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초등교육Ⅰ. 서론?1980년 7월 30일 를 발표하였음.?7?30 교육개혁안에 포함된 초등교육 관련사항1) 교육과정이 1981년(4차)과 1987년(제5차) 두 차례 개정됨.2) 제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국민학교 1, 2학년의 통합교과가 도입되었음.3) 교육대학의 수어연한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됨.4) 교육세를 신설하고(198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1982) 의무교육 재정을 확보함.5) 교육과정 개편에 따라 새로운 교과서 개편이 이루어짐.6) 초등과학 실험 조교제가 도입됨.7) 1981년 1월 29일자 법률 제3,356호로 학교급식법을 개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민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강력히 추진하도록 하였음.8) 1981년 11월 25일자 대통령령 제10,636호로 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간 수업일수를 230일에서 220일로 줄였음.9) 대통령령 제12,280호(1987. 11. 24)로 개정교육법 시행령을 제정?공포하여 24개 학급 미만의 초등학교에도 사무직원 1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음.Ⅱ. 국민학교의 제도적 개요?교육법과 교육법 시행령에 의거한 국민학교 제도적 개요1) 교육목적 : 국민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보통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93조)2) 교육목표(제94조)(1) 일상생활에 필요한 국어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2) 개인과 사회와 국가와의 관계를 이해시키어 도의심과 책임감, 공덕심과 협동정신을 기른다. 특히 향토와 민족의 전통과 현장을 정확하게 이해시키어 민족의식을 앙양하며 독립자존의 기풍을 기르는 동시에 국제협조의 정신을 기른다.(3)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자연사물과 현상을 과학적으로 관찰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4) 일상생활에 필요한 수량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며 처리하는 능력을 기른다.(5)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식주와 직업 등에 대하여 기초적인 이해와 기능을 기르며 근로역행, 자립자활의 능력을 기른다.(6) 인간생활을 명민학교의 교육과정1. 제4차 국민학교 교육과정1981년 12월 31일자 문교부 고시 제 442호로 제정?공포됨.가. 개정의 필요성1980년 7월 30일 단행된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 조치’를 계기로 개정된 제 4차 교육 과정은 당시 개정의 필요성과 동거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첫째,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는 국민적인 통합과 정체성의 확립이 요청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 정신 교육을 체계화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 과정이 필요함.둘째,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교육 개혁 조치에 의거 교육 과정의 축소와 조정이 필요함.셋째, 제 3차 교육 과정의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나. 개정의 기본 방향첫째, 국민 정신 교육의 체계화이다. 국민정신 교육은 국민적 통합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생존과 번영에 관련되고, 국민정신 교육은 지금가지도 계속 강조되어 왔으나 제 4차 교육 과정에서는 특히 이를 체계화하는데 힘씀.둘째, 과학 기술 교육의 강화이다. 고도 산업 사회를 지향하는데 있어서 그 기반이 되는 과학 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기초 과학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과정을 구성하였고 기술 교육의 생활화를 위한 요구가 반영되도록 하는데 노력하였음.셋째, 전인 교육의 충실이다. 지, 덕, 체, 기의 조화로운 성장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교육 내용으로 구성하고, 균형있는 시간 안배를 기하며, 특별 활동을 강화하는 등 인적 인간 교육을 실현할 수 있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음.넷째,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의 적정화이다. 교육 내용의 양과 수준을 학생의 발달과 부합하도록 적정하게 조정하였다. 교과목을 통합했거나 통합 운영하도록 개선하였고, 연간 수업 기준 주 수를 축소하여 학교와 교사의 재량권을 부여하는 한편 학생의 학습 부담을 경감시켜 여유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데 힘썼음.다. 기대하는 인간상제 4차 교육 과정은 교육을 통하여 기르고자 하는 인간상을 분명히 제시한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새 시대가 요구하는 고, 통합교과서 개발의 근거를 마련함.둘째, 국어와 산수를 특히 강조하여 시간을 배당하였으며, 국어는 저학년, 산수는 고학년에서 강조함.셋째, 전과목에 걸쳐 기본개념이나 원리 또는 활동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영역을 재조정하거나 통합하여 가급적 내용의 축소가 이뤄지도록 함.넷째, 1~3학년은 국어시간을 주당 1시간 늘렸고, 6학년은 실과를 3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였으며, 특별활동은 1,2학년은 명시하지 않았고, 4-6학년은 현행 주당 1.5시간을 2시간으로 늘려 전인교육의 측면에서 특별활동을 강화함.다섯째, 공민학교의 교육과정을 국민학교의 교육과정에 흡수, 통합하여 일원화함.여섯째, 학문중심 교육과정에서 학문?경험?인간중심 교육과정으로 편성함.