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 사회에서 교육의 역기능과 순기능교육이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교육의 가장 큰 역할은 훗날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게 될 아이들에게 그 사회의 관습과 문화, 역사 등을 가르침으로써 그 사회를 유지시켜 나간다는 것이다. 교육이라는 과정을 통해 아이들은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져야하는 역사관이나 가치관을 수용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에도 그 사회적 가치관을 반영하여 행동하게 된다.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에선 사회 구성원들이 그에 걸맞게 자신의 자유를 조금 포기하고 국익을 위하는 행동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 여기는 사회에서는 개인 중심의 행동을 통해 그 사회를 유지시켜 나간다. 이처럼 교육이란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지만 때로는 반대로 그 사회에 악영향이 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를 교육의 순기능과 역기능적인 측면이라고 보고 지금부터 남한사회에서는 교육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어떤 것 들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교육이란 그 사회의 가치관이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사회를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다시 말하자면 각 사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이나 이념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사회는 독특한 교육체계를 가지게 된다. 그렇다면 남한 사회의 교육에 관해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한사회가 어떤 가치관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교육을 통해 표현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남한 사회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입시’이다. 괜찮다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주소지를 옮기고, 심지어 명문이라고 불리는 좋은 중, 고등학교 혹은 ‘특목고’-특수 목적 고등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서는 잠시간 이사를 다녀오는 수고까지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남한 사회의 모습이다. 이 모든 것은 결국 ‘좋은 대학’ 이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한 기초 단계이며 좋은 대학을 나와야 경제적 특권을 가진 계급이 될 수 있다는 인식, 우리사회의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이다. 필자는 이 입시 위주의 교육을 중심에 두고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생각 해 보았다.우선 입시 중심의 교육이 가지는 순기능은 경쟁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입시 교육제도는 평등보다 경쟁이 중심이 된다. 학생들은 상호간의 경쟁을 통해 학습 열의를 높이게 되고 이는 전체적인 교육수준의 상향효과를 가지고 온다. 인적 자원이 중요한 남한 사회에서 이런 경쟁을 통해 위로 올라온 소위 엘리트 들은 사회 발전의 기초로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하지만 입시 중심의 교육이 가지는 역기능 역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우선 지나치게 입시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되자 학생들은 입시가 인생의 목표가 되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이는 입시가 실패할 경우 인생이 실패한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되고 이런 스트레스는 학생들의 정신적 건강을 훼손한다. 수능시험을 보고나서 자신의 목표만큼 점수가 나오지 않아 자살하는 학생들의 이야기는 수능시험 성적이 발표되는 11월에서 12월 사이에 뉴스를 장식해왔다. 또한, 12년간 대학입시라는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던 학생들은 대학이라는 문을 통과하면 그간 받아온 스트레스를 보상받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온갖 유흥에 빠져든다. 게다가 기존에 받아왔던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서 대학의 참여하는 교육에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또한, 입시 중심의 교육의 가장 큰 역기능은 사교육 열풍을 몰고 왔다는 점이다. 남들보다 앞선 위치에서, 조금 더 높은 점수대로 올라서야지만 좋은 대학, 성공한 삶에 다가갈 수 있다는 생각은 공교육에 대한 불안으로 이어지고, 남들과 똑같은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특별하고 입시에 효과적인 공부를 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연결되어 온갖 학원과 과외라는 사교육 열풍을 몰고 온 것이다. 아침 자습에 야간자율학습까지 마치고 또 시간을 쪼개어 과외에 학원을 다녀야하는 학생들은 물론이고, 거품이 잔뜩 들어간 사교육비를 뒷받침해야 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감은 또 하나의 남한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었다.
