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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에 대한 부모의 애착형성
    1.애착의 정의저는 이번 교육 동영상을 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비록 생각은 해보았지만 이번 기회에 학문적으로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되어 교육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먼저 애착이란 일반적으로 주 양육자와 영아간의 정서적인 연대로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두 개인 사이의 활동적이고 애정적인 상호 호혜적 관계를 말합니다. 즉, 아기는 자신의 생존에 위협을 받을 때 가까운 양육자자로부터 보호를 받아야만 하고 그러한 이유에서 형성된 생존보호반응이 진화되어 애착된 영아들이 성인에게 의존적인 아이로 성장할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그와 반대로 양육자에게 강하게 애착될 수 록 그를 떠나기가 더 쉬워집니다. 이것은 안전한 기반을 가진 아이는 그들의 어머니와 가까이 있어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며 그 결과 탐색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면 새로운 것은 시도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에 도전하게 되게 때문입니다.교육 동영상을 보았듯이 어머니가 같은 방에 아이와 있을 때와 갑자기 사라진 때를 비교해보면 아이의 심리적, 정서적 상태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애착이 중요하게 취급되는 이유는 영아기에 형성된 애착이 성공한 후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제가 동영상 이외에 또 다른 조사에 의한 바로는 보울비 라는 학자는 애착의 특징을 특정성, 지속성, 정서의 개입, 기체발생, 학습, 구조화, 생물학적 기능 등 7가지로 설명한 점을 알게 되었는데 이번 교육과 연관이 되어서 흥미로웠습니다.2. 애착의 유형애착의 유형에는 안정애착, 불안정-회피, 불안정-저항, 불안정-혼란으로 나눠집니다.동영상에서 특히 이 유형에 대한 실험이 잘 이루어져 있어 이해하기에 쉬웠고 공감이 가며더 많은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유형별로 나뉜 애착의 유형을 설명하겠습니다.1)안정애착가끔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영아들은 애착이 형성된 양육자와 이별해야 할 때에 분리저항을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이들을 만날 때에는 반기고 필요하다면 그들로부터 애무를 받고 다시 재미있는 놀이에 몰입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안전기지로 삼아 낯선 상황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영아들은 양육자와 보조를 맞추어 웃고 소리 내며, 정서적 경험을 공유하는 식으로 다정하게 행동합니다.2)불안정 - 회피양육자와 헤어질 때에도 실망감을 명확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다시 양육자가 돌아오면 외면하고 신체적 접촉 및 상호작용을 거부합니다. 이별로 인한 스트레스가 클 때는 특히 그러합니다. 양육자를 조심스레 지켜보느라 놀이에 몰입할 수 없습니다. 영아들은 스스로 양육자와 떨어지기도 하며, 곤경에 빠져도 양육자에게서 위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3)불안정 - 저항양육자와의 이별로 인하여 실망감이 크기 때문에 양육자와 다시 결합되었을 때에도 쉽게 달래기 어렵습니다.. 양육자가 쓰다듬어 주기를 바라면서도 발로 차거나 뒤돌아 가며, 놀잇감을 주어도 우물쭈물 하거나 던져버립니다. 분노를 표현하는 것과 양육자에게 달라붙으려는 욕구가 번갈아 일어난다. 영아의 지나친 애착행동 때문에 탐색활동을 하기 어렵습니다.4)불안정 - 혼란최근에야 사례를 발견하여 분류되기 시작한 유형으로 이 유형의 영아들은 양육자와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몸이 굳어지거나 고착화 된 행동을 보입니다. 정서적 장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 유형입니다.이러한 애착유형은 고정되어 오랜 기간 지속 된다기보다는 생활환경이 바뀌면 양육자-영아 간의 상호작용이 변화됨으로써 애착관계의 속성도 변화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란스러운 가정 분위기가 안정되면 불안정애착이 안정애착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3.애착 형성을 위한 조언애착의 형성에는 부모뿐 아니라 영아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아가 미소 짓고, 매달리고 양육자의 눈을 쳐다보는 행동에 어머니가 기쁨을 느끼며 더 비번하게 신체 접촉을 하게 되게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반응을 통해 영아는 자신의 영향력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로써 영아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자신감과 힘을 얻게 됩니다.
    교육학| 2007.06.12| 2페이지| 1,500원| 조회(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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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계약법 원서강독해석..