일곱째, 연간 수업일수를 35주(230일)를 34주(220일)로 축소함.여덟째, 1시간 수업을 40~45분에서 40분으로 정함.아홉째, 교육과정 운영지침은 보다 상세하게 계획?지도?평가로 구분하여 제시함.2. 제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1987년 6월 30일자 문교부 고시 제87-9호로 제정?공포됨.가. 개정의 필요성? 제4차 교육과정 개정까지는 모두 그 나름대로의 명분-사회적 상황의 변화, 학문적 경향의 변화에 부응-이 있었으나 제5차 교육과정은 뚜렷한 명분이 없었음.? 학교에서 사용 중인 교과서의 사용기간이 5~7년을 넘을 수 없다는 행정상의 이유로 인해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었음.나. 개정의 기본 방향제5차 교육과정은 제4차 교육과정의 기본구조를 가능한 한 그대로 유지하면서 꼭 개선해야 할 부분만을 개정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였음.1) 기초교육의 강화학교교육에서 꼭 정착시켜야 할 기초적이고 교육내용을 정선하여 기초 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2) 정보화 시대에 대응하는 교육의 강화앞으로 다가올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 내용을 정선 추가 보완하였음.3) 교육과정의 효율성 제고국민학교 저학년의 통합 교육과정 구성과 전학년에 걸친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 초?중?고등학교은 교과 활동과 특별 활동으로 나누어 편성한다.① 교과 활동은 도덕, 국어, 사회, 산수, 자연, 체육, 음악, 미술, 실과로 편성한다. 다만, 1,2학년의 통합 교과 활동은 ‘우리들은 1학년’과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즐거운 생활’, 로 편성한다.②특별 활동은 어린이회 활동, 클럽 활동, 학교 행사로 편성한다.(2)시간 배당 기준 제5차 국민학교 교육과정 시간 배당 기준구분 학년12교과활동국어우리들은1학년70210(7)238(7)산수120(4)136(4)바른생활120(4)136(4)슬기로운 생활60(2)68(2)즐거운 생활180(6)238(7)특 별 활 동30(1)34(1)계790(24)850(25)구분 학년3456교과활동도덕68(2)68(2)68(2)68(2)국어238(7)204(6)204(6)204(6)사회102(3)102(3)136(4)136(4)산수136(4)136(4)170(5)170(5)자연102(3)136(4)136(4)136(4)체육102(3)102(3)102(3)102(3)음악68(2)68(2)68(2)68(2)미술68(2)68(2)68(2)68(2)실과68(2)68(2)68(2)특별활동68(2)68(2)68(2)68(2)계902(28)1,020(30)1,088(32)1,088(32)① 이 표에 배당된 총 시간 수는 연간 최소 시간량이고, ( ) 안은 34주를 기준으로 한 주당 평균 시간 수이다.② 다만, 1학년에 있어서, ‘우리들은 1학년’의 배당 시간은 3월 한 달 동안에 이수하여야 할 수업 시간 수이며, 그 이외의 교과 활동 및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 수는 30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③ 1 시간의 수업은 40 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후, 계절, 학생의 발달 정도, 학습 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실정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④ 1, 2 학년의 특별 활동에 배당된 시간은 교과 활동의 배당 시간과는 다르게 학교 실정에 알맞도록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다.3) 운영지침⑴ 계 획① 연간 수업 일수는 학교 행사를 포함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바람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⑵ 지도① 교과 간 및 교과와 특별활동 상호간의 관련성, 학년 간 및 학교 급별 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일관성 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② 국민학교의 전 과정을 통하여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셈하기의 지도를 철저히 하여, 기초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도록 한다.③ 생각이나 느낌을 말이나 글 또는 다른 방법으로 표현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④ 지엽적이고 단순한 사실의 기억보다는 탐구적인 활동을 통하여 개념 및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새로운 사태에 적용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게 한다.⑤ 교육과정의 교과용 도서는 지역 사회 및 학교의 설정과 학생의 수준에 알맞게 재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⑥ 학습 효과를 올리기 위하여 여러 가지 자료를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교육 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며, 학생 수준에 알맞은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⑦ 심신 장애학생, 학습 부진 학생, 학습 우수 학생 등의 지도에 있어서는 이들 학생의 능력과 실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⑧ 남녀의 역할에 대한 편견을 가지지 않게 균형있는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⑶ 평가①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한다.② 평가는 내용과 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도구와 방법을 활용한다.③ 학생의 학습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기에 학습 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알맞은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④ 1,2학년의 교과 활동의 평가 결과는 학생의 활동 상황과 진보의 정도, 특징 등을 문장으로 기술하도록 한다.⑷ 기타① 심신 장애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설치,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교육대상 학생의 선정은 특수교육 대상지 판별 위원회의 ‘진단 평가 자료’를 토대로 학교장이 학무모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이 교육 과정과 특수교육을 위하여 개발된 자료를 활용하여, 항생의 장애 정도와 독특한 교육적.
