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적 거버넌스 구축“기무사 과천이전 사업”Ⅰ. 서론지방자치제가 심화 ? 발전됨에 따라 지방정부의 역량이 증대되고 있고,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분권정책의 일환으로 많은 도시계획관련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되고 있어 도시 계획관련 사무를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갈등이 빈번해 지고 있다. 이러한 상화에서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들이 지방정부와의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지 않고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운 실정이나 아직까지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가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행정문화가 지배하고 있어 하루 빨리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관계로 정립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가 추구하는 “참여와 분권”의 실천전략으로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정부 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필요가 있다.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상호 동등한 위치에서 국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방주민들의 이해를 반영하고 나아가 이해관계자들의 실질적인 참여를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인 협력적 거버넌스모델 구축을 위해 국군기무사령부의 과천 이전사업을 사례로 관련 당사자들 간의 갈등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자간협의체 운영과정, 도시계획관련 법 규정의 거버넌스 측면의 역할 및 한계를 알아보았다.Ⅱ. 기무사 과천이전사업 갈등분석1. 기무사 과천이전사업 개요기무사는 서울시 종로구 소격동 소재의 현 부지가 협소하고 시설이 노후화되어 1990년대부터 이전을 논의하여 왔고, 이에 국방부는 2002년 4월 기무사 이전 예정부지를 서울시 내곡동에서 과천시 주암동으로 변경할 것을 결정하였다. 과천시로의 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영 관리계획”변경이라는 일반적인 도시계획 결정절차에 따라 이전사업을 추진하여 기무사 주암동 이전안(주암동 22만7천 평 부지 가운데 6만2천 평에 본관, 생활관, 아프트 등을 지어 사령부를 이전할 계획)은 2002년 4월 과천시 심의와 10월 경기도 심의를 통과하였다.그러나 2002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신임 과천시장의 이전반대를 위한 단구축기(갈등 잠복기)이 단계는 국방부 및 기무사가 기무사 이전사업을 추진하면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이라는 일반적인 도시계획결정절차에 의해서 과천시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을 진행하던 단계로, 2000년 4월 김대중 정부 당시 기무사 이전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 2002년 5월 29일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기무사 이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고시를 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2) 3단계 (2002.7.1~2004.12.17) : 거버넌스 맹아기(갈등 확대기)이 단계는 2002년 7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당선된 한나라당의 여인국 시장이 취임하고 기무사 이전 반대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여 기무사와 과천시 및 시민과의 갈등이 전개되는 시기로서, 2002년 7월1일 과천시장이 취임하면서부터 2004년 12월 17일 과천시가 기무사에서 신청한 문화재지표조사 착수 신청과 사전환경성검토 요구를 불허한 시기까지 기무사와 과천시 및 시민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를 말하며, 한편으로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토대가 이루어진 “거버넌스 맹아기”이기도 하다.3) 3단계 (2005.4.21~2005.6.28) : 거버넌스 태동기(갈등 완화기)이 단계는 기무사와 과천시 및 시민 ? 사회단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통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에 의해 갈등을 해결한 시기로서, 2005년 4월 21일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권고한 시기부터 2005년 6월 28일 기무사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다자간협의체”구성이 될 때까지의 시기를 말한다.4) 4단계 (2005.7.8~2005.12.30) : 거버넌스 완성기(갈등 해소기)이 단계는 다자간협의체 구성 후 운영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갈등을 해결하고 이에 따라 상호 협력적으로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하는 단계로, 2005년 7월 8일 다자간협의체 1차 회의 때부터 다자간협의체 합의서 작성, 2005년 12월 30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날 때까지를 말한다.3. 거버넌스 분석틀의 (2005.4.21~2005.6.28) : 거버넌스 태동기 (갈등완화기)이 단계는 기무사가 과천시 및 과천시의회, 과천주민 등과 기무사 이전과 관련하여 타협의지를 갖고 협상을 시작한 시기로서, 기무사와 이전 반대 측인 과천시 및 과천시의회, 과천주민 등은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2005년 6월 28일 “기무사 이전사업 추진협의체” 구성을 위한 실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다자간 협의체를 구성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기무사와 기무사 이전 반대 측인 과천시 및 과천시의회, 과천주민 등과의 상호관계가 대립관계에서 조정과정을 거쳐 연합관계로 변하는 단계이다.4) 4단계 (2005.7.8~2005.12.31) : 거버넌스 완성기(갈등해소기)이 단계는 국방부, 기무사, 과천시, 과천시의회, 건설교통부, 경기도, 과천 주민 및 시민 ? 사회단체 등 다자간 협의체 참여자들이 상호 조정을 통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 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이라는 도시계획 절차를 통해 기무사 이전과 관련된 법적 행위를 마무리하는 단계로 상호 협력적 관계를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 4단계의 행위주체 간 상호작용 관계를 보면 과 같다. 기무사 이전관련 4단계의 행위주체 간 상호관계(2) 리더십1) 과천시(과천시장)과천시는 2002년 7월1일 야당소속인 여인국시장이 후임시장으로 취임하면서 2002년 7월 26일 경기도에 이전반대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이전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경기도 및 건설교통부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에 대한 일방적 진행과 이를 통한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진행에 대하여 과천시장은 단식투쟁을 하는 등 기무사 이전반대를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이와 함께 기무사 이전을 위한 대안부지로서 갈현동 일대를 새롭게 제시하는 등 협상을 위한 여지도 남겨두었다. 