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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예술정책의 평가와 향후 전망 평가A+최고예요
    참여정부 예술정책의 평가와 향후 전망Ⅰ. 들어가며2004년 6월 문화관광부는 1년여 동안 예술계 전문가 200여명이 참여하여 연구와 토론, 자문을 거쳐 두 가지 문화 관련 정책비전서를 내놓는다. 그중 은 문화정책의 각 분야에 대한 문화비전을 제시한 문서이며, (이하 새예술정책)은 예술정책 부분을 상세하게 다룬 것으로 두 가지 문서는 공통적으로 문화예술이 정치, 경제발전의 토대이자 목적임을 밝히면서 그 발전의 동력은 바로 개인, 지역, 국가의 ‘창의성’임을 천명하고 있다.)특히, ‘예술의 힘, 미래를 창조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발표된 새예술정책은 참여정부 예술정책의 출발로서 예술정책 수립의 패러다임을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과거 문화예술정책에 관한 보고서들이 행정관료 중심으로 작성되었던 반면, 새예술정책의 입안과정에서 작성 주체가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 예술정책의 수립구조는 이러한 변화를 수용하게 되었다.새예술정책이 과거의 문화예술정책과 다른 점은 바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자기 진단과 더불어 예술 현장의 위기를 직시하고, 그동안의 예술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에서 출발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새예술정책은 그동안 여러 경로에서 언급되거나 다루어진 문제들이 검토되고 정책으로 본격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과거와 다른 의의를 지닌다. 물론 백과사전식 나열이라거나 구체적인 재정,제도의 뒷받침이 불투명한 정책 아이디어 수준이라는 비판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새예술정책의 의의는 오히려 이러한 ‘정책 아이디어의 집합’에 있다는 생각이다. 그동안 현장 문화예술인들이 사석에서 혹은 세미나에서 제기했던 얘기들이 정책대안으로 정리되고 제시된 문서이기 때문이다. 정권이 바뀌거나 장관이 바뀌면 비전이나 역점 추진사항이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이 문서는 거의 모든 분야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므로 정책 ‘지침서’ 내지는 이창동 전문화관광부장관의 말대로 ‘전화번호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2004년 참여정부의 새예술정책이 수립된 이후 당분간 예 역할을 강화하고 중앙?지방정부 및 민간과 분권 및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쪽으로 변화된다. 이에 따라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민간 주도의 정책수립 기능을 가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되며 각 광역자치단체에도 지역문화예술위원회가 설치된다. 다섯째, 정책수단으로는 현재까지의 국고, 기금에 과도한 의존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민간 기부 등 재원을 다각화하는 한편 예술환경 변화에 맞게 법, 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게 된다.투자재원 조성새예술정책에서 제시한 14개의 역점추진과제는 다시 42개의 중과제, 175개의 소과제로 구분되어 있으며 이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총 1조 7,343억원의 재원투자계획을 수립해놓았다. 장르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지역문화 분야에 7,135억원(41.1%)을 투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공연예술 3,433억원(19.8%), 시각예술 2,406억원(13.9%), 예술교육 2,349억원(13,5%), 전통예술 1,053억원(6.1%), 문학 965억원(5.6%)의 순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한 연도별로 2004년 1,931억원, 2005년 2,389억원, 2006년 3,918억원, 2007년 4,718억원, 2008년 4,385억원으로 연차적으로 증액 편성하였다. 새예술정책 장르별?연도별 투자계획(단위: 백만원)연도장르합 계%2*************072008문학96,5305.67,63012,50020,10027,00029,300시각예술240,64013.95,62031,79069,93072,49060,810공연343,37019.850,97651,60084,40485,62070,770예술교육234,91113.519,77136,51046,96076,61055,060전통예술105,3906.18,40013,16028,01030,91024,910지역문화713,50041.1100,80093,400142,400179,200197,700합 계1,734,341100193,197238,960391,804471,830438,550재원별 투자즉 감성적 토대의 기반 하에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예술위원회는 공공선을 추구하는 예술이 문화향유의 빈부간의 양극화, 지역간의 양극화가 불러온 상대적 박탈감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사회를 지향한다. 살아 있는 예술은 인간 사회의 갖가지 벽을 무너뜨리고 화해와 평화의 정신을 현실화하며 번영과 발전의 보람을 함께 누리도록 계몽한다. 예술위원회의 지원 정책은 문화 향유의 양극화를 해소하고 지원의 중앙 집중화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예술이 사회 통합의 내적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한다.셋째, 미래의 예술을 위해 다원적이고 실험적인 형식에 주목한다. 예술정책은 전통과 품격을 지닌 기성 예술을 장려하고 사회적으로 재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예술은 창조적 열망에서 비롯된 새로운 상상력에 의해 생명력이 획득되며, 이럼으로써 살아 있는 예술은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와 함께 호흡하며 변화와 발전의 속도가 방기하는 인간적 삶의 의미와 가치를 새로이 되살려내는 것이다.이를 위해 예술위원회는 장르 중심의 제도적이고 도식화된 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예술의 다양성을 무엇보다 중시할 것이며, 예술의 다원적 영역과 실험예술을 배려하는 일에 소홀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를 넘어 미래의 예술까지 내다보고 장려하는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활동을 자임하게 된다.넷째, 기관의 독자적인 위상을 정립하고 이웃 문화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예술위원회의 비전은 산발적이고 파편화된 구호와 정책의 난발에 의해 성취되기보다는 정부의 타 부처 혹은 기관과의 협력과 정책 교류를 통해 진전되고 증폭된다. 특히, 관민의 유사 기관 혹은 지역 기구 간에 예술 지원 정책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예술을 관리하는 지원정책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스스로 확보하게 될 것이다.이러한 진정한 파트너십으로 강화될 횡적 종적 네트워크의 구축은 정부와 지자체, 지역예술위원회, 공공문화예술기관, 민간재단, 기업체 등과의 유기적 정책 교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며, 나아가 예술의 흐름이 넘나드는 국제적 예술단체와도 지속적으로 들의 자발적인 복지 증진 노력을 지원한다. 또한 기능 중심의 편향된 조기 교육이 만연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거점별로 다양한 예술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예술영재의 영재성 판별 및 창의성 계발을 위한 예술영재캠프를 운영한다.