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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독일의 식문화
    1. 알고 싶은 독일독일은 고등학고시절 제 2 외국어였다. 그래서 한창 배우고 대학에 와서도 교양으로 수업을 들었었다. 하지만 나에게 독일에 대한 막연한 이미지만이 있지 구체적이진 못했었다. 단지 전쟁으로 유명한 나라, 히틀러의 제국, 법률학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은 나라, 우리나라처럼 분열되었다가 얼마 전에 통일이 된 우리나라와 비교할 만한 나라, 자신의 시체를 박물관에 기부하는 이상한 국민들의 나라.... 따뜻한 이미지라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다. 하긴 모르면 용감해 지는 법이니까.독일에 대해 매력을 찾기 시작한 것은 작년 겨울 어느 선배가 선물해준 공지영의 ‘수도원 기행’ 이라는 책을 읽고 나서였다. 그 책은 기행문으로써 여러 성지를 방문하여 얻은 경험과 아름다운 사진을 삽입한 책으로써 그것을 통해 독일의 국교가 크리스찬인지 처음 알았다. 사실 나는 가톨릭 신자이다. 외국에 대한 동경과 아름다운 수도원의 영상이 나의 맘을 처음 사로잡아 나도 성지순례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일께웠다.또 지금 나는 경찰을 준비 중인데 제 2외국어로 독일어를 선택을 오래전부터 했었고, 2006년 올해 월드컵이 독일에서 열린다고 하니 관심이 더욱더 쏠리어 독일어문화권의 이해라는 강좌를 수강하게 되었다.독일은 지금 나에게 있어 꼭 한번 가고 싶은 미지의 나라다. 그 나라를 알려면 가장 기본문화인 의식주문화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분량의 여건상 가장 나에게 있어서 기본적 욕구인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독일의 식문화1. 음식문화독일 하면 생각나는 것이 소세지와 맥주이다. 나의 큰외삼촌께서 수사로써 독일인들과 함께 수도원에 계셨는데 그 때 똥냄새나는 소세지를 빵에 끼워 나에게 먹으라고 주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수업시간에 뉴른베르크의 소세지를 리포터가 너무나도 황홀한 모습으로 먹던 것을 보고 군침을 흘렸었다. 독일 주변은 육지여서 해산물은 많이 못 먹고, 소나 돼지로 만든 소세지가 발달했다고 한다.독일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가 tea-time인데 이땐 연한 원두커피나 녹차나 홍차에 조그만 케잌을 한 조각씩 한다고 하는데 각박하고 냉철하게 사는 것 같이 보이는 독일인들에게 이런 여유와 낭만을 즐기는 태도가 있다니 놀랍다.주로 빵을 먹는데 아침에 먹는 조그만한 빵은 브뢰첸, 저녁이나 평상시에 먹는 빵은 브로트라고 하고,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집에서 빵을 직접 굽는 집이 늘어나고, 채식주의자도 늘어나는 추세며, ‘바이오 상점’ 이 성업 중이라고 한다.전반적으로 식사가 굉장히 간편했다. 햄도 구울필요 없이 마트에서 산 것 그대로 먹고, 주식이 빵이고... 아마 여권이 굉장히 신장되어 여성들이 주방에서 있을 시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던가 아니면 원래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러는 것인지는 모를 일이지만 아무튼 젊은 나에겐 간편하고 실용적으로 보이고 좋았다.2. 음료문화역시 맥주다. 현재 5~6천 종류의 맥주를 생산하고 있고, 거품을 2~3센티정도 있게 마시며 특이한 점은 맥주잔에 뚜껑이 있었다.맥주 말고도 즐기는 것은 포도주 이다. 전체 포도주의 약 85%를 점하는 백포도주는 일조량이 많은 라인강과 모젤강 유역에서 생산된다고 한다. 애티켓으로 와인먹는 매너를 보자면 백포도주는 잔에 손이 닿지 않게 서늘하게 해서 마시고, 적포도주는 잔을 손으로 감싸 온하게 만들면서 살살 흔들어서 마시는 쎈쓰! 또 순서는 화이트와인에서 레드와인 순이라고 한다.물은 광천수를 주로 마시고 야박하게도 식당에서 조차 물은 공짜가 아니란다. 말로만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니 한국에 더 정이 간다.? 뉴질랜드와의 비교뉴질랜드에 1년 거주했었는데 이 수업을 들으면서 특히 의식주 면에서 겹치는 부분과 공감가는 부분이 많았다. 세계화 시대에 앞장서기 위하여 두 나라를 비교해 보자면, 뉴질랜드는 청정지역이여서 수돗물을 그냥 마시는데 독일은 석회 때문에 그럴 수 없다. 독일은 소세지가 발달했지만 뉴질랜드는 양고기나 소고기스테이크가 주로 저녁메뉴이다. 뉴질랜드인도 빵이 주식이긴 하지만 저녁만큼은 주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꽤 길어 특식을 해 먹는다. 설거지 하는 방법은 유사하다. 물에 불겼다가 세제로 닦고 바로 드라이시킨다. 와인과 맥주역시 널리 퍼져있으며 시내에선 종종 리쿼샵을 볼 수 있다. 차문화는 그다지 발달하지 않았다. 차를 마실 시간에 그들은 스포츠를 한다. 뉴질랜드도 비만이 많아져서 채식주의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인문/어학| 2006.05.21| 2페이지| 1,000원| 조회(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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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벌과 보안처분]보호감호제도, 이대로 좋은가?(감상문) 평가D별로예요
