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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콜럼버스 항해과정과 아메리카 정복과정 구체적 기술
    Ⅰ. 서론15세기 말부터 ‘발견의 시대’라고 불리는 유럽세계의 팽창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의 시대를 선도한 국가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이었고, 라틴 아메리카의 발견은 이 두 국가에 의해 주도된 지리상 발견의 가시적인 결과였다.스페인이 해외로 눈을 돌린 이유는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경제적 요인으로 지중해 무역과 동방무역의 발달로 상업자본주의가 발달, 자원조달과 상품시장을 위한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게 되었고, 동방무역으로 부를 증대시키려는 상인 부르주아지의 관심이 절대왕권의 중상주의정책으로 후원되면서 해양발견의 시대를 개막할 수 있었다. 종교적 요인으로 이베리아 반도 내에서 이슬람 세력을 추방하기 위한 재정복(reconquista) 전쟁은 크리스트교 세력을 확장하려는 십자군 정신의 표현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형성된 종교적 열정이 해외팽창으로 연결된 것이다. 즉 양국의 해외 팽창은 이교도들을 개종시켜야한다는 사명감에 바탕을 둔 ‘십자군 정신의 15세기적 실험’이었다. 지리적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모두 대서양 연안국가로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해양팽창에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고, 해양적 기질의 국민성도 보유하고 있었다. 또한 14-5세기에 걸쳐 나침반, 지구구체설에 입각한 해도의 작성 등 선진 천문학과 지리학을 수용 발전시켰으며, 원양항해가 가능한 삼각 돛의 범선 카라벨라(caravela)를 개량하는 등 해상팽창을 위한 지식과 기술을 축척했다.이러한 세 요인들에 정치적 상황도 더해지게 되는데 1482년 카스티야(Castilla)왕국은 카나리아(canaria)군도를 정복함으로써 대서양에서 해외팽창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1492년 톨레도 조약으로 정치적 통일을 이룬 카스티야와 아라곤 왕국이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슬람세력의 최후 거점이었던 그라나다 왕국을 정복, 재정복 사업을 마무리하고, 통일국가를 완성하게 된다. 하지만 오랜 국토회복운동으로 국고는 고갈된 상태였고,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 해외팽창과 동방 무역로 개척에서 포르투갈을 앞서기범은 1492년 8월 3일이었다. 1492년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같은 해 8월 3일 새벽 Huelva의 Palos 항구에서 산타마리아 호를 비롯한 범선 세 척의 배가 미지의 세계를 향해 출항했다. 이 선단은 출발한 지 한 달 가까이 되어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했고 거기서 서쪽으로 기수를 돌려 41일 만에 지금의 바하마 제도 중의 한 섬에 도착했다. 콜럼버스가 죽을 때까지 그곳을 인도의 어느 곳이라 믿었다는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같은 해 10월 12일에 현재의 바하마 제도의 와틀링 섬을 발견하였다. 이어, 쿠바·히스파니올라(아이티)에 도달하여, 이곳을 인도의 일부라고 생각했다. 그는 망원경이 발견되기 전에 쓰이던 천체 관측기인 사분의를 가지고 정확한 위치를 잡으며 항해를 계속하지만, 당초 예정보다 항해가 길어지자 선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콜럼버스는 지도력을 발휘하여 위험한 순간을 극복하고, 예정 기간의 두 배가 넘는 2개월여 동안 서쪽으로 항해하던 콜럼버스 일행은 태초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서인도 제도의 북서부 바하마 제도의 중앙부에 있는 작은 섬 산살바도르(San Salvador - 오늘날 쿠바)에 첫발을 디딘다. 그러나 계획 했던 것처럼 향료와 금을 얻지 못한 콜럼버스는 선원 39명을 섬에 남겨두고 1493년 3월에 본국으로 귀국하여 왕 부부로부터 신세계의 부왕으로 임명된다. 떠날 때는 90여 명이었던 일행이 약 40명으로 줄었고 그들이 가져온 것도 향료와 금이 아니라 약간의 노예와 금속 제품, 거기에 앵무새와 담배 등 신기한 물건이었지만 각지에서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다.영웅이 되어 돌아온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는 결국, 1493년 9월 17척의 배에다가 목수, 대장장이, 창기병, 광부 등 1500명을 데리고 두 번째 항해를 시작한다. 대단선단에 의한 제2회 항해는 그의 선전에 따라 금을 캐러 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히스파니올라에 남겨 두었던 식민자는 전멸해 버렸으나, 콜럼버스는 대장다 식민지 행정관으로서 이고 있었다. 엄밀하게 따지면, 서양 사람에 의한 아메리카대륙 발견은 1000년경 노르만인에 의한 것이었지만, 그것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관심도 불러일으키지 못하였다. 그의 서인도 항로의 발견으로 인하여 아메리카대륙이 유럽 사람들의 활동무대가 되었고, 또 에스파냐 사람에 의한 신대륙 식민지 경영의 발단(發端)을 구축하게 된 점에서 역사상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참고자료 : 콜럼버스의 연보 -1451 콜럼버스가 8월 25일과 10월 31일 사이에 5남매의 맏이로 제노바에서 태어남.1476 부친의 양모 가게를 도움. 