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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
    한국 사회복지재정의 현황과 과제Ⅰ. 서론 - 복지재정에 대한 대립된 시각Ⅱ. 사회복지재정 집계방식가. 사회복지재정의 의의와 집계방법나. 집계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재정규모 비교III. 사회복지지출 현황가. OECD 기준에 의한 사회복지지출 변화추이나. 복지지출의 경직성과 신축성IV. 사회복지지출 규모의 국제비교가. 국민소득수준 대비 사회복지지출 규모 비교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비교V. 사회복지지출 장기전망가. 연금제도나. 공공부조제도다. 보건의료부문VI. 결론과 정책적 함의Ⅰ. 서론 - 복지재정에 대한 대립된 시각한국의 복지재정에 대한 일반적인 시각은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사회경제적 여건에 비하여 복지재정수준이 너무 낮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각은 최소한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기 전까지 전국민적인 공감대를 이루고 있었고 공감대의 기저에는 한국의 사회복지비지출수준이 국민소득의 대략 5% 미만, 정부재정의 10% 내외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 집권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실시, 4대 사회보험의 대상자 확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확충, 의료보험제도의 통합 등 동시다발적으로 새로운 사회정책이 입안되거나 기존의 제도가 확대?실시되고 덩달아 사회정책에 소요되는 비용도 빠른 속도로 증가되면서 우리의 복지재정규모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대두되기 시작했다.사회정책의 확충과 소요재정의 급속한 증대 현상을 두고 이 추세를 유지할 경우 한국의 복지재정은 2020년경에 OECD 평균 수준에 이를 것이며, 현재의 복지지출수준도 지출을 유발하는 관련 변수를 통제할 경우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주장(문형표, 2001)이 제기되었다. 더 나아가 비판적 시각들은 한국의 복지재정부담이 적정 수준을 넘어섰으며 그 결과 국가재정운용이 경직되고, 성장잠재력이 잠식되며, 과도한 복지급여가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켜 이른바 복지병을 유발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안종범, 2001). 한국의 복지재정수준이 결코 낮지 않다는 주장은 사회복지재정규모를 파악하는 방식이 보장비 추계: 1990~1997 - OECD 추계방법을 중심으로 -,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나. 집계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재정규모 비교우리나라에서 OECD 분류기준에 의한 복지재정규모집계는 고경환 외(1998)의 연구에 의하여 최초로 행하여졌다. 따라서 IMF, 혹은 ILO 기준에 의하여 사회복지재정을 집계한 이전의 연구들과 최근의 연구라 하더라도 OECD 기준을 사용하지 않은 연구들은 고경환 외의 연구보다 재정규모가 작게 파악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상이한 기준을 사용한 연구자들간의 재정규모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공통된 연구기간 중 가장 최근 연도인 1994년의 사회복지지출규모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표2-3〉 집계기준별 GDP 대비 1994년 사회복지지출규모연구자이영환('95)노인철?김수봉('96)이혜경(2000)고경환?계훈방('98)용어사회보장예산사회보장재정사회보장비사회복지지출재정포괄범위정부 일반회계 중 사회개발비에 속하는 사회보장 예산으로 중앙정부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한 사회부문예산과 보훈 및 근로자복지예산을 합한 것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에 대한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예산 및 사회보험기금 등을 포괄하는 신국민계정의 일반재정사회보험,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제도별 지출 합계(퇴직금 및 사회복지서비스 재정비용에서 민간부담분 제외)OECD 기준GDP 대비(%)0.903.74.05.04중앙정부 일반회계 보건복지부 예산 중 보건의료부문을 제외한 사회부문예산과 보훈 및 근로자 복지예산을 합한 금액을 ‘사회보장예산’으로 파악한 이영환의 연구는 1994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을 GDP 대비 0.90%로 파악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예산 및 사회보험기금 등을 포함하는 신국민계정의 일반재정을 ‘사회보장재정’으로 파악한 노인철?김수봉 연구는 동일 연도의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이 GDP의 3.7%인 것으로 집계하였다. 노인철?김수봉의 연구와 거의 동일한 개념을 사용한 이혜경(2000)업병 급여, 질병급여,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 실업급여, 보건부문공공지출 등 13개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OECD 기준에 의거 사회복지재정을 파악할 때 한국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지출하는 퇴직일시금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퇴직일시금제도는 다른 OECD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제도로서 이를 사회복지지출에 포함하는 여부에 따라 한국의 사회복지비지출규모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에 정리된 바와 같이 OECD 기준 한국의 1999년도 사회복지재정 지출규모는 퇴직금을 제외하면 GDP의 7.5%이며, 퇴직금을 포함할 경우 GDP의 11.8%에 이른다.〈표 3-1〉 우리나라의 연도별 사회보장비 지출규모(OECD 기준)(단위: 십억,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부문지 출 규 모1990199119921993199419951996199719981999연평균증가율90~9996~991. 노령현금급여1,113(0.6)1,404(0.7)1,592(0.7)2,041(0.8)2,575(0.8)3,404(1.0)3,689(1.0)4,333(1.0)6,982(1.6)9,890(2.0)27.538.92. 장애현금급여147(0.1)213(0.1)252(0.1)275(0.1)322(0.1)360(0.1)408(0.1)460(0.1)499(0.1)518(0.1)15.08.43. 산업재해 및직업병급여366(0.2)509(0.2)672(0.3)629(0.2)730(0.2)854(0.2)1,012(0.3)1,159(0.3)1,071(0.2)916(0.2)10.7-3.34. 질병급여--------­­5. 노인과 장애인복지서비스102(0.1)104(0.1)121(0.1)157(0.1)342(0.1)427(0.1)537(0.1)735(0.2)811(0.2)772(0.2)25.212.96. 