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 want to let you know"(- KIKO)학 번 :학 과 :이 름 :과목명 :교수님 :제출일 :KIKO란?=>환율이 일점 범위 안에서 변동할 경우, 미리 약정한 환율에 약정금액을 팔 수 있도록 한 파생금융상품.녹인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영문 첫글자에서 따온 말로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상품이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면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이다.KIKO(Knock-in Knock-Out) 옵션 트레이딩은 통화옵션 거래의 한 방식으로 환율이 아래위로 일정한 범위 내에 있을 경우 시장가보다 높은 지정환율(행사가)로 외화를 팔수 있는 옵션이다.이 상품은 환율이 지정한 범위 하단을 내려갈 경우에는 계약이 무효(넉아웃 배리어)가 되어 기업은 손실을 입지 않게 된다. 하지만 환율이 급등해 지정환율 상단(넉인 배리어)를 넘어가면 계약금액의 2~3배를 시장가보다 낮은 지정환율로 팔아야됨에 따라 기업은 엄청난 손실을 입게되는 것이다.키코는 환리스크를 헤징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용되지만 환율이 예상과 달리 급등하게 되면 손실을 입게되는 상품이다.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약정액 100만 달러를 1달러당 약정환율 1000원, 하한 950원, 상한 1050원으로 정하여 은행과 계약하였을 때, 환율이 97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약정환율 1000원을 적용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상한인 1050원 이하로 오르면 실제환율로 매도하여 이익을 얻는다. 이처럼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만 변동한다면 환차손을 줄이고 환차익을 얻을 수 있다.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 환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입는다. 보통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약정금액의 2배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기 때문에 손해가 더욱 커진다. 2배의 옵션인 경우, 약정액 100만 달러 외에 100만 달러를 오른 환율로 매입하여 은행에 매도해야 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이 환율이 하한과 상한 사이에서 변동한다면 기업에게 유리한 상품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얻을 수 있는 이익에 비하여 손실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 2008년 한국에서 환율이 급등하였을 때, 은행과 키코 계약을 맺은 중소기업들이 큰 손실을 보았으며, 견실한 중견기업체가 환차손으로 흑자도산한 사례도 있다.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보도록 하자.KIKO옵션은 수출업체들을 중심으로 많이 팔렸고 최근 2~3년동안 환율 하락(원화 절상) 추세에 맞춰져 있는 상품이다.KIKO옵션은 현재 시장환율(현물환율)보다 5원 이내 높은 수준에서 행사가격(Strike Price)이 설정된다.이 행사가격을 기준으로 아래위 30~40원 정도의 간격을 두고 상하단 배리어(Barrier)가 설정되는 것이다.수출업체들에게 맞춰진 KIKO옵션은 환율이 등락을 거듭하다 배리어를 터치했을 경우, 상단이냐 혹은 하단이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된다.?예컨대 시장환율이 910원인 상황에서 행사가격이 915원이고 상단 배리어가 955원, 하단 배리어가 870원인 계약금액 100만달러의 1년 만기 KIKO옵션을 가정하면,먼저 하단 배리어인 870원을 만기 이전 장중 한번이라도 터치했을 경우(종가와 상관없음) 이 계약은 무효(Knock-out)가 되어 옵션 계약이 사라지는 것이다.이 경우, 넉아웃 물량은 외환시장에 환율 추가 하락압력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반대로 만기 이전 상단 배리어인 955원을 터치했을 경우는 넉인(Knock-in)이 돼 계약금액 100만달러의 두배인 200만달러를 팔아야 한다.??????위 그림에서 보다시피, 즉 만기이전에 870원을 터치하면 넉아웃이 되어 계약이 무효화 되고 955원을 터치하면 넉인이 되는 것이다. 반대로 계약기간 동안 옵션 배리어내에서 이동하게 되어 계약 만료일에 915원보다 낮으면, 915원에 높으면 시장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것이다.최근 막대한 손실을 입어 시장에 문제가 되었던 수출 중소기업들은 그동안 일방적으로 하락세를 연출하던 환율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자 환율하락을 전망하고 KIKO 옵션 계약을 맺은 것이다. 여기에는 소위 은행권에서도 환율 하락을 전망하고 상품 판매를 종용한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환율은 예상과 달리 급등함으로써 계약과 달리 움직여 결국은 넉인 상태가 된 것이다. 수출로 벌어들인 외화를 시장 환율 수준보다 턱없이 낮은 가격으로 그것도 계약 물량의 2~3배를 매도해야 함에 따라 큰 손실을 입게 된 것이다. 이것이 최근 논란이 된 키코다.하지만 키코가 기업들에게 꼭 나쁜 상품만은 아니다. 만약 KIKO옵션 상품이 만기까지 상하단 배리어를 터치하지 않고 시장환율이 레인지 870원과 955원 사이에 있을 경우는 옵션을 산 업체들이 계약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만기 시장환율이 870원과 행사가격인 915원 사이일 경우에는 계약금액인 100만달러를 행사가격 915원에 팔 수 있다.또 915원과 955원 사이일 경우에는 옵션 프리미엄(수수료)을 포기하고 행사가격이 아닌 시장 환율에 팔면 되는 것이다. 환율이 정상적인 배리어에서 움직일 경우 기업은 안전한 헤지와 함께 환차익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파생상품의 한 종류인 kiko≪파생상품의 분류≫파생상품은 거래 형태에 따라 선물, 옵션, 스와프 거래로 나눌 수 있다.가령 1년 뒤에 받게 될 100억달러를 달러당 1000원에 교환하기로 약정한 것을 선물거래, 특히 선물환 매도라고 한다.