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료윤리 레포트치과의사 C는 자신의 치과의원을 광고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업자 D를 만났는데, D가 ‘다른 곳에서 치료받은 임상 사진 100증례가 있다. 이것을 홈페이지에 사용하겠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용을 포함하여 다소 고액을 청구하겠다.’고 하였다. C는 제안을 수락하고 홈페이지 개편을 하였다. C의 직원들은 해당 증례사진을 이용하여 다른 환자들에게 각종 설명을 하고 있었다. 홈페이지 개편으로부터 3개월 후 일면식 없는 치과의사 E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E는 ‘당신이 사용하는 환자 사진은 내가 진료한 증례에 관한 자료들이고, 환자 특정을 어렵게 하기 위하여 눈을 가리고 편집한 원본을 누군가가 포토샵으로 편집한 것으로 보인다. 유료로 제공하는 사이트에서 퍼가지는 못하고 열람만 가능하도록 올린 것인데, 당신이 어떻게 퍼가서 자신의 홈페이지에 자신의 증례처럼 올릴 수 있는가. 당신을 저작권법 위반과 사기죄로 고발하겠다.’라고 한다. 확인한 결과 업자 D는 유료 사이트의 직원으로부터 증례 사진 자료를 확보한 것이고, E의 동의 없이 사진을 확보한 것은 맞고, E 역시 환자의 동의 없이 사진을 유료사이트에 올린 것이라고 한다.치과의사 C의 윤리적 문제점을 논하시오.우선 한학기 동안 치과의사로서 살아가는 데 마음가짐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검색 포털에 “치과”라는 검색어를 입력했을 때 잘 관리된 치과 홈페이지를 볼 수 있다. 환자들은 치과의사에 대한 정보, 치과병원의 위치, 업무시간 등의 일차적인 정보 외에도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술식과 임상사진들을 접할 수 있다. 특히 심미적인 술식의 임상사진은 환자의 마음을 좀 더 효과적이면서 감성적으로 설득할 수 있다. 예를들어 돌출입 교정, 양악수술, 잇몸성형 등의 잘된 임상 사진들은 굳이 본인이 치료를 받을 환자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관심을 갖게 한다. 본인의 외모가 개선될 수 있다는 확신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와 병원에 대한 신뢰감도 상승시킨다. 더불어 덜 심미적인 보철, 수복치료 등의 임상사진도 환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기대감을 올려줄 것이다. 치과의사는 임상증례 사진을 이용해 환자층을 넓히고 상담 시간은 절약하고, 효과는 높이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8조의 케이스에서는 많은 의미를 갖는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에서 생긴 문제를 다루고 있다.치과의사 C는 본인이 치료하지 않은 여러 임상 케이스를 본인 병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인하게 하여 환자를 유인하고 치료하였다.치과의사 C의 첫 번째 윤리적 문제점은 다른 치과의사(치과의사 E)의 치과증례 사진을 자신의 병원 홍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도용하였고 이는 본인이 그런 드라마틱한 시술을 할 수 없다는 것과 많은 시술을 해보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같은 전문인 집단의 신뢰 관계를 저해하고 치과의사로서 정직함을 유지하지 않은 부분도 큰 문제가 된다.두 번째 문제점은 치과증례 사진의 저작권 문제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사진이 허락을 받은 상태에서 본인 치과 홈페이지 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환자의 초상권과 치과의사 E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다른 치과의사와의 관계가 손상되었고 환자와의 신뢰를 훼손하였다.세 번째 문제점은 본인의 환자들에게 치과증례 사진의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치과의사 C는 자신의 진료결과인 것처럼 생각하도록 환자들을 속일 의도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로 인해 환자와의 거짓된 신뢰 관계를 형성하고 본인의 능력을 벗어나는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어떤 예후가 발생할지 예측이 힘들어 지게 되었다. 환자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다른 선택을 하였을 것이다.