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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환경보존법 평가A좋아요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의 체계◎ 총칙 ◎ 점오염원 관리(사업장규제 + 생활환경규제) ◎ 선오염원 관리(자동차규제)1. 총칙1) 목적; 대기환경의 적정관리?보전으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2) 용어정의① 대기오염물질 = 가스+입자상물질+악취물질 (환경부령 - 시행규칙 별표 1 ; 52개 항목)② 기후?생태계변화 유발물질;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 염화불화탄소③ 가스; 기체상물질④ 입자상물질; 고체상?액체상의 미세한 물질⑤ 먼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리는 입자상물질⑥ 매연; 연소시 발생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⑦ 검댕; 연소시 발생하는 지름 1㎛이상의 입자상 물질⑧ 악취;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기체상물질(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⑨ 특정대기유해물질; 위해우려물질 25개(환경부령 - 시행규칙 별표 2)※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시안화수소, 납 및 그 화합물, 폴리크로리네이티드 비페닐, 크롬화합물,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프로필렌 옥사이드, 염소 및 염화수소, 불소화물, 석면, 니켈 및 그 화합물, 염화비닐, 디옥신, 페놀 및 그 화합물, 베릴륨 및 그 화합물, 벤젠, 사염화탄소, 이황화메틸, 아닐린, 클로로포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 알데히드, 벤지딘, 1-3 부타디엔)⑩ 휘발성유기화합물;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밖의 물질(환경부장관 고시)⑪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시설물?기계?기구 등(환경부령 - 시행규칙 별표 3)⑫ 대기오염방지시설; 15종류(환경부령 - 시행규칙 별표 4)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상의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건설기계중 환경부령에 의한 것[시행규칙 별표 5의 3] 2002년 7월 1일 이후 적용되는 자동차의 종류 기준종 류정 의규 모경자동차사람 또는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 800cc 미만승용자동차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승용1엔진배기량 800cc 이상, 차량총중량 2.5톤 미만 및 승차인원 8인 이하승용2엔진배기 중 사업장 밀집지역② 환경부장관이 고시; 규제구역, 규제오염물질, 오염물질 저감계획5)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① 설치허가;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내 배출시설② 변경허가; 50%(특정대기유해물질은 30%) 이상 규모증설시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의 용도에 다른 용도 추가시③ 설치(변경)허가의 기준; 배출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다른 법령에 의한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한 것④ 변경신고; 동종?동일규모 시설로 대체시, 배출시설 폐쇄시, 사업장명칭 변경시,배출?방지시설의 임대시, 기타 허가사항 및 일일조업시간의 변경시⑤ 설치신고(환경부장관); 설치허가 사항 이외의 경우 (변경시 변경신고)⑥ 제출서류; 예측내역서(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오염물질배출량) - 신고의 경우 제외배출?방지시설의 설치내역서방지시설의 일반도방지시설의 연간유지관리계획서사용연료 성분분석, 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예측 명세서배출시설 설치허가증(변경허가시)사용연료 성분분석서황산화물 배출농도 및 배출량 등의 예측명세서(저황유외 연료 사용시)⑦ 설치허가 및 신고; 환경부장관(48조에 의해 시도지사로 위임) - 허가증(신고필증)의 교부⑧ 변경허가 및 신고; 시도지사에게 - 허가증(신고필증)의 뒷면에 변경사항 기재⑨ 배출시설 설치의 제한; 환경기준유지 곤란,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을 경우○ 설치지점 반경 1㎞이내 상주인구 2만명 이상인 지역에서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단일물질 연간 10톤이상 또는 두가지 이상 물질 연간 25톤 이상 배출시설○ 특별대책지역내 대기오염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 연간 10톤 이상 배출시설6) 환경친화기업① 지정대상; 오염물질의 현저한 저감, 자원?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개선, 환경보호활동 등을 통한 환경개선 기여 사업장② 지정기준; 환경부장관과 산업자원부장관이 협의하여 고시③ 지정신청; 환경관리현황, 환경성평가, 환경개선계획서 - 환경관리청장에 제출④ 혜택; 허가를 신고로 대신, 배출부과금의 15) 환경관리인○ 배출?방지시설의 정상운영?관리○ 임명?변경시 환경부장관에 신고○ 준수사항; 정상가동, 업무일지작성, 자가측정, 사실기록, 사업장내 상근(예외-특별조치법)○ 사업장별 자격기준; 시행령 별표 816) 배출부과금① 부과대상; 오염물질배출사업자, 허가?신고위반자② 고려사항; 허용기준초과여부, 배출오염물질의 종류, 배출기간, 배출량, 자가측정여부③ 부과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초과시○ 기본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④ 대상오염물질○ 초과부과금;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이황화수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악취○ 기본부과금; 황산화물, 먼지⑤ 초과부과금의 산정방법 및 기준※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인 경우 밑줄 그은 항목은 제외○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배출허용기준초과 오염물질배출량)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악취인 경우; (배출물질 1천㎥당 부과금액) × (배출물질량) × (악취농도별 부과계수) × (지역별 부과계수) ×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금액: 원)구 분오염물질오염물질1킬로그램당부과금액배출물질 1천세제곱미터당 부과금액배 출 허 용 기 준 초 과 율 별 부 과 계 수지역별 부과계수악취농도별 부과계수20%미만20%이상40%미만40%이상80%미만80%이상100%미만100%이상200%미만200%이상300%미만300%이상400%미만400%이상Ⅰ지역Ⅱ지역Ⅲ지역3이상4미만4이상5미만5이상황 산 화 물5001.21.561.922.283.04.24.85.4211.5먼 지7701.21.561.922.283.04.24.85.4211.5암 모 니 아1,4001.21.561.922.283.04.24.85.4211.5황 화 수 소6,0001.21.561.922.283.04.24.85.4211.5이 황 화최대시설용량으로 1일 24시간 조업한 것으로 추정◆ 예정배출량 자료의 미제출; 확정배출량을 근거로 산정◆ 확정배출량 자료의 미제출; 에정배출량을 확정배출량으로 산정◆ 예정배출량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확정배출량의 미제출?