    Unconscionability불합리성Unconscionability of? a contract term or a contract in its entirely can be set up as a defense so as resist enforcement of that or contract.계약 체결이나 계약체결의 불합리성은 완전히 계약체결의 실행을 답변할 수 있어서 착수 될 수 있다.※ Unconscionability : 불합리성In a case where public policy argument are advanced, considerations of the general welfare are enter the picture in a process of interest balancing, as pointed out in the previous section.이러한 경우에 대중정책 논쟁은 진전되었고, 일반적인 복지의 고려사항은 이전 구분 만에 지적되는 것과 같이 균형을 잡는 심사의 상황 안에 들어간다.By contrast, unconscionability arguments are geared primarily to the scionability stems from the idea that the most fundamental purpose? of courts and the legal system is to do justice in society and not to enforce specific rules, statutes, or contracts which are merely means to that end.대조적으로 불합리성한 논쟁은 법원 전에 구체적인 경우 안에서 본래의 형평에 맞게 첫 번째로 조정한다. 하지만 규정으로부터 불합리한 항목들의 많은 개념 중에 대부분 법원과 법률체계의 기본적인 목적이 사회 내에서 정당히 평가되었고, 명확한 규칙과 법령 또는 계약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목적인 것을 의미한다.Seen in this light, both pu위해서는 방식주의국에서 정한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 조약은 모든 복제물에 ⓒ표시를 함으로써 방식주의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채용하고 있다In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concept of unconscionability, courts and writers have come to distinguish aspects of procedural unconscionability from those of substantive unconscionability.불합리성의 개념을 해석하고 적용하기에 법원과 작가들은 본질적인 불합리성으로부터 절차상 불합리성의 국면을 구별하기 위하여 왔다.In most cases involving procedural unconscionability a party with superior bargaining power imposes terms of a standard contract upon a weak and ignorant party with no bargaining power.가장 많은 경우에 절차상 불합리성을 교섭능력에 무력하고 힘이 있는 교섭ㄷ능력에 관련시켜서 표준예약의 기간을 부여한다.?In other words, an adhesion contract is typically involved.즉 정착 계약체결은 전형적으로 연루된다.Also from the standpoint of substantive unconscionability,또한 본질적인 불합리성의 입장에서the terms of such standard form contracts tend to favor the party using them and tend to be grossly unfair to the other party.그런 표준형 계약체결의 그들을 사용하여 당사자호의를 보이고 다른 당사자에게 불공평하게 사용한다.Thus while the distinction between procedural and substante price of $500 or more,저작이 요구되는 계약체결사이에 $500또는 많은 가격을 위한 물품매매계약을 위해 계약체결은 이루어진다.※ sale of goods :물품 매매 계약?contracts for the sale of investment securities, contracts for the sale of other kinds of personal property beyond a remedy of $5000.안전한 판매투자를 위해 계약체결하는데 $5000의 배상에 개인자산의 다른 종류를 판매를 위한 계약체결이다.As in other system, including England after the reform of 1954, contracts for the sale of an interest in real property and agreements by which someone promises so pay as a guarantor or surety of a principal debtor are enforceable only if in writing.1954년 개혁 이후에 영국을 포함하여 다른 체계안과 같이 현실적인 채무자의 보증인으로 급여의 판매를 위해 계약체결을 실해할 수 있다는 것은 저작을 강화할 수 있는 것이다.Also agreements which by their terms cannot be performed within one year, contracts to make a will, promises to pay a commission or other compensation to a real estate broker or agent are frequently included in statutes of frauds.또한 그들의 기간에 의한 실행될 계약은 부동산 중개인 또는 대리인에게 일부 또는 다른 대상을 지불하는 약속을 만드는 계약체결은 부정수단의 법령안에 빈번하게 포함된다.So are promises to pay a debt barrment Second section 139 the reliance principle, as applied to statute of frauds cases, is now stated so broadly that it may thwart the statute's basic policy.In Restatement Second section 139 법령에 적용한대로 신뢰하는 원리는 법령 기본적인 방침을 방해할 지도 모른다고 방대하게 진술된다.once the uniform electronic transactions act(UETA)is adopted by a state, an electronic record will satisfy the writing requirement between parties who have agreed to conduct transactions by electronic means.국가에 의해 획일한 전자상거래(UETA)는 채택하자마자 전자기록은 전자평균에 의하여 거래를 지휘한것을 합의하에 있는 당사자 저작필요조건을 만족시킬 것이다.※ contract for the sale of land :구두증거배제법칙이란 계약의 당사자가 문서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문서에서 정한 내용이 당사자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최종적인 합의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문서 내용과 다른 합의가 존재하고 있어다 하더라도 이를 계약 내용의 증거로 제출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C. InterpretationC. 해석1.canons of construction?건축의 규범Canons of construction of a rather formalistic nature have somethings been advocated.오히려 형식주의 성격의 건축의 규범은 새롭게 옹호되었다,Samuel Williston the reporter of the first Contracts Restatement, favored an approach to interprits performance and enforcement.