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의 제기甲은 도박자금을 마련을 목적으로 자신 소유의 X토지를 시세보다 싼 값에 매도하기로 하였고 乙은 위 사실을 알면서 X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계약금 일천만원을 甲에게 지급하였다. 乙은 이후 잔금을 지급하려고 하며 X토지의 이전등기를 요구하였으나 甲은 위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토지의 이전등기를 거절하고 있고 乙은 계약의 유효함을 주장할 것이다.Ⅱ. 甲과 乙간의 사실관계1.부동산 매매계약甲은 자신의 X토지의 乙에게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계약금 일천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잔금의 지급과 동시에 甲에게 반대급부인 X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2.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민법 제103조)(1)사실관계甲은 도박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지나치게 사행적인 행위’, ‘법률행위의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로 반사회적 행위라 볼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며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한다.(2)요건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요건으로는 ①객관적 요건-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반사회질서적이어야 하며 ②주관적 요건-법률행위를 할 당시에 그 법률행위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게 만드는 동기,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3)학설학설에서는 동기의 표시와 인식에 따라 표시설, 주관설, 객관설등의 학설이 있다.①표시설동기가 표시된 경우에 한해 동기가 법률행위의 내용을 이루므로 그 법률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고 한다. 따라서 불법의 동기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칠수가 없다. 표시설은 표시되지 않은 동기를 문제삼으면 거래의 안전을 해칠 수 있다고 한다.②주관설(인식설)동기가 표시된 경우는 물론 표시되지 않았어도 반사회적이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라고 한다. 이 견해는 동기, 목적이 불법인데도, 표시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러한 법률행위를 언제나 유효하다고 한다면 민법이 반사회적인 법률행위를 금하고자 하는 취지를 크게 손상할 것이라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③객관설동기가 표시되었느냐 인식되었느냐에 직접 관계없이 동기를 포함해서 법률행위의 반사회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견해. 불법인 동기가 표시되면 대개 반사회성이 인정되며 그 외에도 통상의 주의를 다하였다면 상대방이 알 수 있었던 경우나 양당사자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경우에는 표시되지 않아도 그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한다.(4)판례우리 판례에서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된 경우 뿐 아니라,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는 경우에는 동기의 반사회성이 법률행위의 반사회성을 초래한다고 한다고 판시하였다.(5)효과위 사안의 매매계약 행위 자체는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나 법률행위의 동기가 ‘도박자금 마련’으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의 요건인 동기의 불법에 해당하고 사안의 단서로 보아 乙 또한 이를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효과가 발생한다. 법률의 효력은 ‘절대적 무효’로 위 매매계약은 무효행위에 해당하며 ①이행이전의 경우-이행할 필요가 없으며 ②이행한 경우-민법 제746조에 기하여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判)3.불법원인급여(민법 제746조)(1)사실관계위 부동산매매계약은 동기가 반사회적 행위에 해당한다. 乙은 현재 계약금 일천만원을 甲의 도박자금으로 쓰일 것을 알면서 지급하였고 이는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2)요건①불법한 원인-불법한 원인의 내용으로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위반에 한한다는 것이 학설상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②급여-급여자 乙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며 금전 일천만원은 명확히 재산상 가치있는것이기에 위 사안은 요건을 충족한다.