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정(敎育課程) 의 정의 교육목적을 달성하는데 적합한 교육내용을 교육방법의 원리에 맡게 조직해 놓은 것 즉,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해 나가야 할 일련의 내용항목, 교수요목들'지식의 축적 및 조직''사고의 양식''공동체 경험''안내된 경험''계획된 학습환경''인지적, 정의적 내용과 절차''수업계획''수업목표''공학적 생산체제''지식과 경험'태너와 태너(D.Tanner*L.N.Tanner)교육의 목적을 지적인 계발에 두고, 교육과정은 이러한 지적 계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영구불변의 진리로 구성되어야 함허친스(R.M.Hutchins)어떤 특정한 집단에게 특정한 목적과 관련된 특수한 목표들을 성취하기 위하여 일련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계획수업 이전에 이루어지는 모든 계획적인 노력세일러(J.G.Saylor)와 알렉산더(W.M.Alexander)의도된 학습결과를 구조화시켜 나열한 것으로 일련의 구조화되고, 의도된 학습결과존슨(M.Johnson,Jr.)맥도날드(J.B.Macdonald)우리나라의 교육과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이 학교의 지도하에 경험하는 모든 학습활동의 총화” 타일러( R.W.Tyler)의 교육과정과 학습지도의 기본원리 ① 교육목적 – 학교에서 달성코자 하는 교육의 목적은 무엇인가 ② 학습경험 선정 –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교육적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가 ③ 학습경험 조직 – 이 교육적인 경험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가 ④ 교육평가 – 이 목적의 달성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교육 목적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육과정의 의미가 다양하게 정의되면, 이 정의에 따라 학교교육이 상당히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 야기할 우려 1980년대에 이르러 설명력이 강하고 포괄적이며 일반화가 용이한 총체적인 교육과정의 정의를 내리기 위한 노력 시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 학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 공유하는 개념체계 설정 필요 교육과정을 넓게 생각하느냐, 좁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질 수 있고, 누가 어느 수준에서 어떠한 준거와 방법으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교육과정은 내용으로서의 교육과정, 경험으로서의 교육과정, 결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고, 의도된 교육과정, 전개된 교육과정, 실현된 교육과정 등으로 구분 가능준거로 삼아야 할 공통적이고 보편 타당한 공인된 기본방향과 기준 필요 방향,기준,지침은 일차적으로 학교 현장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 하는 것이 바람직 시도교육청에서 제공되는 지침과 교육부에서 제시되는 국가 수준의 기준을 모두 포함하여 교육과정으로 보는 새로운 구조와 틀 필요교육계획 수립 방법① 기준② 지침③ 교육과정① 기준② 지침③ 교육과정· 교육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 시도 교육청 (지역 수준의 교육과정 편성 운영 지침)· 학교 (단위 학교의 교육과정)(일반적,공통적,기본적,요강적인 기준)(지역특성,실태,요구를 고려한 편성·운영 지침)(학교실정,학생 실태를 고려한 구체적인 교육과정)계속성의 원리- 교육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조직되어야 한다는 원칙 - 브루너가 주장하는 나선형 교육과정과 타바가 주장하는 누적학습 등이 이에 해당 - 교육의 내용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서 조직되는 것을 의미계열성의 원리- 학습내용이나 학습 경험이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조직되어야 함 - 동일 교육내용이라 하더라도 학년의 진전에 따라 그 표현 방식을 달리하면서 점차 심화 확대해 나가도록 조직하여 지식의 구조에 대한 누적적 학습 이루어 지도록 하는 것교육과정의 개발절차요구사정-목표설정-내용선정과 조직-시행-평가교육과정의 분류-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교과중심 교육과정, 경험중심 교육과정, 학문중심 교육과정, 인간중심 교육과정 등으로 분류 - 계획에 따라 공식적으로 제시된 표괄적 교육과정과 계획과 무관하게 학습된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분류되기도 한다1) 교과중심 교육과정·교사는 교과(교재)를 가르치고 학습자는 교과(교재)를 중심으로 학습하는 교육과정 · 지식의 체계를 중요시하는 교육과정교과중심 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징 ·문화유산의 전달이 주된 교육내용 · 교사 중심의 교육과정 · 강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수법 활용 · 한정된 교과영역 안에서만 학습활동2)경험중심 교육과정· 1930년 교과중심 교육과정에 회의를 느끼며 대두된 교육과정 · 교육과정을 '학교의 지도하에 학습자들이 가지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 정의경험중심 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징 · 과외활동 중시(소풍,여행,전시회,클럽활동) · 생활인의 육성을 목표 · 아동중심 교육 강조 ·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는 인간 육성 · 문제 해결력의 함양 강조 · 전인교육 강조3)학문중심 교육과정· 