1940년대 후반기의 초등교육(1945년 8월 15일부터 1950년까지)Ⅰ. 서론?이 기간에 교육에 역점을 둔 분야는 초등교육분야였고, 군정청 학무당국에서 국민학교를 새로운 초등교육기관으로 제도화하였음.?국민학교의 내용으로 교수요목이 새로 마련되고, 이에 근거하여 교과서가 편찬되고, 민주주의 교육이론에 입각한 아동중심주의 교육방법이 도입되었음.?교원의 확보를 위해 한국인교원들을 재교육하고 사범학교를 개편하여 새로운 초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초등교원을 양성하도록 하였음.?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국민학교 6년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려고 함.?해방을 계기로 취학아동이 크게 늘면서 이 시기에는 초등교육이 양적으로 크게 팽창함.?1940년대 후반기에 추진된 주요 초등교육정책1) 교수용어로서의 한국어 사용 규정(1945년 9월 17일 일반명령 제4호)2) 교과서 편찬 및 보급3) 초등교서 재교육 강습 실시4) 의무교육 실시 요강안의 가결(1946년 1월 26일)5) 신제 국민학교규정의 실시(6-3-3-4제의 단선형 학제, 3학기제 폐지 2학기제 도입)Ⅱ. 초등교육제도1. 교육제도 개요?1945년 10월 21일 학교통첩 제352호로 「학교의 설명과 지시」를 발표하여 교육제도의 전면적 개편을 후일로 미루기로 하였음.?1945년 11월 23일 교육계와 학계인사 100여 명으로 조선교육심의회를 구성하였고, 10개의 분과를 두어 학국교육의 개혁방안과 구체적인 개혁안을 마련하도록 함.?제1분과위원회에서는 한국의 새로운 교육이념으로 홍익인간의 교육이념을 채택하고, 제2분과위원회에서는 새로운 학제를 제정하였음.?교육제도에 있어 지배층이 우위에 섰던 식민지 시대의 복선형학제를 폐지하고, 교육의 기회균등, 취학기회의 확대를 슬로건으로 내 걸고 심의했음.?조선교육심의회가 건의하고 군정청이 승인하여 1946년 9월 1일부터 작용된 학제의 개요1) 유치원 : 1~2년, 4~6세 아동을 대상2) 국민학교 : 6년, 6~13세 아동을 대상3) 중등학교(1)중학교 또는 실업중학교 : 6년, 1학교 졸업생은 대학교의 입학시험을 치를 자격이 있다.?군정기의 초등교육기관은 학제상 국민학교로 하고, 일제하의 초등학교인 국민학교를 그대로 존속시키되, 2년제의 고등과는 폐지하고, 국민학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하고, 학령은 6~13세로 하였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2. 국민학교의 제도적 개요?1946년 11월에 문교부는 새로운 ‘국민학교규정’을 제정하였음.(1) 목적 : 국민학교는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보통교육을 베풀어 애국정신이 투철하고 성실유능한 민주국가 공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함.(제1조)(2) 수업년한 : 6년(제2조)(3) 교과목 : 국어, 사회생활, 이과, 산수, 보건, 음악, 미술, 가사, 각과의 매주 교수시수 외에 적당히 농경, 사육 등의 근로작업을 과할 수 있다.(3조)(4) 교과용 도서①국민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문교부에서 저작권을 소유한 것 또는 검정한 것으로 함.(제10조)②동일한 과목에 대하여 수종이 있는 때에는 학교장이 채정함.(제11조)(5) 학년?학기(제12조)①학년 : 9월 1일~익년 8월말②학기 : 학년은 2학기로 분한다.(1학기-9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 2학기-3월 1일부터 8월말)(6) 연간 총 수업일수 : 230일 이상,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지방장관의 인가를 얻어 일수를 감할 수 있음(제14조)(7) 직원①종류 : 국민학교에 학교장, 교감, 교사를 둔다. 필요에 따라 전과교사, 양호교사, 준교사 또는 서기를 둘 수 있음.(제25조)②직무? 학교장 : 6학급 이상의 학교에 전임교장을 두되(제24조) 지방관의 명을 받아 교무를 통리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함.(제26조)? 교감 : 12학급 이상의 국민학교 교감은 전임으로 하되(제24조), 학교장을 보좌하고 교무를 장리함.(제26조)? 교사, 전과교사 : 각 학급에는 담임교사 1인을 두어야 하며(제22조), 학교장의 명을 받아 아동을 교육함.③자격? 학교장, 교감, 교사 : 정교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에 한함.(제28조)④학생상벌 : 교원은 교육상 필요를 따라 아있음.)하며 상당한 미관을 갖추고 아동 통학에 편리한 곳을 선정할 것으로 함.②표부의 비치(36조)? 일지, 일과표, 과정표, 수업세목, 학교일람표, 교과용도서배당표, 교지?교사?보건장 및 실습지 지도, 직원의 명부, 이력서 및 출근부, 아동학적부, 출석부, 보건부, 성적고사표, 회계장부, 기구?기계?표본 등의 목록, 기타 지방장관이 지정한 표부(9) 사립국민학교의 설립 : 공익을 위하는 사업인은 그 부담으로써 국민학교를 설립할 수 있음.(제39조)?1949.12.31 법률 제86호로 ‘교육법’을 제정함. - 「교육법」 참고Ⅲ. 국민학교의 교육과정1. 교과목?교과편제 및 시간배당 기준 제정?