스톡옵션은 일정 기간 동안 지정된 가격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다. 옵션 구매자는 주가가 상승했을 때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주식을 시장에서 높은 가격에 매도함으로써 차익을 실현한다.이러한 매수청구권을 콜옵션, 매도청구권을 풋옵션이라고 한다. 옵션 구매자는 유리한 때에는 청구권을 행사하지만 불리할 때는 포기하게 된다.반면에 상대방이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손실이 예상되는 옵션 매도자는 그 대가로 프리미엄을 청구한다.변종 통화옵션인 키코 명칭은 녹인(Knockin), 녹아웃(Knockout)에서 유래되었다. 녹인은 덫에 걸려드는 것, 녹아웃은 계약관계 종료를 의미한다.한 수출기업이 환율 상하단 900~1000원, 약정 환율 1000원으로 1억달러 키코 계약을 체결했다고 가정해 보자.환율이 900원 밑으로 내려가면(녹아웃) 계약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수출업체는 환손실을 입게 된다.반대로 환율이 상단보다 높은 1050원이 됐을 때(녹인)는 달러당 50원씩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보통 녹인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금액 2~3배를 팔아야 한다는 단서조항이 붙기 때문에 손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환손실을 입더라도 환율 상승으로 수출대금에서 환차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쇄할 수 있지만 일부 수출기업들은 수출금액을 초과해 계약을 체결하는 이른바 '오버헤지'를 하는 사례가 있어 막다른 골목에 몰리게 된다.반면 환율이 상하단 범위 내인 910원이라면 달러당 90원씩 환차익을 누리게 된다.이론적으로 키코 계약시 은행은 '콜옵션 매입+풋옵션 매도' 포지션을, 수출업체는 그 반대인 '콜옵션 매도+풋옵션 매입'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그리고 환율이 설정한 하단 밑으로 내려갈 때는 이런 계약 자체를 무효화한 것이다. 환율이 상하단 범위 내에 있을 때는 이익이 증가한다. 풋옵션 매입 포지션 때문이다.반면에 환율이 상단 이상으로 상승할 때는 콜옵션 매도 포지션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반대로 이때 은행은 콜옵션 매입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익이 발생한다.키코에서는 양 당사자 모두 매도ㆍ매입 포지션을 동시에 보유하면서 프리미엄 요구권은 소멸된다.기술적으로는 환율 상하단을 만들기 위해 콜옵션 행사가격이 상단에, 그리고 풋옵션 행사권리가 하단까지 제한된 것이다.환위험 피하려고 키코 덥석 물었더니 독 사과일 줄이야통화옵션의 일종으로 투기적 성격 강해
Ⅰ 서론현대사회는 국가간의 경계가 허물어짐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 간의 교류가 활발한 시대이다. 이러한 초국가 시대에서 타문화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은 곧 자국에 문화에 대해서도 한층 더 깊이 이해하고 다른 나라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일본 대중문화 속에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 대중문화에는 영화,애니메이션,음악 등 다양한 갈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중음악에 대해서 논의해보고자 한다.1. 대중문화란?모든 대중문화는 그 나라의 역사적 문화의 흐름의 결과이고 그 민족의 민속문화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이 오늘날의 과학기술과 하나가 되고 대중문화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한국과 일본은 역사가 다른 만큼 문화 차이가 크다. 한국 대중문화의 특징이 순결과 사랑이었다면 일본 대중문화의 특징은 폭력성과 선정성이라고 할 수 있다.일본역사는 7세기경부터 귀족문화가 번영했지만 12세기 말에는 무사가 대두하여 귀족을 물리치고 세상은 전국시대로 변했다. 무력으로 오르는 사회는 칼의 힘만이 자신을 지켜준다. 이것이 19세기가 되어서 고대에 신봉한 천황을 다시 국가의 중심으로 세워 제국주의로 돌입한 것이다. 이러한 특별한 역사를 가진 일본의 대중문화가 그 과학기술과 함께 이제 세계를 활보하고 있다.2. 일본대중문화와 장래영어로 ‘mass(대중)'란 본래 대량이라는 뜻이었는데 그것이 ’대부분‘,’대다수‘라는 의미로 확대된 것이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이 대중이지만 이런 대부분의 사람들, 즉 일반인들을 표준으로 하는 사회가 대중사회이다.일본의 역사를 통하여 볼 때 일본 대중사회도 역시 수많은 고통을 통해 마침내 실현된 것이며 따라서 일본 대부분의 서민들은 그 사회가 문화적으로 수준이 낮은 것이든 퇴폐적인 것이든 기본적으로는 이 사회를 특정한 권력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다는 의미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3. 일본 대중문화의 특징일본은리의 문화 속에 서서히 파고 들 것이다.Ⅱ 본론1. 일본대중음악의 역사? 1940년 이전 ?1914년 나카야마 신페이가 작곡한 카츄사의 노래는 일본 대중음악사에서 최초로 등장한 엔카로 톨스토이 원작의 부활을 바탕으로 만든 신파극의 극중노래이며 레코드로 발매되어 대단한 인기를 누렸다. 1928년부터 종전까지 일본에서 레코드 유행가가 대량 생산되었다. 그리고 영화주제가가 유행하였다 1920년대에 영화 속의주제가가 크게 유행하면서 영화는 유행가의 기반이되었고 1930년대에는 영화주제곡이 한층 더 많이 보급되었다.* CM송 : 민간방송 시작 후 새롭게 나타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중음악에 커다란 영양을 미치고 있다.* NHK의 고하쿠우타갓센 : 1951년에 시작되어 일종의 가요청백전으로 남녀 가수 각각 25명씩 선발하여 BEST 50대열에 들어서 출연하게 되면 가수한테 여러모로 이득이 생긴다. 고하쿠우 타갓센 무대에 선다는 것은 가수에게 있어 최대의 영광이다.? 1940~1950년대 ?1945년 일본의 패전 후 미국군대가 일본에 상륙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팝송이 불리던 그 시절부터 일본대중음악은 시작되었다. 이때부터 미국 대중음악의 인상적인 멜로디와 일본의 정서가 융합되어 신 엔카가 탄생하였다. 