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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관계와 법적이해-목차-Ⅰ.조약1. 조약의 의의2. 조약의 체결절차3. 조약의 효력4. 조약의 무효5. 사안의 적용Ⅱ. 교전권과 자위권1. 교전권2. 자위권2.1 정의2.2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Ⅲ.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국가책임 규정)1. 일반원칙2. 손해배상Ⅰ. 조약1. 조약의 의의조약이란 국제법 주체들이 국제법의 규율하에 일정한 국제법률 관계를 설정하기 위한 명시적(문서에 의한) 합의이다. 광의의 조약은 국제법 주체간의 명시적 합의 일반을 총칭하는 것이며, 협의의 조약은 조약 중에 특별히 구체적으로 조약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을 말한다. 그런데 조약의 법적 효력은 명칭 여하와는 관계가 없으며, 조약에 적용될 실체법규에도 구별이 없다. 그러나 조약은 국제법의 규율을 받아야 하므로 설사 국가간의 공식적인 합의라 하여도 국내법의 지배를 받는 조약이 아니다. 예를 들아 한국정부가 미국정부로부터 특정 무기의 도입에 합의하고, 미국법을 그 합의의 준거법으로 하였다면 이는 국제법이 규율을 받는 조약이 아니다. 조약은 당사국에 대하여만 구속력을 지니지만 조약의 내용이 국제사회에서 광범위한 호응을 얻는다면 관습국제법으로 발전하여 비당사국에게도 구속력을 지닐 수 있다. 일정한 조약은 국제사회에서 일반적 구속력을 획득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기도 하며, 이를 흔히 입법조약이라고도 부른다.2. 조약의 체결절차조약이 유효하게체결되기 위해서는 국제법상 조야체결능력을 가진 자(조약당사자,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에 의해 체결되어야 하며, 국가의 조약체결행위는 조약체결권자 또는 그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권대표에 의하여야 한다.2.1 조약 체결권자조약체결권자란 국가를 대표하여 조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진 자(국가가관)를 말한다. 조약체결권자를 누구로 할 것인가는 각 국가들이 자신의 국내법으로 정하는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들의 경우 대통령 혹은 왕 등 국가원수에게 조약체결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스위스와 터키는 의회에게 부여하고 있다.2.2 전권위임대표조약체결권자는 조임할 수 있다. 그 위임을 받은 자를 ‘전권위임대표’라고 한다. 전권위임대표는 원칙적으로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전권위임장’을 제시함으로써 조약체결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관련 국가들의 관행, 기타 사정으로 보아 전권위임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 직무의 성격상 전권위임장을 제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자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경우에는 전권위임장을 휴대하지 않아도 조약체결을 위해 국가를 대표하는 것으로 의제된다.2.3 적법한 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에 의해 체결된 조약의 효력조약체결의 목적으로 국가를 대표하기 위하여 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될 수 없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조약체결행위는 법적효력이 없다. 단, 국가에 의해 추인되면 유효한 조약체결행위로 인정된다. 그러나 전시에 군사령관이 체결한 포로협정, 휴전협정 등은 국내법상의 조약체결권자에 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관습법상 인정된다.3. 조약의 효력3.1 조약의 발효조약의 체결과 발효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것이기 때문에 조약의 체결이 반드시 그 효력발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조약문이 채택, 인증되고, 국가의 구속적 동의표시가 이루어진 경우일지라도 조약의 발효는 조약이 규정하고 있거나, 교섭국이 합의한 방법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자조약의 발효를 위해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방법은 일정 수의 국가들이 비준서를 기탁하는 방법, 특정 일자를 정하여 그 날에 조약이 발효하는 방법이다. 조약이 발효한 후에 가입한 국가에 대해서는 비준서 또는 가입서에 자국에 대한 발효일자를 특정하는 것이 보통이다.3.2 조약의 준수조약의 준수에 관한 1969년 조약법협약 제26조와 제27조는 기존의 관습을 성문화하였다.제26조 약속은 준수하여야 한다.발효중인 모든 조약은 그 당사국을 구속하며 또한 당사국에 의하여 성실하게 이댕되어야 한다.제27조 국내법과 조약의 준수어느 당사국도 조약의 불이행에 대한 정당화의 방법으로 그 국내법 규정을 원용해서는 아니된다. 이 규칙은에 대한 구속적 동의표시의 부적법”을 말한다. 