유족급여288(0.2)398(0.2)438(0.2)475(0.2)548(0.2)602(0.2)679(0.2)773(0.2)830(0.2)854(0.2)12.97.97. 가족현금급여2(0.00)5(0.00된 원인이다. 선진국의 복지지출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장기적으로 지출수준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연금지출이 한국은 아직 미약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말하면 향후 실업률이 낮아지고 경제상태가 원활해지면 퇴직금지출이 줄어들게 되고, 실업대책비 및 적극적 노동시장프로그램비용도 축소되어 한국의 복지지출규모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하향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논리적 결론에 이른다. 다시 말해 GDP의 10%대를 넘어선 복지재정지출은 일시적인 현상이며, 현재의 증가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힘들 것으로 추론된다.이러한 주장에 대한 반론으로서 사회복지비의 하향경직성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재반론도 가능하다. 첫째, 우리의 경우 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실업대책 예산이 2000년에 이미 현격히 감소하였다는 사실이다. 즉, 1999년 9조2,400억원에 이르렀던 실업대책비가 경기회복과 더불어 2000년 6조 2,732억원으로 감소되었으며, 2001년에는 6조 817억원으로 더욱 감소한 것이다. 따라서 고실업에 대처하기 위해 증대되었던 최근의 사회복지지출은 임시적 성격이 강한 것이어서 경기회복이 되면 대폭 감소할 수 있는 신축성을 가진 비용이라 하겠다.〈표 3-2〉 연도별 실업대책 예산 및 수급인원(단위: 억원, 천명)구 분1998199920002001예산수혜인원예산수혜인원예산수혜인원예산수혜인원합 계56,6724.30292,4005,74462,7323,56660,8173,557고용안정지원1,2247814,8326673,6634213,066955단기 일자리 제공10,44443826,2181,52513,2078926,500475직업훈련 및 취업알선9,0113866,8683994,3052123,843168?실업자 직업훈련8,3513865,9353993,5092123,050168?취업알선 지원660-933-796-793-실업자 생활안정35,9932,69754,4823,15341,5572,04145,2221,887?실업급여 요컨대 10%대에 이른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은 사회복지제도가 성숙되어 나타난 안정된 현상이 아니라 일시적인 현상이며 경제여건의 변화에 따라 복지지출이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한국의 복지지출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 할 것이다.나. 부문별 사회복지지출 비교선진국에 비하여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지만 부문별로 특성 차이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이다. 여기서는 사회복지지출수준이 GDP의 20% 이하인 저지출국(일본과 미국)과 GDP의 30% 이상인 고지출국(프랑스, 스웨덴)으로 나누어 부문별로 한국과 비교해 본다. 한국의 사회보장비 지출을 스웨덴, 프랑스와 같은 고지출국과 비교하면, 실업?고용 부문만 제외하고 전부문에서 지출수준이 현저히 낮다. 특히 공공부조 부문의 지출이 현격히 낮으며, 사회복지서비스 부문도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즉, 고지출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수준을 논의한다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대폭적인 증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지나 그 격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고지출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거나 발전모델로 삼는 것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별 실익이 없다.한국을 저지출국인 미국, 일본과 비교해보면 산업재해,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부문에서는 이들 국가와 거의 유사한 비중의 사회복지비를 지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업?고용 부문은 한국의 경우 민간기업에서 부담하고 있는 퇴직금지급액을 포함하면 GDP의 5.7%로서 일본, 미국보다도 상대적 비율이 높다. 그러나 실업대처적인 기능보다는 은퇴 후 소득보장의 기능이 더 강조되는 퇴직금의 특성을 감안하여 GDP의 4.2%에 해당하는 퇴직금비용을 실업?고용부문에서 제외하게 되면 순수한 실업?고용부문의 비용은 GDP의 1.5%에 불과해 일본, 미국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 된다. 따라서 한국이 미국, 일본과 같은 저지출국에 비해서도 사회보장비의 지출이 적은 이유는 보건부문과 연금부문의 지출이 아직 크지 않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연금부문은 국민연금제도
    사회과학| 2008.10.31| 20페이지| 3,000원| 조회(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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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유해환경
    목차1. 유해환경이란 ?2. 유해환경 분류(1) 청소년 유해 매체물의 개념(2)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 적용범위(3) 청소년 유해업소(4)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업소(5) 청소년 고용금지업소(6) 청소년 유해약물(7) 청소년 유해약물종류(8) 청소년 유해물건(9) 청소년 유해구역3. 개선방안1. 유해환경이란?청소년이 성숙, 발달하는데 장해가 될 수 있는 모든 물리적, 문화적, 정신적 요소,환경2. 