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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사]비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 보호법안
    Ⅰ. 들어가는 글산업사회는 생명체와 같아서 끝없이 진화하며 발전한다. 이에 맞춰 다른 경제ㆍ사회 여건과 가치관도 변한다. 과거 일본경제를 논할 때 전후 피폐한 경제를 부흥시킨 제도로 종신고용제, 기업별 노조체제, 연공서열임금제 등이 지목됐다. 정규직 고용을 전제로 한 3대 신기도 오늘날에는 모두 구시대의 산물이며 개혁의 대상이 되고 있다.그렇게 된 것은 경제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경제체제가 소품종 대량생산의 제조업 중심이었다면 지금의 산업사회는 다품종 소량생산의 제조업과 수요변화에 즉각 반응해야 하는 3차 산업(서비스업)으로 중심이 이동됐다. 과거와 같은 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로는 이 같은 변화 속에서 기업의 미래를 보장받기가 어렵다. 싫든 좋든 고용의 총량에 있어 일정부분의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고용, 즉 비정규직의 활용이 불가피하다. 또한 다양화, 전문화되어 가는 산업사회에서 비정규직의 확대 역시 피할 수 없는 대세다.이러한 비정규직의 확대로 발생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는 우리사회의 최대 쟁점과제로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정책적 해결책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상반기에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둘러싸고 각 계에서 많은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보호법안의 합의를 위하여 노사정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안 통과 합의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사회문제로 대두된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50%를 훨씬 넘는다고 한다. 이러한 비율을 보며 비정규직 문제로 인하여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다. 각종 노동운동 및 투쟁, 그리고 차별문제 등으로 비정규직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수면 위로 떠오른 비정규직 보호법안도 법안 추진에 진통을 겪고 있다.지금부터 비정규직 문제와 비정규직 보호법안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또 관련된 역사에 대해서도 알아보며 경제사적 관점으로 논의해보도록 하자.Ⅱ. 현재: 비정규직 문제1) 비정규직 현황 및 문제점2 노동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기업들이 고용조정이 용이하고 인건비가 저렴한 비정규직의 활용을 선호하기 때문이다.이 과정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근로조건, 복지 등의 차별, 사회안전망 취약, 위법, 탈법행위 사례 등이 문제로 대두되었다. 비합리적인 노동환경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차별해소와 문제해결을 위하여 투쟁을 벌이며 노동운동을 벌이고 있다.(1)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특징한국사회에서 비정규직 노동은 성, 학력, 직업별로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계층에 집중되어 있다. 한국사회에서 나타나는 비정규직 노동의 실태와 특징에 대해 연구 자료를 인용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남자는 정규직이 427만 명(53.2%), 비정규직이 376만 명(46.8%)으로 정규직이 더 많은 반면 여자의 경우 정규직이 164만 명(29.3%), 비정규직이 396만 명(46.8%)으로 비정규직이 2배 이상 많다. 이는 전체 여성 노동자의 70.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20대 초반과 4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30대 초반에 가장 낮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는 출산과 양육의 시기와 일치한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시기를 거친 여성들이 다시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을 시도할 때 제공되는 일자리가 대부분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학력별 분포를 살펴보면 중졸 이하 255만 명(33.1%), 고졸 372만 명(48.1%)으로 고졸이하 학력이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의 81.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직업에 있어서는 전체 비정규직 중 524만 명(67.9%)가 노무직, 기능직, 서비스직, 판매직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무직의 경우 비정규직이 168만 명으로 전체 노무직 종사자 중 84.0%를 차지했으며, 기능직은 132만 명(70.3%), 서비스직은 129만 명(83.8%), 판매직은 96만 명(88.7%)이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2) 비정규직 노동에 대한 차별과 배제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03만원으로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2해당한다. 또한 퇴직금과 상여금 지급에 있어 정규직이 70%에서 90% 이상의 적용을 받는데 반해 비정규직은 15% 미만의 적용을 받을 뿐이다. 근속년수에 있어서는 정규직이 7.7년, 비정규직이 1.7년으로 심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에 있어서는 정규직이 대부분 80%에서 98%인데, 비정규직의 경우 26%에서 29%밖에 안 된다. 사회보험 가입률만 봐도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한마디로 있는 자를 보호하고 없는 자를 배제시키는 역설을 보여준다. 즉 사회보험 미적용자는 산재, 실업, 노령 등의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경우 수급권을 제한 당한다. 따라서 아무런 소득보장을 받지 못하고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어느 계층보다 높아지며, 이 문제의 핵심에 비정규직이 자리 잡고 있다.