즉 애조띤 독특한 멜로디와 고부시(바이브레이션)라고 하는 가락이 특색이다. 테마주제는 대부분 슬픈 사랑,이별,눈물 등 인생의 그늘진 부분이 많다. 대포적인 가수로는 전설적인 가수이자 한국계 일본인인 미소라 히바리가 있다.? 1960년대 ?*포크송 : 1964년 도쿄 올림픽 이후 대학생들 사이에 유행하기 시작하였다.학생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엔카와 같이 정치와 관련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다. EH한 60년대 유명했던 비틀즈의 영향으로 포크와 록이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수많은 그룹사운드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사카모토 큐의 ‘Sukiyaki'는 일본어로 불렸음에도 미국 빌보드챠트 1위를 기록, 아시아에서는 유레없는 대성과를 기록했다.? 1970년대 ?*뉴뮤직라에도 라이브 하우스가 있지만 일본에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라이브하우스가 전국적으로 퍼져있다. 노래를 하고 싶은 아마추어 가수들이 라이브하우스를 통하여 자신의 음악을 라이브로 연주하며 자유롭게 선보이고 있다. 그리고 라이브하우스를 통해 메이저로 데뷔한 아티스트들도 상당히 많다(X-japan등).하지만 대부분의 인디밴드들은 자신들만의 음악을 하고 싶어 하고 이러한 인디음악은 메이저 못지않게 체계적인 조직망을 갖고있는 인디레이블이나 인디미디어 등을 통해 배출된다.인디즈(Indies)는 언더그라운드와 같은 말이지만 ‘언더그라운드’라는 단어가 범죄적이고 어두운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반해 인디즈는 주류 사회의 논리와 규모에 맞서 밝고 역동적이면서 생산적인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다. 일본의 인디즈 시장은 우리와는 규모가 다르다. X-Japan은 레코드를 내줄 회사를 찾지 못했지 때문이지만 처음부터 전혀 다른 이유로 인디즈로 시작하는 뮤지션들도 많다. 우선 자신의 음악 생활을 자유롭게 지켜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색깔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마이너가 되어도 좋다는 것이다.세계 진출에 성공한 뮤지션에서 로파이 음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인디레코드. 일본 가요의 힘이라면 바로 누구나 인디 레코드를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한다는 점이라고 하겠다.(2) 다양한 장르의 일본음악인디 아티스트들이 메이저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들만의 음악을 하다보니 상업성이나 대중성을 생각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이렇게 다양화된 인디음악은 대중들의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보여지는 일본음악이 일본음악의 전부는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일본대중음악은 장르의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댄스가 일변도인 우리음악에 비해 일본음악은 댄스는 물론이고 록, 포크, 비주얼 록, 힙합 등 수많은 장르가 공존하고 있다. 남의 음악에 간섭하지 않는 일본은 오래전부터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여 자신게 집중 될 수밖에 없었다.이들의 노래는 리드미컬한 멜로디 라인에 정적인 감동을 자아내는 가사들로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었고 히트곡으로 ‘Endless Rain', 'Forever Love'등이 있다.도쿄돔의 마지막 공연으로 해체되었지만 기타리스트 히데의 죽음과 장례식은 전 세계에 방송을 타 세계가 주목할 정도로 그들의 인기는 멈추지 않고 있다.◈ 쟈니스의 미소년 그룹쟈니스 소속사에서 80년대 초반부터 지금까지 소년대, 히카루 겐지, SMAP, V6, 아라시, 뉴스, 캇툰 등 뛰어난 외모, 톡톡 튀는 재치를 바탕으로 여학생들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인기를 몰아온 그룹들이 나왔다. 쟈니스에 소속된 가수들의 특징은 대부분 그룹이며 가수 활동뿐만 아니라 연기나 쇼 MC 등 여러 방면에서 활동하고 멤버 각각 나름대로 인기가 있다는 것이다.4. 일본 대중음악의 장르(1) J.POP요즘 일본에서 ‘가요’란 말을 쓰면 옛날 사람으로 여긴다. 90년대 일본인들은 자신들의 대중음악을 ‘J팝(재패니즈 팝)’으로 부르기 시작한다. 미국 팝에 뒤지지 않는 인터내셔널 뮤직이라는 것이다. 사실 일본 대중음악의 품질은 세계적 수준이며 영화 ‘마지막 황제’의 음악으로 아카데미상을 탄 사카모토 류이치는 1천억 원을 벌어들인 상업음악의 귀재이다. 그리고 고무로 데츠야는 대표되는 작.편곡자이며 T스퀘어, 카시오페아 등 퓨전재즈 스타들의 연주력은 미국인들도 감탄한다.그리고 일본가여의 발전은 워크맨과 하이파이로 상징되는 일본 오디오 산업의 팽창과도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진다. 오디오 업체들이 하드웨어시장을 넓히기 위해 음반 산업에 뛰어든 것이 가요의 비약적 발전의 계기를 이루었던 것이다.J팝의 일본 내 위상은 실로 대단하다. 일본영화와 비교해보면 매출액이 3배에 달하고 국민 생활에 밀착된 정도도 월등하다. 일본영화는 미국영화에 절대 약세지만 J팝은 미국 팝을 4배 이상 추월하고 있다. 66년 비틀즈 내일공연을 통해 서구 록을 일찌감치 흡수하고, 자기 스타일로 재창조한 일본인들은 이제 록 바탕에 가장 사랑받는 대중문화로 군림해 왔다. 일본에서 대중음악 스타는 드라마와 광고 출연을 보장받는 연예게 최고의 스타이며 부와 명예가 함께 따른다.일본에서 대중음악이 폭넓게 사랑받는 이유는 하드웨어(워크맨,디스크맨,MD)의 폭넓은 보급과 여러 음악 형식의 공존, 여기에 대형 음반점과 음반사의 자구책이 곁들여 졌기 때문이다.일본의 대중음악은 60년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청년문화 운동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거듭났다. 전통 일본 가요(엔카)가 경제적 기득권을 쥐고 있던 중장년층의 음주, 접대 문화와 연결되어 사랑 받던 게 그 이전의 음악이라면 60년대 중반이후의 음악은 20대를 주체로 새롭게 재편됐다. 당시 젊은이들은 영국과 미국의 포크, 블루스, 록 등을 본격적으로 받아들였고 진부한 사랑 이야기에서 벗어나 사회적 내용과 철학을 담기 시작했다. 