(3)효과불법원인급여의 효과로는 수익자(甲)에게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4)소결사안의 매매계약에 따른 乙의 계약금 일천만원 지급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乙은 甲에게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불법의 원인이 상대방에게만 있어 일방을 보호해줄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민법 제746조 단서) 판례는 불법원인이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공평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하여 급여자의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사 안甲은 乙과 부산시 남구 우암동 소재 A아파트에 대하여 3000만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나 집주인 乙의 요청에 의하여 자신의 전세권등기 이전에 B은행에 2000만원의 저당권을 우선 등기하여 주었다. 그 후 집주인 乙은 세입자 甲에게 통지도 없이 A아파트를 丙에게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도 넘겨주었다. A아파트의 신소유자인 丙은 丁에 대하여 2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경료하여 주였다. 단, A아파트의 현재가격은 7000만원이며, 경매시에는 5500만원의 낙찰이 예상된다. 이러한 경우에 전세권자인 甲의 법적 지위는?Ⅰ. 문제제기1. 전세권 등기 이전에 B은행의 2000만원 저당권을 우선 등기해 주었는데, 甲이 실제 권리관계의 순서를 주장하여 등기 순서에 反해 대항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2. 집주인 乙이 丙에게 A아파트를 양도, 이전등기하였다. 甲은 계속해서 A아파트를 사용·수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3. A아파트 경매시 경락대금의 배당순위가 문제된다.Ⅱ. 甲과 乙사이의 법률관계1. 전세권 설정계약甲은 전세금 3000만원과 乙의 A아파트를 목적물로 하는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요물계약으로 효력이 발생한다.2. 乙의 요청에 의한 저당권 우선등기甲은 乙의 요청에 따라 자신의 저당권 등기 이전에 B은행의 저당권을 우선 등기해주었다. 이는 실제 권리관계의 순서와는 부합하지 않지만 등기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기에 추후 강제집행등에 있어서 B은행의 선순위 저당권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하지만 B은행의 저당권 등기일보다 먼저 甲의 아파트 ①전입신고와 ②확정일자+③(점유)가 구비되어 있다면 부동산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효과로 甲이 선순위 권리자가 된다. 이에 ①대항력 ②임대인의 지위승계 ③임대차기간의 강제 ④보증금의 우선변제권 ⑤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권(광역시-1700만/5000만) 이라는 효과가 발생한다. 특히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하면 甲이 선순위 권리자가 아니더라고 1700만원의 보증금은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3. 소결甲-乙 사이의 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해 등기순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게 되며 甲이 임대차보호법의 요건을 구비했다면 이 법률에 따른 보호가 가능하다.Ⅲ. 乙과 丙사이의 법률관계1. 양도계약乙은 丙에게 아파트를 양도해 주었으며 이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도 경료하여, 丙이 적법하게 A아파트의 소유권을 가진다.Ⅳ. 丙과 丁사이의 법률관계1. 저당권 설정계약丙은 丁에게 2000만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등기를 완료하였다. 이는 유효하며 사안의 권리관계상 A아파트에 대한 3순위의 권리를 가진다.Ⅴ. A아파트 권리설정자들의 권리관계1. 丙의 법적지위丙은 A아파트의 소유권을 양도받았지만 이 물건에 따른 물권-①B은행의 저당권 2000만원 ②甲의 전세권 3000만원 ③丁의 저당권 2천만원-은 유효하며 권리에 따른 반환채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는 권리자가 법원에 A아파트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2. 甲의 법적지위甲은 사안상 원칙적으로 A아파트에 대해 B은행 다음의 권리순위를 가진다. 이는 후순위자들의 강제집행 신청과 무관하게 전세권의 권리행사가 가능하지만 선순위권리자인 B은행의 강제집행 신청에 대해서는 대항 할 수 없다. A아파트 경락시 대금에서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다. 3000만원 중 배당 이후 잔존하는 전세대금은 소유자 丙에대한 일반채권으로 전환된다.
-사회적 기본권Ⅰ.의의헌법은 사회국가원리를 그 기본원리로 하고 있는 바, 사회적 기본권이란 인간다운 생활을 국민이 국가에 대해 일정한 급부와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적극적인 급부와 배려를 통해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의 개입이나 간섭을 배제하는 자유권과 차이를 갖는다. 이런 특징상 입법형성의 자유가 크며 자유권에 비해 구제가 힘들다.Ⅱ.법적성격사회적 기본권의 특징을 인해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헌법규정에만 근거해서도 국가에 일정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체적 입법이 제정되어야 구체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싸고 견해의 대립이 있다.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는 주관설과 객관설로 나누어진다.1.객관설:국민에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대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객관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본다.