여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부, 고용주, 노동자로부터의 차별과 사회적 배제를 확실히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엄연한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법 안에서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균등처우의 원칙과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 고용주에게도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것이다.한 사례로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조합의 반대로 노조가입이 허용되지 않았고 이로 말미암아 계약직 단독 노조결성 조차 복수노조 금지규정에 의해 인정받지 못했었다. 이런 정규직과의 마찰은 제조업 사내하청노동의 경우에 있어 두드러졌는데, 한라중공업노조나 캐리어 공장의 경우 사내하청노조에 대한 원청노조의 연대거부 내지는 비정규직 투쟁에 대해 부담감을 느끼는 형태로 나타났다.2) 비정규직 보호법안(1) 추진배경사회적인 배경이 변화하면서 비정규직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대두했다. 정부는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 노사관계 안정,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남용규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외환위기 이후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해지자 노동계를 중심으로 비정규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마련② 기간제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함으로써 해고제한 규정을 회피하는 것을 제한- 기간제 근로의 사용기간을 3년으로 제한, 그 이유는 기업의 인력운용 실태와 기간제 근로자 교체사용의 부작용 등을 감안할 때 3년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임③ 단시간 근로에 대한 남용 규제- 단시간 근로자로 고용하여 과다한 초과근로를 시키는 남용사례가 문제- 법정근로시간 이내라도 초과근로를 제한하고(1주 12시간) 사용자의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한 거부권을 명시④ 근로조건 서면명시의무 강화-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대한 서면명시의무를 강화⑤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강화- 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를 금지하고 시정절차를 마련(3) 긍정적 효과① 불합리한 차별해소를 통해 생산성 향상?임금체계의 합리화?사회통합에 기여② 비정규직 차별해소, 남용규제 및 고용의 유연성 확대라는 국제적인 추세에 부합 → 비정규직 제도의 선진화③ 기간제 근로에 대한 합리적인 사용 준칙을 마련하여 근로관계의 불확실성 제거(법적안정성 제고)(4) 부정적 효과① 차별금지 법제화에 따른 사업주의 추가 임금비용이 발생②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에 따라 인력운용의 어려움 발생 가능③ 이러한 추가임금비용과 인력운용의 어려움은 고용감소 요인이 될 수 있음(5) 2005년 상반기 현재정부는 2004년 9월 비정규직 보호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했지만 결국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철회 투쟁에 나서 입법을 저지했고 4월 임시국회에서의 무려 11차례에 걸친 노사정간 논의를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노동계는 이 법안이 비정규직의 보호보다는 철저하게 기업의 논리에 종속된 채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눈가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계는 비정규직 보호법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하며 천막농성 및 파업,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하였다. 5월 1일 노동절에는 재계의 입장 조율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현재 우리 사회의 높은 실업률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양측의 상호 양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상대의 양보만을 강요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취하려 할 경우 모두가 파국으로 가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Ⅲ. 과거: 경제사비정규직 문제는 과거의 경제사회가 생겨나면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노동시장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 중 하나이다.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산업사회가 대두되면서 노동시장의 갖가지 변화가 일어났다. 경제구조가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그리고 서비스업 중심사회로 변화하였다. 이로 인하여 고용구조도 재편되었고 이 가운데 비정규직이 확대되었다.1) 4단계의 경제사회발전단계(1) 원시공산제원시공산제사회는 최초의 경제사회로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은 없다. 생산성이 너무 낮아서 혼자서는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단합하여 모든 사람이 노동을 하였다.(2) 고대노예제사유재산의 개념이 생기고 부유한 사람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노예들만의 경제활동(노동)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생활하였다.(3) 중세봉건제고대노예제와 비슷하나 가난한 사람, 노예들의 권리는 나아졌다. 고대노예제보다는 자유로웠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아졌다.(4) 자본주의돈의 가치가 소중해지면서 경제관이 변화했다. 시민혁명으로 신분상의 평등한 관계가 성립되었다. 따라서 노동의 가치와 필요성이 강조됐다.2) 실질적 경제활동담당자인 노예고대 그리스, 로마는 경제활동의 100%를 노예가 담당하였다. 고대 폴리스 도시국가에서는 2가지 신분이 존재하였다. 그것은 시민과 노예였는데 시민은 정치와 군사업무를 하면서 경제활동에 전혀 참여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예는 경제활동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노비가 이 시대의 노동자들의 뿌리라고 할 수 있겠다.3) 산업혁명십자군 원정이후 원거리 상업의 발달로 대규모 자본축적이 가능하였고, 기술의 변화가 필요하였다. 길드가 없어 기술혁신이 자유로운 면방직 .
