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려움 없는 미래 Future Comes from Crisis”두려움 없는 미래 Future Comes from Crisis(게세코 폰 뤼프케 지음)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우리 인간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한 자세를 철학적이며 자연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알아보고자 시도한다. 개인적 차원의 질문을 통해 예측을 시도한 후 이를 점차 사회적 영역으로 뻗침을 통해 인간은 절대 개인으로서는 존재할 수 없는 동물이며 사회적 차원의 공존과 경쟁이 있을 때 비로써 대변혁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이 책에서의 사회적 책임, 위기는 개인적 차원의 삶의 연장선상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p21에서 “한 마리의 나비가 폭풍우를 일으킬 정도라면, 우리 인간은 얼마나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와 p43의 “진화란 없다. 오직 공존화만 있을 뿐”이다. 여기서 공존화란 시스템 전체 체계가 발전해 나가는 것으로 내부의 개체만으로는 가능하지 못함을 뜻한다. 이는 우리 인간은 개인적 차원에서 무수히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러한 변화는 오직 공존화만을 이끌 수 있다는 걸 암시하는 것이다. 즉 우리 인간은 개별적인 존재만으로는 다가오는 미래에 적응할 수 없는 사회적인 존재들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현 시대를 놓고 보더라도 결코 틀린 주장이 아니다. 회사에서나 군대에서나 심지어는 스포츠 경기에서도 아무리 잘났더라도 혼자서 다 해나갈 수는 없는 법이다. 따라서 미래에 대해 우리 인간이 사회 체계의 일원으로서 묵묵히 자기 일을 수행해 가야함을 이 책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한편 이러한 인류의 변화들 중에 p364에 흥미로운 사실이 있어 한 번 소개해 볼까 한다. “인류의 발전 속에 전쟁은 곧 전환의 메타포다”라는 ‘메리 와인 애시포드’의 주장이다. 오늘날 우리는 전쟁, 학살, 테러와 같은 만성적인 폭력에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아직도 이러한 현상들이 완화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세계는 늘 끊임없이 전쟁속에 휘말릴 것이며 이러한 폭력적인 사태들은 끊이지 않을거라 사람들은 주장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냉전이 종결된 1991년 이후 최소 1000명이 목숨을 잃는 전쟁이나 학살이 과거에 비해 90%나 줄어들었다고 한다. 놀랍지 않은가?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지금과 그때가 이렇게 많은 차이를 두고 있을지 생각지도 못했다. 그리고 이 현황에 대해 내 전공인 신문방송학과 어울려 생각해 보았다. 현 시대의 우리 인간은 매스 미디어의 무차별적인 정보 전달 속에 살아가고 있다. 특히 전쟁과 같은 폭력적인 이슈는 언론에게는 큰 특종거리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언론은 이러한 이슈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사람들은 이를 거르지 않고 듣고 수용한다는 것이다. 즉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과도하게 폭력적인 이슈들이 우리들의 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 책에서도 미디어에 의해 부풀려져서 우리가 사실 이상으로 폭력적인 현황에 대해 알고 있다고 전한다. 그리고 이는 잘못된 것이며 이보다는 새로운 형태의 전쟁에 준비해야 함을 주장한다. 이 새로운 전쟁이란 정치,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전쟁에서 벗어나 자원의 고갈에 따른 전쟁을 뜻한다. 어쩌면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미국의 이라크 전쟁, 중국과 일본의 동중국해 분쟁 등이 자원 전쟁의 예이다. 이렇게 큰 학살, 테러, 폭력적인 전쟁들은 점차 줄어든 반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전환의 메타포 속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이 책에서 말한 전쟁의 전환이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 아니면 더 큰 악순환을 가져오기만 할까?... 책 자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법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의 해법은 다음 “미래형 인간의 행동 강령”에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p382의 “미래형 인간의 행동 강령”을 보면 낡은 생각으로는 그 낡은 생각에서 나온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낡은 반응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시 지금보다 더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미래형 인간이 되려면 낡은 지식, 습관을 버리라고 해석된다. 그러나 나는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 물론 혁신적인, 과감한 생각의 발현은 우리 인간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다. 이는 과거의 우리 조상들이 불을 사용하는 것부터 시작되며 기술의 발전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 중요 혁신적 개념이다. 그리고 이런 미래 지향적 생각들은 우리 인간이 발전하는데 큰 공로를 한 주된 동기들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역사가 없는 민족이 이 시대에 살아남은 것을 본적이 있는가? 다시 말해 역사속의 낡은 생각들을 중요치 않은 국가들이 이 시대에 크게 발전한 경우가 있는가? 