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 과제지도교수 §§§형법 총론(刑法 總論)사형제도의 존폐론(死刑制度의 存廢論)위 서면을 학기과제로 제출합니다.2013년 6월 7일 작성학번: 이름:Ⅰ. 서론 ···································································· 1Ⅱ. 사형제도의 정의 및 역사 ··········································· 21. 사형의 정의와 목적2. 사형제도의 역사3. 사형제도의 세계적 추세Ⅲ. 우리나라 사형제도와 현황 ········································· 6Ⅳ. 사형제에 대한 판례와 기본권 침해여부 ························· 71. 대법원의 견해2. 헌법재판소의 견해3. 사형제도의 기본권침해 여부Ⅴ.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쟁 ······································ 121. 사형제도 존치론2. 사형제도의 폐지론Ⅵ. 사형제도 개선방안 ·················································· 181. 사형제의 폐지 및 절대적 종신형 제도의 도입2. 제한적 사형제도로의 개선Ⅵ. 결론 ··································································· 20참고문헌 23Ⅰ. 서론일반적으로 형벌은 ‘국가가 범죄의 진압, 예방을 목적으로 범죄인에 대하여 이미 행한 범죄를 이유로 부과하는 형법상의 법적 효과’라고 정의 되며, 사형이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이다. 사형제도는 가장 오랜 역사와 가장 보편적인 성격을 지닌 제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이러한 사형제도는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사형제의 존폐 논란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오고 따라서 조금은 진부한 주제로 느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대립이 치열한 논제이다. 주로 거 완전히 폐기한 국가의 수가 95개로 늘어났다.Ⅲ. 우리나라 사형제도와 현황우리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의 하나로 사형을 명시하고 있고, 형법 제 66조는 ‘사형은 교수하여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사 소송법 제 463조는 ‘법무부장관의 명령에 의하여 사형을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범죄의 법정형에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형법, 군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21개 법률에 113개 조항에 규정되어 있고, 행위태양으로 볼 때 그 수가 160여개에 이르고 있다. 구체적으로 형법각칙이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범죄를 살펴보면 내란죄(87조), 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92조), 여적죄(與敵罪)(93조), 살인죄(250조), 강도살인·치사죄(338조) 등 16종이 있다. 또한 특별 형법에도 많은 사형규정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보안법의 경우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경우 378개, 군형법의 경우 70개 항목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다.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97년까지 모두 923명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지난 1997년 말 이후로 사형이 집행된 적은 없기 때문에 국제 엠네스티는 2007년 12월에 한국을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였다.사형제 폐지를 위한 국회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그동안 국회에서는 15대인 1999년 12월 유재건 의원 등 91명이, 16대인 2001년 10월에는 정대철 의원 등 63명이, 17대인 2004년 12월에는 유인태 의원 등 175명이, 18인 2008년 9월에는 박선영 의원 등 39명이 절대적 종신형을 대체형으로 하는 사형제 폐지법안을 발의했지만 모두 논의가 미루어져 오다가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되었다. 박 의원은 "사형제 폐지는 헌법학자로서의 소신이다. 사형제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생명권을 침해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17대 국회에서는 과반이 넘는 175명이 발의하여 폐지가 확정적인 듯 보였지만 잇따른 연쇄살인 사건의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하여 사형선택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은 물론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결의하고 준비하며 실행할 당시를 전후한 피고인의 정신상태나 심리상태의 변화 등에 대하여서 위험신의학이나 심리학 등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보는 등 깊이 있는 심리를 하여 본 다음에 그 결과를 종합하여 양형에 나아가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도763 판결 참조).’라고 하여 사형을 판결함에 있어 엄격한 심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2. 