② 창작 기반 조성정부와 문화예술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의 명확한 재정립을 통해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정부와 위원회간 '성과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바탕으로 2009년부터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한다.흥행성이 높은 외국의 수입뮤지컬 또는 라이선스 뮤지컬에 비해 소자본으로 제작되는 국산 창작 뮤지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 뮤지컬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시장 잠재력이 있는 동남아·중국 등 한류지역의 진출을 지원한다.예술진흥 재원의 다변화를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되어왔던 기업과 예술의 만남(A&B)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온라인 매칭 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해 매칭펀드를 활용한다.한편, 문예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우수프로그램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자체 기획프로그램의 비율을 확대하고, 대학로 등 소공연장의 청소년극, 여성극, 마임극 등 특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연극의 저변을 확대한다.③ 예술의 자생력 제고고객관리시스템 모델 개발 및 티켓전산시스템 구축 지원 등을 통해 문화예술기관과 단체들의 마케팅 능력을 향상시키고, 공공미술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건축물 미술 장식제도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시킨다.문화예술 매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기획·경영 및 문화예술교육 기획 전문인력들의 문예회관, 소공연장, 전문예술법인·단체, 문화의 집, 박물관·미술관 등 현장 배치를 지원하고 우수 인력 및 운영사례들을 정리한다.또한, 국·공립 공연장 및 국립 예술단체들의 기능 특화를 위해 국립극장을(가칭)국립공연예술센터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예술의 전당 부지 내 국립공연연습장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④ 예술의 산업적 발전문화산업 발전의 핵심 원동력인 예술 작품기본적으로 현장 문화예술 전문가가 중심이 되는 문화예술위원회 설립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중앙 정부의 역할을 집행?규제?감독자에서 기획?조정?평가자로 전환하고 예술정책의 집행을 상당 부분 민간 예술가로 구성된 위원회에 이양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정책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바탕은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예술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예술정책에 대한 의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논의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예술 현장의 요구가 직접적으로 수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 체제를 의미한다.실제로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 따라 민간자율기구로 새롭게 출범한 예술위원회는 11인의 문화예술계 전문인사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로서 산하에 문학,시각예술,연극,음악,무용,전통예술,다원예술 등 장르별 소위원회와 국제 및 남북교류, 지역문화 등 기능별 소위원회를 두고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예술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예술위원회의 지원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등 새로운 제도의 조기정착에 노력해왔다. 특히, 2006년 4월5일에 문화예술계의 논의과정을 거쳐 발표된 예술위원회 중단기전략계획은 참여정부 예술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민간자율기구로서 지원정책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이라 할 수 있다.두 번째로 참여정부 예술정책의 괄목할만한 성과 중의 하나는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을 위해 문화관광부 예술국 내에 문화예술교육과를 신설하고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을 제정하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등 예술교육을 정부 문화정책의 중심에 자리 잡도록 하였다는 점이다.문화예술교육정책은 그동안 문화예술 정책이 주로 예술가와 예술단체 등 예술분야에서 공급부문을 담당하는 영역만을 주 대상으로 하여 정책을 추진해온 것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하였다. 창작자 위주의 예술정책이 고급문화예술의 확산에는 기여했지만, 기본적으로 예술에 대한 향유능력이 없는 서민, 소외계층이 향유능력 개발에는 소홀했던 점에 주목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 있다.
    사회과학| 2007.04.03| 9페이지| 2,000원| 조회(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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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평가
    참여정부 문화정책의 평가2006년 12월은 참여정부의 임기를 1년 남짓 앞둔 시점이기는 하지만 문화정책을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왜냐하면 발표자의 역량 부족은 별도로 하더라도, 문화정책은 정책의 입안-실행과 그 효과가 구체적으로 나타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그 동안 발표된 각종 정책이나 업무 보고 등의 문헌자료 혹은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난 외형상의 변화만을 놓고 문화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정책의 평가가 의미를 가지려면 정책이 구체적인 문화 현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하는 점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학회는 문화현장이라 할 만한 예술과 문화산업, 체육 분야에서 따로이 발표가 있다. 문화정책의 영역은 그 외에도 미디어, 관광, 종교, 전통문화(문화유산) 등이 더 있을텐데, 그러한 영역들은 발표자의 전문 영역도 아니니 그런 각론적인 접근 보다는 ‘총론’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또한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평가라고 하면 문화부가 아닌 참여정부의 전체 정책을 대상으로 해야 하겠지만 이는 발표자의 역량을 벗어나는 일이다. 2003년부터 2006년 현재까지 문화관광부가 발표한 계획이나 보고 등의 문건 중에서 총론에 해당하는 부분과 함께 문화관광부의 조직과 예산상의 변화, 그리고 법령상의 변화들을 대상으로 하여 문화정책의 추이를 살펴보는 수준에서 발표를 하고자 한다.1. 문화관광부 개요1) 문화관광부의 연혁前史 ; 공보처, 문교부 문화국, 교통부 관광공로국문화공보부 (1968. 7.24)90. 1 문화부 발족93. 3 문화체육부 발족 (문화부+체육청소년부)94. 12 관광(교통부) 및 재외문화원 업무(홍보처) 인수98. 2 문화관광부 발족 (신문?방송 행정 업무 인수, 해외 문화홍보 기능 보강)99. 5 문화재관련 업무(문화재관리국) 문화재청 이관,해외홍보 업무 국정홍보처 이관 (단 4개 문화원은 관장)00. 3 방송홍보업무 방송위원회 이관 (방송영상진흥정책 업무는 관장)0302년》《04년》감사관, 공보관감사관, 정책보좌관, 정책홍보관리실총무과행정지원과기획관 리 실기획예산담당관실기획관 리 실혁신인사기획관행정관리담당관실기획총괄담당관법무담당관실예산담당관정보화담당관실정보화담당관비상계획관비상계획관종무실종무1과종무실 - 종무담당관종무2과문화정책국문화정책과문화정책국문화정책과국어정책과국어민족문화과도서관박물관과지역문화과저작권과국제문화협력과저작권과예 술 국예술진흥과예 술 국예술정책과공연예술과기초예술진흥과문화교류과문화예술교육과전통지역문화과?