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의 발달사를 통해 미래의 법률에 대한 고찰Ⅰ.서론Ⅱ. 법의 발달1. 법의 기원2. 법계의 약진 : 로마법의 발달3. 유럽대륙으로 퍼져나가는 법4. 탈유럽을 꿈꾸는법 : 법의 국제화5. 우리나라 법의 제정Ⅲ.법의 교류1. 하나되는 유럽 : EU의 통일법2. 하나되는 세계 : 국제법의 발달Ⅳ. 사견0. 서 설얼마전 “법이란 무엇인가? (원저명 : Justice)” 라는 책이 크게 유행한 적이 있다.이 책이 크게 유명해진 이유는 마이클 센델이라는 유명한 법학자가 하버드에서 늘 정원초과를 하는 과목을 책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요즘 법이라는 과목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이렇듯 우리나라에서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태도이다. 왜냐하면 현대의 입법체계에서 국민이 법에 대해 무지하고 관심이 없다면, 입법자들은 법을 분명 금전적인 목적으로 제정한다든지,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요즘 SNS를 통한 의사소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입법자들과 사회구성원들의 소통 또한 즉각즉각 일어나고 있다. 이는 위에서 말한 사회구성원들의 높아진 법에 대한 관심을 표출하는 창구로 이용되기도 한다.다만, 안타까운 현실은 기존의 ‘법’이라는 분야가 접근하기 용이한 부분이 아니라서 많은 사람들이 법에 대한 시스템적 이해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러한 법의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적으로 법률을 공부하여야한다. 하지만, 그 보다도 우선 접해야 할 것은 법의 역사이다. 왜냐하면 역사란 것은 어떠한 대상의 과거를 기록해놓은 것이며, 현재와 과거의 비교를 통하여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때문에 필자는 앞으로 법의 변천사와 우리나라의 법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합국들의 법과 많은 국가들이 지켜야할 국제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법률 방안에 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다.1. 법의 발달. 법의 기원최초 인류가 공동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을100대를 치고 徒는 1-3년의 징역을 살고 流는 2천리 이상으로 유배형이며 死는 두 가지로 구분 되는데 絞는 신체를 분리하지 않는 형이고 斬은 신체를 분리해 버리는 극형) 에 이어, 조선의 경우 명나라 법률조항을 그대로 이어온 형태를 취하였다. 근대 갑오경장의 결과 독일법을 계수한 일본 법을 그대로 차용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현대 대한민국 법의 경우 영미법과 독일법이 혼합하는 성향을 지닌 법으로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가. 법의 약진 : 로마법의 발달로마법은 BC 753년 로마 시가 건립되어 AD 5세기 서로마 제국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된 고대 로마의 법을 통칭하는 말이다.굳이 로마법을 최초로 다루는 이유는 법의 형식이 로마법에서 파생되어 갈라져 왔기 때문이다. 때문에 로마법은 법 형식에서 있어서 씨앗(Seed)와 같은 존재기에 먼저 서술하고자 한다.동로마 제국에서는 1453년까지 유지되었다. 법체계로서의 로마 법은 서양문명권의 대부분의 지역과 동양의 일부 지역에서 법의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로마 법은 유럽 대륙 대부분의 나라의 법전( → 대륙법)과 거기서 파생한 다른 국가들의 법체계의 기초를 이룬다.로마 법이 최초로 현실화된 것은 법전화의 시도에 의해서였다. BC 451~450년경 그때까지 지배층인 귀족계급에 속하는 신관(神官 pontifex)들의 전유물로 되어 있던 결정과 절차를 모아 널리 알리기 위해 12표법(表法)이 반포되었다.나무 또는 청동으로 된 판에 새겨 로마 시의 광장에 세운 12표법은 세속법과 성법(聖法), 민사법과 형법을 포함하고 있었으며, 사실상 공공재산이 되어 로마 시민이면 누구나 이에 기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12표법은 AD 6세기에 이르러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로마의 모든 법을 모아 법전을 재편찬할 때까지 사문화된 규정조차 폐지되지 않을 정도로 중요시되었다.로마 법은 상속(누가 무엇을 상속할 것인가), 계약(개인간에 체결된 대부와 같은 약정을 포함), 재산과 점유권, 사람(가족·노예·시민권 등)에 관한 문제 등에 중점을 두었다시민간의 상업활동만을 규율했지만, 나중에 가서 로마 제국의 모든 신민(臣民)에 대해 널리 통용되었다.결국 로마는 AD 3세기에 와서 지배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시민권을 주었기 때문에, 사실상 외국인이 없어져 모든 실제적인 목적에서 시민법과 만민법 사이의 구별도 사라졌다.그러나 그 제정방법은 달랐다. 시민법이 입법의 산물이라면, 만민법은 여러 정무관(대개는 법무관임)의 고시(告示 edicta)로부터 발전했다. 