‘사회주의교육에관한테제’를 통해 본 남북한의 교육원리북한의 교육이 지향하는 방향을 알기위해서는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이해하는 것이 좋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는 현재 북한에서 모든 학교 교육에 가장 기본이 되는 지침으로 북한에서 주장하는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 사회주의 교육의 내용, 사회주의 교육의 방법, 북한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학교 교육 체제, 교육 기관의 임무와 역할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 모든 내용은 김일성, 김정일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완벽한 공산주의적 인간을 만들기 위한 북한 정치 지도부의 목적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조금 자세히 분석 해 보면 이러한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지금부터 김일성의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속에 두 가지 정도의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통해 살펴본 북한의 교육방법과 한국의 교육방법의 공통점,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우선,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명시하고 있는 북한 교육의 기본원리는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 이다. 또 이 기초에서 깊은 과학지식을 가지도록 하여야 한다고 김일성은 주장하는데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가 기초가 되어 깊은 과학지식을 가진다는 것은 서로 상호작용하기에 다소의 모순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혁명화와 로동계급화가 추구하는 것은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는 것이다. 이런 교육과정을 거치고 나면 북한의 주민들은 북한사회에서 강조하는 사회주의 가치관과 규범이라는 틀에 맞추어서 행동하고 생각해야한다. 이렇게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라는 교육 기본 원리가 완벽한 공산주의적 인간개조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과학지식을 기초 적으로 가지도록 하는 것은 북한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이끌어 내기 위한 것이다. 김일성은 ‘사람은 공산주의사상과 함께 자연과 사회에 대한 깊은 지식을 가져야 혁명적 세계관이 서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자로 될 수 있으며 자연개조하고 변혁하는 투쟁에 목적의식적으로 참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여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와 그 기초에 깊은 과학지식을 가지는 것이 북한 교육의 기본 원리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다시 생각해보면 공산주의사상으로 무장된 공산주의적 인간은 주체사상으로 대표 될 수 있는 북한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이라는 틀을 중심으로 행동하고 생각하게 되어있다. 그렇다면 이들이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생각한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고 변혁하는 방법들 역시 북한사회의 주체사상, 유일사상, 집단주의 등의 가치관과 규범이라는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제약이 생긴다.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도 ‘다른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가르치는 경우에는 주체적립장에서 우리나라의 구체적 조건과 실정에 맞게 가르쳐야 한다. 선진적인 과학기술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외국 과학기술의 북한 내 도입에 주체성을 두어야 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다. 이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북한 인민은 과학지식을 바탕으로 사회발전을 이루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사회발전은 기존의 북한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져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획기적이고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은 제한되기 마련이다. 즉,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의 교육 기본원리는 깊은 과학지식의 기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과학지식의 한계를 설정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과학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객관성이라고 할 수 있다. 과학지식은 논증의 과정을 통해 그 객관성을 검증한다. 만일 어떤 사상이나 이론 등에 대하여 이러한 논증의 과정을 거치다가 오류를 발견하면 그 사상이나 이론은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며, 이는 곳 그 사상이나 이론의 과학적인 권위가 상실됨을 뜻한다. 