유해환경분류(1)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개념 )심의결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법 제2조제3호)-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 하거나 확인하여 고시한 매체물-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의결 또는 결정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확인하여 청소년보호위 원회가 고시한 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로 간주되는 매체물(법 제12조제6항)- 매체물의 제작·발행자, 유통행위자 또는 매체물과 관련된 단체가 자율적으로 청소년유 해표시 또는 포장을 한 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 또는 각 심의기관의 최종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봄(2) 청소년보호법상의 매체물 적용범위(법 제7조) )음반·비디오물 및게임물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공연법 및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연극·음악·무용, 기타 오락적 관람물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 방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송프로그램 (단, 보도프로그램은 제외한다) 정기간행물의 등록등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일간신문 (경제, 산업, 과학, 종교분야 제외한다), 일반주간신문(정치,경제분야 제외한다), 특수주간신문 (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잡지(정치,경제,산업,과학,시사,종교분야를 제외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 물과 동법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 외의 간행물중 만화, 사진첩, 화보류·소설 등의 도서류, 전자출판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간행물(영제4조제1항): 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간행물중 보도·논평 또는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일상생활 또는 특정사항에 대한 안내·고지등 정 보전달의 목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생활정보지) 컴퓨터 등의 전자장치에 의하여 문자 등의 정보를 보거나 듣거나 읽을 수 있도록 제작된 전자적 기록매체로서 동일한 제호로 계속 제작되는 간행물 월 1회이하 발행되는 간행물중 제책되지 아니한 간행물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행물(영 제4조제3항) : 외국에서 제작·수입된 간행물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간판·입간판·벽보·전단 기타 이와 유사한 상업적 광고선전물과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 매체물에 수록·게재·전시, 기타 방법으로 포함된 상업적 광고 선전물 기타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영 제4조제4항) -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물 매체물의 성격이 2이상 혼합된 복합적인 매체물 사무실·가정 등 옥내에 배포되는 광고용의 전단 및 이와 유사한 광고선전물(3)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 유해업소라함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와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고용금지 업소를 말함.(4)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종류 :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을 갖춘 업소에의 청소년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은 금지됨) 무도학원업, 무도 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성기구 취급업소)(5) 청소년고용금지업소)종류 : 숙박업, 이용업(다른법령에서 취업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남자청소년 제외), 목욕장업 중 안마실 설치 영업하거나 개실로 구획하여 하는 영업, 담배소매업, 유독물제조.판매.취급업, 티켓다방, 주류판매목적의 소주방.호프.카페등 형태의 영업, 음반판매업, 비디오물 판매.대여업, 종합게임장, 만화대여업, 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업소 (현재 미고시)(6) 청소년 유해약물)청소년유해약물은 술, 담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마약류, 유해화학물질관 리법의 규정에 의한 환각물질, 기타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 하여 인체에 유해작용을 미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으며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 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 종전 마약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및 대마관리법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합제정·시행(2000. 7. 1.)(7) 청소년 유해약물 종류)① 술·담배 ②마약류 ③환각물질 ④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약물(현재 미고시)※ 마약류(대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는 청소년보호법상의 형사처벌이 배제되고 마약류 관리에관한법률(2000. 7. 1. 시행)에 의해 처벌됨(8) 청소년 유해물건)청소년유해물건은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과 청소년 에게 음란성· 포악성·잔인성·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함청소년보호위원회 고시 제1997-7호 ('97. 10. 18), 시행('97. 10. 18)(9) 청소년 유해구역)청소년보호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19조의3청소년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을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사전에 차단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10) 기타 분류)구분가정학교사회사회심리적유해환경-가정불화-부적절한 양육태도-애정이결핍된부모-자녀관계등-임시위주교육풍토-교사-학생간의 부정적상호작용-학생상호간의 부정적상호작용-비행성또래집단등-성인들의 유해행동간섭,기대,차별등-성인들의 부정적인식-비행성 또래집단사회제도적유해환경-가족구조상의 유해환경가족제도의변화가족해체현상등-교육제도에서 비롯되는 유해환경교육구조의 병리입시제도의 병리적 현상등-지역사회해체현상-사회문화적 가치의 상실(정치,경제,종교,윤리의 상실현상)-세대간의 갈등 등물리적유해환경-빈곤가정-결손가정-불량주거공간-애정결핍가정등-과대 학교-과밀 학급-실내·외환경요소-주변의 불량환경등-유해인쇄매체-유해영상매체-유해화학물질-유해시설,장소등3. 개선방안(1) 청소년 놀이문화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른 시각에서 이해를 하여 놀이공간 확보에 대하여 행정부서의 적극적인 협조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세대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른의 시각에서 청소년들을 이해하기 보다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들의 시각에서 놀이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그들이 안전하게 놀이 문화를 즐길수 있는 공간확보를 어른들이 나서서 해주어야 할 것이다.
