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환경보존법
- 최초 등록일
- 2007.01.16
- 최종 저작일
- 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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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공학개론 수질환경보존법에 관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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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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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총 칙
1) 목적;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 예방,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
2) 용어정의
① 폐수; 액체성,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합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② 수질오염물질;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 - 총 29가지 (시행규칙 별표 1)
③ 특정수질유해물질; 17가지 (시행규칙 별표 2)
④ 공공수역;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지하수로,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운하
⑤ 폐수배출시설;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기타 물체
(82종 - 시행규칙 별표 3)
※ 폐수무방류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 - 2004년 8월부터 시행
⑥ 기타수질오염원; 폐수배출시설 외에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장소
(시행규칙 별표 3의2)
⑦ 수질오염방지시설: 물리적․화학적․생물화학적 처리시설, 환경부장관 인정시설 -별표 4
⑧ 호소; 산수위(계획홍수위) 구역안의 물과 토지 - 댐․보․제방․하천․화산활동에 의함.
⑨ 수면관리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호소를 관리하는 자 (2인 이상인 경우 관리청외의 자)
⑩ 상수원호소; 상수원보호구역 및 특별대책지역 밖의 호소 중 취수시설을 설치, 호소수를 먹는물로 사용하는 호소 (환경부장관이 고시)
3) 상시측정 - 측정망 설치(환경부장관, 시도지사)
2. 폐수배출규제
1) 배출허용기준 (시행규칙 별표 5)
① 청정지역(Ⅰ등급), 가지역(Ⅱ등급), 나지역(ⅢⅣⅤ등급), 특례지역(공단폐수종말처리구역․농공단지) 구분
② BOD, COD, SS 기준 - 1일 폐수배출량 2,000㎥ 기준에 따라 구분
③ 특정수질유해물질류 기준 (색도는 섬유제조시설만 적용)
④ 별도의 배출허용기준;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배출시설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고시
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시도지사에 의한 적용 + 환경부장관에 의한 특별대책지역내
※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는 적용하지 않음 (2004년 8월부터)
2) 총량규제; 환경기준초과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 밀집지역 - 환경부장관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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