역사는 그 민족의 정체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체성이 없는 민족의 국가는 살아남지 못했다. 낡은 습관이나 생각은 그 나라의 정체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서 말하자면 낡은 습관 또한 미래형 인간의 행동강령 중에 없어선 안 될 중요 기본 원리라는 것이다. 이 책에서는 낡은 습관보단 미래형 인간, 앞으로의 생각을 더욱 중요시 하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낡은, 오래된 것들은 앞으로 나아가는데 밑받침이 될 전제 조건이다. 따라서 이번 chapter의 주장은 충분히 공감할 만한 주장이 못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앞서 말한 새로운 전쟁에 대해 우리가 준비하고 예측하는 것은 이렇게 과거의 우리의 낡은 습관들을 모티브로 해서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게 된다.
기업재무- 한국기업의 재무이슈(사례연구) -< 목 차 >1. 들어가며2.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무엇인가3.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징4.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장점과 단점5.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사례 1(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프로젝트)6.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사례 2(선박투자회사의 중고컨테이너선 구입과 대선사업프로젝트)1. 들어가며최근 금융기관들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대출로 인하여 논란이 많다. 은행들의 무분별한 PF대출경쟁이라든지 저축은행의 불법으로 인한 PF대출까지 요즘 언론들은 PF대출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경제면에서는 기사거리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기업들이 PF대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또 은행들은 PF대출을 해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보고서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기업들의 자금조달 방법 중의 하나인 PF대출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며 또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성공사례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2. 프로젝트 파이낸스란 무엇인가프로젝트 파이낸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프로젝트 금융이란 용어가 함께 쓰이고 있는데, 사용하는 예에 따라 그 뜻이 다양하다. 우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자금조달 또는 금융을 지칭할 때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광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용례는 대규모 건설사업이나 개발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자금조달이나 금융조달에 쓰이는데, 기업 단위가 아닌 프로젝트 단위의 특별한 금융조달 방식을 의미한다. 근 대 이후 건설기간과 투하자본 회수기간이 장기화하고, 동시에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경제환경하에서 특정 기업이 아닌 신규 대규모 특정 투자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의 장기금융조달을 의미한다.다른 용례는 특정한 금융기법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는데, 이를 협의의 프로젝트 파이낸스 또는 진정한 의미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라고 한다. 금융기업의 하나로 한정하는 경우 프레젝트 파이낸스는 프로젝트 자체의 현금흐름을 상환재원으로 하고, 프로젝트 자산을 담보로 하되 사업주거나 완화시킨 금융 방식을 의미한다. 이 같은 금융방법은 위험사업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종래의 기업금융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이해되고 있다.3.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특징(1)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 금융일반 기업금융 방식에 의한 대출은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차주나 보증인에게 대출원리금 상환에 대하여 무한책임을 지우는데 반해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에 의한 대출에서는 대출 원리금의 상환책임이 프로젝트 자체의 내재가치와 예상 현금수입의 범위 내로 한정되거나, 출자자 등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로 부담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환책임 구조를 비소구 또는 제한소구금융이라고 한다. 이것을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대출한 금융기관은 채권자이면서 동시에 프로젝트의 성패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주장도 있다. 채권은행은 차입자와 함께 일부 사업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가령 프로젝트의 경영이 나빠지는 경우에도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추진 주체인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묻지 못한다는 것이다.