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검사통지의무ⅠⅡⅢⅣⅤⅥⅦⅠ.민법과의 차이민법은 매매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 매수인은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 및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데, 하자의 경우 안날로부터 6개월이내 수량부족은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할 수 있다. 상법은 이와 달리 목적물을 수령한때에 지체없이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때 즉시 그 통지를 발송하지 아니하면 위 권리들을 상실한다. 그러나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때에는 6월내에 통지하면 된다. 이는 상사거래관계에서 신속한 완료를 도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Ⅱ.적용범위상 69는 유가증권 또는 상품의 교환 종류매매 견품매매 시험매매 등의 경우와 특정물뿐만 아니라 불특정물매매의 경우와 제작물공급계약에도 유추적용되나 권리의 하자는 적용되지 않는다.Ⅲ.적용요건(1)상인간의 매매상인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소상인도 무방하다. 상인자격은 계약체결시 있으면 되며 사후에 자격상실은 문제되지 않는다.(2)목적물의 수령매수인이 실제로 수령하였어야 하므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는 제외된다.(3)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목적물에 하자나 수량부족이 있어야 하며 권리의 하자는 제외된다.(4)매도인의 선의매도인의 악의가 없어야 한다. 즉 목적물인도시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몰랐어야 한다.(5)특약의 부존재상69는 임의법규이므로 당사자간 매수인의 의무에 관한 특약이 없어야 한다.Ⅳ.의무의 내용(1)검사의무검사는 목적물 수령 후 지체없이 하여야 하는데, 지체없이 란 구체적인 경우에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목적물 수령 후 6개월 내에 검사하여야 하며, 6개월내에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발견즉시 통지하면 인정된다는 견해가 있으나 판례는 상거래의 신속한 완료를 위한 취지상 담보책임을 부정한다.통지의무위반과 달리 검사의 해태만으로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2)통지의무1)의의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후 지체없이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 상업증권을 상호계산에 계입하고 미 변제시 그 항목을 제거할 수 있다. 증권이 부도난 경우 채권자는 상계된 채권의 지급불능우려 때문이다.2.제 3자에 대한 효력(1)부정설상호계산불가분원칙은 당사자간에 미치므로 일방이 이에 반하여 채권을 양도 입질한 경우 선의의 제 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하며 손해배상문제만 생길 뿐이라는 견해이다.(2)긍정설채권은 독립성을 상실하므로 일방이 양도 또는 입질 하더라도 제 3자의 선악의를 불문하고 대항할 수 있다고 본다.(3)절충설채권의 양도 입질에 관하여는 대항할 수 없다고 보나 압류는 대항할 수 있다.(4)각설과 압류의 가부긍정설과 절충설은 압류효력을 인정할 수 없느나 부정설은 압류의 효력을 인정하여 제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압류를 인정하게 되면 담보적기능을 부정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올바르지 못하다.Ⅲ.상호계산종료후의 효력1.잔액채권의 성립(1)계산서의 제출 및 승인기간이 만료되면 일괄상계하여 지급할 잔액을 확정한다. 상계잔액을 기재한 계산서를 제출하여 상대방이 승인함으로써 확정된다.(2)승인의 경개적 효력계산서의 승인에 의해 잔액은 독립된 채권으로서 지급할 새로운 의무를 지며 독립된 새로운 채권으로 취급된다.2.잔액확정의 효과(1)소극적 효과1)이의제기의 금지잔액이 확정된 후에 각 당사자는 이의를 하지 못하므로 거래의 실효로 이유로 잔액채권 자체의 성립을 다툴수 없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은 청구할 수 있다.2)착오나 탈루가 있는 경우승인행위자체의 효력을 다투어 성립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승인행위무효설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다는 부당이득설이 다수설이다.(2)적극적 효과1)담보등의 소멸여부잔액채권은 승인의 경개적효력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권이므로 구 채권에 부수된 담보는 특약이 없는 한 부종성으로 소멸한다.2)중리의 인정상 76조 2항에서는 예외적으로 특약에 의한 중리를 인정하고 있다.3)잔액채권의 시효 등잔액채권은 독립된 채권이므로 계산폐쇄일로부터 시효가 진행하며 압류도 가능하다.Ⅳ.결 미이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영업내용의 변경 휴업의 경우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2)익명조합원의 참여계약에 따른 업무집행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익명조합원이 성명이나 상호사용을 허락한 경우가 아닌 한 제 3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2)영업상태개시의무영업자는 익명조합원에 대하여 영업상태의 개시의무를 진다.