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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비야의 중국견문록을 읽고
    한비야의 ‘중국견문록‘을 읽고.한비야. 내가 ‘한비야’라는 사람을 처음 인식한 것은 2003년 이라크 전쟁이 일어났을 때였다. 물론 그 전에도 오지 탐험가, 바람의 딸이라는 이름으로 유명해 알고 있기는 했지만, 단순히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을 뿐이었다. 2003년 이라크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야 그녀에게 관심이 생겼다. 전쟁이 일어나 다른 사람들이 다 피난을 하는 그 때에 일부러 위험지역에 들어가 인간방패로 활동하는 그녀를 난 이해할 수가 없었고, 오지만 탐험하는 점도 특이했고, 심지어 이름마저 특이해 궁금증을 불러 일으켜 나중에 꼭 그녀의 책을 읽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생각과는 달리 그녀의 책을 읽을 기회는 좀처럼 없었고, 이번 수능이 끝난 후에야 그녀의 책을 접할 수 있었다.‘바람의 딸, 걸어서 지구 세 바퀴 반’, ‘바람의 딸, 우리 땅에 서다’, ‘한비야의 중국견문록’,‘지도 밖으로 행군하라’로 이어지는 그녀의 책. 가장 재미있게, 인상 깊게 읽은 것은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지만 중국견문록 역시 즐겁게 읽었고 이번에 과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읽었을 때도 재미있게 읽었다. 그녀의 책이 몇 번을 읽어도 재미있는 것은 접하기 힘들고 다양한 문화를 그녀 특유의 재치로 지루하지 않고 어렵지 않게 이야기하기 때문이다.58년생 49세인 그녀는 우리 엄마와 나이가 같다. 나이도, 얼굴의 주름도, 강한 신념과 마음도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는데 그녀와 엄마는 다른 사람이다. 시장에 가서 물건 값을 깎는 것도 같고 물건을 절약하는 것도 같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같은데 그녀와 우리 엄마는 다르다. 무엇보다 자식과 가정이 우선인 평범하고 훌륭한 주부인, 일상에 치여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 엄마와는 다르게 그녀는 매우 자유롭고 남다른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유학까지 다녀와 잘 다니던 직장을 3년 만에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세계일주를 하고, 걸어서 우리나라를 여행하는 그녀가 이번에는 불혹을 넘긴 나이에 중국어가 배우고 싶다고 중국으로 유학을 가버린다. 중국에 가서 나이 어린 친구들과 같이 중국어를 배우고, 자전거를 도둑맞은 후 자전거를 훔치러 가기도 하고, 책을 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방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고, 명문대인 청화대에 들어가 공부도 한다.사실 중국견문록을 읽으면서 잘 알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 하던 중국을 느끼기 보다는 그녀의 용기와 자신감을 느꼈다. 아니, 지금까지 그녀의 책 전부가 그러했다. 중국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와 7년간 여행한 그 여행지의 문화와 역사보다는 그녀의 그 남다른 가치와 용기가 눈에 들어온다. 사람들은 곧잘 자신의 목표를 잃어버린다. 그 목표에 대한 마음은 크더라도 일상에 치여서 먹고 살기 바빠서 그 목표를 접기 십상이다. 우리 엄마가 그랬고 우리 아빠가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그런데 그녀는 다르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일상을 포기한 것이다. 그녀는 평범한 가정과 일상을 포기했고 남들이 하기 어려운 자신의 목표를 꾸준히 이루어나가고 있다.