    경영/경제| 2006.05.15| 8페이지| 1,0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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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시경제학]금리정책결정과정
    Ⅰ. 들어가는 글한국은행이 6월초 금리인상에 대해 언급한 후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파급효과에 관하여 지속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금리가 오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또 금리인상이 올바른 결정인지, 예상되는 현상 등 금리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시사한다. 또한 미국의 금리정책(비단 미국뿐만 아니라)도 우리나라 경제정책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얼마 전 신문에서 박은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추가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기사가 보도되었다. 또 미국의 금리인상을 보도하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도된 기사도 있었다. 일부 발췌하면 - 미국은 지난해부터 무려 12차례 연방기금금리(FF금리)를 인상하여 4.0%로 급등 하였다.금리 인상은 국민경제의 총수요를 구성하는 기업의 투자지출과 가계의 소비지출을 위축시켜 경제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금리 인상으로 인한 세계경제 후퇴는 수출중심의 한국경제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할 소지가 많다. - 이와 같다.경제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금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금리정책결정과정에 대해 논의해보자.Ⅱ. 금리의 개념우리가 모은 돈을 은행에 예금하거나 그 반대로 필요한 돈을 은행에서 빌릴 때 제일 먼저 머리에 떠오르는 생각은 이자율 즉 금리가 얼마나 될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상품의 가격이나 주식의 시세와 같이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금리란 무엇인지 알아보자.1. 금리란?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돈이 부족하여 은행이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야 할 때도 있고 남은 돈을 은행에 예금을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돈을 빌린 사람은 일정기간 동안 돈을 쓰고 난 다음 갚을 때에 당초에 빌린 원금 외에 돈을 쓴 데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데 이를 이자라 하며, 이자의 원금에 대한 비율을 이자율 또는 금리라고 한다. 이처럼 오늘날 이자는 돈을 빌려 쓴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경제생활에서 돈이 쓰이기 전에는 곡식이나 귀금속 등이 이자 경제체제가 자리를 잡아가면서 모든 금융거래에서 이자를 자연스럽게 주고받게 되었다.2. 금리의 기능금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손꼽을 수 있는 것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 자금의 수요와 돈을 빌려주고자 하는 자금의 공급을 조절하는 기능이다. 예를 들어 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더 높은 금리를 주려고 해야 돈을 빌려 쓸 수 있기 때문에 금리는 오르게 된다. 한편 금리가 오르면 돈을 빌리는 데 드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자금에 대한 수요는 점차 줄어드는 반면 돈을 빌려주는 데 대한 대가로 받는 이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자금의 공급은 늘어나게 되어 결국 수요와 공급이 같아지게 된다.금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은 자금의 배분기능이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금리가 오를 경우에는 자금의 공급이 늘어나는 한편 돈을 잘 이용하여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산업부문은 더 높은 금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금리는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산업으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도록 함으로써 나라 전체적으로 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Ⅲ. 금리는 어떻게 결정되나?1. 금리결정 및 변동요인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견해를 주장하여 왔지만 금리는 기본적으로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일반 시장에서 상품을 사고자 하는 수요와 팔고자 하는 공급이 변동함에 따라 상품의 가격이 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금리도 자금의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올라가게 되고 반대로 공급보다 수요가 적으면 떨어지게 된다.그러면 자금의 수요와 공급은 각각 어떤 요인에 의해 달라지는지 알아보자. 먼저 자금의 수요는 주로 생산 활동을 하는 기업들의 투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볼 수 있다. 가령 경기 전망이 좋아져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게 되면 자금의 수요가 늘어나는데 이 경우 자금의 공급이 뒤따르지 못하면 금리가 오르게 된다. 한편 자금의 공급은 주로 가계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계의 소.2. 우리나라의 금리결정우리나라는 금융시장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은 가운데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자금을 나라경제의 중요한 부문에 우선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금리를 정책적으로 규제하여 왔다.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우리경제가 지속적으로 높은 성장을 이룩하고 금융시장도 커다란 발전을 보임에 따라 금리에 대한 규제를 점차 완화하기 시작하여 1998년 4월 현재 모든 대출금리가 자유화되었고 예금금리도 요구불예금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유화되어 금융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그러면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금융시장별로 주요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기로 하자.첫째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상업어음재할인, 어음담보대출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해 주고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한국은행 금리는 금융기관의 자금조달비용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의 하나가 되므로 은행의 대출 금리뿐만 아니라 각종 다른 금리수준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즉 한국은행의 재할인금리는 금융시장에서 각종 금리의 기준금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수준은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다.