사례에서 다룬 내용은 가상의 문제가 아닌 현실의 문제이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점과 인터넷을 이용한 홍보가 치과 매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순간부터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할 부분이다. 처음의 사례와 비슷한 내용들이 공론화 되고 있는데 일례로 세미나 자료를 통해 공개한 임상증례가 다른 치과 홍보용 책자에 허락도 없이 실리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이런 자료들은 동료 치과의사에게 학술적 도움을 주고자 선의로 공개하는 자료라서 이를 개인의 이득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또한 공개한 임상증례가 다른 치과 홍보용 책자에 허락도 없이 실리는 사례도 있다고 한다. 임상증례 사진의 환자나 그것을 촬영한 치과의사가 해당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는 이상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기조차 힘든 부분이다.법률에 의하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한다. 거래관계를 제외하고는 영리적인 목적을 띄어서는 안 되며 저작권자의 동의나 공유 허용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무시된 무단 임상증례 도용 사례는 위법행위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된다. 환자 초상권 침해 등 얽혀있는 형태에 따라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피해에 대한 배상으로 막대한 금액을 물어야 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생길 수 있다.마지막으로 법적인 문제를 따져보기 전에 도의적인 책임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의료인은 누구보다 윤리의식이 엄중하게 요구되는 직군인데 홍보를 위해 타인의 지적재산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행위는 동료 치과의사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환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는 인식이 필수적이다. 본인의 사진이 동의 없이 어디선가 사용되는 데서 환자와의 신뢰관계가 훼손되고, 인을 치료한 의사가 보여줬던 사진이 다른 누군가가 잘한 케이스라는 걸 알게 된 환자는 치과의사라는 직업 자체에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PAGE:1치과의료윤리사례연구2014/6/05 Group 3..PAGE:2Case치과의사 M의 윤리적으로 문제점을 논하시오(법률적 판단을 배제한다)치과의사 M은 최근 수개월 동안 내원환자 수가 늘어나지 아니하자 고민 끝에 친구(특정 회사의 총무과장)에게 ‘다른 임플란트 환자의 수가는 180만원인데, 귀 사 임직원의 경우에는 120만원의 금액으로 진료가 가능하다’라는 사내 광고를 할 수 있는지 타진하였다(사내 광고의 대가로 친구에게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제안하였다. 친구는 이에 동의하고 어느 정도가 성과가 있으면, 아예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기로 계획을 세우기도 하였다.2개월 동안 5명(같은 기간 회사와 무관한 임플란트 증례와 같은 숫자이다)의 해당 회사 임직원에 대한 임플란트 치료가 이루어졌고, 할인된 수가가 적용되었으며, 친구에게 금전도 지급하였다...PAGE:3Main issuesIssue #1: 할인된 가격에 초점을 맞춘 사내광고가 가능한가Issue #2: 친구에게 금원을 지급하는 것이 합당한가Issues: 선행의 원칙에 위배환자의 진료에 들어가야 할 비용의 일부가 진료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지출되었다Issues: 의료법 제 27조 제 3항-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Issues: 의료 윤리 원칙 중 자율성존중의 원칙에 위배- 가격에 초첨을 맞춘 광고는 그 외 환자에게 다른 정보 불충분 제공 등으로 인하여 초래될 수 있는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 침해 우려..PAGE:4Main issuesIssue #3: 회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합당한가Issues: 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다른 진료 기관에 대한 환자의 선택권의 자율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정의의 원칙에 위배될 우려- 협약을 체결한 회사의 환자들을 돌보느라 다른 일반 환자들의 진료 기회를 박탈할 우려Issue #4: 같은 진료에 대해 차별적인 할인 수가가 적용되는 것이 합당한가Issues: 선행의 용받지 못한 사람들의 금전적인 해악이 발생한다정의의 원칙에 위배- 모든 사람에게 제한된 사회 자본이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PAGE:5Discussion(1/3)이O훈: Issue #1 의 경우, 실제로 많은 치과들이 가격을 앞세운 광고를 하고 있고, 현행 의료법상으로도 처벌 사유가 되지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럼 사내 광고 자체는 괜찮지 않은가?