미반영 제출시; 변경량 임의산정 후 20% 추가◆ 예정?확정배출량자료의 허위제출; 현지조사하여 산정 후 20% 추가㉯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초과부과금과 같음㉰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최초부과시 1, 다음해부터 × 가격변동지수 (물가상승률 감안, 환경부장관이 고시)㉱ 지역별 부과계수; 1.5 (Ⅰ지역 ), 0.5 (Ⅱ지역), 1.0 (Ⅲ지역)㉲ 농도별 부과계수1. 연료를 연소하여 황산화물을 배출하는 시설(황산화물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지시설을설치한 경우와 생산공정상 황산화물의 배출이 저감된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구 분연료의 황함유량(%)0.5%이하1.0%이하1.0%초과농도별부과계수0.20.41.02. 제1호외의 시설구 분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30%미만30%이상40%미만40%이상50%미만50%이상60%미만농도별부과계수00.150.250.35구 분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60%이상70%미만70%이상80%미만80%이상90%미만90%이상100%미만농도별부과계수0.50.650.80.95배출농도비고 : 1. 배출허용기준의 백분율(%) = × 100배출허용기준농도2. 배출농도는 일일평균배출량의 산정근거가 되는 배출농도를 말한다.⑧ 부과금의 면제○ 청정연료사용 배출시설● 황산화물 부과금 면제 -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황함유량 0.3%이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시설◆ 황함유량 0.5%이하 액체연료 또는 0.45%이하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 공정상 발생하는 황함유량이 0.05%이하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 각각의 경우를 혼소하는 배출시설● 먼지와 황산화물 부과금 면제 - 액화천연가스(LNG)?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배출시설○ 최적의 방지시설; 환경부장관이 고시○ 군사시설(환경부장관과 국방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⑨ 부과금로바이가스증발가스경자동차2.11g/㎞ 이하0.25g/㎞ 이하0.078g/㎞ 이하0g/1주행1g/테스트 이하0.005g/㎞ 이하CVS-75모드승용및화물자동차승용1가2.11g/㎞ 이하0.25g/㎞ 이하0.078g/㎞ 이하0g/1주행1g/테스트 이하0.005g/㎞ 이하나2.61g/㎞ 이하0.37g/㎞ 이하0.097g/㎞ 이하0g/1주행1g/테스트 이하0.007g/㎞ 이하화물12.11g/㎞ 이하0.25g/㎞ 이하0.078g/㎞ 이하0g/1주행1g/테스트 이하0.005g/㎞ 이하승용2가2.34g/㎞ 이하0.37g/㎞ 이하0.097g/㎞ 이하0g/1주행1g/테스트 이하0.005g/㎞ 이하나2.61g/㎞ 이하0.43g/㎞ 이하0.10g/㎞ 이하0g/1주행1g/테스트 이하0.007g/㎞ 이하승용3?화물22.73g/㎞ 이하0.43g/㎞ 이하0.10g/㎞ 이하0g/1주행1.5g/테스트이하0.007g/㎞ 이하승용4?화물34.0(0.4)g/kwH 이하3.5g/kwH 이하0.9(0.2)g/kwH이하0g/1주행--D-13 모드※ 경유 자동차차 종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탄화수소입자상물질매 연측정방법경자동차?소형승용0.50g/㎞ 이하0.25g/㎞ 이하0.30g/㎞ 이하0.025g/㎞ 이하10%이하ECE-15 및 EUDC 모드소형화물, 중형승용?화물RW≤1,305kg0.50g/㎞ 이하0.25g/㎞ 이하0.30g/㎞ 이하0.05g/㎞ 이하10%이하1,305kg1,760kg0.74g/㎞ 이하0.39g/㎞ 이하0.46g/㎞ 이하0.06g/㎞ 이하10%이하대형 승용?화물,초대형 승용?화물1.50g/㎞ 이하3.5g/㎞ 이하0.46g/㎞ 이하0.02g/㎞ 이하10%이하 K=0.8m-1ND-13 모드4.0g/㎞ 이하3.5g/㎞ 이하0.55g/㎞ 이하0.03g/㎞ 이하-ETC 모드④ 배출가스보증기간[참고: 2002년 7월 이후 제작자동차의 배출가스 보증기간]사용연료자동차의 종류보증기간휘 발 유경자동차?승용3?화물1?화물25년 또는 80,000㎞승용1?승용210년 또는 160,000㎞승용3?화물1?화물25년 또p)
    생활/환경| 2007.01.16| 15페이지| 1,000원| 조회(1,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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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질환경보존법 평가A+최고예요
    수질환경보전법1. 총 칙1) 목적;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2) 용어정의① 폐수; 액체성,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합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②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 총 29가지 (시행규칙 별표 1)③ 특정수질유해물질; 17가지 (시행규칙 별표 2)④ 공공수역;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⑤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82종 - 시행규칙 별표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 - 2004년 8월부터 시행⑥ 기타수질오염원; 폐수배출시설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장소(시행규칙 별표 3의2)⑦ 수질오염방지시설: 물리적?화학적?생물화학적 처리시설, 환경부장관 인정시설 -별표 4⑧ 호소; 산수위(계획홍수위) 구역안의 물과 토지 - 댐?보?제방?하천?화산활동에 의함.