북한의 이런 기본 교육원칙에 따르면 북한사회 인민들에게 깊이 있는 과학지식을 가르쳐야하고 그 과정과학적인 증명과정을 가르치는 것은 필수이다. 과학적 증명과정을 배운 북한의 인민들은 결국 자신들이 배워왔던 북한의 가치관, 이론, 사상에 대한 논증의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오류를 발견하여 그 가치관에 대한 객관성을 무효라고 주장 할 경우 이는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의 기본 교육원칙에 충실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낙인찍혀 결국 평범한 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된다. 즉, 3가지 기본 교육원칙에 기초하여 깊은 과학지식을 가진다는 것 역시 북한 사회의 가치관과 사상 등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객관성을 증명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짓는다는 모순이 있다.‘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순은 ‘창조성’에 대한 김일성의 생각이다. 김일성은 인간이 스스로 창조적이고 자주적으로 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을 통해 서만 인간이 창조성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김일성이 했던 말은 사람이 태어나면서 아무런 사상과 지식이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말은 서로 모순된다. 태어났을 때 아무런 창조성과 자주성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사람이 후천적으로 교육받으면서 자주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한 것이 어떻게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김일성의 말대로 인간이 태어났을 때 아무런 지식을 비롯하여 자주성, 창조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면 이는 인간이 창조성과 자주성을 본성적으로 추구한다는 말과의 인과성을 찾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상호 모순되는 내용이 된다. 또한, 김일성의 주장대로 ‘교육’이 인간을 더욱 창조적, 자주적 인물로 만드는 방법이라면 ‘교육’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 중 한 가지는 사회구성원의 재생산이다. 일반적으로 학교를 비롯한 사회의 ‘교육’은 개인을 사회화 시키며 사회 가치관과 규범을 따르게 하는 과정이라는 실험적 자료에 입각하여 볼 때) 사회는 ‘교육’을 통하여 그 사회의 가치등을 습득한 새로운 사회 구성원을 재생산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북한사회에 적용한다면 북한의 교육은 북한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을 습득하고 북한사회가 추구하는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생활양식을 실천하는 사회구성원을 만드는 것이다. 이는 아무런 제약 없이 진정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을 북한이라는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의 틀에 담아둠으로써 오히려 창조성의 범위를 북한사회로 좁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물론 북한사회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어느 사회이던 창조성을 발휘하는 기초 발판이 될 만한 이론적, 지식적 내용을 교육이란 이름으로 가르치지만 결국 그 창조성을 발휘하는 범위는 그 사회에서 허용하는 규범과 가치관 내로 제한한다는 점은 ‘교육’이 진정한 인간의 ‘창조성’의 발전을 위한 방법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다.북한의 사회주의교육방법은 크게 다섯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깨우쳐주는 교수 교양, 이론 교육과 실천 교육, 교육과 생산 노동의 결합, 조직 생활, 사회 정치 활동의 강화,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 그리고 마지막으로 학교 전 교육, 학교 교육, 성인 교육의 병진이다. 사실 사회주의 교육방법과 한국에서의 교육방법을 비교 해 보자면 그 사회의 가치관과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 교육이기 때문에 그 사이의 공통점은 많지 않다. 그 중 가장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면 깨우쳐주는 교수교양부분이다. 최근 한국 내에서도 기존의 주입식 교육방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지적이 늘어나며 토론과 발표를 중심으로 한 수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이야기와 담화, 토론과 논쟁을 통해 수업을 진행하는 북한의 사회주의교육방법과 비슷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긍정적 모범을 찾아내어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표본으로 삼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있는데 물론 한국사회에서도 우등생, 모범생을 골라 표창장을 수여하고 그들을 롤모델로써 따라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비슷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 이론 교육과 실천교육을 결합하는 방법에서도 약간의 유사성을 보이는데 학교 교육에서험 실습을 자기 것으로 충분히 소화하도록 하기 위해 한국에서도 과학실습 등을 활성화 하여 진행하고 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작은 공통점 역시 그 정도나 구체적인 내용에서 다소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사회주의교육방법과 한국의 교육방법 간의 차이점에 비하면 유사한 특징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나머지 세 가지 사회주의교육방법과 한국의 교육방법은 대부분 차이점이 두드러진다. 