헌법재판소의 견해헌법재판소는 95헌바1【형법 제250조등 위헌소원】에서 재판관 7인의 다수의견으로 합헌결정을 하였다. ‘생명권 역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일반적 법률유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나, 생명권에 대한 제한은 곧 생명권의 완전한 박탈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사형이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최소한 동등한 가치가 있는 다른 생명 또는 그에 못지 아니한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성이 충족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 하더라도 헌법 제37조 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모든 인간의 생명은 자연적 존재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할 것이나 그 동등한 가치가 서로 충돌하게 되거나 생명의 침해에 못지 아니한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는 등의 경우에는 국민의 생명·재산 등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국가는 어떠한 생명 또는 법익이 보호되어야 할 것인지 그 규준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의 범죄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로서 지극히 한정적인 경우에만 부과되는 사형은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이며 지금도 여전히 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당화될 수 있다. 따라서 사형은 이러한 측면에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우에만 적용되는 한, 그것이 비록 생명을 빼앗는 형벌이라고 하더라도 헌법 제 37조제2항 단서에 위반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인간의 생명을 부정하는 등 극악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사형제도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능적 공포심과 범죄에 대한 응보욕구가 서로 맞물려 고안된 ‘필요악’으로서 불가피하게 선택된 것으로 헌법상의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현행 헌법이 스스로 예상하고 있는 형벌의 한 종류이기도 하므로 아직은 우리의 헌법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판단되지 아니한다 하였다.Ⅴ.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논쟁사형제도에 대한 존폐론자들은 나름대로의 존폐 이유가 있다. 아래의 표와 같이 사형제도의 국민의식조사의 조사결과에서 폐지 이유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사형제도가 형벌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며, 또한 ‘흉악범죄를 저질렀더라도 갱생의 기회는 주어야 한다’는 의견과 아울러 ‘오판 가능성’ 문제를 이유로 많이 들고 있다. 조사결과 ‘오판 가능성’에 대해서는 비법조인보다는 법조인의 경우에 이 문제에 대해 비중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형존치론자들은 존치 이유를 ‘국가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많았으며 이외에 ‘범죄 예방효과 및 죄에 대한 댓가’등의 의견을 존치 이유로 들고 있다.표 3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찬반 이유 (%)생명권 침해갱생의 기회를 주어야 함오판가능성국가와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범죄예방 효과 있음인과응보일반국민52.839.832.052.134.233.0시민단체82.120.648.935.129.751.4국회의원85.018.338.387.527.512.5언론인60.923.839.756.724.430.7법관80.033.378.388.760.443.4검사52.226.160.971.353.054.8변호사81.019.026.178.638.142.9교도관25.0점차 폐지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사형제도 폐지론자들의 주요 논거는 아래와 같다.① 사형제도와 살인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가장 최근의 연구조사는 유엔이 실시한 1988년과 2002년의 연구이다. 두 차례의 연구 결과는 ‘사형제도가 종신형과 같은 형벌에 비해 살인 억제력을 가진다는 가설을 채택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자세이다’라는 것이었다.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통계수치들이 일관되게 의미하는 바는 사형제도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더라도 심각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1976년 살인죄에 대한 사형제도를 폐지한 캐나다의 경우 이후 살인 범죄건수가 점차 줄어들어 1998년에는 모든 범죄에 대해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는 점도 이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② 또한 사형폐지론자들은 오판가능성을 크게 문제 삼고 있다. 오판에 의한 사형집행의 경우 영원히 구제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국제인권옹호 한국연맹은 전체 법관 중 35%가 한 번 이상 오판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또한 국민의식조사에서 일반적인 사법제도상의 오판가능성에 대해 변호사의 경우 응답자의 85.7%가 오판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실제 판결을 담당하는 법관들 조차 오판가능성에 대해 69.9%가 인정하고 있는 것은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 설문으로 사형 판결 자체가 오판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확대해석 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법에 몸담고 있는 전문가들의 인식이 이렇다면 사형판결도 절대적으로 완전하다고는 주장할 수 없을 것이다.③ 인간의 생명은 신성한 것이며 생존의 권리는 불가침의 것이다. 사형제도는 국가가 법률로써 살인을 금하고 스스로 살인을 행하는 이율배반적 제도이며, 사형집행인이라는 직업적 살인자를 인정하는 비인도적이고 비윤리적이며 비문명적인 제도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2008헌가23의 반대의견에서 ‘사형제도는 범죄인을 사회전체의 이익 또는 다른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수단 또는 복수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한 인간으로서 자기의 책