⑨ 수면관리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호소를 관리하는 자 (2인 이상인 경우 관리청외의 자)⑩ 상수원호소;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밖의 호소 중 취수시설을 설치, 호소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호소 (환경부장관이 고시)3) 상시측정 - 측정망 설치(환경부장관, 시도지사)2. 폐수배출규제1) 배출허용기준 (시행규칙 별표 5)① 청정지역(Ⅰ등급), 가지역(Ⅱ등급), 나지역(ⅢⅣⅤ등급), 특례지역(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농공단지) 구분② BOD, COD, SS 기준 - 1일 폐수배출량 2,000㎥ 기준에 따라 구분③ 특정수질유해물질류 기준 (색도는 섬유제조시설만 적용)④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고시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시도지사에 의한 적용 + 환경부장관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음 (2004년 8월부터)2) 총량규억원 이하※ 부과기준; 조업정지일수×1일당부과금액(300만원)×규모별부과계수(1종=2.0, 2=1.5, 3=1.0, 4=0.7, 5=0.4)⑤ 폐쇄조치; 불이행시 전기?수도 설치?공급의 중단 요청 가능10) 자가측정11) 환경관리인(임명, 변경시 5일 이내 신고); 자격기준, 준수사항 등 규정12) 배출부과금① 대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방류수수질기준 이하배출에는 부과않음)② 종류; 초과배출부과금(배출허용기준초과시), 기본배출부과금(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③ 대상오염물질;○ 초과부과금 - 특정수질유해물질 등 19종○ 기본부과금 - 유기물질, 부유물질④ 초과부과금의 산정기준○ 기준초과배출량 ×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 기준초과율별부과계수 × 지역별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종별부과금※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는 밑줄그은 항목 제외○ 기준초과배출량; 일일기준초과배출량(농도×유량×일일폐수총량) × 배출기간일수○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기준초과율 부과계수, 지역별 부과계수; 시행령 별표 3※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250원(유기물질?부유물질) ~ 125만원(수은?PCB)※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3.0 ~ 7.0 (20, 40, 80, 100, 200, 300, 400% 기준)※ 지역별 부과계수 ; 청정지역 및 가지역(2), 나지역(1.5), 특례지역(1)○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1.8 ~ 1.1 (사업장별로 차등) - 시행령 별표 5○ 연도별 부과금 산정지수 ; 전년도 부과금 산정지수×가격변동지수(환경부장관 고시)○ 종별부과금; 사업장규모(1일 폐수배출량) 기준 5종 구분※ 1종(2,000㎥이상)-400만원, 2종(700이상)-300만원, 3종(200이상)-200만원, 4종(50이상)-100만원, 5종(기타)-50만원⑤ 기본부과금의 산정기준○ 기준이내 배출량(방류수수질기준초과)×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연도별 부과금산정계수×지역별부과계수×방류수수질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오염물질 1kg당 부과금액, 연도별 부과?보관 중의 사고(지방환경관서, 시?군?구)4) 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오염우려 물질 수송차량의 통행금지(시행규칙 별표 9의3)○ 대상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특별대책지역,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수변지역, 상수원호소, 취수지역 상류○ 대상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 지정폐기물, 유류, 유독물, 농약 및 원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5) 기타수질오염원; 설치신고, 방지조치 의무 (시행규칙 별표 10)6) 세제사용의 제한; 물질대체, 제조?판매제한, 경고문표시(공공수역수질오염, 종말처리시설 운영지장초래 우려시)7) 공공시설의 설치, 관리; 하수관거, 폐수?하수 종말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① 환경부장관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에 시설?정비 지시 가능② 방류수 수질기준; 환경부령 (시행규칙 별표 11)③ 국토건설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에 설치계획 반영의무; 시도지사, 군수※ 대상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시설5. 호소의 수질보전1) 정기적 조사 및 측정; 호소수 이용상황, 오염원분포현황, 오염물질발생량, 수질오염도① 대상호소; 1일 30만톤 이상 취수, 특별히 보존가치 있는 호소, 특별관리필요호소 (고시)② 호소관리기초자료, 호소수 이용상황 - 3년마다수질오염도, 오염원 분포현황, 오염물질 발생?처리?유입현황 - 5년마다③ 필요한 경우 매년 측정2) 지정호소;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호소3) 호소수질보전구역; 지정호소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4) 지정호소수질보전계획;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 환경부장관의 승인5) 관리대상시설의 운영; 지정호소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설 운영자 - 관리기준 준수① 식품접객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공중위생영업, 의료기관시설○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수질측정(연1회이상 - 기록 1년보존)○ 단독정화조에 폐수, 빗물 등 유입금지○ 음식찌꺼기 유출금지, 적정처리○ 살충제, 살균제 등 독성물질 유입금지, 비정상적 가동 및 불가동 금지○ 배출폐기물의 적,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2. 기타수질오염원 현황연 2회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3. 폐수처리업에 대한 등록,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실적 현황연 2회매반기 종료후 15일이내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4. 폐수위탁?