연안선박을 이용한 최초의 상업여행. 항해에 마음이 쏠림.1476 콜럼버스가 상인으로 리스본에 정착.1479 아마 마지막으로 제노바에 간 듯함. 돈나 펠리파 페레스트렐로 에 모니즈와 혼인. 귀 족 계급으로의 진입.1479 - 1484 머데아라 제도의 포르토 산토 섬에 체류. 아들 디에고가 출생(1480). 기니와 영국 으로의 항해. 서쪽으로 항해할 계획을 수립.1484 '수학자 위원회'가 그의 계획을 기각.1485 스페인에 도착.1486 1월:왕이 신료들과 머물고 있는 코르도바로 감.5월: 스페인 왕 부부를 알현. 위원회가 구성됨.1488 8월: 아들 페르난도가 출생.1490 연말:'살라망카 위원회'가 그의 계획을 거부.1491 이사벨라 1세의 주선으로 위원회가 다시 구성됨1492 1월:지나친 요구조건 때문에 계획이 최종적으로 거부됨.4월:'산타 페의 항복';서쪽으로의 항해를 허락한다는 왕의 칙령이 내림.8월:산타 마리아 호, 핀타 호, 니냐 호가 팔로스 항에서 출범.10월:바하마 제도의 과나하니 섬(산 살바도르)에 상륙. 쿠바를 발견.12월:이스파뇰라를 발견. 산타 마리아 호가 파선된 뒤 정착촌 라 나비닷 건설.1493 2월:심한 폭풍우를 만난 뒤 아조레스 군도의 산타 마리아 섬에 기항.3월:다시 심한 폭풍을 만난 뒤 리스본에 상륙. 포르투갈 왕 조앙 2세가 영접. 팔로 스 항으로 귀한.4월:바르셀로나에서 스페인 국왕 부부가 성대히 환영.9음.1503 1월에서 4월까지:정착촌의 건설 시도가 무위로 끝남.6월:자메이카 근해에서 마지막 남은 배 두 척을 잃음.1504 6월:1년에 걸친 불가피한 자메이카 체류가 끝남.11월:힘들게 대서양을 건너 스페인으로 귀환.1505 5월:특권을 확인받기 위해 왕궁에 출두해 진언했으나 소득을 못 거둠.1506 5월 20일:바야돌릿에서 서인의 주목을 받지 못한 채 눈을 감음.Ⅲ. 아메리카 정복과정브라질 영토를 제외한 아메리카 영토에서 스페인 정복자들은 아스텍, 잉카와 같은 고대문명을 단기간에 점령했다. 물론 신무기와 말을 사용하는 철기문명과 석기문명의 충돌에 따른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여기에 아스텍 신이 동방에서 말을 타고 나타날 것이라는 원주민의 전설도 스페인 정복자들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시켜 주는 역할을 했다. 또한 고대문명들의 느슨한 집권체제와 인신공양, 과도한 공물 징수 등으로 형성된 부족간의 적대적 관계도 스페인의 정복을 용이하게 해 준 원인이었다.결국 1519-21년 사이에 코르테스에 의해 멕시코 지역의 아스텍 왕국이 정복되었고, 1524년경에는 온두라스와 과테말라 지역이 정복되었다. 코르테스와 함께 멕시코에 침입한 스페인 군대는 단지 소형대포 몇 문과 소총 13자루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코르테스가 남미대륙에 상륙할 당시에 그의 원정대는 단지 말 16필을 보유하고 있었다. 대체로 그의 부하들은 장검, 창, 석궁으로 무장하고 걸어 다니면서 싸워야 했다. 인디언들이 석재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던데 비해 그들은 철재무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코르테스 원정대는 곤경에 처한 인디언에 대적하여 일사분란하게 싸웠던 잘 무장된 군대는 아니었다. 스페인 인들은 용맹하고, 궁핍에 단련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인디언들을 죽이고 정복하기 위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싸웠다. 그들은 또한 포로를 생매장 시키는 아즈텍족의 인습에 대해 두려워하지도 않았다. 그들은 적어도 일시적이나마 상대방을 무력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상대방의 전설과 미신을 이용하기도 했다. 그들은 그들이 도는 최선의 방법으로 독자적인 사령관 지위를 합법적으로 차지한 코르테스는 원정대를 이끌고 베라크루스의 습기 찬 밀림에서부터 중부 멕시코 고원까지 힘든 원정길에 올랐다. 코르테스는 고원지대 외곽에 자리 잡은 도시들을 몇 번의 작은 전투로 점령하고 난 뒤, 이들로부터 음식과 짐꾼, 병사들을 지원받았다. 한편 아즈텍 왕 몬테주마(Montezuma)가 미신을 믿는 것을 교묘히 이용한 코르테스는 아즈텍족의 수도 테노치티틀란(Tenochtitlan)-에 원정대를 이끌고 평화적으로 입성하는데 성공하였다.그러나 이러한 평화적인 점령은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이교도들의 사원을 파괴하는데 열중했던 스페인 인들이 결국 몬테주마를 살해하였다. 그러자 이에 분개한 원주민들이 봉기하였다. 코르테스는 한밤중에, 둑길을 따라 도시를 빠져나오는 길을 찾기 위해 싸워야 했는데, 그는 이 하루 밤 동안의 전투에서 부하 3분의 1과 대부분의 짐을 잃었다. 그렇지만 코르테스가 아즈텍족을 원정하러 가는 도중에 점령했던 몇몇 부족들은 코르테스와의 약속을 충실히 지켰고, 코르테스 원정대는 쿠바로부터 온 다른 원정대에 의해서 보강되었다. 그는 호숫가에서 배를 만들도록 했다. 코르테스는 이 배를 이용하여 도시를 정식으로 포위해 들어갔다. 코르테스는 1521년에 잔존하는 아즈텍족이 항복할 때까지 도시의 중심부로 향하여 전진해 들어가면서, 조직적으로 건물이란 건물은 모조리 약탈하고 파괴하였다. 코르테스가 건설한 이 스페인풍의 도시에서는 그 이전에 인디언들이 살았던 건물의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곳에는 거의 완벽한 로마식 도시가 건설되었다.코르테스는 부하들을 단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정복된 인디언들의 충성심-을 확보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는 매우 현명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에 고원지대의 원주민들과 그리 심하게 충돌하지는 않았다. 코르테스의 뒤를 따랐던 정복자들은 그에 비하면 운도 덜 따랐고 현명하지도 못했다. 중앙아메리카의 마야(Maya)지역은 코르테스의 부하장교들에 의하였다.