과천시장의 이와 같은 행동은 기무사가 과천시와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이러한 과천시장의 리더십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국군기무사령부 과천시 이전기 기무사 이전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기무사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이라는 도시계획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과천시 및 주민과의 갈등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나 과천시와의 갈등이 심각해진 이후 국회 국방위 주도의 다자간협의체 구성과정에서 주도적으로 관여를 기무사를 대신하여 과천시에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고, 실질적인 타협안을 제시하는 등 협상력을 발휘하였다.4) 건교부건교부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최종 결정권자로서, 과천 기무사 이전과정에서 발생한 기무사와 과천시 및 주민 등과의 갈등과정에서 상위 의결기관으로서의 해결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 특히, 기무사와 과천시 및 주민 등과 갈등이 심각한 2002년 말부터 2003년 7월까지의 시기에 특별한 사유 없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수차 심의를 연기하여 과천시 및 주민 등으로부터 건교부가 이 기간 동안 기무사에게 토지매입 시간을 준 것이 아닌가 하는 오해를 받기까지 하였다. 또한 건교부 관계담당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에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을 불쾌하게 생각하였다. 특히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과천시장이나 주민들의 기무사 이전 부당성에 대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등 관료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는 것이 기무사 이전 반대 측의 인식이었다. 이 밖에 국회 궁방위의 권고에 따라 다자간협의체에도 자주 불참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중앙정부 기관으로서의 리더십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다.5) 국회기무사 이전반대의 초기단계에서 국회는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과천시 지역구의원인 안상수 의원의 소개로 과천시의회가 2004년 8월2일 국회에 기무사이전에 대한 청원을 제기하였다. 이후 그러나 기무사 이전과 관련한 과천시와 기무사 등의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국회(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기무사의 이전계획안에 대한 과천시의 이전반대 주장의 타당성을 인식하고, 갈등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시작하여 기무사 이전과 관련한 “다자간협의체” 구성을 권고하였다 (2005년해야 하는 것이 이 사례가 갖는 과제일 것이다.2) 도시계획관련 법규정의 거버넌스 측면의 역할 및 한계과천 기무사 이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절차를 보면, 최초 국방부 및 기무사가 기무사 이전부지 확보를 위하여 과천시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을 요청한 후 과천시의 경기도에 대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 입안 요청,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안의 작성 및 입안, 건설교통부장관의 결정 및 고시 등의 절차에 의해 추진되었다.그러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시장 및 도지사로서, 이상과 같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 중 국방부 및 기무사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요청이후부터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검토단계까지는 비공식과정에 해당된다. 그리고 과천시가 경기도와 사전 협의된 안을 갖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공람을 하는 단RP가 실질적으로 최초의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그리고 이와 같은 주민공람은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정에서의 공식적인 주민의견 수렵창구로서 매우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실제는 단순히 일간신문에 공공하고 14일간 일반에게 형식적인 공람에 실질적인 주민의견 수렴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절차 과정에서 끊임없이 주민의 반발을 야기하였고, 결국에는 갈등으로 인해 사업시행이 상당기간 표류하게 되었다.한편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주요 당사자인 기무사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정에서 과천시와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통해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변경과정에 참여를 하였으나, 정작 중요한 주민 및 시민 ? 사회단체 등과는 의사소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향후 이들과의 갈등해결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과천 기무사 이전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과정에서 각각의 구성원이 갖는 제도적 역할의 한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의 경우 개발제한구역관리
- 목 차 -■ 서론■ 본론- 불안장애의 이해- 강박장애의 원인- 강박장애의 증상- 강박장애의 진단기준- 강박장애의 유병율- 강박장애의 치료- 강박장애의 경과 및 예후■ 결론* 토론 *Ⅰ. 서론불안은 생활 속에 흔히 경험하는 감정으로, 위협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정서적 반응이다. 적절한 불안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경보로써 정상적인 현상이지만, 이것이 수시로 작동하여 부적절한 상황에서 과도하게 나타나게 되면 병적인 불안이 된다. 이런 병적인 불안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나 현실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이 바로 불안장애이다.강박장애(Obsessive-Compulsive Disorder)는 이러한 불안장애의 하위유형으로, 심한 불안이나 고통을 일으키는 강박사고와 불안을 중화하는데 기여하는 강박행동을 주된 특징으로 하는 장애이다.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6500만 인구가 강박증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강박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일반인구의 2-3%로 이들은 강박증으로 인해 심각한 기능의 장애를 겪고 있다고 한다. 이처럼 강박증은 현대인들에게 있어 정신과 질환 중 우울증 다음으로 흔한 질병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박장애는 남녀 모두에 있어서 비슷한 비율로 발생하고 연령별로는 대개 청소년 후기에서 초기 성인기 즈음에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아동기에 발병되는 경우도 흔하다.