(3)이익분배의무1)이익분배의 비율이익분배 비율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손실분담 비율에 관한 특약이 있으면 이와 공통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것도 없는 때 출자가액에 따라 정한다.2)이익의 범위자본유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각 영업년도의 재산증가액 자체를 말하며 평가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3)이익분배의 효과이익발생시 분배청구권이 인정되며 이를 행사하지 않더라도 출자가 증가되지 않으며 손실의 경우 손실전보에 충당되지 않는다.(4)경업피지의무명문의 규정이 없어 특약이 없는 한 부정된다는 부정설이 있으나, 영업자는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부담하므로 당연히 경업피지의무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의 견해이다.Ⅲ. 익명조합의 외부관계1.영업자의 지위(1)책임의 부담영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영업을 하며 내부적으로만 익명조합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므로 영업자가 제 3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2)대외관계익명조합의 상호는 존재할 수 없고 영업자의 상호만이 있을 뿐이고 익명조합계약은 등기사항도 아니다.2.익명조합원의 지위(1)책임의 부존재익명조합원은 출자의무이행이 전부이냐 일부이냐 관계없이 제 3자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출자의무이행을 않은 경우 채권자는 출자청구권을 양도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2)외관에 대한 책임익명조합원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의 사용을 허락한 경우, 사용 후부터의 채무에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Ⅳ.결론익명조합 사례문제Ⅰ. 문제의 제기위 사례에서 내부관계의 문제로서 갑과 을의 계약이 익명조합계약으로 인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며, 익명조합계약으로 인정된다면 갑의 행위가 감시권으로 인정될 수하므로 체약대리상과 달리 대리권이 없으나 상법은 거래상대방의 편의를 위해 통지수령권한을 인정하고 있다.2.보수청구권대리상은 일정한 수수료를 보수로서 청구할 수 있다.3.유치권대리상은 그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본인을 위해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민법상 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과 유치물사이에 견연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Ⅲ.대리상의 의무1.주의의무대리상계약은 일종의 위임이므로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 선관주의의무를 진다.2.통지의무대리상이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는 당사자간의 계속성을 고려한 것으로 발신주의에 의하며 의무해태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3.경업피지의무본인의 허락없이 자기나 제 3자의 계산으로 본인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하는 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또는 이사가 되지 못한다. 위반시 손해배상청구권 및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다.4.영업비밀준수의무대리상은 선관주의의무를 지므로 계약종료후에도 영업상의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영업비밀이란 기업경영과 관련된 사실로서 제한된 범위에서만 공개되고 본인이 비밀로 하려는 의사와 비밀의 유지에 본인의 경제적 이익이 존재하는 사실들을 말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규제되고 있다.Ⅳ. 결론중개인의 권리 의무Ⅰ.의의위탁자를 위하여 상대방을 구하고 신용상태의 조사와 전문적 자료등을 제공함으로서 계약체결을 용이 신속하게 하는 중개인은 상품 유가증권의 매매와 금융 해상 보험관계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중개인은 비용청구권 및 주의의무 견품보관의무 결약서교부의무등을 진다.Ⅱ.중개인의 권리1.보수청구권(1)중개료의 청구계약이 중개에 의하여 유효하게 성립하고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가 있는 한 일방이 중개위탁 해제 후 직접 계약시에도 보수청구권이 인정된다. 계약이 해제조건부로 성립한 경우 조건성취시 보수청구권이 발생하며, 중개료의 청구는 특약이 없으면 결약서의 교부의무를 이행한 상환청구권위탁매매인이 필요비용을 체당한 때 체당금과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3.유치권위탁매매인은 그 영업으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받을 때까지 위탁자를 위해 점유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 민법상 유치권과 달리 피담보채권과 유치물사이에 견연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4.공탁 및 경매권매수위탁자가 물건의 수령거부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 공탁 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경매할 수 있다. 경매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며 체당금을 충당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매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5. 개입권(1)의의거래소의 시세있는 물건의 매매를 위탁받은 때 자신이 직접 매수인 또는 매도인이 될 수 있다.(2)성질매매와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위탁도 실행한 것이 되는 일종의 형성권이다.