초기의 황제들은 원로원의결(元老院議決 senatusconsultum)과 같은 입법수단을 이용했으나, 후기의 황제들은 다른 입법형태를 무시하고 직접 칙령(勅令 constitutiones principium)을 공포했다.로마 법의 체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학식 있는 법률가들이 법률을 해석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이것이 학자들의 해답(解答 responsa prudentium)인데, 자체로서 법적인 효력을 가졌다.그러나 다양한 고시·법률·해답들을 한곳에서 찾기가 어려워 이것은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모든 현행법을 수집·정리하려는 노력이 5세기까지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은 콘스탄티노플의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였다.그는 529년에 칙법휘찬(勅法彙纂 Codex Constitutionum)을 로마 법의 법원(法源)으로 공포하고 여기에 수록되지 않은 법률을 모두 폐지시켰다.이 칙법집과 더불어 그후의 학설휘찬(學說彙簒 Digesta)·법학제요(法學提要 Institutiones)·신칙법(新勅法 Novellae) 등은 법제사(法制史)에 로마 제국의 유산으로 남았다.나. 유럽대륙으로 퍼저나가는 법로마시대의 멸망을 이끈 장본인들은 바로 게르만 민족이었다. 그들은 민족이동의 결과로 로마제국을 점령하였다.) 다만 게르만 민족은 법률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아니하였기에, 법률에 있어서 상당히 앞서 있던 로마법을 받아들이게 된다.최초 게르만족은 부족단위로 생활하였으며, 각 부족마다 고유의 법이 있었다. 이 영향으로 민법이 발전하였다.)게르만 민족이 만든 고법(古法)6년)까지의 앵글로 색슨법 시대를 제1기로 한다. 제2기는 노르만 왕의 사법 중앙 집권화에 의하여 왕국 전토에 공통되는 관습법인 코먼 로가) 판례법으로서 형성된 시대이다. 제3기는 경직화(硬直化)된 코먼 로에 대립해서 에쿼티)가 생긴 시대, 제4기는 코먼 로와 에쿼티를 통합하여 통일법원이 성립한 시대이다.영국은 섬나라로 앵글로 섹슨족의 고유제도를 기초로 로마법의 영향을 직접받은 유럽대륙과 다른 독자적인 제도를 형성해 갔다. 예를 들어 순회판사 제도를 만들었는데 순회판사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재판을 하고, 일정 시기에 모두 모여 판례를 교환했다. 제대로 성문법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이 판례들은 바로 법으로 효력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영국법의 시초이다. 영국법은 20세기까지 영국이 세계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던 시절에 확산되었으며, 현재도 커먼웰스 국가에선 자국법의 기초를 영국법에 두고 있다.)미국법도 영국의 법체계와 비슷하지만, 미국법은 영국법보다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데 미국 독립 전후로 자유, 평등을 강조하는 정치사상 및 미국 고유의 청교도 정신과 프론티어 정신의 영향에 기인한다.)영미법에 대립하는 법체계인 대륙법(大陸法)은 로마법에 기원을 둔 법률 체계이다. 보통, 성문화되어있고 판사에 의해 적용되고 해석되었다. 프랑스·독일등 유럽 다대수의 국가가 채택한 대륙법계는 세계법전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다만, 이러한 대륙법은 위에서 언급한 영미법의 커먼로(common law ; 보통법)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 같은 맥락으로 보는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 대륙법과 보통법은 형사절차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대개의 경우 대륙법 체계 내의 판사는 사안의 사실관계 확정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대부분의 대륙법 국가는 규문주의라고 불리는 방식을 통하여 사안을 규명한다. 또한 대륙법 체계는 구두변론보다는 문서화된 조서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대륙법 체계의 경우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통상 여겨지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이 경우 당분간은 대한제국 시대의 법령의 효력을 인정했으나, 1912년의 조선민사령(朝鮮民事令)과 조선형사령(朝鮮刑事令)에 따라 대부분 일본의 법령이 의용(依用)되었으며, 전통적 색채가 짙은 친족·상속법 분야는 관습법에 따르도록 했으나, 1920년대부터는 그것도 거의 일본 구민법이 의용되었다. 즉 일제 치하에서는 모든 분야가 대륙법을 계수하여 제정된 일본 법제하에 대륙법권으로 들어간 것이다.사법 분야(私法分野)에서는 식민지적 차별이 심하지 않았으나 공법 분야(公法分野)에서는 가지가지의 차별법과 탄압법으로 묶어 자유·평등의 법치주의는 바랄 수도 없었다.1945년의 민족 해방 후에 잠시 미군정하에 있는 동안은 일제 치하의 법이 그대로 시행되었으나 종래에 민족적 차별과 탄압의 도구이었던 법령을 모두 폐지하였으며, 공법 분야와 형법 분야에는 영미법(英美法)이 서서히 계수되기 시작했다.1948년 대한민국의 수립에 따라 주권 국가로서 국민 주권과 민주주의 이념에 입각한 헌법의 제정(1948년)에 기해서 형법(1953년)·형사 소송법(1954년)·민법(1958년)·민사소송법(1960년)·상법(1962년) 등 기본법이 제정·실시되었으며, 대륙법을 근간으로 하여 영미법적 제도·법기술·법사고를 받아들여 오늘날은 현대국가로서 명실을 갖춘 한국적 법체계의 수립을 위하여 전진하고 있다.