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란 무엇인가?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경제영역과 사회적영역이다. 경제영역에 보면 면세점 이하의 소득계층에 대하여 현금급여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사회복지영역에서 보면 사회복지 및 소득분배정책의 일환으로 고소득자로부터 거두어들인 세금을 저소득자에게 재분배 해주는 것이다. 이리하여 빈곤층의 조세부담을 줄이는 수동적 대안과 부의 소득세 같은 능동적 대안소득세의 구조를 빈곤층까지 확장하는 제도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급부한다는 점에서 부의 소득세라고 한다. 소득세와 사회보장제도 중 공공부조를 합한 제도이다. 밀튼 프리드먼이 62년에 제안한 이래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시험 시행됐으며, 미국이 75년 이후 시행중인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EITC)가 대표적이다.부의소득세의 기능은 어떤 것이 있는가? 첫째로 소득보장과 사회보장제개선 기능이다. 부의 소득세는 소득세 감면으로 구제 불가능한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보장과 함께, 수급자의 근로 의욕을 약화 시키는 문제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현행 사회보장제도의 합리화 방안으로 서 제안되었다. 둘째로 소득 재분배 및 총수요 확대 기능이다. 부의 소득세는 고소득층에서 징수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저소등층에게 재분배됨으로써 저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총수요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부의 소득세의 장점은 무엇인가?? 소비자 주권을 강조한다.? 소득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결정한다.그러므로 자산조사에 따르는 사회적 치욕감이 없다.? 가족규모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다. 즉, 현재 저 출산이나 고령화 사회의 문제가 발생 하는 경우 이에 따른 디자인을 할 수 있다.? 면세점이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공평하다.? 공적 부조와는 달리 행정상의 자유재량이 적다. 국세청에서 바로 지급하기 때문이다.? 과세 최저한도의 소득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중간빈곤층이 사회보호나 감세에서 제외되 는 결함을 시정한다.? 현금급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공공부조보다 효율적이다.부의 소득세의 단점은 무엇인가?부의 소득세는 잘못 시행되었을 경우, 가족 해체 유인을 제공하거나 가계 소득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단점이있다.이에 부의소득세의 단점을 보완하며, 부의 소득세의 개념을 가진 EITC가 나왔다. 그렇다면 EITC는 어떤 제도일까.EITC는 어떤 제도 인가? '일을 통한 빈곤 탈출 정책'의 하나로 거론되고 있는 '근로소득 보전세제 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소득이 적은 이들일수록 보조금까지 받을 수 있어 '징세'라기 보다는 '복지'의 개념이 강한 제도이다. 일정 수준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개인소득세에 대 하여 적용되는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제도(refundable tax credit)이다. 1975년 입법된 이후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프로그램에 비해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대안적 프로그램으로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특히, 근로연계복지(Workfare)를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클린턴 정부 집 권 이후 적용대상이나 급여수준 측면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EITC는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층(working poor)을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으 로부터 벗어나게 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단지 TANF 등의 공공부조제도와 같이 빈곤층에게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EITC가 적용되는 소득구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EITC 수급가구들 중 일부 는 급여를 받기 이전에 이미 빈곤선 이상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 즉, EITC의 급여가 0이 되는 소득(break-even income)이 빈곤선보다 높게 설정되어 있다.EITC의 긍정적기능은 무엇인가? EITC는 제도 자체에 근로유인기능이 있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해줍니다. 저소득 근로자가구에게 현금급여를 지급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회안전망이 2중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근로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게 될 것입니다. EITC를 통해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소득신고가 필수이므로 저소득층 소득파악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현재 과세자료가 있는 지역가입자가 36%에 불과한 국민연금을 비롯 기초생활보장, 경로연금, 보육료 지원 등 각종 사회복지 행정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근로의욕 고취, .EITC의 부적정기능은 무엇인가? 근로능력이 없는 취약계층 또는 근로능력과 근로의욕이 있음에도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라 실업상태에 놓여있는 실직빈곤층의 경우 EITC의 혜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급 시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최저임금을 높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한국에서 EITC의 적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EITC는 부부 연간 총소득 합계가 1700만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자녀 등을 1인이상 부양하는 가구중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5000만원 이하 주택 한 채 보유, 세대원의 재산 합계가 1억원 미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가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동시에 신청하면 최고 120만원까지 환급해 주는 제도다.