    인문/어학| 2010.04.15| 8페이지| 1,000원| 조회(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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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경찰제에 관하여
    Ⅰ. 앞으로 도입 될 자치경찰제를 위하여지방경찰제 실시 논의는 1953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문제와 더불어 시작되었으나,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재론되기 시작한 것은 제13대 여소야대 국회에 들어와서 부터이다. 당시 3당합당이 되지 않았더라면 지방자치제도 보다 일찍이 실시되어 정착되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경찰제도 함께 실시되었을 것이다. 새정치국민회의와 자유민주연합은 지난 제15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지방자치경찰제 실시를 약속한 바 있으며, 제15대 국회의원선거 후에 공동으로 지방자치경찰제 실시 관련 「경찰법개정법률안」 등을 국회에 발의하였다. 또한 이번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 이를 공약으로 제시하였다.김대중 제15대 대통령선거 당선자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지방자치경찰제 실시를 약속하였으며, 당선 직후인 1997. 12. 19. 지방분권화를 언급하시면서 지방경찰제 실시 의사를 거듭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그 공약은 노무현 제16대 대통령에게로 넘어갔고 2003년 07월 04일에 추진 로드맵의 작성을 시작으로 하여 지금 자치경찰제 시범실시를 눈앞에 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시범실시는 자꾸 미뤄졌다.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상정한 자치경찰법은 지난해 11월말까지 통과될 예정이었으나 여?야 대립으로 올해로 넘겨졌었다. 그러나 올해에도 이 달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됐던 자치경찰 관련법이 의안으로 채택이 안돼 사실상 연내 실시는 어렵게 됐다. 결국 시범실시는 내년 4월 정도에나 예상하게 된 것이다. 자치경찰 실시는 정치권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지방자치 부활 이후 그간의 정부들에서는 자치경찰에 관한 관심은 선거를 전후한 시기에 반짝 얼굴을 내밀다 다른 주요 관심사에 밀려 관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 반복되어 왔다.1995년 6월 27일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면서부터 지방화 시대가 열리게 되었고 행정, 교육, 경제 등 대부분의 분야가 지방자치화의 구조로 개편되어 지방이 활성화가 되어 가는 지금이지만 경찰조직은 수 있는 경찰행정제도이다. 자치경찰은 국가 전체를 관할하는 국가경찰(중앙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국가 전체가 아닌 국가 내의 일부지역에 소속되어 그 지역과 지역주민의 치안과 복리를 위해 활동하는 경찰이다.자치경찰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봉사 적인 책임행정이 강화된다는 점이다. 국가경찰은 기본적으로 중앙정부 지향적인 형태를 견지하고 있어서 이를 주민 지향적인 형태로 바꾸는 데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할 때만 가능하다.둘째, 재원과 책임의 분담을 들 수 있다. 자치경찰제 하에서는 그 운용경비에 대한 국가와 지방간의 분담이 가능해지고, 경찰의 책임 가그 역할에 따른 분담이 이루어져서 국가경찰은 중앙경찰기능에 대해서만 책임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위가 발생해 가지방경찰의 파출소 등 자치단체의 자산을 파괴하는 행위는 주민들 자신에 의해 저지되는 풍토가 조성된다.셋째, 경찰구성원은 그 지역출신의 경찰관이 주류를 이루게 되어 주거안정에 도움이 되고, 부정행위에 대한 자발적 자제분위기가 조성될 뿐 아니라 친절한 봉사자세의 확립도 용이해진다.넷째, '우리 마을은 우리가 관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가운데 자치단체의 다양한 통로가 구축되어 수사력의 향상과 치안유지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지역정보는 비공식적 경로가 오히려 주종이 될 수 있다.다섯째, 시?도 행정과 경찰행정의 일원화로 인하여 중복행정에 따른 행정비용의 절감, 행정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해진다.Ⅲ. 자치경찰제 도입 논의 과정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국가경찰제가 경찰제도의 근간이 되어 왔으며, 몇 차례의 논의만 있었을 뿐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된 사례는 없었다. 한국에서 자치경찰 실시에 관한 논의는 1948년 정부조직법 제정시 미군정과 민정당국의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55년 정례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제안으로 경찰법안이 의결된 바 있는데, 이 법안은 시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경찰위원회를 두고 3인의 위원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관한지하면서 지방자치 정착 후 검토하자는 유보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한 논의 의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해 11월에 야당 3당에 의해 경찰법개정안이 발의되었으나 이후 어떠한 진전도 없었다.결국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정치권과 학계의 보다 많은 관심과 이론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1990년대 들어 지방자치의 부활이 이루어지면서 경찰자치에 관한 관심은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어갔다.그 첫 번째는 1991년의 한국생산성 본부의 연구보고서이다. 한국생산성본부의 ‘민생치안확립방안’에서는 일반행정제도, 국민적 성향, 교통통신의 발달과 치안상태, 국가 분단상황등의 이유로 인해 국가경찰제도가 유지되어 왔고 향후에도 유지되어야 하지만 주민자치의 욕구가 고조되면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바람직한 경찰제도로서 중앙집권적 형태와 분권화된 형태를 절충한 절충형 경찰제를 제시하였다.두 번째는 1992년의 한국개발연구원의 ‘2000년대 경찰행정발전방안’ 연구보고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지방자치가 본격화되어 가는 시점에서 자치경찰제적 요소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현행 국가경찰체제를 유지하면서 지방경찰청의 권한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능률성과 민주성을 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경찰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한국개발연구원의 보고서는 경찰 중립성 확보방안으로서 장기적으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경찰은 자치단체 내의 치안유지에 관한 포괄적 업무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 주요 내용이다.