1960년대 지식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교육과정에 대한 변혁이 촉구되며 등장 · 핵심적인 지식, 기본적인 지식, 탐구 강조학문중심 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징 · 지식의 구조를 핵심으로 보는 교육과정 · 탐구과정을 중요시 · 나선형 구조로 교육내용을 조직4)인간중심 교육과정· 1970년대 인간소외현상이 사회문제로 제기되며 인간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과정 등장 · 교육과정을 '학습자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가지게 되는 경험의 총체'로 정의인간중심 교육과정의 일반적 특징 · 자아실현을 교육목표로 함 · 잠재적 교육과정 중시 · 학교환경의 인간화를 위하여 노력 · 인간주의 교사 필요5) 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 – 교육부,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정규교육과정, 표면적 교육과정, 현시적 교육과정, 명시적 교육과정 국가 수준에서 고시한 과정이나, 학교나 교사 수준에서 작성된 각종 교수 학습 문서 · 잠재적 교육과정 – 학생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고, 의도적으로 가르 치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학습자들이 간접적, 또는 결과적으로 학습하는 경우 학교의 물리적 조건, 제도 및 행정 조직, 사회적 및 심리적 상황을 통해 학교에서 계획된 바는 없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에 학생들이 은연 중에 획득하게 되는 경험표면적 교육과정과 잠재적 교육과정의 차이점 · 표면적 교육과정은 학교에 의하여 의도적으로 조직되고 가르쳐지는 반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학교에 의해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학교생활 하는 동안 은연중에 배움 · 표면적 교육과정이 주로 교과 및 지적인 것과 관련이 있고, 교사의 지적, 기능적인 영향을 받으나, 잠재적 교육과정은 주로 학교 문화풍토와 같은 정의적인 영역과 관련, 교사의 인격적 감화를 받음 · 표면적 교육과정이 단기적, 일시적 경향이 있는데 반하여, 잠재적 교육과정은 장기적, 반복적 이며 항구적인 성향 · 표면적 교육과정은 주로 바람직한 내용인 반면, 잠재적 교육과정은 바람직한 것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포함{nameOfApplication=Show}
제 2 절 : 질문하기와 청취하기질문하기 교육적 질문의 근본적 목적 동기 유발 사고 촉진질문하기질문하기 구체적 사고 대체로 관찰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질문 비교적 단순한 아이디어 , 개념 원리를 물음 어디서 , 무엇을 , 누가 , 언제와 같은 의문사 자주사용질문하기 추상적 사고 특정 문제의 방법과 이유를 다룬다 어떠한 사건의 발생 이유나 원인을 추론 , 결론을 도출하도록 묻는 것 , 설명의 타당성을 묻는 것질문하기 창의적 사고 새로운 개념을 재조직하기 위한 것 . 대체로 정답 없다 문제에 대한 가능한 대답들을 모두다 탐구하도록 조장 하는 질문질문하기질문하기 가급적 사고를 촉진하는 확장형 , 개방형 질문을 사용 수동적으로 듣기만 하지 말고 적극적 으로 경청 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함 학습자를 방어적으로 만드는 질문 하지 않는다 ( 왜 , 질문 ) 질문에 대한 학습자의 반응을 존중 질문의 원리청취하기 의견 , 보고 , 방송 따위를 들음 . 청취하기청취하기 긍정의 표시 “ 내가 하는 말을 듣기 싫은 가봐” 라는 오해 방지 고개 끄덕임 혹은 재진술 학생의 대답 후 재질문하기 질문하기 앞으로 기대듯이 “ 나는 너의 의견을 존중한다 ” 는 메시지 눈맞춤 유지 바람직한 청취 태도청취하기 효과적인 청취 를 위한 4 단계 전략 적극적 청취하기 공감하며 청취하기 개방적으로 청취하기 인식하며 청취하기청취하기 적극적 청취하기 바꾸어 말하기 명료화하기 피드백청취하기 공감하며 청취하기 어려울 땐 이렇게 ! 1. 그 ( 분노 등 ) 이 발생하게 된 이유 가 무엇인가 ? 2. 이 사람이 어떤 위험을 경험하고 있는가 ? 3. 이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청취하기 개방적으로 청취하기 판단해 버린다면 ..? 1. 상대의 의견이 거짓으로 판단되면 자신만 그것을 알지 못한다 . 2. 중요한 정보를 놓치게 된다 .청취하기 인식하며 청취하기 어떻게 하면 될까 ? 1. 자신의 지식과 상대방이 말한 것을 비교 2. 듣는 것과 관찰하는 것이 일치하는 지를 비교{nameOfApplication=Show}
학교 운영위원회의 이해1)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근거법적 근거주요 내용초·중등교육법 31조~제34조의 2- 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기능, 학교발전기금,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수 등의 근거 제시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제64조- 국·공립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 운영위원회의 심의, 시정명령, 조례 등에의 위임, 사립학교의 운영위원회,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각 시·도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공립학교) 사립학교는 법인정관에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자문사항, 위원의 임기, 운영방법 등의 근거각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수, 구성비율, 자생조직과의 관계 등 필요한 사항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정책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학교운영위원회의 정의2) 성격 학교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보다 합리성, 민주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학교 교육 목표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갖는다. 