자가처리 현황 및 처리실적연 1회다음해 1월 15일까지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5. 환경관리인의 자격별?업종별 신고상황연 1회다음해 1월 15일까지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6.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 실적연 12회다음달 10일까지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7. 배출부과금 부과실적연 12회다음달 10일까지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8. 배출부과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연 4회매분기 종료후 15일이내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9. 배출업소등에 의한 수질오염사고 발생 및 조치사항수 시사고발생시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10. 과징금 부과실적연 2회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11. 과징금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연 2회매반기 종료후 10일이내시?도지사,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7) 벌칙① 7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 허가?변경허가 위반,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내 시설설치② 5년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 신고사항 위반, 방지시설운영규정 위반, 조업정지?폐쇄명령 위반○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승인 위반, 호소관련 관리대상시설 사용중지명령 위반③ 3년이하 징역/ 1천5백만원 이하 벌금;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 유출, 투기자④ 1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가동개시신고 위반, 개선명령 위반, 도로 통행제한 위반○ 과실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누출, 유출자○ 분뇨, 축산폐수 투기자, 토사유출자, 낚시금지 구역내 낚시행위자⑤ 200만원 이하 벌금○ 방지시설 준수사항 위반, 환경관리인 임명관련 규정위반, 폐수처리업자 준수사항 위반○ 관계공무원의 출한다)면적 1,500㎡ 이상4. 농?축?수산물 단순가공 시설가. 조류의 알을 물세척만하는 시설나. 1차 농산물을 물세척만 하는 시설다. 농산물의 보관?수송 등을 위하여 소금으로 절임만 하는 시설라. 고정된 배수관을 통하여 바다로 직접 배출하는 시설로서 해조류?갑각류 및 조개류를 채취한 상태 그대로 물세척만 하거나 삶은 제품을 구입하여 물세척만 하는 시설물사용량 1일 5㎥ 이상물사용량 1일 5㎥ 이상용량 10㎥ 이상물사용량 1일 5㎥ 이상(바다에 붙어 있는 경우에는 물사용량 1일 20㎥ 이상)5. 사진 처리시설무인자동식 현상?인화?정착시설1대 이상비고 : 수산물 양식시설의 대상란 나목 및 다목의 시설중 증발과 누수에 의하여 줄어드는 양에 해당하는 물을 보충하여 양식하는 양식장?축제식양식장 및 전복양식장을 제외한다[별표 4] 수질오염방지시설 (제6조관련)1. 물리적 처리시설가. 스크린나. 분쇄기다. 침사시설라. 유수분리시설마. 유량조정시설(집수조)바. 혼합시설사. 응집시설아. 침전시설자. 부상시설차. 여과시설카. 탈수시설타. 건조시설파. 증류시설하. 농축시설2. 화학적 처리시설가. 화학적 침강시설나. 중화시설다. 흡착시설라. 살균시설마. 이온교환시설바. 소각시설사. 산화시설아. 환원시설자. 침전물 개량시설3. 생물화학적 처리시설가. 살수여과상나. 폭기시설다. 산화시설(산화조 또는 산화지)라. 혐기성?호기성 소화시설마. 접촉조바. 안정조사. 돈사톱밥발효시설4.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처리시설비고 :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중 다목 내지 마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당해 시설이 최종처리시설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시설에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더 이상 처리하지 아니한 채 직접 최종방류구에 유입시키거나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시설로 보지 아니한다[별표 5] 배출허용기준1.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화학적산소요구량?부유물질량대상규모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1일 폐수배출량 ℓ)
    생활/환경| 2007.01.16| 9페이지| 1,000원| 조회(1,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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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임계유체 CO2를 이용한 추출 평가A+최고예요
    초임계 추출공정은 고품질의 제품생산이나 효율향상은 물론 현재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환경보존이나 에너지 절약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혁신기술이다.이번 실험은 초임계 유체를 활용한 분리공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고 실험결과를 Equilibrium Value와 비교 분석하는 것이다. 초임계유체인 CO2를 용매로 하여 naphthalene을 압력변화법을 사용하여 추출한다. 이것을 Acetone에 녹인 후 GC분석을 통해 얻은 PEAK의 면적을 wt%으로 plot하여 추세선을 그으면 두개의 일차선형방정식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일차선형방정식의 기울기와 표준물질을 plot한 기울기의 비가 RRF값인데, 이를 이용하여 (Mass)sample 값을 구할 수 있었다. 이때 유량을 변화시키며 회수율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실험하였고, 그 결과 알아낸 각각의 데이터와 문헌상의 데이터를 비교함으로서 얼마만큼의 오차가 발생했으며 그 오차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목 차}1.서 론----------------------------p.12.이 론(1)초임계 유체의 정의 및 기술동향(2)초임계 유체의 특성-----------------------p.2(3)이산화탄소 용매-------------------------p.3(4)초임계 추출----------------------------p.41)개 요2)추출법3)이상적인 초임계 유체-----------------------------p.64)초임계 유체 추출기술 특성--------------------------p.75)초임계 유체 추출기술의 장점6)초임계 유체 추출기술의 단점------------------------p.87)응용 분야3.