둘째 예금금리는 요구불예금을 제외한 모든 예금금리가 자유화되어 은행들이 자유롭게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행 예금금리는 예금종목과 만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예금이라고 하더라도 은행에 따라 다른 수준을 보이고 있다.셋째 금융기관의 대출금리는 모두 자유화되어 있다. 한편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식을 보면 1988년 12월부터 많은 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우대금리제도를 도입하여 신용상태가 좋은 우량기업에 대해서는 낮은 금리를 적용하고 여타 기업에 대해서는 우량기업에 대한 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신용상태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다.Ⅳ. 금리는 어떻게 조절되나?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리의 움직임은 경제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경제상황에 맞추어 금리를 알맞은 수준으로 관리하는 것이 오늘날 어느 국가에서나 를 전보다 더 적게 내게 되어 대출자금을 마련하는 데 드는 비용이 줄어들므로 기업에 대한 대출금리를 내릴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 금융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은행에서는 중소기업 지원 목적으로 재할인금리를 장시간 고정하고 있어 재할인금리 조정을 통한 금리조절방식은 적극 활용하지 않고 있다.2.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금리조절다른 한편으로 한국은행은 금융시장에서 통화안정증권과 같은 채권을 사고파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하여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과 채권의 가격에 영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금리를 조절한다. 즉 한국은행이 시중으로부터 돈을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면 시중의 돈의 양이 줄어들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금리는 올라가게 되며 반대로 채권을 사들이면 돈의 양이 늘어나고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 시중의 금리는 떨어진다.Ⅴ. 미국의 금리정책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미국의 금리 인상은 크게 시장의요구에 의한 것과 연방준비은행의 달러공급과 은행에 대한 금리 조정에 따른 결과에 의해 발생하게 된다. 시장에 의한 경우에는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비교적 작다. 그 이유는 올라가는 금리에도 불구하고 달러 공급이나 소비 성향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방 준비 은행의 통화 정책에 의해 연방준비은행과 시중 은행에 대한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제 일반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연방자금 이자 상승은 사실 그리 큰 직접적 영향을 경제에 주지 못한다. 하지만 이자율의 상승은 일종의 미래에 대한 지표로 사람들에게 이해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미래에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게 된다. 따라서 일반인들의 소비 경향에 영향을 주게 되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은 소비를 위축시키고 투자를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연방 자금에 대한 이자율 상승은 은행에서의 대출을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어 은행의 대출이 줄어들게 되면 전체 경제에서 통화량이 감소하게 된다.미국의 금리 인상은 FRB 기준 금리 인상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일본 엔화 가치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다만 엔화와 원화 가운데 어느 쪽의 하락폭이 더 크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 제품의 경쟁력이 결정되는 것이다.국내에 머물러 있는 국제자금이 미국으로 어느 정도 이동하느냐에 따라서도 국내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 국가 간 금리 차에 따라 미국으로 이동하는 게 당연하지만,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잘 한다면 자금 이탈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결국 국내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잘 해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오히려 국제 자금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자본 이탈이 많으면 환율은 오를 것이고, 유입되는 외화가 많으면 반대로 환율은 내릴 것이다.국내 금리는 어떻게 될까 미국 금리가 오르면 국가 간 금리 차이를 줄이기 위해 국내 금리를 올리는 게 기본이다.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서다. 그러나 금리 차에 따른 자본 유출 효과가 크지 않을 경우 오히려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미국 경제가 나빠져 국내 수출경기가 활력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국내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미국 금리가 오르면 미국 기업들의 이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국 주가는 한발 앞서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주가 하락은 국민들의 소득을 줄게 만들어 소비를 위축시키고, 기업은 매출부진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미국의 소비 위축은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을 어렵게 하여 세계적인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그렇다면 이렇게 금리가 인상된다면 과연 주가는 어떻게 될까. 금리가 오를 시 달러 강세가 나타나기 때문에 원화보다는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유리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외국인 투자자가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들 중에는 헤지펀드(단기 투기성 자본)들이 많이 있다. 장기 투자는 어느 정도의 금리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거의 반응하지 않지만 헤지 펀드들은 사정이 다르다. 이들은 시세 차익을 남기는 것이습이다.