강박장애 환자들은 증상이 나타나도 환자 자신이 자신의 증상을 숨길 수 있다는 면에서 병원을 찾아오는 사람이 적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후에(평균 7년)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강박증세가 차차 악화되거나 우울증을 동반하게 된다. 약 70-80%의 강박장애 환자들이 우울증을 동반하며 이들의 많은 수가 우울증만을 치료하거나, 피부자극과 같은 강박장애의 이차적인 현상만을 치료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대상자는 정확한 치료를 받기 위해 강박적인 사고나 강박행동의 욕구 등에 관해 지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요약하자면, 강박증상들은 내 의사와는 안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불안이 주관적 고통으로 경험된다는 것이다. 이런 고통은 예상되거나 상상된 위험 또는 위협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이런 인지적 특성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생리적 변화에 따른 정서적인 주관적 경험이다. 예컨대 모두가 끝장난 것 같은 느낌이나 벼랑에 선 느낌으로 경험될 수 있다. 또한 여러 사고나 인지적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즉 “모두가 나를 우습게 볼꺼야” 등의 자동적인 사고라든가 부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태도 등일 수 있다.이러한 위험의 예상은 인간의 생존과정에서 적응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요인이었다. 그러나 이런 위험이 객관적으로 구체적인 대상과 불일치하고 모호한 성질을 가질 경우 역기능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즉 위협이 사라질 경우에도 계속 경계태세가 지속될 수 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향감각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② 생리적 요인불안과 같은 정서반응은 말초신경계의 자율신경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자율신경계 가운데서 교감신경계가 불안반응과 관련된다. 불안은 오래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임박한 위험에 대한 신호로 교감신경계의 흥분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는 유기체에게 위험이나 위협에 직면해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도피할 것인지를 준비하도록 한다. 이는 캐논이 처음 제안한 것으로 투쟁도피기관이라고 한다(Cannon, 1927).불안할 때 일어나는 주요한 교감신경계의 반응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진다. 피의 흐름이 말초기관에서는 감소하여 장기의 혈관이나 사지의 혈관이 수축한다. 이런 반응으로 우리는 손발이 차거나 오싹함을 느끼기도 하고, 위가 거북한 것을 느낀다. 대신 뇌나 근육에는 피가 많이 흐르게 되어 판단을 신속히 하게 하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성적인 흥분은 억제되고 숨쉬는 것이 가빠지고 빨라진다. 피부전도반응으로 손바닥에 땀이 나기도 한다. 내분비선에도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즉 싸움이나 도피를 위한 경계태세를 박장애의 세로토닌 가설이라 한다.또한 강박증 개인의 과거력에 출산 시 두부 외상, 측두엽 간질, 뇌염, 무도병 등이 많았던 사실로부터 뇌기능 장애가 원인으로 추측되고 있다. 양전자방충 단층촬영(PET)에 따르면 뇌의 전두엽이나 기저 신경질에 대사 기능이 증가되어 있다는 사실에서 더욱 뒷받침되고 있다.3) 뇌,신경계 이상강박장애는 두뇌의 세로토닌(신경전달물질의 일종)이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서 발생하는데 세로토닌은 충동성, 공격성, 자살, 불안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신경전달물질로서 신경계의 위치에서 너무 많거나 너무 적을 경우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본다.또한 두뇌의 전두엽의 이상이 강박장애의 원인이 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뇌의 전두엽은 기억, 주의, 사고 과정 등 고등인지 과정에 관여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손상되면 반응 억제력을 상실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나타내거나 융통성이 결여된 경직된 모습을 나타내곤 한다.4. 강박장애의 증상강박장애를 가진 사람은 이를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된다. 강박증상의 발생은 청소년기 초기인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치료를 받는 것은 30세 이후라고 보고 되기도 한다. 강박장애는 삶을 고통스럽고 제한되게 하지만 동시에 다른 방법으로는 얻기 어려워 보이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 주므로 나름대로 적응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예를 들어, 강박행동은 최소한 불안감을 신속히 감소시켜 준다.1) 강박장애는 임상적으로 다양하게 증상이 나타나며 그 공통적인 면이 있다.① 어떤 하나의 생각이나 충동이 지속적으로 완고하게 의식으로 침범하듯이 나타난다.② 이때 불안이나 두려움이 동반되며 이를 막기 위한 수단을 취하게 한다.③ 이러한 강박사고나 행동은 개인 경험이나 자아에 대해 이질적인 것이다.④ 증상이 아무리 심해도 자신에게 이는 어리석고 불합리한 것으로 인식된다.⑤ 강박증상에 저항하려 한다.이러한 강박적 사고와 강박적 행동은 대치나 취소하기 등과 같은 부적응적인 방어기제가 사용되며 어느 정도 퇴행적이고 하려고 시도하거나 혹은 다른 사고나 행동으로 중화하려고 한다.④ 개인은 강박적 사고들, 충동들 혹은 영상들이 (사고주입처럼 없는 것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의 산물인 것을 안다.(2) 강박행동은 ①과②로 정의된다.① 강박사고에 대한 반응으로 또는 엄격히 지켜야만 할 것 같다고 느껴 반복하는 행동 (예 : 손 씻기, 헤아리기, 검토하기)또는 정신적인 활동(예 : 기도하기, 수 세기, 단어를 조용하게 반복하기)이다.② 이 행동이나 정신적인 활동은 고통을 줄이거나 두려운 사건이나 상황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러나 이 행동과 정신적인 활동은 중화시키거나 막기 위해 고안된 실제적인 방법과는 연관이 없거나 r에 비해 명백히 과도하다.2) 이 장애의 경과 중 어느 시점에서, 개인은 강박사고나 강박행동이 과도하거나 비이성적 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주 : 어린이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 강박적 사고나 행동은 현저한 고통을 주고 시간을 소모시키거나 (하루 한 시간 이상 씀), 개인의 정상적 일상생활, 직업적(혹은 학문적인)기능, 혹은 일상적 사회생활 혹은 관계에 명백한 장애를 준다.4) 또 다른 I축의 장애가 존재하면 강박사고 혹은 강박행동의 내용은 그것에 제한되어 있 지 않다.(예 : 식사장애에서 보이는 음식에 대한 집착, 발모광에서의 머리카락 뽑기, 신체변형장애에서의 외모에 대한 관심, 물질사용장애에서의 약물에 대한 집착, 건강염려증의병에 대한 집착, 성도착증자의 성적인 충동, 환상에의 집착, 주요 우울증에서의 죄책감의 되뇌임).5) 이 장애(예 : 약물 남용이나 처방 같은)는 물질 혹은 일반적 의학적 상태에 의한 직접적인 생리적 영향에 의한 것은 아니다.※ 다음을 명시하시오병식이 없는 경우 : 보통의 강박장애와는 달리 자신의 강박사고, 강박행동이 과도하거나 비이성적이라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6. 강박장애 유병율[표1] 강박장애 평생유병율진단남자여자전체유병율(%)SE(%)유병율(%)SE(%)유병율(%)SE(%)모든 정신장애*38.22.321.71, 회피행동이나 중화행위, 은폐행위 등을 감소시키는 것이다.