다만, 현재의 법학에서는 주로 일본의 법학을 거의 베끼다시피하여 일본의 법학을 찬양하고 있다. 물론 일본의 법학이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서를 가지고 있고, 우수한 학문임은 틀림없지만, 이는 분명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때문에 일본의 법학을 참조하는 일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토록 무리하게 따라하는 것은 지양해야할 부분이 되겠다.2. 하나되는 법. 하나되는 유럽 : EU의 통일법1993년 유럽 국가 연합체인 EU가 탄생하였다. 이는 엄청난 변화로서 현재 EU는 세계 GDP의 30% 이상과 총인구가 5억이 넘는 거대 국가가 탄생한 셈이다.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뉜다.
< 목 차 >1. 서설 22. 행위무능력자제도와 성년후견제도 2가.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의의 2나. 기존제도(행위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 31) 요건상의 문제 42) 효과상의 문제 43) 후견인과의 문제 5다. 성년후견제도의 의의 51) 보충성의 원칙 52) 필요성의 원칙 63) 개인적 후견의 원칙 6라.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 61) 성년후견에 관한 패러다임 전환의 요구 72) 장애인의 존엄과 인권보호 83. 기존 후견인 제도 피해 사례와 외국의 성년후견제 도입 사례 9가. 기존 후견인 제도 피해사례 9나. 외국의 사례 104. 결 어 120. 서설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행위무능력자, 즉 객관적으로 행위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로 구분하여 놓고, 행위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무효로 보고 있다.하지만, 사회가 고령화에 따른 복지사회화 됨에 따라 행위무능력자제도에 대하여 여러 가지 폐단이 존재한다고 보고, 이 변화에 발맞추어 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성년후견인제도는 기존의 행위무능력자의 행위가 대리인에서 취소될 수 있는 수동적인 방향에서 행위무능력자에게 좀 더 결정권을 부여하여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능동적인 방향으로 제시하고, 보호자가 사망 시 남긴 유산에 대한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필요와, 한정치산과 금치산의 선고를 받기 위한 시간과 금전적 낭비를 최소화 하는데 있다.앞으로는 기존의 행위무능력자와 변화될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하여 분리하여 알아보고 변화 후의 장점과 폐단에 대하여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다.1. 행위무능력자제도와 성년후견제도. 행위무능력자제도의 의의행위무능력자는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한 자이므로 행위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의 도움을 받아서 법률행위를 하게 하며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이를 행위무능력자제도라고 한다.행위무능력자제도는 원칙적으로 재산법적 관계에만 적용되고 가족법적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판법과 가사심판규칙에 따라 이루어진다. 한정치산자의 능력은 미성년자와 같다(10조).금치산자는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한정치산선고와 같은 절차를 거쳐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이다(13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서도 스스로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고 언제나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금치산자가 의사능력을 회복한 때에 한 유언은 유효하며(1063조), 가족법적 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스스로 할 수 있다(802조, 808조, 835조, 856조, 873조, 902조 등).가. 기존제도(행위무능력자제도)의 문제점)0) 요건상의 문제기존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자를 ‘심신(心神)이 박약하거나 재산의 낭비로 자기나 가족의 생활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을 때’에, 금치산자는 ‘심신상실’ 상태를 실질적 요건으로 하고 있다.따라서 판단능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신상감호를 필요로 하는 때에는 조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제외된다. 