(2) 담보의 한정위의 비소구금융이라는 특징은 대출에 대한 물적 담보 면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권보전 수단이 일차적으로 프로젝트의 조업 결과 창출되는 현금수지의 잉여에 한정하고, 이차적으로는 제3자의 직?간접 보증에 둔다. 종래의 기업금융 방식에서는 통상 차입 기업의 자산에 은행 여신의 공통 담보로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건설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자금 대출에도 이 담보가 적용된다.프로젝트 파이낸스의 경우에는 상환을 프로젝트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담보는 프로젝트 회사의 자산에 한정된다. 프로젝트 회사가 상환을 못 하면 사업주가 충분한 담보 여력을 가진 경우에도 이것에 대해서는 권리가 없다. 이 점을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젝트의 영업이 부진하여 부득이 포기하는 경우에도 사업주 본사의 자산에는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이다. 한편 대주는 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프로젝트의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철저한 자금관리가 필요하다. 대출은행들은 이를 위해 자금관리계정을 설치하여 이 계정에 출자금, 대출금, 판매대금, 사용료 등 프로젝트 관련 모든 현금 수입이 입금되도록 한다. 그리고 건설비용, 운영비용, 대출 원리금, 배당금 등 모든 출금이 대주와 차주가 사전에 약정한 항목과 순서에 다라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이 계정의 관리는 통상 특정일을 지정하여 대출약정서상 대주와 차주가 미리 정해 놓은 순서대로 해당 기간에 입금된 자금을 순차적으로 이체시키는 방법으로 한다.(4) 구조화 금융과 차관단 구성프로젝트의 사업주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법률적?회계적으로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를 설립하고, 이 회사가 차입 주체가 된다. 분리?독립된 구조를 만드는 것은 다수의 출자자가 단일 회사를 통하여 프로젝트에 투자함으로써 프로젝트의 자산?부채관리가 용이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주는 프로젝트와 분리되어 출자와 각종 보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입장에 서게 되므로, 사업추진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고, 사업의 성공 가능성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사업주가 다수인 경우 일부 소액 투자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프로젝트 회사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이렇게 특정 프로젝트의 추진이라는 목적에 적합한 특별목적기구를 설립하여 적극적으로 금융구조를 조성해 나간다는 의미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구조와 금융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구조화금융이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새로운 금융 또는 관리구조를 조성하거나, 법률적?회계적으로 독립된 특별목적기구를 설립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하는 자금조달 기법을 의미한다. 이 기법은 선진 자본시장에서 새로 개발되어 활성화된 것으로, 일련의 금융자산들을 재편성하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 결과 조달비용을 절감하고, 금융상품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4.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장점과 단점(1) 사업자 측능력의 확대이다. 프로젝트 사업주는 경제성 있는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조달을 기존 사업과 분리하여 행할 수 있다. 종래의 기업금융 방식에 의한 기업의 자금조달은 동사의 재무구조나 기존 사업의 수익력의 제한을 받았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스를 통하면 그 같은 제약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는 신규 프로젝트를 통한 조달만큼 부채수용 능력을 확대할 수 있다.다시 말하면, 사업주는 모기업에 재무구조상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차입 수준을 초과하여 타인자본을 조달하게 된다.셋째로, 회계처리상의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는 프로젝트 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며, 동사의 차입에 대해 비소구가 원칙이므로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계상하지 않는다. 제한소구인 경우에도 사업주의 대차대조표에 기재하지 않거나 기재하는 경우에도 부외부채로 가볍게 표시한다. 또한 관련 프로젝트 구조의 주요 내용을 이루는 여러 가지 계약상 의무사항이 프로젝트 회사나 사업주 등 관련사의 대차대조표 주석사항에 기술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실질적인 채무가 대차대조표에 기대되지 않는 것을 대차대조표외 금융이라고 하며, 이 점은 기업에 큰 장점이 된다. 이 회계상의 장점은 사업주에게 기존 회사의 재무상황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게 하여 기존 사업의 신용상태에 대한 신규 사업추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2) 사업주 측에서 본 단점사업주의 입장에서 보면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불리한 점도 많은데, 우선 금융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즉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같은 신용등급의 대출보다 복잡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금리가 높은 편이다. 