문화산업국문화산업정책과문화산업국문화산업정책과출판신문과영상산업진흥과방송광고과게임음악산업과영상진흥과게임음반과콘텐츠진흥과문화콘텐츠진흥과문화미디어국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방송광고과출판산업과관 광 국관광정책과관 광 국관광정책과관광개발과관광자원과국민관광과관광산업과국제관광과국제관광과체 육 국체육정책과체 육 국체육정책과체육진흥과생활체육과생활체육과스포츠여가산업과국제체육과국제체육과청소년국청소년정책과청소년국청소년정책과청소년지원과청소년참여과청소년수련과청소년문화과《05 년》《06. 7 개 편》감사관 - 감사담당관, 정책보좌관감사관 - 감사팀, 정책보좌관행정지원과행정지원과정책홍보관 리 실홍보관리관 - 정책홍보팀정책홍보관 리 실홍보관리관 - 정책홍보팀재정기획관재정기획관혁신인사기획관혁신인사기획팀기획총괄담당관기획조정팀 ← 기획총괄담당관성과전략팀성과관리팀정보화담당관법무팀 ← 기획총괄담당관비상계획관정보화팀비상계획관종무실 - 종무담당관종무실 - 종무담당관문화정책국문화정책과문화정책국문화정책팀국어민족문화과국어민족문화팀지역문화과지역문화팀국제문화협력과국제문화협력팀공간문화과공간문화팀예 술 국예술정책과예 술 국예술정책팀기초예술진흥과공연예술팀문화예술교육과전통예술팀문화예술교육팀?문화산업국문화산업정책과문화산업국문화산업정책팀저작권과저작권팀영상산업진흥과영상산업팀게임산업과게임산업팀문화기술인력과문화기술인력팀콘텐츠진흥과콘텐츠진흥팀문화미디어국문화미디어산업진흥과문화미디어국미디어정책팀방송광고과방송광고팀출판산업과출판산업팀관 광 국관광정책과관 광 국관광정책팀관광자원과관광자원팀관광산업과관형발전 도모, 문화콘텐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의 고품질화에 역점을 두었다. 2007년도 문화관광부 총 재정(안) 규모는 2조 2,968억원으로 2006년도 2조 2,089억원 대비 879억원(4.0%) 증액 편성되었으며, 정부 재정규모(안) 238.5조 대비 0.96%의 점유율을 보였다. 이의 원인을 살펴보면 특이 소요였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부지 매입이 완료됨에 따라 06년 부지매입비 1,694억원이 자연 감소하였고 2002년 월드컵 잉여금으로 추진해 온 축구센터와 축구공원 건립지원사업이 ’07년도에 종료되는 관계로 420억원이 자연 감소된 점을 감안할 경우 정부재정 증가율이상의 증가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예산편성은 문화예술기반확충 및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기초예술 경쟁력 강화 및 전통예술의 진흥,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관광인프라 확충과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확대,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장애인 체육 육성에 정책목표를 두고 국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문화예술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문화관광부 재정의 특징은 세입예산(07년 49,467백만원)보다 세출예산(07년 1,415,462)의 비중이 높다는 점과 업무의 특성상 단위사업의 액수는 적고, 사업의 숫자는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06년 예산안 13,773억원중 3,934억원 (28.6%)] 보조금의 예산이 많다는 점은 [06년 예산안 13,773억원중 6,512억원 (47.3%), 보조사업수 90개] 문화부의 주된 사업이 정책적 지원 사업이라는 것을 알려준다.또한 전반적 추세를 살펴 볼 때 문예진흥 분야의 예산 감소와 문화산업 분야의 예산 증대를 알 수 있는데, 아래 2007년 예산안의 경우 문예진흥 예산이 752억원 감소한데 비해 문화산업과 미디어 분야의 예산은 1,049억원이나 증가했다.□ 문화관광부 2007년 부문별 예산?기금 현황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20072006증감95억원, 지방체육시설 229억원 등]○ 문화 복지와 무관한 개발 위주 사업 가속화 추세○ 지방예산의 경우, 문화예산 점유비율이 2004년 기준 2%선(주요 선진국 4%)○ 국가예산의 지방부문 투입비율도 33% 정도에 불과 (대부분 시설비 부문에 편중)분권교부세는 기간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하여 지급하던 국가보조금 대상 사업 중 지방 이양된 사업 관련 예산을 별도 재원으로 마련하여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지원한 예산을 말한다. 13개 부처 149건 9,581억원에 해당하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운용하고, 2010년 이후 폐지하여 보통교부세로 통합될 계획이다. 문화관광부 관계 지방이양 사업은 모두 24개 사업, 3백5십6억2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다.※ 지방이양에 따른 문제점○ 중앙정부의 계속적인 관심, 지원 및 감독을 위한 적절한 개입 수단이 약화됨○ 중앙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정책과 집행 실적 사이에 책임 전가 현상○ 지자체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추진 의지 부족, 담당인력 및 기획능력 부족, 선거를 의식한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하여 투자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날 가능성② 총액배분자율편성제, 중기재정운용제도 신설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는 애초 기간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으로는 중기적 시각의 재정 운영이 곤란하고, 현행 개별 사업 검토중심의 예산편성과 예산 투입에 치중한 재정 운영으로는 국가적 우선순위에 입각한 거시적 재원 분석과 재정지출의 사후 성과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시됨에 따라 재정운영의 틀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총액배분자율편성제 신설 이후 정책과 우선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 방식에 기초하여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을 포괄하여 재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며, 매년 5년 단위의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성과관리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화관광부는 5년간 (2005~200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세우면서 아래와 같이 내다보고 있다.국민소득 증대 및 주 40시간제 확산에 따른 문화수요 충족 및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등 신 “국고 지원 2천억원, 영화관 입장료 모금 2천억원, 기존 영화진흥금고 1천55억원 등으로 5천억원 규모의 영화발전기금을 조성하고 기반 시설 건립을 위해 국고 810억원, 지방비 410억원 기타 1218억원을 포함시켜 총 6403억원의 재원을 확보한다”고 밝혔다. 문화관광부의 2007년 예산안에 영화발전기금에 1,000억원 출연이 반영되어 있다.4. 문화관련 법령의 현황1) 법령 제정(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06.8.29)주요 추진주체 와 각종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특별회계 설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06. 4. 28)종전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에 나뉘어 있던 영화 및 비디오물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 온라인 영상물의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제도 개선,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통합전산망 가입자 상영신고 면제 등(3)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006. 4. 28) ; 음악산업 진흥을 위한 사항 법률에 규정,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온라인)에 대처하기 위함.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은 폐지 (06.10.28)], 음반 개념의 재정의, 음악산업 육성,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및 기획제작업의 신고업종화,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 및 교육 제도 정비, 외국음반 수입추천제도 폐지 등(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06. 4. 28)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06.10.30) ; 기존 영등위의 게임심의 업무 이관(5) 문화예술교육지원법 (2005. 12. 29)문화예술교육의 진흥과 국민의 문화에의 접근 및 문화향유권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문화 역량 향상에 기여.(6)국어기본법 (2004. 12. 29)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표