(3)개입권행사의 요건1)개입금지에 특약 법규가 없어야 하는데 특약은 위탁매매실행에 관한 통지를 발송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위탁을 받은 물건은 거래소의 시세 있는 것이어야 한다. 3)위탁자에 대하여 개입의 뜻을 통지하여야 하며 방식의 제한은 없으나 개입의 의사가 분명하여야 한다.4)매매대가는 통지발송시의 거래소의 시세에 의한다. 5)상대방과의 사이에 매매의 실행행위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6)개입권행사의 시기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으나 선관주의로서 적당한 시기를 택하여야 한다.(4)개입권행사의 효과매매계약관계가 성립하는 동시에 위탁행위도 실행한 것이 되며 이중의 지위를 가지므로 비용상환청구권과 보수청구권 및 보수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불리한 개입을 한 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Ⅲ. 위탁매매인의 의무1. 주의의무위탁매매인은 특약이 없는 한 위임이므로 선관주의로서 영업의 목적이 되는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보관하여야 한다. 위탁인의 지시가 위탁매매인의 이익에 반하더라도 권리남용에 속하지 않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2. 통지의무와 계산서 제출의무위탁받은 매매를 실행한 때 지체없이 계약의 요령과 상대방의 속한다.
어음 수표의 유해적 기재사항 ⅠⅡⅢⅣⅤⅥⅠ. 총설어음의 내용은 발행시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정해지는데, 증권의 재료나 기재의 방법 등에는 제한이 없다. 어음은 엄격한 요식증권으로서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필요적 기재사항 외 기재함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유익적 기재사항, 기재하여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무익적 기재사항 및 기재하면 어음 자체를 무효로 하는 유해적 기재사항이 있다. 특히 유해적 기재사항은 어음의 본질에 반하거나 어음요건을 파괴하는 사항으로서 어음법에 규정유무와 환어음과 약속어음 수표의 경우로 분류하여 설명할 수 있다.Ⅱ. 환어음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어음법 33조에 규정된 일람출금, 일람후정기출금, 발행일자후정기출금, 확정일출금 이외의 만기를 기재하거나 분할출금의 만기를 기재하거나, 수인 중 각 지급인에 상이한 만기를 정하는 경우 어음자체를 무효로 한다.2.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어음채권을 원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기재, 어음금지급에 조건이나 지급방법을 한정하는 기재는 어음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로 한다.Ⅲ. 약속어음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환어음의 경우와 같다.2.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환어음의 경우와 같으나, 지급무담보문언의 기재가 추가된다. 환어음 및 수표의 발행인은 소구의무자이므로 지급무담보문언은 무익적기재사항이나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주채무자이므로 지급무담보문언의 기재는 어음의 본질에 반하므로 무효로 해석한다.Ⅳ. 수표1. 어음법에 규정이 있는 사항수표법에 규정되어 있는 유해적 기재사항은 없다.2. 어음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환어음의 경우와 같다.환어음 인수의 개념과 법적 성질Ⅰ. 인수의 개념1. 인수는 지급인이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환어음의 특유한 어음행위로서 지급인은 인수에 의하여 약속어음의 발행인과 같은 주채무자가 된다. 수표의 특유한 제도인 지급보증과 구분되며, 약속어음은 발행인이 발행과 동시에 주채무를 부담하므로 인수제도가 있을 수 없다.2. 환어음은 지급위탁증권이나, 지급인으로서 기재되었다고 하여 지시문언의 삭제만으로는 배서금지어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지시문언을 삭제하지 않고 지시금지문언을 기재하여 양자가 병존하는 경우, 배서금지문언을 발행인이 스스로 기재한 경우라면 그 의사에 따라 배서금지어음으로 본다.2. 배서금지문언(1) 배서금지문언은 발행인이 자기보호목적으로 기재하는 것이기에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어음면상 명백히 표시, 기재되어야 하므로 수취인과의 특약만으로는 여전히 지시증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특약을 알고서 지시어음을 받은 자도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발행인이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하는 이유는 수취인에 대한 항변의 유보를 원하거나 배서가 계속되어 상환금액의 증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2) 환어음의 인수인이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한 경우에는 부단순배서가 되어 어음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인수를 거절한 것이 되며 인수인은 그 문언에 따라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보증인이 배서금지문언을 기재한 경우, 이를 무효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인수인 경우와 동일하게 어음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유효로 보아야 할 것이다.Ⅱ. 효력1. 배서에 의한 양도성 박탈배서금지어음은 배서에 의한 양도성이 박탈되므로 양도배서 이외의 배서인 추심위임배서나 입질배서 등은 인정된다. 