그리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게 되면서 대선공약으로 각 후보들이 자치경찰에 대해 언급하였다. 김대중 정부가 들어선 1998년 경찰청 내에 설치된 경찰개혁위원회의 자치경찰제안, 1999년 5월 4일의 경찰청안, 2003년 3월 행정자치부의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지방자치경찰제도 추진계획 등 부족, 지방행정의 종합성 부족, 그리고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 책임성 부족등을 들고 있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한 지역특성에 부응하는 치안행정, 치안행정에 대한 주민참여 확보, 치안행정의 종합적 수행으로 지역치안에 대한 자기책임성 확보등을 제시하였다.Ⅳ.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논의되는 것들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최근 들어 가장 활발히 거론되고 있는 사안중의 하나로 빼놓을 수 없는 현안이다. 이 문제는 경찰의 중립화와 함께 향후 해결해야 할 경찰의 막중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는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함께 정치, 경제, 사회, 문화,행정 등 거의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구조로 개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 위해 논의되는 몇 가지 것들을 살펴보고자 한다.첫째로 자치경찰기관을 과연 어느 범위에서 실시하느냐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자치경찰제실시에 있어서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다시 말해서 시?도 중심의 광역경찰행정체제로 할 것인지, 시?군?구 중심의 경찰체제로 할 것인지 아니면 경찰사무의 성격에 따라서 시?도와 시?군?구간에 분담하는 경찰체제로 할 것인지의 선택문제가 중요하다.그러면 우리 나라에서 어떤 단위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자치경찰제를 채택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실시하는 것이 광역적인 치안수요에 부응하고, 경찰업무수행의 탄력성을 자질 수 있게 되며, 주민위주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이상적이다. 그러나 남북분단과 경찰행정의 효율성 등 우리 나라의 특수성에 비추어 광역자치단체에만 자치경찰기관을 두고, 소속 시?도경찰청은 물론 관할구역의 하급경찰기 관을 지휘, 감독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지방자치제가 보다 성숙하게 정착될 경우, 단계적으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둘째로 경찰사무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지의 문제이다. 천하는 형태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지양되어야 한다.따라서, 첫번째 단계로 국가경찰위원회가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시?도경찰위원회 위원 중에서 임명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시?도경찰청장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전문직이어야 한다는 점과 내부에서의 최소한도의 위계질서 유지의 필요성으로 경찰에 종사한 경력과 자격이 구비된 인물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결론적으로 말해서, 시?도경찰위원은 그 관할구역에서 상주하는 자 중에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고, 시?도경찰청장은 시?도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경찰위원과 경찰기관장의 임명에 있어서 시?도경찰청장은 현직 경찰관으로서 전문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하여야 한다.한, 일선 경찰서장의 임명에 대하여 논해 보기로 한다. 경찰서장은 시?군?자치구 경찰위원회의 제청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되 시?도경찰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자는 방안도 있으나 기초자치단체까지 경찰위원회를 둘 경우 주민참여 및 통제를 보장할 수 있으나 광역치안수요의 대응 및 비효율을 극복하기 어렵고, 또한 시?도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을 경우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있으며, 만약 동의를 받지 못하면 최일선 집행관청인 경찰서의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한, 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 경찰서와 기초자치단체의 관할구역도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만 가중될 것이다. 따라서 경찰서장은 시?도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경찰청장이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넷째로 재정상의 문제가 있다.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예산권을 갖는 것은 당연히 자치단체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자치경찰 운영을 위한 재정을 부담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한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빈약할 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어느 나라도 자치경찰의 재원을 지방자치단체가 100%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과학| 2010.04.15| 8페이지| 1,000원| 조회(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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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 후 우리나라에 적합한 경찰제도에 관하여
    제1장 서론1제2장 남북한경찰제도의 비교11. 공통점12. 차이점2제3장 분단국의 통일사례에서 나타난 치안문제31. 강제적 흡수통합형 : 베트남32. 합의적 흡수통합형 : 독일43. 대등적 합병통합형 : 예맨5제4장 절충형 경찰제도61. 독일의 경찰제도6⑴ 경찰의 의의 및 특징6⑵ 연방경찰7⑶ 주경찰7⑷ 경찰의 인사제도72. 일본의 경찰제도8⑴ 경찰의 의의8⑵ 국가공안위원회 지방공안위원회9⑶ 일본경찰의 인사제도10⑷ 일본경찰의 승진제도11⑸ 일본자치경찰의 재정12제5장 통일 후 우리나라의 경찰제도121. 중앙경찰조직142. 지방경찰조직16제6장 결론18제1장 서 론최근 북한은 전형적인 체제말기의 붕괴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현재 북한이 하는 핵실험과 미사일발사는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기위한 도구와 김정일 세습정권의 유지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 된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에 대한 지원이 모두 끊기고 북한과 남한의 관계는 냉랭하기만 하다. 더욱이 남?북한이 교류 및 대화를 거의 단절한 상태로 지난 반세기를 보내오면서 이질화 현상은 심화 되었으며 오늘날 한민족의 정체성마저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게 되었다. 