반정부와 공산주의를 부르짖는 음악들까지 유행으로 번졌다.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일본정부의 자세에 힘입어 이 시기 일본음악은 기득권의 노리개로 전락해 버린 당시 우리 대중음악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띠었고 한일 대중음악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70년대 초반, 오버그라운드에서 싱글 디스크 붐이, 대학가를 중심으로 인디문화가 유행하기 시작했으며 소니,JVC 등 기업들이 음반 산업에 동참하면서 시장규모가 확대됐다. 80년대로 진입하면서 재즈와 엔카와 록이 적절히 접목된 새로운 일본식 가요(이른바 왜색음악)가 등장했다.80년대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행 음악 사조가 고갈되었지만 일본 음악은 연주력과 사운드의 향상과 더불어 음악형식이 다양해지면서 오히려 발전을 꾀했다. 그 매개체가 된 것은 아이돌 스타기획과 세대를 뛰어넘은 유행(컨템퍼러리)음악의 발굴이었다. 80년대 말 일본 음악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언더그라운드에서 실력을 쌓은 많은 밴드들이 오버그라운드에 등장해 본격적인 밴드 붐을 일으켰다.6. 일본 대중 음악계의 특징과 장점(1) 다양성이 인정되는 문화흔히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면 집단주의적이며 전체주의적인 나라라고만 넘겨짚름
♣ 인사관리의 정의인사관리란 고용자가 자발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조직의 목적, 기업의 목적, 종업원 능력을 최대화 최대의 만족을 할수 있도록 관리 하는것을 말한다♣ 인적자원의 특성활동성,적극성 / 개발성 / 전략성 / 존엄성♣ 직무분석의 정의업무의 내용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담당자에게 요구되는 숙련 지식 능력 책임 등을 파악하여 다른 직무로부터 구별하고 이것들을 결정하는 일.♣ 직무분석 방법- 관찰법 : 직무의 수행상태를 분석자가 직접 관찰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는것- 개인 면접법 : 사무직이나 관리직에 대한 정보수집도 가능하고 대상 직무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질문지법 : 직무분석 행하는데 있어 작장의 감독자나 직무담당자에게 수집하고자 하는 직무정보에 관한 질문항복을 만들어 배부하고 스스로 기입, 제출케 하는 방법- 집단 인터뷰방법- 기술적 회의 방법- 일지방법♣ 직무분석목적합리적 선발, 배치, 승진합리적 교육훈련합리적 임금관리합리적 직무평가합리적 작업방법, 작업공정 개선합리적 노사관계관리♣ 직무평가공정한 임금체계 구축을 도움서열법 / 분류법 / 정수법 / 요소비교법♣ 인적자원의 고용관리- 의의 : 조직계획 및 직무계획과 인력계획에 따라서 필요한 인원을 모집하고 선발하여, 배치 이동 승진 퇴직까지의 인력의 흐름에 대하여 관리하는 것모집관리 / 선발관리 / 이동관리 / 이직관리- 모집관리 :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으로 불러들이는 일련의 과정내부모집 / 외부모집- 선발관리 : 응모자들 중 필요한 조건을 갖춘 사람을 결정하는 과정- 이동관리 : 조직 내에서 신분상의 변화 없이 수평적으로 직무가 변경되는 것인사이동 / 배치전환 / 승진cf) 연공주의와 능력주의연공주의능력주의합리성 여부비합리적 기준합리적 기준이해집단노동조합경영진문화전통동양서양승진기분사람중심(신분중심)직무중심승진요소근무년수,경력,학력,연령직무수행능력,업적 또는 성과장단점집단중심의 연공질서의 형성적용이 용이승진관리의 안정성객관적 기준개인중심의 경쟁질서의 형성적용이 어려움승진관리의 불안정- 이직관리 : 기존의 조직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자발적 이직 - 전직(다른 회사로 옯기기 위한 이직)사직(결혼 임신 출산 질병 등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이직)비자발적 이직 - 영구해고(징계 등으로 인한 해고)고용조정(인력감축에 따른 일시 해고 명예퇴직)정년퇴직(정년규정에 의한 고용관계의 종료)♣ 인적자원의 개발관리- 교육훈련관리a. 의의 :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종업원의 능력향상 및 태도를 변화시키는 체계적인 과정b. 목적 : 인재육성을 통한 기술축적,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조직협력,종업원의 근무태도 향상, 종업원의 동기유발c. 분류대상에 의한 분류 : 신입자 교육훈련, 현직자 교육훈련, 감독자훈련, 관리자훈련, 경영자훈련실시 주체에 의한 분류 : 직장 내 교육훈련(OJT), 직장 외 교육훈련(OFFJT)구분직장 내 교육훈련직장 외 교육훈련장점- 실용적 교육훈련- 상하급간 이해와 협동의식 행상- 종업원의 학습 성취도에 따라 훈련 가능- 동기유발 가능- 계획적 훈련 가능- 통일적 훈련 가능- 전문적 지도자가 지도- 직무부담에서 벗어나 훈련에 전념- 훈련효과가 높음단점- 일과 훈련 모두 소홀할 가능성- 통일된 내용 정도의 훈련이 불가능, 전문적인 고도의 지식과 기능 가르칠 수 없음- 작업시간이 감소- 경제적 부담 가중- 훈련결과 바로 활용 불가능cf)자기개발(SD) : 자기의 책임 하에 자기의 이해와 평가에 의해서 성장과 향상 의욕을 갖고 자주적으로 노력하고 자기 훈련을 하는 것. 즉 , 문제 해결을 행하면서 자기 성장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인적자원의 보상관리인사고과- 목적 : 고용관리의 합리화 /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의 촉진 / 임금관리의 합리화 /경영자의 관리능력 향상 / 기타 인사관리의 합리화- 방법 : 목표관리법 / 자기고과법 / 주요사건기록법 / 행위기준고과법
