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본질적으로 완벽한 인간은 있을 수 없으며, 비록 일정한 상황에서 완벽하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변동되는 미래 상황에 모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인간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하여 자신의 능력을 개발해야 하며 개인의 능력발전은 자신은 물론 개인이 속해 있는 조직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이것은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함축하고 있다.따라서 교육훈련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주입하거나 직무수행에 적합한 태도 및 가치관을 가지도록 개인을 발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즉, 교육 훈련은 경찰관으로 하여금 직무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정립하여 경찰업무를 원활히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관 개인의 능력과 경력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교육훈련을 통하여 경찰지식과 가치의 학습이 이루어지고, 관리에 있어서나 업무수행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영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다.또한 경찰관이 과거의 교육훈련과 경험 또는 능력이 현재의 직책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의 미달할 시에는 교육훈련을 통하여 경찰관들이 경찰목표 및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지식 및 기술을 제공받는 기회이기도 하다. 경찰의 교육훈련은 경찰의 능력의 개발과 지식및 기술의 습득의 과정의 필수 항목으로서 교육훈련은 반드시 필요하다.이러한 관점에서 경찰교육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경찰 교육 훈련으로 개념과 필요성 훈련방법에 대해 알아 볼 것이고 경찰교육훈련의 실태와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볼 것이다.Ⅱ 이론적 배경1. 경찰훈련의 개념본래 교육이란 개인의 잠재력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뜻하며, 훈련이란 이러한 일반적이고 종합적인 것이 아니고 어떠한 직원이 자기가 맡은바 직책을 수행하는 데 그 직책이 요구하는 자격을 구비하고 있지 못한 경우 그 부족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보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만 현대 행정국가에서는 공무원에 대한 것을 훈련이라는 용어에만 한정해서 사용할 필요가 없으며 널리 교육훈련이라고 할 수 있다.따라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경찰공무원을 특정직위에 새로 배치할 때는 그 직위에 적응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둘째, 행정기관이나 경찰기관의 업무 및 정책은 고정화되어 있는 정태적인 것이 아니고 입법 등에 의하여 개편, 수정 변화되는 유동적인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능동적으로 적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질서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다.셋째, 경찰행정 여건변동에 따른 적응능력의 강화를 들 수 있다. 경찰의 기능은 역사적으로 국가의 기능과 성격에 맞추어 변화하여 왔으며, 오늘날 국가의 활동영역의 확대와 복지행정의 강화 등은 과거의 공안경찰로서의 경찰기능에서 복지경찰로서의 경찰기능으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경찰업무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출되는 경찰행정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경찰교육훈련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직무경쟁이론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넷째, 새로운 지식, 기술 및 관리기법의 도입을 들 수 있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지식의 확산 및 기술혁신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새로운 관리기법들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조직 및 경찰업무영역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교육훈련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 및 관리기법을 습득하는 것은 경찰관 개인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는 학습이론이나 이중노동시장이론을 통하여서도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다.다섯째, 경찰기관의 목적, 기능 및 조직단위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지식획득을 들 수 있다. 즉, 경찰조직이 응집성과 종합성을 가지려면 경찰공무원 개개인이 경찰기관의 목적과 기능뿐만 아니라 조직단위 상호간의 관계를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지식은 직무집행과정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단편적으로 습득할 수도 있으나, 교육훈련을 통하여 좀 더 짧은 시간에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3. 경찰교육훈련의 내용1) 경찰교육훈련의 종류경찰공을 실습해 볼 기회는 거의 없다. 이 방법의 문제점으로는 피훈련자의 수동성, 일방적인 의사전달, 그리고 환류(Feedback)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따라서 이와 같은 강의식 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1) 문제를 주어 학습의욕을 갖게 한다.