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과세우리나라의 납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중 종합소득과세는 다른 모든 특징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첫째,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을 개인별로 종합하여 소득공제를 한 후 소득금액의 크기에 따라 최저 10%부터 40%까지 4단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고 있다. 한편 수년에 걸쳐 형성되는 퇴직소득, 산림소득과 불로소득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과 구별하여 소득별로 분류과세하고 있다.둘째, 소득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만이 과세대상이 된다. 개인사업자가 부동산이외의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고 얻은 소득이나 일반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합과세의 이상으로 본다면 회계학상 소득으로 인정되면 모두 과세소득으로 하는 포괄적 과세방식(Comprehensive Income Tax)의 입법제가 우수하지만 국민의 납세의식이나 징세기술을 고려하여 과세대상을 명백히 함으로써 납세마찰을 줄이기 위해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의하고 있다.셋째,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는 방법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으로써 구체적인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세제도와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부과과세제도가 있다. 현행 소득세법은 납세자의 성실 납세풍토 조성과 선진민주세정 구현을 위하여 1996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것부터 부과과세제도에서 신고납세제도로 전환하였다.넷째, 종합소득세는 소득의 종합단위(과세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개인별과세, 부부합산과세 및 세대합산과세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과세단위가 달라지면 가족별 소득구성에 따라 실질세부담이 달라진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개인별과세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의 자산소득은 거주자 및 배우자중 주된 소득자에게 합산과세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 자체로서 필요경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세법상 비과세되는 이자소득은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가계장기저축의 이자, 근로자 주식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 단위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예탁금이자 등이며,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실명이자,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가계생활자금저축이자, 부부합산 이자 배당소득 4,000만원 이하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하고, 부부합산 이자 배당소득 4,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하도록 한다.배당소득배당이란 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주주나 출자자들이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는 이익을 말한다. 이는 그 형태에 따라 ①일반적인 이익배당에 속하는 것, ②세법에서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의제배당, ③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소득세법에서 "이익처분에 의한 배당"이외에 상법상 배당은 아니지만 경제적으로 이익배당을 받은 것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의제배당이나,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배당등도 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실질내용에 따른 과세로서 과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다.비과세 배당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하고 있으며 영농조합법인의 일정 배당소득, 영어조합법인의 일정배당소득, 가계장기저축의 배당, 근로자주식저축의 배당, 근로자우대저축의 배당, 단위 농 수 축협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출자금배당 등이 이에 해당된다.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방법도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가 있다.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배당, 부부합산이자 및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과세하고, 비실명배당소득, 영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중 소득세가 면제되지 않는 배당소득, 기준금액이하의 배당소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출자에 따른 배하고 부동산의 임대를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구별된다.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는 근로소득 퇴직소득 일시적인 기타소득 양도소득 및 장기소득인 산림소득과 구별된다. 사업소득중 "농가부업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되는 "농가부업소득"이라 함은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 양어 고공품제조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금액이 된다.근로소득근로자가 고용관계에 의한 근로의 제공에 대한 대가 및 근로의 제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말한다. 즉,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서 지급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며 고용관계를 기초로 지급되면 그 명칭이나 지급방법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소득이 된다.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로서 갑종과 을종으로 구분되며,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근로소득의 과세표준은 일반급여자의 경우 근로소득금액(급여총액-근로소득공제)에서 종합소득공제를 하고, 일용근로자일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일50,000원 한)를 하여 산출한다.