교과목의 선정은 수신과를 폐지하고 민주적 시민양성을 위해 공민과를 설치하고, 교수용어를 일본어에서 한글로 전환하며, 일본사를 한국사로 대체하는 3가지 원칙을 지키고, 한국의 이익에 반하는 교과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무엇이든지 교수할 수 있도록 함.?1945년 9월 22일에 공민, 국어, 지리, 역사, 산술, 이과, 음악, 체육 과목을 임시로 마련하였다가, 1945 10월 21일에 국민학교의 교과목을 공민, 국어, 역사, 지리, 산술, 이과, 체조, 음악, 습자, 가사, 재봉, 도화, 수예, 직업으로 하고, 1,2,4학년에서는 공민, 구어, 산술, 이과, 체조, 음악, 도화, 수예를 과목으로 하고, 4,5,6학년은 공민, 국어, 역사, 지리, 산술, 이과, 체조, 음악, 습자, 가사(여), 재봉(여), 도화(남), 수예(여), 직업 등의 과목을 과하도록 하였음.?1945년 12월 29일 조선교육심의회의 제4분과위원회(초등교육분과위원회)는 국민학교 학급편성과 교수일수 및 교수시간에 관한 세목을 정하였음.1) 수업일수는 1년을 통하여 240일을 불허하고, 국가가 정한 축제일과 일요일, 여름,겨울, 학기말, 농번기 등에 방학을 할 있다.2) 수업시간은 획일적인 방식을 피하고, 1주일에 총 시간수만 지정히고 1학기초의 수업시간은 다소 단축할 수 있고, 밤까지 교수할 때는 오후 9시까지②교과는 분과주의를 채택했으며, 체계적인 지도와 지력의 배양에 중점을 두었고,③우리나라 교육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에 입각하여 애국애족의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일제의 잔재를 정신면에서나 생활면에서 시급히 제거하는 데 특별히 노력하였다.?교수요목의 특징①교과 편제 중에서 종래의 공민, 역사, 지리, 실업, 자연관찰을 통합하여 사회생활과를 탄생시킴.②교육과정의 전개를 대부분의 교과에서 단원명, 제재명, 내용요소 등 가르칠 주제만을 열거함.③내용 수준이 학생들의 지적 능력에 비하여 높고 교과 상호간의 횡적인 관련을 고려하지 못함.?교과별 교수요목에 나타난 특징①교육과정의 진술 체제가 교과별로 통일되어 있지 않음.②각 교과 공히 단원 또는 제재별로 이수할 시간 수를 밝히고 있음.③내용 요소의 진술 형식도 설문 형식, 단순한 내용 요목 제시 형식 등 교과에 따라 다름.④실과가 없어진 것을 제외하면 지금과 비슷한 편제를 갖추었는데, 여러 교과를 통합한 사회생활과가 생긴 것이 큰 특징임. 이 교과는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을 내용으로 하는 교과로, 특히 민주시민을 기르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편제된 것으로 이는 지식중심의 교과 내용이 생활중심의 교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생활중심 교육과정이 중점적으로 도입되어질 것을 알려 주는 것임.Ⅳ. 교과서의 편찬?미 군정청은 1945년 9월 17일에 일반명령 제4호로 동년 9월 24일에 모든 국민학교를 재개토록 하면서 교수 용어는 한국어로 할 것을 명시하였음.?1945년 10월 21일에 공포한 지침을 통하여 한국어로 된 교과서가 편찬될 때까지 교과서 없이 수업하거나 일본어 교과서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였음.?산수나 이과와 같은 교과목 이외에는 일본 교과서를 사용치 말 것이며 일본어로 된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에도 교사만이 사용하도록 하였음.?군정청 문교부는 편수과를 두어 교과서의 편찬을 전담하게 하고, 조선어학회 등 민간유지들도 교과서 편찬 작업을 추진하였음.?조선어학회의 국어교과서 편찬 위원회에는 1945의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교육을 지향한 교육혁신 운동이었음.?새교육 운동을 통하여 민주적인 교육이념(존 듀이의 민주교육 사상, 진보주의 교육 사상)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교육내용에 있어 경험중심 교육과정과 생활중심 교육과정이 소개되었으며, 교육방법에 있어 아동의 개성과 자발적 활동을 중시하는 아동중심 교육과 경험을 통한 학습방법이 도입되는 등 우리나라 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음.?새교육 운동이 지향한 바1) 전통적 교육의 계급주의, 차별주의를 배격함.2) 인간을 도구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교육에 반항하였음.3) 옛 교육의 특색인 억압주의적 교육에 반기를 들고, 자유에 기반을 둔 교육을 기도함.4) 획일주의적 교육을 거부하고, 개인차를 인정하고 개성을 살려 북돋는 교육을 내세움.5) 지식 중심의 교육, 서적 중심의 교육을 배격하고 사람 전체의 발달 향상을 목표로 하는 현실과 따뜻한 교섭을 가진 신교육을 지향함.2. 새로운 교육방법의 도입?미 군정기와 정부수립 초기에 추진된 교육방법의 개선 실상1) 일본어로 의사를 소통하던 것을 지양하고 우리말을 가지고 모든 교육방법의 기반으로 삼음.2) 새로운 교수방법의 수립에 있어 미국의 영향을 크게 받았고 이것이 새로운 교육방 법의 기반이 됨.3) 교사중심의 학습지도에서 민주적인 아동중심의 학습지도로 전환됨.4) 주입식 학습지도에서 아동의 개성을 존중하며 경험을 토대로 아동 스스로가 상호간 협의할 수 있는 분단 수업이 새로운 학습지도의 방법으로 등장함.Ⅵ. 초등교원이 재교육과 양성1. 초등학교 교원의 재교육?일제하에서 교육을 받은 당시 국민학교의 한국인 교원들은 대부분 한글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들에게 한글에 대한 재교육 강습을 실시해야 했음.?군정청 학무당국은 편수관계 직원과 조선어학회의 지원을 받아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글 강습회를 개최함.?군정청 학무국은 1945년 12월 22일부터 1946년 1월 19일까지 서울에서 초등교원을 대상으로 재교육 강습회를 열어 민주주의 교육이념과 힘씀.
개화기의 초등교육(1906-1911)Ⅰ. 서론?일본은 통감부로 하여금 한국정부에 압력을 가해 종전의 교육제도를 전면저긍로 개편하되 일본의 대한국식민지화 시책 수행에 유리하도록 한국의 학제를 개편토록하고 개편된 신학제에 따라 친일교육이 실시되도록 함.?초등학교, 사범학교, 외국어 학교, 고등학교 등에 관한 법규를 새로 제정하여 교육제도를 개편함.(초등교육에 있어서는 보통학교령과 동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종전의 소학교를 보통학교로 개편함.)?일본은 초등교육을 통하여 한구인의 우민화를 모도하려는 의도로 초등교육을 친일교육의 도구로 이용함.?1906년부터 1910년말까지 제정한 초등교육에 관한 법규1) 보통학교령(1906. 8. 27. 칙령 제44호)2) 보통학교령시행규칙(1906. 8. 27. 학부령 제23호)3) 보통학교령중개정(1907. 12. 30. 칙령 제83호)4) 보통학교령시행규칙중개정(1907. 12. 31. 학부령 제5호)5) 관립보통학교 보습과규정(1908. 4. 7. 학부령 제11호)6) 학무위원규정준칙(1908. 6. 22. 학부훈령 제66호)7) 사립학교령(1908. 6. 26. 칙령 제62호)8) 사립학교보조규정(1908. 8. 28. 학부령 제14호)9) 보통학교령중개정(1909. 4. 19. 칙령 제55호)10) 보통학교령시행규칙중개정(1909. 