(2) 피훈련자의 주의를 강의주체에 집중시키는 데는 충분한 진도로써 그러면서 도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면서 강술해야 한다.(3) 가끔 질문을 하고 또한 시험을 실시하여 피훈련자의 이해도를 확인한다.(4) 다른 훈련방법 예를 들면, 시범(demonstration)·토의·시청각교육 등을 적절 하게 병용한다.(5) 한 제목의 강의가 끝난 뒤에는 질의응답을 한다.2) 현장훈련현장훈련은 보통 피교육자가 현장에서 직접 일을 하면서 상급자로부터 직무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 및 문제해결의 착안점 그리고 태도 등에 관해서 계획적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다.현장훈련의 방법은 기술견습, 순환보직, 임시대역 등이 있다. 먼저 기술견습이란 숙련자의 지도밑에서 직무의 실제적인 기술에 관하여 훈련받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국의 신임 FBI요원이 경험있는 선임자에게 배치되어 같이 수사활동을 하면서 선임자의 수사요령을 보고, 배우며, 지도를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순환보직이란 피교육자를 특정한 직위 또는 근무처에서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직위 및 근무처를 정기적으로 교체시키면서 훈련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의 교육훈련이 의도하는 것은 피교육자의 지식과 경험을 다양화하고 시야를 넓히는데 있다. 그러나 교체가 너무 빈번하거나 배치기간이 너무 짧은 경우에는 필요한 훈련을 받을 수 없게 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다.임시대역이란 상급자가 사임, 퇴직, 사망할 경우에 자기를 후계할 사람을 훈련하거나 또는 상급자가 병이나 기타의 이유로 결근할 때에 자기의 직무를 대행할 사람을 훈련하는 경우이다. 이 방식은 경험과 모방에 의하여 자기의 일을 배울 수 있게 하지만, 상급자의 사무 처리에 결함이 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10) 실무수습실무수습이란 공무원이 되려고 준비하는 자에게 정부기관의 실무를 실습케 하는 훈련방법이다. 실무수습 훈련방법은 학문적인 것과 실무를 연결하는 교량적 구실을 한다. 실무수습은 단일한 훈련방법이라기 보다는 현장훈련, 순환보직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복합한 훈련방법이다.5. 경찰교육훈련의 대상에 따른 과정학교교육이라 함은 정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하며 현재 경찰교육기관으로는 경찰대학과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가 있다. 이곳에서 신규채용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훈련 대상에 따라 신임교육과정, 기본교육과정, 직무교육과정으로 구분한다. 교육과정별 교육대상·교육기관자료 :중앙경찰학교 홈페이지, http://www.ncpa.go.kr/ 구분교육과정교육대상교육기간교육기관비고신임교육과정간부후보생교육과정간부후보생52주경찰종합학교전투경찰순경출신자 및 특수경과(항공·통신·운전)의 경찰공무원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임교육과정은 12주로 단축할 수 있다.신규채용자교육과정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자 또는 임용된 자24주중앙경찰학교필수교육과정고급간부교육과정경정4주경찰대학경감3주초급간부교육과정경위2주경찰종합학교경사2주선발교육과정경찰고위정책교육과정총경·경정22주경찰대학전문화교육과정경감·경위1~12주경찰종합학교수사지휘교육과정경정·경감12주수사연수원보안간부연수교육과정경정·경감·경위1~4주수사연수원1) 신임교육과정신임교육과정은 공개경쟁 또는 특별채용시험에 의하여 신규채용 된 사람들에게 경찰에의 임용을 전제로 실시하는 적응 및 기초훈련과정으로서 신임교육과정에는 간부후보생반과 신규채용순경반이 있다.2) 기본교육과정기본(필수)교육과정은 재직경찰관이 승진한 경우 당해 계급의 직무와 관련한 학식, 기술의 습득은 물론 직무수행능력과 관리기법을 배양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으로서 기본교육과정에는 관리자과정, 고급간부과정과 초급간부과정이 있다.3) 전문교육과정직무교육과정은 총경 이하의 재직경로 인해 대부분의 과목들이 전달하여야 하는 사항들을 모두 전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무도훈련의 경우도 24시간 120시간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또한 신임경찰관의 교육이 지구대 근무 경찰관 육성에 중점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지구대 실습시간으로 배정된 76시간이 부적절하다.지구대 실습이 처음 3-4일은 경찰서 각 기능별로 견학을 실시한 후 지구대로 배치된다는 사실과 지구대 근무 경찰관들과 조를 이루어 3, 4부제 형태로 실습하고 있다는 현실 실습체계를 살펴보면 실제 교육기강은 전체의 1/3에 불구하고 도 그 중 절반은 친안수요가 없는 주산에 근무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실습시간이 부족하다.또한, 현행 제도상 지구대만 실습은 3단계에 2주 동안 1회만 실습을 하도록 되어 있어 한 곳의 지구대만 실습해 보는데 그치고 있다. 하지만 모든 파출소는 지리적 위치, 관내의 상황, 기타 여러 조건에 따라 업무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다 다양한 지구대 근무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한계도 있다.미국의 LAPD가 8개월, 영국의 경우에는 2년 독일의 경우에는 24개월 내지 36개월, 프랑스의 경우에는 12개월, 일본의 단기과정 15개월 및 장기과정 21개월 등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신임순경 교육훈련기간이 상대적으로 너무 짧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안에 많은 교과내용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교육생들에게 월요일부터 금여일 가지 매일 7시간의 수업 부담을 지게 함으로써 교육의 효율성이 저해될 뿐만 아니라 또한 체계적이 교육훈련이 이루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2) 교과내용 문제점재직자 간부의 교과과정인 초급간부과정, 고급간부과정, 관리자과정에 있어서 경찰실무과목은 기능별로 실시하나 단계성이 없이 중복되는 경향이고, 교양과목의 경우에는 학문적인 계보나 단계별 구분 없이 계급별 비중에 따른 과목의 나열에 불과하고, 교육대상자의 학력수준 및 이해도에 대한 고려 없이 과목이 선정되며 교육훈련기간에 비하여 많은 과목을 이 있다.