일시재산소득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과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 토사석채취 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 개발 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일컫는다. 일시재산소득 중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골동품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나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함을 원칙으로 한다.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년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일시재산소득 중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건이 법원에 계속중에 있어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변호사의 인적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할 수 없고, 제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따라 지급받은 가지급금 중 일부를 변호사가 수령하여 보관한 것은 일종의 가수금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현실적으로 수입된 변호사의 확정적인 사업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1두809, 2002. 7. 9)판결요지[1] 소득세법상 소득의 귀속시기를 정하는 원칙인 권리확정주의란 과세상 소득이 실현된 때가 아닌,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당해연도의 소득을 산정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불확실한 소득에 대하여 장래 실현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과세하는 것을 허용하는 원칙이기는 하나, 그와 같은 권리확정주의에서 '확정'의 개념은 소득의 귀속시기에 관한 예외 없는 일반원칙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되고, 구체적인 사안에 관하여 소득에 대한 관리·지배와 발생소득의 객관화 정도, 납세자금의 확보시기 등까지도 함께 고려하여 그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확정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귀속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2] 변호사가 소송사무를 위임받으면서 수임사건이 승소로 확정되었을 때 승소금액의 일정비율 부분을 보수로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소송사무의 처리가 수임사건의 승소로 확정됨으로써 완결된 때에 그 보수금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3] 변호사가 다수의 당사자(어촌계 회원)들로부터 ㅇㅇㅇ공사를 상대로 하는 관행어업권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사건을 위임받으면서 그 소송사건을 "제1심판결 확정시까지" 수임하여 대리하되 인지대, 감정비 등 제반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부담하고, 변호사 보수에 관하여는 판결 승소금액의 10%를 착수금으로, 20%를 성공사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위 소송사건의 전 심급(대법원 환송전 및 환송후 모두 포함)을 통하여 소송대리를 수행하면서 소송사무를 처리해 오고 있는 경우, 위 수임약정은 위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사건이 종국적으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현행 제39조 제1항 참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4항 제7호(현행 제48조 제8호 참조),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1조 제2항(현행 제215조 제2항 참조)참조판례 등:[1] 대법원 1988. 9. 27. 선고 87누407 판결(공1988, 1349), 대법원 1993. 6. 22. 선고 91누8180 판결(공1993하, 2172), 대법원 1997. 4. 8.선고 96누2200 판결(공1997상, 147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9154판결(공1997하, 2077), 대법원 1998. 6. 9. 선고 97누19144 판결(공1998하,1909) / [2]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8934 판결(공1993하, 1606), 대법원2001. 2. 27. 선고 2000두9458 판결 / [3] 대법원 1980. 4. 22. 선고 79누296판결(공1980, 12822), 대법원 1981. 2. 10. 선고 79누441 판결(공1981, 1369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80 판결(공1983, 287)관련법령소득세법제39조(총수입금액과필요경비의귀속연도등)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및 기타소득 이하 7가지의 개별소득의 합산액에서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에 의한 일부를 제외하여 계산한다. 이때 각 개별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는데 개별소득이라 하더라도 일부 비과세되는 항목들이 있게 된다. 종합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구분되며, 인적공제는설
세무회계의 본질과 변천과정출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정립에 관한 연구-결산확정주의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중심으로-박 정 우?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손 상 욱?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경영학석사재무회계의 목적은 주주, 채권자, 경영자 등의 정보이용자에게 투자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그에 반하여 세무회계의 목적은 조세법률주의, 조세평등주의, 응능부담의 원칙 등을 실현하면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여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할 조세수입을 확보하는데 있다.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는 목적 및 기능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하지만, 회계이익의 계산이나 과세소득의 산정에 있어서 상당부분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세무회계는 기업회계상 회계이익을 준거하여 양회계의 차이를 가감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고 있다.