이는 고령화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에서 일상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판단 할 수 있지만, 고도의 판단을 요하는 법률행위를 할 판단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용하기 힘들다.또한, ‘한정치산’과 ‘금치산’의 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병원의 진단이 필요하는 등의 여러 가지 금전적, 시간적으로 소비하여야 할 불필요한 과정들이 존재한다.1) 효과상의 문제종전의 민법규정에 따르면 한정치산자가 될 경우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적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한다. (민법 제10조에 의한 5조1항 준용) 이를 위반하면 취소할 수 있다.금치산자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금치산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언제나 취소 할 수 있게 된다.이는 획일적인 능력제한에 따른 잔존능력이 미활용된다는 점과 광범위하게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 특히나 한정치산·금치산 제도는 보호기능이 미약한 반면 혼인을 제외한 재산권, 계약권, 직장취업, 참정권등을 정지시켜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또한, 원래 민법상의 한정치산·금치산의 제도는 부족한 재산상되었다.나. 성년후견제도의 의의앞서 보았듯이 기존의 후견제도는 재산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타당하나, 신상감호면에서는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고, 특히 고령자나 장애인인 성년자를 보호하기 부적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새로운 피보호성년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제도를 성년후견제도라 한다.이렇듯 새로운 피보호성년자를 지원하기 위한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 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잔존능력의 존중, 제도의 유연화·탄력화가 기본이념이 되어야 하며, 다음 세가지를 기본원칙으로 삼아야한다.)0) 보충성의 원칙보충성의 원칙이란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제도가 함께 운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임의후견제도가 법정후견제도에 우선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성년후견제도를 법정후견제도 뿐만 아니라 임의후견제도까지 함께 할 경우 양자간의 관계에서 우선 순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1) 필요성의 원칙필요성의 원칙이란 성년후견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필요가 있는 한에서 행해지도록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부분적으로 최소한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여 자기결정의 원칙과 본인보호의 원칙의 조화로서 개개인의 다양한 판단능력과 필요성의 정도에 따른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이용하기 쉬운 제도가 될 것이다.2) 개인적 후견의 원칙성년후견은 피성년후견인의 복지를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다양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야하기 때문에 피성년후견인과의 개인적 대화등의 방법을 통한 개인적 필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번 민법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후견사무만 잘 처리한다면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도 후견인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다. 성년후견제도의 필요성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고, 특히 치매노인등과 같은 판단능력이 저하된 자들에 대한 보호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판단능력이 불완전하거나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장애인이으로서 무능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지게 되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도 수치심 및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이 외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지적 장애를 가진 가족원을 둘러싼 문제에 관하여 그 사실을 외부에 널리 알리게 되는 법적 처리보다는 가능한 한 가족내의 문제로서 전통적 가족윤리에 기초한 가족간의 협의 등의 방법을 통하여 비법률적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선호되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그러나 지적 장애인의 보호와 후견에 관한 문제를 가족간의 의리나 도리와 같은 가족윤리에 의하여 가족 내에서 사실상 처리하는 것은, 핵가족화와 가족 구성원간 유대 약화, 그리고 서구적 개인주의가 보편적 삶의 양식으로 정착되어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점점 더 그 한계를 드러낼 수 밖에 없다.)