아동에 대한 범죄의 원인과 대책오승현종종 뉴스에는 아동을 성추행하고 잔인하게 살해한 범죄자의 얘기가 보도되곤 한다. 극단적인 아동범죄 뿐 아니라 근친, 이웃주민, 학교선생등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들에 의해 성적 학대나 추행을 당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처벌은 아직 다른 범죄들과 큰 차이 없는 응보적이고 형식적인 것이어서 날로 그 수가 늘어나는 아동범죄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1. 아동에 대한 범죄의 정의-일반적으로 신체적 미성숙, 정서적 불안, 경제적 무능력 특징으로 하는 아동에게 범죄행위를(정신적, 신체적 학대, 유괴, 강간, 살인 등의 강력범죄 등) 하는 것을 아동 대상 범죄라고 할 수 있다.2. 아동에 대한 범죄의 원인-아동범죄는 원인은 다른 범죄들과는 차이점이 있다. 일반적인 범죄에서와 달리 피해자는 아직 인격형성이 덜 발달돼있고 자신의 결정에 대한 판단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어른들에게 의지해야하는 사회적 약자이기에 그런 아동에 대한 범죄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어야할 어른, 어릴적부터 어른을 공경하는 것이 예라고 배운 그 아동을 악용해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져버리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보통 아동에 대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데에는 범죄의 대상인 아동이 물리적으로 통제가 쉽고 유인, 약취가 용이하며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이 범죄자가 범행을 결심하게 하는 이유이다.-범죄피해이론에 접해보면 범죄피해의 원인은 범죄에의 근접성, 범죄에의 노출, 매력성 그리고 보호성, 이 4가지로 보고 있다.여기서 아동들의 가장 큰 범죄피해의 원인은 아무래도 보호성의 문제일 것이다.보호성이란 피해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범죄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바 이 점에 있어서는 아동은 범죄자에 있어서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다.3. 아동에 대한 범죄의 대책1) 아동범죄 예방 순찰대(Crime Against Children Preventive Patrol) 출범하다지난 2008년 4월 14일부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에 소재한 영광교회에서 “아동범죄 예방 순찰대 (Crime Against Children Preventive Patrol)"가 출범하였다. 아동범죄 예방 순찰대는 우예슬, 이혜진양의 안양의 초등생 실종사건이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 온것 과 일산의 초등생 성폭행 미수범 사건 등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현시대 싸이코들의 잔인한 아동범죄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영광교회가 순찰차량을 비롯하여 전체 경비를 지원하면서 출범하게 되었다.“아동범죄 예방 순찰대 (Crime Against Children Preventive Patrol)"는 아이들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하는 오후 12: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간에 매일 학교 주변을 비롯하여 안산 신도시 일대, 어린이들의 놀이터 주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공원 주변을 순찰한다.순찰대원은 영광교회 교인들을 비롯하여 각 학교 학부모회, 인근지역 부녀회, 녹색어머니회 등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순찰대원을 지원받아 순찰대원을 구성하였다. 4월 14일 첫날은 9개의 초등학교 앞에서 약 9,000여장의 전단지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며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홍보물을 배포하였다.아동범죄 예방 순찰대 (Crime Against Children Preventive Patrol)"가 안산지역의 아동범죄로부터 예방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교회는 단순히 교인들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섬기며 지역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사랑스런 아이들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때까지 “아동범죄 예방 순찰대 (Crime Against Children Preventive Patrol)"의 임무는 계속될 것이다”(뉴스파워-교계뉴스)2) 복지관에서의 교육예방에 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 서부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종범)에서는 아동 방과후 공부방을 이용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력·유괴 등의 범죄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위 교육의 동영상을 본 결과 교육은 각각의 상황을 연습해보면서 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말과 행동을 하여야 하는지 몸으로 익히게 하는 것이었다.(hhttp://www.tagstory.com/video/video_post.aspx?media_id=V000180873--tagstory3)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 캠페인 공연국내에서는 최초로 ‘어린이 대상 범죄예방’ 캠페인 공연이 서울여성플라자 아트홀 봄에서 열린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혜진?예슬이 사건을 비롯하여 어린이를 상대로 한 범죄가 늘어남에 따라 그에 따른 예방 교육이 불가피한 시점에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대표: 박현경)에서 어린이들을 범죄로부터 예방하기 위해 아동범죄 교육 캠페인 공연을 기획하였다.“안전한 나라에서 꿈꾸는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아카펠라 체험 동요콘서트는 어린이들이 처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와 재미를 줄 수 있는 공연으로 꾸며진다.