7. 5. 학부령 제6호)Ⅱ. 초등교육의 제도적 개요?보통학교의 제도적 개요1) 보통학교의 교육목적 : 학생의 신체발달에 유의하여 도덕교육 급 국민교육을 실시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보통지식과 기예를 수함.(보통학교령 제1조)2) 보통학교의 종류 : 관립(국고 지원), 공립(도,부,군 지원), 사립3) 보통학교의 교육의 방침 : 보통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3호) 8조에 규정되어 있음.4) 수업연한 : 4년(보통학교령 제4조)5) 입학자격 : 만 8세로부터 12세까지(보통학교령 제10조)6) 보습과 : 보통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보습교육을 실시하는 보습과 설치((보통학교령 제5조)보통학교령시행규칙에 편찬 이외의 도서를 사용 할 수있음(31조)?보통학교령(칙령55호)-학부대신의 검정을 받은 교과용 도서도 보통학교의 도서로 사용할 수 있음(8조)2. 교원의 종류?임원?자격?검정?임무 및 대판교원1) 교원의 종류와 임무(1) 직원종류 : 학교장, 교원, 부교원(2) 직원의 임무 : 학교장은 교무를 장리(掌理)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교원과 부교원은 학생의 교육을 장함.?보통학교령 개정(칙령 제83호-199.7.12.30)(1) 직원종류 : 학교장, 교감, 본과훈도(本科訓導), 전과훈도(專科訓導), 본과부훈도, 전과부훈도(2) 직원의 임무 : 교감은 학교장을 보좌하며 학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변하고, 학생교육을 장하고, 훈도와 부훈도는 학생교육을 장함.2) 교원의 자격- 허장을 가진자라야만 보통학교의 교원(훈도)과 부교원(부훈도)이 될 수 있음(령15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허장이 없는 자도 부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음.(령18조)- 허장의 종류는 갑종(종신)과 을종(6년간 유효)이 있음.(령 17조)- 허장은 학부대신이 관공립사범학교 졸업자와 보통학교 교원(훈도)과 부교원(부훈도) 검정에 합격한 자에게 수여함.(령16조)- 허장은 교원 검정을 거쳐 초차 검정합격자에게는 을종허장, 재차 검정합격자에게는 갑종허장이 수여됨.(규칙 47조)3) 교원의 검정- 보통학교령시행규칙(학부령 제23호)(1) 교원검정위원회(2) 교원 검정의 종류 : 시험검정과 무시험 검정(3) 검정 실시 시기 : 무시험검정은 수시, 시험검정은 매년 3월(4) 무시험검정 대상①사범학교 졸업자 ②사범학교, 고등학교 및 이와 동등한 학교의 교관과 교관이었던 자③고등학교와 이와 동등 이상 정도 학교 졸업자④검정위원회에서 특히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5) 시험과목과 정도 : 교원, 부교원의 시험과목과 정도는 사범학교의 학과정도에 준함.(6) 교원검정을 받지 못할 자①금고 이상의 형에 처하였던 자 ②신용이나 풍속을 해하는 죄를 범한 자③교육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④허장환수의 처분을 받경비 수지 예산 ⑩유지의 방법(2) 사립보통학교의 설립인가 절차와 구비조건①학교의 명칭 ②개교의 예정기일 ③설립자의 이력서 ④학교기지의 도형⑤교사의 평면도 ⑥수업료를 징수할 때는 학생 1인당 월액 ⑦1년간 경비 수지 예산⑧학교 유지의 방법2) 폐지- 공립의 경우 관찰사,부윤,군수가 사립의 경우 설립자가 사유와 기일을 갖추어 학부대신의 허가를 얻어야 함.4. 교원과 학생의 징계1) 교원의 징계-관공립보통학교 직원은 관원징계에 의하여 시행하고, 사립보통학교 직원의 업무를 정지케 할 시에는 1개월 이상 2개년 이하로 하도록 함. 심한 경우 학부대신이 허장을 환수하도록 함.2) 학생 징계-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학생을 징계하거나 출석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함.(보통학교령 19조)5. 보통학교의 감독1) 관찰사,부윤,군수는 학부대신의 명을 받아 관내의 보통학교를 감독하도록 함.(보통학교령 22조)2) 학교장은 학급을 편성하고, 각 학년의 학년구별과 학생수를 학부대신에게 보고해야 함.(시행규칙 25조)3) 사립학교에서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해임 할 때는 학부대신에게 보고해야 함.(시행규칙 49조)4) 직원이 사사(私事)로 임지를 떠나고자 할 때 공립은 관찰사,부윤,군수에게 관립은 학부대신에게 인가를 받아야 함.(시행규칙 53조)5) 학교장은 매월 말에 직원의 진부(眞否)와 학생의 출결에 관한 월종조사표를 작성하여 공립과 사립은 관찰사,부윤,군수에게 관립은 학부대신에게 보고해야 함.(시행규칙 55조)6) 교사를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교명, 교지를 변경코자 할 때는 공립은 관찰사,부윤,군수가, 사립은 설립자가 학부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보통학교령 4조)7) 학교 설치인가를 받아 수업을 개시할 때와 교사를 이전 할 때는 공립은 관찰사,부윤,군수가, 사립은 설립자가 그 년, 월, 일을 신속히 학부대신에게 보고해야 함.(시행규칙 5조)6. 기타1)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수-학급당 학생정원은 50명 이하, 교원 1인을 두되 교원이 없는 때는 부교원이나 대판교원으로7월 11일-8월 31일), 동계(12월 29일-1월 7일) 방학을 실시함.6) 보통학교의 경비-관립의 경비는 모두 국고에서 부담하고, 공립의 경비는 도?부?군에서 부담하며, 사립은 설립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공립의 경우 교원의 봉급은 국고에서 보조함.-1909년 4월 19일 보통학교령을 개정하여 학생들에게 수업료를 징수할 수 있게 함.-갑종공립은 교사, 인건비, 시설비 등을 국고에서 충당하고, 을종공립은 매월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급함.Ⅴ. 보통학교의 개편과 증설?1906년 9월 1일- 학부령 24호 : 종전의 관공립소학교를 관립보통학교로 개칭함.(학부의 직할보통학교를 9개교로 하고 이들을 관립보통학교라 함.)- 학부령 27호 : 현재의 공립소학교를 보통학교령에 의해 설립한 보통학교로 인정하고, 학부대신의 인가를 받은 사립소학교는 보통학교령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보통학교로 인정하도록 함.