박O현: 치과의료는 환자의 건강과 복리를 우선해야 하는 분야인데, 가격을 앞세운 광고를 하다보면, 치과의료 행위를 영리상업화 및 상품화 시킨다는 측면에서 가장 크게 우려가 된다고 생각해.신O현: 게다가 상대적으로 낮은 진료비용 때문에 낮은 진료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율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Issue #2에서 환자의 진료에 사용되어야 할 비용이 친구에게 지출된다는 점이 문제 아닐까?박O필: 낮은 진료비용으로 낮은 진료결과를 초래한다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하지만 Issue #2는 동의해. 현행법 상으로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있어...PAGE:6Discussion(2/3)최O웅: Issue #3에서 회사와 협약을 체결한다고 하게되면, 회사사람이 아닌 협약된 사람들을 보느라, 일반 환자들이 진료 받을 기회를 박탈하지 않을까노O선: 치과의사 입장에서 협약된 회사의 환자에 대해 낮은 진료비를 받는다면, 오히려 일반환자를 진료했을 때 이득이 되므로 일반환자가 진료의 기회에 대해서 불이익을 볼 염려는 없다고 봐이O렬: 하지만 일반환자와 회사에 협약된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진료의 질적인 차이가 있지 않을까?이O준: 환자를 대함에 있어서 진료에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도 문제이고, 같은 임플란트 진료를 하고서 차별적인 수가를 적용하는 것 모두가 문제라고 생각해..PAGE:7Discussion(3/3)이O이: 그래 맞아, issue #4에서, 할인된 진료를 받은 사람은 이득일지 몰라도 그렇지 못한 사람한테는 해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음O정: 환자의 상태에 따라, 환자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치료 계획을 세우고, 술식과 진료의 난이도에 맞는 정당한 수가를 받아야한다고 봐. 알선과 소개가 시술이 가격결정에 포함되서는 안돼.단순히 윤리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 외에더 생각할 문제는 없을까???..PAGE:8ConclusionIssue#1 : 할인된 가격에 초점을 맞춘 사내광고는 안된다.Issue#2 : 친구에게 금원을 지급해서는 안된다.Issue#3: 회사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일반환자와 차별이 생겨서는 안된다.Issue#4: 같은 진료에 대해 차별적인 할인 수가가 적용되어서는 안된다.환자를 소개받을 때는 비영리적이어야 하고,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는 환자의 복리를 최우선시 해야하며 진료행위에 대해 정당한 수가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PAGE:9Further discussion의료광고는 어떤 범주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가?환자가 진료기관을 편하게 소개받을 기회가 저해된 것은 아닌가?비영리적으로 소개나 알선을 해준 사람에게 어느정도의 보답까지가 허용될까?..PAGE:10Conclusion(1/3)의료광고는 어떤 범주 내에서이루어져야 하는가?◎ 의료법의료법인·의료기관·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2011.8.4] [[시행일 2012.8.5]]..PAGE:11Conclusion(2/3)환자가 진료기관을 편하게 소개받을 기회가 저해된 것은 아닌가?◎ 의료윤리 4원칙 中자율성 존중의 원칙에 위배 ☞ 하나의 소개된 기관이 아니라 환자는 스스로 더 많은 진료 기관을 알아보고 선택할 수 있있으므로, 자율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PAGE:12Conclusion(3/3)비영리적으로 소개나 알선을 해준 사람에게 어느정도의 보답까지가 허용될까?