노인에 대한 범죄오승현1. 서론우리나라의 경우 현행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법인 노인복지법에서는 경로연금지급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정의하고 있지만, 고령자고용촉진법시행령은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그리고 50세 이상 55세 미만인 경우를 준고령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범죄학계나 형사사법기관에서는 60세 이상의 사람을 노인이라고 정하고 관련 정책입안과 통계관리를 하고 있으나 노인의 복지나 취업 등과 관련해서는 그 기준연령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이와 같은 노인을 정하는 연령에 대한 기준은 다르지만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공식통계를 관리하는 경찰이나 검찰은 노인의 연령을 60세 이상으로 인정하고 관련 통계를 산출하고 있으며 범죄학계에서도 이를 수용하는 추세이다.통계청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에 이미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7.2%로 유엔이 정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이와 같은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문제점은 개인적으로는 노인자신의 소외감과 질병, 경제적 빈곤 등의 문제와 함께 사회적으로는 노동인구 비율의 감소, 저축률 하락, 국가재정 악화, 그리고 노인에 대한 범죄 등을 야기한다.특히 이 중에서 노인에 대한 범죄에 대한 연구는 노인의 범죄피해가 아직은 전체 범죄피해 중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아 형사사법기관의 관심이 소홀한 것이 사실이나 최근 노인에 대한 범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대한 특징과 대책에 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2. 노인에 대한 범죄의 실태와 특성1) 실태노인에 대한 범죄는 형법범죄와 특별법범죄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형법범죄는 재산범죄가 가장 많으며 다음이 강력범죄이다.그러나 최근에는 다른 연령층보다 재산범죄의 피해가 줄고 상대적으로 강력범죄와 위조범, 풍속범죄 등의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재산범죄는 사기와 절도가 가장 많으며 강력범죄는 상해, 폭행, 강도, 협박, 방화, 강간, 살인, 공갈, 체포와 감금, 약취와 유인 등의 순이다. 특별법범죄는 교통사범과 폭력사범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피해도 증가하는 추세이다.2) 특성노인의 특성① 우울성 - 노인은 대체로 젊은이보다 스트레스의 양은 적지만 퇴직으로 인한 정체성 상실, 직장, 동료들과의 단절에서 오는 상실감, 쓸모 없는 사람이라는 무력감, 자녀 등 다른사람에게 삶을 의존하는 데 따르는 좌절감, 배우자의 죽음이나 질병으로 오는 외로움 등으로 인해 우울증에 빠지기 쉽다는 것이다.② 노인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 의존성이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향적인 성격으로 변화한다. 그리고 주위의 친숙한 물건이나 사물, 사람에 대해 애착심을 가지게 된다.③ 노인은 정신적 혹은 경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길 원하고, 아직도 무언가 할 수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한다.④ 노인은 친구나 자녀들과 정서적이고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길 원하며,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한다.노인에 범죄피해 특성) (Uniform Crime Reports)① 사기와 횡령, 핸드백날치기, 소매치기 등은 노인에게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다고 하였다. 이는 다른 연령층보다 노인의 경우 보험, 연금운용계획, 주택매매계획, 저축 등을 가지고 있어 범죄자들에게는 매력적인 범죄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특히 혼자 사는 노인의 경우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여러 가지 정보에 어둡기 때문에 친절을 베풀며 접근할 경우 범죄자의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② 노인은 폭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다. 노인은 물리적인 저항을 하기에는 육체적으로 한계가 있어 공격을 받기 쉽다.③ 노인의 범죄피해는 물질적, 육체적으로도 회복하기 어렵지만 그보다 정신적인 좌절감과 패배감 등에 빠지는 등 더 치명적일 수 있는 것이다.④ 범죄를 경험한 노인이 신고를 꺼린다는 점이다. 특히 폭력사건의 경우 범죄의 재발과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대부분 신고를 하지 못한다.노인의 범죄피해의 가장 큰 특징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며, 범죄피해의 결과가 지속적이고,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불행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3. 노인의 범죄피해와 범죄피해이론노인의 범죄피해는 생활양식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생활양식이론생활양식이론의 기본적인 내용은 개인의 생활양식에 따라 범죄피해의 위험성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직업활동과 여가활동 등의 생활양식이 범죄피해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인데-노인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이며 저소득층이다. 