    경영/경제| 2006.06.19| 10페이지| 1,500원| 조회(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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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경제]외국인 노동자
    Ⅰ. 들어가는 글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각종 언론 보도에 의하여 많이 알려져 있다.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저임금과 비인간적 대우 등 가히 상상도 하지 못할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은 우리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것은 분명하다.외국인 노동자는 1987년 중국과의 수교 이후 유입된 중국교포가 1988~1990년 사의의 과열 건설경기와 이에 따른 건설업부문의 인력 부족으로 국내에서 취업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증가하여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약 32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중 반을 넘는 약 58%는 불법체류중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이들이 일하고 있는 지역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임금수준도 터무니없이 낮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매우 불합리한 외국인 노동자는 많은 인권문제를 야기했다. 그러나 2004년 8월부터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2005년 4월에는 국내 첫 외국인 노조위원장도 선출되었다. 이런 개선책을 발판으로 삼아 외국인 노동자의 나아진 노동환경을 기대해 본다.지금부터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책으로 도입된 고용허가제 및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모색해보도록 한다.Ⅱ. 외국인 노동자의 현주소1. 외국인 노동자 착취와 인권유린외국인 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과거에 비하여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핍박받고 노동을 착취당하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노동자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국내외 노동법에 위배되는 외국인 노동자 착취와 인권유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조장되고 있다. 단지 돈을 벌기 위해서 타국으로 건너왔을 뿐인데 그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 같다. 외국인 노동자의 구체적 노동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자.1) 근로시간 문제외국인 노동자의 기본 근로시간으로 주 56시간, 일일 10시간을 규정하는 근로계약은 보통이다. 이는 기본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당 44시간(1000명이상 공기업은 주당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에 정면으로 충돌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제노동기구의 국제노동기구 제 47호 조약에도 위배된다. 사실 외국인 노동자들은 기본 근로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동안 일을 하고 있다.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외국인 근로자는 휴일에 마음대로 쉬지 못하고 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2) 임금 문제어떠한 것보다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임금 문제이다. 임금의 지급방식이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외국인 근로계약에 의해 정해진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정해진 액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고 아예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한 위에서 설명했듯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시간이 한국인 노동자들의 근로시간보다 월등히 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실질적으로 더 적은 임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많은 고용주들이 양심의 가책을 없애기 위해 흔히 다음과 같은 논리를 내세운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이 한국에서는 적지만 자기 나라에 가면 물가가 더 싸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임금과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정의의 시각으로 본다면 성립될 수 없는 논리다.임금문제에 관한 두 가지 사례를 들어보겠다.(1) 방글라데시에서 온 M은 창신동 소재의 구두깔창을 만드는 공장에서 한달 넘게 일을 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받은 돈은 10만원이었다.