실험 방법(1)추출 실험(2)분석 실험-----------------------------p.104.실험장치 및 시약--------------------p.11(1)실험 장치(2)시약 조사------------------------------p.125.결 과--------------1)초임계 유체의 정의 및 기술동향초임계 유체란 “임계 온도 및 임계 압력이상에서 존재하는 유체”로 정의되며, 초임계 상태에 존재하는 유체는 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존의 용매와 차별되는 독특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용매의 물성은 분자의 종류와 분자간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비압축성인 액체용매는 분자간 거리가 거의 변화하지 않아 단일 용매로서는 커다란 물성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지만, 초임계 상태에 처해있는 물질은 그 임계점 부근에서 압력을 변화시키면 그의 밀도, 점도, 확산계수와 극성 등 많은 물성은 기체에 가까운 상태로부터 액체에 가까운 상태에서까지 연속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가져온다. 에서 보인 것처럼 액체의 이산화탄소를 밀폐된 용기에 넣고 가열하면 기-액의 계면이, 온도 및 압력이 증가하면서 점점 그 경계가 사라지게 된다.는 온도-압력 상평형도에서 임계점 및 임계 유체 영역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은 온도-압력 상평형도에 각 조건에 따른 분리 조작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 분리공정은 저온 저압하의 냉동건조 공정에서 순차적으로 흡착, 건조, 흡수, 증류, 그리고 초임계 건조 및 초임계 공정으로 분류된다.초임계 유체는 기체처럼 밀폐된 공간을 가득 채우는 묵직한 유체라고 할 수 있다. 초임계 유체기술은 높은 용해력, 물질이동과 열이동이 빠르고, 낮은 점도, 높은 확산계수 그리고 낮은 표면장력으로 인한 미세공으로의 빠른 침투성 등과 같은 초임계 유체의 장점을 이용한 기술로서, 기존의 반응 및 분해, 추출, 증류, 결정화, 흡수, 건조, 세정 등의 공정에서의 저효율, 저품질, 저속, 환경에의 악영향 등과 같은 기술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혁신기술러서 주목받고 있다.(2)초임계 유체의 특성일반적으로 액체와 기체의 두 상태가 서로 분간할 수 없게 되는 임계상태에서의 온도와 이 때의 증기압을 임계점이라고 한다. 용매의 물성은 분자의 종류와 분자사이의 거리에 따라 결정되는 분자간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액체 용매는 비압축매로는 곤란한 조작을 실현할 수 있는가능성을 가진다.(4)초임계 추출1)개 요물질이 그의 임계점보다 높은 온도와 압력 하에 있을 때 즉 초임계점 이상의 상태에 있을 때 이 물질의 상태를 초임계 유체라하며 초임계 유체를 용매로 사용하여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을 초임계 유체 추출기술이라 한다.초임계유체 추출기술은 종래의 증류와 추출기술의 원리가 복합된 기술이며 이 기술은 기존의 기술로는 어려웠던 이성질체, 열변성 혼합물의 분리, 고분자물질의 정제, 천연식물로부터 의약, 향료와 같은 유효성분의 분리등을 비롯해서 어너지 절약형 무공해 공정개발 등 그 응용 범위가 넓어서 최근 비상한 관심을 끌면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는 첨단 분리기술의 하나이다. 초임계 유체의 용해력을 이용하여 물질을 추출하는 초임계 유체 추출단위조작은 에 나타낸 것처럼 기본적으로 추출단계와 분리단계로 이루어진다.초임계 유체 추출 공정도2)추출법추출단계에서는 추료와 초임계유체 용매가 서로 밀접하게 접촉하여 용해도의 차이에 의하여 추료 중의 가용 성분이 초임계 유체로 용해된다. 추출 단계에서 나오는 용질을 함유하고 있는 초임계 유체는 온도나 압력 또는 기타 조작변수에 의하여 분리단계에서 용질과 분리된다. 초임계 유체와 용질의 완전한 분리를 위하여 분리 단계를 다단화 하는 경우도 있다. 용질과 분리된 초임계 유체는 압력과 온도가 재조정되어 추출 단계로 재순환된다. 추출 단계에서는 조업조건(온도,압력)을 조정함으로써 초임계 유체의 용해력을 변경시켜 추료 중의 특정성분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분리단계에서도 조업조건을 변경하여 추출물의 성분을 분류할 수 있다. 는 분리단계의 대표적인 조작방법을 나타낸 것이다.추출 및 분리 단계의 일반적인 공정모드다음은 초임계 유체를 이용한 추출법을 조작 방법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①압력변화법과 같이 초임계 유체와 용질의 혼합물을 추출온도와 같은 온도에서 감압하여 팽창시키면 초임계 유체의 용해력이 감소되면서 용질이 분리된다. 분리되는 용질은 조건에 따라 액체 또는계 유체 추출기술은 증류와 용매추출의 원리가 같이 적용되는 복합기술의 성격을 갖고 있는 까닭에 여러 가지 독특한 장점을 갖는다.5)초임계 유체 추출기술의 장점①온도/압력의 변화로 용질 성분을 선택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②휘발성이 높은 용매를 사용하기 때문에 잔류 용제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을뿐 아니라 추출용매를 손실 없이 거의 완전하게 회수 할 수 있다.③열변성 물질을 저온에서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다.④비교적 저온에서 비휘발성 물질을 증발시킬 수 있으므로 증류에 비해 에너지가 절약된다.⑤비독성 유체를 사용하여 의약품이나 식품 등을 오염없이 정제할 수 있다.⑥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무공해 공정이 가능하다.⑦초임계 유체의 점도가 작으므로 추료에의 침투성이 좋아서 추출 효율이 높으며 또한 확산계수가 크므로 추출속도가 빠르다. 따라서 낮은 점도와 높은확산계수를 갖기 때문에 액체추출에서 보다 물질전달저항이 작다.⑧초임계 유체와 동반물질을 함께 사용하여 휘발도를 향상시키고 추출효율을높일 수 있다.⑨추료와 초임계 유체의 밀도 차이가 크고 초임계 유체의 점도가 낮으므로 추출 잔류물과 용매의 분리가 용이하다.⑩초임계 유체의 용해력을 조절하여 추출물을 분류정제할 수 있다. 따라서 화학적 성질과 휘발도가 유사한 성분도 용이하게 분리할 수 있다.⑪기존 용매 추출 시 사용하는 용매는 증류 등을 거쳐 정제를 해야 되지만 초임계 용매는 온도 또는 압력을 변화시킴에 의해 용매의 회수가 용이하다.⑫초임계 유체를 이용하는 추출공정에서는 임계 영역 근처에서 온도와 압력이용해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온도만이 큰 영향을 미치는 액체추출에비해 조업 유연성이 있다.6)초임계 유체 추출기술의 단점①고압 운전으로 인하여 장치투자와 같은 초기 자본이 많이 든다.