사회주의교육방법에 의하면 학생들은 사회 조직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곳에서 강연회 등을 통해 사상 교육을 받고 사회 정치 활동에 적극 가담함으로써 국가를 위해 투쟁하고 군중을 교양하고 조직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회 정치 활동가로 양성되어진다. 한국에서도 학생들의 동아리나 클럽활동, 외부 사회적인 활동을 권장하기는 하지만 국가의 교육적인 차원에서 강제적으로 조직생활을 하도록 하지는 않는다. 학교 교육과 사회 교육의 결합에 대한 논의도 그러하다. 물론, 사회에 속한 사람이라면 의도하지 않더라도 사회생활 속에서 약간의 사회화 등의 교육은 받게 되기 마련이다. 하지만 사회주의교육방법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회 교양 기관들을 비롯하여 사회 교양 시설들과 선전 교양 수단들이 존재하여 사회 속에서도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했다는 점은 한국의 교육방식과 큰 차이점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학교 전 교육, 학교 교육, 성인 교육 간 병진의 방식 역시 한국의 교육방식과 차별화되는 방법이다. 한국의 교육방식은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까지만 의무교육이며 이 이전이나 이후의 교육은 개인의 자유의사를 존중한다. 또 직장에 취직해서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에게 다소의 기회를 제공 해 주는 회사도 존재하지만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대부분 고등학교, 대학교 이후에는 사회에 나간 후에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는 일은 드물다. 하지만 사회주의교육방법에 따르면 북한의 인민은 직장을 다니면서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고 또 사회에서 그것을 추진한다는 큰 차이를 보
평화 통일의 중요성분단의 사전적 의미는 동강이 나게 끊어 가름)이다. 온전한 것을 끊고 갈라 버리는 분단은 사전적 의미에서도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미 6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허리의 병을 앓고 살아왔다. 분단은 사전적 의미를 넘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다. 분단되어 살아 온 60여 년 동안의 아픔과 고통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많았다. 이산가족, 실향민, 국방의 의무로 인한 고통과 아픔, 불이익 등은 이제 하루라도 빨리 민족 통일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되었다.60여 년 전, 동족상잔의 아픔은 그 자체의 아픔만이 아니라 ‘이산가족’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을 만들었다. 그들은 헤어진 그 날부터 오늘날 까지 만나지도 못하는 가족들을 가슴에 묻어둔 채 하루하루를 눈물로 살아간다. 이산가족 상봉을 통해 한 번이라도 가족의 얼굴을 본 사람이라도 있지만 그들의 아픔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어진다. 심지어 가족들을 그리워 하다가 이미 세상을 달리 한 사람도 있고, 북쪽의 가족이 사망 한 경우도 많다. 이렇게 이산가족이라는 피멍을 가슴에 새긴 이산가족 1세대들은 지금 얼마 남아 있지 않다. 우리들이 하루 빨리 평화통일을 외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다. 시간이 흘러도 분단은 늙지 않는다. 하지만 그 분단으로 인해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했던 사람들은 늙어가고 또 죽어간다. 남아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은 바로 평화통일에 있다.전쟁과 분단의 시작과 함께 가족을 잃어버린 이산가족이 있다면 지금 현재도 분단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생긴 이산가족도 있다. 바로 ‘특수 이산가족’이다. ‘조총련’이나 ‘북한 이탈주민’ 등이 이에 속한다. ‘조총련’은 1955년 설립된 일본에 거주하는 친북한계(親北韓系) 한국인 단체)를 말한다. 이들은 일본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국적을 북조선으로 택한 사람들이다. 대부분 일제 강점기 때 강제로 노동 징집 당했다가 해방 이후 되돌아가지 못하고 그대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 중의 대다수 역시 가족들이 북한에 있는데 그들의 일본 왕래가 제한되어서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일 분단이라는 상황이 지속되지 않고 평화 통일을 통해 북한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경계를 지속하지 않는다면 이들 역시 가족을 두고 만나러 가지 못하는 일이 생기진 않을 것이다.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나나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들은 두 말 할 것도 없다. 분단이 되어 있지 않다면 자신의 가족, 집, 직장을 두고 뛰쳐나오는 일이 과연 있겠는가? 탈북자들은 아주 힘든 일을 통해 우리나라까지 오게 된다. 중국에서 제 3국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이 일반인데 그 과정에서 많은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행복해 지는 것도 아니다.