이를 배경으로 성년후견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복지국가의 원리에 맞게 국가 또는 사회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보호해야 할 사회적 과제로서 재인식되기 시작하였다.)즉, 성년후견문제를 가족문제로서 가족윤리에 의하여 사실상 처리해오던 관행을 극복하고 법규범에 의한 사회 제도적 처리로 성년후견에 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1) 장애인의 존엄과 인권보호현행 행위무능력자제도는 재산과 관련된 법률관계의 형성에 대하여 후견인의 개입을 요구하는데, 지적 장애인 보호에 있어서 필수적인 신상 보호에 관하여는 매우 불충분하다.특히, 판단능력 결함의 정도는 개개의 요보호 성년자마다 매우 다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실상실 또는 심신빈약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이분화 하여 후견인의 대리와 동의에 대해서만 법률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후견인에게 남아 있는 잔존능력까지도 무시하고 그에 기초한 최소한의 자기결정의 가능성을 배제함으로써, 정상사회로의 복귀나 재활의 기회도 박탈하는 등 피후견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보편화 이념)과는 조화되지 않는다.)이는 현대사회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피후견자의 후견에 있어서 윤리적 가족규범은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는데 반하여, 라고 속여 판매하는 등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1) 2남 1녀 중 막내인 지적장애인 A씨는 부모사망 후 형과 누나 가 재산을 나누어 갖고 장애인생활시설에 버려졌다. 그 후 형과 누나는 장애인 동생 몫까지 챙기고 돌보지 않고 있다.2) 1남 1녀를 둔 자폐장애인 아버지 B씨는 맏이인 딸에게 충분한 혼수를 해서 결혼을 시키고, 전 재산인 주택은 자폐장애인 아들 명의로 상속을 하려니까 불안해서 결혼한 딸과 공동명의로 해 두고 딸에게 관리를 부탁했으나, 결혼 6개월 후 딸은 막무가내로 법적으로 주택의 절반은 자기 몫이니까 팔아서 절반을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려서 견디다 못한 B씨는 못된 딸을 처벌해달 라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를 찾아가서 하소연한 사건이 있다.3) 지적장애인 C양은 엄마와 함께 오빠가족과 생활했으나, 엄마가 세상을 떠나자 올케가 C양을 돌보지 못하니까 시설에 보내라고 매일 오빠와 올케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견디다 못한 오빠는 장애인생활시설에 자원봉사를 다니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부탁해서 C양을 시설에 버린 사례가 있다.)가. 외국의 사례성년후견제도에 대한 동?서 양쪽의 입법 시기는 산업화의 차이로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점차 고령화사회로 진입함에 따른 성년자의 재산관리 뿐만 아니라 신상보호까지 사회적 요청에 따라 성년후견제도를 도입?집행하게 되었다.서구에서는 노인문제에 대한 사회적 배려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인식되어 성년후견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행해졌다. 프랑스(1968년), 네덜란드(1981년), 오스트리아(1983년), 스웨덴(1988년), 독일(1990년)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민법개정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해 종래의 후견제도를 개혁해 온 반면 미국(1979년), 영국(1985년)등 영미법계 국가들은 대리제도 신탁제도를 이용하여 고령자의 재산을 배려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대륙법계에 있어서 프랑스에서는 1968년 민법개정에 의해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후견?보좌?사법적 보호의 세 가지 유형의 제도로 개정되었고, 오스트리아에서는 1983년 성년후 있다.