①프로그램규정설:사회적 기본권은 일종의 강령규정으로 하나의 지침이고 강령일뿐 현실적인 효력을 갖지 못한다는 주장으로 국가의 의무도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정치적, 도의적 의무로 규정②국가목표규정설:모든 국가활동에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고 실질적 과제를 부여하는 국가목표규정으로 국가작용에 구속력을 가짐③입법위임규정설:헌법이 입법부에 대해 일반적인 형태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본다④헌법위임규정설:국가권력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적 명령(입법 행정 사법)2.주관설:(법적 권리설):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은 권리의 형식으로 규정, 법적/주관적인 권리①추상적 권리설:추상적인 것일지라도 법적 권리, 입법을 통해 구체화 되어서 헌법상 구체적 권리로 인정(권리형성적 법률유보)②불완전 구체적 권리설:청구권적 기본권이나 정치적 기본권과 동일한 수준의 불완전 하나 구체적 권리로서의 성격, 입법에 의해 구체화(헌법소원 등을 통해 입법의무 소구가능)③구체적 권리설:헌법 자체로서 이미 소구할 수 있는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주관적 권리 헌법자체로 효력을 인정함.Ⅲ.입장헌법 재판소는 사회적 체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기에 비판이 가능하다. 결국 사회적 기본권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 권리설을 따라야 한다고 본다.-행복추구권Ⅰ. 서설1. 행복추구권의 의의행복추구권은 근대 입헌민주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자유주의를 그 사상적 기반으로 하고 있다. 행복추구권에 있어서 행복은 다의적(多義的)인 개념으로, 각자의 생활조건이나 가치관에 따라 다르게 이해될 수 있으나, 최소한 인간적인 고통이 없는 상태 내지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행복한 상태를 의미한다.2. 행복추구권의 연혁(1) 미국 - 1776년의 버지니아 권리장전에 규정(2) 우리 - 1980년 5공부터 규정Ⅱ. 법적성격1. 주관적 공권성일반원리인가? 주관적 권리인가? 기본권의 이중성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볼 때 행복추구권만이 아니라 모든 개별기본권이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객관적 요소 내지 기준으로서의 측면도 갖는다. 그러나 행복추구권이 헌법원리로서의 성격만을 갖고 주관적 궈니로서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행복추구권의 연혁 / 헌법규정의 문구를 보더라고 행복추구권을 독립된 일반원리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헌재도 행복추구권의 주관적 권리성을 인정하고 있다.2. 포괄적 권리성포괄적 권리인가 개별적 권리인가? 행복추구권과 관련된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등 몇 개의 개별기본권을 담고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도 행복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것이면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이해될 것인지가 문제된 바 있다. 하지만 행복추구권의 보충적 적용을 인정하고 있는 통설의 입장에서는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찾기 어렵고 중첩적용응 피할 수 없기에 구별의 실익이 별로 없다고 하겠다.3.소결헌재는 판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을 주관적 권리성(독자적 권리성), 포괄적 권리성은 인정하지만 적극적 권리성을 부정하여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인정하여 논란의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독일헌법에 (평등)로 나누고, 특수적 정의도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평균적 정의랑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고 배분적 의미의 평등이란 현대적 평등의 의미인 상대적 평등개념을 뜻한다.Ⅱ.평등권평등권은 우리 헌법의 도처에서 규정되고 있다. 11조 1항 2항 3항에서만 규정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기회균등을 규정하는 31조 1항 근로관계에서 여성의 차별을 금지하는 32조 4항등의 조항에서 평등권을 찾아볼 수 있다.Ⅲ.평등권에 관한 위헌여부의 심사기준1. 미국 - 전통적으로 이중기준 적용1.합리적 차별기준(reasonable classification standard)제정법이 누군가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을 할 때 미국 연방대법원은 그 차별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느냐의 여부를 심사하였는데 이를 ‘합리적 차별기준’이라 한다. 판례에서 연방대법원은 “차별을 행할 때에는 반드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며, 차별을 행하는 목적과 집접 행해지는 차별 사이에 적절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고 판시했다.2.