학기 과제지도교수 §§§프랜차이즈 관련법의 문제점에 대한 고찰위 서면을 학기논문으로 제출합니다.2013년 6월 3일 작성학번: 이름:< 목 차 >제 1 장 서론 - 2제 2 장 현행 상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4제1절 상법 제46조 제20호의 문제점 - 4Ⅰ. 규정 개정 과정 서언Ⅱ. 영업주체의 불명료성Ⅲ. 사용허락 대상의 불명료성Ⅳ. 프랜차이즈 성립요건의 흠결Ⅴ. 실무용어와의 괴리Ⅵ. 개선 방안제2절 상법 제13장의 문제점 - 8Ⅰ. 제13장 명칭의 적절성Ⅱ. 제168조의6(의의)에 대한 검토Ⅲ. 제168조의7(가맹업자의 의무)에 대한 검토Ⅳ. 제168조의8(가맹상의 의무)에 대한 검토Ⅴ.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에 대한 검토Ⅵ.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에 대한 검토제3절 추가 신설이 필요한 조항 - 18Ⅰ. 서언Ⅱ. 가맹상의 영업양도와 경업금지의무Ⅲ. 가맹본부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의무Ⅳ. 소결 - 27제 1 장 서론제 1 절 연구의 목적현대 대량소비시대의 광범위한 지역에서 대규모의 영업 매출을 발생시키고 있는 프랜차이즈는 20세기의 가장 창의적이고 획기적인 마케팅 기법 중의 하나라고 평가되고 있다.프랜차이즈 사업은 이미 우리나라 유통업계에서 계속 성장을 거듭하였고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은 2009년 84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GDP의 8%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프랜차이즈 대회’를 개최하게 된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산업 규모는 2008년도 기준 가맹사업시장은 77조3,100억원 규모(GDP의 7.5%)로 추산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1,700억원, 소매업28조200억원, 서비스업 9조1,200억원 순이다. 2008년도 기준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 가맹점 수는 25만7,274개이다. 프랜차이즈가 이렇게 발달되게 된 것은 현실적으로 한 사업자가 상인으로서 독립된 사업자가 되기 위해서는 상호 ? 상품 ? 고유한 아이디어 등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능숙한 경영능력을 갖추기 상호, 상표뿐만 아니라 영업주체의 동일성을 외부로 드러내지 않은 노하우나 특허 등도 포함된다. 그리고 외부로드러내지 않는 무체재산권의 사용허가는 단순한 라이센스 계약에 그칠뿐 프랜차이즈 계약의 성립요건은 아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에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외에 노하우 등 여타 무체재산권에 대한 사용허락이 포함될수 있다. 그리하여 외부로 표출되는 무체재산권만을 한정하는 개념으로 ‘영업표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고 본다. 또한,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 2009. 9.19] [법률 제9495호, 2009. 3.18, 일부개정] 은 “영업표지”라는 용어를 직접사용하고 있고(동법 제2조 제1호),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시행 2010. 3.31] [법률 제9895호, 2009.12.30, 일부개정]은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라고 규정하면서, 간접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동법 제2조 제1호 나목). 그리고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은 프랜차이즈계약의 필수적 성립요건이지만 나머지 무체재산권의 사용허락은 성립요건으로서가 아니라 단지 계약내용의 일부로서 포함될 뿐이기 때문에 상법 제46조 제20호의 문언에서 이러한 불명확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영업의 주체나 상품의 동일성을 외부로 나타내는 무체재산권만을 한정하는 개념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용어를 위 “상호·상표 등”이라는 문언 뒤에 추가하여 “상호 · 상표 기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이라고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Ⅳ. 프랜차이즈 성립요건의 흠결영업표지만의 단순한 사용허락은 전통적인 licensing의 개념에 머물수 밖에 없다. 라이센스계약은 무체재산권의 사용허가와 그 대가의 지금이라는 요소만으로 성립한다.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미국의 초기 판례는 ‘상호나 상표의 보유자가 타인에게 그 상호나 상표를 사용하여 상품이나서비스를 판매하도록 허락하는 라이센서의 일종’으로 보고 상호와 상표를 “프랜차이즈시스템의 초석”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점차 franchisi. 예컨대, 제6장의 업종명은 “중개업”인데도 그 계약 당사자의 일방을 “중개업자” 대신 “중개인”이라 하고, 제7장도 업종명은 “위탁매매업”이지만 “위탁매매업자” 대신 “위탁매매인”이라 하며, 제8장의 “운송주선업”에 있어서도 “운송주선업자” 대신 “운송주선인”이라 하고, 제9장의 “운송업”에 있어서도 “운송업자” 대신 “운송인”이라 하고 있다. 단지, 제10장의 “공중접객업”과 제11장의 “창고업”에서 그 기업주체를 각각 “공중접객업자”와 “창고업자”라고 하고 있을 뿐이다.