조약의 무효가 확인되면 조약체결 당시로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구 분내 용무 효사 유구속적 동의표시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 착오, 기만(사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체결권한에 관한 국내법위반, 훈령 위반조약의 내용강행법규의 위반무효의효 과절대적 무효사유(당연무효)강행규범의 위반,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에 대한 강박상대적 무효사유(원용)착오, 기만(사기), 국가대표의 부패, 조약체결권한의 관한 국내법위반, 훈령 위반새로운 무효사유강행규벙의 위반, 국가에 대한 강박, 국가대표의 부패5. 사안의 적용본 영화에서는 조약이 양 당사국의 자유로은 의사에 기한 합의가 아니라 일방의 단독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조작된 것이므로 이는 조약의 불성립이라 볼 것이며, 그에 대한 효력을 논할 것이 아니다. 비록 조약의 성립을 인정하더라도 이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절대적 무효사유에 해당하므로 무효라 할 것이다.Ⅱ. 교전권과 자위권1. 교전권교전권은 국가 간 분쟁을 평화적인 수단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적국과 전투를 할 수 있 는 권리를 말하며, 이 권리는 주권국에게만 있다. 국제법에서는 국가가 교전국으로서 가 지는 여러 권리를 의미하며 포로를 억류할 권리, 적국에 무기ㆍ탄약을 수송하고 있는 제3 국 국적의 선박을 나포할 권리, 점령 행정 등에 관한 권리 등등을 말한다.2. 자위권2.1 자위권의 정의자위권은 한 국가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력공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응하여 행동 할 수 있는 국가의 기본권.국가가 국제사회에 등장하여 존재하고 있을 때 그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당연히 인 정되는 권리의 하나로 그러한 권리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으나, 그행사요건 및 범위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러한 논의의 역사적인 배경은 국 제사회에서 국가의사의 최종적인 실현수단으로서 전쟁을 인정하고 그것이 소위 정당 한 근거가 있는 무력행사, 즉 정전(just war)인 경우에는 얼마든지 무력행사가 합법 화될 수 라서 이러 한 시대에 있어서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영토보전과 관련된 생존권 위협상황이 아니 라 하더라도 자국민이나 자국재산의 보호 명목으로 강대국이 약소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을 하고 간섭하는 구실로 악용되어왔던 것이 역사적 현실이었다.그런 상황하에서 자위권의 행사기준이 제시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후 자 위권행사의 합법성판단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캐롤라인호(號) 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1837년 당시 캐나다를 식민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 간의 분쟁으로, 캐나 다 반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던 미국 선박을 영국 당국이 파괴·방화하여 일어났다. 영국은 이러한 공격행위를 자위권행사로 정당화했는데 이에 대하여 미국측이 반박하 여 제시했던 것이 오늘날까지 자위권행사의 고전적 기준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 다. 그 내용은 합법적으로 자위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가해진 공격이 즉각적·압도적 이며, 그러한 공격에 대해 대응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고, 공격행 위와 그에 대응한 자위권행사 간에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한편 오늘날의 자위권행사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국가가 가맹국으로 되어 있는 국제 연합(UN) 헌장의 규정이 중요성을 갖고 있는데, 헌장은 자위권이 국가의 고유한 권 리인 점을 인정하고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체적인 조치가 있을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으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선언하고 있다. 다만 이 러한 자위권행사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무 기의 발달로 실제적 무력공격이 없더라도 무력공격이 예상되는 경우 이에 대한 방어 행위가 가능해야 한다는 점, 무력공격이 아닌 경제적 공격도 국가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영토에 대한 공격이 아닌 해외의 자국민 또는 재산 공격에 대한 자위 권행사 가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구권 - 무력행사가 금지되지 않던 시절, 타국의 무력공격이 없이도 자국 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무력을 행사하는 권리로서 오늘날의 자위하고 극한적 조난상 황을 모면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서 무력행사가 금지된 오늘날 상대국의 위법한 무력행사를 전제로 한 자위권과는 구별된다.2.2 개별적 자위권과 집단적 자위권A. 개별적 자위권un헌장 51조 - 무력공격의 발생, 안보리 보고관습법상 요건- 대응조치의 필요성, 비례성※무력공격의 의미무력공격의 구체적 의미에 대해서는 un 헌장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 일반적으로 무력공격이란 육.