이중기준(double standard)(1)최소한의 합리성 심사 기준(minimal rationality scrutiny)과거부터 의회가 제정한 제정법에 대한 위헌심사를 할 때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지 않는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미국 사법심사의 대원칙인 ‘합헌성 추정의 원칙’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하지만 뉴딜정책이 본격화되며 경제적·사회정책적 법률이 어떠한 차별을 행하고 있을 때의 위헌심사에서 ‘최소한의 합리성’만 발견되면 합헌을 선언하는 경향으로 바뀌었다.(2)엄격심사 기준더욱 중요한 기본권들인 주간이주의 권리, 평등권, 참정권등이 관련된 위헌심사에서는 아주 엄격히 심사를 해야 한다는 원칙이 ‘엄격심사의 원칙’이다. 이는 ‘시민에게 강제할 만한 정부의 이익 원칙’이라고도 표현하며 중요 기본권들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정부의 이익/공익이 존재하여야만 된다는 논리이다. 주간이주간의 권리나 인종차별 사건에서 이 기준을 집중적.엄격한 심사는 과잉금지심사이며 헌재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법익 균형성 심사는 핵심적 요소이다.완화된 심사요건으로는 자의금지와 합리적 차별 여부가 있다.영장주의의 적용범위Ⅰ.신체의 자유현행헌법 제12조 신체의 자유는 7개 조항을 가진 가장 방대한 조문으로 신체를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당한다는 의미보다는 형사법의 모태, 이념이 되는 동시에 형사피의자나 피고인의 실체적인 권리와 형사절차상의 권리를 보장하는 의미를 지닌다1.내용①불법적인 체포 구속 또는 압수 수색으로부터의 자유(영장주의)②불법적인 심문으로부터의 자유③불법적인 처벌로부터의 자유(죄형법정주의)④불법적인 보안처분으로부터의 자유(보호감호제도)-①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을 가져야만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할수 있다는 ‘영장주의’이다.또한 압수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찰이나 경찰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증거물 또는 몰수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의 점유를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수색은 물건이나 사람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나 물건 기타의 장소에 행해지는 검색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적법절차와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긴급체포 현행범 비상계엄의 경우 영장주의의 예외(판례, 경범죄처벌법-지문채취 불응시 형사처벌은 간접강제이고 이는 영장주의에 반한다는 주장 : 합헌)침해된다는 의견과 안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지문조사 외의 방법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입건된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지문 채취를 거부할 경우'이고 단순히 신분증이 없다고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경우는 영장주의의 위반으로 본다 밑 사례)A씨는 2월22일 오후 10시30분경「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그 다음날인 2월23일 밤 12시경 구속됐다. A씨는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도중 묵비권을 행사하였다. 이후 경찰은 수사자료표 작성을 위한 지문날인을 요구했고 거부하자 강제로 날인토록 했다.B씨는 6월9일 오후1 법률」제2조) 위 사례의 쟁점은 형사피의자가 이 수사자료표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문날인을 거부할 경우 이를 강요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여 지문날인을 강요할 수 있는지 여부다. 근본적으로는 신체가 구속된 피의자의 지문도 구속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동안 형사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경우는 알려졌으나 수사자료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문날인을 거부한 경우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들은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수사자료표’를 작성할 의무‘(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5조)가 있고,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않은 강제처분)의 규정은 피의자의 체포 및 구속의 현장에서 뿐 만 아니라 이미 체포?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도 강제로 지문을 채취 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강제지문채취는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주장하였다.그러나 체포·구속된 형사피의자라고 하더라도 수사를 위한 공익적인 목적을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신체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뿐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적 인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의자의 동의가 없는 지문채취는 수사상의 강제처분이므로 경찰관은 피의자가 지문채취를 동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헌법 제12조 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215조의 규정에 따라 법관으로부터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야 한다.