(1) 강박사고 평가하기① 강박사고의 빈도와 배후의 유발자극,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상세한 탐색 등 강박사고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② 정보를 모으는 방법? 임상적 면접을 통해 치료자가 환자를 대면하여 여러 가지 정보를 얻는 것? 심리검사 등을 이용하여 환자들의 경험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획득? 환자 자신이 기록한 일기 등을 통해 정보 획득(2) 강박장애에 대한 교육① 정보에 기초해서 치료에 대한 강박사고란 어떤 것인지, 정상적인 침투적 사고와 비정상적인 침투적 사고 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함② 치료 모델을 환자에게 일목요연하게 제시해줌③ 환자의 주요한 강박사고의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함④ 중화행동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해시킴⑤ 지속적인 회피행동의 효과를 생각해보도록 유도(3) 행동실험① 교육 다음 단계로 치료의 성공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② 상황에 대한 직면을 통해 오류적인 신념의 허위성을 입증하기 위한 절차? 의도적으로 내용상 중성적인 생각을 반복적으로 떠올리고 이 생각에 대한 개인적인 의미, 정서적인 결과, 통제의 용이성 등을 보고하게 함? 환자가 괴롭게 경험하고 있는 강박사고를 의도적으로 떠올려 그 의미와 불편감 및 통제의 용이성 등을 보고하게 함? 중성적인 생각을 의도적으로 억제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 보고하도록 함? 자신을 괴롭히는 강박사고의 의미를 의도적으로 축소시키도록 하여 그 의미를 축소 시켰을 때의 효과가 어떤지 비교하게 함3) 정신역동적 치료정신역동적 치료는 인간적인 성장과 치유를 목표로 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좌절과 고뇌 갈등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 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정신역동적 치료는 증상을 직접 다루어 즉각적으로 완화시키려는 시도를 하기보다는 그러한 증상의 의미를 탐색하며 한인간의 인생 전반에서 어떤 기능이나 역할을 하는지에 중는 것
-목차-Ⅰ. 서론 -------------------------------------------1Ⅱ. 본론 -------------------------------------------2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관 ------------------------------2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개념 ---------------------------------22) 관광레저도시 필요성 ------------------------------------------------23) 관광레저도시의 기대효과 ------------------------------32. 태안 기업도시 추진현황 ---------------------------------31) 사업개요 ----------------------------------------------3~42) 건설구상 ----------------------------------------------4~53) 투자현황 ----------------------------------------------5~64) 추진현황 ------------------------------------------------63. 관광레저형 문제점 --------------------------------------61)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문제점----------------------------------6~92)태안 기업도시의 문제점 ------------------------------------9~124. 태안 기업도시 개선방향----------------------------------121) 해외사례 ---------------------------------------------12~142) 해외성공사례 분석의 시사점-------------------------------14~165. 태안의 기업도시개발을 위한 활성화 방안-----------------161) 기업투자 환경의 조성----------------------------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상대적인 낙후지역이지만 관광도시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특성을 살린 『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함으로써 도시인프라와 교육 · 문화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참여정부의 목표인 국가 균형발전을 달성하게 된다는데 그 기대효과를 가진다.관광레저도시를 건설하게 됨으로써 얻게되는 기대효과는 다음 표에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다.2. 태안 기업도시 추진현황1) 사업개요?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태안읍 · 남면 천수만 B지구 일원? 면적: 14,644천㎡? 기간: 2006년 ~ 2011년(시설공사 2011 ~ 2020년)? 총사업비: 11,528억원? 목표인구: 1만5천여명? 도입시설 : 테마파크, 생태공원, 골프장, 아카데미, 웰빙병원, 첨단복합산업단 지, 청소년문화 체육시설, 국제비지니스단지, 농촌체험형 관광단지 등? 제안자: (주)현대건설 (태안군수)? 입지여건◎ 간선 교통수단이 확복된 교통여건-수도권에서 1시간30분-행정중심복합도시 1시간 거리-서해안고속도로 홍성, 해미, 서산 IC와 인접◎ 리아스식 해안지대로 관광, 레저지역의 최적지-삼면이 바다와 접하는 리아스식 해안지대-저산성 구릉지형으로 최적의 관광, 레저도시 여건2) 건설구상① 마스터 플랜②도시개발방향◎ 문화와 레포츠가 살아있는 테마도시-테마파크, 스포츠 시설 등 기존 관광 인프라와 새로운 도시가 만나는 관광 레저 도시 조성-108홀 골프코스, 골프아카데미, 골프스쿨 조성◎ 자연과 조화되는 정주형 자족도시-첨단복합, 상업업무시설, 국제비즈니스단지 건설-양질의 교육시스템 및 환경친화적 주거시설 도입◎ 철새가 찾아오는 생태도시-생태수로, 생태공원 및 BIrd Zone 구성-식량위기시 농지로 환원 가능한 골프장, 녹지, 공원 조성◎ 활력과 휴식이 있는 웰빙도시-웰빙 양 ? 한방 종합 의료기관 설립-휴양형 골든메이지 타운 조성③세부개발계획◎토지이용계획◎ 광역교통계획-서해안고속도로와 본 개발구역을 직접 연결 : 4개 노선-광역교통망 대체기능 역할을 위한 대안 간선도로망 및 내부간선도로망 5개 노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10공사착공※ 자료출처 : 충청남도 태안군 기업도시개발지원사업소3. 관광레저형 문제점1)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문제점기업도시는 아직 우리나라에 완전히 정착된 개념이 아니며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반 기업정서로 인해 많은 단체들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제도적인 면에서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관광레저형 전체에 대한 문제점을 서술한 뒤 각 지역별 특징과 문제점에 대해 서술하였다.정부가 민간복합도시개발특별법 초안을 발표한 이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 제정 ? 공포되기까지 정부와 국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개최한 수차례의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하여 수많은 쟁점이 부각되었다. 토지 수용권, 개발이익 등 여러 사안별로 의견이 전개됨에 따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시작될 수 잇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들 정도로 여러 관련 주체들 간에 현격한 시간차이가 드러났다. 제시된 주요 문제점으로는 도시개발권, 토지 수용권, 개발이익, 인 ? 허가 의제처리, 출자총액제한 제도, 교육 ? 의료 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환경문제 등으로 요약된다. 