    인문/어학| 2010.04.28| 2페이지| 1,000원| 조회(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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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재판참관기
    지난 11월 21일 서초동에 소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다녀왔다. 이전에 민사 법정은 몇 번 참관한 적이 있었지만 형사법원은 참관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형법각론 과제를 계기로 다녀오게 되었다.교수님께서 가능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는 게 좋다고 하셨고, 나 역시 시행된지 얼마 안 되었고 국민들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배심원으로 한다는 점이 참 인상적이어서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고 싶다고 생각했지만, 국민참여재판이 그렇게 많이 열리는 재판이 아니라 참관하기 어려워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보통의 형사재판을 참관하게 되었다.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지 못한다면 가능하면 증인이 참석하는 오후 재판을, 그리고 단독판사보다는 합의부 재판을 참관하고 싶었는데 이번에 운이 안 좋았는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재판을 참관하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방법원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고등법원, 행정법원 등도 같이 있는 큰 규모인데다, 형사법정이 있는 서관은 지방법원의 민사법정만 있는 동관과 달리 고등법원의 형사와 민사법정 그리고 지방법원의 형사법정이 한꺼번에 몰려있고, 더구나 같은 층에 각 법원의 법정이 섞여있어 기껏해야 두 세번 법원을 방문한 내가 참관하고 싶었던 법정을 찾기 어려웠다. 게다가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개정한 법정이 별로 없어서 마구 헤매다가 울며 겨자먹기 심정으로 단독판사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다. 게다가 들어간 시간은 분명 오후 재판을 할 시간인데도 그 날 재판에는 증인이 서는 재판은 없고 굉장히 신속하고 짧게 진행되는 재판뿐이었고, 가능하면 형법각론에서 내가 배웠던 것을 실제로 재판에서 볼 수 있기를 바랐는데 대부분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사건이라서 많이 아쉬웠다.법정에 들어가서 처음 눈에 띄었던 것은 민사법정과 달리 재판관을 중심으로 피고인과 검사가 앉아있다는 것이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인데 형사법정을 실제로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이 점이 참 인상적이었다. 내가 들어갔을 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조용히 재판을 참관하였다.1.2009 고정 5563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피고인 갑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른바 뺑소니 사건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자신은 전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에 대해 전혀 인지하지 못 하였고 만약 자신이 정말 뺑소니 사고를 냈다면 차량의 훼손이 있어야 하는데 그 훼손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 역시 많이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후 미조치로 인한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은 피해자가 이미 세 번이나 물리치료를 받았으며, 인지의 사실은 피고인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상황에 비추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는 경우라면 안다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하였으나, 피고인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 않고 계속 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이후에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고 재판이 종결되었다.2.2009 고정 5592 근로기준법 위반피고인 갑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기소당한 사건으로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근로자가 맞기는 하나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을이 현장에서 소동을 부려 그 현장은 자신이 마무리할테니 피해자는 다른 사람과 함께 서울로 올라가라고 하였을 뿐 그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재판관은 이후 증인심문을 하기로 하고 변론기일을 정하였다.3.2009 고정 492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피고인 갑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역주행과 경찰관의 발등을 차체로 밟고 지나간 것에 대해 인정하냐는 재판관의 물음에 피고인은 자신이 역주행을 한 것은 사실이나 자신이 운전했던 도로에는 팻말에도 바닥에도 일방통행이라고 표시되지 않아 자신은 모르고 한 것이고, 경찰관이 와서 도주한 것이 아니라 경찰관이 오길래 정지한 후 나중에 지나간 것이라 주장하였고 재판관의 권유로 소를 취하하고 벌금형을 확정받았다.4.2009 고정 5617 강제추행피고인 갑 치료감호소에서 출감한 지 얼마 안 되어 선배의 여자친구인 피해자 을의 방으로 가서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은 조울증 증세가 있는 불안한 상태로 아직까지 치료를 위해 약을 복용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사건은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하다고 하여 중간에 법정을 휴정하고 급히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하게 되었고 재판관은 초범인 사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사실, 심신미약인 점을 감안하여 검사가 구형했던 벌금 500만원을 감액하여 200만원으로 확정하였다.5.2009 고정 5583 사기피고인 갑은 물건을 구매한 200만원을 갚지 않았다는 것을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 당하였는데 피고인은 자신이 산 것이 아니며, 카드를 발급받은 것은 피고인이 맞지만 그 카드는 분실하였고 자신이 구입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불 능력이 없는 상태로 카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것에 대하여 피고인은 카드를 발급 받을 당시 자신의 집에 담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집 말고도 빌라가 있었기 때문에 지불 능력 없이 발급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여 다음 변론기일에 증거조사를 하기로 하였다.