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더 죄책감과 고통에 시달리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본인만을 위해 감행한 행동은 아닐까에 대한 고민과 남은 가족들이 자신으로 인해 받게 될 고통을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큰 아픔이다. 또한 남한에 들어와서 적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탈북자들의 문제 또한 심각하다. 두 개로 나뉘어버린 체제와 나라는 그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야기한다. 실제로 아동, 청소년 이탈주민들의 1/3이 ‘남한에 있지만 항상 북한 사람이라고 생각 한다.’고응답했다.) 정체성의 혼란과 남한사회의 부적응은 범죄율로도 나타나고 있다. 20세 이상의 탈북자 2백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3%(5명 가운데 1명이 사기를 당함) 사기나 절도, 강도 등 범죄 피해당한 적이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률의 4.3%의 5배가 넘는다.) 이는 남한 사회의 새로운 문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바로 분단체제에서 탈북 하여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지 못하는 특수이산가족들의 문제이다. 분단되어있지 않다면 이들은 탈북을 감행해야 할 필요도,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체제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 필요도 없다. 과거의 분단 1세대가 직접적인 전쟁과 혈육을 잃는 아픔을 겪었다면 이런 특수 이산가족의 문제는 분단이 지속되면서 그들의 후손 2세대, 3세대의 아픔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아픔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하루 빨리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시는 가 볼 수 없는 곳도 있다. 우리에게는 말로만 듣고 당연히 못 가는 곳인 북한의 땅이 당신에게는 어린 시절 뛰어놀고, 가족, 친구들과 함께했던 고향인 ‘실향민’분들이다. 내 어린 시절을 묻어두고 온 그곳에 다시 한 번만이라도 가 봤으면 이라는 염원을 담은 채 하루를, 한 달을 그리고 50년이 넘는 시간을 기다리신 분들이다.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만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조상님, 부모님이 함께 묻혀있는 곳이다. 설, 추석 같은 커다란 민족 명절이 되면 너도 나도 고향과 부모님의 성묘를 간다. 부모님의 산소가 폭격에 없어졌는지, 동물들이 밟고 가서 훼손되진 않았는지 조차 확인 할 길이 없는 이들 실향민의 가슴은 더욱 아파진다. 이들에게 고향이 다시는 밟을 수 없는 땅이 아니라 이제는 돌아갈 수 있는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선 평화통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우리나라의 분단이 가져 온 아픔 중 이 한 가지는 국력의 차원에서도 커다란 손실을 가지고 왔다. 바로 ‘국방의 의무’이다. 한 민족이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게 된 분단이라는 현실은 그들을 의무라는 이름으로 군대에 보냈고, 다행히 적응을 잘 한 사람은 무사히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오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자살이라는 극한의 방법을 감행하기도 한다. 실제 1950년대 군 사망자 중 자살자 비율은 2%였던 데 반해 2005년엔 52%로 무려 50%가 증가하는데 이르렀다.) 분단이라는 극한상황이 젊은이들의 시간만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가지고 간 것이다. 또 한창 나이의 젊은이들이 군대라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나라의 국가적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젊은이들에게 국방의 의무를 강요하는 곳은 우리나라만이 아니다. 우리와 대치중인 북한 역시 예외는 아니다. 심지어 북한의 경우는 군 복무 기간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길다. 군 복무를 마치고 나면 그들의 나이는 30대가 되어버린다. 얼마 전 ‘공동경비구역 JSA’의 답사를 가서 양 국가의 젊은이들이 무장을 한 채 서로를 경계하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왔다. ‘8.18 판문점 도끼 만행사건’) 이야기도 들었다. 분단 현실로 인해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의 젊은이들은 목숨을 내 걸고 자신의 젊음이라는 희생을 감행하면서 분단을 지키고 있다. 젊은이들의 피를 좀먹으면서 분단이 분단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한창 나라를 위해 일해야 할 인력들이다. 단지 총을 들고 나라를 위하