    ① 보호감호에 대한 기존의 나의 인식보호감호에 대해서는 2학년 1학기 형법 총론강의때 형벌과 보안처분을 배우면서 접했던 것이 처음이다. 그 때는 단순히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를 다시 가두어서 교화시키는 것이라고만 생각했고, 비판점으로는 형벌의 2중부과다 하는 것만 외우고 넘어갔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간과하고 있었고 무엇이 이렇게 심각하여 2005년 8월달엔 폐지가 되고, 모래시계에선 최민수가 열연을 하고, 영화 홀리데이에선 가슴이 찡해졌는 지는 나도 모를 일이었다.솔직히, 영상물을 보기 전엔 보호감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없었다. 모르니 당연한것 아니겠는가. 단지 예전에 봤던 외화에서 방화범의 가석방 심사자리에서 형사가 불에탄 인형을 보여주니 범죄자가 흥분을 느끼는 것을 보고 보호감호에 처분한 것만 생각하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까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형벌을 부과할 때 보호감호까지 같이 부과했다고 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러면 이제부터 말많고 탈많은 보호감호가 무엇인지. 또 어떻길래 왈가왈부 되는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한 PD수첩을 근거로 느낀 점을 제시하겠다.② 보호감호란보호감호란 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로부터 격리 수용하고 교화하여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 등을 베푸는 일 이라고 국어사전은 명명하고있다.법률적인 고찰로써 보호감호의 대상은 죄를 범한 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특수한 교육·개선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수 개의 형을 받거나 수 개의 죄를 범한 자, 심신장애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로서 죄를 범한 자를 보호대상자로 한다. 보호처분의 종류는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로 한다.보호대상자가 일정한 범죄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보호감호에 처한다.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는 보호감호시설에 수용하여 감호·교화하고, 사회복귀에 필요한 직업훈련과 근로를 과할 수 있다. 보호감호시설에의 수용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보호대상자가 심신장애 등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치료감호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은 피치료감호자가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을 받거나 가종료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한다. 보호대상자가 가출소한 피보호감호자 또는 가종료한 피치료감호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보호관찰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감호의 청구는 검사가 감호청구서를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서 한다. 검사는 공소제기한 사건의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감호청구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검사에게 감호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감호사건의 판결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보호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형을 먼저 집행한다. 자격정지는 보호감호와 같이 집행한다. 치료감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감호를 먼저 집행한다.법무부에 사회보호위원회를 둔다.