②추출 수율이 작아서 초임계 유체를 재순환시켜야 한다.③상평형이나 물질이동 특성 등의 기본 자료가 부족하다.7)응용 분야최근 초임계유체 추출기술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도 경쟁력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이 기술의 응용분야도 에 나타낸 바와 같용해시켜 1.0 wt% naphthalene/acetone 용액(A) 100cc를 만들고 마찬가지로 1.0wt% phenantherene/actone 용액(B) 100cc 를 만들었다.② A, B 용액을 조합하여 다음과 같은 5가지 sample을 만들고 GC 분석하여 relative response factor(RRF)를 구하였다.(1) A 용액 1 cc + B 용액 1 cc(2) A 용액 1 cc + B 용액 2 cc(3) A 용액 1 cc + B 용액 3 cc(4) A 용액 2 cc + B 용액 1 cc(5) A 용액 3 cc + B 용액 1 cc③ 추출실험에서 얻은 sample에 internal standard 용액 1cc 를 첨가하고 sample 내에 들어 있는 internal standard의 mass 인 Mint 를 계산해 두었다.④ 추출 sample을 GC 분석하여 naphthalene과 phenenthrene의 area를 구하고 RRF와 Mint 및 각성분의 area를 이용하여 추출된 naphthalene의 mass는 다음 식으로 얻을 수 있었다. 이 방법을 internal standard method 라고 함.4.실험장치 및 시약◎실험 준비물① Naphthalene and glass bead(dia.: 3mm)② Phenanthrene 5 mass% solution③ Balance④ Acetone⑤ 초시계 1개, 공학용 계산기(1)실험 장치본 실험에서 사용될 실험장치의 개략도가 에 도시되어 있다. 실험장치는 크게 세부분인 (1)초임계탄산가스 공급부분 (2) solute 추출부분 (3) 추출된 solute 회수 및 유량 측정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 초임계탄산가스 공급부분은 액화탄산가스 cylinder와 고압 syringe pump로 이루어져 있으며 탄산가스 cylinder에는 siphon tube 가 설치되어 있어서 액체상태의 탄산가스를 cylinder에서 공급받을 수 있다. 고압 syringe pump는 ISCO사 제품으로 이 실험장치의=0
    공학/기술| 2007.01.16| 18페이지| 1,500원| 조회(2,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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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의 생물학(세계의 특이한 성문화)8조 조원 :목 차일본의 성문화 2. 중국의 성문화 3. 우리나라의 성문화 4. 인도의 성문화 5. 태국의 성문화 6. 아프리카의 성문화 7. 유럽의 성문화 8. 세계의성문화을 조사하면서…일본의 성문화성문화하면 빠지지 않는 국가가 일본이다. 1. 일본의 TV는 밤늦게 포르노를 틀어준다. 2. 일본에는 아직 남녀혼탕이 있다. 3. 기모노에는 본래 속옷을 입지 않은데 이것은 빠른 성관계를 위한 것이다. 4. 일본에서는 부녀,모자 지간의 성교에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으며 사촌끼리도 결혼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보통 시민들은 성생활은 요즘 결혼 후 SEX를 하지 않아 국가적으로 문제가 되는 정도라고 한다.일본의 축제일본의 남근축제 '카나마라 마쯔리' 매년 4월15일일본의 성산업 1인어바 가슴 터치 펍( 스시 업소 )일본의 성산업 2유리방 ( 럭키홀 ) 소프란도 (6월의 신부컨셉)일본의 성산업 3거울방 ( 마를린 먼로 클럽 ) 그림방 ( 만타쿠 )일본의 성산업 4페티시 클럽 ( 폴리스 컨셉 ) 뚱보방일본의 성산업 5섹스 인형 러브호텔 끈적이 플레이 ( 그린 겔 플레이)중국의 성문화지역에 따라 상당한 편차를 보입니다. 상해와 대만, 홍콩 등은 개방적인 반면 서북쪽은 보수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 고대 중국은 여자의 월경, 특히 초경은 남성들의 일종의 보약으로 취급하였음 중국의 성 개방 풍조가 무섭다. 부부나 애인 간에 상대를 바꿔 성행위를 하는 스와핑이 공개적인 논쟁거리가 되는가 하면 섹스를 주제로 한 축제행사에 첫날 6만명이 몰리기도 했다.1. 늘고 있는 중국의 독신주의자들독신주의자표면적 원인 : “아줌마가 되기는 싫어!” - 아줌마 공포증심층적 원인 : “지금이 좋아!” - 강렬한 자아추구핵심적 원인 : “난 아직 어리잖아요” - 부모의 과보호2. 중고생의 성관념베이징 둥청구 739명 중고생 설문조사찬성하는사람들 중에서 9.9%의 학생들은 첫눈에 정 들면 성행위 할 수 있다고 했으면, 2.5%의 학생들은 이득만 있으면 성행위 할 수 있음 일부학생들은 성행위=금전거래3. 예술품으로 보는 성문화시집가는 딸에게 어머니가 챙겨주던 중국 명·청 시대 혼수품.예술품으로 보는 성문화정력에 좋다고 하여 중국인들이 즐기던 전족 모양의 도자기 술잔. 청나라 시대 물건예술품으로 보는 성문화중국 청나라 때 간음한 여인을 벌하는 데 쓰인 말안장 도구. 간음한 여인은 두 손이 묶이고 발가벗겨진 뒤 남근이 삽입된 채 말을 타고 마을을 돌며 망신을 당했다.예술품으로 보는 성문화명나라 시대 물건이라네요.예술품으로 보는 성문화청나라 시대 물건으로...어떤 건지...감이...예술품으로 보는 성문화송나라 시대의 물건이랍니다. --;우리나라의 성문화가까우면서도 먼 나라인 일본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성문화는 상대적으로 매우 폐쇄적 오랜 기간 유교의 영향으로 문란한 성문화의 차단보다는 개방된 성문화의 보급을 저해하는 결과 낳음 현실적 대안을 내놓기보다는 위선적인 논리만 앞세워 음지에 가두거나, 꼭 알아야 할 상식 수준의 성교육조차 차단 여성이 성에 관해 말을 하면 '밝히는 여자'가 되어 버리는 뭔가 부족한, 불평등한 성문화을 가지고 있음우리나라 성박물관 1재미있는 성문화 박물관 – 서울인사동 한국에서 처음으로 성과 관련한 동양 성문화 박물관 유럽이나 미주에서는 성문화를 다룬 박물관이 오래 전부터 운영되고 있으나 한국에서는 최초로 시도. 동양의 성문화만을 특화시켜 전시를 구성 1층 - 한국 민간신앙 관련유물 도교, 힌두교, 티벳불교, 고대 중국 성관련 유물 전시 2층 - 한국, 일본, 중국의 춘화와 인형 등의 관련 예술품 전시 3층 - 한국, 일본, 중국의 춘화와 인형 등의 관련 예술품 전시 보유유물 : 아시아(중국, 일본, 한국, 네팔, 티벳 등) 현대 이전의 성관련 미술품 및 생활품인사동 성문화 박물관 건물전경전시된 춘화성관련 유물전시우리나라의 성박물관 22000여 점의 다양한 성 묘사 작품이 전시 원시시대부터 인도의 카마수트라, 각국의 춘화와 성애를 묘사한 희귀 조각품, 현대의 섹스용품 등 전시 성교육 전시관, 섹스 판타지관, 세계성문화 전시관으로 구성제주도의 세계성문화 박물관 - 제주 서귀포시월드컵경기장 내제주도 성문화 박물관우리나라 남근상 1우리나라 남근상 2우리나라 찻잔인도의 성문화카마수트라 ( 카마 + 수트라 ) 카마 : 애욕을 의미 수트라 : 규범, 간단히 설명한 규칙 기원전 6세기에 쓰여진 카마수트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애서 카마= 남녀간의 성애 - 성애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성애에 대한 학문을 의미 섹스는 성기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섹스시 사용할 수 있는 신체의 모든 부분을 이용해 성감을 높이고 서로를 최고의 기쁨으로 이끄는 것이야말로 굿 섹스 라고 가르침카마수트라서부사원의 미투나 조각들 1서부사원의 미투나 조각들 2전통 체위 3가지카마수트라에서 말하는 것들여성성기의 향장술황홀한 키스포옹에 대하여쾌감의 구분성기의 크기남자의 정력을 증대 시키는 방법여자의 마음을 사로잡는 방법남성을 위한 정력비법태국의 성문화알카쟈쇼 태국의 유명한 트렌스 젠더들의 공연입니다. 