한국인 러시아 이주자의역사와 현 상황- 목차 -Ⅰ. 한국인의 러시아 정착1. 고려인 러시아 이주의 역사와 배경1)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와 이주의 시작2) 러시아의 한인 강제 이주2. 러시아의 고려인 생활1) 이주 초기 적응기2) 재이주기Ⅱ. 러시아의 고려인 단체1. 러시아의 고려인 단체의 현황2. 러시아의 고려인 단체 활동Ⅲ. 한국의 고려인 정책1. 한국의 고려인 정책2. 고려인의 미래를 위한 한국의 고려인 정책 변화 전망Ⅳ. 마치며Ⅴ. 참고문헌Ⅰ. 한국인의 러시아 정착1. 고려인 러시아 역사와 배경1) 한국과 러시아의 역사와 이주의 시작한국 사람과 러시아 사람의 접촉 역사는 고려시대에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직접적인 증거 확보가 어렵다. 하지만 1654년과 1658년에 급변하여 신 류의 흑룡강 원정에서 이루어졌다. 청나라의 요청으로 1658년 흑룡강 출병에서 신 류 장군이 이끄는 조선부대는 스떼빠노프 휘하 러시아 부대를 격퇴했다. 하지만 이는 한인들이 연해주로 이주해 정착하는 직접적인 동기는 되지 못했다. 1863년, 1864년 등이 한인들의 연해주 지역에 이주하기 시작한 해라는 의견이 있지만 몇몇 러시아 측 자료에 따르면 1862년에 이미 한인들이 연해주에 이주해 정착했다고 말하고 있다. 초반에 러시아와 한국 사이의 외교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수의 한인들이 부정기적, 불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간 것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 시작과 인원에 관한 자료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1884년 한-러 외교관계가 맺어지고 1888년 8월에는 한-러 통상장정이 체결되어 한인이주에 관해 여권이 없이는 러시아에 갈 수가 없는 등의 규제가 정식으로 가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주하는 한인의 수는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 조선왕조의 국내정세 및 환경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 당시 1800년대 말에는 세도정치가 행해지고 삼정이 문란했으며 민란이 잦았던 시기며 기근이 계속 되던 시기였다. 거기다 연해주는 조선과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이주하기 쉬울 뿐만 아니라 주의 한인들은 단지 먼 곳으로이주할 것이니 준비하라는 통지만 받은 채 화물열차를 타고 약 6,000 ㎞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포시에트를 위시한 국경지역에 서 출발한 제1진은 41열차에 12,144세대 59,723명이 출발하였으며, 제2진은 9월 29일 하바로프스크, 유태인 자치주,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등에서 떠났다. 10월 3∼4일에 출발한 제3진은 연해주 지역에 남아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싣고 떠났다. 1937년 10월 25일 운송책임자 에조프가 몰로토프에 보고한 바에 의하면 124개 열차에 36,442가구 171,781명이 이주를 했고 극동지역 캄차카 오호츠크 등에 남은 700여 명을 추가 이주시킬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러시아 정부는 가축이나 곡물, 석탄 등을 운반하던 화물 기차를 개조하여 만든 열차에 한인들을 승차시켰는데, 이 차량에는 화장실, 수도시설을 포함하여 어떠한 위생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았다. 따라서 매 차량에 4세 대씩 나누어 타고 이주하게 된 한인들은 열차 속에서 밥을 짓고 용변 을 보는 등 각종 악취와 굶주림 그리고 추위에 시달리며 목적지도 모른 채 한 달 이상을 열차에서 시달렸다. 특히 한인들은 열차의 짧은 정차 시간을 이용하여 물과 식수를 얻을 수밖에 없는 처량한 신세였다. 이러한 상황은 자연히 어린이와 노인에게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예를 들면 이동 도중에 아이들 사이에 홍역이 발생하여 유아 사망률이 약 60%를 상회할 정도였다. 또한 이동 중에 가족이 여러 열차로 흩어져 이산가족도 다수 발생하였으며, 열차 충돌 사고도 발생하여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러시아의 강압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이주된 한인들은 대부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많이 이주했다. 공식적인 보고에 의하면 우즈벡 공화국에 16,272가구 76,525명, 카자흐 공화국에 21,070가구 95,256명이 이주했으며, 그 밖에 레닌그라드 등 여러 지역으로 분산, 배치되었다.2. 러시아의 고려인 생활1) 이주 초기 적응기1937년 연해주에서 로써 이해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많이 있었다. 따라서 중앙아시아 민족들보다 우수하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한인들은 이들과 이웃하여 살면서도 이들과 혼인을 하지 않았고 그들의 문화를 모방하지 않았다. 중앙아시아 한인들에게 가장 심각했던 문제는 바로 언어 장애 문제였다. 대부분의 한인들은 언어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저임금 노동을 하는 수밖에 없었으며, 심지어 죽음에까지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리 고 1938년 한국어를 소련의 소수민족 언어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연해주에 서 중앙아시아로 이동한 한인학교 모두가 폐쇄되어 결과적으로 후세들에게 정상적으로 한글 교육을 시킬 수 없었다.2) 재이주기1991년 소련의 해체는 새로운 신생독립국들의 독립으로 이어졌고 이는 한인들에게 새로운 시련으로 다가왔다. 신생독립국의 탈 소련화로 인해서 자국 민족 언어 정책과 민족주의 등이 출현했고 이는 결국 소수 민족인 한인들에게 역차별적인 대우를 하는 원인이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많은 소의 한인들이 안정된 기반을 마련했던 중앙아시아 지역을 떠나서 선조들의 원거주지였던 극동 러시아나, 연해주로 재이주하고 있다.대부분 초기에 이주 했던 이들은 점차적으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으며 최근에 이주하거나 전장을 빠져나왔던 타지키스탄 내전 피난민의 경우는 가지고 온 기반이 여의치 않아 정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이주 한인은 과거 직업에 관계없이 농업과 상업에 종사한다. 