또 사업계획 수립과 금융구조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비용도 상당하며, 많은 계약 당사자와의 교섭, 다양한 보험커버와 추가적 위험부담에 따른 비용 등이 필요하다.또한 프로젝트 금융 추진에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일반대출에 비하여 구조가 복잡하고, 관계당사자가 많으며,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많은 당사자 사이에는 권리의무와 담당국제은행들은 우량기업과의 거래확대에 필사적이다. 이들 우량기업들은 자금조달 능력이 양호한 편이기 때문에 단순한 여신 만으로는 부족하며, 고객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기업측은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위험의 부담, 대차대조표외 금융 등을 은행측에 요청하고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유수 국제기업 및 개발도상국 정부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그 중요성이 점점 더 더해지고 있다. 동시에 주요 은행들도 이를 대출시장에서의 점유율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인식하여 활성화하고 있다.(4) 대출은행 측에서 본 단점프로젝트마다 개별성이 강하고 일치된 견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위험의 분석이나 심사, 금융구조의 조성 및 조건 교섭에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프로젝트에 따라서는 금융구조의 조성을 완료하여 약정서 서명까지 수년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대출약정서 서명 후에도 여신기간 내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업무가 수행되어야 한다. 또 아무리 철저히 프로젝트에 대한 위험분석을 하고 대비한다고 해도 높은 사업위험에 장기간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채권보전수단이 한정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하면 손실을 피할 수 없다. 금융구조와 담보구조가 종래 경험하지 않은 새로운 것이고, 업무추진에 있어 외부 전문가에 많이 의존해야 한다는 점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다.5.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사례(수도권 신공항 고속도로 프로젝트)(1) 사업내용이 사례는 1995년도 민자유치 기본계획 대상사업 중 제1호 사업으로 차입금 1조 3천억원 전액을 국내 금융기관이 대주단을 구성하여 기존 기업금융이 아닌 프로젝트 파이낸스방식으로 조달한 것이다. 사업시행회사인 ‘신공항고속도로 주식회사’는 삼성건설(주) 등 11개 국내건설회사가 출자하여 설립한 프로젝트 회사로, 신공항과 서울시를 연계하는 신공항고속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된다. 신공항고속도같았다.
1. 들어가며 한국기업의 자본구조에 대하여 조사하고 연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이 보고서는 한국기업의 자본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던 외환위기 전후를 기간으로 어떠한 자본구조의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수많은 한국기업들 중에서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소위 재벌기업들을 중심으로 알아볼 것이다. 외환위기를 전후로 한국기업들이 어떻게 자본구조를 변화시켜 위기에 대응했는지가 분석의 초점이 될 것이다. 위의 표는 1987년부터 외환경제위기가 발발한 1997년까지 비금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전체산업, 제조업종 중소기업 및 대기업, 30대 재벌의 자본구성이 비교 제시되어 있다. 1987년~1997년의 분석기간 동안 총자본 대비 부채의 평균비율은 30대 재벌이 79.1%로 전체산업의 76.1%에 비해 다소 높으며, 중소기업의 58.2%에 비해서는 훨씬 높다. 차입급의 의존도는 30대 재벌이 전체산업보다 8%포인트 정도 높다. 재벌의 장단기차입금 비중도 전체산업에 비해 다소 높으며, 특히 사채의 비중은 30대 재벌의 경우 13.3%로 전체 산업의 8.3%에 비해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재벌과 제조업종 중소기업 간에는 더욱 현저한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의 자본비중이 재벌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에 차입금의존도는 현저하게 낮다.
기업재무- 한국기업의 배당정책과외국인 주주의 영향 -< 목 차 >1. 우리나라 배당정책의 변화① 1980년대 배당제도 및 배당정책② 1997년 중간배당 및 2004년 분기배당제도 도입③ 2003년 시가배당제 도입2. 배당정책의 유형① 중간배당② 분기배당과 차등배당③ 주식배당④ 자사주매입3. 외국인 주주의 영향4. 참고문헌1. 우리나라 배당정책의 변화① 1980년대 배당제도 및 배당정책1980년대 이전의 자본시장정책은 투자자의 저변확대와 투자자보호에 초점이 두어졌던 관계로 배당정책에 대한 행정지도가 공금리 수준 이상의 배당지급을 권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상장주식에 대한 수요 진작과 기업공개를 촉진시키기 위해 고율의 배당을 권장하였다. 그러나 1980년에 들어서면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저금리, 저물가를 지향하는 안정성장정책으로 선회하였고, 기업들로서는 정부의 변화된 정책방향에 맞추기 위해 배당을 억제하게 되어 배당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때문에 1980년까지의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배당의 현실은 배당의 순수한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상장법인의 배당을 기업의 능력에 맞게 결정하도록 자율화하였다.