한국의 여성상과목명 :이 름 :학 과 :학 년 :학 번 :제출일 :제1주>>오늘날의 여성에 대해 본인이 생각하기에 지위가 가장 높아진 부분은 무엇인지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서 설명하시오.여성의 지위는 과거 동서양을 막론하고 극히 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여성들은 남성들의 사랑스러운 대상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았으며 여성은 감정적인 동물로 보아 이성적인 남성들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여성들이 하나의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받지 못했었단 사실은 참정권에서 볼 수 있다.과거 여성들은 시민으로써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고 그로 인해 참정권도 없었다.미국에서는 흑인노예해방문제로 흑인 남성에게는 참정권을 인정해주었지만 여성에게는 정작 참정권을 허용하지 않았단 사실만보더라도 여성을 얼마나 하등의 존재로 여겼는지 알 수 있다.그러나 오늘날은 여성들의 끊임없는 투쟁의 결과 참정권을 획득하고 정치 분야에까지 진출하여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위가 과거에 비해 높아졌다고 생각이 든다.하지만 아직도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여성의 정치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의원 비례대표의 여성할당 비율을 50%로 상향조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의 30%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한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의 법적으로 보조해주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을 우대해주는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의 사회진출현황을 보면 과거에는 금녀의 구역으로 여겨졌던 육사,해사,공사나 버스운전기사, 기술직 분야에서도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고 이제는 이러한 여성의 사회진출을 이상히 여기지 않는 다는 점도 여성이 직업에 있어서도 지위가 향상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이루어졌다고 본다.또한 헌법의 적용에 있어서 ‘군가산점 제도’를 위헌으로 판결한 것이나 ‘강간죄’의 객체를 여성으로만 규정지은 것도 여성의 생리적 특성을 감안한 적법한 법률이라고 생각든다.과거에는 여성이 남성과 평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거나 더 우대받는 하게 되었다.모성애의 대한 두 가지 상반된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모성애를 강조하는 입장과 모성애에 대한 거부하는 입장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고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그렇지만 오늘날 같이 여성도 남성과 동등하게 대접받고 사회생활을 하는 시점에서 여성에게만 어머니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모성애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모성애를 거부하는 입장의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모성은 부성애와 함께 강조될 때 참된 의미를 발휘할 수 있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여성이 가지는 기본적인 특성인 임신과 출산의 기능은 숭고하고 여성만이 가지는 일종의 특권이라고 생각한다.여성은 임신을 하면 10개월동안 자녀와 함께 하면서 신체적,정서적 교감을 하는 것부터가 남성보다는 특화된 모성애에 기초가 될 수는 있다.여성의 사회적 진출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이러한 고유의 기능이 퇴색되거나 등한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이 모성을 올바르게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차원의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임신과 출산의 기능은 권장하면서 여성의 기본적인 모성애가 발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신에 사회적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사회적인 협의가 이루어질 때 여성의 모성애가 사회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제3주>>최근에 20대 젊은 여성들을 둘러싸고 된장녀’논쟁이 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무엇이며, 논쟁이 벌어지게 된 배경이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또한 그 논쟁에 대한 본인의 평가는 어떠한가요?된장녀란 단어에 관한 유래는 여러개가 있는데, 젠장→된장의 변화를 통해 된장녀로 불리게 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똥과 된장을 구별못한다는 의미에서 된장녀라 불리게 되었다는 주장, 허영심이 가득하고 뉴요커의 삶을 동경하지만 집에 오면 결국 된장국에 밥비벼 먹는다는 주장 등이 있으나 확실한 것은 아니라고 한다.이전부터 한국에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여성의 잘못에 대한 지적을 자제하는 사회 분위기가 있었으므로 여성의 그릇된 행동에존재로 인간과 대립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더군다나 사람이 되기 원하는 곰은 초인적인 존재인 남성에 의해서 사람이 되고 비로소 의미를 부여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이것은 고대에서 여성의 위치는 단지 남성에게 종속되고 귀속되는 존재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는 암묵적인 사실을 지지해 준다고 볼 수 있다.유화의 신화를 보더라도 유화는 남성들의 폭력에 의해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속에서 재형성된 자아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존재로 나타난다.웅녀신화나 유화 신화속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여성은 언제나 주체적인 여성이 아니라 남성에 의해 강제되고 수동적인 여성상이라는 것이다.유화는 남성들에 의해 폭력을 당하지만 이것을 그냥 수용하고 그 속에서 나름의 삶의 방식을 발견한다는 점이 고대사회 여성들도 이와 같이 인내하고 수용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건국신화는 고대국가의 신성한 기원을 말하는 신화이지만, 그 고대국가는 남성에 의해 조직되고 획득된 국가라는 점에서 건국신화는 남성권력의 사회적 제도화와 공식화를 공공의 담론으로 조직하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이 다소 놀라웠다.