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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産業災害補償保險法)목 차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연혁과 특징가. 연혁나. 특징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내용가. 목적(법 제1조)나. 용어의 정의(제4조)다. 적용대상자4. 산재보험료가. 산재보험료의 결정나. 보험료율의 특례(개별실적요율제도)5. 보험급여가. 보험급여 산정방식나. 급여의 종류6. 산재보험 관련기사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의의헌법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모든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데 국가는 이 헌법상에 보장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즉, 동조의 생존권 보장 규정을 토대로 하여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하나인 사회보장제도 중 사회보험제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제정?시행하고 있다.초창기 산업재해는 건설현장과 위험한 기계?도구를 설치,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 오늘날의 산업사회의 현대화, 고도화, 정보화 등으로 재해발생원인도 신종직업병과 과로, 스트레스 등에 기인하는 재해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이러한 산업재해에 대하여 대체로 사용자 책임의 원칙에 따라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보상을 책임져야 하나, 영세한 기업의 경우에는 보상능력이 문제가 되며, 또한 보상능력이 있더라도 고용주가 고의적으로 보상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보호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보험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불의의 재해를 당한 근로자나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시설의 설치 운영과 근로복지사업을 실시하며, 뜻하지 않은 재해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을 분산?경감시켜 기업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Industrial Disaster Insurance)이라는 사회보험 방식에 의하여 실시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2. 산재보험법의 연혁과 특징가. 연혁독법을 개정하고 1991년도에는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도소매업,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 개인 및 가사 서비스업까지 확대되었고,1998.7.1부터는 금융보험업이 추가되었으며, 2000.7.1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특징1) 무과실 책임주의산재보상은 민사배상의 과실책임주의와는 달리 사용자의 고의, 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의 무과실 책임을 부여한다. 이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의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보상을 하고 있다.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재해보상 그 자체는 하나의 근로조건이므로 그 기본적 이념은 근로자나 그 유족의 기본적 생활보장이라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2) 정률보상방식보험급여의 산정은 요양급여를 제외하고는 정률보상방식에 의하고 있다. 정률보상방식이란 재해근로자의 연령, 직종, 근무기반 등 제반조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당해 재해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보상하는 방식을 말한다.보험급여의 산정방식이 정형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이 실 손해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3) 강제사회보험산재보험법은 적용제외 사업장 이외의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며, 당해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따라서 산재보험은 적용사업의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되고 실제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의무대상 사업장 소속 재해 근로자에게는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그 특징이 있다.※ 재해구제의 형태업 무 상 재 해업 무 외 재 해①일반근로자 :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②선 원 : 선원법③공 무 원 : 공무원연금법(공무상 재해)④사립학교교직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다. 산재보험사업의 수행체계산재보험의 보험관계는 관리주체인 노동부장관과 산재보험 업무험료, 제6장 근로복지사업, 제7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제8장 심사기구 및 재심사청구, 제9장 보칙, 제10장 벌칙 등 총 10장 106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이 중 제2장 보험가입자 및 보험관계 및 제5장 보험료는 2003.12.31. 삭제되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5.1.1부터 시행되고 있다.가. 목적(법 제1조)산재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며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999년 법 개정을 통하여 산재법의 목적이 재해보상뿐만 아니라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근로복지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립하였다.나. 용어의 정의(제4조)1) 업무상 재해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2) 근로자?임금?평균임금?통상임금 -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 로를 제공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14조)?근로자로 본 판례 : 회사 산하 광업소장, 병원 전공의, 직장예비군 지휘관, 불법 취업한 외국인?근로자로 보지 않은 판례 : 보험모집인, 유흥업소 출연가수, 프로야구선수, 지역예비군 중대장, 골프장 캐디, 입시학원 강사※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 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근로기준법 제18조)※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금액?일급금액?주급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평균임금①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 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취업 후 3월 미만인 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③ 평균임금 산정방법1일 평균임금 =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이전 3월간의 총일수다. 적용대상자1) 원칙강제(당연)적용 방식에 의하여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위험률?규모 및 사업장소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 적용제외사업① 농업?임업(벌목업 제외)?어업?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 로자수가 5인 미만의 사업② 가사서비스업③ 주택건설업자 등이 시공하는 공사 중 총 공사대금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와 연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④ 공무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⑤ 선원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하여 재해보상이 행하여지는 사업⑥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 는 사업4. 산재보험료가. 산재보험료의 결정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하고 정부가 운영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며, 사업장 재해발생 위험정도에 따라 차등 부담하게 된다.※ 산재보험료 =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당해년도 임금총액에 사업집단별 보 험료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노동부장관이 산재보험료율 고시)※ 2007년도 최저 산재보험료율 : 6/1000, 금융보험업, 컴퓨터운용 및 법무회계관련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2007년도 최고 산재보험료율 : 522/1000, 석탄광업 (2006년도 벌목업이 최고)나. 보험료율의 특례(개별실적요율제도)동종 사업의 보험료율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장의 재해예방을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업주와 그렇지 못한 사업주간의 형평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과거 3년간의 보험료금액에 대한 보험급여 금액의 비율이 85%를 넘거나 75% 이하인 경우 그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50/100 범위내에서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사업에 대한 다음연도의 보험료율을 적용한다.* 5% 이하 : 보험료율 50% 인하* 5%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이다.그러나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는 보험급여의 산정에 있어서 경우에 따라 충분한 보상액수에 미흡한 경우가 있으므로 이를 합리적으로 보완하기 위하여 평균임금증감제도(임금변동순응률 제도), 평균임금 최저?최고보상제도, 특수직종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특례제도 및 진폐근로자 등의 평균임금산정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2) 평균임금증감제도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장기요양환자나 연금수급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산정할 경우 다른 근로자의 임금은 계속 오르는데도 불구하고 보험급여액은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인 보험급여의 가치하락이 발생하여 손해를 보게 되므로 이와 같은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이다.3) 보험급여의 최저?최고보상보험급여(장의비 제외)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 또는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고보상기준 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보상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고보상기준금액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각각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을 적용함에 있어서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연도별 최저보상기준2005년도 41,869원/1일2006년도 45,700원/1일2007년도 46,933원/1일 (최고 157,220원)나. 보험급여의 종류① 요양급여 : 산재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할 때 의료기관에서 상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완치될 때까지 지급하는 현물급여(긴급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승인을 받지 않고 자비로 치료한 경우 요양비 청구가능)② 휴업급여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요양급여를 받고 있어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임금대신 지급하는 급여휴업급여 = 평균임금 × 70%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③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및 질병으로 치유 후에도 신
    사회과학| 2007.05.27| 10페이지| 1,000원| 조회(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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