    사회과학| 2008.10.31| 5페이지| 1,000원| 조회(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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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산 고령화 현상
    저출산 고령화 현상목 차Ⅰ.들어가는 말.Ⅱ.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파생되는 사회문제1.한국의 출산정책운동 과거와 오늘.2.저출산의 원인.3.저출산율로 파생되는 사회문제.Ⅲ.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1. 저출산을 해결키 위한 방안.2. 고령화에 대한 대응방안.Ⅳ. 나오는 말Ⅰ. 들어가는 말.얼마 전 모 은행에서 휴대폰으로 광고 메시지를 받았다.셋째 아이가 적금에 가입하면 0.3%포인트 이자를 더 얹어 주고 온라인 교육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어린이 퓨전상품인 '신꿈나무 적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한 가정에 한 자녀만 낳는 지금의 현실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금융권에서 내 놓은 출산장려상품 광고 문구인 것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각 금융권에서도 ‘생색내기’용 상품일지언정 나름대로 해결 대안의 대열에 든 것이다. 작년 신생아가 5년 전보다 20만 명 줄었고 출산율도 1.08명으로 세계최저로 추락하여 ‘쇼크’라는 기사를 읽었던 기억이 난다.우리나라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끝없이 하락하여 1.1명대가 깨지고 1.0명 수준까지 떨어져 자칫 1이하까지 낮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5월 8일 ‘2005년 출생통계(잠정치)’를 발표했는데 “우리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1.08명까지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는 홍콩 등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로써 학계에선 이를 ‘1.08명 쇼크’라고 부르며 경악하고 있다. 가까운 이웃 국가인 일본도 인구 10만 명 이상 지방 중견도시들이 몰락하고 있는데 지역별 소득과 인구의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이유 중 출산율 저하를 중견도시 몰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고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되는 여러 사회문제와 더불어 강구되어 지고 있는 대책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Ⅱ.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파생되는 사회문제.1. 한국의 출산정책운동 과거와 오늘.우선 출산이란,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경제적 문화적 요인으로 야기되는 영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 어느 현상보다 미묘하고 복합적인 요인이*************2020302050합계출산율4.532.831.591.471.191.211.241.281.3020~24193.1135.983.239.023.723.723.323.022.825~29320.6242.7169.4150.6112.3111.4111.9112.5112.830~34205.7114.050.584.279.983.688.193.496.235~39105.940.29.617.417.318.219.721.522.4총출생아수1,007865*************80339229* 합계출산율: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평균 출생아수 통계청.위의 통계표를 보면 출생아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0년 458천명, 2030년 339천명, 2050년에는 229천명으로 2003년 493천명의 절반 수준이하로 감소할 전망이 예상된다. 향후 합계출산율 1.30명으로 전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은 가임여성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태어나는 신생아 수의 감소로 인해 먼저 아동수가 줄어들고, 장기적으로 전체 인구사가 줄어든다. 태어나는 아동수가 감소하면 우선적으로 아동과 관련된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고, 영유아 보육 교육기관과 학교가 남아돌게 된다. 그러나 그 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사회현상일 것이다.(%)**************************20203020500~14세42.534.025.621.119.116.312.611.29.015~64세54.462.269.371.771.872.871.764.753.765세+3.13.85.17.29.110.915.724.137.3통계청 자료.*출산력 감소 및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유년인구는 감소세, 노령인구는 증가세를 보임.경제적 생활수준의 향상, 건강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 의료기술의 발달 등으로 인해 사람들의 수명은 계속 증가되는 추세이고, 게다가 아이가 많이 태어나지 않으면 전체 인구 중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하의 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젊은 세대는 노인부양 책임과 자신의 노후대비 부담을 동시에 안게 되어 개인? 가족 생활에 있어서의 경제적 어려움 가중.-노인세대도 평균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나, 소득과 건강상태의 불안으로 삶의 질 저하.Ⅲ.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안.1. 저출산을 해결키 위한 대응방안. 정부의 저출산 분야별 주요 정책방향.19조3000억원. 정부가 올해부터 2010년까지 저출산을 막기 위해 쏟아 붓기로 한 돈이다. 대통령 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도 결성돼 있다. 이달 중순에는 관련 부처 합동으로 저출산을 막기 위한 세부계획을 발표한다. 한마디로 아이를 많이 낳게 하기 위해 총력전을 펴는 양상이다. 하지만 일부에선 "뒷북을 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한다.정부의 출산.보육에 대한 지원, 직장 여성의 애 키우기 지원,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 조성하기 등이 망라돼 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 중 가장 많은 투자가 이뤄지는 항목은 보육 지원이다.를 보면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7762억원을 잡아놓고 있다. 우선 현재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보육료 지원 대상을 2009년까지 130% 이하로 확대한다. 보육 지원을 저소득층 위주에서 중산층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자녀를 낳으면 매달 일정액을 주는 아동수당제의 도입도 검토 중이다.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부모에게 매달 10만원정도를 지급하는 방안이다. 복지부가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매년 1조5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든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 육아 시설 확대에도 5조9790억 원을 잡아놓고 있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다. 정부의 대책은 주로 보육 분야에 집중돼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젊은 부부들이 출산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 불안, 막대한 교육비 부담 등 보다 근본적인 데 있기 때문이다. 우선 고용 안정, 노후보장 등 경제적 불안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뾰족한 답이 없다. 저출산 대책에도 이 부분은 언급이고 지원단가도 평당 23만9천원에서 36만1천원으로 인상했다. 