생각건대, 새로운 상거래 형태와 관련된 용어를 우리의 법류용어로 명령할 때, 맨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간결하고도 법리에 어긋나지 않게 실제 거래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를 찾아내는 일이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학계의 제안에 따라, 이미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입법화되었고, 또 시장에서도 이제 널리 사용하고 있는 “加盟本部”라는 용어를상법에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거래계의 혼란을 방지하면서도 보다 시장 친화적인 입법태도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商法에서 franchisor를 개정 안대로 “가맹업자”로 표기함으로써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가맹계약의 당사자인 franchisor와 franchisee를 한꺼번에 지칭하는 “가맹사업자”라는 용어와 발음마저 비슷하여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커졌다. 물론, ‘가맹본부’라는 용어가 권리의무의 주체를 지칭하는 통상적 용례인 ‘..자’ 또는 ‘...인’과 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맹본부’라는 용어를 주장하는 것은 ‘...본부’라는 용어가 franchisor의 기능 내지 역할에 보다 충실하다고 생각되며 실제 거래실무에서 널리 사용되는 용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franchisor는 전체 네트워크 차원에서 영업전략을 수립하고 영업기법을 개발하며 franchisee를 지도·조언·교육· 통제한다. 이처럼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전체 네트워크 구성원에 강력한 통제게 거래현상에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2. 제1항과 제2항의 전후 맥락동조 제1항과 제2항의 연관관계에 비추어볼 때, 제1항의 규정은 표현상 적절하다. 이러한 점은 민법 제629조(임차인의 양도, 전대의 제한)의 규정과 비교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즉, ‘가맹상은 가맹본부의 동의가 없으면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맹본부가 특별한 사유없이 그 동의를 拒否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문맥을 이룸으로써 구문상(syntactic) 논리적 완결성이 높아졌다.3. 개선 방안개정된 제168조의9 문안은 오류가 내포된 현행 상법 제46조 제20호의 문안을 답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문제점까지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 상법 제87조에 규정된 대리상에 대한 현행법의 의의의 체계를 참고하되 특히, 양당사자 모두를 의의에 포함시켰다.< 제168조의9(가맹상의 영업양도) ① 가맹상은 가맹본부의 동의를 받아 그 영업을 양도할 수 있다.② 가맹업자는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가 해당 영업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이수할 수 없거나 가맹본부의 명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법규상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영업양도에 동의하여야 한다. >Ⅵ. 제168조의10(계약의 해지)에 대한 검토1. 제168조의10 규정의 문제점존속기간이 약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는 우리 법제상 위임(민법 제689조)과 상호계산(상법 제77조) 등 극히 제한적이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조합계약(민법 제716조 제2항), 익명조합(상법 제83조 제2항) 및 대리상계약(제92조 제2항)이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수많은 계약 중에 이처럼 극소수 계약에 대해서만, 약정해지사유에 의하지 않은채, 중도해지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계약은 준수되어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대원칙 때문이다. 이에 대하여있다.이상의 논거들을 종합할 때, 당사자 간에 경업금지특약이 없는 경우에 그 의무를 10년간 지속되도록 규정한 현행상법 제41조 제1항은 일반영업양도 계약상의 경업금지의무기간으로서는 물론이고 가맹사업관계에 있어서는 더더욱 당사자의 보충적 의사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서 부당하다.따라서, 향후 개정기회에 상법 제41조 제1항의 “10년간 금지되는 것으로 보는 조항” 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 또는 대안으로서, 최근 신설된 제 13장에서 ‘가맹상의 영업양도에는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만일 이와 같이 가맹상의 영업양도에 상법 제41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실제 개정되면, 가맹점영업의 양도인은 경업금지의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우선 경업금지 특약이 있으면 그 특약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그리고 경업금지 특약이 없으면 獨逸에서와 마찬가지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양도계약상의 부수의무로 인정하되 그 기간은 양도되는 영업의 업종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2~3년 정도로 제한하는 해석론이 가능하기 때문이다.3. 개선 방안현행 상법 제41조 제1항을 삭제하거나, 2010년 신설된 제3장에 가맹점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다음과 같이 신설할 필요가 있다.< 제168조의 11(적용배제) 제41조 제1항의 규정은 가맹상의 영업양도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Ⅲ. 가맹본부와 명의대여자의 책임의무1. 상법 제24조의 규정과 해석론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는 문언으로 이른바 명의대 여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은 직접적으로는 일반 외관신뢰주의의 반영이며, 간접적으로는 상호진실주의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것이다.1) 명의대여자 책임의 요건(1) 외관요건 : 명의차용자의 영업이 명의대여다.