해.공의 정규군에 의한 조직적 군사행동을 의미한다. 무력공격은 ‘침략’과 유사한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a. Icj 의 견해- 국제사법법원은 니카라과 사건에서 그 규모와 효과에 있어 상당한 수준 이상의 무력사용을 무력공격으로 보고 있다.b. un 총회결의- 침략정의 결의에 의하면 침략은 어느 국가가 타국의 주권, 영토보 전 또는 정치적 독립에 대해 무력을 사용하거나 또는 국제연합 헌장에 위배되는 기타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un 헌장에 위배되는 무력의 선제사용은 침략 행위의 일견 충분한 증거를 구성한다. 타국영통에 대한 폭격이나 무기사용, 무력 에 의한 항구봉쇄, 타국군대에 대한 무력공격, 제3국의 침략에 자국영토이용허용 등이 예로 열거된다.c. 무력공격의 주체- 51조는 무력공격의 대상은 국가를 명시하고 있고, icj는 주체 를 국가들 사이에만 적용되는 권리임을 시사하는 의견을 내었다.d. 간접적 무력공격의 문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법원은 무력공격과 무력사용을 구 분학고 자위권의 행사를 위해서 필요한 무력공격은 중대한 규모와 효과를 가져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요컨대, 엄격한 요건 하에서 간접침략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 할 수 있다.B. 집단적 자위권a. 개념- un 회권국이 다른 회원국에 무력공격이 가해질 경우 자국의 독립과 안전 이 당해 타회원국의 그것과 동일시될 만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우 그 무력공격 에 대하여 반격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b. 법적 성질- 집단적 자위권은 un헌장에서 창설된 권리였으나, 오늘날에는 관습국 제법상의 권리로 인정되어 .
    법학| 2010.11.24| 7페이지| 1,000원|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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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목차 Ⅰ. 정의 1. 정화구역 2. 금지행위 및 시설종류 Ⅱ. 관련법규 Ⅲ. 관련판례 Ⅳ. 인천광역시의 현황‘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설정목적 학교의 보건 위생과 학습환경의 실효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학교보건위생에 지장이 있는 시설 및 행위를 금지 하여 쾌적하고 명랑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 이란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 주변에 학습과 학교 보건 위생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행위와 시설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지역이며 , 범위는 학교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 로 절대와 상대로 구분하여 설정한 구역정화구역 1. 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 출입문이라함은 학생들이 등 · 하교시 이용하고 있는 모든 출입문 ) 2.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M 까지의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금지행위 및 시설종류관련법규 - 학교보건법 제 5 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 ① 학교의 보건 · 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 · 고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 미터 를 넘을 수 없다 . 제 6 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개정 2007.12.14 )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다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 2 호 , 제 3 호 , 제 6 호 , 제 10 호 , 제 12 호부터 제 18 호까지와 제 20 호에 규정된 행위 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및 시설은 제외 한다관련법규 - 학교보건법시행령 제 3 조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① 법 제 5 조제 1 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 ) 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 하되 ,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 ( 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 ) 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 미터까지인 지역 으로 하고 ,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 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 으로 한다 .