    사회과학| 2010.01.09| 3페이지| 1,500원| 조회(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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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문제 평가A+최고예요
    Ⅰ. 서론최근 북한의 핵실험으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지난 3일, 북한은 외무성을 통해 핵실험 계획을 표명하고 9일 핵실험을 단행하였다.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나가는 벅찬 시기에 우리 과학연구부문에서는 주체95(2006)년 10월 9일 지하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과학적 타산과 면밀한 계산에 의하여 진행된 이번 핵시험은 방사능 류출과 같은 위험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핵시험은 100% 우리 지혜와 기술에 의거하여 진행된 것으로서 강위력한 자위적국 방력을 갈망해온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와 기쁨을 안겨준 력사적 사변이다.핵시험은 조선반도와 주변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조선중앙통신 ‘북한핵실험 성공 전문’]북한의 NPT)탈퇴 이후 북한에 관련한 문제는 항상 불거져 나왔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며 그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Ⅱ. 대량파괴무기, 핵1. 핵이란 무엇인가?핵분열 핵융합 등 핵력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내는 무기를 칭한다. 핵의 종류로는 중성자탄 원자폭탄(핵분열)과 수소폭탄(핵융합)등이 있다.핵분열은 불안정한 원소가 붕괴되면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를 내는 것으로써 우라늄과 플로토늄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중성자를 우라늄과 플로토늄에 쏘게 되고, 그러면 우라늄이 붕괴되면서 감소한 질량만큼 에너지가 나오며 중성자 2개를 다시 내보내게 된다. 이 중성자는 다른 우라늄과 또 충돌하여 계속 위와 같은 반응을 반복하게 되고 그 이후 한 순간에 많은 질량이 감소하며 그만큼 에너지가 나오게 되는 것 이다. 즉 핵분열은 원소 자체를 붕괴시켜 질량이 감소한 만큼 에너지를 얻는다.핵융합의 예는 수소 두 개가 헬륨, 즉 가벼운 원소(수소) 두 개가 합쳐져 무거운 원소로 되면서 (헬륨) 감소한 질량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주 높은 고온 상태에서 수소 원자 두 개를 충돌시키면 헬륨이였으나,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쿠바 등은 가입하지 않았고 이는 결국 핵무기를 개발하겠다는 말과 같다. 실제로 이 국가들 중 쿠바를 제외하고는 모두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NPT를 위반할 지라도 처벌할 방법이 없고, 더군다나 가입하지 않은 국가라면 더 말할 것이 없다.그리고, NPT는 핵무기의 확산을 막아 인류 전체를 핵전쟁의 위험성에보서 보호한다는 목적이지만, 동시에 특정 강대국들의 핵독점을 보호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북한은 1985년 12월 NPT에 가입하였으나 2003년 1월 10일 탈퇴를 하였다.3. IAEA(국제 원자력 기구)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와 국제적인 공동관리를 위하여 설립된 국제연합 기구로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및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국제적 협력이 그 목적이다.핵안전시설의 설치와 관리를 지원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핵에너지의 개발, 의학·농업·수자원 및 산업에서 방사성동위원소의 이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장학금·훈련과정·회의·간행물을 통한 과학적 정보와 기술을 지원하며 핵위험성의 법률적 측면을 다루는 활동을 한다.1970년에 발효된 NPT(핵확산금지조약)에 기초하여 핵무기 비보유국은 IAEA와 평화적 핵이용활동을 위한 안전협정(safeguards agreement)을 체결해야 하며, IAEA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핵연료를 군사적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핵무기 비보유국의 핵물질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현지에서 직접 사찰할 수 있다.한국은 1957년도에 가입했고, 북한은 1974년에 가입했다. 특히 북한은 1993년 2월 IAEA가 특별핵사찰을 요구한 데 대해 NPT 및 IAEA 탈퇴를 선언하여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위기에 몰렸다가, 1994년 미국과 경수형 원자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IAEA 탈퇴문제는 해소되었다.4.각국의 핵무기 보유 실태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핵 실험을 제외하고, 현재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8개의 국가로 미국ㆍ러시아영변에 건설되고 있는 것들이 핵무기 생산을 위한 것임이 명백해지자 미국은 1989년 이 사실을 소련과 중국, 한국에 통보하였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북한과 국제 원자력 기구(IAEA)간의 안전조치협정 체결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국제적 압력에 다라 본의 아니게 1992년 IAEA와 안전조치협정을 체결했고 그 해 5월부터 IAEA의 핵사찰이 시작되었다. 북한은 핵사찰을 받기 전 플루토늄 추출에 관한, 액체폐기물 저장소 2개소를 은폐시켰고 그것은 IAEA와 미국 첩보위성의 감시로 곧 밝혀졌다. 