피아오 아저씨의 생일파티이번 작품은 다른 책들과는 다르게도 단편집이었다. 9개의 단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중 하나가 피아오 아저씨의 생일파티이다. 모든 단편은 중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중국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볼 수 있었다. 작가는 이 책에서 직설적이며 비판적인 시각으로 중국을 바라보고 마치 제 3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서술하였다. 일상에서 사용하는 욕이나 성적인 단어들이 사용된 점이 매우 직설적이었다. 직설적인 표현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민을 하지 않고 바로 이해할 수 있었다.무엇보다 여러 단편에서 일상을 이야기처럼 펼쳐나간다는 점이 편하게 읽을 수 있었다. 하지만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점과는 다르게 읽고 나서 조금씩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나하나의 단편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중국에서의 생활방식이나 이해관계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읽는 내내 중국에서의 강압적인 분위기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느껴졌다.이 책의 모든 단편은 별 생각 없이 읽었다. 하지만 비판적인 시각으로 서술했다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이 책을 읽었을 때에는 어떠한 것에 대한 비판인지 생각해보았다.‘주권’이라는 단편은 사회에서의 주권을 돼지들의 싸움을 통해 비판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돼지에게 물린 아이는 순수하게 삶을 위해 살아가는 국민을 의미하고 주권다툼에 의해 피해를 본 국민들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보고서’에서는 비판받을 만한 일들에 궤변으로 변명하는 국가에 대한 비판하고 그것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사보타주’라는 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이 단편에서는 국가가 부여한 권리를 엉뚱하게 사용하는 힘을 가진 자에 대한 비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이야기는 ‘한 사업가의 이야기’이다. 이 단편은 중국뿐만이 다른 여러 자본주의에서도 쉽게 보인다. 자본의 유무에 따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그 시각에 따라 대하는 정도가 달라지는 것이 장모의 자세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중국뿐이 아닌 자본주의에서 쉽게 나타나는 좋지 않은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점을 너무 쉽고 실망스럽다는 것으로 표현한 것이라 생각한다.‘피아오 아저씨의 생일파티’는 중국과 한국의 문화를 은근히 비교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손님을 대하는 것과 융통성 없는 군인들의 모습과 딸들이 춤을 출 때 놀라는 모습으로 그 차이를 설명한다. 또한 억지로 음식을 먹이는 점 또한 무한 권유하는 한국문화에 대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그 뒤로 나오는 ‘백주 대낮에’, ‘부활’에서는 간통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간통에 대해 중국에서 바라보는 대중적 시각과 과거에서부터 바라보는 시각이 제시되었다. 간통에 대한 체벌 또한 나와 있으며 약간 억지스러움이 느껴질 정도로 간통에 대해서 죄를 묻는다. 그만큼 간통에 대해서는 죄를 크게 보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다음 단편인 ‘신랑’에서는 게이인 신랑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과 그러한 마음가짐에 대해 비판하는 모습이 등장한다. 게이지만 충실하게 결혼 및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이것 역시 억지스러움이 첨가되어서 어떻게든 벌하려 하고 비판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파이 이야기라는 사실은 누구나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미 배운 사실이다. 이것을 소설책에서 본 것은 소설책에 나오는 수업시간 이야기가 아니라면 거의 없었다. 그렇지만 이 소설에서 주인공의 이름에서 발견하고 공학을 전공한 나로서는 약간의 의문을 느끼며 책을 보게 되었다.피신 몰리토 파텔. 주인공의 이름이다. 하지만 주인공이 피싱, 즉 소변을 본다는 의미의 별명으로 불리는 것이 싫어서 택한 것이 파이 파텔이었다. 초등학교를 벗어나 새로운 친구들에게도 그러한 피싱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것이 싫어서 중등교육을 받는 학교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소개할 때부터 파이 파텔이라고 소개하고라는 엉뚱한 발상으로부터 그 학교의 학급에서는 수학적 기호들이 학급 친구들의 별명이 되었다. 별명은 참 뜬금없지만 여태까지의 소설에서 볼 수 없었던 점이 그저 새로워서 이 소설에 집중을 하게 되었다.첫 장을 보았을 때 인도의 새로운 환경이 나올 때, 여태 읽은 소설처럼 새로운 환경이니까 받아들여야지하는 생각을 하고 책을 읽어 나갔지만, 주인공이 캐나다로 이민을 가면서 발생한 엄청난 재앙으로 인해 이 소설의 분위기는 완전히 다른 판도를 보였다.