따라서 자가용,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주로 걷기 때문에 길거리 등 집 밖에서 범죄적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최근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인에게 일할 기회가 많이 생겨나면서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하여 노인 역시 범죄적 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4. 노인의 범죄피해 대책1) 노인층의 방범의식 강화-지나친 타인에 대한 의존성이나 신뢰성 등은 범죄피해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인식시키고 이러한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별도의 사회교육도 필요할 것이다.-노인복지관이나 경로당 등을 활용하여 정기적으로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노인들만 거주하는 곳에는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한다.2) 입법제도와 경찰행정의 도입과 개선-일반적으로 사회의 소회계층으로는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노인과 장애인을 들 수가 있다. 이 가운데 현재 정부는 여성과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입법과 제도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노인의 범죄피해를 위한 입법이나 제도적 정비는 미천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인권 그리고 기본권목차1. 서론2. 인권1) 인권이란?2) 인권의 정의3) 법전에서의 인권이해4) 인권의 특징5) 인권의 범위3. 기본권1) 기본권이란?2) 기본권의 정의3) 기본권의 특징4)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5) 기본권의 범위4. 기본권의 제한, 보장의 한계1) 의의 및 목적2) 유형3) 대상4) 형식5) 정도5. 조약, 협약의 역할6. 결론인권 그리고 기본권오승현1. 서론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정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의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은 이제 일련의 인권선언과 헌법 등을 통하여 구현되어 왔다. 인간의 가장 원시적인 자유와 권리는 육체적, 신체적 안전과 정신적 안전에 대한 자유로 오늘날에도 그대로 타당한 것이며 이것은 곧 평등원리에 기초한 자연적이고 양보불가능하며 신성불가침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용하는 것이기도 하다.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일반적으로 인간의 권리 즉 인권과 기본적 권리 즉 기본권이 혼용되고 있다.2. 인권1) 인권이란?人權, 인간과 권리의 합성어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리, 쉽게 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라고 할 수 있다.2) 인권의 정의인권이란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 또는 자연권을 말하며 이는 생래적이며 기본적인 권리를 말하며 이는 천부인권론에 사상적 기초를 두고 있다. 즉 인권이란 인간의 존엄에 응하는 생활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이며 그 구속력이 자연법으로부터만 결과 되는 인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귀속되는 권리이다.3) 법전에서의 인권이해① 세계인권선언 제 1조-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② 헌법 제10조-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③ 국가인권위원회회법 제2조-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4) 인권의 특징① 어떤 경우에든, 어떤 법으로든 박탈이 불가능하다.② 전 세계인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국가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③ 존엄성을 지니고 태어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침해될 수 없다.④ 양도할 수 없는 권리이다.5) 인권의 범위인권은 개인들이 받을 수 있는 보호 및 보장을 일컫으며 이는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개인의 자유와 독립성인 생명 권리, 적당한 삶의 수준에 대한 권리, 고문을 비롯한 부당한 처우에 대한 보호, 종교와 표현의 자유, 이동의 자유, 자기결정의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그리고 문화와 정치에 참여할 권리 등을 포함한다.단, 전시의 경우 인권은 제한되거나 축소될 수 있다.3. 기본권1) 기본권이란?국민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꼭 누려야할 권리, 즉 한 국가 안에서 정부가 자국민에게 주는 권리입니다.2) 기본권의 정의기본권이란 법학적인 개념으로서 헌법에 의하여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생래적 인권뿐만 아니라 국법에 의하여 비로소 형성되거나 구체화되는 기본적 권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실정헌법에 성문화되면 그것을 기본권이라고 한다.3) 기본권의 특징① 인종, 성별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는 보편성② 인간만이,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는 고유성③ 인간으로서 존재하는 한 누릴 수 있는 항구성④ 인간을 위한 권리이므로 제한할 수는 있으나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불가침성⑤ 천부인권으로서의 자연권성 등을 가진다.4) 인권과 기본권의 구분일반적으로 양자를 구별한다면 인권은 인간의 자연적 권리에 기초한 권리에서 비롯한다는 점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 기본권은 한 국가의 실정헌법 체계 하에 편입되어 일련의 헌법적 가치를 갖는 국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본다.