분단된 국가의 통일 문제는 분단으로 갈라진 주민들의 이질성 극복과 새로운 통일 국가의 형성이라는 이중의 문제를 안고 있다.대체적으로 한국 국민들은 거의 모두가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하고 있다. 그러나 통일은 서두르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 독일은 갑작스런 통일에 대비하지 못해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예멘의 경우도 장기간에 걸친 합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합정책의 실패로 재분단이 되어 내전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1900년대에 들어서 동서독과 남북예멘이 분단의 벽을 허물고 통일국가를 이룸에 따라 한반도에서도 통일에 대한 기대상승과 더불어 통일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으로 인해 사회 각 분야에서의 통일대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준비 충성을 다한다는 신념하에 근무하게 될 수밖에 없다.제3장 분단국의 통일사례에서 나타난 치안문제1. 강제적 흡수통합형 : 베트남베트남은 국력과 군사력 면에서 북베트남이 남베트남에 비해 면적은 0.9배, 인구는 1.1배, GNP와 1인당 국민소득은 동등, 년 간 군사비는 0.9배, 장비 수에 있어서는 1.5배, 병력은 1.03배(경찰력 포함)로 남?북 베트남이 거의 대등한 수준에 있었다. 북베트남은 호치민을 정점으로 하여 민족독립운동의 연장선상에서 통일을 위해 남베트남에 대한 테러와 게릴라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고 이에 따라 남북베트남 간에는 정통성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과 이념의 대립관계에 있었다. 사이공 함락이후 북 베트남의 노동당 간부들이 남 베트남의 모든 실권을 장악하여 남베트남 전 지역 질서유지를 위해 각급 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남베트남의 군정?치안업무를 통할하였으며, 하부 행정구역에는 인민혁명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행정을 담당하였다. 특히 남베트남의 인민해방전선(베트콩)요원은 철저히 배제하면서 북 베트남으로부터 충분한 행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당원의 1/3에 해당하는 약 50,000명을 파견하여 남베트남을 관리하였다. 치안?행정인력 부족 시에는 북 베트남 정규군 병력을 사용하였다. 이처럼 베트남의 공권력 통합은 남베트남의 무조건적 굴복과 해체를 통해 북 베트남 중심으로 통합되었다. 비록 이러한 통합은 기준이 명료하고 경우에 따라 통합 소요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통합 과정에서의 비인간적 만행 등 동족간의 출혈로 막대한 희생이 있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쌍방 간의 불신 및 적개심을 증폭시켜 정신적 융합에 더욱 오랜 시일이 소요되게 하였고, 비군사적인 측면에서도 주민들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유발함으로써 전반적인 분야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더욱 노출되게 하였다.)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 베트남의 군사(경찰)통합은 통합과정과 통합후의 방법상의 문제로 기존의 이질감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경찰통합의 사례로는 실패한 사례로 이는 일부다처제, 여성의 사회활동 문제, 음부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싸고 사사건건 대립하였다.이러한 와중에 남예멘 지도자들은 집무를 거부하고 남예멘의 수도였던 아덴으로 철수하였다. 이에 위기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1994년 남북예멘의 지도자들은 다시 회동하고 권력배분 문제 등 위기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에 다시 서명하였다. 그러나 평화협정후 남예멘의 알비드 부통령이 사우디를 경유하여 아덴으로 귀항하자 북예멘 출신의 사례 대통령은 부통령의 의도를 의심하게 되었다.)합의 통일 이후 내전은 물리력이 컸던 시장경제의 북예멘 주도로 사회주의 남예멘을 통일하였다. 무력통일 후에는 미미한 경제적자 덕분에 통일비용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지는 않았으나 남예멘의 사유화과정, 투자재원, 인력 및 기술부족 등으로 인한 경제개발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사회통합에 있어서 북예멘의 기계적 합의에 따른 문제의 내전적 해결로 인해 조성된 정서적 갈등이나 물질적인 폐해가 커다란 장애 요소로 떠올라 있는 실정이다.)제4장 절충형 경찰제도1. 독일의 경찰제도(1) 경찰의 의의 및 특징① 의의독일의 경찰조직은 전통적으로 중앙집권적ㆍ관료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해 왔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게 패한 후, 서독지역에 독일연방공화국(BRD)이 수립되자, 이 때 경찰 기능은 각 주(Land)에 속하고 각자 주의 주요한 직무가 되었다. 즉1949년 본(Bonn)기본법(Grundgesetz)은 연방(Bund)과 주(州/Land)간의 권한 배분에서 연방의 일반 경찰행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원칙적으로 주의 권한에 속하도록 했다.독일의 16개 주(Land)들은 모두 입법부ㆍ사법부를 가진 국가로서 고유의 경찰법을 제정하여 독자적인 경찰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관되고 강력한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하에서도 자치성(독립성)이나 민주성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일부 주(Land)에서는 국가경찰제 토대 위에 시ㆍ읍ㆍ면 자치제경찰을 가미하고 있다.② 특징주는 연방서는 주정부가 운영하는 경찰대학을 필히 졸업해야만 한다. 독일에서 경정급 이상의 고급간부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뮌스터(Muenster)에 소재한 연방경찰관리자아카데미(2년) 과정을 이수해야 하며 계급정년은 없고 60세까지 연령정년만 적용 받고 있다.2. 일본의 경찰제도⑴ 경찰의 의의일본의 경찰은 대륙법계의 독일법을 계수하였으나 경찰을 행정 ? 입법경찰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학문상 일본에서의 경찰이란 “사회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의 일반통치권에 의거 권력을 가지고 국민에게 명령하고 강제하여 그 자연의 자유를 제한하는 소극적 작용” 이라고 한다.일본은 1954년 새로이 경찰법을 제정, 공포한 바 있다. 새로 제정된 신경찰법의 기본목표는 ⓐ 경찰체제의 운영에 민주성 외에 능률성을 함께 추구하고, ⓑ 분권성과 집권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며, ⓒ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되 치안책임도 명확히 하는 것을 중요시했다. 이러한 신경찰법의 목표 아래 현행 일본경찰은 중앙에는 정치적으로 독립된 “국가공안위원회” 소속으로 국가경찰을, 그리고 지방에는 “도도부현(都道俯懸)공안위원회”의 관리하에 자치제경찰을 존속시키는 이원적 구조 형태를 취하고 있다.