의료법 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이때 소개, 알선이라함은 환자와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이다...PAGE:13Q&A사례가 길어서 눈에 안들어옴 파란색으로 표시한 세 가지 포인트 위주로 얘기해줄 것!2저희는 우선 치과의사 입장에서 고려 가능한 방침들과 그 방침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정리해보았습니다.Option #1은 사실상 윤리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닌 옵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개원가에서는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고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옵션으로 고려하였습니다.이 옵션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이슈는…Option #2는3저희는 우선 치과의사 입장에서 고려 가능한 방침들과 그 방침별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에 대해서정리해보았습니다.Option #1은 사실상 윤리적으로 고려 대상이 아닌 옵션이라고 볼 수 있으나 실제 개원가에서는발생하는 일일 수도 있고 환자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옵션으로 고려하였습니다.이 옵션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이슈는…Option #2는4고려해본 옵션과 이슈에 대해 조원들끼리 토론을 해보았습니다.우선 저희가 논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고 정리된 내용은 후반부 발표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의견을 찬반으로 나눈 것은 아니고 논의의 흐름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토론 내용을 흐름에 맞게 정리해서 발표)5678저희가 앞에서 논의를 했지만 직관적인 수준의 논의의 성격이었다면 이번에는좀 더 깊이 있게 이 사례에서 이야기해볼 수 있는 쟁점들에 대해 다시논의를 해보았습니다.우선 치조골이 충분할 때 추가로 골이식을 하는 것이 골흡수에 대한 예방적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관련 자료를 많이 찾아보았지만 예방적 효과에 대한근거는 찾을 수가 없었고… 골이식 자을 하는 것에 대해 예방적 효과라는 애매한 용어로 정당화하는 것은불합리하다는 결론을 토론 결과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골이식의실패나 그로 인한 합병증 등의 리스크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그럼 그 다음으로 환자의 자율성 존중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하는 부분인데요…지난 번에 2조 발표에서 보철물 선택은 누구의 권리인가?가 쟁점이 됐었는데이번의 경우는 그 문제와도 조금 다르게 윤리적으로 타당하지 못할 개연성이 크기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자율성을 존중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았습니다.결론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명백하게 결여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의 자율성존중이란 미명하에 그런 행위를 자행해서는 안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를하였는데 윤리적이라는 기준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확실하게결론내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결국 이 문제는 사례별로 의사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의료윤리와치과의사의 의무 등 기준이 되는 대원칙에 준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세 번째로 의사가 환자 외의 Stakeholder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깊이 care해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기존의 많은 사례들과 달리이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이해관계자로 나오게 됩니다. 