쉽게 말하면 인권은 넓은 의미에서 인간으로서의 천부적 인권을 의미하며 이것이 헌법에 규범화된 것이 기본권이다. 즉 인간으로서의 당연한 권리로서 인권이 존재하였고 그 인권을 헌법이라는 성문법에서 실정법화한 것이 기본권이 되는 것이다.국내외적으로 인권과 기본권이라는 표현이 혼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권이 바로 인권에서 유래되었기에 인권의 연구는 기본권이론이라고 볼 수 있고 기본권은 자연권사상에 바탕을 둔 천부인권론에 기초하여 실정법상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에 관한 규범적 이해의 체계로 볼 수 있을 것이다.5) 기본권의 범위①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한국법학자들의 대부분은 인권과 기본권을 동일시하거나 구별할 때도 있지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은 인권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대체로 동일시하여도 무방하다고 보고 있다.② 헌법상 보장되지 않은 기본권- 헌법적 가치를 갖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는 기본권에 헌법상 가치를 갖지 못하는 자유와 권리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기본권으로 볼 수 없다.③ 헌법에 열거된 기본권- 한국헌법에 있어서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는 우선 1차적으로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서 적시하고 있는 일련의 기본권을 들 수 있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제10조), 평등권(제11조), 신체의 자유(제12조), 죄형법정주의(제13조), 거주이전의 자유(제14조), 직업의 자유(제15조), 주거의 자유(제16조), 사생활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종교의 자유(제20조), 언론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보장, 손실보상(제23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 청원권(제26조), 재판청구권(제27조), 형사보상청구권(제28조), 국가배상청구권(제29조),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제30조), 교육받을 권리(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노동3권(제33조), 사회보장권(제34조), 환경권(제35조), 혼인과 보건(제36조) 등 일련의 기본권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기본권의 범위설정문제는 개별적 기본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검토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④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가)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며 이를 보장할 의무를 잔다.(나) 헌법 제37조 제 1항-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이 두 조항에서 보면 일정한 기본권을 도출할 수 있어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⑤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의 판례- 헌법재판소는 이미 일반적인격권, 자기결정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알권리에 대해서는 그 기본권성을 인정하고 있다.(가) 일반적인격권“언론기관에 의해 권리의 침해를 받은 피해자에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주어져야 하는 것은 형평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법에 규정한 반론권으로서의 정정보도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인격권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언론보장을 더 충실히 할 수 있다.”(나) 자기결정권“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간통죄의 규정이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다)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행복추구권속에 함축된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은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입법 기타 국정상 최대의 존중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원치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자유인 계약자유의 원칙 또한 여기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으로부터 파생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당구를 통하여 자신의 소질과 취미를 살리고자 하는 소년에 대하여 당구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의 내용인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 알권리“알권리는 정보의 공개요구라는 적극적인 측면의 청구권적 성격을 가지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현행헌법의 청구권규정 중에서 찾을 수 없으므로, 포괄적 기본권규정인 제10조에서 찾아야 한다”4. 기본권의 제한, 보장의 한계