남성 권력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고대부터 사회적 공식화를 통해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적, 사회적 차별을 당연시 여기며 체계화해왔다는 것이기 때문이다.그리고나서 생각해보니 과연 우리나라 신화뿐만 아니라 서양의 그리스.로마신화를 보더라도 남성과 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내재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물론 서양의 그리스.로마신화에서는 우리나라의 건국신화처럼 여성을 하등한 존재로서 인간보다 못한 지위에 속한다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점이 다르긴 하다.그리스.로마신화에서는 여성도 미의 여신,지혜의 여신으로써 신격화된 존재이고 나름의 지위를 확고히 하고 있는 듯 하다.그러나 그 속에서도 남성 신들은 초 권력적인 존재이고 여성에 대해 유린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신으로써의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특권처럼 그려진다.반면에 여성 신들은 외모에 대해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서로 자운 국제정세 속에서도 현명한 판단으로 외부국가의 침입을 현명하게 방어해내고 훌륭한 결단력으로 통치를 잘 지속해 왔기 때문이다.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듯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있는 것인데 남성들은 통치를 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이익만을 대변하려는 경향이 여성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것 같다.하지만 여성들은 약자에 편에서 설 수 있는 측면이 더 강하다고 여겨진다.상대적으로 언제나 여성들은 약자에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약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대변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한다.또한 남성들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써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언제나 뒤따르기에 금전적으로도 부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들은 적이 있다.이에 비해 여성들은 금전관계에 있어서 남성들 보다는 부정이 덜하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작용하는 것 같다.제6주>>기녀와 같이 재주가 특출해서 오늘날 다른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직업에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들 여성들이 하는 역할이나 이들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기녀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무엇인가요?오늘날 기녀와 같이 재주가 특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직업이라면 대표적으로 연예인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요즘엔 연예인들이 일단은 외모가 뛰어나야 하고 탤런트나 영화배우는 연기를 잘 해야 하며, 가수는 노래를 뛰어나게 잘 부르고 춤도 매우 잘 추어야 인정받는다.기녀들도 처음에는 특별한 재주를 가지고 이를 인정받고 활동하였으나 후에는 외모가 특출한 이들을 뽑아 재주를 뽐내게 했다는 점이 지금 연예인과 유사한 점이라고 생각한다.남성 연예인들은 여성 연예인들의 비해 외모나 나이에 있어서 크게 제약을 받지 않는 반면에 여성연예인들은 다른 누구보다 뛰어나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인해 끊임없이 성형수술 등을 통해 외모를 가꾸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기녀들도 30세정도면 외모나 여러면에서 능력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서 50세정도면 퇴기,퇴물이라고 불렸다.오늘날 여성 연예인들도 나이로 인해 압박을 받지이 인간 사이의 위계적 관계에 초점을 둔 규범이자 가치 체계이라는 점을 미루어 볼 때 남성이 우선되고 여성은 남성에 뒤따르는 존재로 여겨왔던 것이다.유교이념이 채택되기 전에는 여성도 재산상속권과 가계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재산상속권은 큰 의미를 지닌다.유교이념이 채택되면서 여성은 시집을 가면 시집의 식구가 되어 친정식구로부터는 바깥사람이 된다고 여겼기 때문에 어떠한 권리도 행사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그로 인해 점차적으로 남존여비의 개념이 생겨나고 성별 노동 분업을 강조할 뿐 아니라 남녀의 행동과 가치의 차이도 강조해왔다.여성은 약하고 부드럽고 순종적이어야 하며, 반면 남성은 강해야 하며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는 의식이다.우리나라 여성들이 특히 다른 나라 여성들에 비해 자신의 목소리를 발현하지 못하고 항상 통제해오고 얌전한 이미지를 고수해온다는 점을 보면 유교영향이 강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다.여성은 남성 보다 열등한 존재로서 남성과의 관계에서 파악된다고 여겨졌으며 남편과 아버지 등의 가부장은 여성과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절대 권위를 발휘한다는 생각이다.그리고 강조된 것이 정절이데올로기이다.여성의 정절을 목숨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성의 성을 통제함으로써 여성의 성욕을 부정했던 것은 특히 심해졌다.그로인해 정절을 목숨같이 지키고 정절을 평생동안 지켜온 사람은 열녀로 추앙받는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는데 이것은 여성의 주체권을 부정하는 결과를 고착시켰다고 생각된다.