- 학부령 28호 : 한성부와 13개 관찰부에 소재한 14개 공립소학교의 명칭도 보통학교로 개칭함.?1906년부터 1910년말 사이에 학부에서 설립을 인가한 관공립보통학교수는 18개교였음.?1910년 7월 1일 현재 보통학교 수 현황은 관공립 59교, 준공립보통학교 73교, 사립보통학교 36교 등 도합 168개교였음.Ⅵ. 보통학교 교원의 양성?1906년 9월 : 한성사범학교를 관립 한서사범학교로 개편하여 보통학교 교원을 양성하도록 함.?1905년 : 을사조약 체결 후 구국교육운동에 따라 신설된 수천 개의 사립학교에서 필요한 초등교원은 사립사범학교, 사범과와 사범속성과, 사범강습소 등 각종 사립 사범교육기관과 과정을 통해서 양성교육이 실시됨.1. 관립한성사범학교(官立漢城師範學校)1) 관립한성사범학교의 제도적 개요(1) 목적 : 보통학교의 교원 양성(2) 설치과정 : 본과, 예과, 속성과, 강습과(3) 수업연한 : 본과 3년, 예과, 속성과, 강습과 각 1년 이내(4) 입학자격 : 15세 이상의 남자로 보통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본과)(5) 학과목 : ①본과(15교 본과 졸업자를 배출하였고, 이들은 교원 자격증을 받아 정교원으로 근무함.(3) 강습과(講習科)-1908년 9월에 강습과생을 모집하여 10월 8일에 개설하여 6개월 과정으로 보통학교 부훈도 양성교육을 실시함.-31명이 수료하였으며 이들에게 보통학교 부훈도 자격증이 수여되고, 2년간 복무의 의무가 부여됨. 1909년 10월에 폐지됨.(4) 속성과(速成科)-1909년 10월 20일자로 강습과 대신 속성과를 개설하여 수업년한 1년, 주당 34시간의 수업과 교육실습이 실시됨.-식비와 피복이 지급되며, 2년간 복무의 의무가 부여됨.-3년간 118명의 수료자를 배출하였음.2. 사립교원 양성기관?을사조약을 계기로 수천 개의 사립학교가 전국에 설치됨에 따라 많은 수의 교원이 필요하게 됨.-사립학교에서 사범학교 과정을 설치하여 사립학교 교원을 양성함.1) 사립사범학교-국민사범학교(1905,경성,국민교육회), 대구사립사범학교(1906,대구,신태휴), 서우사범학교(1907,한성,서우학회), 평북관찰부사범학교, 강서군사립개천사범학교, 원산사범학교, 광주사범학교, 진위군사범양성학교 등2) 사범과(師範科)와 사범속성과-사립의 중등학교에 부설되어 초등교원을 양성하는 과정-보창학교사범과(1906,강화보창학교,이동휘), 강화의 중성학교 사범속성과, 함북 경성의 함일학교 사범속성과, 평양 대성학교 사범과,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 사범과, 광성학교 사범속성과 등이 있었음.3) 사범강습소(師範講習所)-특정 사립학교에 부설되거나 독립된 것으로 설치되었으며 일정기간 집중적으로 교육을 실시한 단기과정의 사립 초등교원 양성기관임.-경신학교 사범강습소(1908), 평양사범강습소(1907), 평양사범예비강습소(1909), 안학 사범강습소, 평산군 사범강습소(1910), 안변군 사범강습소, 강계군 사범강습소, 은율군 사범강습소, 김천군 사범강습소(1909)Ⅶ. 학무위원(學務委員)1. 학무위원 규정?1908년 6월 22일 학부훈령 제66호로 한성부와 13개도에 보통학교 소재지에 학무위원을 두어, 보통학교의 보급제정함.
조선시대 교육(실학사상)실학사상(實學思想)1. 실학의 의미- '실학'은 '실사구시'의 약칭으로 중국「전한서」의 "학문을 닦고 옛것을 좋아하며, 실제의 일에서 옳은 것을 구한다."는 말에서 기원함.- 실학은 '실사구시'를 학문 연구의 방법으로 견지하고 '실용지학'을 학문연구의 대상과 내용으로 하며, '경세치용'을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하는 학문임.2. 실학의 전개- 신라의 신흥 지주계급은 불교와 비교할 때 유교의 충효·윤리도덕이 봉건 통치 질서의 유지를 위한 봉건 등급제도의 합법화에 좀더 '실용적인 학문'임.- 신라·고구려의 통치계급은 유교를 '치국의 근본'으로 삼고, 불교를 '수신의 근본'으로 삼아서 양자를 동시에 수용해서 유불 병흥 정책을 실시함.- 조선 봉건 통치계급은 정주학을 실학으로 여기고 불교를 배척함.- 16세기 초에도 정주학은 실학으로 인정되었음.- 16세기 중엽에 이이는 정주학을 실학으로 여겼는데, 그 내용은 봉건 윤리 도덕 및 그것의 실행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치·경제·군사 등 각 방면으로 확대된 것임.- 17세기 초 실학파는 실제 생활과 생산에 유리하거나 유용한 학문을 모두 실학연구의 대상과 내용으로 삼았음.3. 실학의 형성과 발전17세기를 전후로 하여 시작된 사회 체제의 변동은 중세로부터 근대로의 이행의 조짐을 보이고 있었던 만큼, 유학의 갱신 역시 그에 상응하는 획기적인 것이 요청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실학이었고, 이러한 실학이 17세기 초 조선에서 대표적인 신사조이자 신학풍으로 형성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나름대로 사회 역사·사회이론 및 과학 기술의 발전에 깊이 근거하고 있었음.- 실학 사상은 17세기 이후 조선사회 역사 발전의 필연적인 산물이었음.- 17세기 초 실학사상은 중국을 통해 전해진 서양 자연과학의 영향을 받고, 아울러 조선 자연과학의 성과에 기초하여 형성되었음.- 실학사상은 이전에 획득된 진보적 사회정치 사상을 이론적 전제로 하였음.4. 실학사상의 특징가. '실사구시'의 학문실학파의 실학사상은 주자학의 실제를 벗어난 청담공론에 반대하고 학문을 사회적 생산과 생활에 응용할 것을 주장하였고, '경세치용'과 '이용후생'을 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실학 사상가들은 모두 주자학의 '공소·공론'을 반대하고 생산과 생활에 실용적인 학문 연구를 강조하였음.나. 민본적 민주사상실학파의 민본적 민주 사상은 유교의 중민 사상이라는 테두리를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으나 그들이 제기한 평등 사상은 객관적으로 상공업 자본가의 이익을 미약하게나마 반영했다는 점에서 진보적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음.다. 민족적 자주 정신실학파는 사대주의에 반대하고 자주 정신을 강조 하였는데, 이는 조선이 진보적인 학자들이 발전한 서양 과학 문화를 받아들인 결과이고, 사대주의가 조선 봉건 사회에 초래한 심각한 위기에 대한 반성이며,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였음.라. '탁고 개제(託古改制)'의 개혁 정신사회 개혁 사상의 특징은 옛날 사람의 도를 빌려 현실을 개혁하려는 탁고개제의 방법에 있고, 경제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실학파는 전제 개혁을 매우 중시하여 그것을 부국강병의 중심 고리로 보았고, 정치 개혁의 측면에서 보면, 실학파는 주로 고대 사회의 왕도·인정에 대한 미화와 패도·폭정에 대한 반대를 통하여 정치 개혁의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였음.