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감호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집행면제 또는 종료 등의 여부를 심사·결정하여야 한다. 사회보호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관찰성적이 양호한 때에는 보호감호의 집행면제 또는 치료감호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검사, 피치료감호자와 그 법정대리인 및 친족은 위원회에 심사·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이상을 내용으로 한다.지. 또 어떻길래 왈가왈부 되는지. 개선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시사한 PD수첩을 근거로 느낀점을 제시하겠다.③ 보호감호의 문제점일단 영상물은 법적인 고찰이나 객관적인 문제점을 시사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지만 출소자 개개인에 대해선 상당히 감상적으로 접근하여 부조리를 더욱 부곽시켰는데 상당히 울컥했다.1. 보호감호법은 창시부터 꼬였다.전두환이 사회악을 제거하기위해 창시한 청송보호감호소는 입법부의 발상이 아닌 전두환의 것이라고 했다. 사회악을 제거한다는 말만으로도 일반 국민의 환심을 사긴 충분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재소자들에게는 말로 형연할 수 조차 없는 인권유린과 무차별 구타와 형편없는 시설로 장기 구금시켜 재사회화는 커녕 살아서 멀쩡히 나오는 것이 희귀할 정도로 만들어 놓았다.2. 어패다.재사회화를 돕고 재소자를 교육시킨다는 말은 거창하다. 하지만 10년을 일해서 번 돈은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 직업교육도 지나치게 형식적일뿐더러 실생활에 도움도 되지 않으며 재사회화를 시키려면 사회내에서 조금이라도 처우를 해야 할 터인데 산꼴자기 헬리콥터로 보이지도 않는 곳에 격리시켜 놓고, 출소하면 공준전화기도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게 재사회인가 의문이 간다.또 2003년의 법무부 관계자의 개기름 끼는 얼굴과 조리와 실상과 상식에 맞지도 않는 인터뷰를 듣자니 그 사람을 단 한 달이라고 감호소에 집어 넣어 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 사람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선진국으로 가려면 멀었다는 생각을 절실히 하게 되었다.3. 극악무도한 흉악범은 어디갔는가.재소자 80%가 절도범. 극히 충격이다. 감호소에 갔다오면 사회에서는 더 안좋게 평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강력범이 주를 이루는 것과는 상당히 대조되게 잡범들만 잡아다가 밥도 강아지 밥같은 것을 주고 시설도 열악하고 그것도 장시간이나 잡아둔다는 것은 상식상 말이 되질 않는다. 길을 가는 사람 아무나 잡아서 물어보아도 이것은 아니라고 본다. 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으로써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홀리데이의 외침에 공감이 가고, 이 사회가 과연 변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든다.4. 인권침해며 위헌이다.기존의 보호감호는 그 원래의 취지에 반한다.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의문이 든다. 머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잡범들을 흉악범보다 더 오래 구금시키진 않을 것이다. 이것은 재판시에 판단한다고 했다. 징역을 살고 나면 개선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 미래 상황은 직면해 보지도 않고 보호감호를 가차없이 때려버린 다는 것은 엄연히 위헌이다.우리나라는 형벌과 보안처분의 이원화체제라 배웠는데 보호감호는 보호감호로써의 자립적이고 특색적인 특징이 전혀없는 이중 형벌이라는 것엔 더 할 말이 없는데 그 법무부 관계자는 어떻게 그렇게 말도 안되는 발언을 하고 있는지 아직까지도 이해할 수 없다.보호감호를 받고 갇 출소한 사람들은 돈 30,40만원에 옷가방 하나 달랑 들고 나와 사회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다. 사회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돈 30만원 주고 옷 조금 주고, 가족과 연락 못하게 끊어버린다면 과연 잘 살아 갈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교화고 재사회화라는 것인가? 장담컨대 우리고 그 상황이라면 분명 범죄행위를 할 것이다. 어느누가 난 그렇지 않을 거야 하고 확언 할 수 있겠는가.
    독후감/창작| 2006.05.21| 5페이지| 1,000원| 조회(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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