액체폐기물 이란 재처리시설에서 화학적 방식으로 플루토늄을 농축할 때 나오는 화학폐기물로 핵재처리의 증거이며, 핵 재처리의 시기나 용량 등을 계측할 수 있는 방사능 데이터가 보존되어 있다.IAEA의 사찰 이후 영변 핵시설에서 플루토늄 대량 추출의 단서가 발견됨에 따라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압력은 엄청난 속도로 증대되어 갔고, 결국 북미간의 불신과 갈등으로 북한은 93년 3월 8일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12일 NPT 탈퇴를 선언하게 된다.2. 1차 북핵위기1993년 IAEA와 국제 사회는 두 개의 액체폐기물 저장소에 대한 사찰을 북한에게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었고 게다가 팀스피리트 훈련이 북한을 압박하고 있었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 정부는 미국과 북학 간의 협상을 통해 핵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랐다. 그러나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 3월 12일 북한은 NPT 탈퇴를 선언하였고, 이 문제는 한국의 손에서 벗어나 국회사회의 문제가 되었다.1993년 하반기 한국, 미국, 북한, IAEA간에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한, 미간의 시각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한국은 북한의 핵개발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핵무기의 대량 생산 저지를 보다 강조하는 입장이었다. 게다가 한국은 북한의 핵 개발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위협을 강조 했지만 미국은 핵무기의 밀수출로 인한 중동의 안보 문제를 걱정하였다. 이로 인해 한국 내에21일 제네바 합의로 수습되었다.◇ 제 1차 북핵 위기 일지①1993.3.12 북한 NPT(핵무기 비확산조약)탈퇴②1994.5월초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폐연료봉 무단 인출시작하면서 제 1차 북핵위기 고조. 북한은 이때 한달에 걸쳐 폐연료봉 인출작업 완료.③94.6.10.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이사회 긴급 소집. (중국의 기권속에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④94.6.13 북한 IAEA공식 탈퇴로 대응. 이때 미국은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 검토할 만큼 상황 악화,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중재에 나서 방북. 북한 핵동결 의사 표명⑤94.10. 북미 제네바 합의(1차 북핵위기 일단락) 북한의 신포지역에 경수로 제공하고 북한은 핵동결 약속3. 제네바 합의카터 대통령의 남북한 방문 직후 남북한 간, 남북 회담을 7월 25일부터 갖기로 합의하였고 한국 정부는 정상 회담을 위해서 쌀 50만 톤을 제공하고 한국표준형 경수로 2기를 북한에 제공한다는 계획이 세워졌다. 한국 표준형 원자로의 해외수출을 원하는 우리 원자력 전문가들의 숙원과 대북한 경수로 제공으로 인해서 남북의 교류가 증대될 것이라는 남북관계 전문가들의 합작품이었으나 7월 8일 김일성 주석의 사망으로 정상회담은 무산되고 경수로 지원 계획만이 남게 되었다.제네바 합의는 대북 경수로발전소 제공 정치 및 경제관계 완전정상화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안전 확보 핵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을 받아들이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무기로 위협하거나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북한은 한반도 비 핵화 공동 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일관성있게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94년 제네바 합의를 통해 북한은 중유제공과 경수로 건설을 통해 전력을 지원받는 대신,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한 기존 핵원자로 및 관련 시설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고 그 시설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기로 합의했다.제네바 합의는 단순히 핵동결과 경수로 제공을 위한 나 2003년 12월에는 결국 그마저 동결되어 버렸다. 2003년 2월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하여 10월에는 폐연료봉의 재처리를 완료하였고, 2003년 4월 23일 베이징 3자회담이 전격적으로 열리게 되었다. 북한은 베이징 3자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맞서기 위한 '물리적 억제력'을 강조하면서도 미국의 대북 경제지원과 불가침 약속,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 동결과 수출 중단을 한 묶음으로 병행 처리해 나간 뒤 최종적으로 핵을 포기한다는 제안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이 제안한 단계적 포괄협상안을 거부한 부시 행정부는 선핵포기 원칙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의 핵포기에 대한 보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하는 한편 2004년 4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였다.2004년 6월의 제3차 6자회담은 8개항의 의장성명(Chairman's Statement)을 채택하고 폐막했는데, 의장성명에 따르면 6개국은 이번 회담에서 건설적이고 실용적이며 실질적인 토의를 갖고 한반도비핵화 목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그 목표를 향해 가능한 한 조속히 첫 단계 조치를 취할 것을 강조했다.2005년 9월 4차 6자회담 결과, 한반도 비핵화 원칙 등 6개항의 공동성명(9.19 공동성명)이 발표되었다. 당시 북한은 핵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한반도 비핵화, 미국의 대북 불가침 의사 확인, 대북 경수로 제공 논의, 미-일 관계 정상화, 5개 당사국의 대북 에너지 지원, 한국의 대북 전력(200만㎾) 지원,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건설 협상 등의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2005년 11월 5차 회담에서는 북·미 상호 신뢰구축 조치에 관해 논의하였으나,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원칙을 확인하는 수준의 의장성명을 채택하고 휴회되었다. 이후 6자 회담은 교착상태에 접어들었다.이후 2006년 10월 3일 북한은 핵실험 계획을 발표하였고, 6일 후인 10월 9일 핵실험이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제2차 북핵위기 일지①2002.10. 제임스 켈리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방북.켈리 차.