보통 로컬에서 일하는 의사들을사실 의사와 환자, 혹은 의사와 Staff들과의 관계에 대해서만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을볼 수가 있는데 그 뒤에 있는 보험회사, 각종 장비업체, 재료업체, 크게는 정부 등기타 stakeholder와의 관계형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도 굉장히 많다고생각을 합니다.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이해관계자와의 관계가 크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장기적으로 봤을 때 stakeholder와의 ecosystem을 어떻게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지가결국에는 치과의사 입장에서 봤을 때 윤리적이면서도 성공적인 의료행위를 지속할수 있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신뢰관계 형성을 염두하고원칙에 위다.
제3장 두겹배아원반의 형성 제4장 종자형성과 초기조직 및 장기의 분화두개안면생물학 2조 발표차 례제3장 두겹배아원반의 형성제4장 종자층의 형성과 초기조직 및 장기의 분화 (1)제4장 종자층의 형성과 초기조직 및 장기의 분화 (2)착상의 완성과 연속된 배아발생융모막주머니의 발생주머니배의 착상장소주머니배의 착상 과정 ( 약 8일 ]시기: 1주말 ~2주말에 완성장소: 자궁속막의 바탕질특징: - 영양막의 분화 세포영양막/융합영양막 - 양막공간 생성 양막모세포가 분리되어 얇은 막형성경희대학교 치의학 전문 대학원주머니배의 착상 과정 ( 약 9일 ]과정 1 - 배아모체의 형태학적 변화 위판: 키가 큰 원주세포로 형성 양막공간과 접함 아래판: 입방세포로 형성 체강밖공간과 접함 과정 2 - 일차난황주머니 형성 과정 3 - 배아밖중배엽 형성 양막과 일차난황주머니 둘러 싸는 엉성한 결합조직과정 1 - 방(lacunae) 형성 장소: 융합영양막 속 내용물: 사람융모성샘자극 호르몬 (hCG) 과정 2 - 자궁태반순환 시작 모체의 혈액이 융합영양막에 유입 과정 3 - 폐쇄마개가 손상부위 채움 자궁속막상피에 혈액의 응고물주머니배의 착상 과정 ( 약 10일 ]과정 1 - 탈락막반응 장소: 자궁속막의 결합조직세포 역할: 면역학적 특전이 있는 징조 제공 과정 2 - 원시자궁태반순환 방그물 / 동굴모세혈관 과정 3 - 2차난황주머니 형성 시기: 배아밖체강이 만들어질 때 특징: 일차난황주머니 크기 감소 하여 생김주머니배의 착상 과정 ( 약 12일 ]착상된 배아의 단면 [1]착상된 배아의 단면 [2]경희대학교 치의학 전문 대학원융모막주머니의 발생 ( 약 13일 ]특징 - 일차융모막융모 나타나기 시작 - 배아밖체강이 배아밖중배엽을 두 층으로 분리 (배아밖벽쪽중배엽/배아밖내장쪽중 배엽) - 융모막 / 융모막공간 형성 - 작은 이차난황주머니 형성경희대학교 치의학 전문 대학원융모막주머니의 발생 ( 약 14일 ]특징 - 척삭앞판 형성 특정부위 아래판세포들이 형성한 키가 큰 원주세포들의 두꺼운 원판 모양 - 자궁관임신배안임신난소임신경희대학교 치의학 전문 대학원자궁밖착상 [ 1 ]딴곳임신: - 자궁 이외의 장소에 착상 - 딴곳임신의 95~97%는 자궁관 에서 발생 - 대부분 자궁관팽대와 자궁관잘룩 에서 발생자궁관잘룩 Isthmus자궁관팽대 Ampulla자궁밖착상 [ 2 ]자궁관 임신의 원인 흔히 분열하는 수정란이 자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거나 지체시키는 요인들 과 관계됨 자궁관 임신의 증상 자궁관팽대나 비정상적인 출혈, 골반복막의 자극 때문에 복부통증과 압통 발생 배아나이 8주 이내에 자궁관의 파열을 일으켜 배안(abdominal cavity)에 출혈 발생, 배아 죽음자궁밖착상 [ 3 ]자궁관 Uterine tube융모막주머니 Chorionic sac배아 Embryo자궁관은 외과적 수술로 제거 절단면에서 점막에 착상된 수태물 보임자궁관임신의 사진 ( 3배 )자궁밖착상 [ 4 ]자궁관잘룩 착상 좁고 비교적 팽창 힘들기 때문에 일찍 파열 자궁과 난소에 분포하는 혈관들 연결 풍부하기 때문에 배아의 유산으로 과도한 출혈 발생 가능 자궁관팽대 또는 자궁관술 착상 종종 복강(배막안)으로 배출되어 곧창자와 자궁 사이에 있는 곧창자자궁 오목(rec-touretrine pouch)에 착상 드물게 배안임신(복강임신, abdominal pregnancy)이 지속자궁밖착상 [ 5 ]배안임신복강임신(abdominal pregancy) 아주 드물게 출산 가능 일반적으로 태반이 복강 내 장기에 부착 상당량의 출혈 발생 가능 임산부 사망위험성 높음 정상보다 90배, 자궁관임신보다 7배 높음 배안의 태아가 죽었는데도 모르고 지나서 태아가 석회화되기도 함 화석태아(stone fetus or lithopedion)자궁밖착상 [ 6 ]자궁목 착상 Ervical implantation자궁목착상 매우 드묾 때때로 태반이 자궁목의 섬유 및 근육부분에 단단히 부착되어 출혈 발생 자궁절제와 같은 수술 필요배아의 자연유산자연유산 대부분 첫 배아나이 3주 동안에 저절로 발생 산발 및 재발자연유산(sporadic화 → 최종 정상 월경기로부터 5주째 임신검사 대부분 모체혈청내 초기임신요소 (early pregnancy factor, EPF)와 융합영양막에서 생산하여 모체소변으로 