그것은 성과 및 실행 내에 성실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 각 계약체결이 해석되어야 한다.The UCC in section 1-203 contains a rule to this effect for all contracts to which the Code applies, not only Article 2 contracts for the sale of goods.1-203내에서 세계저작권협약은 부호가 적용되는 모든 계약체결을 위해 이 효력에 규칙, 상품의 판매를 위해 뿐만 아니라 기사2를 계약체결에 포함한다.Restatement Second section 205 states a rule imposing a duty not only of good faith, but also of fair dealing, on parties to all contracts.Restatement Second section 205 states은 모든 계약체결에 당사자가 성질하지만 공정한 처리의 의무뿐만 아니라 부과하는 규칙을 진술한다.A bad faith breach of contract may give rise to a action, once again especially in the field of insurance.계약 위반 부정적 보험의 분야 안에 활동을 다시 한번 특별하게 초래할 지도 모른다.2. Parol evidence2. 구두 기록Parol evidence to establish the actual content of contractual agreement may be inadmissible once the agreement has been reduced to a writing.계약이 저작에 감소되면 계약의 실제적인 내용은 설치하는 구두기록일지도 모른다.? Parol evidence :구두(口頭)나 불요식의 서면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서면으로 날인하는 날인계약(捺印契約, contract by seal)에 상대되는 개nt.
    인문/어학| 2007.06.12| 13페이지| 5,000원| 조회(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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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인권선언과 독일기본법그리고 버지니아 권리장전
    세계인권선언1948. 12. 10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적 행위를 결과하였으며, 인류가 언론의 자유, 신념의 자유, 공포와 궁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향유하는 세계의 도래가 일반인의 지고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사람들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에 호소하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인권이 법에 의한 지배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국가간의 친선관계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것이 긴요하며,국제연합의 여러 국민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더욱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생활수준의 개선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였으며,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보편적 존중과 준수의 증진을 달성할 것을 서약하였으며,이들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러한 서약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따라서 이제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의 각 기관은 세계인권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한 채, 교육과 학업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신장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점진적인 국내적 및 국제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 및 회원국 관할하의 영토의 국민들 양자 모두에게 권리와 자유의 보편적이고 효과적인 인정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힘쓰도록, 모든 국민들과 국가에 대한 공통의 기준으로서 본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제1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에게 형제의 정신으로 대하여야 한다.제2조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인하여 제기된 소추의 경우에는 활용될 수 없다.제15조1.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2.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바꿀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제16조1. 성년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이들은 혼인 기간 중 및 그 해소시 혼인에 관하여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2. 결혼은 양당사자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합의에 의하여만 성립된다.3.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며 기초적인 구성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제17조1.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는 물론 타인과 공동으로 자신의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2.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재산을 자의적으로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18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바꿀 자유와 선교, 행사, 예배, 의식에 있어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제20조1. 모든 사람은 평화적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2.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제21조1.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2. 모든 사람은 자국의 공무에 취임할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3. 국민의 의사는 정부의 권위의 기초가 된다. 이 의사는 보통 및 평등 선거권에 의거하며, 또한 비밀투표 또는 이와 동등한 자유로운 투표 절차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제22조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반의 복지를 위하여 정당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서만 법률에 규정된 제한을 받는다.3.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반하여 행사될 수 없다.