(2) 2001년 6월 한국합섬과 계열사인 이화화섬, 이화섬유 등 사업장 3곳에서 중국인 연수생 300여명에게 매달 최저임금에 반도 못 미치는 액수인 24만원씩을 주고 있다는 것으로 밝혀졌다.3) 노동운동 문제과거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운동은 금지되어 있었다. 태업, 파업, 쟁의 등의 노사분규 및 정치활동, 집회 가담, 노조활동도 금지되었다. 즉, 노동3권이 없다는 이야기다.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반대운동과 정부의 제도개혁에 의하여 외국인 노동조합이 생겼으며 2005년 4월 24일에는 외국인 노조위원장도 선출하였다. 노조위원장으로 선출된 방글라데시인 아누아르씨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기 권리 확보를 위해서는 외국인 노조가 있어야만 한다.”고 밝혔다.2. 그 밖의 여러 가지 문제1) 산재보험, 의료문제외국인 노동자들은 주로 3D업종에 종사하면서 위험에 노출되어있다. 특히 불법체류 노동자들은 단속을 때문에 가입을 꺼려하고 있고 고용주들도 마찬가지다. 이로 인하여 산재가 발생했을 경우 상당수 외국인 근로자들은 겨우 치료만 마친 채, 휴업급여나 장애보상을 받지 못하고 내쫓기고 있다.(1) 중국동포 L씨는 주로 건설현장에서 일하였다.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지만 소장의 부탁으로 계속 일을 했다. 한 달 후, 다리가 아파 병원에 갔지만 소장은 일하다가 다친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병원에 가지 말라고 하였다. 한의원에 가고 약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자 다시 병원에 찾았다. 소장은 병원에 다시 간 것에 대해 화내기만 할 뿐, 산재처리도 해주지 않고 밀린 월급도 주지 않은 상태이다.2) 성폭력, 폭행여성 외국인 노동자들은 성폭력의 위험에 무방비한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외국인 여성노동자 상담소의 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0~30대 외국인 여성노동자의 22.7%가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몸을 만진다거나 강제 성추행 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를 무자비한 폭행을 행사하는 고용주도 비일비재하다. 대부분 임금문제로 폭행을 행사한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도 없이 폭행을 당하고 임금도 받지 못한다.3. 불법체류자합법취업자와 산업연수생을 제외하고 국내에서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모두 자격 외 취업자(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하여 취업한 자)거나 불법체류취업자이다. 우리나라의 불법취업자의 비중은 전체 외국인 취업자의 약 58%로 대단히 높다.Ⅲ. 고용허가제1) 도입배경산업연수생 제도를 근간으로 해온 외국인력 제도는 외국 인력을 편법으로 활용, 송출비리, 산업연수생의 사업장 이탈 등의 문제를 일으켰다. 불법체류자가 늘면서 신분상 약점을 이용한 고용주의 임금체불 및 인권침해가 속출하였다. 또한 3D업종의 기피현상과 고령화 사회 진전으로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해야 했다.2) 고용허가제란?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이 적정규모의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와 3D업종 등 중소기업의 인력부족 현상 동시해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5년 도입추진 → 2004년 8월 17일 시행)3) 고용허가제 주요업무① 외국인력정책 관련기구를 설치하여 매년 국내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하여 적정 외국인 근로자 도입규모, 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 선정.② 외국인근로자의 입국 지원을 위하여 출입국 지원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④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 적용. (산재보험, 최저임금, 노동3권 등 보장)⑤ 외국인 근로자 고용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 실시.4)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비교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하는 정책으로서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고용허가제가 외국인 노동자를 법적인 ‘노동자’로 인정, 노동법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으나, 산업연수생제도는 ‘학생’으로 간주, 노동법의 일부조항만을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도입과 관리 주체가 국가, 공공기관인 반면 산업 연수생제도는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민간단체라는 것도 다르다.그리고 산업연수생제도가 연수생 배정이 독점적이고 임의적으로 이루어졌던 것과는 달리, 직업안정 기관이 외국인 구직자 명부를 작성하고 이 명부를 고용희망 사업주가 확인하여 외국인과 고용주가 자율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에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허가를 내주어 최대한 내국인의 고용 기회를 침해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산업연수생제도 하에서는 우수기업을 중심으로 연수생이 배정되고, 인력부족이 심한 영세기업은 오히려 연수생을 배정 받지 못해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는 사례가 빈발하였다.