배설되는 hcg의 존재 여부 수정후 24~48시간내 EPF 검출가능 임신3주, 즉 최종 정상 월경기 5주면 초음파검사를 통해 진단가능 착상출혈 : 수정3주에 착상장소에서 소량의 출혈이 가능하며 월 경 예상일과 유사시점이므로 임신 오판 가능배아원반 배아의 3주 특징EPF (early pregnancy factor) - 수정직후 태아 또는 태반에서 분비되는 다원자 단백질의 총칭 - 모체의 혈액뿐 아니라 자궁분비액과 양막에서도 발견 - 수정후 24~48시간에 검출되며 가장 빠른 임신여부 진단에 사용 - EPF는 면역억제작용을 가짐으로써 모체로부터 배아가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억제하는 역할창자배형성 - 두겹 배아원반이 세겹 배아원반으로 바뀌는 과정 - 형태발생의 시작(beginning of morphogenesis)으로 발생3주의 가장 뚜렷한 변화 - 배아원반 위판표면에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생기면서 시작 - 세층의 종자층(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분화 · 외배엽 (ectoderm) : 표피, 중추신경계통, 말초신경계통, 눈의 망막 등 · 내배엽(endoderm) : 소화기, 호홉기계통 표면상피, 위창자관 샘조직, 간 및 이자 샘조직 · 중배엽(mesoderm) : 민무늬근육층, 결합조직 및 조직과 장기들에 분포 하는 혈관, 심장혈관계통, 혈액세포, 골수, 가로무늬근육, 뼈대, 생식기 계통 및 배설계통창자배형성(Gastrulation) : 종자층 형성①② 2겹 배아원반③ 3겹 배아원반④창자배형성(Gastrulation) : 종자층 형성창자배형성(Gastrulation) : 종자층 형성원시선(primitive streak) - 창자배형성의 첫 번째 징후로 제3주가 시작될 때 배아꼬리쪽에 등장 - 그림에서 원시결절, 원시오목, 원시고랑, 원시선의 구별 - 원시선이 나타난 직후 원며 방광발생에 관여 요막의 배자바깥 부위가 남아있는 경우 - 요막낭종신경배형성: 신경관의 형성몸분절의 발생배아속 체강의 발생심장혈관계통의 초기발생융모막융모의 후기발생신경배 형성(Neurulation): 신경관의 형성신경배 형성(Neurulation)• 신경판과 신경주름을 통해 신경관을 만드는 과정 • 꼬리 쪽 신경구멍(Neuropore)의 막힘 ⇒ 신경배 형성 완료 (발생 4주) • 앞쪽- 뇌, 꼬리 쪽- 척수 형성신경배의 형성과정(1)배아외배엽신경판 형성척삭 및 신경판의 확장신경판 함입, 정중앙에 신경고랑 형성 [발생 18일]신경배의 형성과정(2)신경관 닫힘표면외배엽으로부터 신경관 분리 = 신경배 형성 완료신경능선의 형성신경배의 형성과정(3)신경배의 분화표면외배엽신경능선세포신경관표피 털 손톱, 발톱 피지선 후각상피 구강상피 수정체, 각막척수신경절과 자율신경계통의 신경절 Ⅴ, Ⅶ, Ⅸ, Ⅹ 뇌신경의 신경절 (부분적) 말초신경계의 신경집 세포 (schwann cell) 뇌와 척수를 덮는 막(연질막, 거미막) 색소세포 부신수질 머리부분의 일부 뼈 가로무늬근의 형성뇌와 척수 뇌하수체 후엽 운동신경 망막비정상적 신경배형성에 의한 선천성 기형(1)• 신경관절손상 (Neural tube defect, NTDs) - 가장 일반적인 선천성 기형• 뇌결여증 (Meroanencephaly, anencephaly) - 가장 심하면서도 발생과정에 손상을 받는 중추신경계에서 가장 흔한 기형 - 기형유발약품과 같은 물질의 영향 ⇒ 신경주름이 융합되지 못하여 뇌 부위의 신경관 형성을 방해비정상적 신경배형성에 의한 선천성 기형(2)• 신경관 결손의 원인 - 영양과 환경 요인이 가장 큼 - 임신 전에 비타민과 엽산 복용 시 신경관 결손의 발생 빈도 낮아짐 - 임신 초기에 항경련제나 valproic acid와 같은 특정 약품 섭취, 엽산과 비타민 A 결핍 등은 신경관 결손 태아의 출산을 야기한다는 연구결과몸 분절의 발생18일19일몸 분절의 발생몸분절과 배아속체강의 발생19일20일축옆중배엽 (혈관계통의 발생 - 2주말 : 확산 (모체혈액에서) - 3주째 : 원시태반순환 발생혈관발생과 혈액발생(1)혈관의 발생 - 혈액섬(blood islands) 형 성 - 혈액섬 내부 공간형성 - 내피세포 (endothelial cells) - 혈관들의 융합혈관발생과 혈액발생(2)혈액의 발생 - 3주 말에 발생 - 내피세포(혈구모세포) - 배아중간엽 및 간에서 생성 - 지라, 골수 및 림프절에서 생성 - 결합조직과 근육조직의 생성원시심장혈관계통 발생중간엽세포에서 생성 내피관심장(endothelial heart) 발생 원시 관심장(heart tube) 형성 원시 심장혈관계통 형성 3주말에 혈액순환 심장박동 시작Doppler 초음파 검사* 배아의 심장박동을 검사 가능융모막융모의 후기발생제1차융모막융모 (primary chorionic villi)제2차융모막융모 (secondary chorionic villi) : 3주 초 중간엽조직이 1차융모막융모속으로 들어감융모막융모의 후기발생제3차융모막융모 (tertiary chorionic villi) : 모세혈관의 내피, 배아의 결합조직, 세포영양막 및 융합영양막으로 구성융모막융모의 후기발생PrimaryThe chorionic villi are at first small and non-vascular.trophoblast onlySecondaryThe villi increase in size and ramify, while the mesoderm grows into them.trophoblast and mesodermTertiaryBranches of the umbilical vessels, grows into the mesoderm, and in this way the chorionic villi are vascularized.trophoblast, mesoderm, and blood vessels융모막융모의 후기발생동맥모세혈관그물 (arterio-capillary network)융모막융모의 후기발생세포영양막껍질 (cytotr