우리나라의 배당정책은 목표자본구조의 유지, 주가지수 및 주가상승에 대한 관심, 미래예상이익수준 등 기업 내적 관심요인보다는 과거의 배당지급 성향, 업계의 배당지급 관행, 공금리 수준의 유지 등 기업 외적 결정요인에 의해 가변적으로 타율적으로 결정되어 왔다. 특히 금융업의 경우 배당가능금액의 한도설정 및 증권회사 자산운용원칙 등 법적 규제와 행정당국의 지도에 의해 결정되어 왔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배당정책결정을 기업의 미래전망을 반영하여 독자적인 배당지급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타사 및 동족기업의 배당수준과 보조를 맞추려는 경향과 함께 1980년대 초반 정부의 저물가, 저금리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물가안정정책, 금리정책, 건실한 재무구조 산업육성 등의 행정지도에 의한 정부당국의 규제를 받아와위가 제한되어 왔다. 또한 증권거래소의 배당락, 권리락일의 가격제한폭 적용기준 결정조항은 배당률의 제한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정부규제 및 행정지도는 배당률이 금리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으며 움직이게 하였다.1986년 이후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임에 따라 주가는 액면가를 훨씬 초과하는 고주가를 형성하게 되었다. 그러나 액면가 기준의 공금리수준의 배당은 고주가시대의 경우 그 의미가 약해졌으며 배당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고율의 현금배당이나 주식배당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4년 개정상법에서 처음으로 주식배당제도를 도입하여 주주총회결의에 의해 이익배당총액의 1/2의 범위 내에서는 주식배당을 할 수 있게 되었고, 1987년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식배당의 한도가 제거되면서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주식배당은 배당수익률의 제고, 기업의 유동성 증대 그리고 투자자의 고주가주 투자기피현상을 줄이는 데 기여하는 장점이 있으나 주식배당 후 배당지급의 압력이 가중되며, 순이익이 적은데도 배당압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분식결정에 의한 이익으로 주식배당을 하여 기업의 자본 충분성을 해칠 가능성 및 주주의 이익배당청구권,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② 1997년 중간배당 및 2004년 분기배당제도 도입1990년대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장법인의 배당제도와 관행을 개선하여 주식투자자에게 공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의 합리적인 이익배분을 지원함으로써 주식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직후 1997년 12월 13일의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도입되어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게 적용된 이래, 그 이듬해 1998년 12월 28일 상법개정에서 위의 증권법상의 중간배당제도에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상법에도 도입되어 그 적용범위가 모든 주식회사에 미치게 되었다.200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주주중시 경영의 일환으로 배당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관계 기관에서 기울이고 있다당을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③ 2003년 시가배당제 도입과거 액면배당제는 배당성향에 따른 기업간 차별화의 정보를 왜곡하여 이익수준과 무관한 저배당관행을 합리화시켜주는 수단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은 액면배당제를 완전히 시가배당제로 대체하는 것이다. 이는 정기공시 및 수시공시 모두에게 액면배당률 규정을 시가배당률 규정으로 대체하거나, 시가배당률 규정을 별도로 마련하는 것이다. 2003년 2월 24일 개정 시행된 증권거래법시행령에서는 기업이 현금배당을 결정할 경우 액면가 배당률이 아닌 시가배당률을 신고하고 수시공시를 통해 제공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내용은 배당수익에 기초한 장기투자가 가능하도록 상장법인 등의 현금배당시 시가배당률에 의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액면배당률 공시는 금지하도록 하였다.2. 배당정책의 유형① 중간배당중간배당이라 함은 영업연도의 도중에 결산이 행하여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과 유사한 금전의 분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즉 영업연도를 1년으로 하는 회사가 정관으로 1영업연도에 1회에 한하여 영업연도 중의 일정일을 정해서 그날의 주주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금전의 분배를 하는 것이다. 영미에서 상당히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있는 중간배당은 영업연도 중간에 장래의 연도 말에 예상되는 이익을 미리 배당하거나 또는 임의준비금을 지출하여 배당하는 것으로 과거 상법에서는 허용되지 않았다. 이익배당에 관한 결의안은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영업연도 말에만 이익배당의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업연도의 도중에 예상이익 또는 임의준비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이익배당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과거 우리나라 상법에서는 회사의 계산에 관하여는 연 2회 결산과 연 2회 배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지만, 실제 기업들의 일반적인 관행은 연 1회 결산제와 연 1회 배당제를 고수하고 다만 공익성이 강한 금융기관만이 연2회 결산과 연2회 배당을 일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이는 특히 특별법인 은행법 제35조년 3월 31일과 9월 30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연 2회 결산제를 강행하도록 명문화하였기 때문이다. 