기한후배서의 인정여부에 대하여는 부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배서금지어음은 배서에 의한 양도성만 박탈되므로 지명채권양도방법을 통해 양도될 수 있다. 다만 어음상의 권리의 양도에는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이외에 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2. 배서의 효력 불인정배서금지어음의 양도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으므로 양수인은 권리이전적 효력 및 담보적 효력, 자격수여적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배서금지어음에 대하여 공시최고에 의한 제권판결의 인정여부에 관하여는 기명증권일부에 제권판결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3. 발행인의 소구의무배서금지어음도 환어음의 발행인은 소구의무를 부담하며 어음금의 지급에는 어음과 상계하여야 한다. 상환증권성으로 인하여 양수인의 지위자 보장되며, 동 어음의효력Ⅰ. 총설배서란 어음의 유통을 조장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어음의 간편한 양도방법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채권양도설이 통설이다. 이러한 배서는 권리이전적 효력과 담보적효력, 자격수여적효력을 가진다.Ⅱ. 권리이전적 효력1. 의의배서에 의하여 어음상의 권리가 전부 피배서인에게 이전하는 본질적 효과으로서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상의 효력이다. 어음법과 달리 민법상 지시채권의 배서에 있어서는 권리이전적 효력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당사자간의 의사표시상 효력으로 보므로 인정된다고 본다.배서는 방식에 있어 유효하여야 하고 배서인이 어음상 권리자여야 하며 필요적기재사항의 누락이나 유해적기재사항이 기재된 때 무효이다. 배서인이 무권리자이면 피배서인은 선의취득에 의한 원시취득이 가능하나 권리이전적 효력에 의한 배서인의 어음상 권리는 승계취득할 수 없다.2. 인적 항변의 절단채무자가 배서인에 대항할 수 있는 인적항변사유로서 피배서인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배서인은 배서인보다 더 큰 권리를 취득하며 이를 배서의 권리강화적 이전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인적 항변의 절단은 유통성이 보호되며, 배서에 의한 양수인은 지명채권양도방법보다 두터운 보호를 받는다.3. 종된 권리의 이전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종된 권리는 어음상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설정된 권리이므로, 종된 권리도 부수하여 이전한다고 보는 긍정설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한다고 생각된다.Ⅲ. 담보적 효력1. 의의배서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배서인이 피배서인 및 기타 후자 전원에 대하여 인수 및 지급을 담보하는 효력을 말하며, 만기 전 인수거절 및 기타 지급불확실이 인정되는 경우, 만기에 지급거절된 경우 피배서인 및 후자전원에 대하여 어음금상환책임을 부담한다. 이는 민법상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을 어음법화한 것으로 배서의 부차적 효력이며 어음의 유통성을 위한 법정의 효력이다.배서는 방식에 있어 유효하여야 하고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권리이전적 효력은 담보적 효력의 전제가 아니며 무권리자의 배서도 담보적효력을 인정한다.2. 독립된 어음채무의 부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배서의 단절이 비정상적인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담보적효력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3.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내용(1) 권리추정력소지인이 배서의 연속에 의하여 권리를 증명한 때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다만 추정일 뿐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실질적 무권리자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다.(2) 선의취득배서의연속에 의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받는 자로부터 어음을 양수한 자는 악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양도인이 실질적 무권리자일지라도 어음상 권리를 취득한다.(3) 선의지급(면책력)만기에 지급하는 지급인은 배서가 연속된 어음의 소지인에게 지급하면 그가 실질적 무권리자라도 면책된다.기한 후 배서Ⅰ. 총설특수배서로서 양도배서의 목적인 무담보배서 배서금지배서 환배서 기한후배서와 양도이외의 목적인 추심위임배서와 입질배서가 있는데 이 중 기한후배서의 의의와 효과는 아래와 같다.Ⅱ. 의의1. 개념어음의 경우 지급거절증서 작성 후 또는 작성기간 경과 후의 배서를 말하며 수표의 경우 지급거절증서나 동일효력선언의 작성후의 배서 또는 지급제시기간 경과후의 배서를 말한다. 만기후배서라도 지급거절증서 작성 전 또는 작성기간 경과전의 배서는 기한전배서가 되므로 양자는 구별된다.2. 인정이유어음은 유통기간내에서만 유통성과 피지급성을 보호 받으므로 부도된 것이 명백하거나 유통기간이 경과된 경우의 배서에 대한 효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통기간 후에 유통된 어음의 지급부담은 어음채무자의 의사에 반하므로 이를 보호하고자 어음법에서 규정한 것이다.3. 