    사회과학| 2010.01.09| 13페이지| 1,500원| 조회(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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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노벨문학상
    Ⅰ.노벨문학상알프레드 노벨의 유언(1895년)에 따라 제정된 다섯 가지 상 중 하나는 문학 분야에서 이상적인 성향을 지닌 가장 뛰어난 작품을 쓴 이에게 수여하는 노벨문학상으로 수상자는 ‘스톡홀름 아카데미’가 선정한다. 글이 아름다운 작품들뿐만 아니라 형식과 스타일의 면에서 문학적인 가치를 지닌 그 밖의 작품들도 망라하여 수상대상에 포함시킨다. 역대 수상자들은 다들 뛰어난 작가로 그들의 작품은 예술적인 창조성, 인류 문명에 대한 공헌도, 인류 이상(理想) 발전에 대한 기여도, 시대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며 노벨문학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문학상이다.Ⅱ.프랑스의 노벨문학상 수상자.1.쉴리 프뤼돔[Sully Prudhomme]①작가소개190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쉴리 프뤼돔은 프랑스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로 노벨문학상 수상자이다. 본명이 아르망 프뤼돔[Rene-Francois-Armand Prudhomme.]인 쉴리 프뤼돔은 1839년 3월 16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2살 때 아버지를 잃고 편모슬하에서 자란 그는 어머니의 한숨과 애환을 보고 자라 우울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며 어린 시절부터 조용하고 생각이 깊었다. 학창시절 그는 문학을 사랑했고 수학을 잘 해 파리종합공과대학에 진학하려던 그는 눈병에 걸려 과학에 대한 꿈을 접고 문과로 진학하게 되었다. 쉴리 프뤼돔은 학교를 졸업하고 공증인으로 일하다 후에 한 회사의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여가시간에 시를 쓰기 시작했고 1865년 불행한 연애사건에서 영감을 얻어 우아하고 음울한 시를 발표하기 시작했다.프뤼돔이 등장한 시절, 고답파의 영향이 컸고 낭만주의 문학은 기세를 잃어가고 있었다. 철학을 사랑한 쉴리 프뤼돔은 고답의 미학적인 사상과 잘 맞아 고답파로 적극 활동하였고 고답파 예술을 선도하는 선도자가 되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와 는 고답파의 고전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보불전쟁)이 발발하자 그는 고답파에서 사회로 나와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전투적이고 사회적인 색채가 강한 현실주의 시를 많방의 클람시에서 태어났다. 그는 태어난 지 1년도 안 되어 병을 앓아 평생 기관지염과 호흡곤란에 시달렸고 어린 시절 여동생을 잃어 그는 비관주의와 고독에 빠지게 된다.1880년 가족 전체가 그의 교육을 위해 파리로 이주했고 그는 여기서 에콜 노르말에 입학하여 역사학을 전공한다. 중학교를 졸업한 롤랑은 고등 사범학교 시험에 두 번이나 떨어질 정도로 음악과 셰익스피어, 위고에 빠져 있었고, 1886년 결국 고등 사범학교에 입학하여 톨스토이에 빠지게 되었고 이 때 접한 ‘예술가로서의 참된 조건은 예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사랑이다’라는 톨스토이의 사상이 롤랑의 미래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1889년 졸업한 롤랑은 대학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하녀 유학생의 자격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고 이 때 만난 마르비다 폰 마이젠부크라는 만나 음악적 깨우침을 얻었고 이 시게에 롤랑은 그의 대표작이 의 구상을 떠올렸다고 한다.1895년 문학박사 학위를 따고 교수로 임용되고, 사회적 지위는 점차 높아졌으나 가정생활은 점점 심각해졌고 1901년 이혼을 맞게 되었고, 정신적 혼란이 안정된 1903년 7월부터 를 집필하기 시작해 1912년까지 거의 10년에 걸쳐 작품을 완성하였다. 는 크리스토프와 올리비에의 우정을 통해 프랑스와 독일의 이해와 협력을 상징하고 유럽 전체의 평화의 상징이길 바랐지만 그의 바람과는 달리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였고 당시 스위스를 여행 중이던 롤랑은 그대로 스위스에 머무르면서 국제적십자 전시포로 근무하면서 평화운동에 전념하였으나 이 사실은 프랑스 국민의 애국심을 자극하여 롤랑은 패배주의자로 몰리며 비난과 공격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계속 평화를 위하여 일했고 1915년 노벨 문학상을 수여받자 그 상금 전부를 적십자와 사외사업 단체에 기부한다. 1926년 국제적 파시즘)이 대두하자 롤랑의 사상도 달라진다. 그는 간디의 비폭력을 지지하고 소련의 전투적 공산주의에 비판적이었으나 반 파시즘 운동을 위해 전투적 공산주의도 인정하게 되는데 이는 그가 집필한 에 잘랑스 파리에서 태어난 아나톨 프랑스는 문학평론가, 사회활동가로 활약했으며 프랑스는 그의 필명이다. 이 프랑스라는 필명은 부친의 이름인 프랑소와를 줄인 것이기도 하지만 프랑스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붙인 것이기도 하다. 부친이 서적상이었기에 프랑스는 어린 시절부터 많은 책을 접하며 많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그는 정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의 지식은 그의 독특한 예술성의 기초가 되었다. 그의 초기시들은 고전주의 전통의 고답파적 부흥에 영향을 받았고 인위적인 제도에 대해 냉소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1894년 드레퓌스 사건으로 아나톨 프랑스는 좌파 성향을 뛰게 되었고 러시아 혁명시기 사회활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프랑스 사회당에 가입했고 1921년에는 프랑스 공산당에 가입 했으며 1924년 10월 12일 생시르쉬르루라르에서 사망했고 프랑스정부는 그의 장례식을 국장으로 치러주었다..