이 규정의 입법취지는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공신력을 제고시키고 특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중간배당제도는 사상 초유의 경제위기 상황하에서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게 된 직후, 즉 1997년 12월 13일의 증권거래법 개정에서 도입되어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에게 적용된 이래, 그 이듬해 1998년 12월 28일 상법 개정에서 위의 증권법상의 중간배당제도에 약간의 수정을 거친 후 상법에도 도입되어 그 적용범위가 모든 주식회사에 미치게 되었다. 중간배당제도가 도입된 동기로는 첫째, 건전한 배당투자관행의 정착을 통한 증권시장으 활성화 유도, 둘째, 주주중시의 경영풍토의 정착, 셋째, 결산기말의 일시 현금배당으로 인한 기업의 자금압박 완화, 넷째, 기업의 경영성과에 대한 중간점검 기회의 제공을 통한 경영진의 책임경영의식 고취 등의 효과를 기하기 위한 것 등을 들 수 있다.② 분기배당과 차등배당a. 분기배당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연 1회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분기배당도 기본적으로 중간배당과 같이 직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고 남은 잔액을 한도로 하여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배당금은 중간배당의 경우 정기배당과 같이 배당결의일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하면 되나, 분기배당의 경우에는 배당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외의 법률관계는 중간배당의 경우와 거의 동일하다.b. 차등배당이익배당은 주식평등의 원칙에 따라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를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다른 기준으로 배당하는 것을 차등배당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외국과는 달리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 신주와 구주에정책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등배당이라고 부르는 것은 대주주와 소액주주 사이의 차등배당을 의미한다. 차등배당은 대주주들이 소액주주보다 적은 배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③ 주식배당주식배당이란 현금 대신 자사의 주식으로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즉, 회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로 배당의 일부를 현금 대신 신주를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배분하는 제도이다. 주식배당시 채권자의 이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주식수가 증가함에 따라 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법정자본금이 늘기 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은 증가한다. 주주의 경우 배당가능이익 전부를 주식으로 배당한다면 주가가 액면 이하로 하락한 경우 주가하락을 부채질하여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주의 현금배당청구권을 침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우리나라는 지난 1984년 개정상법에 의해 주식배당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의 상법은 주식배당총액이 이익배당총액의 1/2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증권거래법은 상장법인에 대해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 주식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항상 신주의 발행을 수반하므로 회사가 보유중인 자기주식에 의한 주식배당은 인정되지 않으며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기 때문에 이사회 결의로 실시되는 중간배당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주식배당의 최대효용은 배당가능이익의 사내유보이다. 따라서 회사가 얻은 이익을 사내에 유보하여 사업자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많이 이용된다. 이익잉여금의 영구적인 자본화는 주식배당의 방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주식의 너무 높은 경우에는 주식배당에 주식배당에 따른 주식수의 증가에 의하여 주가를 끌어내림으로써 주식의 시장성을 높이는 기능도 가진다. 주주입장에서도 현금배당을 받는 것보다 주식배당을 받아 그 주식을 매각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배당에 의한 주식수의 증가는 주식의 분산을 촉진시키고 이로 인하여 회사지배에 필요한 주식수가 상대적으로 감소되어 경영자.