    사회과학| 2007.04.03| 17페이지| 2,000원| 조회(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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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행정문화
    행정문화Ⅰ. 개 요2차 세계대전 이후 1940년대부터 1960년대에 걸쳐 정치?행정학자들은 비교정치학과 비교행정학에 많은 관심을 갖고, 국가들 간 정치?사회?행정제도의 비교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1960년대에는 나라마다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에 치중했는데 이 과정에서 발전행정학이 부각되었다. 이렇게 국가들 간 사회현상을 비교하거나 사회?경제 발전을 도모하면서 비교론자와 발전론자들은 국가 간 차이의 주요 원인으로 ‘문화’를 지목하게 되었고, 동시에 문화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졌다. 그 이후 문화결정론에 대한 강력한 비판과 함께 문화의 중요성이 힘을 잃게 되자 1970년대에는 문화연구도 위축되었다. 그러다가 1980년대 들어 각국의 사회현상과 정치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사회의 규범과 관행화된 행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신제도주의가 등장하면서, 사회과학자들은 신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화에 대해서도 다시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마침내 문화연구의 르네상스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한편 한국에서는 서구의 비교행정학과 발전행정학의 영향을 받은 행정문화연구가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고 1970년대에도 이러한 연구는 행정학자들의 관심을 꾸준히 받아왔다. 10여 년 동안 행정문화연구는 근대화론에 입각하여 서구의 문화는 근대적인 반면 한국의 전통적 행정문화는 전근대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것이 지배적인 경향이었다. 1970년대 서구에서 문화연구가 하강국면을 겪었듯이, 한국에서도 1980년도는 행정문화연구가 주춤거렸던 시기로 평가될 수 있다. 조용하게 보낸 행정문화연구의 10년이라고 하겠다. 199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행정학자들은 다시 근대화론을 토대로 한 종래의 전통적 행정문화를 들고 나왔다. 이 기간 동안에는 주로 전통적 행정문화연구의 이론적 근거, 입장, 내용, 연구방법 등을 비판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루었다. 10년 동안의 비판시기 혹은 자성기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다가 20세기 끝 무렵부터는 신제도주의와 함께 문화연구의 새로운 사조를 도입하고 이 이론을 적들의 행정문화연구들을 촉발시킨 계기가 되었고 1990년대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다양한 행정문화연구들의 진원지 역할을 하고 있다.2. 주요 내용이 두 사람 외에도 1970년대 들어 사고방식, 가치관, 의식구조로써 관료행태나 행정현상을 설명하려는 연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도 진행되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한 가지 의식구조를 선택하여 관련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적으로 규명하고자 한 것이다. 논문들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우선 윤우곤(1973)은 Adorno의 권위주의 속성을 이용하여 한국관료의 권위주의 성격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강하며 이처럼 강한 권위주의로 인해 變態主義, 집권화, 公務의 私利化라는 관료행태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였다. 김해동(1978)은 가족주의(家意識, 가족지상주의)가 권위주의, 할거주의, 의리주의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다시 권한의 집중화, 상하간 포괄적 명령복종 관계, 부서할거주의, 비밀주의 행정 등 행정현상을 유발한다고 함으로써 가족주의가 한국의 행정현실을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의식구조로 보았다. 양승두(1978)는 유교의 영향을 받은 전통적 예의의식이 공무원의 근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백완기(1978)도 의식주의 가치관이 행정현실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으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용유(1978)는 조선시대 과거제도로 인해 형성된 학벌지향적 관료행태는 현재에도 다소 변형된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학벌적 관료행태의 특성을 설명한 다음 이러한 행태가 초래한 행정현실을 지적하였다.아쉽게도 이 연구들은 행정문화라는 개념을 명확히 사용하지 않았고 더구나 행정문화의 개념을 규정하지도 않았으므로 행정문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지만, 의식구조나 가치관과 같은 심리적 요소로 관료행태나 행정현상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대체로 김봉식(1968)과 백완기(1975)의 연구와 맥락을 같이한다고 볼 수 대해 가장 반발이 강했던 부분은 한국의 전통적 행정문화를 지나치게 부정적, 비판적으로 묘사한 대목인 것 같다. 일찍이 조석준(1980: 130-136)은 근대화론에 근거한 초기 연구들의 부정적 경향을 비판하였다. 선진국 문화의 이론모형에만 따라 자기사회를 지나치게 비판만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장점을 발견하고 이를 보전?육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제한 뒤, 조직의 가족화는 장려되어야 하고 전통적 가치관은 활용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이후 그는 Z이론은 생산성 측면에서 일본식 문화의 우수성을 입증하는데 우리의 가족주의 문화는 Z이론의 특성들을 지녔다고 하면서 가족주의 문화의 장점을 Z이론으로 보강 설명하였다(조석준, 1984: 150-151). 그로부터 한참 뒤에 김만기(1990: 79-780)는 정보공개라는 특정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행정문화의 성격 중 긍정적 측면도 있었다고 하면서 그 예로 공명성?공개성 지향정신, 권력에 대한 통제의식, 위민사상 등을 들었다. 유교의 긍정적 측면에 관한 연구는 이대희(1991)와 황성돈(1993)에 와서 본격화되었다. 이대희(1991)는 백완기(1982), 김봉식(1968)의 연구를 염세적 비관론이라 하고 조석준(1982)의 연구마저도 자존심적 반발형이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비판의 강도를 한층 높였다. 