②문학세계그의 관념적 회의주의 관점은 그의 초기 소설에 잘 나타아 있다. 그는 1873년 첫 시집을 출판하였고 이후 1881년 가 발표되자 문단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후 마술에 대한 믿음을 은근히 조롱하는 을 1893년에, 풍자적이고 총명한 비평가가 국가의 거대한 제도들을 살펴보는 를 1893년에 발표했다. 이후에도 그의 대표작 등을 집필했으며 1921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다. 아름다운 사물을 구체적인 문체와 분위골 변화시켰고 프랑스의 박식함과 위대한 명상이 그의 작품을 독특하고 개성있게 만들었으며 언어의 고귀한 품격을 추구했다는 이유로 상을 받았다.5.앙리 베르그송[Henri(-Louis) Bergson]①작가소개1859년 10월 18일 파리에서 태어난 앙이 베르그송은 음악가이자 폴란드계 유대인이었던 아버지로부터 집안의 혈통을 이어받았고 어머니는 영국계 유대인이었지만 베르그송은 전형적인 프랑스식 교육을 받았고 전 생애의 대부분을 프랑스에서 보낸다.파리의 리세 콩도르세에서 기초교육을 받은 그는 과학과 인문학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으며 1878년부터 1881년까지 파리 고등사범학 계의 푸르니에, 라르보 등의 젊은 작가와 함께 1913년 새로운 소설을 대표하는 신인의 한 사람으로 평가되었으며, 문단을 등지고 지냈던 그는 그 이후 문학적 생애를 와 함께 보내게 되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뒤가르는 종군했으며 그는 제1기병대 하사로 전쟁이 끝날 때까지 군수 식량을 공급했다. 1919년 파리로 돌아온 그는 희극활동에 참여했으며 1920년 초 오랜 기간동안 구상해 온 티보가의 사람들>의 창작에 몰두하는데 이 작품을 구상, 집필하는데 2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이 작품은 ‘사람들 사이의 충돌을 묘사한 부분이 뛰어나고, 예술의 기본적인 힘인 진실성을 갖추었다.’는 평을 받으며 그에게 노벨문학상을 안겨 준다. 1922년 부터 1929년 까지 7년동안 6권을 발표한다. 마르탱 뒤가르는 1958년에 사망한다.②문학세계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은 현대의 고전인 동시에 미래의 인간상을 예고하는 선구자적인 작품으로 1904년부터 1913년까지 10년에 걸쳐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 한다.7. 앙드레 지드[Andre(-Paul-Guillaume) Gide]①작가소개앙드레 지드는 1869년 11월 22일 파리에서 태어낫다. 그의 아버지는 파리 대학의 법학부 교수였으며 남프랑스 출신의 신교도였으며 어머니는 구도교 출신이었다. 그의 부모의 상반된 면은 지드의 셩격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지드는 이를 융합시키면서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내었다. 지드는 11세 때 아버지를 잃고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겁도 많은데다 몸도 약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 하였는데 1887년 알사스 학원에 편입한 지드는 훗날 천재 시인이 된 루이스를 알게 되어 문학에 눈을 뜨게 된다. 당시 사촌누이를 사랑하게 된 지드는 그녀에 대한 사랑을 주축으로 하여 그가 고뇌한 영과 육체의 싸움, 형이상학적 번민 등을 일기체로 표현한 를 착수하고 1891년 자비로 출판하나 이때 주목을 받지 못 한다. 1893년 청교도에 대한 불만과 고뇌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그는 친구 북아프리카이 넘쳤던 모리아크는 종교적인 한계를 넘어 정의와 진보의 편에 섰고 제2차 세계대전 돈안 그는 프랑스 레지스탕스 활동을 했고 전쟁 후에도 뛰어난 기자로 활동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드골을 적극 지지하며 민족 독립에 매진하여 ‘레지옹 도뇌르 대십자훈장’을 받았다. 다방면에서 재능을 가진 모리아크는 소설가이자 시인이면서 동시에 희곡가, 문학평론가였다. 그는 글을 꾸진 써서 100권이 넘는 다양한 장르의 문학 작품을 남겼다.②문학세계1909년 을 출판하고 그는 (1913)와 (1914>를 출판하는데 아직 불안정하지만 그가 다루게 될 유형을 확립한다. 그가 일류 소설가로 자리를 굳힌 것은 을 통해서이다. 이후 자산계급의 다양한 가정 비극을 소재로 해 소설을 썼고 1925년 발표한 은 그에게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소설 대상을 안겨 준다. 1933년 그는 아카데미 프랑세즈의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후기에는 , , 등의 소설을 썼고 1938년에는 극작가로 방향을 바꿔 등을 보여주었다.모리악의소설에는 향토적임 숨결과 종교적인 색채가 풍부하다. 그는 1952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했다.9.알베르 카뮈[Albert Camus]①작가소개1913년 11월 7일 알제리 몽도비에서 태어난 카뮈는 알자스 태생의 궁핍한 노동자인 아버지와 스페인계 후손인 어머니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카뮈가 한살이 되기도 전에 그의 아버지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으며 과부가 된 어머니와 형과 함게 빈민굴로 이사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낸다. 1937년 카뮈가 처음 발표한 수필집 에서 어린 시절의 어둡고 가난한 생활을 그리고 있으며 1938년의 에서는 알제리의 성정적인 명상이 담겨 있다. 카뮈는 1918년 공립국민학교에 들어가 루이 제르맹의 교육을 받는 행운을 얻게 되는데 제르맹은 1923년 카뮈가 알제리세에 장학생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카뮈는 이후 여러 분야에 흥미를 가지게 되나 1930년 결핵으로 운동과 공부를 그만 두게 되고, 이후에도 결핵은 그를 괴롭혔다. 알제 대학 재학 중에 카뮈는 장 그르다.