국가안보의 개념과 이해목차1. 서론2. 국가안보의 개념3. 한국 국가안보의 역사적 배경4. 전통적 국가 안보의 연구5. 협의의 전통적 안보개념6. 광의의 현대 체계적 안보개념1) 총체적 포괄적 국가안보개념2)체계적 안보개념7. 포괄적, 총체적, 체계적 안보개념8. 결론국가안보의 개념과 이해오승현1. 서론대부분의 국민들은 `국가안보'라고 하면 정부와 군을 비롯한 특정집단만이 관심을 갖고 이에 대처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안보란 군사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에 걸친 원초적인 문제로써 무엇보다도 국민의 투철한 안보의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 중에는 국가안보라는 말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는 사람도 있고, 남북정상 간의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도외시 하거나 통일문제보다는 2차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해 국가안보의 정확한 개념과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2. 국가안보의 개념국가안보의 개념은 국가안전보장의 준말인데 어원적으로 보면 라틴어의 securitas에서 온 것으로 se는 어떤 상태로부터 벗어나거나 자유롭게 된다. 또는 어떤 것에서 풀려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curitas 는 공포, 불안, 근심이나 피해 또는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뜻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어원에 따르면 안보란 위험 또는 위협으로부터 자기의 안전을 지키고 공포, 불안, 근심걱정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국가적 차원에 적용해 보면 국가안보란 전시와 평시의 구분 없이 국내외 각 분야의 위협을 군사적, 비군사적 요소들을 적절히 운용하여 미연에 방지하고 발생한 사태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여 보호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즉 국가의 생존과 국가이익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과 전략이다. 최근에는 비군사적 요소들 역시 군사적요소와 대등하거나 그 이상의 위치를 차지하며 국가안보를 실현해가고 있다. 하지만 군사분야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국가존립 즉 주권의 주체성과 직접적인 관련 국가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지만 비군사적분야인 경제, 외교, 정치, 문화분야 등에 제대로 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3. 한국 국가안보의 역사적 배경역사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한국은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 강대국으로 둘러싸여 있어 늘 강대국들의 갈등과 대립으로 안보위협에 직면해 왔다. 이러한 형국에 대하여 우리 선조들은 옛부터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말로 은유적으로 표현해 왔다. 그래서인지 한국의 운명은 이들 강대국들이 형성하는 동북아시아의 권력구조의 기능에 의하여 결정되어 왔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경험에 기초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19세기 말엽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세력균형을 바탕으로 유지되어 왔던 제국주의 국제체제에서는 경쟁제국들을 물리치고 아시아의 강력한 군국주의 국가로 등장한 일본제국에 의해 한국은 식민지화 될 수밖에 없었다.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함으로서 한국은 해방되기는 했으나 곧 이어 등장하게 된 미소경쟁의 냉전 양극체제 속에서 한국은 불행히도 미소의 이해관계에 의하여 분할점령 되었고 냉전의 논리에 따라 남북한에 두 개의 경쟁적 정권을 수립하게 되었으며 결국 한국전쟁까지 치르면서 골육상잔의 민족의 한을 품고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적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이후 남북한은 서로의 정통성을 부정하면서 경쟁적으로 서로를 최대의 안보위협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또한 냉전 양극체제 속에서 미소대결의 세계전략구도에 따라 남북한은 서로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동맹관계를 강화하면서 남북한은 각각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에 의존하여 군비경쟁과 남북대립을 심화시켜 왔다. 이렇게 해서 일찍이 20세기 초엽부터 한반도 문제는 아시아 전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하여 세계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왔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주요 위치를 점유하고 있어 주변 강대국들은 늘 한반도를 그들의 방위선의 일부분으로 생각해 왔다.오늘날에도 이러한 한반도에 대한 주변 4강(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들의 경쟁과 기에 들어서는 오늘날에도 이들의 이해관계는 변함없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구소련의 붕괴로 냉전체제가 소멸되고 화해와 협력의 신국제질서를 추구하는 시기에도 이들은 한반도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동서 이념경쟁과 냉전체제에서 탈냉전 탈이념의 새로운 국제체제로 변화하는 전환기에 오히려 과거 19세기의 강대국들의 제국주의 경쟁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기도 한다.국제정치를 이해하는 데, 이론적으로는 국제체제가 지역체제에, 지역체제가 국가행위자들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 관계에 있다. 따라서 탈냉전 화해협력의 국제체제는 동북아 지역체제에, 동북아 지역체제는 한반도에는 물론 이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국가행위자들, 즉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와 남북한에게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4. 