또 보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기능 보강비용으로 119억원을 투입해 증개축 100개소, 개보수 400개소, 장비비 909개소를 지원한다.보육교사 국가자격관리 및 보수교육비로 17억원을 지원하고 전국 보육시설 중 4천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보육시설 평가인증에 16억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로 15억원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함께 3억원의 예산이 연령별, 보육유형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쓰여진다.2006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제 목2005년도2006년도비 고(적용일자)4. 보육료지원1)저소득층 자녀 보육료 지원선정 기준?1층-기초생활수급자 등?2층-3인 : 109만원이하-4인 : 136만원이하-5인 : 156만원이하-6인 : 177만원이하?3층-3인 : 150만원이하-4인 : 170만원이하-5인 : 190만원이하-6인 : 210만원이하?4층-3인 : 184만원이하-4인 : 204만원이하-5인 : 224만원이하-6인 : 244만원이하?1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성폭력) 및 모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2층-3인 : 113만원이하-4인 : 140만원이하-5인 : 162만원이하-6인 : 185만원이하?3층-3인 : 156만원이하-4인 : 176만원이하-5인 : 196만원이하-6인 : 216만원이하?4층-3인 : 227만원이하-4인 : 247만원이하-5인 : 267만원이하-6인 : 287만원이하- 1층법정저소득층- 2층최저생계비120%- 3층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50%- 4층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70%보육료 지원단가?2세미만 299,000원?2세 247,000원?3~4세 153,000원?만0세 350,000원?만1세 308,000원?만2세 254,000원?3~4세158,000원※기본보조금 지원(민간시설)?만0세 249,000원?만1세 104,000원?만2세 69,000원-1층 100% 지원-2층 100% 지원-3층 70% 지원-4층 40% 지원2)만5세아 무 사업비 집행 및 추진 현황을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제출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사후 관리체계 확립18) 농지조성비감면?추천요청시 지자체 장의 보육수요검토서 첨부6. 교육전문기관1) 교육과정의 변경?양성교육과정이수시간, 교과목-이수시간 : 1,000시간-교과목 수 : 37과목?양성교육과정이수시간 및 교과목 변경-이수시간 : 975시간-교과목 수 : 25과목교육과정 및 교과 과정의 내실화 2006년 보육사업안내 주요 변경내용, 여성복지부.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무주택 가정)에 대해서는 국민주택 특별공급대상에 포함시키고 국민 임대 주택청약 시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해 2명이상 자녀를 낳을 경우 둘째에 대해 1년, 셋째에 대해서는 1년 6개월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국민연금 출산크레디트’제도를 도입했다. 또 아동건강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만 6세 미만 아동이 입원하면 본인부담 진료비를 면제해 사실상 공짜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한편, 저소득 미숙아 의료비 지원을 지난해 2900명 수준에서 올해 4500명, 2007년 5800명 등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생아 장애 예방 검사 항목을 올해 6종까지 확대한다. 임산부·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도 3%에서 10% 수준으로 늘리기로 하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근로환경 조성= 정부는 특히 육아와 직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육아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출산·가족 친화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대대적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2010년에는 모든 유치원을 종일제로 운영키로 했다. 일하는 엄마들을 위해 현재 50% 수준인 종일제 유치원을 100%로 확대하고 야간 보육서비스 제공도 늘릴 계획이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의무보육시설 설치도 기존 500세대 이상에서 300다.
    사회과학| 2008.10.31| 29페이지| 3,000원| 조회(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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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각장애와 자원봉사활동
    시각장애와 자원봉사활동1. 시각장애인의 현황과 복지 대책(1) 시각장애의 정의(2)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특성(3) 시각장애인의 출현율(4) 시각장애인의 교육(5)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재활(6) 시각장애인을 위한 용구(7)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대책2. 정안자가 맹인을 기분 좋게사귀는 요령시각장애와 과 결혼시각장애와 자원봉사활동1. 시각장애인의 현황과 복지 대책(1) 시각장애의 정의시각장애란 눈의 여러 가지 기능 장애 즉 눈, 각막, 전방, 망막, 수정체, 황반 등 눈에 부수된 구조 및 기능의 장애 모두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로써 교정 가능한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의 정의에 있어서 시각 손상(visual impairment)과 시각 불능(visual disability), 시각장애(visual handicap)라는 용어들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이 용어들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규정해 보면 시각 손상은 안 구조나 조직의 결함을 뜻하며 시각불능은 시기능의 불능 또는 손상으로 인해 제한이 생긴 것을 말하며, 시각장애는 손상이나 불능으로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제분야에서 손상을 입은 개인이 불리하게 됨을 의미한다.시각불능인이 시각 손상인 일수는 있어도 시각손상인이 반드시 시각불능인이 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시각손상인이나 시각불능인이 반드시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각손상이나 시각불능은 개인적인 것이며 시각장애는 사회적인 것이다. 손상으로 인한 불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개인에게 존재하지만 장애는 시간과 장소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시각손상이나 시각불능은 의학적인 용어이며 시각장애는 사회학적, 교육적 용어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시각장애는 시력(visual acuity)의 감소 정도, 시야(visual field)의 제한 정도, 색시(color vision)의 소생 정도와 안근의 운동 불균형에 의한 약시의 정도 등의 준거에 의해 결정된다.법적 정의로서의 때 넘어질까 불안해하고 밤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든지 하는 경우이다. 시각장애인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장애의 시기이다. Shlaegel에 의하면 5세에서 7세 사이나 또는 그 이전에 완전 실명을 하게 되면 시각적 영상을 보존할 수 없으며 7세 이전의 실명과 이후의 실명은 발달 심리적 요구에 차이를 보인다고 했다. 전맹인과 약시인의 심리적 문제에서도 전맹인은 직접적 영향을 받으나 약시인들은 사회 심리적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되고 있다. 