한국 EITC의 문제점과 해결책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나라에서 EITC는 참여정부에서 도입되어 2009년 9월에 처음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는데, 적용대상이 협소하고 급여수준이 낮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행 제도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는 최대소득을 의미하는 점감구간의 끝점을 배우자 소득을 포함하여 연간 총소득 1700만원 미만으로 정하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의 3항), 이를 2009년 긴급지원제도의 소득기준인 최저생계비 150% 미만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하다(4인 가구 기준 198만9914원). 그리고 급여 점증구간의 끝점을 최저생계비의 60% 수준, 평탄구간의 끝점은 최저생계비 100%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적절하다.둘째, 현행 제도에서는 무주택자거나 5천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자로 수급자를 제한하고 있는데(조세특례제한법 제 100조 3항), 이는 수급자를 협소하게 할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저해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09년 긴급지원제도의 재산기준이 대도시 1만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미만인 것을 고려한다면, 차상위 가구에 속하는 근로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게 될 EITC 재산기준은 긴급지원제도의 재산기준에 맞추거나 높게 책정되어야 한다.
마가렛 :C.샤브랑 :마가렛 :R.로스 :마가렛 :R.로스 :마가렛 :무솔리니:마가렛 :P.뮐러 :마가렛 :R.카슨 :마가렛 :B.우드워드:마가렛 :아라타 :마가렛 :자카야:마가렛 :이종구 :마가렛 :커머너 :마가렛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번 회의를 주최한 WHO 사무총장 마가렛 찬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이번 회의의 주된 안건은 말라리아입니다. 그럼 먼저 말라리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말라리아의 감염경로를 밝혀내고 노벨상을 받으신 샤를 라브랑씨입니다.안녕하세요. 샤브랑입니다. 저는 일단 말라리아에 관한 간단한 소개를 하겠습니다. 말라리아는 기원전부터 꾸준히 발견된 매우 오래된 질병입니다.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던 질병입니다. 16세기에 들어서 점차 무서운 질병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열가들의 제국주의적 팽창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말라리아는 감염된 모기에게 물린지 잠복기가 있고, 잠복기가 지난 뒤에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발병 후 전형적인 증상은 한두 시간동안 두통, 오한, 구역 등의 증세가 나타나는 오한기가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며 빈맥, 빈호흡을 보이는 발열기가 옵니다. 그 증상이 반복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2억5천5백만 명이 이 병에 걸리고 백만 명이 말라리아에 의해 죽고 있습니다. 하루 3천명 꼴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특히 64억 세계인구중 30억이 있는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등의 빈곤한 국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제도적으로 전 세계의 사람들이 말라리아의 공포를 줄여가고 있지만, 해야할 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네,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엔 말라리아에 대한 좀 더 의학적인 원인과 치료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노벨상을 수상하신 영국의 세균학자 로날드 로스씨를 모시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로널드 로스입니다. 제 연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P.맨슨씨의 지원으로 말라리아의 전염 메커니즘에 대한 발견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는 모기가 많은 영국 의료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저는 P.맨슨씨의 필라리아증의 기생충 숙주가 모기라는 연구와 C.라브랑씨의 인간에게서 말라리아 기생충을 발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균 병인설’이라는 새로운 가설에 주목했습니다. 말라리아 기생충이 인간에게 있으면 이것의 숙주가 모기일 것이라는 생각에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무기 해부에 익숙하지 않앗고, 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 결과로 ‘아노펠레스’라는 모기 종에서 살아있는 말라리아 원충을 발견하였고, 모기가 말라리아를 옮긴다는 가설을 성공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정말 대단한 발견을 하셨군요. 하지만 그 때 당시에 말라리아는 어원이 “mal aria”라는 이탈리어의 뜻 그대로 나쁜공기이론이 팽배하던 당시인데, 학계에 세균병인설을 수용시키기에는 어렵지 않으셧나요?예. 물론 그 당시 지배적인 이론은‘나쁜공기’이론이었습니다. 현 시대에 아무런 비판 없이 수용되는‘세균 병인설’은 당시에 많고 많은 가설 중 한가지였습니다. 환자의 피에서 다량으로 검출된 원충이 말라리아의 원인인 것이 확인되었고, 늪지에서 그 원충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쁜 공기 이론은 다른 이론으로 대체 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이론의 수용은 기존 이론의 평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그렇군요. 성장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과학의 입장에서는 급격한 수용이 힘들었군요. 