불갱이부의 논리나 여성의 성 통제는 여성의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여성은 삶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존재, 참고 인내하는 것이 여성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덕목으로 평갑받는 문화를 부추겨 온 것 같다.신라시대나 고려시대를 보더라도 여성이 남성과 어느 정도의 동등한 권리를 가지며 주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보면 유교이념은 여성, 한 사람의 인생 자체를 옭아매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이념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유교이념이 마치 우리나라의 근간이고 소중히 지켜야 할 다.
- 목 차 -Ⅰ 서 론1. 권리주체와 권리능력2. 권리능력의 시기Ⅱ 본 론1. 태아보호의 필요성2.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1) 일반적 보호주의(2) 개별적 보호주의3.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4. 태아의 권리능력 사건Ⅲ 결 론?참고문헌?(A형) 민법 제 762조와 관련하여 태아는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지 판례의 태도를 소개하고 이를 비판하시오.Ⅰ서 론1. 권리주체와 권리능력권리능력이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내지 자격을 말한다. 권리능력은 자연인 및 법인을 권리주체로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법률행위가 효력을 갖는데 필수적인 요건이 되며 우리 민법은 살아 있는 모든 자연인과 법인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능력을 인정한다.【민법 제 3조】에 따르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즉 출생한 때로부터 사망할 때까지 권리능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권리의 주체란 법질서에 의하여 권리를 누릴 법적 힘이 주어지는 자(권리의 귀속자)로 민법학에서는, 권리와 의무의 귀속주체를 ‘법적 인격’ 혹은 ‘법인격'이라고 한다.2. 권리능력의 시기출생의 효과는 출생순간 즉, 태아가 모체로부터 완전히 노출된 때(전부 노출시)권리능력을 취득한다고 보며 이는 출생신고 없이도 발생한다. 따라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불과할 뿐, 사람과 같이 완전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으며 법률상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어느 시기에 출생이 되었는가 하는 출생의 결정문제는 권리능력 취득시기의 문제이므로 의학적인 견해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적인 견해에서 결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이로 인해 사람과 태아 사이를 결정짓는 잣대가 필요한데 출생의 시기에 관한 학설로 진통설, 일부노출설, 전부노출설, 독립호흡설 등이 있다. 형법에서는 진통설이 통설임과 달리 민법에서는 전부노출설을 취하고 있다. 살아서 출생한 이상 일순간이라도 살아있었으면 성별, 출생 후의 생존유무, 기형여부, 인공수정아 등 불문하고 모두 권리능력을 취득하게 되고, 사산인 경우는 권리능력을 가졌던 일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하지만 태아가 권리능력이 없다고 해서 태아를 보호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다. 태아도 하나의 생명으로서 살아서 출생할 경우를 생각하여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여 그 이익을 보호하는【민법 제 762조】 ‘태아는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서와 같이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Ⅱ 본 론1. 태아보호의 필요성【민법 제3조】에 의하면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였는데, 반대해석상 태아는 모체의 일부에 불과하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 원칙을 관철하게 되면 법률관계는 명확하여지나 태아의 이익과 사회의 법감정에 반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父의 사망 몇 시간 후에 출생한 子는 父의 사망시에 태아이었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고, 또 父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경우에도 父의 사망시 태아인 자는 출생한 후에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는 결과가 된다. 얼마 후에 출생이 예정된 태아에 대하여 단지 출생의 시기가 조금 지체되었다는 이유로 권리취득을 부정하는 것은 인정에 반할 뿐만 아니라 불공평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따라서 태아에게 불합리한 불이익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태아의 특별보호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태아에게 권리 능력을 부여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2. 태아의 보호에 관한 입법주의위에 살핀 바와 같이 태아의 권리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 시기에 대해 견해가 대립하는데 이는 ‘출생한 것으로 본다’ 는 규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그리하여 각국은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입법주의는 일반적 보호주의와 개별적 보호주의가 있다.(1) 일반적 보호주의일반적 보호주의는 태아의 이익을 위하여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로 태아가 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든 법률관계에 관해 권리능력을 갖는 것으로 본다. 