다시 말하면 「수사기관이 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및 「지문을 채취할 형사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할 의무가 있으나, 이러한 규정들이 수사기관에게 강제처분인 지문채취권을 부여했다거나 피의자에게 수인의무를 부과한 것은 아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216조는 피의자의 체포·구속 현장이나 구속영장 집행 시, 범행 중 또는 범행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영장 없는 압수, 수색, 검증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는 헌법이 보장한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례의 경우처럼 현행범으하였다.
유한 양행 기업 조사 생산운영관리목차 Ⅰ. 기업 선정이유 Ⅱ. 회사 개요 Ⅲ. 산업 환경 Ⅳ. SWOT 분석 Ⅴ. 제품의 종류와 시장지위 Ⅵ. 연구개발 활동 Ⅶ. 결론창업주의 가치관이 잘 반영된 기업 충분한 인지도가 있는 기업 우리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기업 타사에 존경을 받는 기업 유한 양행 Ⅰ. 기업 선정이유회사 소개 유한양행은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사업가인 유일한 박사가 “건강한 국민만이 잃었던 주권을 되찾을 수 있다 는 신념으로 1926 년 설립한 민족기업 Ⅱ. 회사 개요 창업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와 국민을 위해 더욱 건강한 사회 더욱 풍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기업 이념 가장 좋은 상품의 생산 성실한 납세 기업이윤의 사회환원 Ⅱ. 회사 개요Ⅱ. 회사 개요 유한의 주요사업 조직도Ⅱ. 회사 개요 시장 점유율과 매출액Ⅲ. 산업 환경 1. 고령화Ⅲ. 산업 환경 1. 고령화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약품 수요 증가 이슈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아니며 2005 년 들어 제약주 강세를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 급증하고 있는 65 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소비하는 의료비용은 약 3.4 배에 달한다 . 고령 진입을 눈앞에 둔 풍부한 베이비붐 세대의 대기 자체만으로 , 의료시장은 향후 10 년간 160% 이상의 확대 효과를 누리게 될 것Ⅲ. 산업 환경 2. 제네릭 제약업종 최대의 테마는‘제네릭 시대의 화려한 개막’이다 . 한때‘카피약’으로 천대받던 제네릭 의약품이 한국시장에서 새로운 메이저리거로 주목 제네릭 선호 경향이 의료 수요를 하향 평준화시킴으로써 신약 개발 업체들의 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새로운 신약의 진입이 현저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특허 만료되는 성분들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Ⅲ. 산업 환경 2. 제네릭Ⅳ. SWOT 분석 산 업 환 깨끗한 기업 이미지 사원들의 높은 애사심 선진경영기법 도입 CEO 들의 현장경영 실현 높은 연구 개발비 제품 출시에 소요되는 시간의 예측 불가능 오너 경영자 부재에 따른 소극적 경영 우려 다국적 제약회사들의 국내시장 점유에 따른 국내 동종 기업 간 의 경쟁적인 신제품 개발 다국적 제약회사에 비해 취약한 국내 제약업계의 재무적 영세성 바이오테크놀러지 분야에 대한 정부의 무관심콘택 600, 코리투상 , 지미코 등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복합 감기약에 포함된 PPA 가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대 파장사 결과 뇌출혈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판매가 전면 금지 1. 유한양행 제품의 종류 Ⅴ. 제품의 종류와 시장지위 알마겔 / 비콤씨 우리나라 비타민 영양제의 대표품목 콘택 600약물은 타깃 세포에 도달해 효력을 발휘 하고 필요시간이 지나면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게 이상적 1. 유한양행 제품의 종류 Ⅴ. 제품의 종류와 시장지위 나조넥스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레바넥스 거대 품목의 지속 성장과 전략 품목의 고성장’ 이라는 구상 아래 학술 세미나 및 학회들을 적극 활용 94 년부터 11 년 동안 400 억여원을 투자해 개발한 9 번째 국산 신약 십이지장궤양 치료제의문부호 ( Question Mark) 스타 ( Star) ‐ 신제품 ‐ 대규모의 – 흐름 ‐ 높은 시장 점유율의 가능성 ‐ 소규모의 + 또는 – 현금흐름 개 ( Dogs) 현금젖소 ( Cash Cow) ‐ 실패제품 ‐ 쇠퇴기제품 ‐ 소규모의 + 또는 – 현금흐름 ‐ 수확제품 ‐ 대규모의 + 현금흐름 2. 유한양행 제품의 시장지위 FTC 레바넥스 삐콤씨 알마겔 콘택 600 나조넥스 Ⅴ. 제품의 종류와 시장지위 유한양행은 늘어나는 소비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비타민제인 삐콤씨의 효능이나 성분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뿐 아니라 , 다국적 제약사 오리지널 의약품에 맞서 시장 지배력이 높은 개량 신약 등 전문 의약품을 전략적 으로 집중 개발하고 있다 !