인도의 동물원 경영자의 아들로 태어난 파텔은 전형적인 학교를 다니는 한 학생으로 평범함 그 자체라고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캐나다로 가족이 이민을 결정하게 되고, 이것을 준비하는 자세함까지 소개가 되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하였다. 하지만 그 변화가 정말 색다르게 다가왔다.배의 전복으로 인해 구명보트에 동물들과 홀로 타게 된 파텔의 감정표현은 아주 섬세하게 느껴졌다. 마치 내가 오랑우탄과 하이에나와 뱅골 호랑이와 함께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가 배에서 살아남기 위한 노력은 마치 무인도의 로빈슨 크루소가 아닌 배 위에서의 로빈슨 크루소라는 생각이 들었다. 호랑이와 심리전을 벌이고, 그를 살려가며 어떻게든 삶을 연명하는 모습과, 자신이 지니고 있던 가치관들을 모두 버리고 살아남기 위한 모습은 참으로 안쓰러웠지만, 만약 내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있었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다. 그리고 이 파텔에게는 정말 천운이라는 것이 따라준 것 같다. 정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연한 한줄기의 희망들이 역시 소설이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었다.파텔의 227일간의 배 위 생활은 삶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이기에 지능으로써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조율해가며 우위를 차지하는 모습과 뱅골 호랑이의 절대적인 힘으로써 이기려고 하는 모습은 현재 우리 사회의 지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모습과 힘 부분으로 이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다. 오랑우탄은 자신을 건드리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나 비윤리적인 모습에는 격렬히 반응하는 모습에서 하나의 종교단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하이에나는 사회 암적인 부분에서 힘으로써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비유되며, 얼룩말은 사회적 약자로 그 누구에게도 맞설만한 용기가 없는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이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일본인 기자들이 취재하는 모습에서 나오는 요리사와 젊은 청년과 어머니의 모습으로 비춰지자 상당히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금 놀랐다.이 파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주 식자재들을 획득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허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날치의 습격은 정말 우연이라면 나타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1m짜리 물고기는 나의 낚시 경험상 힘이 정말 엄청나다. 과연 소년이 낚시 세트를 가지고 낚시를 할만한 힘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30~40kg짜리 거북이를 들어올리는 장면에서 묘사된 것도 정말 인간의 잠재력은 엄청난가 하는 의문도 같이 들었고, 단지 소설이라는 이유로 납득을 하였다. 또한 식충섬에서는 조금 얼떨떨하기도 했다. 식충 식물이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태양에 반응하여 물의 성질이 급격하게 변한다는 것이다. 소설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납득하였지만, 과연 태양화학반응으로 밀물이 위액으로 변하여 모든 생명체를 녹여 영양을 흡수한다는 것 조금 황당하였다.뱅골 호랑이를 길들이는 것에서 파이의 용기를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파이가 인도에서 살 때 유순하기만 한 줄 알았던 동물들이 급작스럽게 사나운 맹수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버지를 통해 알게 되고, 동물들 또한 인간을 얼마나 무서워하는지 알게된다. 비록 그 자신보다 힘의 비교도 못할 정도로 매우 세지만, 동물원에서 배운 것만으로 적용시켜서 호랑이를 길들여서 자신을 해치지 못하도록 한 것에서는 대담하다고 느꼈다. 호랑이를 길들이는 과정에서는 조금 허구적인 내용보다 인간이 바다위에 오래 있을 때의 사실적 고통들이 잘 묘사되어 조금은 그저 소설이라는 생각이 덜 들었기 때문이다.