법정위원회(법정 ·필수기구)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은 반드시 심의 ·자문 ·의결을 거치도록함 (2) 심의 ·자문기구 법률과 시행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자문·의결사항(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 반드시 심의(국·공립학교)·자문(사립학교)·의결(국·공·사립학교발전기금)하도록 함 (3) 독립된 위원회(독립된 기구) 학교장(집행기관)과 독립된 기구1)학교운영위원회의 권한 학교운영 참여권 -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하여 학교 운여에 참여할 권리 -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중요사안·자문권 - 초·중등교육법 제32조와 각 시·도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 (3)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심의·자문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운영위원회는 관련사항과 그 사유를 학교운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구2) 학교운영위원회의 의무 회의참여의 의무 - 기본적 의무 : 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가 소집되었을 때 회의에 출석하여 성실히 참여해야함 무보수 봉사의무 -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 - 위원에게 수당 지급하지 않음 (3) 지위남용 금지의 의무 -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안됨1)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운영위원의 정수 - 5인 이상 15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학생 수 기준으로 학교 규모 등 고려하여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정수 결정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새 임기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는 해의 3월 1일 (신입학 예정 학생 수 포함) (2) 운영위원 구성 비율 - 학교운영위원 구성비율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 제2항 내지 제3항, 제6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비율을 준수하여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함 2) 운영위원의 자격 요건(시·도별 조례에 의함)운영 위원위원의 자격 요건학부모 위원- 당해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교원 위원- 당해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원지역 위원당해 학교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교육행정공무원 당해 학교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3) 운영위원 결격사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의 당원인 자 - 운영위원의 정당인 여부 확인하기 위해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하는 자에 대하여 입후보 등록서류 작성시 반드시 자격확인란 공지하고 해당란(예,아니요)에 O표 하도록 함 (3) 타 학교의 운영위원을 겸하고 있는 자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4) 운영위원 자격상실 요건 표4-5 참고 5) 운영위원 임기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가능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 연임가능1)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범위 - 국·공 ·사립,초 ·중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점검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계획 수립 - 선출관리위원회 구성 - 선거공고 및 입후보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 지역위원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3) 운영위원의 선출 위원의 선출시기 -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시기 - 지역위원 선출시기 (2) 운영위원 선출 시 고려할 사항 - 위원의 대표성 확보하고 운영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위원이 선출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통하여 참여기회 확대 - 공정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사무 수행 - 선출절차의 합리성 ·공개성 확보되도록 함(3) 운영위원 선출 절차 및 사무 ① 학부모위원선출 -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 - 학부모위원 선출방법 ② 교원위원 선출 - 국 ·공립학교 : 당연직 교직위원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 (교직원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 - 사립학교 :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 ③ 지역위원 선출 -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 - 지역위원 선출 시 고려사항 첫째, 운영위원의 정수 중 지역위원의 수 고려 둘째, 지역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자격 확인 셋째, 학교와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위원 선출 넷째, 지역위원 후보자에게는 사전에 학교발전을 위한 무보수 봉사직임을 공지함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 무기명투표로 선출 - 후보자가 1인이더라도 반드시 투표 절차 거쳐 선출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선출 방법직접선출 :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투표, 서신 또는 우편투표 병행가능 간접선출 : 학교 규모·시설 등 객관적 사유(학부모 참여율 저조는 사유 안됨)선출 시기- 임기만료일 10일 이전에 선출1)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기능) 국·공립학교 심의사항 -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학부모 경비 부담) -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환동에 관한 사항 -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기타 대통령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2) 사립학교 심의사항 - 학교장은 초빙교원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함 2) 서울특별시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1)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영 - 사전에 학운위 위원장이 학교장 및 학부모 의견 수렴하여 사용목적, 조성방법, 수입 ·지출 계획 등이 포함된 발전기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위원회 심의 ·의결 후에 조성 - 조성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고 통지하여 회계 관리 투명하게 함 2) 학교발전기금의 종류 (1) 기부금품 : 운영위원회에서 조성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인 ·조직 ·단체등이 자유의사에 따라 기부 (2) 모금금품 : 특정한 목적(사업)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심의 ·의결 후 일반인 대상으로 모금 (3) 자발적 조성금품 :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발전기금 운영계획 심의 ·의결 후에 학부모들이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는 금전 및 유가증권, 도서, 물품, 수목 등 3)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접수 (1) 발전기금 조성 명의:당해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2) 조성기준 (3) 학교장의 역할 (4) 접수방법 (5) 접수절차 (6) 접수처 표식 (7) 접수 제한 대상 (8) 발전기금 접수내역 공개 등4) 학교발전기금의 관리 ·운용 (1) 발전기금의 처리 - 금전 및 유가증권은 수납 즉시 수입조치, 도서 및 물품은 접수 즉시 물품 관계법령에 따라 도서대장 또는 물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등재 (2) 발전기금의 회계 - 학교운영위원회가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발전기금회계를 설치 ·운용 (3) 발전기금의 사용 - 발전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학교발전기금은 사용용도 범위 안에서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분야에 사용, 조성된 범위 안에서 지출 원인행위 - 기부금품은 기부자의 희망과 용도 존중하여 사용 5) 국 ·공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비교 표 4-11 참고{nameOfApplication=Show}
2장 교육 조직론2장 교육조직론목차 제1절 조직의 개념 제2절 조직의 분류 - 공식조직 - 비공식조직 제3절 학교조직의 특성 - 학교조직의 일반적 특성 - 생산체제로 본 학교조직 - 3계층적 접근법 제4절 중앙교육행정조직 제5절 지방교육행정조직 -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 제6절 학교운영위원회제2장 교육조직론제1절 조직의 개념 1. 조직의 정의 “ 둘 이상의 사람들이 일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구성한 사회체제. 목표달성을 위한 특정한 과업, 역할, 권한, 의사소통, 지원구조 등을 갖는 체제2장 교육조직론제2절 조직의 분류 1. 공식조직 (formal organization) - 공식적인 조직표나 기구표상에 나타난 조직 - 공식화된 분업의 계통과 인원의 배치, 공식적인 의사소통의 경로와 권한의 배분을 보여주며, 공식화된 목표 달성을 위한 명확한 역할이 주어짐 2. 