목차I. 입양제도의 의의 및 변천(1)입양제도의 의의(2)입양의 종류II. 입양의 효력III. 입양의 성립 및 효과IV. 입양에 관한 나의 의견끝-----------------------------------------------------------------------------입양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법률적으로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맺는 행위를 말한다.I. 입양제도의 의의 및 변천입양제도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그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입니다.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입양의 성립요건에서는 “계약형 양자(일반양자)”제도에서 “선고형 양자(친양자)”제도로, 그 효과에서는 “불완전양자(일반양자)”에서 “완전양자(친양자)”로 변해왔습니다.(1)입양제도의 의의모든 어린이는 태어나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더 이상 보호 할 수 없는 아동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입양제도는 이러한 아동들에게 새로운 가정을 찾아주고, 가정이라는 틀에서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아동의 정신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양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민법」 제883조제1호), 가정법원의 허가(「민법」 제869조 단서)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입양신고로 양친과 양자 사이에는 법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민법」 제772조제1항).(2)입양의 종류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입양과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른 입양이 있습니다.- 「민법」상 입양에는 종래의 양자(이하 “일반양자”라고 함)제도와 2008. 1. 1. 시행된 “친양자”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주요한 차이는 친생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양자는 그 관계가 유지되는데 반해 친양자는 그 관계가 종료된다는 것 과 양자의 성과 본에 있어서 일반양자는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하는데 반해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된다는데 있습니다.· 즉,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의 친자녀로서의 지위와 양부모의 양자로서의 지위를 모두 갖게 되는 양자이고, 친양자는 양부모의 완전한 친자녀와 같이 되는 양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구 분일반양자-친 양자-근거「민법」 제866조부터 제908조까지「민법」 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까지성립요건협의로 성립->재판으로 성립->양자의 성·본->친생부모의 성과 본을 유지->양친의 성과 본으로 변경->친생부모와의 관계 유지->종료II. 입양의 효력입양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나,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이외는 유지됨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혼인 중의 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됨-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사람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서, 「민법」상 입양에 대한 특례 입양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국외입양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입양에는 「국제사법」에서 정한 입양의 준거법에 따른 입양(이하 “국제입양”이라 함)이 있습니다.- 국제입양이란 한국에서의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외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외국에서의 한국인 사이의 입양 또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 중 국외입양도 외국인이 국내 또는 외국에서 한국인 양자를 입양하려는 것이므로 국제입양의 일종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 당사자의 자격 등 입양의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우리나라 입양제도의 변천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가(家)를 위한 양자”와 “양친을 위한 양자”에서 “자녀를 위한 양자”제도로 변화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양자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가부장제의 가족제도가 지배하는 동안은 “가(家)를 위한 양자”와 “양친을 위한 양자”제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해방 후 1960. 1. 1. 시행된 「민법」은 성이 다른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허용하였으나, 성이 다른 아이를 입양한 경우 양자는 양친의 성을 따를 수 없도록 함에 따라 소위 “성불변의 원칙”이 가족법의 원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991. 1. 1. 