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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사 보건의료법규 요약
    응급의료 :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진료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 구조 및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설명하고 동의얻기동의안받아도 되는 경우 : 1. 응급환자가 의사결정이 없는 경우 (아기)2.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하여 응급의료가 지체되어환자의 생명에 위험 또는 심신상의 중대한장애초래하는 경우응급의료종사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한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행할수 있다동의내용 :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가능한 증상의 진단명응급검사의 내용응급처치의 내용응급의료를 받지 아니한경우의 예상결과 또는 예후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증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나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수있다.응급환자이송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환자에 대하여 적정한 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하야 함(응급의료정보센터를 통하여 이송받을 의료기관의 수용가능여부의 확인과 적절한 이송수단의 제공 또는 알선)응급환자를 이송하는경우에 응급환자의 안전한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 응급환자진료의뢰서 송부, 검사기록등 의무기록과 방사선필름의 사본 그밖의 진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의송부. 다만, 방사선 필름의 사본은 환자 또는 그법정대리인의 요구가 있는경우에 한함)중앙응급의료센터(보복부장관이 종합병원 중에서 지정)지정기준대형재해등의 발생시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권역응급의료센터(보복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에 존재하는 종합병원중 지정)업무응급환자의 진료대형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응급의료지원권역안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안의 응급의료 관련업무응급의료정보센터(보복부장관이 지역별로 설치운영)업무응급환자의 안내 상담 및 지도응급환자를 이송중인 자에 대한 응급처치의 지도 및 이송병원의 안내응급의료에 고나한 각종 정보의 관리 및 제공응급의료통신망 및 응급의료전산망의 관리운영 및 그에 따른 업무기타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업무지역응급의료센터(시도지사가 종합병원중 지정)지역응급의료기관(시군구청장이 종합병원 의원 병원 중에서 지정)예비병상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 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예비병상수 : 허가받은 병상수의 100분의1이상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을 전담하는 의사가 입원을의뢰한응급환자에 한하여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매일오후10시이후에는 응급실에 있는 응급환자 중 입원등의 필요성이 더 많이 요구되는 환자의 순으로 예비병상을 사용하도록 할 수있다.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 :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향정신성의약품 :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것으로서 이를 오용 또는 남용할 경우 인체에 현저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마약류 취급자 :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마약류취급학술엽구자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료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마약류취급되는경우마약또는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부터 투약 받아 소지마약또는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소매업자로부터 구입또는양수하여 소지마약류취급자를 위하여 마약류를 운반 보관 소지 관리공무상 마약류를 압류 수거 몰수하여 관리마약류취급자상실자 등이 마약류취급자에게 그 마약류를 인계하기 전까지 소지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승인마약류취급자의 허가 지정마약류수출입업자 마한상실분실 또는 도난변질 부패 파손 → 허가관청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마약류취급자의자격을 상실한때에는 보유하고있는 마약류를 당해허가관청의 승인을업어 마약류 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함마약류저장마약류를 취급하는자으이 업소사무소 안에 있어야하고 마약류저장시설은 일반인이쉽게 발견할수없느장소에 설치하되 이동할수없도록 설치저장시설 이중으로잠금잠치가 된 철제금고일것향정신성의약품 잠금장치 설치된곳에 보관할것 (마약류관리자가 원활한 조제를 목적으로 업무시간중 조제대에 비치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외)대마의저장장소:대마를 반출반입하는경우제외하고는 잠금장치와다른사람출입제한조치취할것봉함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는 그 수입 또는 제조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하여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제제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약투약의 기록주소 성명 연령 성별 병명 투약한마약의품명 수량 연원일 을작성비치및보존(일반의약품과구별하여)기록 2년간 보존마약류관리자가 그기록을 작성비치보존마약사용금지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의 중독자에 대하여 그 중독증상을 완화하게 하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마약을 투약 또는 투약하기 위하여 교부하거나 마약을 기재한 처방전을 교부하지 못한다. 