이 연구에서는 유교의 原典을 기초로 유교의 가르침을 소개하였고 이를 토대로 유교에서 유래한 전통적 행정문화의 내용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선행연구들의 입장을 철저히 부인하면서 오히려 유교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황성돈(1993)도 대부분의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는 유교적 전통이라는 것은 대개의 경우 유교의 가르침 그 자체가 아니라 유교적 원리에 의해 지배된 조선시대 사람들의 파행적 행태들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교는 바람직한 속성들을 지니고 있고 국가발전에 순기능을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실제 조사에서도 유교적 전통과 한국관료문화의 부정적 속성들 간에는 의미방안이 필요하고 효과적인지를 충분히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했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문화변동의 요인부터 검토한 다음, 그 요인들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문화심리적 연구방법에서 탈피하여 제도적 연구를 보완하거나 조직문화 연구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들에 대해, 전자는 문화를 가치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상징이나 관행도 문화의 범주에 포함시켜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후자는 행정문화를 일반 사회문화와 구분되고 동시에 다른 하위문화들과도 차별화되는 행정의 특징적 문화를 발견하여 행정문화로 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제안들은 한국행정문화 연구가 나아가야 할 적절한 방향제시라고 보여진다.Ⅳ. 제 3 기 : 확산기(1990년대 말 ~)제2기(반발기)는 제1기(발굴기)의 주요 주제인 한국의 전통적 행정문화를 비판하고 수정?보완하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1990년대 말부터는 그러한 비판과 보완의 지적을 실천한 연구들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근대화론에서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이론적 틀로써 제2기에서 지적된 비판들을 수용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실제로 문화가 행정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경우도 다수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기의 연구를 “제3기” 혹은 “확산기”라고 부르기로 한다. 제3기에 발표된 행정문화 관련 연구들은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형별 주요 내용을 요약?평가하면 다음과 같다.1. 주요 내용1) Douglas-Wildavsky 문화이론을 이용한 연구제1기의 행정문화연구에 대한 비판은 주로 근대화론과 문화심리적 접근법이 대상이 되었다. 이 두 가지 주요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에서 도입된 이론이 “신문화이론”(New Cultural Theory)이었다고 볼 수 있다. 김종완(1999)은 Douglas가 창시하고 Wildavsky가 발전시킨 “망-집단(grid-group) 문화이론”을 신문화이론으로 소개했다. 이 이론은 문화의 개념을 심리적 로 신문화이론과 Quinn & Kimberly(1984)의 “경쟁가치모형”(competing values model: CVM)이 소개되었다. 김호정(2002)은 그 동안 제기된 행정문화연구의 한계와 극복방안을 정리하고 이러한 극복방안들을 대부분 달성할 수 있는 것이 경쟁가치모형에 의한 행정문화연구라고 역설하였다. 이 모형은 문화를 ‘수단’으로 간주하고 ‘변수’로 취급하므로 경험적 연구를 통한 조직문화의 분석에 유리하다는 장점을 지녔다.이 모형이 소개된 이후 이 모형을 행정조직에 적용한 경험적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김호정(2002)은 행정조직과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조직 간, 부서 간 조직문화를 비교하고 CVM의 네 가지 문화유형(집단문화, 발전문화, 위계문화, 합리문화)과 그 강도가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어서 김근세?이경호(2005)는 책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조직문화의 특성을 파악하고 조직문화가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역시 이환범 외(2005)도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이 모형을 적용하여 조직문화의 각 유형들이 행정책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하였다.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은 조직문화가 다른 변수와 적합관계를 가짐으로써 조직효과성이 높아진다는 연구들로 인해 구체화되고 실용성이 제고되었다. 김호정(2003)은 리더십과 조직문화의 관계에 초점을 맟추어, 어떠한 리더십 유형과 어떠한 조직문화 유형이 결합될 때 조직몰입과 직무만족이 향상되는 적합관계이고 어떠한 결합상태가 부적합관계인지를 발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조직문화 변동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최성욱(2003)은 통합이 이루어진 조직들을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한 결과, 조직문화와 무관하게 획일적 인사관리를 한 조직은 통합이후 합병증후군을 겪은 반면 조직문화와 연계하여 인사관리를 한 조직에서는 합병증후군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주효진(2004)은 조직구조와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나, 조직구조와 조직문화의 접합성
    사회과학| 2007.04.03| 14페이지| 2,000원| 조회(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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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한국정부 인사개혁의 평가와 과제
    한국정부 인사개혁의 평가와 과제I. 서언현 참여정부의 출범이후 많은 개혁과 혁신이 이루어져 왔으며, 그중에서도 인사행정분야에 있어서의 혁신은 많은 국민들과 학자들이 공감하듯이,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일컬을 정도로 큰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이 연구는 현 참여정부 출범 4년차를 맞이하여, 그동안 진행되어온 정부인사개혁의 추진 체계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그 의의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II. 참여정부 인사개혁의 추진 체계1. 인사개혁의 청사진 : 인사개혁 로드맵1) ‘국민의 정부’ 인사개혁에 대한 평가와 교훈국민의 정부에서는 정부부문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폐쇄형 공직구조를 개방형 구조로 전환하고, 전문성에 입각한 보직관리 기반을 조성하며, 공무원 보수의 현실화와 성과급제를 도입하였으며, 이러한 인사개혁을 추진할 조직으로 중앙인사위원회를 새롭게 신설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이러한 ‘국민의 정부’에서의 인사개혁은 새로운 제도의 도입을 위해서 다양한 제도를 시도하였으나, 그 제도적인 정착은 전반적으로 미진한 것으로 평가되었다.