마. '기 일원론(氣一元論)'적 철학 사상실학파의 철학 사상을 대충 살펴보면, 그 철학의 기본 경향은 리 일원론이 아니라, 기 일원론, 즉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음. 이수광은 세계의 기원을 물질적인 기, 즉 태극으로 보았고, 아울러 그것이 세계 만물을 창조한다고 하였다. 이것이 기 일원론적인 철학 사상임.5. 실학 사상가가. 유형원(1622~1673)◆ 실학사상- 대표적인 중농주의 학자, 실학을 체계화함.- 그가 살았던 시기는 왜란과 혼란으로 사회 생산력이 극도로 떨어져 백성이 살아가는데 몹시 어려운 상태였고 이러한 현실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유형원은 현실을 개혁하고 부국강병을 실현해야겠다는 염원을 더욱 강하게 품게 되어 일생동안 농촌에 묻혀 학문에만 종사하였음.- 대표적인 저서로는 한국의 제도들을 고증하여 그 개혁안을 중심으로 지은 『반계수록(磻溪隧錄)』이 있고, 20여종의 저서가 있으나 거의 전래되지 않고 있음.- 토지제도가 바로잡히면 모든 제도가 바르게 된다고 하는 중농사상(重農思想)에 입각하여, 백성들에게 기본적인 경작농지를 확보케 하는 전제(田制)개혁(토지개혁) 실시, 균등한 세제(稅制)?녹봉(祿俸制)제의 확립, 과거제의 폐지와 천거제의 실시, 신분·직업의 세습제 탈피와 기회균등의 구현, 관제?학제의 전면적 개편 등을 주장함.- 그의 주장은 현실적인 개혁에 반영되지 못하여 실생활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으나, 소박하고 평민적인 생활과 실사구시(實事求是)적 학문연구의 태도는 애국주의적 사상과 높은 과학성, 인민성으로 일관되고 이런 사상은 당시 조선 사회의 요구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한 것이었으며, 또 인민 대중의 뜻을 대변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음.- 실학사상의 선구자로서 이익, 홍대용, 안정복, 정약용 등 이후 실학자들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끼침.◆ 교육사상- 추구한 교육적인 인간상은 사람다운 행실과 능력을 지닌 인간임.- 인간은 상하의 신분에 구애되지 않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천부인권론을 주장함.- 교육이념은 철저한 신분제 타파를 통한 교육의 기회 균등임.나. 이익(李瀷:1682~1764)◆ 실학사상- 반계의 학풍을 더욱 계승?발전시킴.- 실학적 입장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봉건 사회의 여러가지 모순을 적발하고 폭로함.- 노비제도, 과거제도, 문벌(양반)제도, 잡술(요술과 미신), 승려, 나태(건달)가 나라를 빈곤하게 하고 농사의 발전을 방해하는 나라의 여섯가지 좀(주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함.("성호사설")- 특히 봉건제도의 핵심을 이루는 노비제도, 과거제도, 문벌제도와 그를 바탕으로 하는 반상차별, 적서차별, 편당편습의 개혁에 역점을 두었고, 이런 사상은 18세기 조선의 사회, 역사적 조건과 양반 계급내 진보적 계층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로는 획기적인 내용이었고, 자연과학과 실학사상이 발전하는데도 큰 역할을 함.◆ 교육사상- 전통적인 학문과 서양학문을 탐구함으로써 능력과 인격위주로 인간을 평가하려는 인간관을 제시함.- 개인의 능력 차이를 인정하여 각자의 능력에 알맞은 교육이나 역할을 부여해야함.- 교육방법으로 ‘일신전공(日新全功)’(탐구심의 계발이 바로 자기계발의 요소)을 주장함.- 자기수양에서는 항상 일신(日新:매일 새롭게), 득사(得師:스승을 구하고), 호문(好問:호기심을 지니고, 의문을 가지며 질문하는 왕성한 탐구심)이 참다운 교육이라고 함.
삼국시대 교육삼국시대의 교육 요약- “교육‘이라는 활동이 전개되기 위해서는 ’문자‘의 전개가 필수적임.- 삼국에서 구체적으로 언제 문자가 사용되었는지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조선 말기에 유학 경전과 함께 들어온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한자를 사용한 것으로 보임.- 삼국시대에는 이미 국가적으로 교육기관을 설립하여 각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교육을 시행함.- 삼국은 유교, 불교, 도교, 한자의 전래로 인해 교육이 확립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삼국시대의 교육사상과 목적에 큰 영향을 준 것은 불교와 유교임.불교- 인과응보, 자비, 평등 사상을 기반으로 함.- 미래 생활에 희망을 갖게 하고, 공공자선과 생물체에 대한 생명존중 사상을 통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함.- 주체적 자각을 사상의 본질로 삼기 때문에 학교교육으로 발전하지 못 했으나 국민 정신의 형성에 많은 기여를 함.유교(유학)- 도덕적 인간 형성에 목적을 둠.- 충(忠)과 효(孝)를 중심으로 수기(修己)와 치인(治人)을 바탕으로 함.- 현실 긍정적이고 인간 본의적인 사상임.- 현세의 지도 이념과 정치, 철학, 윤리 사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형식 교육과 융화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춤.? 정치적 : 계급제도의 확립.? 사회적 : 예치(禮治)주의 강화, 가족제도 유지.? 경제적 : 농본주의 유지를 위한 배경사상.도교- 고구려 건국 설화와 신라의 화랑도 명칭에서 그 영향을 알 수 있음.- 원광과 원효의 사상에서도 엿볼 수 있음.※불교는 비 형식적 교육에, 유학은 형식적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침.1. 고구려의 교육제도가. 태학(太學)(1) 설립 및 성격 : 소수림왕 2년(372)에 설립된 우리 나라 최초의 관학(官學)전통유지, 고전중심, 인격교육(정신교육)의 중시특권계급의 자제를 위한 고등교육 기관(2) 교육목적 : 유교교육에 의한 관리의 양성(3) 교육대상 : 귀족과 특수층 자제를 교육했을 것으로 짐작됨.(4) 교육내용 :- 오경(五經)(역, 시, 서, 예, 춘추)과 삼사(三史)(예기, 한서, 후한서)를 가르친 것으로 추정됨.- 중요한 교육내용은 독서와 활쏘기고, 교과서는 오경(五經), 사기(史記), 한서(漢書), 후한서(後漢書), 삼국지(三國志), 진춘추(晋春秋), 옥편(玉篇), 자통(字統), 자림(字林), 문선(文選) 등 있음.(5) 교육방법 및 평가 : 자료가 없어 알 수 없음.