지급거절 또는 인수거절과 기한후배서의 여부(1) 지급거절과 기한후배서1)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문언이 있는 경우지급거절이 되었으나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에 한 배서는 기한후배서인지 판단여부에 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문언이 있어 미작성한 경우에는 배서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면 기한후배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2)지급거절증서작성면제문언이 없는 경우면제문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급거적 자격을 갖고 악의 중과실없는 경우 양도인의 무권리에도 어음상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연혁적으로 민법에서 기원하나 어음의 특성상 요건을 완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경과실을 인정하는 점,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가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Ⅱ. 요건1. 어음법상 양도방법에 의하여 어음을 취득하였을 것어음법상 양도방법이란 그 형식에 따라 배서 또는 교부를 통한 양도를 말하며, 상속합병과 같은 포괄승계나 지명채권양도방법과 같은 특정승계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다. 어음법적 양도방법이라도 기한후배서는 지명채권양도효력밖에 없고, 추심위임배서의 경우는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기에 인정되지 않는다.2. 어음취득자는 형식적 자격이 있을 것선의취득은 배서의 자격수여적 효력의 결과로 인정되기에 어음취득자의 형식적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배서에 의한 경우 배서의 연속을, 교부에 의한 경우 소지를 말한다.3. 양도인은 무권리자외 양도행위의 하자도 포함여부(1) 1설양도인이 무권리자일 때만 선의취득될 수 있다는 견해로서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며, 어음법16조 2항에서 구소지인이 어음의 점유를 잃은 경우라고 규정하는 점과 배서의 연속에 의한 형식적 자격성을 전제로 한 점 등이 근거가 된다.(2) 2설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의 하자의 경우에도 선의취득될 수 있다는 견해로서 거래의 안전에 더욱 부흥하는 견해이다.4. 어음취득자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없을 것여기서 악의에 관한 1설에서는 양도인의 무권리이고 2설에서는 양도인의 무권리 또는 양도행위의 하자를 의미한다. 중과실이란 거래에 필요한 최소한의 주의를 게을리 함을 말하는데 악의 중과실의 대상은 어음취득자직전의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5. 어음취득자는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질 것독립된 경제적이익이 없는 경우 보호가치가 없어 추신위임배서는 선의취득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숨음추심위임배서도 그 실질이 증면되면 선의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입질배서의 피배서인은 독립된 경제적 이익을 가지므로 인정된다.Ⅲ. 효과1. 어음상의 권리의 취득.
조봉암과 진보당사건목차Ⅰ. 조봉암의 생애Ⅱ. 진보당 사건의 시대적 배경Ⅲ. 진보당 사건의 진행 과정Ⅳ. 사법부의 종속과 독립 그리고 현재Ⅴ.진보당 사건의 의의 및 느낀 점200621237 법학부 서동현Ⅰ. 조봉암의 생애조봉암의 본관은 창녕(昌寧). 호는 죽산(竹山)으로 1899년 9월 25일 경기도 강화군에서 조창규와 어머니 유씨의 5남 중 넷째아들로 태어났다. 일찍이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는 아들이 오래살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빛날 환자대신에 바위 암자를 돌림자로 썼으며, 꿈에서 봉을 보아서 이름이 봉암으로 하였다.가정형편 때문에 서울로 올라가서 고등보통학교를 다닐 처지가 못 된 조봉암은 강화에서 4년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2년제 관립실업학교라는 보습학교를 마쳤다. 청소년 시절 공부에 별로 취미가 없었던 듯한데, 조봉암의 "내가 걸어온 길")에서는 아침에 책보를 들고 학교를 갔다가 돌아와서는 다시 책보를 펴지도 않고 이튿날 그 책보를 그대로 들고 학교를 갔다고 한다.이러한 조봉암은 형편 상 일급 10전의 급사노릇과 월급 7원을 받는 강화군청 고원생활을 하였는데 특히 주산에 재능이 있어 일을 잘 처리하였다고 한다. 허나, 1년도 채 못 되어 일본인 서무주임과 싸우다가 일을 그만두고 만다.11세에 세례를 받았던 조봉암은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고 교회일도 성실히 처리 하였는데, 민족의식이 남달랐던 김광국 목사의 추국충정 설교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1910년부터 1918년까지 진행된 토지조사사업으로 수백만의 농민은 영세소작인 화전민 또는 노동자로 전락하는 민족적 비극을 맞게 되고, 고종의 죽음이 일본인에 의한 독살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일본에서 유학생들의 독립선언서를 발표한데 이어 3월 1일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3·1운동이 전개되었다.조봉암도 만세 시위에 참가했다가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서울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 동안 옥살이를 했으며, 스스로 민족혼이 눈 뜨게 되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러한 점은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수형생활 중에기자로 활동하였는데, 이는 조선일보에 민족주의자 이상재가 사장으로 취임하면서 가능하였다고 보며, 기자로서 그리 주목할 만한 활동은 없었다. 