⑵ 국가공안위원회 지방공안위원회일본은 경찰기능의 범위가 전국적인가 지역적인가 등에 의하여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구분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기능을 담당하는 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라는 점, 자치경찰기관을 행정위원회로 한 점이 그 특성이다.일본의 경찰법상 경찰기관은 국가경찰로 중앙에 경찰청이 있고, 그 기관을 관리하는 ‘국가공안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경찰로 광역단체에 도도부현경찰과 그 관리기관으로 ‘도도부현공안위원회’를 두고 있다.① 국가공안위원회1) 의의 및 성격국가공안위원회는 행정위원회의 하나로서 1947년 구경찰법에 의해서 처음으로 설치되었다. 경찰이 국민과 격리된 독선적 조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의 대표자로서 공안위원을 선출하여 국민에 의한 경찰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다. 목적은 경찰행정의 운영을 민주적으시에 해당)에 합격한 자를 경찰청의 경부보(경위)로 채용하는 방식이다. 특히 경부보에서 출발해 연수가 차면 경시감(치안감)까지 자동승진하게 되고 경시총감이나 장관까지도 승진이 가능하다.둘째, 국가공무원채용 Ⅱ종시험(7급)에 합격한 자를 경찰청의 순사부장(경사)으로 채용하는 것이다. 순사부장에서 출발하면 시험으로 경부(경감)까지 승진한 다음 통상 경시장(경무관)까지도 승진이 가능하다.셋째, 지방공무원인 도도부현경찰관은 경시청 ? 도도부현 경찰본부가 주관하는 경쟁시험을 통하여 순사(순경)로 채용하는 경우이다. 특히 도도부현경찰의 순경채용은 학력별로 실시하며 학력별 급여와 승진소요연수 및 교육기간 등이 상이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채용시험은 동경 경시청의 경우 Ⅰ류(대졸) ? Ⅱ류(전문대졸) ? Ⅲ류(고졸)로, 여타의 도부현의 경우에는 A(대졸) ? B(전문대/고졸)로 나누어 실시하며, 각 도도부현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실시한다. 이것은 1968년 대학졸업자 우대조치의 일환으로써 실시된 것이며 신임교육 기간 ? 승진시험 최저소요연수는 학력이 높을수록 낮고, 급여는 학력이 높을수록 높다.< 일본경찰의 응시자격 >분 류자 격Ⅰ류(대학)시험일 현재 30세 미만으로 대학졸업자(다음해 3월 졸업예정자도 포함)시험일 현재 21세(다음해 4월 1일까지 22세가 되는자)이상 30세 미만으로 대학졸업 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Ⅱ류(전문대)시험일 현재 30세 미만으로 전문대학 졸업자(다음해 3월 졸업예정자도 포함)시험일 현재 19세(다음해 4월 1일까지 20세가 되는자)이상 30세 미만으로 전문대 졸업의 학력을 가진 자Ⅲ류(고교)시험일 현재 30세 미만으로 고교졸업자(다음해 3월 졸업예정자)시험일 현재 17세(다음해 4월 1일까지 18세가 되는자)이상 30세 미만으로 고교 졸업정도의 학력을 가진 자⑸ 일본자치경찰의 재정일본의 자치경찰의 재정은 자치단체에서 자주재원을 통해 부담하는 원칙에 따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도도부현 경찰의 운영경비는 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에 통합되어 이루어지고 이
    사회과학| 2010.04.15| 19페이지| 2,000원| 조회(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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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렉산더를 보고
    -알렉산더를 보고...제목만을 듣고 위대한 영웅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사실 난 트로이나 헤라클레스에서와 같은 웅대한 전쟁 장면 정도나 영웅적 면모를 표현해주기를 기대했었다. 사실 알렉산더라 하면 생각나는 건 천재적인 재능, 절대 지지 않는 무패의 전쟁들, 무수한 나라의 정복 정도이고 영화 소재로는 더 없이 좋은 것들 밖에 보이지 않지만 이 영화의 감독 올리버 스톤은 내 생각들을 모조리 뒤엎어 버린다. 내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아니 생각해보려고도 하지 않았던 그런 영웅의 인간적인 모습들을 그려 놓았다.영화의 시작은 프톨레마이오스의 독백으로 시작한다. 어린 시절부터 알렉산더는 전쟁의 한가운데 였다. 아버지인 필립왕은 자신의 어머니인 올림피아를 능멸하고 술과 여자에 취해 사는 그런 남자로 비춰진다. 올림피아 역시 아름답지만 권력욕이 지나친 여자로 비춰지고 그 다툼의 사이에서 알렉산더는 휴식처를 우정으로 삼고 아버지와 여러 영웅들이 꿈꾸던 동방원정을 꿈꾸며 어린 시절을 보낸다. 어느 덧 시간은 흘러 알렉산더는 20살이 되고 점점 더 심해지는 권력 다툼 사이에서 그는 고국을 뒤로하고 동방원정을 떠난다.4만명의 알렉산더와 25만명 이방인들이 싸우게 되는 가우가멜라 전투. 파르메니오는 무모한 알렉산더의 계획에 반대하지만 알렉산더는 '내가 파르메니오라면 그렇겠지만 나는 알렉산더입니다.' 라고 말하며 승리를 일궈냈다. 보통 미화된 전쟁과는 다른 현실적인 전쟁. 먼지가 자욱한 속에서 인물들의 표정. 소름이 돋았다. 다리우스의 표정에서 알렉산더의 표정에서 그들을 읽을 수 있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알렉산더의 눈물에서 나는 알렉산더의 슬픔을 느꼈다. 바빌로니아에 입성해 웃는 그의 모습에서조차.그 와중에 표현된 알렉산더와 헤파이션과의 관계. 영화를 본지 몇일이 지났지만 난 아직도 그것을 우정이라 해야 할지 사랑이라 해야 할지 그것도 아니면 애정이라 불러 야할지 알 수가 없다. 그들은 그저 서로에게 위안이 되고자 했고 외로움을 달래고자 했고 의지가 되고자 했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표현된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어쩌면 그 표현으로 알렉산더의 외로움을 더 부각 시키고자 한 것도 같다. 어쨌든 그들 서로의 의지가 있었기에 동방원정은 그렇게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었을 것이다.꿈을 향한 그는 멈출줄 몰랐지만 그의 부관이나 병사들은 달랐다. 동방원정이 계속 될수록 그들은 점점 균열이 생겼고 아시아 어느 쯤에서 그의 생각은 많은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 결과로서 알렉산더의 아내 록산나. 영화에서는 알렉산더가 그녀를 사랑해서 결혼한건지 알 수 없게 만든다. 알렉산더의 말 '당신한테서 나의 어머니를 봤어.' 그에게 있어 어머니는 어떤 존재일까. 보호라기엔 지나친 권력욕으로 자신의 아들을 감싸고 있는 그녀. 아내에게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고 알렉산더가 느낀 것은 필립에게서 느낀 것과 같은 애증의 교차일까. 여하튼 순수한 사랑은 아니라고 본다.점점 더 심해지는 갈등. 결혼식이 얼마 지나지 않고 일어난 배신과 의심의 시작. 그렇게 필로토스는 가고 의심의 꼬리는 그의 아버지 파르메니오에게까지 이르렀다. 이때까지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거지만 감독은 그렇게도 영웅의 뒤에 있는 외로움을 그리고 싶었나보다. 어렸을 때부터 필립에게서의 강조. '영웅은 오직 명예만이 남는다.' 전쟁에서의 강조 '우리가 신화가 될때 우리는 홀로 되어간다.' 영화 곳곳에서 인간으로서의 한 영웅의 고독함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슬픔만을 느낀다.균열이 벌어질 만큼 벌어졌을 무렵 알렉산더는 힌두쿠시 산맥을 넘어 미지의 세계를 나아가고 있었다. 동쪽으로 가도가도 넓기만한 세상에 알렉산더도 점점 자신이 없어져 가는데 그의 병사들은 이미 희망을 잃고 돌아가기만을 원했다. 아집이었던 고집이었던 긍지였던 알렉산더는 계속나아가길 원했다. 그는 그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건 전진 뿐이였다고 생각했던 것일까. 벽은 있었다. 그의 전진을 막은 전쟁. 피로 물들인 전쟁이였지만 이길수는 없었다. 그로 인해 그는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돌아가는 알렉산더의 모습은 이미 모든 희망을 잃어버린 시체같이 보였다.