시행된 개정「민법」은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의 입양금지규정 삭제, 이성양자의 호주승계금지제도 폐지 등의 조치를 취하며 “자녀를 위한 양자”제도로의 전환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고 1995. 1. 5. 전문 개정된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4913호)은 「민법」상의 입양제도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기 위해 부모로부터 이탈되어 보호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18세 미만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부모와 가정을 이루어 줄 수 있도록 하는 “자녀를 위한 양자”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2005. 3. 31. 일부 개정된 「민법」은 “친양자”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친양자 제도는 양자가 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생활에서도 양친의 친생자와 같이 완전히 입양가정의 구성원으로 흡수·동화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양자 제도가 2008. 1. 1.부터 시행됨에 따라 「민법」상 입양에는 “일반양자”와 “친양자”로 이원화되었고, 입양 당사자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신들에게 적합한 입양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입양제도는 입양의 성립요건의 면에서 “계약형 양자(일반양자)”제도에서 “선고형 양자(친양자)”제도로, 그 효과면에서 “불완전양자(일반양자)”에서 “완전양자(친양자)”로 변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III. 입양의 성립 및 효과입양은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입양이 성립되면 양친과 양자는 사이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생기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자연혈족의 경우와 같은 권리가 인정됩니다.일반양자 입양의 성립 및 효과일반양자의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합니다.이러한 법적 친자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양친이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입양에 대한 합의가 있을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및 「민법」 제878조제1항).일반양자의 입양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친의 혼인중의 출생자의 신분을 취득하게 되므로, 양자는 양친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양친의 친족들과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종래 맺어져 있던 자신의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친양자 입양의 성립 및 효과친양자 입양이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법률상 친자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입니다.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법률에서 정하는 실질적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08조의2).입양이 허락되면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양친과의 법률상 친자관계를 새롭게 형성하며, 친양자의 성과 본도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제1항 및 「민법」 제908조의8에 따른 「민법」 제781조제1항의 준용).「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의 성립 및 효과「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입양을 촉진하고 양자로 되는 사람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련한 「민법」상 입양에 대한 특례 입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는 국외입양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은 입양을 원하는 양친이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되어 있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주로 입양기관의 알선을 통해서 양자를 들이기로 합의가 있을 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민법」 제883조제1호 및 「민법」 제878조제1항).
학기 과제지도교수 김현선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檢察과 警察의 搜査權調停위 서면을 학기과제로 제출합니다.2013년 5월 12일 작성학번: 이름:목차제 1장 연구의 이유와 범위 및 방법 - 1제 2장 수사권 조정의 의의1. 수사권조정의 개념2. 수사권조정의 필요성3. 수사권조정의 범위제 3장 현행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현황1. 현행 수사구조의 실태(형사소송법 제 195조, 제 196조)2. 수사구조의 문제점가. 검찰권의 비대화 및 이에 대한 견제장치 불비나. 기소 재량을 악용한 비합법적 사법거래 및 남발다. 공소기관으로서의 객관성과 중립성의 불확실함3. 현 수사권 운영시의 문제점제 4장 검찰과 경찰1.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제 5장 수사권조정에 관한 찬반론1. 찬성론2. 반대론3. 비교 및 시사점제 6장 수사권조정 방안제 7장 마치며-참고문헌 목록-제 1장 연구의 이유와 범위 및 방법본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고위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해 예전부터 관심이 많았던 주제로서 글을 써내려 가보고자 한다.