전맹인은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니까 그 역할을 하는데 약시인들은 감추고 정안인의 역할을 하려 하기 때문에 욕구 충족이 되지 않아 심리적 좌절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시각장애에 따른 정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Cutforth에 의하면 시각장애인의 독특한 버릇(blaindism)은 외부 자극이 부족하여 불안과 좌절의 원인에서 생긴다고 했다. Bauman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 맹학생들과 일반 학교에 다니는 맹학생을 비교, 연구한 결과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니는 맹학생들이 불안 정서를 더 보이며, 사회적 정서적 부적응과 우울증을 더 나타낸다고 했다. 또한 그녀는 맹학생과 약시 학생을 비교한 결과 약시 학생들이 훨씬 더 정서적 부적응 현상을 나타낸다고 보고했다.시각장애인이 성격 부적응을 유발하는 것은 시각장애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각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의한 것으로 보는데, Siller는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태도를 6가지로 분석했다.첫째, 시각장애인들을 접촉할 때 긴장을 느낀다는 것이다.둘째, 친교의 거부를 들었다. 자신이 시각장애와 친교를 나누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친구 관계, 특히 가족 관계를 맺는 사람들을 비정상으로 느낀다.셋째, 일반화의 거부이다. 시각장애인과 비장애인과의 어떤 형태의 통합도 거부한다.넷째, 권위의 미덕이다.이것은 시각장애인들이 실명때문에 이상적인 성격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떤 분야에서는 천재적 재능을 가졌고 마력을 가졌다고 믿는 태도산하고 있는데 시각장애인을 외면상 구분하기 어렵고 숨기는 경우가 있으며 또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하지 않았으므로 이같은 문제가 야기되기는 하나 1979년 전 세계의 시각장애인 출현율은 전 인구의 0.5%를 차지하고 있고 의학 수준이 높은 선진국에서도 전 인구의 0.3%를 시각장애인의 출현율로 봄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이에 비춰 볼 때 약12만-15만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4) 시각장애인의 교육시각장애인의 교육에 최초로 조직적인 연구 성과를 보인 사람은 프랑스인 아우이 였으며, 그는 1784년 파리에 세계 최초로 맹학교(royal institution for blind youth)를 설립하여 시각장애인을 위한 요철 문자의 프린트를 고안하여 교육하였다. 우리 나라의 시각장애인 교육은 1894년 미국인 선교사 로제타 홀(rossetta s. hall)여사가 여자 시각 장애인 오복래를 교육한 이래 1912년 학교로서 재생원이 설립되었으며, 지금은 13개 맹학교가 있다. 이들 중 유치부, 초, 중, 고등부를 병행하여 설치한 학교는 서울맹학교, 대전 대명 학교이며 초, 중, 고등부가 설치된 학교는 서울 한빛학교, 인천 혜광학교, 청주 맹학교, 대구 광명 학교, 부산 맹학교, 강원 명진 학교, 목포 은광 학교이며, 초, 중등부가 설치된 학교는 전북 맹아학교, 전남 맹학교이고 초등부와 유치부가 설치된 학교는 충주 성모학교이며 초등부만 설치된 학교는 제주 영지 학교이다. 그리고, 시각 장애외에 다른 장애를 겸한 장애인들을 위한 교육 시설로 라파엘의 집이 있다.약시 학급은 서울 맹학교에 초등부 6학급과 여의도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1학년당 1학급씩 설치되어 있다. 우리 나라의 맹학교는 모두 기숙사를 가지고 교육하고 있으며, 교과목은 중등부까지는 의무 교육으로 일반 학교 교과목을 가르치나 고등부는 실업계 학교에 준한 침, 안마, 맛사지, 전기치료 등 직업교육을 하고 있다. 또한, 맹학교에서 특수 과목으로 교육하는 것은 타자, 보행, 생활 적응으로 자립에 필요한 교육우 타인의 눈을 빌려 이용할 수 있는 직종도 있으나 시각장애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직종도 있다. 예를 들면, 비행기 조종사, 자동차 운전사, 수술 의사, 검안사, 치과공 등을 들 수 있다.1982년 장애인 직업 재활에 대한 유네스코 한국 위원회 세미나 보고서에 의하면① 맹인의 적성 직업:안마사, 침구사, 척수 지압 치료사, 맹학교 교사, 점복가 및 예언자, 물리 요법사 등 6개 직종은 비장애인보다 더 적합한 직업이라 하였고 비장애인만큼 할 수 있는 직업을 적성 직업으로 간주한다면 474 직종 중 6개 직종을 제외하고도 32개 직종이나 된다. 따라서, 맹인의 적성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38종이나 되는데, 그 수는 전체의 약8%에 해당하는 수이다.② 약시인의 적성 직업:안마사, 침구사, 척추지압 치료사, 물리 요법사, 점성가 및 예언자, 맹학교 교사, 한의사 등 8개 직종이 비장애인보다 약시인에게 더 적합한 직업이라 하였고, 8개 직업을 포함해서 52개 직종이 적성 직업이라고 보았으며, 그 수는 전체 474 직종의 약11%에 해당된다고 했다. 시각장애인들이 성공적으로 직업에 임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 요소들을 제거하는 재활 훈련이 필요 하며, 직업 정보 및 교육상담, 개성 조사 및 평가 직업 준비 교육, 취업 사정 등이 우선되어 이루어져야 한다.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시각장애인만 할 수 있는 직종으로 안마업이 있는데 비장애인들이 지압사, 맛사지사 등 기타 명목으로 영업하고 있어 직업 보장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현실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침도 안마와 같이 일제 시대에는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으나, 1945년 미군정이 침사 제도를 폐지한 후 아직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고 있어 이 직종의 법적 보장이 요구되고 있다. 점술은 조선 태종 때부터 왕명으로 시각장애인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으며, 이는 가장 오래된 직업이며 이 직업으로 관직도 얻었었다. 그러나,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로 미신적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점차 소멸해 나갈 직종으로 여겨진다, 그러므활을 통한 경제적 생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적성 직업의 개발 보급, 직업 훈련 시설의 설치, 복지 공장의 설치 취업 사정 사업의 제도화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재 활 전문 요원을 양성하여 복지의 전문화를 기해야 할 것이다.* 복지 시설의 확충 - 복지 시설의 역할 재정립과 복지 시설의 전문화 및 다양화로 종래 시설 내용 및 사회 격리 방식에서 탈피시키고 비장애인들과 같이 인적 자원으로 개발, 활용케하는 한편 시설에서 일정 기간 재활 기능을 습득하여 사회에 복귀시키며 시각 장애 노인이나 시각 장애 고아들에 대한 영구적 복지 시설도 요구된다.* 자립의지 고취와 생활 환경의 개선 - 도로, 교통, 공공 시설 등 일상생활 편의 시설 설치를 확대, 조장하며 입학, 취업 등의 차별 제도의 폐지, 개선과 시각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제거하여 재활 자립 의식을 고취하도록 할 것이며 각종 제약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시각장애인 실태조사 - 장애인에 대한 실태 조사를 5년마다 하고 있는데 신빙성 있는 통계로 세계 수준에 비추어 손색이 없는 조사가 되어야 하겠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복지 대책이 실시되어야 하겠다.2. 정안자가 맹인를 기분 좋게 사귀는 요령(1) 맹인은 별개의 사람이 아니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거나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하여 말을 걸지 않도록 합니다.억양이나 음 성도 보통 이야기할 때와 같이 해야 합니다.(2) 실명한 것은 병으로 생각지 말고 다만 핸디캡이므로 맹인 앞 에서 맹인에 대한 동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3) 맹인이 전철이나 버스를 탈 때 그의 손을 승강구 난간에 닿게 해 주거나 문의 손잡이를 닿게 하면 됩니다. 좌석에 앉을 경우는 그의 손으로 의자를 만지게 해 주면 의자가 있는 장소나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4) 길을 횡단할 때에는 똑바로 걷고 옆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합 니다.맹인은 방향 감각을 잃기가 쉽기 때문입니다.맹인을 안내할 때 뒤에서 밀면 안되고 가볍게 손을 잡게 하면 안.