그 이유로는 짧은 기간동안 다방면에서의 개혁이 추진되었던 관계로 개혁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불분명하였다는 점과, 개혁의 추진과정에서 공무원의 참여가 부족하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얻지 못하였다는 점, 인사개혁의 추진조직이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효율적인 개혁과제의 수행에 추진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2) 로드맵의 의의과거 정부에서의 정부혁신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개혁과제들이 종합적인 계획에 의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각각 단편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에 개혁과제들간의 상호 유기적인 연계가 부족하였고, 결국 사회 전반적인 개혁으로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개혁은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그 방향이 도출되어야 하고, 확정된 개혁안은 장관이 교체되더라도 일관성을 유지하여 수행되는 정책기반이 마련되어야한다. 즉,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국가 전반에서의 개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개혁가 초래되었다.2) 중앙인사행정기관 이원화의 문제점정부 중앙인사기관의 이원화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1) 정책기능의 분리에 따른 비효율성인사관리 기능이 중앙인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의 2개 부처로 분리되어 이원적으로 처리되다 보니 업무수행상의 역할이 중복되고, 정책에 대한 피드백도 원활치 못하게 되는 등 비효율성과 혼란이 초래되었다. 정책과 집행의 구분이라는 기준에 따라 분리되었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 정책기능은 여전히 행정자치부의 인사국에 남아있어서, 정확하게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분리되지도 않은 형태였다. 즉 중앙인사위원회는 공무원의 인사정책 및 인사행정운영의 기본방침,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의 제정 및 개폐, 3급이상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심사 등을 담당하였고, 행정자치부는 공무원임용에 관한 사항, 후생복지제도, 교육훈련, 윤리?복무, 상훈 등의 업무에 대한 정책기능을 보유하고 있었다. 즉 단일기관에서 수행되던 인사정책기능이 분할되어 체계적으로 수행되지 못함으로써, 인사정책과 인사혁신의 역량이 집결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 정책과 집행기능의 분리로 인한 혼란정책과 집행기능으로 분리된 일부 기능에 있어서는 같은 정책이 두개 부처에 분리되어 수행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이에 따른 문제점도 제기되었다. 정책과 집행이 서로 분리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정책담당조직과 집행담당조직의 기관장이 다르기 때문에 파생되는 기관간의 의견불일치와 불편함이 많았으며, 다른 부처는 2개의 인사관장기관을 중복 상대하게 됨으로써 행정력 낭비와 불편을 겪어야 했다.(3) 인사기능 이외의 복합기능 수행행정자치부는 인사기능 외에 지방자치지원업무, 재난관리, 정부서무 업무 등 이질적이면서 때로는 긴급성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인사기능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인식되기 어려웠으며, 이에 따라 적시에 진행되어야 할 정책집행들이 연기되거나 간과될 가능성이 높다.(4) 인사혁신 추진상의 어려움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이유로 중앙인사위원회는 인사관계 「제1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방안 시안」을 마련하였고, 이에 대해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인사개혁전문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논의를 거듭하였다. 그 결과 2003년 7월 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각 부처 인사자율성 확대 방안」을 최종 확정하였고, 2004년 3월까지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다.제2단계 인사자율성 확대사업은 2004년 5월부터 7월까지 각 부처 건의사항 접수, 의견조회, 인사담당관 연찬회, 각종 인사관계 법령 검색 등을 통해 인사규제사항을 발굴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2005년 2월까지 공무원임용령과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다.(2) 부처 인사역량 강화 추진경과부처의 인사역량강화방안은 참여정부이전인 200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써, 2001년 2월 13일 중앙인사위원회 연두업무보고시 인사행정전담부서의 설치계획이 대통령께 보고되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5월 3일 인사행정전담부서 설치 기본계획안이 국무회의에 보고되었으며, 2002년 3월 2일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이 개정되어 각 부처가 인사행정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다.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분권과 자율”에 입각한 인사개혁 추진과 연계하여 인사행정전담부서 설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2003년 9월 2일 “각 부처 인사역량 강화 방안”이 추가로 수립되었으며, 2004년 3월 부처별 혁신전담조직 설치기본계획을 통하여 혁신과 인사기능이 통합되어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3) 추진내용(1) 자율분권화 추진 실적① 1단계 인사자율성 확대 주요내용2003년 7월 4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확정된「각 부처 인사자율성 확대 방안」은 “분권과 자율”의 시대에 맞게 정부인사의 틀과 기준 및 운영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이며, 구체적으로는 중앙인사관장기관에서는 공직인사의 투명성?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원칙과 기준?지침을 명확히 제시하고, 각 부 장관은 부처별 특성과 실정에 맞게 인할?통합 작성방법, 8급이하 연고지 특채자에 대한 임용예정기관 결정, 5급이상 공무원의 국가기관외 기관의 직위 겸임, 6급이하 파견자의 교체 및 기간연장 등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처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인사권한을 위임하였다. 또한, 국내대학원 석사과정(야간)의 선발권을 각 부처에 이관하였고, 부처내 전보에 있어서는 실?국내에서 직무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실?국장 책임하에 자유로이 순환배치토록 하여 적재적소의 인사가 보다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다만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전보제한기간을 현재 1년에서 과장급은 1년 6개월, 계장급이하는 2년으로 강화하였다.급여분야에 있어서도 보수지급일이 일반 공무원의 경우 매월 20일 또는 25일, 교사는 매월 17일, 군인은 매월 10일로 법정화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수지급일을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없이 소속장관이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한편, 공직사회의 신진대사 촉진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요건중 당해 계급의 재직기간을 종전의 승진소요최저연수(직급별 2~5년)에서 모든 계급에 대해 1년으로 대폭 단축함으로써 장기간 성실하게 근무한 공무원이 보다 용이하게 명예퇴직과 함께 특별승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그리고 행정직에 비해 인사이동기회가 부족한 이공계출신 공무원의 전보?