남성으로 태어나 여성으로 성전환 한 사람들의 공연으로 태국의 곳곳에 퍼져있는 공연중의 하나알카쟈쇼아프리카의 성문화5. 씨받이 처녀3. 남편이 죽으면 시동생4. 남자구실 못하면 대행자에게2. 할례시술의 변형1. 할 례유럽각국의 성문화덴마크 : 12~13세에 첫경험을 하고 결혼보다 동거를 즐긴다. 덴마크사람은 섹스을 마음에 드는 사람과 운동하는 정도로 여긴다. 영 국 : 매춘이 불법이 아님, 매춘부들이 지역신문이나 개인 광고로 손님사냥에 나선다. 지난 4월 중순 BBC TV가 정자경주 프로그램을 방영 독일 , 네델란드 : 매춘을 합법적으로 인정 프랑스 :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치안법을 만들어 성 매매 와의 전쟁이 한창이다. 이 법은 가벼운 호객행위을 하면 구금 2개월, 3,750유로(약 550만원)의 벌금형이 가해짐러시아의 성문화90년대부터 개방의 물결을 타기 시작한 러시아1등에게 상금 약 72만원의 거금이 주어지기 때문에 필사적으로 옷을 벗는 여성들이 부지기수'오르가슴을 느끼는 방법'을 연마하고 가르쳐 주는 곳서울코엑스 성박람회 전시세계의성문화을 조사하면서…성 또한 성문화로서 문화로 불리어 질만큼 삶의 한 분야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이 삶의 한 분야를 자유롭게 즐길 수 있게 주위사람에 대한 시각 자기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을 오랫동안 받아온 나라이지만 국제 교류가 활발한 나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다면 국민 들의 성에 대한 인식도 개방적이 될 것으로 생각 됩니다. 선진국들은 거의 대부분이 성문화와 함께 나라가 발전하였지만 우리나라는 유교의 영향인지, 성문화에 대해서는 넘 각박한 것 같습니다.{nameOfApplication=Show}
    자연과학| 2007.01.15| 39페이지| 2,000원| 조회(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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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벤젠수소화
    1. 요 약사이클로헥산은 무색의 액체로 대부분 카프로락탐이나 나일론, 아디핀산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물질이다. 벤젠의 수소화반응은 사이클로헥산을 만드는 방법으로 중요한 공정 중의 하나이다.특히 이 반응은 높은 활성화 에너지로 인해 표준상태에서는 반응이 잘 이루어 지지 않는다. 따라서 높은 온도와 활성화 에너지를 낮출 수 있는 촉매를 사용하여 반응속도와 선택도를 높일 수 있다.이 실험에서는 기상에서도 벤젠을 수소화시킬 수 있는 촉매를 알아보는 것의 일환으로, 수소화반응에 높은 활성을 나타내는 Pt/alumina 촉매를 사용하여 벤젠의 수소화반응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벤젠의 속도론적 해석을 수행하여 촉매역할을 고찰했다. 우선 정해진 반응물의 농도를 통해서 반응차수를 구했으며. 또한 촉매의 무게를 알면 반응속도를 계산할 수 있었으며 이것으로 반응속도 상수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다양한 온도별 상수값으로서 활성화 에너지를 구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촉매는 벤젠의 수소화반응에 유효한 촉매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2. 목 차1. 요 약 : 1page촉매하 벤젠의 수소화반응실험의 개요3. 서 론 : 2 page실험목적과 촉매의 필요성 및 촉매특성과 그에 따른 반응결과4. 이 론 : 2 ~ 4 page미분반응기 소개 와 미분반응기에 의한 반응속도식 결정 및 GC에 의한 농도분석5. 실험방법 : 5 page실험장치, 실험방법 소개6. 시약조사 및 기기조사 5 ~ 6 page실험에서 사용하는 반응물과 생성물인 벤젠과 사이클로헥산 성질 및 용도실험기기인 GC(가스크로마토그래피) 소개7. 결과 및 토론 : 6 ~ 10 page실험데이터 계산방법과 결과 소개8. 결론 : 10 page실험의 결론9.참고문헌 : 10 page3. 서 론사이클로헥산은 무색의 액체로 대부분 카프로락탐이나 나일론, 아디핀산의 제조원료로 사용되는 중요한 물질이다. 이 물질은 벤젠의 수소화반응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벤젠의 수소화반응에 대해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 실험은 알루미나를 담체로 한금은 산화물 담체상에 초미립자 상태로 존재하면 산화활성이 높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 산화용 또는 수소화용 촉매로서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백금 촉매의 백금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활성이 우수해지며 벤젠의 전화율은 벤젠의 농도가 감소하거나 반응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존에 발표되었던 자료에서 반응차수는 각각 -1과 0.5로 얻어졌다. 벤젠에 대한 반응차수가 음수인 것은 벤젠의 강한 흡착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었다. 활성화에너지는 다른 촉매에 비해 촉매의 환원단계(45.2kJ/mole)보다 촉매의 산화단계(40.1kJ/mole)가 낮아, 금 촉매에서는 촉매의 산화단계가 쉽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나노크기 백금 입자의 첨가로 인한 활성증가는 담체와 백금 입자의 경계에서 해리흡착이 촉진되기 때문으로 생각되었다. 결과적으로 백금 입자는 비교적 저온에서도 벤젠의 완전산화에 높은 활성을 보여 벤젠산화에 유효한 촉매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C6H6(l) + 3H2(g) → C6H12(l)4. 이 론초기 속도법과 미분반응기를 사용하는 자료 수집은 반응속도가 미리 설정된 초기 반응물의 농도에 의하여 반응속도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유사한 방법이다. 미분 반응기는 일반적으로 농도 또는 분압의 함수로서 반응 속도를 구하는데 사용된다. 이러한 미분반응기는 전화율을 낮추기 위하여 소량의 촉매를 연속 부가반응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응기에 얇게 깔아 사용한다. 