Ⅵ. 연구개발 활동 1. ‘ 21 세기 신약개발 능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 한다는 기업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유한은 연구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화 2. 요즘 사회적으로도 의학적 요구도가 높은 분야인 만성질환 , 난치 성질환에 사용할 예방 및 치료제를 중점적으로 연구개발 3. 현재 유한양행은 위궤양 및 위염에 대한 제 3 상 연구와 GERD, FD 및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박멸에 관한 제 2 상 연구를 마무리 중에 있다 . 또한 이들을 장차 세계적인 신약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 선진 제약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를 적극적으로 모색Ⅶ. 결론 유한양행은 산업평균을 상회하는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꾸준한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 사업평균은 수익성 비율이 매해 큰 폭으로 달라지는 것을 봤을 때 그 수익성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종합하여 보면 유한양행이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경영성과와 이익창출력이 타 기업에 비하여 경쟁력이 있고 ,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익성을 가질 것이라는 예측 할 수 있다 . 이전의 제약업계는 기술력보다 영업력에 따라 매출이 좌우되었지만 , 이제는 기술력만이 기업을 존속시킬 수 있다 . 유한은 연구비에 높은 투자율을 보이며 신제품 개발에 전력을 다하는 만큼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을 보인다 . 앞으로 유한의 유동자산을 R D 기술투자에 집중하여 우수한 의약품으로 승부하는 기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단행본 노성호 , 애널리스트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손 , 거름 , 2002 년 . 매일경제신문증권부 , 돈 버는 주식투자 , 매일경제신문사 , 2005 년 . 서병덕 , 경영분석 , 두남 , 2003 년 . 한동석 외 , 2004 기업경영분석 , 한국은행 , 2004 년 . 논문 임진균 , 제네릭의약품의 시장점유율 결정변수에 관한 연구 ,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002.참고문헌 인터넷 사이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 ) 대신증권 (http://www.daishin.co.kr/ ) 대우증권리서치본부 (http://www.bestez.co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http://www.miraeasset.com/)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삼성증권 (http://www.samsungfn.com/)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kfda.go.kr/ ) IMS Health (http://www.imshealth.com/ ) OECD Health 2005 ( http://www.oecd.org/ ) 유한양행 홈페이지 (http://www.yuhan.co.kr/ ) 중앙대 의학식품대학원 (http://www.fda.cau.ac.kr/) 증권선물거래소 전자공시시스템 (http://kind.kse.or.kr/ ) 팍스넷 ( http://paxnet.moneta.co.kr/ ) 한미약품 산업자료 ( http://www.hanmi.co.kr/ ) 한국제약협회 (http://www.kpma.or.kr/)감사합니다{nameOfApplication=Show}
목 차Ⅰ. 서론Ⅱ. 헌법의 개정1. 헌법개정의 개념2. 헌법개정권력의 주체와 행사방법3. 헌법개정의 필요성Ⅲ. 한국 헌법 개정의 역사1. 한국 헌법사의 개관2. 제헌헌법의 제정3. 제1차 헌법개정 - 제1공화국헌법4. 제2차 헌법개정5. 제3차 헌법개정 - 제2공화국헌법6. 제4차 헌법개정7. 제5차 헌법개정 - 제3공화국헌법8. 제6차 헌법개정9. 제7차 헌법개정 - 제4공화국헌법10. 제8차 헌법개정 - 제5공화국헌법11. 제9차 헌법개정 - 제6공화국헌법Ⅳ. 결론?참고문헌김형남, 알기 쉬운 헌법학(신지서원, 2009)권영성, 헌법학원론(법문사, 2009)김철수, 헌법개설(박영사, 2007)성낙인, 헌법학(법문사, 2008)계희열, 헌법학(상)(박영사, 1995)김영수, 한국헌법사(학문사, 2000)전광석, 한국헌법론(법문사, 2010)Ⅰ. 서론헌법이란 그 나라의 기초·근본이 되는 최고의 규범을 의미한다. 하지만 1948년 우리 헌법이 성립된 이후 60년간 9차례나 개정되었는데 이를 살펴보면 짧게는 2년 사이에 개헌이 이루어졌고, 정권의 교체에는 어김없이 헌법의 개정이 수반되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정상적인 국민의 요구가 아닌 집정자 개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개정라고 보인다. 이러한 비정상적 개헌을 바로잡기 위해 그에 따른 헌법의 개정이 반복되었고, 파란만장한 우리 근대사에 맞물려 이러한 악순환은 반복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헌정사를 바탕으로 의미를 되새기고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Ⅱ. 헌법의 개정1. 