(6) 교사자격 :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짐작됨.(7) 교육사적 의의- 우리 나라 기록에 보이는 학교교육의 시초로서 교육사적 의의를 지님.- 한국 유학으로서의 역사적 의의를 지님.- 중국 여러 왕조의 학교교육을 제외한 동아시아에서 가장 앞선 학교라는 의의를 지님.나. 경당(?堂)(1) 설립 및 성격 : 지방 촌락에 설립되었으며, 우리 나라 최초의 사학(私學)교육기관으로 초등학교에서 대학까지의 교육과정을 담당했다는 견해와 중등교육 기관이라는 견해가 있음.(2) 교육목적 : 대중교육(평민교육)(3) 교육대상 : 일반 평민과 지방부호의 미혼 자제(연령제한 없음)(4) 교육내용 : 기초적인 문자해득을 위한 교육에서부터 경학과 사학을 포함함.? 경학(經學)-인간생활에 필요한 질서유지, 윤리, 도덕의 강조, 대의명분의 존중을 통하여 덕성을 함양하는 교육(오경)? 사학(史學)-동방 고대사회를 이해하는 데 유일한 근본사조로 개인과 국가의 흥망을 알게 해주는 내용(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춘추)? 문자학(文字學)-문자해득을 위한 필수 과목(옥편, 자통, 자림)? 문장학(文章學)-문학수양에 필요한 부(賦), 시(時), 송(頌), 찬(贊) 등을 배워 인간으로서의 교양을 기르게 하는 문선(文選)(5)교육방법 및 평가 : 문무일치교육(독서와 활쏘기)(6) 교사자격 : 마을에서 존경받는 지도층 인사(7) 교육사적 의의- 습사(習射)를 중시한 점으로 보아 문무일치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이점에서 신라의 화랑도 교육과 유사, 서당의 기원이 되었음.- 교육대상 확대, 교육내용, 단계, 기간의 융통성 등 사회교육기관의 역할을 함.2. 백제의 교육제도? 백제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일찍부터 중국과의 교섭이 잦았으므로 직접 유교문화를 받아들이게 되었으나, 그에 따른 학교 제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아직 발견되지 못함.? 서기 285년에 박사 왕인이 일본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한 일, 서기 375년에 박사 고흥이 [서기]를 짓은 일, 모시박사, 의박사, 역박사, 오경박사(역, 시, 서체, 춘추)의 제도가 항상 일본에 초빙되어 갔다는 사실로 백제에도 고구려의 태학과 같은 교육기관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3. 신라의 교육제도신라의 교육은 7세기경 삼국통일 이전의 화랑도 교육과 통일 이후의 학교 교육인 국학으로 구분할 수 있음.가. 화랑도(花郞徒)(1) 설립 및 성격- 진흥왕 575년에 유, 불, 선 3교를 조화 시켜 만듬.- 화랑은 본래 상고시대 솟대제단에서 온 것으로 그때의 선(仙:선비)이라 칭하던 사람임.- 원화, 국선, 선랑 , 풍류도라 불리움.(2) 교육목적- 용감한 병사와 실천적 인물의 양성- 종교적, 도덕적 교육- 자연을 사랑하고 국토를 애호하는 미풍을 장려(3) 교육대상- 귀족 출신의 14-15세 내지 17-18세의 청소년을 화랑으로 추대함.- 화랑 밑에 계급에 관계없이 수백내지 수천의 소년단원들이 모인 낭도(郎徒)가 있음.(4) 교육내용- 경서강독(오상(五常)과 육예(六藝)가 널리 성행했음.)- 육예는 소학과정(小學課程)으로 예절, 음악, 활쏘기, 글씨, 셈하기- 시경(詩經), 서경(書經), 예기(禮記) 등의 유교 경전- 칼쓰기, 창쏘기,활쏘기, 말타기, 달리기, 뜀뛰기, 헤엄치기, 산타기, 집짓기, 진(陣)뺏기, 줄달이기, 팔매질, 씨름 등 군사적 기술- 이성도야(상마이도의(相磨以道義):서로 도의로서 심을 단련함.)- 가무(歌舞) 및 심신단련(상열이가악(相悅以歌樂), 유오산수(遊娛山水), 무원부지(無遠不至)(음악으로 서로 즐겼으며, 산천을 돌아다님에 멀리 이르지 않는 곳이 없음.)- 세속오계(世俗五戒)(5) 교육방법 및 평가- 시범과 모방을 통한 실제교육임.- 여행을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경험을 쌓게 함.- 능력중심의 평가(계율을 어겼을 때 심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함.)(6) 교사자격 : 불교 승려(7) 교육사적 의의- 교육내용 중 유오산수, 무원부지는 심신단련과 직관교육을 중시한 것임.- 신체단련, 정서도야, 도덕교육을 중시한 점에서 전인격적 교육의 모습을 엿볼 수 있음.- 유럽 신교육 운동기의 후조운동과 보이스카웃과 유사함.- 중세 기사도 교육과는 실생활 중심의 교육이라는 점에서 유사함.- 심신일여, 언행일치의 도의를 기본으로 하는 한국 고유 사상의 발로임.화랑도의 현대 교육사적 의의- 오늘날 국토순례 및 전적비 순례 등은 화랑의 유오산수를 통한 직관도야의 방법에서 유래하였음.고구려 경당과 신라 화랑도 교육의 공통점- 미혼 자제들의 집회인 동시에 교육기관으로서의 구실을 함.- 모두 활쏘기를 배우는 등 군사기관인 동시에 교육기관임.나. 국학(國學)(1) 설립 및 성격- 신문왕 2년(682)에 세운 신라 최초의 관학으로 예부(禮部)에서 관리함.(2) 교육목적- 봉건적 중앙집권 제도의 확립과 강화를 위한 관리의 양성- 지도계급의 교양을 높이기 위한 교육이며, 유교사상의 보급 및 연구(3) 교육대상- 대사(大舍-17등급 중 12등급)이하로부터 관위(官位)가 없는 15세부터 30세까지(4) 교육내용- 교양과목으로 논어와 효경은 필수- 유학과 : 삼분과제를 실시함.(1분과 : 예기와 주역, 2분과 : 춘추좌씨전과 모시, 3분과 : 상서와 문선)- 기술과 : 산학과 의학(5) 교육방법 및 평가- 9년간의 교육기간을 두었음.- 능력이 없는 자는 퇴학시키고, 미숙한자는 9년이 넘어도 재학시킴.- 엄격한 평가제도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음.(6) 국학의 특징 및 교육사적 의의- 국학의 2대 기능은 학업과 문묘제례로서 공자의 상을 모시는 문묘를 두었음.- 국학출신자는 대나마(10관등), 나마(11관등)에 임용함.- 독서삼품과에 의한 임용제가 적용되었음.독서(讀書) 삼품과(三品科)- 원성왕 4년(788)에 관리 선발을 위한 국가 시험제도로서 인재등용의 방법을 객관화함.- 과거제도 도입의 예비단계로서 예부에서 관할함.- 성적에 따라 상품, 중품, 하품 세 등급으로 구분하고 관리 임용의 순서로 삼았음.- 국학의 성적을 나타내는 것으로 유학에 대한 지식의 고하를 물음.- 중앙귀족의 강력한 반발과 골품제의 운용으로 폐지됨.좌절됨.신라의 사상가가. 원효(1) 교육이념 : 화쟁사상(和諍思想)(2) 교육적 인간상 : 중도인, 주체적 의식인(3) 교육방법 : 시청각 방법으로 그가 만든 무애가(無碍歌)를 부르면서 거리로 다니면서 민중교화에 크게 공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