관련판례 설치금지 극장 여관 당구장 노래연습장 PC 방 유치원 헌법불합치 합헌 위헌 - - 초중고 헌법불합치 합헌 합헌 합헌 합헌 대학교 위헌 합헌 위헌 - -극장판례 개정이 되기 이전 의 법률조항은 정화구역 내의 극장시설을 절대적으로 금지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공연장 및 영화상영관 , 순수예술이나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연장 등을 포함한 예술적 관람문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공연법상의 공연장 , 순수예술이나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영화진흥법상의 전용영화상영관 등의 경우에는 정화구역내에 위치하더라도 초중고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학생들의 문화적 성장을 위하여 유익한 시설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바람직한 방향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려움절대적으로 금지한 이전의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기본권을 제한 . - 제한된 기본권 극장운영자의 표현의 자유 내지 예술의 자유 , 직업수행의 자유 아동 , 청소년의 자유로운 문화향유에 관한 권리 등 행복추구권을 침해PC 방 학생들이 PC 방을 찾는 목적 은 주로 게임 (74.2%), 정보 찾기 (10.6%), 동호회 활동 (6.6%), 채팅 (5.4%), 전자우편 (1.5%) 등이다 . PC 방의 게임물 중에는 폭력성이나 선정성이 높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도 많다 . 일반인의 58%, 교사의 59.9% 가 PC 방의 유해요소로 게임물의 선정성 및 폭력성을 지적 하였다 . 그리고 PC 방에서 정보찾기 기능을 이용하여 음란물을 검색 할 수도 있다 . 이러한 자료 등을 토대로 PC 방은 미풍양속을 해하기에 설치금지는 합헌 이다 .인천광역시의 사례심의신청 ( 인천 ){nameOfApplication=Show}
    법학| 2010.11.23| 16페이지| 1,500원| 조회(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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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에나타난 남성 우월주의
    신화에 나타난 남성우월주의Ⅰ. 서론현대에 들어 여성들의 사회생활이 늘어남과 동시에 사회적 지위가 많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여성들의 커진 목소리를 나타내듯이 혼인빙자간음죄도 여성들의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수 있기에 위헌결정이 났고, 자녀들도 어머니의 성(姓)을 따를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몇 달 전 읽은 신문기사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가 세계 66위였고, 여성들의 사회진출은 많이 지고 있지만 고위직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인색하여 임원 100중 여성이 1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러한 일이 과거부터 우리나라만 있어 왔던 것일까? 그렇지 않다. 신화 속에서도 가부장적이며, 남성을 우월시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어느 신화 속 어떠한 모습이 그것을 나타내는지 보고, 현대문학(영화)에서 또한 그 것이 어떻게 녹아들어있는지 보겠다.Ⅱ. 본론1. 신화(1) 태양 수레를 모는 파에톤 p.61파에톤이 족보를 자랑하는 에파포스에게 지기 싫어 자신은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하자, 에파포스가 핀잔을 주며 한심해하자 그는 얼굴을 붉히며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클뤼메네에게 모욕을 당하여 부끄럽고 창피하니 자신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한다. 그러자 클뤼메네가 파에톤의 아버지인 태양신이 있는 곳을 알려준다. 그리하여 곧 길을 떠난 파에톤은 아버지의 궁전으로 갔다.파에톤을 본 태양신은 ‘내 아들 파에톤아. 왜 여기에 왔느냐? … 내가 너를 내 아들이라고 부른다. 너는 내 아들이다. 아비가 자식을 알아보지 못할 리 있겠느냐?’라고 하자 파에톤이 ‘신이여, … 아버지 포에부스시여, 저에게 아버지라고 무를 권리를 허락하신다면, 제어머니 클뤼메네가 허물을 숨기려고 제에게 꾸며서 이르신 것이 아니라면 징표를 보여주소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분명하는 증거를 보이시어 제 마음에서 의혹의 안개가 걷히게 하소서’라고 하자 태양신은 아들을 가까이 오라고 하여 안고 ‘ … 의혹의 안개를 걷고 싶거든 내게 네 소원을 하나 말하여라. 내가 이루어지게 하겠다. 신들이 기대어 맹세라는 강(스튁스 강), 아직 내 눈으로는 보지 못한 강이 내 약속을 보증하리라.’고 하였다. 그러자 파에톤은 태양수레를 단 하루만 빌려 끌어볼 수 있게 해 달라고 하였다. 그제서 태양신은 스튁스강에 맹세한 것을 후회하며 태양수레는 자신만이 몰 수 있으니 파에톤에게 소원을 취소하라고 하였다. 하지만 파에톤이 고집을 꺾지 않아 태양신은 하는 수 없이 태양수레를 건내주며 파에톤이 그을리는 것을 예방하며 아들에게 곧 닥칠 재양을 예견하며 한숨을 쉬었다. 아니나 다를까 천마가 궤도를 이탈하였으나 파에톤은 그것을 다스릴 재간이 없어서 너무 높게 또는 너무 낮게 몰아서 세상은 물바다 혹은 불바다가 되었다. 이 모습을 본 유피테르는 더 이상 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신들의 회의를 소집하였다. 유피테르는 천궁 꼭대기로 올라 벼락을 수레의 마부석을 향해 던졌다. 