    사회과학| 2008.10.31| 17페이지| 2,500원| 조회(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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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광종합사회복지관(사례관리 및 프로포절) 평가A좋아요
    송광종합사회복지관Ⅰ. 기관소개1. 시설개요시 설 명송광종합사회복지관시 설 장현고 (임승남)소 재 지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3-1개 관 일1993. 7. 9시설규모대지 : 1,327㎡(401평) 건물 : 1,996.21㎡(603.85평)전화번호062) 941-8248FAX062) 942-5607운영주체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사회복지재단2. 설립목적한 생명의 절대성과 창조성을 바탕으로 인간생명의 존엄성을 회복하며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기반을 형성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고급문화의 접촉과 이해를 증진시키며 지역문제를 함께 생각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실천함으로써 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지역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한다.3. 연혁1948. 03. 02 - 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 설립허가 대표자 오인갑1993. 02. 25 - 광주시장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최초 위탁기관 선정(계약체결)03. 08 -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603-1 송광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로 허가(재단법인 불교중앙교원)05. 01 - 유아원 개설05. 06 - 지역복지시설 개설06. 01 - 노인정 개원07. 09 - 송광종합사회복지관 개관식1994. 09. 10 - 사회복지기금마련 바자회 실시11. 19 - 청소년을 위한 가을콘서트12. 19 - 불우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1995. 02. 25 -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재단(법인명칭변경)1996. 03. 04 - 방과후 아동공부방 개설07. 06 - 개관 3주년 기념행사 "지역주민 한마당 잔치"10. 26 - 사회복지기금마련 바자회11. 11 - 경로식당 실시1997. 01. 03 - 재가복지봉사센터 개설11. 14 -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세미나 개최1998. 02. 16 - 광산구청장으로부터 종합사회복지관 2차 재위탁 기관 선정03. 14 - 고용촉진훈련기관 선정08. 06 - 광산구 Food Bank(사랑의 식품나눔은행) 운영09. 14 - 실직자자활지원프로그램 실시 - 농촌일손돕기1:00~12:301)복지관사업 예산 회계관리 교육정순명 복지팀장13:30~16:302)관리대상자 intake 현장실습홍몽연 사회복지사16:30~17:003)일일평가이정대 복지과장6/29(금)09:00~12:301)송광가정폭력상담소서신자 소장13:30~16:302)신규사례관리대상자 선정 및 안내홍몽연 사회복지사16:30~17:003)일일평가이정대 복지과장2주차7/2(월)09:00~10:301)관리대상자 intake 작성물 점검홍몽연 사회복지사10:30~12:302)재가거동불편노인 도시락지원사업정순명 복지팀장13:30~16:303)신규사례관리대상자 상담-1차홍몽연 사회복지사16:30~17:004)일일평가이정대 복지과장7/3(화)09:00~16:301)신규사례관리대상자 상담-2차홍몽연 사회복지사13:30~16:302)자활후견기관탐방이정대 복지과장16:30~17:003)일일평가7/4(수)09:00~12:301)신규사례관리대상자 상담-3차홍몽연 사회복지사13:30~16:302)송광사회복귀시설 사업안내-사업안내-현장실습양경수 사무국장16:30~17:003)일일평가이정대 복지과장7/5(목)09:00~12:301)광산구지역통합교육Ⅱ-프로그램 개발과 평가-SPSS 기초교육이정대 복지과장13:30~16:302)신규사례관리대상자 상담-4차홍몽연 사회복지사16:30~17:003)일일평가이정대 복지과장일자시간주요내용담당2주차7/6(금)09:00~12:301)신규사례관리대상자 상담-5차홍몽연 사회복지사13:30~16:302)설문조사-1회이정대 복지과장16:30~17:003)일일평가3주차7/9(월)09:00~10:301)설문조사-2회이정대 복지과장10:30~12:302)재가거동불편노인 도시락지원사업정순명 복지팀장13:30~16:303)신규사례관리대상자 상담-6차홍몽연 사회복지사16:30~17:004)일일평가이정대 복지과장7/10(화)09:00~12:301)신규사례관리대상자 상담-7차홍몽연 사회복지사13:30~16:302)설문조사-3회이정대 복지과장16:30~17:003)일일평가7/11(았다. 그리고 1996년 ct가 25세 때 결혼하였고, 그해 딸이 출생하였다. 1997에는 둘째아들이, 1999년에는 셋째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세살 때 부인과 이혼하였다. 이혼 후 부인은 재혼하였고 현재 부인과는 전혀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현재 ct는 정부에서 지원되는 생계비 50만원과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20만원의 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부모님의 지원은 일정한 것이 아니며, ct는 일정한 직업이 없기 때문에 어린 세 자녀와 생활하기는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현재 ct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50만원의 지원을 받고 있다. 조건부 수급자이지만 통풍성관절염으로 인해 일반수급자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그 외 학교에서 자녀들에게 부자가정으로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다른 사회적 지원은 받지 않고 있지 않는 상태이다.ct는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어려움, 자녀양육에 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ct는 70만원의 한 달 생계비 이외의 일정한 소득이 없으므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 여러 가지 건강사의 문제도 우려된다. 