세무회계 --- 과세소득을 적정하게 계산하고 소득계산의 통일성과 조세부담의 공평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로 국가재정의 조달을 위한, 합법적 징수를 목적으로 한 회계기업회계 --- 기업의 이해관계자에게 경제적 정보를 측정,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회계로서 기업의 발전, 유지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여기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학자들의 연구와 실무가들의 의견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반영하여 정립된 것이 아니라, 조세 정책적 측면 및 실무적인 편의에 부응하기 위해 표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하여 세법 개정시마다 특정 항목에 대한 기업회계 우선적용 또는 세무회계 우선적용을 번복하여 규정함으로써, 많은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면, 현행법상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결산확정주의로 표현된다. 결산확정주의란 기업의 주주총회 등에서 확정된 상법상 결산을 바탕으로 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 차이점을 가감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산정하는 방식으로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밀접한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 결산확정주의는 과세의 안정성 및 법적 안정성, 행정적 편리성, 납세자의 편의, 중복계산의 비효율 제거 등의 장점을 가지며 현재까지 법인세법의 주요개념을 구성하고 있지만, 근래에 들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예를 들자면, 세법이 기업회계를 간섭하여 기업회계의 투명성을 저해한다든지, 세법과 기업회계와의 무리한 일치화로 인해 세법고유원칙에 충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 등이다. 이 문제점들은 과거에서부터 존재해 왔으나, 세계경제가 개방화, 국제화되어 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최근에 있어서 더욱 심각성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그 문제점에 대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를 분리하는 상호독자설의 가정하에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자 한다.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인 결산확정주의는 최근에 들어 세법에 의한 기업회계 왜곡현상, 과세소득의 침식화 현상, 조세법률주의 위배, 기업회계의 불완전성, 국제회계기준과의 부조화문제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독일?일본?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체계를 바탕으로 한 국가들에 있어서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가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상유지를 통한 실무적인 편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논리적인 우수성과 국제회계기준도입으로 인한 불가피성을 논거로 하여 결산확정주의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분리방안으로서 기업회계를 무시하고 세무상 분개를 통해 세무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방법,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는 세무 손익계산서의 도입방법, 결산조정사항을 모두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우리나라는 주주총회 등에서 확정된 결산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가감 조정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결산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원래 독일세법에 있어서「상사대차대조표의 세무대차대조표에 대한 기준성 원칙」을 일본이 받아들여 정립한「확정결산주의」라는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확정주의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세법에 의한 기업회계 왜곡 현상세법 고유원칙의 위배문제기업회계 자체의 문제점국제회계기준과의 조화문제우리나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관계는 정부수립후인 1949년 법인세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크게 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1) 제1단계: 세무회계가 선도(1949∼1974년)기업회계가 기초가 되어 세무회계를 주도한 서구제국과는 달리 우리 나라는 사회 경제적 환경으로 인하여 처음부터 세무회계가 기업회계를 선도하였다. 세무회계는 국가의 조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강제규범으로 정부수립 후 1949.11.7. 법률 제62호에 의하여 법인세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 법인세법에서 신고와 납부규정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소득금액명세서 등 첨부서류를 작성 제출토록 하는 등의 세무회계의 체계를 법적으로 갖추어 나갔다. (2) 제2단계: 시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공종시기(1975∼1994년)1974.1.14 대통령 긴급조치에 따라 대폭적인 세제개혁이 이루어졌고, 그 중 국세기본법이제정됨에 따라 인정과세의 방지와 납세자의 성실한 기장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과세는 기장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르도록 기업회계의 종중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시기에는 손익의 귀속시기 등에 대하여는 세법과 기업회계가 각각 별도의 규정으로 운영하여 세법에 규정된 사항은 세법이 우선하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하였다.(3) 제3단계: 기업회계 우위의 시기(1995∼1998년)1994년 말 법인세법 개정을 통하여 세무회계는 기업회계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기업회계우선을 채택하였다. 즉 법인의 과세소득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 및 자산의 평가는 예외적인 6가지 사항이외는 기업회계에 의한다는 기업회계 우위의 규정을 신설하였다.(4) 제4단계: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공종시기(현재)1994년 법인세법 개정시 기업회계 우위의 규정은 조세법률주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목적 및 기능 차이 등을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과 과세형평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회계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세무회계에서 기업회계기준을 선별적으로 수용할 필요성이 대두 되었다. 그리하여 1998년 법인세법 개정시 양회계 관계를 재정립하였다. 즉 손익의 귀속시기 및 평가 등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절대적인 우위를 폐지하는 대신 94년 개정 이전의 기업회계와 세무회계가 竝存하는 상태로 復歸한 것이다. 1994년의 세법개정은 세법우위의 사고를 뒤엎는 획기적인 개정으로 평가되기는 하였으나최근의 실증분석 결과 세무조정으로 인한 기업의 불편 등을 해소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