기업도시를 조성하려는 기업 측의 주장은 기업도시 개발은 대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장기적이고 불확실성이 높은 사업이므로 개발이익환수, 제한적 토지 수용권 부여 등 일련의 논의가 기업도시 사업을 위축시키고 사업추진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획기적 규제완화 등 민간기업의 창의와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 투자기업의 의사를 존중해야 기업도시를 건설하려는 기업이 있을 수 있고 효율적인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기업도시는 결국 기업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만드는 도시라는 점이 그들 주장의 핵심이었다.반면, 시민사회단체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일부 기업을 위한 특혜로서 공공서비스의 외면, 토지공공성의 훼손, 사유재산권의 침해, 부동산투기의 조장,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 기업의 투자는 이루어져야 하지만, 개발이익의 있어 이에 다른 개발행위가 매우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나라의 해안비경을 중심으로 해안에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추진될 경우 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또 다른 문제점으로는 관광레저도시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대규모 토지 매입이 필요하나 개발예정지를 중심으로 일부 토지소요자의 협의 매수거부 시 지가상승이 우려되며 그로 인하여 토지취득에 대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어 사업의 중단 및 장기화과 우려된다. 이는 개발계획이 결정되어 본격적으로 개발이 가시화되고 있는 개발예정지에 대한 기대심리로 토지 소유자들의 거래자체를 회피하거나 투자가 집중됨에 따라 개발에정지역을 중심으로 지가가 상승하는 것으로 현재 무주 기업도시의 경우 지역주민들과의 토지매입 문제가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현재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포함하여 려거 관광개발에 관여하고 잇는 제도는 하나의 법률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약 40여개의 개별법들과 관련되어 입지조건 및 상황, 관광시설 내의 유치업종, 시설의 규모 등에 따라 여러 법률이 관련되어 검토되므로 그에 따른 인 ? 허가 절차의 중복과 복잡으로 사업 시행자의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관광부문과 관련된 개발 사업은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의 종류와 규모로 계획을 추진하느냐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지며, 또한 여러 법제들이 상호 연결되어 있어 복잡한 과정을 요구함에 따라 사업 지연이 우려된다.또한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에서 도로 등 인프라 기반시설 및 공공편이깃설의 설치에 대한 등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은 관광지 개발에서 국내 ? 외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부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며 특히, 기존 관광단지 개발사업에서는 개발다상지까지의 SOC인입에 소효되는 지원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2) 태안기업도시의 문제점관광레저형 기업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각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태안군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개발대상지 대부분의 토지(91.2%)를 소유하고 있다. 또한 간척지이기 때문에장 중 2개 골프장을 국제적 수준의 골프장 조성 계획 하고 있다. 국제비즈니스 단지는 시설의 특성상 관광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업무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 이용객을 고려한 시설이므로 외래 관광객 유치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조성 취지와 목표 달성을 위해 심회되는 국가간 전략적 관광산업 육성과 관광객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대규모 관광시설의 도입 및 기능의 복합화 등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관광레저시설이 국내이용객을 표적시장으로 하고 있어 외래 관객을 유치를 위한 동인이 부족하므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골프장 가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내방문객의 점유율이 높은 테마파크에 외국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시설을 도입하며 국제회의 또는 전시회 수요는 관광자원에 대한 수요와 더불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므로 관광자원의 수요와 연계 발전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며 해외 홍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외래 관광객을 위한 안내시스템과 통역서비스 제공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또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주요 관광레저시설은 골프장, 테마파크, 국제비지니스 단지 등으로 주변지역에서 진행 중인 관광개발사업의 주요시설과 유사하여 지역간 경쟁이 불가피하며 골프장은 수도권의 공급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수도권 인근 지역의 개발 증가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 이로 인해 안면도 관광지,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 등에서 골프장 조성 계획이며 환경단체의 심한 반발도 예상된다. 테마파트는 어뮤즈먼트파크와 원터파크 등을 중심으로 보령, 평택호, 새만금, 삽교호 등에 계획이 예정되어 있어 지역 특성을 살린 테마 차별화를 통한 경쟁 완화 필요하며 비즈니스 지구의 국제회의 시설은 서해안 관광벨트 개발계획에서 새만금 지구의 주요 시설로서 계획 중이므로 기능 및 시장의 중복을 피할 수 있는 차별화적 요소가 필요하다.4. 태안 기업도시 개선방향1) 해외사례(
1. 서론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세계화, 정보화의 과정에서 한국가족은 구조, 기능, 주기, 생활, 관계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저출산, 맞벌이 가정의 증가, 가사 노동의 질적 및 양적 변화, 결혼가치관 변화에 의한 독신자의 증가, 가족 부양가치관의 변화, 자녀 양육의 고급화 및 양육비 증가, 가족갈등의 증가, 엄청난 인터넷 이용자, 외국인 가족원의 증가 등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또한 가족문제의 경향도 다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청소년의 마약과 각종 범죄, 가정폭력, 노인의 가출 및 노인유기, 가족동반자살 등의 가족 내 일탈행위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산된 가족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는 지금까지 가족원 중심으로 개별적인 서비스를 지원해왔을 뿐 가족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족을 총체적으로 보고자 하는 의식이 부족했었다. 