    경영/경제| 2006.05.15| 6페이지| 1,000원| 조회(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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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론]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 평가A좋아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노인요양보험제도)1. 다른 나라의 노인요양보험제도의 현황① 독일1995년 세계최초로 노인을 위한 수발보험이라는 공적보험을 도입하여 노인으로 인한 가족들의 과중한 부담이나 수발당사자의 정신적·재정적 부담을 상당히 경감시키고 있다. 정책 도입 당시, 기존 근로소득의 약 40%에 달하는 사회보험지불액에 강제보험으로 추가되는 수발보험은 근로자나 사업주 측의 강한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빠졌었다. 그러나 정부의 끈질긴 설득과 고령화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수발보험을 성공적으로 출범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독일의 수발보험은 재정의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즉, 공적 보험으로 강제성이 있어 의료보험 가입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강제적으로 수발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급여의 약 1.7% 정도를 보험료로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공적연금의 수혜자도 연금지급분의 절반을 원천징수하고 있다. 그리하여 독일 노인의 200만 명 이상이 현재 시설이나 재가에서 수발보험에 의한 현금 및 현물의 서비스를 받고 있다.② 일본2000년에 이미 개호보험이라 하여 노인요양보험을 사회보장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시작하였다. 일본의 경우, 노인의 요양이나 간병으로 인한 여성의 사회생활 제약이 큰 쟁점으로 표출되자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여성계의 강한 요구가 개호보험의 출범에 큰 계기가 된 것이다. 일본의 개호보험의 재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국가부담금 20%, 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 12.5%, 시·정·촌 12.5%) 25%, 제2호 피보험자(40세부터 64세까지)33%, 제1호 피보험자(65세이상 기초연금대상자) 17%, 그리고 국가의 조정교부금(65세 이상 노인의 보험료 중 일부)5%로 재정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보험료는 대부분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어 개호보험의 재정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참고: 독일, 일본과 더불어 영국과 스웨덴의 제도에 관하여 표로 정리해보았다.일본독일영국스웨덴제도명공적개호보험(0전액본인부담국가보건서비스재원에서 부담* 본인부담금 2%정부보조금(지방세 등) 및 본인부담금* 대부분정부보조보험료 부과근로자: 0.9%- 노사 각 50% 분담자영자: 정액- 본인 100%근로자: 1.7%- 노사 각 50% 분담자영자: 본인 100%연금자:본인과 연금보험자50%씩 분담별도 보험료 없음별도 보험료 없음서비스종류?급여형태각종 재가서비스시설보호- 특별양로노인홈,노인보건시설 등현물방식(예외적으로 현금인정)각종 재가서비스시설보호- 노인집합주택,노인종합시설 등현물 및 현금방식(현금 80% 수준)각종 재가서비스시설보호- 노인보호주택,요양원 등현물 및 현금 혼용각종 재가서비스시설보호- 양로원, 그룹홈,노인병원 등현물방식2. 현재 정부의 정책 논의방향과 문제점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노인요양보장제도 정책은 수급자 및 저소득층 노인과 노인 가정을 대상으로 한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1990년 중반이후 치매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특히, 2002년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시행의 영향을 받아 노인요양보장제도 정책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책적 변화는 2000년 이후 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확충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노인요양보장제도 수립과정에 대한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그간의 논의가 사회적?정치적인 문제로서 쟁점화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적 중요과제로 인식시키지 못했다.독일의 경우 사회보험방식이냐 일반조세방식이냐를 놓고 약 20년 간 격렬한 논쟁이 이어졌다. 그리고 보험방식으로의 결정 이후에도 그 운영을 질병금고가 의료서비스와 함께 담당할 것인가 아니면 요양금고를 새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독일의 경험 등을 살려 제도 구상 초기단계에서부터 아주 치밀한 계획 하에 공적개호보험의 도입을 제안함으로써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로 쟁점화 시켰다. 새로운 요양보호체계의 구축을 현행의 복지서비스 확충 대신 공적개호보험을 제안한비용의 사회적 분담’인지 아니면 ‘요양보호 가족의 부담경감 및 지원’인지가 명확하지 않다. 더욱 큰 문제는 노인요양보장제도를 새롭게 구축하는 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이념이 되어야 할 요양노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성?권리성?선택의 자유성’이념이 논의과정에서 간과되고 있다. 이는 노인요양보장제도가 처음 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제기된 것에 그 원인도 있지만 그 보다는 노인요양보장이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요양보험제도수립에 있어서의 논의의 핵심은 요양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할 것인가에 있다.셋째,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할 노인요양보장제도의 기본방향과 정책대안에 대한 논거가 매우 미흡하다.정책실행의 핵심은 재원확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재원조달방식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따라 요양보험정책의 기본방향과 운영체계가 달라진다. 