승진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연구?지도직공무원이 전에 재직한 직렬로 재전직하는 경우에는 전직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였다.기타 승진인사심사를 전자화하여 승진심사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함으로써, 부처 인사담당자의 부담을 대폭 감축하였다.(2) 부처 인사역량 강화 성과부처별 혁신전담조직 설치기본계획을 통하여 혁신기능과 인사기능을 통합하여 집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결과로, 사실상 인사행정전담부서가 전 부처에 설치되는 효과를 거두었다.) 인사행정 전담부서 설치 현황부 처설치연도소 속명 칭국방부1948.08.00인사국인사관리과외교통상부1995.12.13기획써, 실무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 인사에 대한 장관의 자율성은 총액인건비제와 팀제의 실시로 인하여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부처의 인사 자율성이 강화될수록 필요한 것이 부처 인사조직의 역량강화이다. 분권화된 권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부처의 인사담당 조직과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이러한 기능을 담당할 유능한 인사전문가의 육성이 절실히 요청된다. 따라서 부처 인사담당 조직의 설치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인사전문가의 육성과 활용이라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을 향한 노력이 요청된다. 따라서 정부혁신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현재 통합되어 있는 혁신기능과 인사기능을 분리시켜 인사관리의 전문성과 전략적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채용부터 교육훈련, 퇴직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와 조직기능을 연계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3. 공무원노동조합법의 통과1) 추진 배경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의 제정은 일반공무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을 교원노조 수준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사항의 법제도적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그동안 공무원인 근로자의 노동기본권은 헌법규정(제33조제2항))에 따르면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보장되고 있으며, 법 제정이전에는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정보통신부, 철도청 소속 현업기관과 및 국립의료원 작업현장 노무종사 기능?고용직)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에 대해서만 노동기본권이 보장되고 있었다. 그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함) 제5조)의 단서규정에 따라 임의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게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에서도 노동운동 외
    사회과학| 2007.04.03| 23페이지| 2,000원| 조회(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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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과학]한국에서의 행정윤리 연구의 경향과 특징
    한국에서의 행정윤리 연구의 경향과 특징 : 1967-2005)Ⅰ. 서론우리나라를 포함한 OECD 주요 국가들 대부분이 정부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양한 방향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 중에 한 흐름이 정부신뢰 혹은 정부 윤리의 제고라고 할 수 있다. 한 때 정부 효율성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개혁의 방향으로 자리잡기도 하였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에 추가하여 정부의 윤리성(혹은 투명성의 확보 등) 확보를 개혁의 핵심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 윤리성의 제고는 한순간의 열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한다. OECD의 한 조사에 따르면,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제대로 된 성과를 확보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많은 노력과 오랜 시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정부 윤리의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그 동안 우리 정부도 부패방지와 윤리 제고를 위한 적지 않은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정부의 노력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분야의 학문적인 노력과 성과도 필요하다. 즉 풍부한 학문적인 노력과 성과가 갖추어져 있을 때 정부도 관련 분야에 대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물론 윤리관련 지식과 정보 등의 축적은 정부 스스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학계에서 보다 용이하게 그리고 충분히 축적될 수 있다. 즉 학계에 풍부하고 다양한 연구를 토대로 충분한 지식이 축적되어 있을 때, 이를 기초로 하는 행정학자들의 정부활동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는 물론 정부에 의한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관련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행정학은 진공속에 존재하는 학문이 아런데 이러한 신행정학의 등장(1968년 및 1988년의 신행정학의 논의)은 우연이라기 보다는 앞서 언급한 워터게이트와 같은 대형 스켄들이나 혹은 Rawls의 저술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신행정학에서 사회적 형평성과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은 이러한 흐름에 바탕을 두고 있다.이와 같은 3가지 흐름(워터게이트 사건, Rawls의 저술, 신행정학의 등장)은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행정윤리에 관심과 연구가 광범위하게 확산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흐름과 병행하여 주목할 수 있는 것은 미국 행정학회의 흐름이다. 1976년 ASPA내에 “1차 전문가 표준 및 윤리 위원회(Professional Standards and Ethics Committee)”가 설치되었으며, 그 성과의 하나로서 1979년에 소책자이기는 하지만 Professional Standards and Ethics : Workbook for Public Administration이는 윤리문제에 대한 자가진단용 자료를 발간하였다. 이어서 1985년에 ASPS는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된 윤리강령과 지침(Code of Ethics and Guidelines)을 제정하였다.이와 같이 미국에서는 1970년대 이후 행정윤리에 대한 학문적 논의와 더불어 실천적이고 문제해결 지향적인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와서, 이제는 행정윤리가 독자적인 연구영역의 하나로서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Cooper,2001:16)Ⅲ. 한국에서의 행정윤리의 연구1. 