이에 따라 가족을 총체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나 법적 근거도 미비한 상태였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정책은 점점 더 그 요구를 더해갔으며 어느 한 분야에서만의 단독정책으로는 가족구성원 모두의 욕구를 해결하기 어렵고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함이 부각되었다.이러한 면에서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과 가족구성원을 통합적 시각에서 보면서 가족에 대한 문제와 대책을 다루고 있어서 가족정책의 발전에 계기가 되었다.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으로 그동안 각 부처별로 실시된 가족관련 정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할 국가위원회가 구성되었다는 점과 이에 따라 개별성원 단위로 접근했던 가족정책들이 가족단위의 통합적 접근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따라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건강가정사를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중요해지는 가족을 위한 복지정책 중의 건강가정기본법의 법체계와 현재 시행중에 있어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알아봄으로서 근본적인 법체계에 있어서 건강가정사평등가정기본법(안)]이 있었으나 이 안은 발의되지 않음으로서 결국 가정학계 주관의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이 2003년 7월 21일 보건복지부 안으로서 발의되었으며, 이 후 2003년 8월 22일 김홍신 의원에 의하여 사회복지학계가 주도적으로 제안한 [가족지원기본법안]이 대표 발의되어 결과적으로 두 가지 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양자는 그 내용 면에서는 거의 90%의 유사성을 보였으나, 주로 업무 담당 전문 인력에 대해서 양쪽의 의견이 매우 대립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3차례에 걸쳐 가정학계와 사회복지학계간의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였다. 결국 12월 9일 제4차 법안소위원회 회의에서 사회복지학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법안 내 건강가정사의 자격규정에 사회복지학, 가정학, 여성학 등을 관련전공으로 포함시켰으며, 건강가정기본법 등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는 안을 최종안으로 소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상임위에 상정하였다. 이어 21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및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2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으며,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표 1 >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과정일 시주 요 내 용2003년 4월보건복지부에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발표4월 17일건강가정육성기본법 철회 촉구 활동 개시(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 결성)5월 2일성명서 작성하여 서명운동전개, 청와대, 보건복지부, 국회, 언론사에 발송함5월 17일사회복지계에서 대안법안(가족지원기본법(안)) 제시하기로 함- 법안 팀 구성(10인회) - 법안작성5월~6월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계(가족지원기본법(안)), 가정계(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검토제의로 조정 시작7월 21일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돌연 의원입법발의(박종웅 보건복지위원장 발의)7월 28일사회복지계 가족지원기본법(안) 발의위한 활동 개시8월 22일- 가족지원기본법(안) 의원발의 (김홍신 의원 대표발의자)- 한나라당주최 건강가정육성기본법(안) 공청회10월 7일가족지원기본법(안대책?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 문화의 조성?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구현?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가정친화적인 사회 환경의 조성? 가족의 양육 ? 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절감?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지원책?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구현?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방안② 수립의 절차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제15조 제3항), 확정된 기본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 ? 광역시장 ?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15조 제4항).매년 이 기본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건강가정시행계획(즉, 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전반).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후반).한편,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 ? 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또, 이 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 ? 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제17조 제2항).이와 같은 계획수립의 과정에서 필요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관계공공기관 ? 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제18조).(3) 교육 ? 연구의 진흥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제19조 제1항),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 제공하여야 한다(제19조 제2항).(4) 가족실태조사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구현 및 가정문제예방 등을 위한 서비을 수립 ? 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제23조 제2항).(7)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 증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제27조 제1항), 가족단위의 자원봉사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27조 제2항).이것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제36조)에 의해서 더욱 활성화될 것이다.(8) 가정생활문화의 발전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제28조 제1항). 지원해야 할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제28조 제2항).? 가족여가문화?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합리적인 소비문화?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9) 가정봉사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제33조). 따라서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 ? 