비공식조직 (informal organization) - 공식조직 내에 존재하면서 비공식조직에 의해 충족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심리적 기능을 수행 - 공식조직의 기능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직 내의 조직 - 공식조직의 내부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기는 조직이라는 의미로 자생조직이라고도 한다2장 교육조직론* 비공식조직의 순기능과 역기능 (1) 순기능 1) 의사소통의 원활화 :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긴밀한 협조를 가능케 하 여 공식조직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작용을 수행 2) 지도자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 : 지도자에게 구성원에 대한 유익한 정보제공 3) 집단의 경직성 완화 : 비공식조직의 원만한 인간관계는 법규로 운영 되는 공식조직의 경직성을 완화시키는데 기여 4) 집단의 안정화 기여 : 비공식조직은 구성원들의 심리적 욕구불만의 해소처가 되므로 집단의 안정화에 기여 (2) 역기능 1) 파벌의 조성 2) 공식조직의 목표달성 저해 : 비공식조직과 공식조직의 규범이 다를 경우 공식조직의 목표달성을 저해할 수 있다 3) 왜곡된 정보 유통 : 왜곡된 정보가 빠르게 유통됨으로써 조직의 사기 저해2장 교육조직론공식조직과 비공식조직의 특성비교친숙한 인간관계를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소집단의 상태를 유지한다.계속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공식적 조직의 일부를 점유하면서 그 속에 산재해 있다.피라밋의 정점으로부터 하층에 이르기까 지 전체 조직이 인식대상이다.감정의 논리에 의해 구성․운영된다.능률이나 비용의 논리에 의해 구성․운영 된다.내면적이고 비가시적이다. 대개 건물이나 집무실 등을 가지고 있 지 않다.외면적이고 가시적이다. 대개 건물이나 집무실 등을 가지고 있다.비공식조직은 구성원 상호간의 상호 작용 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성립되며, 혈연, 지연, 학연, 취미, 종교, 이해관계 등 의 기초 위에 형성된다.공적인 목표를 추구하기 위한 인위적 조직으로서 제도화된 공식규범의 바탕 위에 성립하며, 권한 의 계층, 명료한 책임분담, 표준화된 업무수행, 몰인정한 인간관계 등을 특징으로 한다.비 공 식 조 직공 식 조 직2장 교육조직론제3절 학교조직의 특성 1. 학교조직의 일반적 특성 - 학교조직은 관료제적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조직체 보다도 관료성과 전문성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이 강조되는 대규모 복합적인 관료적 조직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일반적 2. 생산체제로 본 학교조직2장 교육조직론3. 3계층적 접근법 - 파슨스 : 모든사회체제 이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적응, 목표 달성, 상호작용, 잠재능력 등 네가지 기본적 문제가 해결되야 한다고 주장 - 기관적계층 : 기관을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그 기관의 목적, 규정등을 설정하는 역할 담당 (학교수준에서는 학교장, 시·도교육청 수준에서는 교육감 등이 속함) - 관리적계층 : 실무적계층과 기관적계층을 연결해주는 교량역할 (교감, 부장교사) - 실무적계층 : 항상 반복되는 일상적인 사무처를 주임무로 하고 있는 계층 (평교사, 사무원) - 캇츠 : 학교구성원들이 수행해야할 업무로 실무적, 인간적 기술로 구분2장 교육조직론제4절 중앙교육행정조직 - 중앙의 교육행정을 위한 조직과 구조를 말하며, 우리나라의 중앙행정 기구는 교육과학기술부 - 이 외에 교육부의 기능에 대해 전문적인 자문역할을 맡고 있는 중앙교육심의회와 대통령에 대해 교육개혁의 자문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개혁위원회 등이 설치 운영2장 교육조직론제5절 지방교육행정조직 * 지방교육행정조직 - 시도단위의 교육위원회와 시도교육청, 시·군·구 교육청으로 이루어짐 - 교육위원회는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 - 시·도교육청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된 것으로 교육감 밑에 부교육감, 국장, 과장, 계장으로 이어지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을 관장 - 시·군·구 교육청은 시도교육청 산하에 설치되는 것으로 교육장을 중심 교육장은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중 공사립의 초,중,공민학교 및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 감독, 그리고 기타 시·도의 조례를 정하는 사무 관장2장 교육조직론1.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1) 교육감 1)지위 : 시·도 교육감은 각 시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는 기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통활 국가행정사무 중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에게 위임하여 행함 2) 자격과 선출 ① 학식과 덕망이 높고 시 ·도 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자로 후보 등록일부터 과거 2년간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 ② 교육경력 또는 교육공무원으로서의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 3) 선출 : 주민의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의원 전원이 선출 (교원단체 선거인단 폐지) 4) 임기 : 교육감 임기는 4년, 1차에 한하여 중임 가능 5) 부교육감의 임명 : 부교육감은 당해 시 ·도 교육감이 추천2장 교육조직론6)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 교육감은 국가의 사무로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교육부장관의 지휘·감독 교육부장관은 교육 ·학예에 관한 자치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거나 서류 ·장부 또는 회계를 감사 