BS209 Molecular Biology Final Paper분자생물학 - 그 무한한 가능성과 의미생명과에 진학한 학생이 아닌 졸업을 눈앞에 둔 전자과 학생으로서 이번 학기 타과 수업으로 분자 생물학 강의를 신청해둔 것은 솔직하게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 많은 과학자들이 말하듯이, 분자생물학의 목표와 업적은 엄청나며, 종종 줄기세포 등과 같은 이슈들로 국내외 과학계의 뜨거운 감자가 되기도 하는 분야일뿐만 아니라, 역시 많은 사람들이 향후 인류의 발전에 무한한 기여를 할 수 있는 학문으로 손 꼽는 학문이었다. 하지만, 학기가 마무리되고 있는 현재 나는 단순히 이런 호기심을 넘어, 많은 유망한 분야들 중에서도 분자 생물학 수업을 듣고 공부하게 된 것은 정말이지 행운이고 큰 즐거움이었다고 나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다.분자 생물학의 묘미는 참으로 여러 가지에 있다. 첫째로, 다른 어떤 학문들보다 매력적이고 흥미진진하다. 생명의 현상을 탐구한다는 것, 그 중에서도 생물을 이루는 벽돌이라고 할 수 있는 세포 단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분석하고 밝혀낸다는 것은 매우 흥미로운 일이다. 사실 생물학의 역사에 있어서 분자 생물학이 없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분자생물학이 현대 생물학에 초래한 결과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한 이해 없이 어떻게 생물체를 이해할 수 있을까? 게다가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반응의 화학적 메커니즘을 알아낸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 매우 흥미로운 주제일 뿐만 아니라 의학적 실용 가치도 상상할 수 없이 크다는 점에서 분자 생물학의 위상과 중요성을 다시금 짐작할 수 있게 했다. 단백질과 DNA의 구분, 그리고 DNA의 구조의 예측과 발견, 이런 점층적인 분자생물학의 발전은 오늘날에, 생물에 대한 복제나 장기 복제와 같은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위협시킬 정도로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생물학 범주의 확장을 야기하고 있다.둘째는, 분자 생물학의 묘미는 아직 그 학문적 한계를 단순한 생물학으로 한정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아직 남겨두고 있는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이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세포 내 대사과정의 수많은 메커니즘들, 그리고 실제로 아직 특정 물질의 역할이나 필요성들이 다 밝혀지지 못한 많은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 책을 열심히 읽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실제로 우리가 분자생물학을 공부하고 책을 쓴 저자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라고 언급된 부분만 해도 손에 꼽을 정도라는 것을 알 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알려진 것이 없고, 그래서 한계를 구분할 수 없다. DNA를 초기에 발견했던 과학자들 역시 DNA가 유전정보라는 사실은 미처 알지 못했음을 상기해보자. 그러고 보면 아직 모르는 부분들에 대한 이론적인 한계는 가늠조차 할 수 없는 것이 분자생물학의 묘미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 분자생물학은 다분히 포화 상태에 이른 다른 학문들과는 달리 현재의 과학자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인 학문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셋째는, 다양한 과학의 분야들이 서로간의 학문 적 접점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야기 하는데, 분자생물학의 연구방식은 그 중에서도 가장 활발히 시너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전자공학도로서 바라보게된 분자생물학의 모습은 분명 크게 보면 전자공학과 생물학이 서로 다른 학문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관점을 달리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었다. 