육아 ? 산후조리 ? 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제30조 제1항), 특히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제30조 제3항). 이 가정봉사원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제30조 제2항).(10)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 지원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제31조 제1항), 나아가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도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 ? 재산 ? 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제31조 제2항).(11) 건강가정교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같은 소위 ‘가족의 위기’ 상황에 대한 국가의 공식적 대응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건강가정은 형태적으로 당연히 이혼하지 않은 부부와 아동으로 구성된 가정을 지향한다는 추론이 가능하다.이러한 논거에 근거한다면 결국 이혼한 가정, 한부모가정, 아동이 없는 가정 또는 적정규모의 아동을 갖고 있지 않은 가정 등은 건강하지 못한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건강가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소위 “건강하지 않은 가정”은 우리사회의 실제 가족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현재의 ‘가족위기’의 본질이 가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이상적 인식과 실제 가족의 모습의 괴리로부터 출발되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전형적 형태로서의 건강가정을 상정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최근의 변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을 제시하기보다 가족에 대한 사회 심리적 위기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렇듯 건강가정기본법은 많은 갈등과 논란의 소지를 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강가정기본법시행령의 제정에 있어 건강가정기본법의 대상이 우리 사회 가족의 실제 모습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적시해야할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해야하는 이유는 건강가정의 개념을 둘러싼 여러 가지 오해를 불식함과 함께 ‘건강가정’이 가지는(특정 가족의 형태를 배제함으로써 오는)부정적 측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② 가족(복지)정책에 있어 국가의 역할가족복지정책에 있어 가장 주요한 쟁점 중에 하나는 국가와 가족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여기서 관계란 국가의 관점에서 가족에 대해 어떠한 가정(假定)을 전제하고 있는가와 그 가정에 근거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가족에 대한 가정은 다시 국가가 가족과 가족을 둘러싼 현재의 변화(위기)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의 문제로 환원될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이혼율의 증가, 출산율의 급격한 감소 등과 같은 일련의 현상들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의 출현으로 야기되고, 국가의
『국화와 칼』 감상문< 들어가는 말 >처음 내가 이 책을 접하게 된 경로는 ‘아시아문화의 이해’ 수업을 통하여 접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일본이라는 나라를 루스 베네딕트라는 문화인류학자가 2차대전 후 일본으로부터 승리한 미국이 일본을 통치하기 위하여 일본에 대한 연구를 저자가 위촉받음으로서 이 연구가 시작되었다.하지만 일본에 대한 연구지만 이 책의 저자는 단 한 번의 일본을 방문하지 않고, 일본을 다룬 가장 객관적인 책으로 손꼽히는 고전으로서 루스 베네딕트라는 인물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이를 계기로 일본인의 사상 ? 감정의 습관과 그러한 습관에 베어있는 문화의 틀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고 전쟁 중인 상황에서 문화적 문제로 바라보고 연구를 시작하였다.그런 의미에서 국화의 칼은 일본과 일본인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좋은 지침서가 될 수 있다. 과제도 중요하지만 나는 이 책을 통해서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을 이해해 보았다.< 책의 요약 및 느낀점 >- 전쟁에서의 일본루스 베네딕트는 전쟁 중의 일본인을 연구 하였다.전쟁 수행을 위해 그 국민이 전력을 기울이도록 고무하는 일정한 방법, 국부적인 패배를 당했을 때 국민을 안심시키는 일정한 형식, 어느 정도 일정한 전사자와 투항자의 비율, 포로가 지켜야 할 일정한 행동 규칙 등을 통하여 전쟁 중의 일본인을 연구하였다.일본이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국민들에게 전쟁을 일으킨 이유를 일본 사회가 가진 종적 관계를 세계에도 적용시키기 위해, 즉 세계를 상하 질서의 관계로 재편시키기 위해서라고 보았다.일본은 계층체도에 대한 신앙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정신력을 중시하여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려있다고 보고, 전쟁에서 불리한 상황일 경우에도 ‘정신’을 강요하면 승리를 장담한다면서 가미카제특공대의 일화를 통해 일본인들은 죽음 그 자체가 정신의 승리라고 가르침을 받았으며, 일본인의 정신력을 보여주는 일화로 소개했다.일본의 또 하나의 특징은 천황에 대한 태도로 일본인한테 천황은 범접할 수 없는 존재이며 신과 같다고 말했다.전쟁미국에 비해 군사적으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계속했던 것은 반물질주의 즉, 정신에 대한 믿음, 무항복주의, 천황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다.또 이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패전 후의 일본인의 모습도 설명하였는데, 패전 후 일본은 일본이 평화국가로 출발함에 이용될 수 있는 일본의 참된 장점은, 어떤 행동 방침에 있어 “그것은 실패다”라고 말하고, 그 뒤부터는 다른 방향을 향해 노력한다는 점에 있다. 일본인은 양자택일적인 윤리를 갖고 있고, 그들은 전쟁에 의해 ’알맞은 위치‘를 얻으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하나의 오류 및 실패한 주장으로 동일시함에 의해 사회적 변혁을 위한 최초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나는 책을 읽으면서 전쟁을 통한 일본인 모습을 통하여 일본인에 대한 사상과 일본인들의 정신에 대한 믿음이나 강견한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전쟁 중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고, 그것을 칭찬하는 일본의 극단적인 성격을 엿볼 수도 있었지만, 국가를 위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점은 배울 점이었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에게 빼앗긴 국가를 위해 독립만세를 외치며 헌신하는 많은 조상들을 생각해보면 비록 과거에 일본에게 아픈 상처를 갖고 있긴 하지만, 전쟁 속에서의 일본이나 우리나라의 정신력은 비슷하다고 생각되었다.