    인문/어학| 2010.01.09| 10페이지| 1,5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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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현대리
    Ⅰ.표현대리의 의의대리인에게 정당한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리권이 있는 것 같은 외관이 있고, 이에대하여 본인이 어느 정도의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을 정당한 대리인으로 신뢰하여 법률관계를 형성할 경우에 이를 신뢰한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무권대리행위에 의한 법률효과를 정당한 대리행위에서와 같이 본인에게 귀속시키는 대리제도를 표현대리라 한다.표현대리가 성림되기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나 외관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세 가지 표현대리만을 인정한다. ⅰ)대리권을 주었다는 뜻을 본인이 상대방에게 표시했으나 실은 대리권을 주지 않은 경우-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25조), ⅱ)대리인이 권한 밖의 대리행위를 한 경우-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26조) ⅲ)대리권이 소멸한 후에 대리행위를 한 경우-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29조)만을 인정하며 판례에서도 민법에서 규정한 유형만을 인정한다.표현대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존재한다고 믿은 경우에 법률리 상대방의 이익을 위하여 그러한 상황에 기여한 본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표현대리에 의한 법적 책임의 근거는 일종의 신뢰책임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본인이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에 기하여 상대방에게 신뢰를 조성시킨 경우에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본인에게는 유권대리와 마찬가지로 대리행위의 법률효과가 귀속되기 때문에 표현대리의 성립요건은 비교적 엄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표현대리는 존재하지 않는 대리관계를 상대방이 믿은 경우에 제 3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인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 본인이 법률행위 이외의 원인으로 상대방에게 신뢰를 조성시킨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다.Ⅱ.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1.요건1)대리권 수여의 표시본인이 제 3자에게 대리권을 준다는 것을 표시해야 한다. 표시는 위임장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구두라도 무방하다. 또한 특정한 제 3자에게 하든지 불특정한 제 3자에게 하든지 차이가 없으며 본인이 직접 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무권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하기 전에는 본인이 ‘대리권 수여’의 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데 철회는 이를 표시한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2)‘표시된 대리권의 범위내’에서의 대리행위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내의 대리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이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된다.3)표시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의 대리행위대리권의 수여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시하였다면 불특정 다수인은 3자가 되지만 특정인에게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를 받은 상대방만이 제 3자가 된다.4)상대방의 선의?무과실상대방은 성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신뢰해야 한다. 제 3자가 대리권이 없음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제 125조가 적용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의 입증책임은 본인이 진다.2.효과본인은 무권대리행위라는 것을 이유로 효력이 자신에게 미치는 것을 거부할 수 없고 그 효력은 대리인이 한 행위와 같이 다루어지며 그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 표현대리로 인해 본인에게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본인은 표현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적용범위125조는 본인이 제 3자에 대하여 자기의 의사로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예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법정대리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즉, 임의대리에 한하여 적용이 된다.Ⅲ.권한을 넘은 표현대리1.요건1)기본대리권의 존재현실로 이루어진 대리행위에 관하여 대리권이 없지만 그 기초가 되는 혹은 이와 관련된 다른 어떤 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행위의 존재대리인이 대리권의 권한을 넘은 법률행위를 했어야 한다. 권한을 넘는다는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넘는 것을 말한다.3)정당한 이유의 존재상대방이 대리행위에 대한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데 과실이 없어야 한다. 즉, 무권대리행위가 행해졌을 때 보통인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었어야 한다.2.효과본인은 대리인의 권한 밖의 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어야 한다.3.적용범위126조의 표현대리가 성림하는데 본인의 과실이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126조는 법정대리에도 적용된다.Ⅳ.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1.요건1)존재했던 대리권의 소멸대리인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대리권이 대리행위를 할 때에는 이미 소멸한 경우 제 129조가 적용된다.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129조가 적용되지 않으며 과거에 존재했던 대리권은 포괄적이거나 계속적인 것 말고도 개별적, 일시적인 것도 포함된다.2)상대방의 선의?