제30조 이 선언의 그 어떠한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할 목적의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어떠한 권리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통일 독일 헌법)전 문독일 국민은 신과 인간에 대한 책임을 자각하고 합일된 유럽의 동등한 권리를 갖는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기여할 것을 다짐하며 헌법제정권력에 의해서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바덴-뷔템베르크?바이에른?베를린?브란덴부르크?브레멘?함부르크?헷센?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니이더작센?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라인란트-팔쯔?자아르란트?작센?작센-안할트?슐레스비히-홀스타인?튀링엔의 각 州의 독일국민은 자유로운 자기결정에 따라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성취하였다. 이에 따라서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된다.제 1 장 기본권(Die Grundrechte)제 1 조【인간존엄의 보호】①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②따라서 독일국민은 불가침?불가양의 인권을 세계의 모든 인간공동체, 평화 그리고 정의의 기초로서 인정한다.③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갖는 권리로서 입법?집행 및 사법을 구속한다.제 2 조【일반적 인격권】①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갖는다.②누구든지 생명권과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다. 신체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침해될 수 있다.제 3 조【법률 인가되어야 한다. 교사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인가가 거부되어야 한다.⑤사립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학적 이익을 인정하는 경우, 교육권자들의 신청에 따라 사립초등학교가 교단의 구별이 없는 연합학교, 특정 교단이 설립한 학교 또는 세계관학교로서 설립되어야 할 경우 그리고 이러한 성격의 공립초등학교가 그 지방자치단체에 없는 경우에만 인가되어야 한다.⑥예비학교는 폐지된다.제 8 조【집회의 자유】①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인가없이 평화로이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할 권리를 갖는다.②옥외집합의 경우에는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제 9 조【결사의 자유】①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갖는다.②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위반되거나 헌법질서 또는 국제이해의 사상에 반하는 단체는 금지된다.③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에도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려는 협정은 무효이며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12a조, 제35조 2항 및 3항, 제87a조 제4항과 제91조에 의한 조치는 1문의 의미에서의 단체가 노동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해서 하는 노동쟁의에 대하여 취해질 수 없다.제10조【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①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서신의 비밀은 불가침이다.②그 제한은 오로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질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나 연방 또는 어떤 州의 존립 또는 안전의 보호에 도움이 될 때에는 그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쟁송수단 대신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과 보조기관으로 하여금 심사하게 하는 것을 법률이 정할 수 있다.제11조【이전의 자유】①모든 독일인은 모든 연방지역에서 이전의 자유를 누린다.②이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충분한 생활근거가 없고 이로 말미암아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경우나 연방 또는 어떤 州의 존립이나 제한 될 수 있다. 방위사태 발생이전에는 제5항 1문이 준용된다.제13조【주거의 불가침】①주거는 불가침이다.②수색은 법관에 의해서만 명해진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법률에 규정된 다른 기관에 의해서도 명하여지며 법률에 규정된 방식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③그 밖에도 침해와 제한은 공동의 위험이나 개인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만 법률에 근거하여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히 주택난을 덜기 위해서 전염병의 위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에 처한 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행해질 수 있다.제14조【재산권 상속권 및 공용수용】①재산권과 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②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봉사하여야 한다.③공공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공공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하여진다. 보상은 공공의 이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해져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정규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 있다.제15조【사회화】토지 자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에 의해서 공유재산 또는 다른 형태의 공동관리경제로 옮겨질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3문과 4문이 준용된다.제16조【국적박탈, 인도, 망명자비호권】①독일인의 국적은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국적의 상실은 법률에 근거하여서만 행해지고 이로 인하여 당사자가 무국적이 되지 않는 때에만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국적이 상실될 수 있다.②어떤 독일인도 외국에 인도되지 아니한다.제16a조【망명권의 제한】①정치적 박해를 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②유럽공동체를 구성하는 국가로부터는 입국하는 자 또는 난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조약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장에 관한 조약이 적용되는 기타의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자는 제1항을 원용할 수 없다. 유럽공동체 이외의 국가는 제1문의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연방참의원의다.