사회보장제도 실시에 있어 재원조달의 각 방식은 각각 장ㆍ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각 국가별로 상이하며, 학자나 전문가에 따라서도 의견을 달리한다. 그럼에도 그간의 논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원조달방식으로 왜 보험방식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거가 불충분하다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또한 공적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정도의 기반 확보가 필요한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설을 단기간 내에 확충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거의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3. 제도도입을 위한 정책방향첫째, 제도의 기본구상에 대한 과제이다① 재원조달방식의 선택노인요양보호의 재원조달은 사회보험방식, 조세방식, 민간보험방식, 개인저축방식 등 4가지가 있다. 주된 재원조달방식은 사회보험방식과 조세방식이며, 민간보험방식은 미국이외는 보편화되어 있지 못하고 개인저축 방식은 싱가폴, 홍콩 등 극히 소수의 나라가 시행하고 있다. 요양보호의 재원조달을 방식으로 어떤 모델을 선택 할 것인가는 그 나라의 사회보장체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요양보호의 재원조달 국가는 일본인데 개호보험제도의 재원 중 50%가 공비(국비 및 지방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간의 논의에서 사회보험방식을 주된 재원으로 하되 일반조세를 일정부분 보완하는 방식에 대한 주장이 많았다. 결국 어떠한 유형을 택할 것인가는 앞에서 제시한 요양보호의 기본방향 즉 서비스 보장의 이념(보편성?권리성?선택의 자유성), 재원조달의 안정성, 민간참여의 촉진성 등을 실현하는데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하고 유리할 것인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② 의료서비스와의 관계노인성 질환과 장기요양보호는 연속상에 있어 노인의학적으로 이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아울러 양자간 서비스가 연계ㆍ 통합 제공됨이 효과적이라는 측면에서 의료와 요양보호의 구분여부가 중요한 논점이 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요양보호를 의료서비스의 일부로서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 보험방식의 독립형 요양보호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도 그 형태가 각기 다르다. 독일의 경우는 의료와 요양보호를 구분하여 의료는 의료보험에서 부담하는데 비해 일본은 요양병원 등에서의 의료서비스는 개호보험제도에서 제공한다. 앞으로 서비스 제공의 효과성, 의료비 및 요양비의 효율성, 기존제도와의 정합성 및 국민의 수용성 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통하여 의료와 요양보호와의 관계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③ 적용대상자 범위논쟁의 핵심은 65세 이상의 노인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그 이하의 장애인도 포함할 것인가이다. 독일의 경우 적용대상이 전 국민으로 후자에 속하고, 일보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을 제1호 피보험자로, 40이상 64세를 제2의 피보험자로 하고 있는데 제2호 피보험자의 경우 노화에 기인한 요양보호의 경우에만 급여를 하고 있어 전자에 가깝다. 적용대상 범위는 정부재정 및 부담주체의 부담 능력, 시행의 순응성, 현행 노인 및 장애인의 요양보호실태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장기적인 목표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도 있을 수 있다.④ 급여의 성격원칙적으로 현및 요양보호 부담강제라는 측면과 지급된 돈이 요양서비스 제공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사용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현금서비스를 폭넓게 인정하여 재가복지의 약85%가 현금급여이다. 그러나 일본은 현물서비스가 원칙이고 농어촌 등 공급자가 없는 과소지역 등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될 뿐이다. 앞으로 현물인가, 현금인가의 논의는 대상노인의 자립생활지원이라는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가에 초점을 맞춰 논의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선택성 보장과 비용효과 측면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⑤ 관리ㆍ운영 주체의 결정보험방식이냐 조세방식이냐에 따라 다르다. 조세방식의 경우 관리운영 주체는 대부분 지자체(주로 시ㆍ군ㆍ구)이다. 반면 보험방식인 경우 중앙정부의 직접운영(네덜란드 등), 별도의 금고설치(독일) 또는 질병보험 금고에의 위탁, 지자체(일본) 등으로 다양하다. 논점은 관리운영의 효율성에 비중을 둘 것인가 아니면 지역단위에서의 타 복지서비스와의 연계, 지자체 역할강화 등에 비중을 둘 것인가 하는 점이다. 앞으로 재원조달 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둘째, 요양보호서비스 유형정립에 대한 과제이다.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유형은 크게 재가?지역사회보호서비스(재가 보건의료서비스, 가정간호서비스, 가정봉사원서비스, 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와 시설보호서비스(요양병원, 요양시설, 주거복지시설) 두 가지로 제시되고 있다. 세계적인 추세가 시설보호서비스에서 재가서비스로, 재가서비스에서 지역사회보호서비스로 가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재가서비스와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중간과정으로 케어복지서비스를 통해 서비스의 조정, 인력자원의 확보, 보건과 복지의 연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호서비스 유형은 시설보호서비스, 재가서비스, 케어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의 네 가지로 만들어야 하겠다. 시설보호서비스와 재가서비스, 케어복지서비스, 지역사회보호서비스 이것은 하다.
    경영/경제| 2006.05.15| 6페이지| 1,000원| 조회(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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