새로운 이론의 수용으로 말라리아 원충을 확인한 후 세계 사회는 말라리아퇴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 말라리아 근절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탈리아의 무솔리니입니다. 저는 효과적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매개체인 모기를 퇴치하는데 집중했습니다. 매개체인 모기들은 늪지에 많이 서식합니다. 그래서 서식지를 파괴하기 위해 늪지를 콘크리트로 배우고 배수작업에 힘을 들여 말라리아 박멸에 노력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박멸은 힘들었습니다.말라리아라는 메커니즘을 밝혀낸 뒤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무솔리니씨의 간척사업도 그 예이며, 여러나라들이 힘 썼지만 쉽지 않았죠. 하지만 DDT라는 물질이 등장하게 되어 우리에게 박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DDT란 어떤 것인지 DDT를 발명하신 P.뮐러씨를 모셔 보겠습니다.DDT는 유기염소 계열의 살충제이자. 농약입니다. 사실 해충 박멸의 목적으로 만들어 진 물질이 아니였습니다. 2차세계 대전 당시 화생방 물질을 개발 하던 중에 해중 박멸에 효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농업대국으로써 단일작물 재배를 하기 때문에 해중의 피해를 많이 입던 미국에게는 정말 좋은 약품이였죠. 이것이 모기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말라리아 박멸에 많은 도움이 되었죠. 박멸 효과 외에 DDT는 가격 또한 굉장히 싼 약품으로 경제적이였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나라들이 엄청난 양의 DDT를 쓰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해충들만 죽이는 물질로 유명했습니다.그렇습니다. P.뮐러씨의 DDT는 세계에 말라리아 박멸이라는 것은 가능할 것 같은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R.카슨씨를 모셔 보겟습니다.저는 미국내에서의 무분별한 DDT 사용에 대한 환경적인 영향과, 환경에 풀어진 화학물질이 생태계나 사람의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침묵의 봄”입니다. DDT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과, 야생동물과 여러 조류들을 위협하여 생태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책은 환경운동이 서양에서 일어나게 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972년 미국은 DDT사용을 전면 금지하였습니다.그렇습니다. DDT의 사용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카슨씨의 글은 대중들에게 업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악영향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박멸이라는 슬로건을 포기하게 된 이유는 한가지 더 있습니다. 모기들이 내성을 가지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DDT의 무차별 살포로 인해 엄청난 효과를 얻었지만, 내성을 가지게 된 모기들의 등장으로 DDT의 효력이 떨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세계적으로 DDT를 사용하지 말자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저희 WTO는 슬로건을 박멸에서 우리가 컨트롤 가능한 범위에 놓자는 방제로 바꾸게 되엇습니다.DDT의 전면 사용 금지로 인해 세계는 다른 해결책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분야로 약물들이 있습니다. 말라리아를 치료하기 위한 약물들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열병에 걸려 잘 걷지 못하던 인디언이 있었습니다. 인디언들 사이에서 키나키나라고 불리던 신코나나무 사이를 휘청거리며 걷던 그는 우연히 물덩이를 발견하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 물은 신코나나무의 껍질에서 나온 독성분으로 오염되어 썻지만 죽어도 물을 마셔야겠다는 생각에 그 물을 마셧고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키니네의 발견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명해져서 키니네는 말라리아 치료제로 널리 쓰엿습니다. 전 키니네의 합성을 성공한 화학자입니다. 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하지 않은 약물로 판정된 키니네는 사용이 중단되엇고, 클로라퀸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클로라퀸은 원충에 직접 작용하여 말라리아 감염자 여러명을 구했습니다. 항상 문제가 되는 내성이라는 것이 또 발생합니다. 클로라퀸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돌연변이가 등장하여, 클로라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다시 말라리아는 확산되었습니다말라리아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병이 아니군요.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로 인해 효력을 잃은 클로라퀸 이후에 어떠한 치료법이 있었는지 알아보겟습니다. WTO 말라리아국의 고치 아라타 박사가 말하겠습니다.현재 저희는 말라리아 치료로써 아티메시아라는 약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사실 아티메시아에 초점을 맞추는게 늦어졌습니다. 이것은 쑥과 중국의 약초를 원료로 한 치료제입니다. 중국한약재인 칭하오수에서 추출한 것입니다. 초반에 이것이 서양에 소개 됫지만 서구의 연구자들은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의 의학은 침,명상 등으로 병을 고친다하여 신뢰가 없었습니다. 이 후에 미 의료진이 협조를 요구 했었지만 거절당하고 근래에 들어 다시 개발이 활발해졌습니다. 여기서는 시대적, 문화정배경과 과학은 분리가 불가능 하다는 점이 보입니다. 그리하여 비싼가격과 안전성 미검증을 지적하던 여러 세계 단체에서는 기존의 태도에서 탈피하여 이 치료제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5년간의 4억 5천만달러에 이르는 글로버 펀드의 지출 등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내성을 가진 돌연변이를 피하기 위해 단독 사용이 아니라 다른 약물과 혼합하여 사용을 권장합니다.그리고 여러 방면으로 사전에 병을 예방할 수 있는 예방 백신 개발, 원충의 유전자 조작을 통해 불임화 시키는 유전자 공학등 좀 더 근본적인 해결대책이 세계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