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은 “수사를 지배하는 자는 재판까지 지배한다.” 라고 말 할 정도로 검찰의 권력은 거대하다고 볼 수 있다. 그 근본의 힘은 형사절차의 주재자, 지배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온다. 검찰은 이 양자의 권한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권을 적극 확대해왔다.주된 내용으로서는 검, 경 수사권조정의 문제로 수사권조정의 의미와 필요성, 찬-반이 될 것이며, 다음 단계에 수사권조정 방안을 집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생각을 정리하였다. 또한 외국의 입법례와 관련 자료들을 비교, 분석하는 비교법적 방법을 통해 균형이 잡힌 시각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제 2장 수사권조정의 의의1. 수사권 조정의 개념경찰 수사권조정에 관한 논의는 형사사법의 적정화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가장 적합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사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행 수사체제의 미비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다. 즉, 범죄수사의 주도적 권한을 사법 경찰관에게 부여하첫째, 독립수사권을 경찰서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이는 서장의 수사지휘를 강화할 수 있는 반면 서장의 유고시 수사지휘의 공백을 초래한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독립수사권을 경찰서장과 수사(형사)과장이 담당하여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독립수사권을 경위 이상의 사법경차관에게 부여하는 방안인데 이 경우 수사지휘권의 범위 확대로 수사진행이 능률적인 반면 수사지휘권의 남용과 수사지휘체계의 혼란의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독립수사권 부영의 사안적 범위상의 문제로서는 첫째, 국가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이외의 모든 범죄에 적용하는 방안 둘째,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한하여 적용하는 방안 셋째, 재산범죄에 한하여 적용하는 방안이 있다.우리나라의 현실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인적 범위상 수사권은 경찰서장과 수사(형사)과장에게만 국한시켜 부여함이 타당하며, 경찰의 독립수사권을 보장할 시간적 범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사안적 범위인 한계가 모호하며 수사기관 상호간에 갈등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든 사안을 경찰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일본의 경우처럼 경찰을 모든 범죄에 대한 제 1차적 수사기관으로 하여 검사의 지휘없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게 하고, 검사는 공소업무를 주로 전담하면서 특별한 사건의 경우에만 수사 할 수 있는 제 2차적 보충 수사기관으로 하여 양자 상호협력관계의 독자적 수사기관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사경찰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져 수사권체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기관은 검찰과 경찰에 병립적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제 3장 현행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현황1. 현행 수사구조의 실태(형사소송법 제 195조, 제 196조)현행 수사구조는 검사가 수사의 주체이고, 경찰수사에 대한 일반적 근거 조항비 불비한 상태로 법적으로 경찰은 검사의 지휘없이 수사 개시 및 진행이 불가하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여야 하므로, 검다 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고 지금도 그렇다. 하지만 그 해결 방법으로 검찰의 통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한 대응은 원칙적으로 피의자의 방어권을 강화하고 변호인을 확충해 해결해야 한다. 또 경찰의 자체 감찰 기능을 강화하든지 재판기관인 법원의 견제 기능을 강화해 해결했어야 했다. 검찰이 기소 기능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견제, 감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권마저 갖고 있으면서 경찰을 전면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문제이다. 검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되어 검찰을 통제할 방법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형사사건의 유죄율은 99%이고, 서류재판인 약식명령을 제외한 정식 재판사건에서도 유죄율은 97% 이상이다. 형사재판은 아직까지도 수사결과를 확인하는 절차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기 때문에 수사를 지배하는 자는 재판도 지배한다. 여기에 더해 재판의 집행도 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결국 검사는 형사절차 전반을 지배하는 것이다. 검사 중심 형사사법 시스템이다. 검찰은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치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 근본 힘은 형사절차의 주재자, 지배자로서의 지위에서 나온다. 검찰은 이 양자의 권한을 바탕으로 자신의 특권을 적극 확대해왔다. 양자의 권한은 상호보완 , 상승의 관계이다. 그러나 그 결과 검찰 권한에 대한 견제와 감시 시스템은 실종되었다. 