조봉암이 코민테른)과 교섭하기 위하여 모스크바로 떠난 뒤, 1925년 11월 22일 조선공산당 간부들이 검거되는 '신의주 사건'이 일어났다.이는 신의주의 신민청년회 회원들의 회식 중 친일변호사와 일본인 순사를 폭행한 것이 발단이 되어, 수사하는 과정에서 비밀문건을 발견하고 조선공산당의 단서를 찾게 된 것이 원인이 되었다. 박헌영 외 핵심인물들이 구속되어 220명 중 101명이 치안유지법 및 출판법 등의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83명이 유죄판결을 받고 2명은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예심이 종결되는 날까지 일체보도가 되지 않았으며, 조봉암은 귀국을 미루고 상해를 거점으로 항일투쟁에 나섰다.조봉암은 1932년까지 상해를 근거지로 민족해방운동을 전개하며 망명생활을 이어 나가는 한편, 신의주 사건으로 와해된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조선공산당 해외부를 구성하고 만주총국을 설치하여 책임비서로서 활동하였는데, 후에 재건된 조선공산당과의 마찰을 일으키게 된다. 특히 조선공산당의 재건 후, 해외부는 하위 기관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조봉암의 위치를 두고 발생한 것이다. 또한 범태평양노동조합 1차 대회에서 조선대표로 참석 중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종파주의자라는 오명도 따르게 되었다. 그 후 중일전쟁이 시작할 무렵, 반제투쟁을 위한 국제적인 연대방법으로서 상해에 거주하는 조선인 공산주의자 40여명을 소집하여 상해한인동맹을 결성하였다. 이 때 양이섭이란 인물을 만나게 되며, 그와의 인연이 훗날 악연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 해 프랑스 경찰에 검거되어 국내로 압송되어 1년간 혹독한 수사를 받게 된다. 그 후 신의주 법원에서 7년형을 선고 받고 수감생활 중 동상에 걸려 7마디의 손가락이 잘려 나가는 고된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출소 후 인천에 정착하여 해방까지는 큰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 졌다.패망의 위기가 짙어지유당 독재를 보여주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먼저 시대적 배경을 살펴보면 당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은 친일파를 숙청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주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한 이승만은 국내에 지지기반이 미약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키운 것이 친일 세력이었다. 그리하여 이승만은 반민족행위처벌법의 통과도 반대하였고 반민특위 해체도 배후 조종하였다고 한다. 미국 또한 조선의 사회주의화를 방지하고자 친일파 숙청을 방해했다고 알려져 있다.이러한 이승만의 부패와 권력욕은 1954년 11월 29일 사사오입개헌으로 이어졌다. 이를 계기로 임정의 요인이던 김성숙·최익환 및 천도교 지도자인 신숙 등의 재야 원로들과 민주국민당과 무소속 동지회, 그리고 순수 무소속 출신의 야당의원 60여 명이 주도하여 만든 '호헌동지회'를 중심으로 반 자유당세력을 결합시키려는 신당운동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조봉암의 참여에 대해 보수 우익성향의 자유민주계가 반발하여 1955년 9월 18일, 민주당을 창당하게 된다. 이에 조봉암을 중심으로 보수 우익의 진보파 기피에 반대하여 이탈한 서상일 계(한국민주당 출신)와 김성숙, 장건상, 정화암, 이동화 등 혁신계열 원로들이 대거 참여한 범 혁신계는 독자적 정당운동을 전개하게 되었다.혁신 계열은 1955년 12월 22일, '진보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조봉암·서상일·김두한·김성숙·박기출·이동화·신숙·박용의·장지필·김인태 등 12명을 창당추진위원회 지도부로 선출하는 한편, 강령초안을 공표했다. 강령 초안은 '우리는 공산독재는 물론 자본가와 부패분자의 독재도 배격하고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책임 있는 혁신정치를 실시, 생산과 분배의 합리적 통제로 민족자본을 육성, 민주우방과 제휴하여 민주세력이 결정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조국통일의 실현, 교육체제의 혁신에 의한 국가보장제 수립을 지향 한다' 는 내용을 담고 있어, 1950년대의 현실을 미군정기 이후의 보수 세력으로 인한 난국으로 진단하고,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다수대중의 각성과 대중 본위의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정권교체를 열망하던 국민이, 조봉암에게 몰표를 던져 정말로 정권이 교체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승만과 막료들에게 심정적으로 파고들고 있었던 것이다. 하여 조봉암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여차하면 언제 암살을 감행할 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다. 이로 인해 조봉암은 선거운동을 중지하고 서울에서 잠적하게 된다.이승만을 당선시키기 위한 자유당과 관권의 만행은 투표 당일에도 이어졌다. 정부 관리들의 방해로 진보당은 대부분의 투표소에 참관인을 들여보내지 못하였으며, 이승만과 조봉암의 표가 뒤바뀌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자유당과 관권 뿐만 아니었다. 일부 지역에서 민주당과 자유당 사이에 '부통령 투·개표는 공정하게 할테니 대통령의 투·개표 때는 부정이 있어도 민주당이 눈감아 달라'는 모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조봉암은 216만 3,808표(23.86%)를 획득하여 504만 6,437표(55.66%)를 획득한 이승만에 이어 2등을 차지했다. 이는 거의 공공연하게 이뤄진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로 인해 이승만의 득표율이 80%를 넘을 것이란 세간의 예상과 크게 다른 수치였다. 