또한 일본은 패전 후, 빠른 인정을 통하여 자신들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다시 일어서려는 자세에 대해서 그러한 자세가 현재 일본을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각자의 알맞은 위치’일본의 메이지유신은 일본 근대화의 시작으로 메이지 정치가들은 모든 분야에서 ‘알맞은 위치’를 가졌고, 앞에서 이야기 했듯이 정치 조직은 상하 관계가 뚜렷한 계층을 만들고 국민들이 위치를 인식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는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 말은 질서화 계층제도에 대한 그들의 신뢰가 인간 상호 관계 및 인간과 국가의 관계에 관해 일본인이 품고 있는 관념 전체의 기초가 되는 것이다어나 행동, 그리고 예의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인관계는 모두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상응하는 지위를 가지고 상하관계상의 위치를 갖는다.일본인은 누구나 우선 가정 내부에서 계층제도의 습관을 배우고 그것을 경제생활이나 정치생활 등 넓은 영역에 적용한다.일본에서 예의범절을 배우며 세심한 주의를 가지고 이행되는 곳이 바로 가정이다. 가정내에서도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고, 자기보다 위의 ‘ 분수에 맞는 위치’를 갖는 자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경의를 표하도록 배움이 효행이 근본이 된다. 이를 통해 일본에서는 부모 자녀간, 형제간 그리고 본가와 분가간으로 효행이 한정된다.이 내용을 통해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통하여 대인관계는 모두 상하관계를 이루고 있으며, 그 위치에 맞게 예의를 표하는 것은 우리나라와 많이 흡사하다고 생각했다. 우리나라도 예절, 예의부분에 있어서는 현재에도 중요시 되는 부분이고, 가정에서의 효도, 사회에서도 각자의 상하관계에 따라 경의를 표하는 점 등은 일본과 거의 똑같다고 생각했다. 이런 상하관계는 동양에서는 흔한 문화인데 우리가 평등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듯이 아무래도 서양인의 입장에서 보면 계층에 따라 상하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 하는 것 같다고 생각된다.책에서는 일본과 중국의 효를 비교하였지만, 효를 중요시 여기고 자신의 위치에 따라 예의범절을 지키는 것은 각각의 나라마다 문화가 다르겠지만, 동양의 대부분의 국가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이런 ‘각자가 알맞은 위치를 갖기’는 동?서양 막론하지 않고, 현대사회에서 필요하고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도덕체계 (인(仁), 은(恩), 의무(義務), 기리(義理))일본인을 이해하기 위해서 일본의 도덕체계를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일본의 도덕체계는 일본어에는 의무를 뜻하는 단어가 많은데 대표적인 것으로 ‘온’을 들 수 있다.온이란 사람이 할 수 있는 한도에서 짊어질 수 있는 부담, 채무, 무거운 짐을 말하는 것으로 즉, 수동적으로 그것을 받는 인간의 입장에 의무이다.온을 입을 경우 상대방에게 꼭 그것을 갚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사랑, 친절, 관용 등을 입은 사람은 수혜자인 동시에 채무자가 되는 것이다.일본에서 온은 나라에 태어나 잘 사는 것,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의 은혜, 세상에서 잘 살게 하여 준 스승과 주인에 대한 은혜 등이 있다.“받은 온의 만분의 일도 결코 같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이러한 온을 입었을 경우엔 의무가 되고 이 의무는 강제적이며 아무도 면할 수 없다. 그래서 온은 꼭 갚아야하는 보은이 되며, 인간상호간의 관계 및 인간과 국가와의 관계에 대한 일본인의 관념의 기초가 된다.또한, 일본에서는 “기리처럼 쓰라린 것은 없다”고 한다.사람이란 기무를 갚아야 하는 것처럼 기리를 갚아야 한다고 하였는데,기리는 법률상의 가족에 대해 지고 있는 일체의 의무를 포함하고 기무는 직계가족에 대해 지고 있는 일체의 의무를 포함한다.먼저 기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면 기리는 두 개의 전혀다른 종류로 나누어진다고 한다.첫 번째 ‘세상에 대한 기리를 갚는 것’은 동년배에게 온을 갚는 의무이고, 또 하나 ‘이름에 대한 기리’는 명예와 같은 것으로 자신의 이름과 명성이 어떤 비난에 의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는 의무이다.이름에 대한 기리란 자기 자신의 명성에 오점이 없도록 하는 의무이다.‘분수에 맞는 위치’가 요구하는 잡다한 모든 예절을 계속 지키고, 고통에 임해서는 태연 자약한 태도를 나타내며, 전문 직업이나 기능에서는 자기의 명성을 옹호하는 일을 포함한다.또한 이름에 대한 기리는 비방이나 모욕을 제거하는 행위를 요구한다. 일본에서는 이름에 대한 의리로 인해 자살하는 사람도 많다고 한다고 책의 저자 루스 베네딕트는 말했다.국화와 칼을 읽으면서 계속 우리나라와 정신이나 사상이 비슷하다고 생각되고, 특히 도덕체계 부분은 옛날 우리조상의 청렴한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다.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보답을 하거나, 어려운 이웃이나 사람들을 돕고 이러한 모습들은 일본의 온의 사상이랑 비슷하다고 본다.루스 베네딕트는 일본의 주국으로 보았고, 중국이외의 동양권 나라를 언급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일본과 제일 가깝고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같은 유교권의 문화라서 이러한 도덕체계나 계층 간의 서로가 지켜야 할 위치를 통한 질서체계 등 우리나라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꼈다.하지만 이 부분을 읽으면서 느낀점은 이름에 대한 의리는 명예가 손상당하였을 때 명예회복을 시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나, 이것을 의리라고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우리는 의리를 쉽게 이해하지만 루스 베네딕트는 의리를 쉽게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의리 뿐만아니라 효, 의리, 은혜, 보은 등 이러한 동양인들의 사상을 놀랍게 보았고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일본인의 인간관과 세계관일본인은 자기의 욕망의 만족을 죄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그들은 육체적 쾌락을 좋은 것, 함양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일본에서의 쾌락은 의무와 마찬가지로 배우게 된다. 루스 베네딕트는 육체적 쾌락의 예로 일본인들은 온욕을 즐기고, 잠을 애호하고, 식사를 즐기고, 로맨틱한 면에서도 일본인이 함양하는 ‘인정’이다.일본인들은 성적인 면을 별로 까다롭게 굴지 않는 영역으로 간주한다. 일본인은 성이 다른 ‘인정’과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낮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한, 전혀 지장이 없는 것으로 여기고 있다.동성애 역시 전통적인 ‘인정’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 술에 취하는 것 역시 용서받을 수 있는 ‘인정’의 하나이다.일본인의‘인정’관은 몇 가지 중요한 귀결을 수반한다. 육체와 정신이라는 두 가지 힘이, 각자의 생활에서 서구의 철학을 근저에서부터 뒤집어 버린다. 일본인의 철학에서 육체는 악이 아니다. 가능한 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것은 죄가 아닌 것이다.육체와 정신은 대립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성적인 쾌락의 추구가 도덕적일 필요가 없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와 악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 기독교 문화와 달리 일본인들은 죄의식이나 악에 대한 개념이 발달하지 않았다는 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