그리하여 파에톤은 죽었다,- 파에톤의 말 중에서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 분명하다는 증거를 보이시어 제 마음에서 의혹의 안개가 걷히게 하소서’라는 부분이 있다. 물론 지금도 혼외자녀들이 인지를 받는 것을 원하고 필요성이 요구되어 소송절차가 따로 마련되어있기는 하나 파에톤의 말은 이 시대에는 아버지에게 직접 인지(認知)를 받아 당신의 아들임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시되는 가부장제사회라는 것을 보여준다.(2) 양성(兩性)의 쾌락을 경험한 테이레시아스 p. 127유피테르가 그의 부인에게 ‘사랑으로 득을 보는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일 게요, 여자 쪽에서 보는 재미가 나을 테니까’라고 희롱하여 둘은 다투게 되었다. 그러다 둘은 양성으로 사랑을 경험한 테이레시아스에게 물어보기로 하였다.테이레시아스가 어느 날 산길을 가던 중 뱀 두 마리가 사랑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보고는 지팡이로 때렸더니 남자였던 테이레시아스는 여자가 되어 7년을 여자로 살았다. 8년째 되는 해 어느 날 같은 뱀이 또 뒤엉켜 있는 것을 본 그는 이번에 또 때리면 성(性)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또 다시 뱀을 때리고는 원래의 성인 남자로 되돌아 왔다.- 테이레시아스가 두 번째로 뱀들이 엉켜있는 것을 보았을 때 자신이 여성으로서의 삶이 만족스러웠다면 굳이 다시 남성으로 될 필요성이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너희들에게, 때린 사람의 성(性)을 바꾸어버리는 기특한 권능이 있는 모양이니 내 다시 한번 때려줄 수밖에……’라며 뱀을 때려 다시 남성으로 되돌아온다. 이는 자신이 남성의 성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기 때문에 뱀을 때릴 수밖에 없다고 한다. 여성으로 보낸 세월은 7년으로 짧았지만 양성을 모두 경험하여보니 남성으로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여 남성으로 보낸 것이다. 이를 연결하여 보면 그 시대에는 여성으로서의 삶은 남성으로서의 그것 보다 힘들었던 것으로 보여진다.(3) 메두사 (안드로메다와 바다의 괴물) p. 199안드로메다의 어머니는 자기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해신 넵투누스의 딸들보다 자기가 더 아름답다는 말을 했다. 이에 화난 넵투누스는 케토라스라는 고물을 보내어 이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자 신관들이 신의 뜻을 풀어보니, 그 어머니의 딸을 케투스에게 바쳐야 넵투누스의 노여움이 가라앉겠다는 것 이였다. 그래서 공주는 왕비의 죄값을 대신 물어 희생 제물로 바위에 묶여 있었다. 이를 본 페르세오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이 공주에게 반하였다. 공주에게 자초지종을 들은 페르세오스는 공주의 부모에게 공주를 구할 경우 딸과 결혼할 것을 약속 받고 나서는 괴물을 물리쳤다. 그리고 자신의 공훈에 대한 보상으로 안드로메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는 지참금 없이 아내로 맞아들였다.- 많은 신화에서 용감한 영웅과 신들은 자신이 어떠한 큰 업적을 이룰 경우 공주를 자신에게 달라고 하며, 왕은 거절치 않고 승낙을 한다. 이는 공주(여성)의 의사는 묻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다. 공주의 의사가 어떠한지는 뒤로 하고 이것만을 보면 여성의 의견은 무시 된 채 서로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혼인이 이루어진다. 이는 여성을 종속적이며 부차적인 지위로 인식하기 때문이다.이 신화에서는 페르세오스가 ‘공훈에 대한 보상으로 안드로메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는 지참금 없이 아내로 맞아들였다.’고 하는데, 여기서 보상이란 대가를 말하는데 사람을 무엇에 대한 대가로 받는 다는 것이 인격자체를 등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또한 지참금이 없다고 하는데 베버에 의하면 지참금이란 딸을 시집보낼 때에 시집에서 가축처럼 일하지 않게 해줄 것과 돈을 받고 팔아서는 안 될 것, 그리고 딸의 신변이 보장되고 그녀가 낳은 자식은 다른 여자나 여자의 노예의 자식보다 우월한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받아드리게 하려고 지참금을 주는 것이라고 한다. ‘일부일처제론’이라는 논문에서는 그리스의 지참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이스의 지참금은 결혼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여 그것이 신부의 시댁에서의 지위를 정해준다. 그래서 ‘지참금을 못 가져온 여자는 마음대로 이야기 할 수 없네.’라는 슬픈 속담이 생겼다.” 이러한 구절과 그때의 지참금 제도를 보면 남성이 일정한 지참금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여성은 거기에 종속될 수밖에 없으며 인격체가 아닌, 격하게 말하자면 상품으로까지 보았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문/어학| 2010.11.23| 3페이지| 1,000원|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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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 제한의 한계