기업재무- M&A의 동향과 국제비교 -< 목 차 >1. 우리나라의 M&A 동향과 주요특징① 국내 M&A 동향② 주요특징2. 미국의 M&A 동향3. 독일의 M&A 현황4. 중국의 M&A 현황5. 기타국가의 M&A 현황(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1. 우리나라의 M&A 동향과 주요특징① 국내 M&A 동향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확산 등으로 우리나라의 M&A가 위축되고는 있으나 2006~2008년간 금액 및 건수 기준 모두 두 자릿수의 높은 증가세를 실현하고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과거 외환위기 등으로 외국인투자자와 정부에 경영권이 이전되었던 기업들 중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가치가 향상된 매물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요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및 시장내 우월적 지위 점유를 위한 욕구가 커지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의 수익 확대 등으로 투자여력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자금의 국내외 유출입별로 분석하자면 2006~2008년중 금액기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IN-OUT(투자자금이 국내에서 해외로 유출) 및 IN-IN(국내에서만 이동) M&A가 각각 217.4%, 14.3% 증가한 반면 OUT-IN(해외에서 국내로 유입)은 2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IN-OUT은 국내 대기업의 적극적인 해외진출과 함께 외국 기업의 지분인수 형태로 투자패턴이 변화한 데 주로 기인하고 IN-IN은 외환위기 당시 정부, 채권은행 등으로 지분권이 이전된 기업에 대해 국내 경쟁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폭 증가하였다. 한편, OUT-IN의 부진은 국내 대기업의 재무건전성이 개선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자에게 매력적인 매물이 나오지 않는 데 주로 기인한다.거래대상 업종별로 분석자면 2006~2007년 중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건설업 M&A 건수가 91.8%의 높은 증가세를 유지한 가운데 제조업과 서비스업도 각각 9.5%, 9.3% 증가하였다. 제조업, 건설업 등에서 수익성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효율화 및 규모화 목적의 M&A가 활발하였고 서비스업은규 진입함에 따라 견조한 증가를 나타내었다.거래기업간 업종 연관성별로 파악했을 때 2006~2007년 중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혼합형 및 수평형이 각각 19.9%, 11.1% 상승하였으나 수직형은 13.2% 하락하였다. 혼합형은 기업들이 다양한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신규산업으로 진출을 확대함에 따라 크게 증가하였다. 수평형은 정부 및 외국인투자자에게서 재매물화된 기업에 대한 동일 업종내 경쟁기업들의 적극적인 인수 등으로 증가세를 유지하였다. 한편, 수직형은 국내 대기업들이 기업신설 등을 통해 이미 전후방업종 게열사를 보유한 데다 내부거래 등에 대한 감동당국의 감시가 강화됨에 따라 위축되었다. 거래 형태별로 보자면 2006~2007년중 영업양수 및 인수 형태의 거래가 각각 연평균 21.1%, 16.6% 늘어난 가운데 합병 형태는 11.2% 증가에 그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② 주요특징첫 번째 특징으로는 금융회사에 대한 인수가 급증하였다. 2005~2006년 중 부진한 모습을 보이던 금융회사에 대한 M&A가 2007년 들어 대폭 늘었는데 이는 은행들의 겸업화 및 저축은행의 대형화 노력 등이 가시화된 데 주로 기인한다. 은행업에 기반을 둔 금융회사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을 앞두고 증권업, 보험업, 카드업 등으로 활발히 진출하였다. 그리고 저축은행은 규제완화 등에 힘입어 재무상태가 양호한 선두업체를 중심으로 대형화 노력을 지속하였다. 한편 제조업 중심의 대기업들도 사업다각화 및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금융업으로의 진출을 모색하게 되었다.두 번째 특징으로는 PEF의 역할이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2004년 12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개정으로 PEF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M&A 시장에서 동 펀드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었다. PEF 도입 초기에는 컨소시엄 형태로 합병에 부족한 자금을 지원하는 재무적 투자자의 지위에 그쳤으나 최근에는 최대주주로서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등 전력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세 번째 특징으로는 M 설립 등에서 외국 현지기업에 대한 M&A 형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투자주체별로 보면 대기업의 금액 비중이 월등히 높은 가운데 최근 들어 중소기업 및 개인들의 거래 건수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다.2. 미국의 M&A 동향미국은 세게 최대 해외직접투자국인 동시에 유치국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고 우호적이다. 특별한 규제나 제한 없이 자유롭게 M&A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외국기업의 미국기업 인수는 외국인 직접투자 절차에 준하며 M&A만을 위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다만, 외국인 투자위원회가 외국인의 미국기업인수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미국의 M&A 시장은 금융위기 이후 중소형 거래가 증가했으며, 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활발한 미국 내 거래를 통해 북미지역 M&A의 증가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향후 모바일기기, 소셜 네트워킹 등 기술분야와 에너지 및 전기분야의 M&A가 유망하다. 미국은 정보의 정확성, 비공개 원칙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M&A가 전문 자문사를 통해 거래되는 특정을 띄고 있다.