상 범죄의 확대살인범죄는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흉악 범죄로 재범률이개국에서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이용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최장 부착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호주는 최장 15년, 뉴질랜드는 최장 10년, 프랑스는 최장6년 등으로 각각 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연방의 A급(법정최고형이 사형이나 종신형) 및 B급(법정최고형이 25년 이상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 최소3년의 전자감독을부과하고 있다. 또한 법정형이 5년 이상 15년 미만인 범죄의 경우에는 최소2년, 법정형이 1년 초과 5년 미만인 범죄와 경죄인 경우에는 최소1년의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과하고 있다.1. 각국의 운영실태)? 미국미국은 오래 전부터 재상제도를 시행해왔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고 후발 국가들에게 많은 자료와 임상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초기에는 교도소 수감자를 가석방하면서 가택구금의 수단으로 사용했으나, 점차 자유형을 선고하여야 할 피고인에게도 전자감시를 동반한 보호관찰을 선고하는 것으로 발전해왔고, 오늘날은 미국 내의 25개주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1997년 미국교정연감의 발표에 따르면, 1996년 당시 11,553명의 조기석방자가 시설 내 구금의 대안으로서 전자발찌제도의 적용을 받았고, 31,236명의 보호관찰대상자가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으로 전자발찌제도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제도의 적용기간은 보통 12주에서 15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한다.1987년 전미사법연구소의 조사에 의한 대상자의 죄종은 교통범죄, 재산범죄, 약물범죄의 순으로 되어 있다. 미국의 전자발찌제도는 대부분 제한된 범위에서 특별한 범죄자에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자들에게 선택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몇몇의 전자발찌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그룹에서 먼저 시행되기 한다. 최초 도입은 청소년 비행자에 대한 것이었고, 점차 성인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미국 각주 및 연방에서 입법된 전자위치확인제도는 강력 성범죄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법률들은 ‘제시카 런스 정도로 매우 낮아졌다. 또한, 2000년 스웨덴에서 전자발찌 도입 이후 해당 범죄 발생이 10~30%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에서는 전자발찌 대상자의 80~90%가 지정된 장소를 이탈하지 않고 무사히 형기를 마쳤고 기간 중 재범률은 1%에 불과하였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② 성범죄자의 충동 자제되는 효과가 있다.성범죄자의 의식은 도덕적 나약한자 이거나 도덕적 무관심자라는 것이다. 도덕적 무관심 자는 자신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나쁘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지만 도덕적으로 무관심하기 때문에 비도덕적 행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심의 가책이나 죄의식이 없다. 도덕적 나약한 자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임을 알지만 통제를 하지 못하므로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것으로써 이것 또한 충동에 방치된 상태가 아니라 심리적인 압박이나 부담이 있으므로 충동이 자제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전자위치확인제도를 찬성하는 논리이다. 성범죄는 충동적이기 때문에 전자발찌보다 치료가 먼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지만 범죄자들이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와 동기가 없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뚜렷한 성과가 없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치료감호)와 교정시절 내에서 성 범죄자에 대한 재범을 막으려고 ‘소아기호증'과 '반사회성 인격 장애' '남성 중심적 사고' 등 오랜 기간 굳어진 인식의 문제를 마꾸려고 여러 가지 치료를 시도해 봤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이는 범죄자 스스로 치료받겠다는 의지와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③ 죄질과 파장을 사회윤리적인 관심에서 볼 때, 인권존중은 우선이 아니다.성범죄자는 도덕적 삶을 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이런 도덕적인 사람들 보다는 이들이 앞으로 재범율의 확률로 저지를 미래의 피해자들의 인권을 보호해 주는 것이 낫다고 보는 논리이다. 이 이론에 있어 성범죄 문제는 단순히 성범죄자의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해자와 가해자 주변사람들의 집단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절대 개인적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볼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그리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전자위치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미국 플로리다 주의 일부에서는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연간 약 800만 달러를 지출하고 있으며, 미국 전체로 확대할 경우 1억 달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는 등 많은 비용이 예상된다.우리나라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전자발찌의 초기 설치비용으로 약 70억~100억 원과 위치확인기기 1개당 30만원 및 1인당 월 2만원의 사용료 등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른 감시 인원 증원과 추가 관리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교도소 관리 이외의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국민세금부담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100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투입해서 관리할 정도로 중요한 것인지는 더 많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0. 전자발찌제도의 법률적 문제점많은 논란이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제도의 문제점에 관해 법률적으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0) 국민의 기본권의 침해? 인격권의 침해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하면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자유의지에 따라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고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게 발현하여 행복을 추구해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타고난 용모나 재능, 학력, 빈부, 성별 등을 가리지 않으며, 심지어 범죄인에게까지도 한 인간으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존엄과 가치는 존중되고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이자 지향하는 기초적 이념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극악한 범죄자라고는 하나 태어 날 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인권을 가지는 것이고 이러한 인권을 범죄자라 하여 무시하는 경우는 있어서는 아니 된다.GPS가 달린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일 거수 일 투족을 관찰하는 영상 없는 몰래 카메라라고 볼 수 있다. 자기가 어딜 가든 정부의 감시망에 노출되어 있다면 이 이다.
    법학| 2010.08.06| 28페이지| 3,000원| 조회(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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