    독후감/창작| 2010.04.15| 2페이지| 1,000원| 조회(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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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형제도 찬반론중 찬성입장
    Ⅰ. 대세는 사형제도의 폐지?오랜 역사 속에서 사형제도는 범죄를 견제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 법의 일부로 존재해 왔다. 하지만 근래 들어 사형제도의 존폐의 문제로 사회가 떠들썩하다. 예전처럼 어지러운 사회 상황도 아니거니와 민주주의가 도래하면서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인권주의가 자리 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사형제를 둘러싼 논쟁은 헌재 개소 이전에 이미 대법원에서도 계속됐으며, 사형의 합헌성을 인정하는 판결들(대법원 1969.9.19. 선고 69도988 판결; 대법원 1987.9.8. 선고 87도1458 판결 등)이 계속해서 나왔지만 멈추지 않았다.이후 수많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는 그들의 생각을 알리기 시작했다. 1989년에는 사형폐지운동협의회가 설립돼 여론을 환기했고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 한국지부 등 인권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사형제폐지 운동은 줄기차게 전개됐다 국민의 정부가 출범한 후에는 사형집행을 삼가고 있으며 15대 국회 마지막 정기총회에서 사형폐지특법법안을 제출했고 비록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의 사형폐지운동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평가를 받았다.16대 국회에도 민주당 정대철 의원 등 여야의원 154명이 2001년 10월 사형제폐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이어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 등 여야 의원 175명은 지난해 12월 사형제를 폐지하는 대신, 가석방이나 감형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형제폐지특별법안'을 발의했고 국회는 사상 처음으로 이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본격 심의에 착수했다. 대세는 점점 사형제도의 폐지로 흐르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어 곧 유영철 사건이 터지면서 법무부가 사형제도의 전면적인 재검토를 발표하면서 사형제 존속의 의견도 드러나기 시작했다.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는 지금까지 양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시간이 흐르면 언젠가는 사형제가 폐지될 것이다. 세계에서도 이미 많은 나라가 사형제도를 폐지하였다. 중남미 가톨한 가치가 있는 범죄자의 생명을 최고의 형벌을 정하여 다스려도 이는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도 있다. 그렇다고 응보형주의로 회귀하자는 견해는 아니지만 보통의 관념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수년 전 수명의 무고한 인명을 빼앗은 후, 그것도 모자라서 시체의 장기 일부를 불에 구워 먹는 세상을 놀라게 하는 00파의 엽기적인 살인행각이나 잊혀질만 하면 터지는 엽기적인 살인행각들은 문명 사회에서 평균적인 법감정을 가진 국민들의 법감정이라면 무고한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의 범죄 행위에 대한 불법적 효과에 대한 응보효과를 위한 대리만족에 의하여 등장한 사형제도가 필요악이라는 점에서 그 기능을 쉽게 간과해서는 안된다.셋째, 사형수의 인권만큼이나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것이다. 요즘의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는 사람들은 사형수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로 인해 야기될 다른 사람의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을 놓친거라고 생각한다. 사형수의 인권만큼이나 아니 오히려 사형수보다 선량한 국민이나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에 그들의 인권을 먼저 존중해주기 위해서라도 그들이 죄를 짓기 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Ⅲ.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반대하는 사람들의 공통되는 이유를 들어보자면 첫째, 오심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형벌의 경우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이 징역을 살고 있는 경우라도 그 사람이 살아 있는 한 새로운 증거에 의해 무죄를 선고하거나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일단 사형이 집행되면 후에 무죄라는 증거가 밝혀져도 되돌릴 수 없다.둘째, 정치적 악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인혁당 사건이나 진보당수 조봉암 사건에서와 같이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셋째,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증거가 없다는 점이다. 사형제도의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형제도를 통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을 거라고 믿지만 실제 사형제도가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사실상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 1990년에 4개국, 안도라, 아일랜드, 나미비아, 모잠비크 및 체코슬로바키아가 사형의 전면폐지국이 되었다. 그리고 네팔이 통상범죄에 대한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Amnesty International의 정보에 의하면 43개국이 사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하고 18개국이 전시범죄를 제외한 통상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폐지하고, 25개국이 사실성 -법률상 사형을 존치하고 있지만 과거 10년간 이상 사형을 집행한 적이 없다. - 사형을 폐지하고 있다.)