    기본권제한의 한계Ⅰ. 기본권제한의 의의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의 보호하려고 하는 내용을 일정한 한계 안에 국한시킨다는 것과 그 내용을 축소한다는 것을 말한다.기본권의 제한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고 기본권과 타법익의 보호가 그 목적이다. 즉 기본권의 보장을 위하여는 기본권의 제한이 불가피하며 또한 필요하다.즉 기본권의 제한은 개별기본권의 내용적 효력범위를 확정하는 것이다. 기본권은 이 한계 내에서 보호될 수 있다.Ⅱ. 기본권제한의 한계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자의 권한의 한계를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다.과잉금지의 원칙, 본질적 내용침해금지 등 헌법이 제37조 제2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요건 이외에 법률의 일반성요청 및 명확성원칙을 합하여 이를 기본권제한의 한계라고 한다.1. 과잉금지의 원칙(1) 의의와 구조과잉금지의 원칙은 입법자를 비롯한 공권력이 법률을 통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기본권제한의 한계원칙으로, 불필요한 기본권제한을 걸러내는 기능을 한다. 과잉금지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비례성심사는 기본권의 제한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권력이 선책한 수단의 상호관계를 통제함으로써 기본권제한의 합헌성통제를 구조화 · 합리화한다.과잉금지원칙의 헌법적 근거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이 원칙에 의한 비례성심사의 구조에 대해서는 대체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에 따르면 비례성심사는 적합성, 필요성, 협의의 비례성의 심사 등 3단계로 이루어지며,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위반되는 경우 그 조치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다.(2) 과잉금지원칙의 개별요소① 적합성‘적합성’요건은 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이 입법목적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거나 촉진할 것을 요구한다. 입법목적이 완전히 실현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 부분적인 실현을 가져오는 경우에도 적합성요건은 충족된다.입법자가 선택한 수단을 통하여 입법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미래예측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입법자에게는 법률의 효과에 대한 예측과 관련하여 평가의 여지가 인정되며, 입법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범위는 그만큼 제한되게 된다.② 필요성‘필요성’요건은 기본권을 최소한 제한하는 수단을 택할 것을 요구한다. 바꾸어 말하면 기본권을 덜 제한하는 수단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나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필요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필요성요건은 물론 조치 내지 수단의 적합성을 전제로 한다.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상이한 복수의 적합한 수단들이 존재하는 것이 보통이며, 이 경우 필요성요건은 최소한의 제한을 동반하는 수단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문제는 기본권을 최소한 제한하는 수단을 확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기본권제한조치의 경우에는 그 제한이 관련자에게 미치는 효과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일반에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도 함께 고려해 넣어야 한다.복수의 필요한 수단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필요성요건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입법자에게평가의 여지가 주어지며, 따라서 기본권을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들이 있다는 것이 ‘명백히’ 확인될 때에만 그 법률적 규율은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할 수 있다.③ 협의의 비례성3단계의 요건 중 가장 큰 어려움을 동반하고 통제기관의 주관이 개입될 소지가 큰 요건인 ‘협의의 비례성’요건은 수단이 달성하려는 목적과 상당한 비례관계에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하면,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제한을 통해서 초래된 희생이 일반을 위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효용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문제는 목적과 수단의 형량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지만 각 법익이 헌법에서 점하고 있는 비중이 결정적인 비교의 준거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협의의 비례성심사는 상충하는 개인의 이익들의 형량, 개인의 이익과 공익의 형량으로 이행하게 된다.