7) 시 ·도의회 등의 의결에 대한 재의와 제소 ① 교육감은 교육위원회 또는 시 ·도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그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 가능 ②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재의 요구 요청받은 경우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 ·도의회에 재의 요구 ③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교육위원회 또는 시도의회는 이를 재의에 붙이고 재적교육위원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교육위원 또는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확정2장 교육조직론(2) 교육위원회 1) 지위 : 시 ·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방의회로부터 위임받아 심의 ·의결하는 위임형 의결기구 2) 교육위원의 정수 : 7인 내지 15인의 교육위원으로 구성, 시 ·도별 정수는 인구, 지역적 특성 고려하여 정함 3) 선출 :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이 선거인 구성하여 선출 4) 자격 ①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② 시도의원피선거권이 있는 자로 후보등록일로부터 과거 2년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자 5) 겸직의 금지 ①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②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단 대학 전임강사 이상 교원제외) ③ 사립학교 경영자, 사립학교 설치 ·경영하는 법인의 임직원2장 교육조직론6) 권한 ① 심의 ·의결사항 : 교육위원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사항 중 시 ·도 의회에 제출할 특별부가금 사용료, 수수료 및 납입금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 중요재산 및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② 심의사항 : 조례안과 예산안 등에 관해서는 심의권밖만 가지게 됨 ③ 한계 : 조례안과 예산안에 관한 것은 시 ·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교육위원회의 지위를 중간 심의기구 내지 지방 의회의 특별 위원회 정도로 격하 2. 지방교육자치제의 문제점 - 지방자치단체 장은 대부분 정당에 가입하고 있어 지방교육행정 정책이 부당한 정치적 압력과 오염으로 왜곡될 위험성이 있고 교육의 전문성 침해에 대한 우려 - 정치적 인기 위하여 교육 본질과 동떨어진 교육사업 추진 우려2장 교육조직론제6절 학교운영위원회 -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 ·공 ·사립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있음 - 국 ·공립학교에서는 심의기구, 사립학교에서는 자문기구로서의 역할{nameOfApplication=Show}
현대교육방법공학론무조건자극 (unconditioned stimulus,無條件刺戟)학습이나 조건 형성이 없이 자동적, 반사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 어떤 특정한 훈련이 없이도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 자연적 자극이라고도 한다. 이 용어는 생리학자인 파블로프(I.P. Pavlov)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는데, 그는 그의 타액 조건형성 실험에서 개가 침을 흘리도록 유발하는 고깃가루를 무조건 자극이라 명명하였다. 근본특징은 생득적이고 학습되지 않고 유발되는 특성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다. 무조건 자극은 거의 자동적이고 동시적인 무조건 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무조건 자극에 반대되는 개념은 조건 자극인데 이들을 구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때때로 특정한 반응을 유발하는 능력이 이전의 경험 혹은 학습에 의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조건자극 (conditioned stimulus,條件刺戟)무조건자극과 연합하여 조건 반응을 유발하는 자극이다.I.P. Pavlov에 의해처음으로 발견된 후천적으로 획득한 조건반사나 조건반응을일으키는 자극. 개에 특정 소리를 듣게 한 후 먹이제공을 반복하면 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침이 분비된다. 소리와 침 분비와는 관계가 없지만 소리를 듣게 하고 먹이와 관련짓는 것을 계속하면 타액 분비라는 새로운 반사를 형성하게 된다.조건 반응 습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조건자극(conditioned stimulus: CS)과 무조건자극(unconditioned stimulus: US)의 반복 제시 횟수, 조건자극(conditioned stimulus: CS)과 무조건자극(unconditioned stimulus: US) 간 시간적·공간적 근접성, 조건자극(conditioned stimulus: CS)과 무조건자극(unconditioned stimulus: US) 간 유관성을 들 수 있다. 조건 형성이 되면 원래의 조건자극과 유사한 다른 자극에도 조건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를 자극 일반화(stimulus generalization)라고 한다.변별자극 (discriminative stimulus,辨別刺戟)어떤 행동이 강화를 받게 될 것인지 혹은 강화를 받지 않게 될 것인지를 암시해 주는 단서이다. 변별 자극은 어떤 행동과 자극이 반복적으로 관련될 때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