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와 자원봉사활동
- 최초 등록일
- 2008.10.31
- 최종 저작일
- 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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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시각장애와 자원봉사활동
목차
1. 시각장애인의 현황과 복지 대책
(1) 시각장애의 정의
(2) 시각장애인의 심리적 특성
(3) 시각장애인의 출현율
(4) 시각장애인의 교육
(5) 시각장애인의 직업적 재활
(6) 시각장애인을 위한 용구
(7)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 대책
2. 정안자가 맹인을 기분 좋게
사귀는 요령
본문내용
1. 시각장애인의 현황과 복지 대책
(1) 시각장애의 정의
시각장애란 눈의 여러 가지 기능 장애 즉 눈, 각막, 전방, 망막, 수정체, 황반 등 눈에 부수된 구조 및 기능의 장애 모두를 포괄적으로 나타내는 말로써 교정 가능한 것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시각장애인의 정의에 있어서 시각 손상(visual impairment)과 시각 불능(visual disability), 시각장애(visual handicap)라는 용어들이 같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많으나, 이 용어들은 개념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규정해 보면 시각 손상은 안 구조나 조직의 결함을 뜻하며 시각불능은 시기능의 불능 또는 손상으로 인해 제한이 생긴 것을 말하며, 시각장애는 손상이나 불능으로 지적, 심리적, 신체적, 사회적, 직업적 제분야에서 손상을 입은 개인이 불리하게 됨을 의미한다.
시각불능인이 시각 손상인 일수는 있어도 시각손상인이 반드시 시각불능인이 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시각손상인이나 시각불능인이 반드시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각손상이나 시각불능은 개인적인 것이며 시각장애는 사회적인 것이다. 손상으로 인한 불능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개인에게 존재하지만 장애는 시간과 장소와 문화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또한 시각손상이나 시각불능은 의학적인 용어이며 시각장애는 사회학적, 교육적 용어인 것이다. 이러한 개념에서 시각장애는 시력(visual acuity)의 감소 정도, 시야(visual field)의 제한 정도, 색시(color vision)의 소생 정도와 안근의 운동 불균형에 의한 약시의 정도 등의 준거에 의해 결정된다.
법적 정의로서의 맹은 두 눈의 교정 시력이 0.04미만인 자를 말하며 약시는 0.04이상 0.3 미만의 교정 시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교육적 정의는 시기능을 준거로 하고 있으면 교육적 약시로 정의하고 점자로 학습하면 교육적 맹으로 규정한다. 또한, 5~7세 사이나 그 이전에 실명할 경우를 선천맹,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