다음으로 ct의 세 자녀는 또래 아이들에 비해 많이 외소하고 성격도 밝지 못하며, 학교 교육이외의 다른 교육은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ct는 자녀교육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① 의료적인 부분통풍성관절염으로 인해 8년 전부터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며, 고혈압으로 4년 전부터 약을 복용하였다. 일을 심하게 할 경우 심한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이로 인한 진통제도 복용하고 있다. 또 자주 술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도 우려된다. (알콜중독척도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알콜중독 상담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그 외의 의료적인 서비스 부분은 현재 약을 복용하고, 병원을 다니는 것으로 보아 의료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부분에 대한 사회복지 서비스는 필요하다. 처음에 ct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싫다며, 복지관을 이용하기를 꺼려하였고, 아이들 역시 싫어한다며 복지관 이용을 계속 부정하였다. 그러나 상담을 통해 복지관에서 이용되는 자세한 교육서비스를 설명하고 현재 자녀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반복해서 말하였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였고, 이번 여름방학 후에는 보내고 싶다고 말하였다.차후계획 및평가평가: 앞으로 계속 자녀교육에 대하여 강조한다.차후계획:①송광종합사회복지관의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공부방과 연계하여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②방과 후 공부방 이외의 다른 교육적인 서비스 부분에 대해 조사한다.③다음 차 상담에서는 ct가 직업을 구하고자하는 욕구에 대해 알아본다.상담일자상 담 내 용3차상담2007. 7. 3(화)11:00~12:30목표: 1. ct의 자녀양육 태도를 측정한다.2.ct의 알콜중독 정도를 측정한다.3.ct의 인터넷 중독정도를 측정한다.ct와의 상담을 위해 ct의 집을 방문했을 때 3차례 방문 때마다 ct는 인터넷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오늘도 역시 ct는 컴퓨터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오후 3시에 방문했을 때 ct는 게임을 1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까지 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ct는 우리가 방문했을 때도 계속해서게임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게임 상에서의 상대편과 전화를 통해 다투기까지 하였다. ct의 이런 행동은 이번뿐이 아니라 이제까지 상담에서 계속되는 행동 이였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다.ct는 부인과의 이혼이후 술을 많이 마셨었고, 지금도 가끔씩 술을 마신다고 하였다. 또 주변 이웃들 또한 ct의 음주로 인한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었다. 또 ct의 자녀양육 태도측정은 평소 ct가 자녀들에게 대하는 행동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었는데, 평소에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는 것과 자녀교육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점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따라서 위의 세 가지 문제를 단순히 개인적인 판단으로서가 아닌 객관적인 척도에 의해 측정하기 위해 ct에게 다음 설문지활후견기관의 자활사업에 참여하는것과 운전면허 취득이 더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 된다차후계획:①송광종합사회복지관 자활사업-운전면허 취득②송광자활후견기관 자활사업 참여사례관리 계획표문제 및 욕구문제1문제2문제3자녀교육문제경제적 문제자녀의 양육문제목표일반목표자녀교육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를 변화 시킨다.취업을 통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한다.사춘기인 첫째 딸의 정서적인 지원을 해준다.하위목표1. 송광복지관의 가정폭력상담소와 연계하여 부모역할 훈련 참여유도2.초등학생 자녀들의 방과후 공부방 이용1. 송광자활후견기관 직업훈련 참여2.송광종합사회복지관운전면허취득3.결연 후원금 지원1. 딸아이를 위한 집안환경개선2. 딸아이를 위한지역사회내의 멘토링 서비스와 연계하여 서비스 실시기대효과기본적으로 가정폭력 상담소와연계하여 자녀교육에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자녀교육을 실시근로의욕을 고취시킴사춘기인 딸아이의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서비스 내용제공자제공개시제공기간우선순위비용상담송광가정폭력상담소2007. 8.6개월1무료보육방과후 공부방2007. 9.1년 이상2무료/교재비6만원자활훈련송광자활후견기관2007. 8.1년 이상4무료운전면허취득송광종합사회복지관2007. 9.3개월5무료결연후원금지원송광종합사회복지관2007.10.1년 이상7무료멘토링프로그램송우초등학교2007. 9.1년 이상3무료가정환경개선사회복지공동모금회2007. 10.1개월 내6무료푸드마켓 이용송광종합사회복지관2007.10.1년 이상8음식비2. 프로포절 작성1. 사업명 : 햇살 가득한 우리가족-저소득 한부모 가정의 가족기능 강화 프로그램2. 사업의 필요성1) 대상자 특성① 한부모 가정의 부모현재 실업율과 이혼율의 증가로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부모 중 한쪽이 부재하기 때문에 부모로써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나 경제적?심리적 여건상 자녀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에 사회적 지원과 대인관계에 대해 소극적으로 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 때문에 자존감과 자아강도가 낮아 작은
    사회과학| 2008.10.31| 36페이지| 4,000원| 조회(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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