    법학| 2007.12.22| 2페이지| 1,000원| 조회(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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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평가A좋아요
    기본권의 경합Ⅰ. 개념의 의의기본권의 경합이란 하나의 기본권주체가 국가에 대하여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둘 또는 그 이상의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이다. 즉 한 기본권주체의 행위에 여러 기본권이 적용될 수 있는 경우이다.기본권의 경합이 생기는 경우 기본권주체는 경합하는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기본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이런 경우 별 문제가 없다. 일반적으로 기본권이 경합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상호 보완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권적 보호가 보다 강화된다. 즉 국가권력이 기본권에 보다 강하게 구속되고 기본권의 효력이 보다 강회되는 것이 보통이다.Ⅱ. 유사경합한 기본권주체의 행위에 적용될 수 있는 여러 기본권들 중의 하나가 다른 기본권에 대하여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의 경합은 성립되지 않고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기본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다른 기본권은 배제된다. 또한 여러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각기 독자적으로 침해된 경우, 따라서 각기 하나의 기본권만이 해당되는 경우 기본권의 경합은 성립되지 않는다.Ⅲ. 경합에 있어서의 문제점기본권의 경합에 있어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상호 경합하는 기본권들의 제한의 정도가 상이한 경우이다.제한의 정도가 서로 다른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 즉 보다 적게 제한되는 기본권과 보다 많이 제한되는 기본권이 경합할 때 어느 기본권을 우선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우리 헌법상의 기본권은 모두 일반적 법률유보 하에 있기 때문에 모두 동등한 가치를 가지며 그 가치를 차별하거나 서열을 정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 있어서도 인간의 존엄권처럼 어떤 방식으로도 제한할 수 없는 기본권이 있고 일반적 법률유보에도 불구하고 성질상 제한이 불가능한 기본권도 있다. 이런 기본권들이 다른 기본권과 경합하는 경우 마찬가지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Ⅳ. 문제의 해결방법1. 학설(1) 제한의 정도가 보다 큰(효력이 보다 약한) 기본권을 우성시켜야 한다는 주장(2) 제한의 정도가 보다 적은 기본권을 우성시켜야 한다는 주장대체로 제한의 정도가 보다 적은 기본권을 우성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그 이유는 제한의 정도가 보다 적은 경우 기본권의 효력이 보다 강하다고 보기 때문이며 또한 보다 효력이 강한 기본권을 적용하는 것이 기본권보호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2. 결어제한의 정도가 상이한 기본권들이 경합하는 경우에도 경합하는 기본권들이 사안과 직적적인 관련이 있고 이들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 이들 기본권은 모두 적용되고 실현되어야 한다. 다남 상호 경합하는 기본권들 중에서 선택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없는 경우 보다 효력이 강한 기본권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기본권의 충돌Ⅰ. 충돌의 개념기본권의 충돌이란 상이한 기본권주체가 서로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하나의 동일한 사건에서 국가에 대하여 서로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이다.기본권의 충돌은 한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가 다른 기본권주체의 기본권행사를 제한 또는 희생시킨다는 데 그 특징이 있다.Ⅱ.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1. 학설기본권의 충돌하는 경우 어떤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여러 가지 견해들이 주장되고 있다.(1) 입법의 자유영역 이론입법의 자유영역이론은 헌법에 기본권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이 문제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헌법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하면서 입법자가 독자적으로 갈등조정을 해야 한다고 한다. 즉 기본권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입법자의 자유로운 법형성의 과제이며,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법형성이 헌법적으로 허용되는지를 심사할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2) 기본권의 서열이론기본권의 서열에 따른 해결이란 서로 충돌하는 기본권 중에서 보다 주요하고 보호가치가 큰, 즉 보다 서열이 놓은 기본권을 우선시킨다는 것이다. 이 이론은 기본권의 서열을 확정할 수 있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확실히 기본권들 가운데는 보다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이처럼 서열을 정하는 것은 부분적으로만 어느 정도 가능하며 모든 기본권의 서열을 분명하게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본권충돌의 문제를 기본권의 서열에 따라 보다 우위의 기본권을 우성시키는 방식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 서열이 분명한 경우란 별로 많이 않기 때문이다.(3) 법익형량의 원리법익형량의 원리에 따른 해결이란 기본권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이들을 비교형량하여 보다 큰 법익을 우성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하여는 충돌하는 기본권을 어떤 방법으로 형량하여 법익의 우열을 객관적으로 결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무엇을 기준으로 충돌하는 기본권을 형량할 것인가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그런데 법익을 형량하여 그 우열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적절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 기본권의 서열을 원용하여 형량하고 있다. 즉 기본권의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여 법익의 우열을 확정하려고 한다.이 방법은 모든 기본권의 서열을 분명하세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문제점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극히 제한적인 해결만이 가능하다. 무엇보다도 이익형량의 원칙에 따라 기본권충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제기되는 가장 큰 문제는 형량을 통해 보다 큰 법익을 우선시키고 적은 법익을 후퇴시켜야 한다는 데 있다. 즉 큰 이익을 선택하고 적은 이익을 버려야 한다는 데 있다.
    법학| 2007.12.22| 3페이지| 1,000원| 조회(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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