분석의 범위와 대상, 방법1) 분석의 범위와 대상본 연구의 분석의 범위, 대상, 방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즉 이 연구에서는 한국행정학회 등 4개 행정학 관련 주요학회의 학회보에 게재된 논문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행정 윤리의 연구를 위한 분석대상으로서 학회지 이외에도 다수의 학회지와 관련 논문집들, 학술대회들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들 학회지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또한 일정한 심사절차를 거쳐서 발행되는 정당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분석대상 기간동안, 분석 대상 학회지에 게재된 총 논문수는 3,168편이다. 그런데 이중에서 행정윤리와 관련된 논문은 76편으로서 전체논문의 2.4%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우리나라에서 행정윤리와 관련된 연구가 다른 분야의 연구에 비하여 매우 빈약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행정학 전체적인 발간논문 누적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관련 논문의 누적 증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행정윤리 관련 논문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논문 중 행정윤리 관련 논문의 비중구분676*************7576777*************8586878*************9596979*************05합계전체논문수**************************3**************************1***************************************68윤리관련논문수*************13*************6비율10.05.0018.24.7610.05.262.786.454.553.577.556.583.230.892.523.250.704.553.401.601.921.553.351.292.160.771.742.40 전체논문과 윤리관련 논문 게재수 전체논문과 윤리관련 논문의 누적도2) 행정윤리 관련 저자수 분포분석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연구자들이 행정윤리 관련 논문을 게재하였는가를 분석하였다.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연구자가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은 해당 분야 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동 분석기간 동안 행정윤리 관련 논문을 분석대상 학회보에 게재한 학자는 총 55명으로 조사되었다. 총 55명의 학자가 76편의 논문을 저술, 게재하였으며, 1인당 평균 논문 수는 1.38편이다. 분포를 보면, 동 분석기간 동안 11편과 7편, 6편을 게재한 저자가 각각 1인, 3편을 게재한 저자가 2인, 2편을 게재한 저자가 8인으로 조사되윤리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덕성(Virtue)"이 중심적인 개념으로 등장(cooper,19)하였다. 이 용어는 인격이나 품성과 유사어로 볼 수 있다. 현대윤리 연구의 경향은 일반적으로 윤리적 원칙에서 윤리적 딜레마의 해결로, 그리고 올바른 것을 행하는 성향과 관련된 개인적 품성에 대한 연구로 변화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품성이 부패를 방지하고 윤리를 제고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내적 수단이라는 것이다. 성실성이나 혹은 청렴성(integrity)과 같은 개념에 대한 관심의 집중도 이와 같은 연구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다.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윤리연구에 있어서 헌법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즉 헌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정신들이 공무원 윤리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윤리 연구에 있어서 헌법 혹은 법률상의 규정이 중요한 연구대상이 된다. 헌법이 공무원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가 핵심적인 연구대상이 될 수 있다.최근에는 윤리교육도 상당히 강조되고 있다. 일반적인 윤리교육에 대한 논의는 오래된 주제이지만, 응용윤리 분야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윤리교육 논의와 연구는 미국의 경우에도 비교적 최근의 흐름으로 지적되고 있다. 윤리교육은 윤리 자체에 대한 논의라기보다는, 행정학 교과과정에서 공무원 윤리에 대한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로서 Rohr(1976)의 “The Study of Ethics in P.A. Curriculum"을 들 수 있다.행정 윤리에 대한 연구주제로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것의 하나가 바로 조직 맥락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행정윤리의 조직적 맥락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조직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와 전문가로서의 공무원이 지향하고 있는 가치간의 갈등과 조화의 문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 등의 문제(예를 들어서 내부고발의 문제)가 대표적인 논의주제이다. Golembiewski(1962)의 “Organization a112(2.6)환경1113(3.9)복합적*************12111121329(38.2)기타1113(3.9)계*************13*************6(100.0) 분석수준별 누적도6) 추구하는 지식의 범주우리는 특별한 가치나 혹은 지식을 획득하고자 다양한 연구를 한다. 행정윤리에 대한 연구도 마찬가지이다. 연구의 의의 혹은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연구의 목적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식의 추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Frederickson & Walling(2001:53-55)는 다음과 같이 4가지 행정윤리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추구되는 지식의 범주를 제시하였다. 즉 이들은 행정윤리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4가지 범주의 지식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4가지 행정윤리와 관련된 지식의 범주는 다음과 같다.?가치(values) : 목적이나 혹은 수단으로서 소망스러운 것(생명, 정의, 평등, 인류애 등)?표준(standards) : 적절하고 수용할만한 행동을 안내, 통제, 규제할 수 있는 올바른 행동규칙?맥락(context) : 윤리적 기준과 행태를 결정하는 강력한 결정요인으로서의 맥락?행태(behavior) : 윤리성이 반영되는 구체적인 행동양태여기에서도 이와 같은 4가지 지식의 범주를 분석의 기준으로 설정하여 대상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행정윤리 연구에 있어서 지식 범주별 연구의 분류가치표준맥락행태기타계(%)17(22.3)17(22.3)30(39.5)8(10.5)4(5.3)76(100.0)분석결과, 행정윤리와 관련된 지식 범주의 측면에서 보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가장 많은 39.5%로 나타났다(박동서,1968 ; 김해동,1976 ; 유석영, 1981 ; 김영종,1985 ; 윤태범,1990 ; 박흥식,1991 ; 김상헌,2000 등). 맥락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한 윤리적 행동이나 문제, 혹은 사례가 갖고 있는 배경과 특성 등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연구들이기에, 특정한실증주의
    사회과학| 2007.04.03| 19페이지| 2,000원| 조회(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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