    법학| 2007.05.22| 18페이지| 2,000원| 조회(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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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문]나치와 청소년문화
    Ⅰ. 나치즘의 탄생나치즘은 현대사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 중 하나이다. 한 민족 전체가 집단 광기에 휩싸였던 것일까? 라는 추측도 해보았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목숨을 빼앗는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히틀러라는 악마 같은 한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는 사람도 많다. 이번 학기에 나는 독일 문화 산책과 유럽 문화의 이해라는 교양과목을 듣게 되어서 유럽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특히 독일을 많이 다루게 되는데 현 독일을 생각해보면 선진국에다가 녹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나라임을 알았다. 하지만 괴테와 베토벤의 나라인 독일이 어떻게 두 번씩이나 세계대전을 일으키며 이토록 무참한 일을 저질렀을까?나치즘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나치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악마성만을 강조한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나치즘의 죄 가에 대해서야 백번을 강조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서 나타나게 되었는가를 최대한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유럽을 공부하는 학생의 자세인 것이다.최근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나치즘에 대해서 ‘비정상’, ‘이탈’, ‘불연속’ 의 측면을 강조하기보다는 ‘근대화’의 큰 맥락에서 보려는 것이 주류이다. 나치즘이 완전히 예외적인 일만은 아니고, 서구의 전반적인 역사 발전 도상의 위기 국면에서 나타난 한 가지 현상이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많이 거론 되는 것은 나치즘을 ‘ 운동’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견해이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치즘이 완전히 조직되고 수미일관된 체제로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당시 독일은 현실을 재편할 프로그램은 갖추지 않은 채 오직 유토피아적 이상만을 떠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엘리트들은 그 이상을 제각각으로 해석했다. 이런 상황에서 침몰하지 않을려면 강력한 힘으로 밀어붙이며 앞으로 전진 해야만 했다. 특히나 독일인들은 예로부터 프랑스나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나라가 요구하는 일은 묵묵히 해나가고우리나라처럼 순간 민족주의가 발동하는 나라여서 적합한 이상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도 이 ‘체제’가 아무리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결국 사람들의 삶을 다 장악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체제의 지배를 받는 ‘작은 사람들’이 압박의 틈새에서 어떤 기대를 하고 어떻게 저항을 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많은 주목을 받은 대상이자 이번 레포트의 주제인 나치 치하의 청소년들이다.Ⅱ.나치의 청소년 정책나치는 청소년들에 대해 매우 강하게 집찹했다. 나치는 청소년들을 그들이 이상에 맞추어 교육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들의 정책은 히틀러 청소년단, 제국노동봉사단, 군대 같은 기관에 청소년을 잇 따라 동원, 배속시켜서 철저한 이데올로기 교육을 하고 명령에 철저히 복종하도록 만든다는 것이다.그래서인지 세계 대전과 관련된 영화를 보면 어리지만 군복을 입고나 제복을 입고서 전투에 참가하는 아이들과 히틀러에게 충성을 보이는 아이들을 볼 수 있었다.제1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기록한 책이나 단체 관람 영화 등을 통해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총알받이로 자라고 있었다. 대부분의 청소년 단체가 금지되든지 아니면 나치화되었다. 나치 단체에서 가장 중요한 단체는 물론 히틀러청소년단이었다. 청소년단 제복은 선생이나 아버지에 대해 때로는 공격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었다. 이런 것들은 청소년들에게 어느 정도 해방감을 주었던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이와 같은 나치의 청소년 정책은 결코 완전하게 성공하지 못했다. 히틀러청소년단만 해도 갈수록 대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었다. 이 단체는 규율과 감시 위주의 방식을 강조하는 한편 청소년들 사이의 모임과 놀이를 범죄시하였고, 활동은 갈수록 군사훈련 위주로 변질되었다. 강제로 농촌 봉사 활동을 실시했지만 수백 명이 도망치다가 트럭에 잡혀 왔다. 한참 신나게 놀고 싶을 나이의 소녀 소년들을 뭐가 좋다고 몇 년 위의 선배가 통제하는 군사훈련에 참여하여 줄 맞춰서 ‘핫둘핫둘’ 하며 행진하고 싶을까? 아마 대학 내에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니 웃음이 나오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하지만 전체적으로 나치의 정책 목표는 서로 모순되기도 했고 그 목표를 실현하는 방법들이 충돌하기도 했다. 그 결과 나치는 청소년들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 그 틈새를 이용하여 청소년들은 나치와 어른들의 세계 일반에 대해 저항할 수 있었다. 그리도 그것은 나치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그들만의 하위문화를 만드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철저히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여 성적인 접촉을 막는 히틀러청소년단과는 대조적으로 에델바이스해적단이 주말에 캠핑을 갈 때에는 대게 남자와 여자가 적당히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았고 그러다 보니 성적인 접촉도 꽤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기성세대의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런 점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부모들의 아이 걱정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탄압에 들어가 주말 구금, 심하면 형사재판에 넘겼다. 때로는 일제 단속을 벌여서 한 번에 수백명을 잡아들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청소년들이 캠핑을 가고 불량스러운 노래를 불렀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처럼 전부 절멸시킬 수는 없는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군수 노동자와 미래의 군인들이 계속 필요했기 때문이다. 아직 어린 날의 자유와 여유가 있을 나이에 억압을 받거나 군사노동을 하니 대학생으로서 안타까움과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인문/어학| 2006.11.21| 3페이지| 1,000원| 조회(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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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와 나는 무슨관계가있을까?