헌법개정의 개념헌법의 개정(Verfassungsanderung)이라 함은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형식적 요건) 기존의 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실질적 요건)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수정 또는 삭제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헌법의 형식이나 내용에 변경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헌법을 개정할 때 우리나라처럼 헌법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는 방식을 ‘수정(revision) 방식’ 이라 하고, 미국처럼 기존의 조性의 유지) ② 헌법의 개정을 전적으로 금지하면 헌법에 불만을 가진 정치세력들이 혁명이나 쿠데타 등 폭력적 방법으로 헌법을 파괴하거나 폐제하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 이러한 폭력에 의한 헌법의 파괴나 폐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또 정치세력들간의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憲法破壞?廢除의 방지) ③ 헌법제정 당시에 그 제정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새로이 형성된 정치집단에게도 헌법형성에 참여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하다.(기회균등이라는 憲法政策的 理由))현대 자유민주국가에서도 끊임없이 헌법개정 내지 헌법개혁이 논의되고 있다. 1958년 이래 지속되어 온 프랑스 제5공화국헌법상 대통령의 7년 임기제는 2000년 9월 24일의 국민투표 개허을 통하여 5년제로 바뀌면서 새로운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 200년 이상 지속되어 온 미국 헌법상 대통령 선거제도 또한 2000년 11월 7일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의 소송사태 및 국민의 유효투표수와 대통령 선거인단수의 괴리로 인하여 새로운 시련을 맞이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평화조항과 천황제 등의 개정논의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쉽사리 헌법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주어진 헌법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대적 상황에 부응하기 위한 헌법개정은 세계사의 변용과 더불어 앞으로도 끊임없이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 헌법개정을 함에 있어서는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의 안정성을 유지함으로써 헌법국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측면과 사회계약문서로서의 헌법이 그 사회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순응한다는 두가지 측면이 조화를 이루는 범위내에서 국민적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Ⅲ. 한국 헌법 개정의 역사1. 한국 헌법사의 개관한국의 헌법사는 근대 이전의 전제군주국의 통치규범을 오랫동안 경험한 후, 대한제국의 헌법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헌법을 거쳐 대한민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과 문제의 연속이었다. 1948년 우리나라 최초의 현대 자유민주주의 헌법인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후에도 쿠데타와 혁명, 헌정 산업구조적으로 버면 본격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식민지 시대에 산업화를 통하여 고용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동시에 노동자문제의 등장을 예고하고, 노동과 자본의 대립구도가 서서히 가시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신생국가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창출하는 과제를 가졌다. 노동사회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노동시장에의 접근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자에 대한 보호 역시 국가의 과제에 포섭되었다.서구에서는 시대의 발전에 다라 헌법에 순차적으로 부과되었던 자유와 보장의 문제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에서는 동시에 제기되고 부과되었다.위와 같은 시대적 배경에서 당시 헌법제정권력은 정치적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국가의 사회경제적 과제를 헌법에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과제를 가졌다. 이러한 헌법적 과제는 당시 헌법제정을 주도했던 세력에게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로서 이념화되었다. 그리고 헌법에서의 저도화가 시도되었다. 사실 사회경제적 이념을 민주주의의 내용으로서 형성하는 시도는 새로운 것은 아니다. 다만 정치적 민주주의와 더불어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헌법의 원리로서 서로 조화될 수 있는가는 별개의 문제이다.)(2) 헌법제정의 유래1945년 8월 15일 해방과 함께 헌법제정의 기운이 익기 시작하였고, 1948년 5월 10일의 총선거에 의하여 구성된 제헌국회는 개원 즉시 헌법기초에 착수하였다.국회는 5월 31일의 개원과 함께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날에는 위원을 선출할 의원 10인을 선출, 6월 3일에는 기초위원 30명을 선출하였다. 헌법기초위원회는 다시 유진오 씨를 비롯한 전문위원 10인을 위촉하였다. 