연도별 M&A 실적을 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에 최고 수준 달성 후 2008년과 2009년에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2007년 미국 M&A 시장은 11,694건 $1조 5천억을 기록하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M&A 거래 건수와 금액이 각각 19%, 47%가량 급격히 감소하였다. 금융위기 상황이 가장 악화된 2009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다. 2010년 세계 및 미국경제의 회복기조와 더불어 미국 M&A 시장은 강한 반등세를 보였는데 미국기업들의 이익 증가로 인해 M&A 거래를 위한 자금조달이 용이해지고, 견실한 기업매물이 증가하였으며 신용시장 회복의 원인으로 분석된다.한편, OUT-IN M&A는 2008년, 2009년 IN-OUT M&A보다 더 큰 감소폭을 보이여 금융위기 여파가 미국이외 지역에서 더욱 심각했음을 반증하고 있다. 2009년 최저치를 달성한 해외기업 M&A는 2010년 건수와 금은 2009년 3분기부터 차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세계 경기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외 M&A에 수반되는 국가 및 통화 리스크 회피성향이 강해 독일기업 간 M&A가 주를 이루고 있다. 독일은 높은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이 많아 대형 M&A 보다는 기술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중심의 M&A 투자에 유리한 시장이다. 독일 내 경기변화 및 더블딥 우려도 배제할 수 없으나, 최근 경기회복에 따라 독일의 M&A 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상승세가 예상된다. 향후, 신성장 산업으로 재생에너지, 풍력, 바이오 매스가 주요 M&A 관심 산업 분야로 부각 중이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동독지역 투자도 지속적인 상승세를 유지할 전망이다.Angermann의 M&A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의 경우 특히 기업파산으로 인한 기업 인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Credirreform Wirtschaftsforschung에 따르면, 2009년에 전년 대비 16%증가한 약 3만 4,300개의 기업이 파산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M&A Review에 따르면, 특히 2008년~2009년에 국가 차원의 지원 하에 수행된 큰 규모의 M&A건과 부실채권을 이용해 기업경영권을 인수하는 구조조정 M&A가 주죽이 되었다. 반면, 2010년 상반기에는 전략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M&A 건이 다시 두각을 보였다. 이는 특히 비교적 기업 매물가의 하락으로 투자 매력도가 상승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한편 2009년 및 2010년 상반기 업종별 독일 M&A 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금융업계와 서비스, 에너지 관련 분야가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에너지 생산 공급업계는 2009년 총 120건으로 전년 대비 62.2%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상승세의 주요 요인은 재생에너지 분야의 미래 기술 확보를 위한 대기업의 인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상반기 에너지 생산 및 공급업계는 총 49건으로 2009년 대비 다소 감소경향을 보인다. 자동차 업계의 경우 총 53건으로 8한 재무 상황 악화가 업계재편움직임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업계의 경우 다수의 인수합병 건에도 불구하고, 그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2009년 인수자 기준 총 M&A 건의 17%를 기록, 2008년의 22.9% 대비 소폭 감소하였다.4. 중국의 M&A 현황중국은 기본적으로 국유자산 유실, 독점 등을 이유로 외국기업의 중국기업 M&A에 대해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중국기업의 해외기업 M&A 제약에 따른 보복성조치로 상무부 등 감독기관의 각종 규제 및 사전 심사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안전 관련 중요 M&A는 이미 사전 심사를 해왔고, 이번 조치는 내부규정을 체계화한 것으로 중국에 대한 M&A 진출 대폭 축소 같은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중국 M&A 시장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소 주춤하였으나, 2010년에는 금융위기 회복 및 정부의 지원정책 영향으로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2010년 M&A는 총 1,798건, 820억 200만 달러이고 IN, IN-OUT, OUT-IN 형태의 M&A가 각각 1,713건, 55건 30건을 기록해 중국기업간 M&A가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다. 2010년 IN-IN M&A규모는 총 1,713건, 502억 1,200만 달러였고 건수 기준으로는 제조 411건, 에너지 258건, 부동산 234건 순으로 많았고, 금약 기준으로는 금융, 에너지, 부동산 순이다. 지역적으로는 전체 M&A의 30%가 상하이 216건, 베이징 130건, 쟝쑤성 77건 3개 도시에 집중되었다. 2010년 IN-OUT M&A 규모는 총 55건이었으며, 공개된 거래금액은 294억 1,900만 달러를 기록하였다. 업종별로는 거래금액 기준으로 에너지가 7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자동차와 제조업이 각각 7%, 6%로 뒤를 이었다. 중국정부의 자원확보를 위하 적극적인 해외 투자 정책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2010년 OUT-IN M&A는 총 30건으로, 공개된 거래금액은 23억 9,100만 달러이고 업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