치료보호기관에서 보복부장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마약류중독자: 판별검사기간1월이내 치료보호기간12월이내국민건강증진법목적:건강에관한바른지식보급, 스스로건강생활을 실천할수있는여건조성→국민의건강증진국민건강증진사업 : 보건교육 질병예방 영양개선및건강생활의실천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5년마다 수립광고의금지보복부장관은 국민건강의실을 잘못 이끄는 광고를 한자에 대하여 그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를 명할수있다.광고내용변경또는금지 요청할수있는광고 ( 주류의광고, 건강비법또는심령술의 광고, 건강에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하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광고)담배자동판매기설치장소19세미만의자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는장소지정소매인 기타 담배를 판매하는 자건강증진사업보건교육 건강상담영양관리구강건강관리질병의 조기발견 위한 검진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연구기타 건강교실의 운영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기금의 사용금연교육 및 광고등 흡연자를 위한 건강관리사업검강생활의 지원사업보건교육 및 그자료의개발보건통계의 작성보급,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질병의 예방검진관리 , 암치료국민영양관리사업구강건강관리사업시도지사및 시군구청장이 행하는 건강증진사업공공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그밖에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혈액관리법혈액매매행위등의금지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이익기타대가적급부를 받거나 받기로하고 혈액(헌혈증서도)을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면 안됨누구든지 금전재산상의이익기타대가적급부를 주거나 주기로하고 타인의 혈액(헌혈증서도)을 제공받고나 이를 약송하면 안됨누구든지 위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안됨누구든지 위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음을 안때에는 그행위와 관련되는 혈액을 채혈하거나 수혈하여서는 안됨혈액관리업무 할수있는곳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대한적십자사혈액제제제조업자(혈액관리업무중 채혈안됨)채혈전 헌혈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 실시혈액원은 감염병환자 및 건강기준미달자로부터 채혈하면 안됨헌혈자의 건강진단사진있어 본인확인가능한 주민등록증여권그밖의신분증명서에 따라 그 신원을 확인다만 학생 군인등 단체헌혈의 경우 그 관리,감독자의 확인으로 갈음할수 있다과거의 헌혈경력 및 혈액검사결과와 채혈금지대상자 여부와 조회문진 시진 촉진체온 맥박체중혈압빈혈검사(유산동법에 따른혈액비중, 혈색소, 적혈구용적률 중 어느하나)혈소판계수검사혈액원은 혈액 및 혈액제재의 적격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함혈액원은 채혈한 때에는 지체없이 혈액에 대한에이엘티검사, 비형간염검사, 씨형간염검사, 매독검사, 후천성면역결핍증검사 기타 보복부장관이 정하는 검사 실시 , 혈액및혈액제제의 적격여부를 확인헌혈자 본인에게 수혈하기 위하여 채혈한 혈액에 대하여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수있다특정수혈 업무)병원 :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은 30개이상의 병상 또는 요양병상(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갖추어야함종합병원 : 100개이상의 병상을 갖출것결격사유정신질환자(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사람은 그러지 아니함)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금치산자 한정치산자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부정한방법으로 국가시험등에 응시한자 부정행위 한자 합격무효(그다음2회응시못함)진료중이던 환자가 최종 진료시부터 48시간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다시 진료하지 아니하더라도 진단서나 증명서를 내줄 수 있음환자또는 사망자를 직접진찰하거나검안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진담서검안서증명서를 내줄수없으면 같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다른 의사치과의사한이사가 환자의 진룍기록부 등에 따라 내줄수 있음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조사한 의사한의사조사산사가 아니면 출생사망사산증명서를 내주지 못함의료인은 이법이나 다른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간호를 하면서 알게된 다른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니 못한다임신32주이전에 태아나 임부를 진찰하거나 검사하면서 알게된 태아의 성을 임부, 임부의가족, 그밖의 다른사람이 알게 하여서는 아니됨기록열람 알지???간호기록부체온 맥박 호흡 혈압투약섭취 배설물처치 간호기록보존처방전 2년진단서등의부본 3년환자명부 검사소견기록 방사선사진및그소견서 간호기록부 조산기록부 5년진료기록부 수술기록 10년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수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것 이외의 의료행위할수없다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 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사는 행위 하면 안됨중앙회는 회원의 자질향상위하여 보수교육 실시(보수교육관계서류 3년간 보존)매년1회이상 연간8시간이상지부 또는 중앙회에 설치된 의학 분야별전문학회의대 치대 한의대 의전원 치전원 한전원 간호대 부속병원병상150개이상인 수련병원한국보건복지인력개
    법학| 2011.01.24| 12페이지| 1,000원| 조회(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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