전자공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특정한 signal이 입력되면 그로 인해 어떠한 메카니즘과 함수를 circuit에서 거쳐 우리가 원하는 결과의 출력 signal을 도출해내는 과정이라면, 분자 생물학 역시도 비슷하게 생물학의 다양한 범주속에서도 생물에 대해 기계론적 접근 방식을 가진다. 다만 그 대상이 회로나 기계 대신 생명체를 구성하는 세포 하나를 두고 거기서 일어나는 Behavior 들을 분자 수준에서 이해한다는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체적인 틀은 비슷하지만 접근방식은 완전히 다르다.전자공학이 수학적인 완결성을 바탕으로 예측 가능한 입력과 출력이 존재하여, 그것을 실험으로써 입증할 수 있는 연역적인 방식의 특징을 갖는다면, 분자생물학은 그 어디에도 수학적 완결성이 발견되지 않지만, 생명현상을 통해 세포단위에서 그 어떤 원인과 그에 따른 결과물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 과정을 하나하나 추리해 맞춰나가는 귀납적인 학문이라고 느껴졌다. 세포에서 일어나는 대사과정 그중에서도 전사, 복제, 해독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중반부를 거치며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 하나하나도, 처음에 접근했을 때는 가설과 그에 따른 실험을 반복해 귀납적으로 밝혀졌고 그것이 하나의 학문적 토대를 세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래서 발전 가능성은 더욱 무궁무진하다. 세포의 기능을 처음부터 끝까지 분자생물학의 범주 내에서 기계론적으로 완벽하게 도출이 가능하다면 생명현상을 가지지 못한 무생물 상태의 기계들이나 반도체 혹은 로봇을 이용해 이를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즉, 과학의 범주를 넘어서 사람의 물질대사에 생물과 무생물이 그 경계를 넘나들며 제어하는 꿈같은 미래가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 또는 현재에도 논쟁거리가 많지만, 줄기세포와 같이 완벽하게 대체 장기 또는 개체의 구현 가능한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장기나 대체 가능한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어 원형을 대체할 수 있는 날이 올지도 모른다. 또는 한 예로 분자생물학의 연구를 바탕으로 사람의 뇌에 대한 완벽한 설명히 가능하다고 해보자, 꿈의 학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인지하고 느끼는 것은 모두 뇌에 의한 것인데 그 메커니즘이 모두 구현된다면 실제로 이를 물리, 화학적으로 자극하거나 하여 사람의 행동을 의도적으로 제어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러한 분자 생물학의 발전 가능성에 따라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와 비판들은 생명현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항상 논쟁거리로 남게 될 것이다.넷째로, 분자생물학의 묘미는 과학의 범주를 넘어 철학적인 질문의 대답에 까지도 근접할 수 있는 학문이라는 점이다. 데카르트의 명언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를 생각해보면 나의 존재라는 것은 결국 나의 의식에서 출발한다. 우리의 판단이나 생각의 흐름이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 분자와 분자, 원자와 원자, 소립자와 소립자 사이의 움직임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면, 우리가 의지라고 생각하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사유한다는 것이 실은 물리법칙에 의한 원자, 소립자들의 운동에 의해 일어나는 하나의 자연현상과 같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의지는 존재하는가? 신은 과연 존재하는가? 영혼은 존재하는가? 정신과 육체의 구분과 같은 철학적인 질문이 분자 생물학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