미분 반응기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반응물의 전화율을 아주 낮춘 상태로서 촉매 층에서의 반응물의 농도 변화가 극히 작은 경우이다. 그 결과 반응기 전반에 걸친 반응물의 농도는 거의 일정하며 근사적으로 초기 농도와 비슷한 값을 갖는다. 즉, 반응기의 농도구배는 없다고 가정할 수 없다고 가정할 수 있으며, 반응속도는 촉매층내에서 축방향으로 일정하다고 볼 수 있다. 반응기에서의 낮은 전화율에 기이하여 단위 부피당 열발생율이 극히 낮아 반응기를 등온 반응 상태로 유지하기가 매우 반응속도 r'A 를 계산할 수 있다. 미분 반응기에서는 농도구배가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반응기 설계방정식은 CSTR 설계방정식과 유사해진다. 또한 몰수지식은 농도항으로 나타낼 수 있으 며, 전화율 또는 생성몰유량 FP의 항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반응속도 -r'A는 생성물농도 Cp를 측정 하여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극소량의 촉매 반응물의 부피유량을 증가시키면 촉매 층과의 접촉시간이 감소되므로 전화율을 아주 낮은 값으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농도차(CA0-CA?)를 매우 작게 할 수 있다. 따라서 -r'A는 CA0의 함수이다.? 미분반응기에 의한 반응 속도식 결정- 이 반응은 시클로헥산의 selectivity 가 50%이상인 온도의 미분반응기에서 이루어진다.- 각 실험당 출구의 시클로헥산의 농도를 반응속도와 연관시켜 보라.- 표E2-2.1의 자료를 이용하여 벤젠의 반응차수를 결정하라.에 대한 의 의존성은 다음 형태에 따른다고 가정하라..= -with= 120 ml/min, (ppm → mol/L), W = 0.025g반응속도는 C6H6의 농도의 함수이고 f(C6H6)와 H2 농도의 함수 g(H2)의 곱으로가정한다.= f(C6H6) . g(H2)- 수소의 농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반응속도는, =or=’with’ =이 식에 로그를 취하면ln() = lnk’ + ln다시 정리하면 ln () = lnk’ +ln각 실험당 ln따른 ln() plot하여, 반응차수()와 k’를 구한다.의 농도가 일정할 경우 (13)식을 이용하여 k값을 구할 수 있다.k =- The Arrhenius equation: k = ko exp을 이용해서 활성화에너지 Ea 를 구할 수 있다.? 반응식벤젠의 수소화반응은 다음과 같다.C6H6(g) + 3H2(g)C6H12(g)A + BC시클로헥산은 벤젠의 촉매 수소화 반응으로부터 생성된다. 반응의 주생성물은 시클로헥산이이다. 위 반응 식에서 두 물질의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비가역반응은 무시할 수 있다. f cyclohexane after reaction: peak area of the initial benzene: peak area of the benzene after reaction: peak area of the cyclohexane after reaction5. 실험방법① U자형반응기에 Pt/alumina 촉매를 0.025g을 채우고 400℃에서 30분 동안 hydrogengas를 유속(20cc/min)를 흘렸다 이는 전처리과정으로 데이터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함이며안정화에 들어가는 과정이었다.② 전처리가 끝난 후 전기로를 열고 반응온도를 (100℃)로 선풍기를 이용하여 cooling시켜주었다.③ cooling 시킨 후 반응온도(100℃)가 되면 전기로를 닫은 다음 온도가 자꾸 변하기 때문에반응온도로 고정시켜주었다.④다른 MFC(mass flow controller) 이용, nitrogen gas의 유속(100cc/min) setting하고 전기로 상부에 위치한 밸브를 위쪽(??)으로 향하게 하고 benzene을 syringe에 채웠다. setting이 끝나면 밸브를 열어 gas를 흘려주는 동시에 반응물을 주입시켰고 반응실험전에 반응기 내로 반응물의 일정한양이 흐르기 위해서 30분 정도 빼주는데 반응기 내에 반응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밸브의 화살표 방향이아래쪽이 아닌 위쪽으로 바꿔주고 빼주어야한다.⑤ 그 다음 반응기 내로 반응물이 들어 갈수 있도록 밸브방향을 아래쪽(??)으로 바꾼 후Syringe pump 이용하여 농도별(2.1/2.4/2.7/3.0 ㎕/hr)로 반응물을 주입시켜주었다⑥ 반응기를 통해 나오는 생성물을 gas tight syringe를 이용하여 각 농도별 주입되는 반응물의 양마다2번씩 찔러 GC를 통해 분석해주었다.6. 시약조사 및 기기조사? 벤젠?성 질 : 특유한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로 분자량 78, 녹는점 5.5℃, 끓는점 80.1 ℃이다. 휘발성이 있다.알코올·클로로포름·에테르·이황화탄소·사염화탄소·아세톤 등의 유기용매에 녹지만, 물게 되었다.? 사이클로헥산화학식 C6H12. 벤젠 비슷한 냄새가 나는 무색 액체로, 분자량 84.16, 녹는점 6.5℃, 끓는점 80.8℃, 비중 0.7786이다. 에탄올 ·에테르 등과는 임의의 비율로 섞이지만, 물에는 녹지 않는다. 화학적으로는 비활성이며, 잘 반응하지 않는다. 석유원유에 존재한다고는 하지만, 석유에서 분리시키기가 쉽지 않아, 벤젠의 접촉적인 수소화에 의해서 얻는다. 예전에는 평면 정육각형의 구조를 갖는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현재는 상온에서는 거의 정사각형에 가까운 결합각(109°28')을 갖는 의자형 구조가 안정하다는 것이 밝혀졌으며, 또 불안정하지만 보트형의 존재도 생각된다. 나일론의 원료로 중요하며, 또 생고무·수지·유지 등의 용제로도 사용된다.? GC(가스크로마토 그래피)?고정상에 흡착성이 있는 고체의 분말 미립자를 사용하는 기체-고체크로마토그래피와, 적당한 비활성 고체분말의 표면에 비휘발성 액체를 보유시킨 기체-액체크로마토그래피로 나뉜다. 전자는 보통 끓는점 400 ℃ 정도까지의 유기화합물 전반에 걸쳐 분석을 할 수 있고, 후자는 무기화합물의 기체 및 끓는점이 낮은 탄화수소의 분석에 적합하다. 나선모양으로 감은 금속관(column이라 한다)에 활성탄 ·실리카겔 ·실리콘 ·그리스를 삼투시킨 규조토 등을 충전하고, 여기에 분석하고자 하는 시료를 흡착시킨 다음 수소 ·헬륨 등의 기체(carrier라 한다)를 통과시키면 컬럼의 다른 끝에서 시료의 성분기체가 흡착성이 작은 성분부터 차례로 분리되어 나온다. 이때, 컬럼에 들어가기 전의 캐리어기체와 컬럼에서 나온 기체의 열전도율을 비교하여 검출한다. 즉, 캐리어기체 속에 다른 기체가 들어 있을 때의 열전도율의 차를 측정하여 기록시킨다. 시료를 주입장치로 주입한 다음 나올 때까지의 시간으로 정성분석을 하고, 기록된 곡선의 면적으로부터 정량분석을 한다. 기체크로마토그래피는 분석을 신속히 할 수 있고, 시료가 소량이라도 가능하며(기체이면 몇 mℓ, 액체이면 약 0.05 mℓ 정도), 또 기체분석으로는도
    공학/기술| 2006.12.27| 10페이지| 1,000원| 조회(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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