이들은 6월 3일 오후부터 위원회를 개최하고 유진오씨의 안을 원안으로 하고, 권승렬 씨의 것을 참고안으로 하여 초안을 작성하였다.유진오 씨의 원안이나 권승렬 씨의 참고안은 모두 국회는 양원제로 하고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것이었는데, 당시 강력한 정치세력이었던 이승만 박사의 뜻에 따라 정부는 대통령는 대통령 직선제?국회양원제 개헌안을 재차 제출하였다. 7월 4일에는 정부측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과 야당측의 국무원 불신임개헌안이 절충된 소위 ‘발췌개헌안’이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국회가 완전 포위된 상태에서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토론이 원청봉쇄된 가운데 강제성을 띤 기립투표로 통과되었다.이 헌법안은 원래 부결된 헌법개정안을 다시 통과시켰기 때문에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고,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지 않았으며, 반대하는 야당의원들을 감금한 채 토론을 진행했기 때문에 발췌개헌은 위헌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부안과 야당안이 각기 공고된 가운데 상호간에 발췌?절충시킨 개헌안으로서, 이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헌법개정절차의 하나인 공고절차를 생략한 절차적 정의의 원리에 위배되는 위헌적인 헌법개정이다.) 국회의사당이 이중·삼중으로 포위되고 비상계엄령이 선포된 가운데 교도소나 헌병대에서 직접 국회로 인도되어 나온 국회의원들이 강압에 따라 투표하였기에 표결의 자유를 가지지 않는 것 도한 문제된다.제1차 개정헌법은 양원제 국회, 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 국무위원임명시 국무총리의 제청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직선으로 제2대 대통령에 당선된 이승만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 국무총리를 국회의 동의없는 국무총리서리로 임명하여 의원내각제적인 국무원의 기능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만들었다. 또한 헌법에 도인된 양원제는 실시되지 않았다.)4. 제2차 헌법개정(1954년)정권연장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한 제2차 헌법개정은 부족한 의결정족수를 맞추기 위해 사사오입이라는 수학논리를 갖다붙인 원칙적으로 위헌인 헌법개정이라 할 수 있다.1954년 1월 23일 정부는 헌법상 경제질서를 자유주의적인 질서로 개편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안을 상정한 바 있으나, 3월 9일 스스로 이를 철회하였다. 한편 1954년 5월 20일의 제3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집권 자유당이 승리하자, 정부는 초대대통령의 중임조항을 철폐하는개헌안을 1954년 9월 8일 국회에 제출하였다. 11월 27일 민의원에서 표결됨으로써 여야합의에 의한 헌법개정이라는 새로운 헌정사적 이정표를 세웠다. 이 헌법은 형식적으로는 헌법개정절차를 통한 헌법개정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실질에 있어서는 권위주의적 신대통령제를 전복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한 학생들의 고귀한 4월혁명으로부터 탄생의 기원을 가진 사실상의 헌법제정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제2공화국헌법이라고 명명하고 있다.제3차 헌법개정은 기본권의 보장에 있어서 이제까지의 법률유보조항을 없애어 기본권보장을 강화하였고 복수정당제도를 보장하였으며, 내각책임제를 채택하였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였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상의 기관으로 하고 경찰의 중립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제를 채택하였다. 이 헌법의 채택 후 민의원은 해산되고 처음으로 민·참 양원의원선거가 행하여져 국회가 구성되었고 국무총리를 선출하여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었다.6. 제4차 헌법개정1960년 7월 28일에는 국회가 자진해산하고 7월 29일에는 민의원과 참의원선거가 실시되었다. 8월 2일에는 국회양원합동회의에서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우여곡절 끝에 8월 19일에는 장면을 국무총리로 인준하여 제2공화국 정부가 수립되었다.민주당정부의 새로운 의욕에도 불구하고 4월혁명저인을 계승한다고 자처하는 학생들은 민주당정부에 대하여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하였다. 학생들은 10월 11일에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사태를 야기하였다. 이에 민주당정부는 학생들의 요구를 수용하여, 11월 29일에는 헌법부치에 반민주행위자처벌을 위한 소급입법의 근거를 마련하는 제4차 헌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제4차 헌법개정이 소급입법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반민주행위자공민권제한법, 부정축재자특별처리법, 특별재판소및특별검찰부조직법 등 소급입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새 헌법이 탄생하고 이에 따라 정상적인 정부가 수립된 상황에서 입헌적 법질서의 일반원리를 저해하는 헌법개정을 행한 것은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