검찰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면 국민의 자유와 인권은 축소되기 마련이다. 검찰이 커지면 국민은 작아진다.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감시하지 못하면 검찰의 권한 남용, 위법 행위, 비리나 부패를 견제하지 못한다. 검찰의 권한 남용이나 위법 행위는 이미 많이 확인됐다.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서 무죄가 빈발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반복되는 검찰의 비리도 검찰 견제와 감시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다. 1999년 판사와 검사가 변호사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제공받은 대전 법조 비리 사건, 뇌물을 수수한 떡값 검사, 스폰서에게서 뇌물과 성매매까지 제공받은 스 따져 절반도 안되는 판검사가 근무했다. 그 중 조선인은 판사20% 내외로 약 30명, 검사 10%내외로 약 10명이 채 안되었다. 일제 강점기때 판사와 검사를 할 정도면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 철학을 실행하는 중간 간부라고 해도 무방하다. 당연히 친일파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조선인 판검사는 철저히 차별을 받았다. 조선인은 판사와 검사중에서도 고급간부는 될 수 없었다.철저한 국가우선주의와 전체주의, 검찰의 강력한 권한, 경찰의 인권 탄압, 법원과 검찰의 일체화, 관료제에 의해 지배받은 적은 수의 강압적인 판사와 검사, 피의자, 피고인의 무권리 상태, 극소수 변호사와 미미한 변호 활동, 남발하는 고문과 가혹행위 등이 바로 일제치하 형사절차의 특징이다. 이런 특징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사법개혁에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 내용이다. 우리의 형사사법이 본질적으로 식민사법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제 4장 검찰과 경찰1.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검경수사권 조정은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시작된 문제이다.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검경수사권 문제가 논의된 적이 있으나 당시 경찰이 가지고 있던 한계, 즉 친일 경찰 출신이 많았다는 점, 국가 경찰로 출발하게 되었다는 점, 광범위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었다는 점, 경찰의 인권인식 수준과 자질이 매우 낮았다는 점 등에 비추어 잠정적으로 검사가 경찰을 수사 지휘하도록 입법자들이 결정했다. 해방직후 경찰에서 경찰총장1명, 총경 30명 중 25명이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경감 139명 중에서도 104명이, 경위 969명 중에서도 806명이 일제 경찰 출신이었다. 국민들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1960년에서도 이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일제 경찰 출신이 총장의 70%, 경감의 40%, 경위 15%를 점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법조인들은 비록 상층부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일제 때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던 인물들이 주축을 이루었다. 검찰에 의한 경찰의 통제가 정당화되는 시대적 상황이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경찰에 수사권을 부여하지 는 범죄나 법률관계가 복잡한 범죄 이외에는 경찰에 인지된 대부분의 일상범죄에 대한 수사개시는 사법경찰관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법규상으로는 모든 수사는 검사의 지휘 * 감독아래에 수행하게 되어 있어 현실과 법규범사이의 불일치를 만들고 있다. 제도상으로는 수사의 주체가 아닌 보조자의 지위에 불과하여 수사의 현실에 맞지 않고, 국민들도 범죄발생시 수사의 책임은 경찰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 국민의 일반적 인식과도 괴리현상을 만들고 있다. 또한 검사는 범률전문가이기 때문에 수사를 주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실무관행상 대부분의 사건을 검찰입회서기가 신문하고 검사의 피의자신문으로 기재되는 실정에 있다.따라서 수사개시의 현실이 대부분 검사의 지휘없이 사법경찰의 독자적 판단아래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볼 때,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사법경찰관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시급히 인정 수사개시의 적법성 논란을 제거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입법론적으로는 수사권과 공소권을 분리하여 수사권을 경찰에 부여함으로써 검사의 공소권행사의 순수성을 기하고 검찰과 경찰을 상호협력관계로 해야하며, 이렇게 하는 것이 권력분입의 원리에도 충실하다.나. 책임과 권한의 불일치국가체제에 있어서 수평적 기본원리는 권력분립과 분립된 권력주체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수평적인 조직관계로 조직된 이상 각자에게 부여된 권리는 독자적으로 행사될 수 있어야 하고,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도 져야한다. 그러나 현행의 수사체계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범인검거와 증거모집에 대한 임무와 책임을 경찰이 부담하고 경찰간부가 대부분의 수사지휘를 하면서도, 범적으로는 검사가 수사주재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어 책임과 권한이 불일치하고 있다. 또한 수사미진등으로 인한 범인의 미검거시 사회적 비난은 수사권한이 없는 경찰이 감수하고 있다. 이처럼 범죄사건수사에 관하여 수사권을 가지고 지휘하는 검사보다는 수사의 보조자에 지나지 않는 경찰이 전 수사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