현재는 연해주고려인재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생활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재이주 한인 중 산업 활동을 선도하는 성공한 사업가도 존재하며 이들이 다른 재이주 한인에게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통해 재 인주 한인을 위한 활동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게 한다.주민등록을 통해 정착촌에 정착한 한인은 자녀가 우리나라 초중고에 해당하는 슈콜라에 진학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한인의 자녀들은 러시아의 의무교육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교육문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한인회?를 결성하여 투자안내와 소식지를 발행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이 단체는 애초에 ?알마따포럼?이란 이름을 결성하려고 하였으며, 여기에 고려인은 물론 까자흐스딴인까지 포함시키려고 하였다. 다소 정치적이고 지방에는 지회를 결성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었고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까자흐스딴 정부는 지난 5/31일 대사를 소환하여 이 모임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였으며 관련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압력을 넣기도 하였다. 고려인 재정착을 위한 법률자문도 하고 있으며, 최근 재이주하는 한인들의 정착을 위해 군사시설 해제지역 5곳 (1천 1백 40만평)을 무상으로 할양받아 이들을 수용하려 하지만 재원이 모자라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 고려인협회에서 한 일중에 눈에 띄는 것은 바로 2004년에 러시아 고려인협회가 중심이 되어 러시아 한인이주 1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성대하게 벌어졌던 것이다. 2003년에 고려인 협회는 러시아 정부에 한인이주 14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제안했고, 러시아 정부는 그 제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한국과 북한이 함께 동의한다면 승인해주겠다고 말했다. 고려인협회는 곧 우리 정부와 북한 정부의 동의를 얻었고, 러시아 정부는 2003년 12월에 정부 령으로 를 부총리 산하에 만들어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건립과 “민족학교”설립을 공식 사업으로 채택하였다. 그 후 우스리스크의 ‘제3학교’를 ‘한민족 제3학교’로 이름을 바꾸어 우리말과 우리 문화를 배우는 민족학교로 공식 지정하였으며, 우스리스크 시내에 “러시아 한인 이주 140주년 기념관”을 설립하게 되었다. 2008년 2월에 완공할 예정인 140주년 기념관은 유치원 건물을 사서 건평 1,360평의 2층 건물로 개조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곳에는 우리 민족의 러시아 이주사와 독립 운동사를 전시할 역사관, 고려인 전용 병원,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극동대학의 한·러 IT학부 분교가 들어서며, 민속춤을 공연하는 아리랑 가무단, 격주 간으로 발행되는 ‘고려 인 정책1. 한국의 고려인 정책고려인들이 봉착한 문제 중에 한국과 관련하여 중요시 되는 것은 역시 국적 문제일 것이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만한 법률은 재외동포법이다. 헌법재판소가 2001년 11월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기준으로 해외동포를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데 따라 국회에서는 재외동포법을 개정하였다. 이 개정안은 해외 이주시점에 따른 해외동포간 차별규정을 삭제하고 재외동포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동포 범위를 1922년 시작된 현행 호적에 조부모나 부모가 등재돼 있는 사람으로 제한했다. 재외동포법상 외국국적 동포로 인정되면 재외동포체류자격(F-4)을 취득한 뒤 주민등록증과 유사한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 2년간 비자 없이 출·입국 및 체류가 가능하다. 또 부동산거래 와 금융거래를 할 수 있으며 단순노무 등을 제외한 노동활동에 종사할 수 있다. 그러나 법무부는 불법 체류율이 50%가 넘는 20개국 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건을 적용, 심사한 뒤 F-4를 부여할 방침이어 서 재외동포의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국 동포나 러시아 등 독립국가연합(CIS) 동포 등은 사실상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 되었지만 이 법률의 시행으로 CIS 지역의 동포는 대부분 법적 동포 자격을 갖게 되었고 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고려인에 대한 접근을 하기보다는 경제적인 협력 부분을 중심으로 고려인에 대해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려인이 국적을 취득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국적 취득을 위해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해도 40여 종에 달하고 6~7년간을 살아야지만 러시아의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고려인들에 대한 인권적인 문제마저 야기하고 있다. 정부 측에서는 이에 대해러시아 당국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고려인이 그곳에서 국적을 취득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보다는 재외동포법을 통해 국내 국적을 취득하는 방법만을 법률로 보장 해 주고 있다. 이 역시 실질적으로 그들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