이승만이 1952년의 대선에서 얻은 74%보다 무려 20%나 낮은 수치로서, 신익희에게 던져진 무효표와 기권표까지 합치면 다수의 유권자가 이승만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조봉암은 전국 25개 선거구에서 이승만을 앞서고, 특히 대구에서는 이승만에 비해 3배에 가까운 득표를 하였다. 그러나 반대로 강원도 평창ㆍ정선ㆍ홍천 등지에서는 이승만의 4만여 표에 비해 조봉암은 180표 선에 그쳤는데, 후일 당시의 내무장관이었던 최인규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강원도에서 나온 이승만의 90% 지지는 엄청난 조작"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결국 이 선거로 인해 조봉암은 일약 거물 정치인의 반열에 오르는 한편, 보수 정당인 자유당과 민주당을 적으로 두게 되었다. 대선에서 패배한 야권은 곧이어 1956년 8월 13일로 예정된 시도의회 의원 선거와 1958년의 제4대 민기에 이른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보당은 10월 20일에 열린 '진보당 창당추진 상무위원회'에서 창당을 앞당기기로 결의하게 된다. 우여곡절 끝에 1956년 11월 10일, 서울 시립극장에서 전국 대의원 900명 중 85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보당의 창당대회가 열렸다. 1955년 12월 22일에 진보당 창당추진위원회를 결성한 지 1년여 만이었다. 이 날 창당대회에서는 저항시인 박지수의 시인 '묵념'이 낭독되는 한편 이기붕 당시 민의원 의장과 민주당의 축사가 이어졌다. 또한 진보당 차원의 '이승만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 '유엔총회에 보내는 메시지' 가 각각 채택되었으며, 국제정세보고, 국내정세보고, 의결사항, 선언문ㆍ 강령ㆍ정책ㆍ 당헌, '북한당국의 평화공세에 대한 진보당의 선언문' 이 채택되었다.그러나 국민과 언론의 관심 속에 열린 창당대회는 이승만 독재세력의 방해로 진행이 쉽지 않았다. 정복과 사복을 착용한 경찰 수백 명이 대회장을 포위하고, 입장하는 대의원들을 낱낱이 검문하는 한편 창당대회를 구경하기 위해 시립극장 주변에 모여든 시민들을 강제로 해산시키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사복 경찰 수십명이 대회장에 난입하여 단상에 뛰어올라 당직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한편, 도주하면서는 달걀을 던져 당직자들이 계란 세례를 받는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였다.진보당은 간신히 중앙당의 결성에는 성공했지만 시ㆍ도지부 결성대회와 지구당 창당대회는 쉽지 않았다. 각지에서 지구당을 결성하려던 수 명의 당원들이 괴청년들과 관권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하는 사건이 잇따랐다. 진보당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모든 정책의 전제로 하였음에도 자유당과 민주당 역시 진보당을 좌경집단으로 몰아 경계하였다. 조봉암과 결별을 선언하고 진보당 창당대열을 빠져나간 서상일 계열도 민주혁신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키면서 진보당을 위험정당으로 몰아붙였다.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도 진보당은 보수정당에 대한 비판과 평화통일론을 앞세우는 차별전략을 통해 지지기반을 점차 확대해나갔다. 1957년 8월에는 서상일과 함께 하였다.
조봉암과 진보당사건목 차 Ⅰ. 죽산 조봉암은 ? Ⅱ. 진보당사건 Ⅲ. 의의 및 느낀 점 Ⅳ. 질의응답1898 경기도 강화군에서 출생 1919 3·1 운동가담 1 년간 복역 1922 일본중앙대학수학중 흑도회 가담 1925 조선공산당 , 고려공산청년회 간부로 모스크바 코민테른총회에 참석 1930 항일운동에 연루되어 신의주 감옥에서 7 년간 복역 1946 조선공산당과 결별 , 중도통합노선제시 1948 제헌국회의원 , 초대농림부장관 역임 1952 제 2, 3 대 대통령출마 1956 진보당 창당하여 위원장역임 평화통일주장 1959 진보당사건으로 사형선고 및 집행 약 력유년기 1898 년 9 월 25 일 강화도 남쪽 원면 마을에서 5 남 중 넷째아들로 출생 강화에서 4 년제 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고 2 년제 관립실업학교를 졸업 급 10 전의 급사노릇과 월급 7 원을 받는 강화군청 고원생활을 함 김광국 목사의 우국충정 설교를 통하여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됨 .3·1 운동가담 토지조사사업 및 일본의 무단통지로 인한 일본에 대한 반감고조 고종의 일본인독살설 및 민족대표의 독립선언을 계기로 3·1 운동발생 주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1 년간 서대문형무소에서 옥살이 서대문 형무소에서의 옥중만세 소동을 빈번히 일으킴 출소 후 독립운동가가 되기로 결심하고 상경하여 YMCA 중학부에서 공부유학생활 23 세에 일본행 엿장사를 통해 생활 영어학교를 거쳐 중앙대학 정치과에서 공부 박열 김판권 정태성 임탱룡등과 흑도회 창립 귀국 2 달 후 베르흐노이진스크 대회 참석차 서울을 다시 떠남 대회의 실패와 조봉암의 실망 모스크바 공산대학에서 공부 입학 8 개월 만에 폐결핵을 앓고 일본을 거쳐 귀국조선공산당 조직에 참여 사회주의 단체의 확산과 분열의 시기 조선공산당의 전신인 화요회에 참여 및 활동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인 김조이와의 결혼 및 전국순회강연 조선공산당 창당에 적극참여 신문기자로서의 조봉암 신의주 사건으로 인하여 망명생활이 시작됨망명생활과 국제공산주의와 연대 상해에서의 민족해방운동 국내세력과의 성명서를 배포하고 민주주의진영으로 돌아서게 됨본격적인 정치 활동 일체의 계급독재 , 자본독재를 부정 좌우합작운동에 참여 민주주의독립전선창립주도 분단정부에 참여 , 제헌의원 당선 헌법기초위원으로 활동 초대 농림부장관에 발탁되어 농정개혁안 마련정치인으로 부상 그리고 대선 출마 국회부의장으로의 선출과 한국전쟁 제 2 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 제 3 대 대통령 후보로 출마 진보당 창당 조봉암제거를 위한 진보당사건과 생의 마감진보당 사건이란 ? 