전통적 국가 안보의 연구국가안보란 국가의 생존과 국가이익의 안전확보를 위한 정책과 전략으로서, 일찍이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연구는 전통적으로 국제정치 학자들의 주요 관심사였다. 이들의 연구는 크게 이상주의와 현실주의의 양대학파의 연구로 대별해 볼 수 있다.현실주의자들은 인간의 원시적 사회의 특성을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이런 사회에서 개인의 안전과 행복 그리고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주권의 필요성을 정당화 하고 있다.이상주의자들은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라 이해하며, 평화적 접근에 기초하여 세계평화와 국가안보는 전쟁억제력과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오늘날의 국가안보 개념은 고정되거나 완전한 것이 아니며, 시간, 공간, 생활 및 인류사회, 국가, 국제정치와 국제사회 그리고 과학과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재정의 되어왔다. 따라서 안보개념은 ‘열린’개념으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5. 협의의 전통적 안보개념전통적 협의 안보개념은 단순히 국가의 힘을 극대화하기위한 국가중심의 군사력을 중심으로 안보개념을 정의한다. 이는 주로 군사전력가를 중심으로 정의된 것으로 국가안보에 대한 는 위협만으로 지나치게 단순화 하여 인식한데서 출발하였고 이러한 안보위협에는 군사적 대응전략만을 유일하게 생각하기 쉬웠다. 그러나 비록 안보개념이 변화하고 군사적 문제외의 다른 영역까지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국가안보의 핵심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6. 광의의 현대 체계적 안보개념1) 총체적 포괄적 국가안보개념국가안보는 국내의 군사, 정치, 사회 등의 문제와 밀접하게 직결되어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5가지 핵심부분으로 체계적으로 세분화해볼 필요가 있다.a.군사적 안보: 군사적 안보문제는 주변국가들이 무슨 의도로 얼마나 강력한 군대와 무기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즉 타국의 의도와 의도차악에 주요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전통적 안보개념의 핵심으로 예로, 냉전시대에 북한의 도발을 포함해서 소련과 중공의 존재는 한국에 중대한 군사적 위협이었다.b.정치적 안보: 정치적 안보는 주로 국가의 정치성확립과 국가, 정부체제 및 이념의 유기적 안정에 연구의 역점을 둔다.c.경제적 안보: 경제적 안보는 적절한 국민복지 수준과 국가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 재정, 시장의 확보와 접근에 중요한 관심을 둔다. 특히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원활한 수급문제는 전쟁의 승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예로, 북한이 최근 심각한 식량부족으로 붕괴설까지 나는 것을 들 수 있다.d.사회적 안보: 사회적 안보는 사회의 안정을 위해 전반적 발전적 조건에 유의하면서 언어, 문화, 종교, 관습, 민족과 국가정체성의 전통적 문화유형유지에 중요한 관심을 갖는다. 이는 한 사회의 갈등해소와 국민총화에 역점을 두고 국가유지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e.환경적 안보: 환경적 안보는 모든 인류사회의 조직들의 생존과 유지를 지원하는 주요 체계로서 작게는 조직이 생존하는 지역과 나아가 우주까지 포함하여 생태계의 유지에 주요 관심사를 갖는다. 이는 국가중심적으로 생각한 군사적안보개념과 달리, 한 국가만의 힘으로 해결될 것이 아니며, 온 인류가 함께 생각해야 할 인류공동의 안보문제이다.이하며, 이 세분화된 안보개념들을 유기적, 포괄적, 총체적, 체계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2)체계적 안보개념체계적 안보개념은 5가지의 안보분석단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으며, 간단히 말해 개인의 안보가 보장되지 않는 정권안보, 국가안보는 의미가 없으며 논리적으로 기본적으로 개인과 국가의 안보 없이 지역체제의 안보, 국제체제의 안보란 생각할 수 없다는 개념이다.a.개인안보: 개인은 안보연구에 있어 최소의 분석단위로서, 개인안보의 안전보장을 위한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 역할이며 국가의 주요동기부여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국가의 지도자는 개인안보를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며 사명이라 생각해야 한다. 오늘날의 현대 민주시민사회의 출현은 이런 안보개념을 더 필요로 하고 있다.b.정권안보: 일반적으로 정권안보란 어떤 의미에서 정권을 장악한 기득권자들의 권력과 정권유지를 위한 안보라 볼 수 있으며, 이론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헌정의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국민의 지지 또는 동의를 얻어 정권이 창출되기 때문에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국가안보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볼 때, 정권안보는 국가안보와 동일하다 볼 수 있다.c.상호안보와 공동안보: 오늘날 안보문제는 상호안보 또는 공동안보의 관점에서 제기되어야 한다. 예로, 핵무기 등 최첨단과학 기술의 발달로 무차별 다량살생과 파괴무기의 개발로 전쟁이 발생할 경우, 이 피해는 전쟁 당사국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전체와 관련되고, 오히려 비당사국들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오늘날 지구환경오염, 해양오염, 대기오염 등은 결코 국가의 안보문제와 무관할 수 없으며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다른 나라의 굶주림, 질병, 자연재해등도 그들의 능력부족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 오늘날 같은 의존적 세계에선 세계인류가 공동 관심사를 가지고 세계의 복지차원에서 정의로운 분배, 지원과 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리가 바로 오늘날 화해와 협력시대에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