    교수님께 레포트 주제를 듣고서 과연 역사 속에 나는 누구이고, 역사가 미치는 영향 및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하는가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 속에서 떠올랐다. 또한 인터넷에서 떠다니는 자료보단 직접 도서관에 가서 자료를 찾는 것이 앞으로 한국 문화사를 공부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곧바로 도서관에 가서 ‘역사’와 관련된 책을 조사했다. 이번 기회에 조사해보니, 항상 교수님께서 애기하신 ‘교양이 부족해서 무식하다는 말’을 이해하게 되었다.나는 대학생1학년 수준의 개개의 학생들은 역사에 대한 인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역사적 사실들을 의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 과연 역사란 것이 무엇일까?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역사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 , 또는 우리는 어떻게 하여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전혀 알 수 없게 되고, 우리의 정체를 암흑 속에서 찾는 신세가 되고 만다. 우리나라는 대대로 가문을 중시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점에서 특징이 있다. 우리 조상들은 역사 속에서 현재의 나보다 먼저 살아 오셨으며 나는 자손으로서 가문을 역사 속에서 명맥을 이어가는 것이다.역사를 딱히 무엇이라고 정의하기에는 너무 장대하고 추상적이다. 그래서 나는 일단 역사는 현실 생활의 드라마이며 문학예술의 한가지이며, 그 자료가 사실에 입각하여 있다는 점에서 특이한 호소력을 지닌다. 곧 역사는 현재 생활에도 존재하고 나에게도 일어나며, 내가 겪고 있는 생활이다. 나에게 역사라고 하면 예전에는 단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할 과목으로 생각난다.그래서인지 그때는 역사란 과목이 정말 따분했고 너무 단적인 개념이었다.성인이 된 이후에는 군대에 있을 때 국방일보라는 국방신문을 보게 되면,해군에서 제조한 함선을 볼 수 있다. 특이한 점은 해군함선의 명칭이 ‘광개토대왕호‘ ’강감찬호‘등으로 나타나 있다. 바로 위인들은 예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현실 생활에서 살아계시는 것이었다.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 남아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몽‘,’왕건‘등 사람들에게 사극으로 친숙히 다가오기도 한다.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살펴보자.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소금을 주로 사용하는 음식을 조리해왔으며, 대표적인 예로는 김치를 들 수가 있다. 예전부터 먹던 김치는 이제는 한국인에게는 꼭 필요한 음식이자 세계화가 되었다.역사 속에 과거와 현재는 시대는 다르지만 많은 이야기가 들어있다. 지금 레포트를 쓰는 10월12일은 1987년 10월 12일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올림으로써 대한제국이 출범했다.1910년 8월 22일 한일병합조약이 강제로 체결되기까지 13년간 존속한 대한제국은 멸망을 눈앞에 둔 조선왕조의 마지막몸부림이었다. 또 내가 태어난 11월 9일은 1978년 항일 독립운동가 안창호 출생, 1899년 아동문학가 방정환 출생, 1919년 항일독립 운동단체 의열단이 만주에서 결성 등 같은 월, 일이라도 많은 사건이 있었다.“당신은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들여놓을 수 없다. 항시 새로운 물이 당신에게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이는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터스가 했던 말이다. 인간사에 있어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항시 변한다는 사실이다.요즘 대중매체에서 동북공정에 대해서 많은 기사가 실려져 있다. 동북공정이라는 것은 만주지방하고 간도지방 일대의 문명을 중국 자신의 하류의 문명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동북공정이라고 한다. 정말 말도 안되고, 화가 나는 사실이다. 동북공정이 인정되면 우리 역사의 정체성은 중화민족에게 속해 명맥은 사라지고 가치혼란현상이 생길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를 포함해 국민대다수는 신경을 안 썼다는 점에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국회는 빠른 시일 내에 그 대비책을 내 놓아야 하며, 그 대비책이 중국정부에 항의하는 수준에서 그치지 말아야 하며, 그 대비책의 영향력이 국제법상, 그 지역의 교육적 문화적 시각을 객관적인탐구가 가능하도록 반영구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문화재 하나라도 보존해야할 것이다.
    인문/어학| 2006.11.21| 3페이지| 2,000원| 조회(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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