달콤 쌉싸름한 초콜릿달콤 쌉싸름한 초콜릿. 처음 이러한 작품을 읽고 토론을 하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부터 묘하게 기대되는 작품이었다. 뭔가 모순이 있는 제목에서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지금 이 늦은 밤 혼자 조용히 독서를 하는 것에서도 무엇인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묘한 조화가 느껴지는 것 같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초콜릿에서도 달콤한 것도 있지만, 제목처럼 쌉싸름한 것이 있지 않았나 하는 묘한 공감대 또한 느껴졌다. 또한 제목을 제외하고 놀란 것은 내용의 구성이었다. 1월부터 12월까지의 부제가 한 사람의 인생을 표현한다는 것을 느낀 것은 5월쯤이었다. 현재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일이 잘 풀릴 때가 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러한 점을 월수로 계절을 통하여 표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이 작품의 전체적 사회 환경에서 집안 관습에 대해 나오는데, 가족 내의 막내딸은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실 때까지 보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관습에서 느껴진 것은 동정심이었다. 부모라는 존재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하면 그러한 관습이 생기게 되고, 관습이 생기기 전에는 그 부모들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혼자서 보냈는가 하는 그런 동정심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관습의 피해자가 마마 엘레나와 티타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서로 조금만 배려한다면 그러한 관습의 피해자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었다. 마마 엘레나가 먼저 피해를 보았고, 그것을 그저 자신이 당했으니 너도 당해라하는 보복성 심리가 있지 않았나 하고 혼자서만 조심스레 생각해 보았다.이 작품은 티타라는 여인의 1인칭적 시점이 아닌 지켜보는 입장, 3인칭 작가 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티타의 감정이나 다른 여러 사람들의 감정들이 지켜보고 그것을 보이는 부분에 대해 정말 잘 묘사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작품에서 소개되는 요리들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요리하는 사람의 감정이 그 요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요리들을 먹은 사람들 또한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아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으로 감정 표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다.이러한 요리들로 인해 자신을 모두 드러낸 헤르트루디스는 비록 사람들이 좋지 않게 보는 길로 들어서서 자신을 찾고, 결국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충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신기하게도 마마 엘레나만은 티타의 요리에 전혀 영향을 받는 점이 조금은 의문이 들었다. 누구나 다 황홀하게 생각하는 요리도 어떠한 티타의 노력에도 마마 엘레나만은 조금도 칭찬해주는 법이 없고 막내딸과 자신의 남은 여생을 함께 해야 하는데도 사이가 좋게 지낼 생각 또한 없는 걸로 여겨졌다. 솔직히 마마 엘레나는 티타를 그저 하녀정도로 생각하는 걸로 느껴졌다.책을 읽는 동안 가장 안타까운 것이 페드로의 마음가짐이었다. 진정 티타를 위하는 길이 티타의 언니인 로사우라와 결혼하여 함께 있기만 하면 행복한 것이었을까. 자신이 관습을 타파하여 이겨나갈 수 없고, 티타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해줄 수 없었다면, 오히려 티타를 데리고 도망을 가는 것이 낫지 않았나 생각해보았다. 물론 책 뒷부분에는 왜 티타를 데리고 도망가지 않았냐고 티타가 페드로에게 원망하며 대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페드로 역시 관습을 깰 용기를 없었던 부분이 좀 안타까웠다.이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의 공통점은 모두 사랑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각 모두 자신이 사랑하는 상대가 있지만, 그 사랑을 이룰 수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 사랑들이 묘사되지 않고, 그 사랑을 이루기가 정말 힘든 티타나 첸차의 사랑이 더욱 애절해보이게 묘사가 되어있다. 로사우사나 헤르트루디스의 마음가짐은 거의 나오지 않고 겉보기의 모습만 이러이러했다고 알려준다. 그것은 일반적인 사회 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입장이 아닌 관습적 피해자의 입장에서 소설이 전개된 것이라고 생각한다.소설이 전개됨에 따라서 마마 엘레나의 용기와 그 뒤로 죽음이 나온다. 마마 엘레나의 용기에 감탄하는 티타의 모습이 나오고 한편으로는 혁명군에게 죽었으면 한다는 부분에서 제목의 모순처럼 티타의 마음이 드러나고, 마마 엘레나의 죽음 후에 그녀 역시 관습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티타는 알게 되지만, 티타는 그녀에 대해 그렇게 공감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