무과실상대방은 대리인이 과거에 대리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현재에도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그것에 대해 과실이 없어야 한다. 상대방의 선의?무과실의 입증책임에 대하여 종래에는본인이 상대방의 악의나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통설이었다. 최근에는 129조의 법문상 선의의 입증책임은 상대방에게 있고 과실의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학설이 있다.3)대리인의 권한 내의 행위대리행위를 할 당시에 이미 대리권이 소멸되었지만 대리인이 과거에 가진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행위가 이루어져야 한다. 대리권의 범위를 넘어 한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126조가 적용된다.2.효과표현대리가 성립하는 범위를 넘은 경우에는 126조의 적용을 받으며, 본인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소멸한 대리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3.적용범위129조는 법정대리에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태도이다.Ⅴ.판례해석1.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대리행위 [대판 1087.3.24 86다카 1348]1)사실A는 제주시에서 ‘애경상사’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여 오다가 사위인 甲 에게 상호를 포함한 영업 일체를 양도하였다. 그 후 甲이 B(동산유지)로부터 박은 물품의 대금결제를 위해 A는 자신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 어음을 甲에게 교부하고, 甲은 B에게 교부하여 대금이 결제되어 왔다. 그 후 A의 입원으로 인장 보관이 소홀한 틈을 타서 甲은 A의 인장을 도용하여 당좌수표를 위조?발행하여 이를 물품대금에 대한 결제로서 B에게 교부하였다. B는 A가 甲에게 A 명의의 수표를 사용하게 한 이상 그 수표에 대해 지급책임이 있다고 하여 A의 수표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원심은 A가 甲에게 수표발행의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甲의 위 수표 발행행위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B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B가 이에 불복, 상고한 것이다.2)쟁점이 사안에는 2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 사안이 민법 125조에 해당하는지 즉, Z가 甲에게 영업을 일체 양도한 이후 甲 이 B에게 구매한 물품의 대금에 대해 수표를 발행하여 甲에게 주고 甲은 B에게 교부했는데 이를 A가 甲에게 A 명의의 수표를 발행한 관한 대리권을 수여함을 표시한 것으로 볼 것이냐가 문제가 된다., 다른 하나는 표현대리의 주장은 3가지의 유형별로 따로 이를 적시해야하는가이다. 즉, B는 포괄적으로 표현대리를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관점에서만 그 성립여부를 심리, 판단하는 것이 정당한가가 문제가 된다.3)판결요지A가 甲에게 영업을 양도한 이후 A의 당좌수표가 甲으로부터 B에게 교부되었으므로 A는 B에게 甲이 A의 수표를 사용할 권한이 있다고 할만한 외관을 조성하였으므로 甲의 수표 위조행위는 대리권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 해당한다.4)결론위와 같은 상황에서 甲의 행위는 수표를 위조, 발행한 것이라도 125조의 표현대리 요건을 충족하고 종전에도 그 수표가 결제되어 왔으므로 B의 선의?무과실이 추정된다.판례는 상대방이 표현대리의 3가지의 유형별로 이를 따로 적시하여 주장할 것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표현대리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이 125조 내지 126조에 관련 된 경우에는 어느 쪽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다른 쪽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것에 대한 주장도 포함한 것으로 보아 같이 심리해야 한다고 한다.2.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대판 1981.6.23 80 다 609]1)사실A는 B의 인척으로부터 B의 남편 Y의 집안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또 그들 부부 사이도 원만하녀 다만 일시적으로 동 슬 일이 생겨 Y가 B를 통해 돈을 빌리고자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B가 Y 몰래 Y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남편인 Y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금전을 차용할 대리권을 수여받았으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다. A는 B가 그러한 대리권이 있는 줄 믿고서 1977.5.20 150만원을 빌려주고 Y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등기를 경료하였다. 그 후 변제가 없자 A는 가등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후 자시 원고 X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 X가 Y에게 위 부동산의 명도를 청구하자 Y는 B의 위 행위가 자신의 승낙없이 이루어진 무권대리행위로서 무효이고 따라서 그에 터잡아 순차로 이루어진 A 및 X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원심은 B의 행위가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여 Y가 그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X의 주장에 대하여 먼저 B는 일상가사에 관하여 남편인 피고를 대리할 기본대리권이 있다고 전제하고 위와 같은 여러 사전을 종합하여 볼 때 제 3자인 A로서는 B가 이 건 가등기 경료에 관하야 피고를 대리할 권한이 있다고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X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Y가 이에 불복, 상고를 한 것이다.2)쟁점B는 남편 Y로부터 금전차용 및 담보설정의 대리권을 부여받지 못 하였으므로 B의 그러한 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 그런데 X는 이에 대해 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26조가 적용되려면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데 범위를 넘어 대리행위를 해야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선의?무과실이어야 한다. 즉 여기서 부부간에는 일상의 가사에 대해 대리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둘은 X에게 선의?무과실이 인정되는가가 쟁점이다.
    법학| 2010.01.09| 5페이지| 1,500원| 조회(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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