표1 사형을 전면적으로 폐지한 국가(Amnesty International 에 의함) - 대부분의 범죄에 대한 법률상 사형을 정하고 있지 않은 나라표2 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폐지한 국가(군법에 의한 범죄, 또는 군시에 준하는 예외적인 상황 하에 범해진 범죄와 같은 예외적인 범죄에 관해서만 법률이 사형을 정하고 있는 나라)표3 사실상 사형을 폐지한 나라(일반범죄에 대해 사형을 존치하고 있지만 과거 10년 이상 사형을 집행한 기록이 없는 나라)⑴ 사형존치국1. 중국중국은 1985년에서 1988년 사이에 500여명이 처형되었다. 중국의 사형에 처할 죄는 살인, 강간, 강도 등 19개조에 이른다. 1982년과 1983년의 중국의 입법부가 형법을 실시한 이래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하였다. 사형을 확대하기 위하여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확대시켰을 뿐 아니라 사형사건의 판결, 상소, 처형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이 이루어졌다.중국의 형사제도 중 특이한 것은 사완제도로서, 재판소는 사형집행을 유예하는 결정을, 사형판결을 언도할 때 부과할 수 있다. 사형집행유예는 사형제도을 언도할 때,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것은 즉시집행의 필요사안이 없는 경우에 법원이 사형의 언도를 함과 동시에 2년간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언도를 받은 사형인는 강제노동에 처해지고 그 기간 내에 뉘우침의 증거를 보인다면 사형은 무기징역으로 감형되거나 게다가 유기징역으로 감형될 수 있다.2는 것이라고 하고, 사형존치론자는 장기간 그리고 광범위한 경험은 사형이 가진 위하의 효과는 사형범죄 특히 모살을 예방하는데 강하고 그것은 보통의 혹은 그것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지능을 가진 미필적 범죄자가 사형범죄를 범하는 일이 많은 것이다. 이들에게 대하여 독특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실제적으로 태국에 있어서의 사형의 존치는 충분히 정당한 것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형범죄는 사형 외에 선택형이라 해서 자유형을 가지며 사실상 사형은 가장 흉악한 범죄에만 보류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다. 태국에 있어서의 사형범죄의 유죄인정 또는 과형에 대하여서는 항상 2단계의 상소가 법률적 및 사실적 입장에서 인정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중상소는 국왕의 은노특권의 충분한 행사와 상부하여 실효적으로 법의 가열을 완화하여 사법제도의 오판에 대한 구제를 주며 무죄를 유죄로 하는 일이 전혀 없도록 하는데 역할 한다. 현재의 태국법률은 소년 범죄자에게도 사형적용이 가능한 것이 특색인데), 그러나 실제상 집행된 예가 없다. 입법론으로서는 18세 미만된 자의 사형폐지를 시행토록 법률개정이 권고되고 있다.4. 소련소련은 18세기 중엽 Elizabeth여왕 때에 처음으로 사형 집행을 중지하였으나 후에 사형집행을 부활하여 2-3종의 범죄에 사형을 인정하였다. 또한 1826년에는 수종의 정치범을 제외하고는 정식으로 사형을 폐지하기도 하였다.) 흔히 알려져 있듯이 소련은 1917-1918년, 1920-1921년 그리고 평시의 범죄에 대하여 1947-1950년 3차에 걸쳐서 사형을 폐지하였다. 1917년 10월 혁명으로 인해 공산주의 정부가 들어서게 되고 원칙적으로 사형을 거부하였기 때문에 1919년 12월의 Soviet형법은 ‘신질서의 기초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최고의 형벌을 제외하고는 사형의 적용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였다. 또한 1922년의 형 1서는 사형을 형의 일종으로 규정하하고않았고, 집행위원회가 사형을 허가 범죄에 도록 하여, 사형은 예외적이 중과도기적인 형종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이들 중동각국에서는 사형제도의 폐지란 논의될 수 없는 상태이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대부분의 나라들은 사형을 계속해서 적용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는 요지를 표명함으로서 1987년에 UN의 보장에 관한 조사에 회답을 보낸 11개국은 각각 "어떠한‥‥ 범죄에 대해서도 사형을 폐지한다는 공적 제안 또는 계획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하였다.)⑵사형폐지국1. 영국영국의 사형제도는 1780년경 그 절정을 이루어 매월 200명 이상의 사형에 처해졌다고 한다. 또한 19세기 초에는 8-13세의 소년들에 대해서도 사형을 선고 집행하기로 하여 사형은 형벌의 중심을 이루었다. 그리고 그 집행 방법으로 압살형, 화형, 자형, 참수 등이 행해졌다.1925년에 Eric Roy Calvert가 사형폐지를 위해 노력하였고, 영국에 『사형폐지전국협의회』가 설립되자 서기장에 취임한 후 신명을 바쳐서 사형폐지 운동에 종사하였고, 1927년 ‘20세기에 있어서의 사형(Capita1 punishment in the Twentieth Century)'을 간행하여 사형폐지를 주장하고 영국의회로 하여금 5년간의 사형집행정지안을 인정케 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1948년에는 노동당이 5년 동안의 시험적 사형폐지를 제안하여 하원을 통과하였으나 상원에서 부결되었다. 그러나 1955년 이후에는 실제로 사형이 행해지지 않고 사형선고가 되어도 모두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그 후 1957년 하나의 타협적 해결책으로 정부가 제시한 살인법(The Homiside Act)이 상.하 양원을 통과하였다.그 후 1965년 마침내 사형폐지법(The Murder Act,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Act)이 상.하양원을 통과하였다. 동법이 상하양원을 통과함으로써 8년동안 교수형 등의 제도를 유지하여 오던 것이 없어지게 되었고 19세기 초부터 있어온 영국의 사형폐지운동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 그 후 사형부활법안이 여러차례 의회에 제출되었으나 그 때마다 부결되어 오늘날에 이르였다.
    사회과학| 2010.04.15| 11페이지| 1,500원| 조회(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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