로마,스위스,중국 민법 등이 일반적 보호주의를 따르고 있다.(2) 개별적 보호주의이와는 달리 개별적 보호주의는 중요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만 개별적으로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입법주의로 우리나라와 독일,프랑스가 개별적 보호주의를 따르고 있다.전자는 태아의 이익을 넓게 보호한다는 장점이 있으나 구체적인 경우 어느 정도까지 출생한 것으로 볼 것이냐는 결정의 어려움이 있는 반면, 후자는 적용범위가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보호범위가 협소해서 태아의 이익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있다.판례>1) 父의 사망 당시 아직 태아인 상태이어서 정신적 고통에 대한 감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장래 이를 감수할 것임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태아 자신이 가해자에 대해 위자료청구권을 가진다-대판 1962.3.15,4252민상9032) 임신 중의 母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그 충격으로 태아가 조산되고, 그것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사망한 사안에서, ‘위 불법행위는 산모에 대한 불법행위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태아 자신에 대한 불법행위이며, 따라서 그 아이는 그 생명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대판 1968.3.5,67다2869민법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상속, 유증, 사인증여에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한다. 다만, 사인증여의 경우에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민법 제 562조에서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함으로써 유증에서와 같이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유증의 법적 성질은 단독행위인데 대하여 증여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므로 태아에게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이러한 논의는 사인증여가 아닌 일반의 증여계약에 있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의 증여계약에 있어서는 태아에게 권리능력, 즉 수증능력이 없다.인지라 함은 혼인 외의 자녀에 대하여 부 또는 모가 자기의 자녀임을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발생케 하는 단독행위이다. 부는 태아를 인지할 수 있지만 태아에게는 인지청구권이 없다.3. 태아의 법률상의 지위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데 있어서도 그 출생까지의 법률적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의 두 가지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1)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을 취득하지 못하고 태아가 살아서 출생한 때에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그 시기만이 문제발생 시점(상속시점)에 소급한다는 견해로 현재 판례도 이설을 취하고 있다. 정지조건설은 제3자를 보호하는 장점이 있으나 태아인 동안에 태아가 취득 혹은 상속할 재산을 출생 전에 보존,관리 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즉, 법정대리인을 둘 수 없다.(2) 해제조건설(제한적 인격설)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게 되는 각 경우에, 태아는 그 개별적 사항의 범위 안에서 제한된 권리능력을 가지며, 다만 사산인 때에는 그 권리능력 취득의 효과가 과거의 문제 사건이 있었던 때에 소급하여 소멸한다는 견해이다. 어머니를 법정대리인으로 하여 태아의 권리를 보전할 수 있으며 태아 보호를 위한 이론이다.=> 판례의 태도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하고 있다. 즉「특정한 권리에 있어 태아가 권리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대행할 기관이 없어 태아로 있는 동안은 권리능력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 때에 태아가 출생한 것과 같이 법률상 보아준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판 1976.9.4「76다 1365」)」고 판시한다.양설은 기본적으로 권리능력의 시기를 의제할 것이냐(정지조건설) 아니면 출생자체를 의제할 것이냐(해제조건설)에 차이가 있다. 출생자체를 의제하는 해제조건설은 그래서 태아인 중에도 법정대리인이 있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이러한 차이에서 정지조건설은 태아의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있는 반면에 제3자가 불측의 피해를 입을 경우는 없다. 이에 대해 해제조건설은 정반대의 장단점을 가진다. 결국 태아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제3자의 보호에 중점을 둘 것이냐에 따라 법적 지위를 구성하는 것이 다르게 된다. 출생률이 사산율보다 높은 오늘날에는 해제조건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에게 손해를 줄 염려가 없고 태아보호의 목적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해제조건설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해제조건설을 취할 때 인정되는 법정대리인의 권한은 관리행위 즉, 현재의 권리 관계를 보전하는 범위에 한정된다. 또한 어느 학설에 의하건 태아가 사산한 경우에는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