이승만대통령이 자신의 권위에 위협을 느끼고 진보당의 전 간부들을 간첩혐의로 검거하여 구속 , 기소한 사건진보당 사건 1) 시대적 배경 6.25 전쟁 이후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 취임 이승만은 미국에서 와서 지지기반이 거의 없었다 . 친일파들은 이승만에게 권력이 주어지자 열렬히 그를 지지함 . 이승만은 보다 수월하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러한 친일세력을 이용한다 . ( 자신의 지지기반도 강화시키고 이후에 권력을 잡기도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 그래서 반민족행위처벌법 통과 반대 , 반민특위 해체를 배후 조종 . 미국도 조선의 사회주의화 방지를 위해 친일파 숙청을 방해했다 .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친일파를 청산하지 못하였고 친일파는 오히려 대통령의 지지기반으로 성장한다진보당 사건 1) 시대적 배경 진보당 창당과정 이승만은 자신의 3 선을 허용하는 4 사 5 입개헌을 강행하였다 . 자유당의 장기집권 시도에 대응하여 신당조직촉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 조봉암의 가입 여부를 놓고 그를 반대하는 보수파 자유민주파와 찬동하는 혁신파인 민주대동파가 대립하게 되었다 . 결국 보수파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결성되고 , 이에 가담하지 않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진보당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 그리하여 1956 년 11 월 10 일 조봉암을 위원장으로 진보당이 결성되었다 .진보당 사건 1) 시대적 배경 제 3 대 대통령 선거 이승만의 진보당 탄압 : 국민들은 이승만에 대한 원성이 높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였기 때문에 이승만은 선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다 .7 표 (55.66%) 를 획득한 이승만에 이어 2 등을 차지했다 . 당시의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자 이승만의 불안감은 더욱 극대화 되었다 .진보당 사건 2) 사건의 진행과정 경찰은 진보당의 간부들을 간첩 혐의로 검거한다 . 이어서 검찰은 진보당 간부들을 기소한다 . 2 월 25 일에는 진보당의 정당등록을 취소한다 . 이러한 배경속에서 결국 진보당 사건 발생 !진보당 사건 2) 사건의 진행과정 1958 년 1 월 14 일자 동아일보 . 진보당간부 17 명을 구속을 다룬 기사내용이다 . 검찰은 기소장에서 조봉암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열거 ① 체포된 남파간첩 박정호 등과의 접선 ②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 조총련 ) 에서 파견한 정우갑과의 밀회 ③ 북한의 조국통일구국투쟁위원회 김약수에게 밀사를 보내 평화통일추진을 협의한 사실 ④ 북한노동당이 동양통신 외신기자이자 진보당 비밀당원인 정대영을 통해 진보당에 대한 강평서를 보낸 사실 진보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열거 ① 진보당의 평화통일론이 대한민국의 존립을 부인하는 것 ② 진보당의 정강정책이 북한 노동당의 정책과 상통하는 내용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위반한 불법단체진보당 사건 2) 사건의 진행과정 진보당사건 기소 직후 육군특무부대는 양이섭 사건 발표 .. 양이섭은 누구인가 ? 미군첩보기관에 고용되어 남북교역상역할을 맡아 두 차례 북한을 내왕하였으며 , 한국군 특무정보기관인 HIP 요원으로 채용되어 10 차례 남북을 내왕한 인물 . 수사당국은 양이섭이 북한 당국과 조봉암 사이의 비밀연락을 담당하고 북한의 공작금을 조봉암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고 주장 결국 재판과정에서 조봉암의 혐의 중 경찰이 수사한 간첩과의 접선 등 모든 혐의는 사실이 아님이 판명되었다 .진보당 사건 2) 사건의 진행과정 1 심 재판의 결과는 ? 피고 조봉암 국가보안법 위반죄 징역 5 년 , 전세룡 징역 10 월 집행유예 2 년 , 그외 전원 무죄 당시 이승만의 자유당 독재 정권이 극에 달하던 시기에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수사당국은 거센 반발을 보임 사법사상 최초의 재판파동이 일어나기도 함 이어서 진보당사건 2 심은 짧은 기간 동안에 심리를 종결하였다 . 2 심재판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은 양이섭의 번복진술 !!진보당 사건 2) 사건의 진행과정 나와 조봉암의 간첩혐의는 조봉암을 제거하기로 한 국가방침에 협조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특무대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허위자백이다 . 소장에 나오는 북한정보위원회의 도표는 특무대가 작성한 허위자료이며 , 간첩행위는 모두 조작된 각본에 따른 것이다 . 양이섭은 조봉암에게 제공한 자금출처도 모두 조작이다 !!진보당 사건 2) 사건의 진행과정 재판부는 조봉암 · 양이섭 두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간첩 및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 , 사형을 선고하였다 !! 2 심 재판의 결과는 ? 2 심 재판부는 양이섭의 번복진술을 완전히 무시 하였으며 , 또 변호인단이 요구하는 양이섭의 번복진술에 따른 증거조사를 채택하지 않았다 !!진보당 사건 2) 사건의 진행과정 변호인단은 2 심을 상고 !! 진보당은 결사의 목적이 불법이었다고 규정하였고 진보당사건은 마침내 대법원으로 이송되었다 . 특히 , 양이섭의 번복진술을 확인하는 보강증거를 조사하지 않았으며 , 또 검찰은 양이섭의 2 심진술을 허위라고 단정할 수 있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진보당 사건 2) 사건의 진행과정 대법원 재판의 결과는 ? 진보당 간부들에게는 2 심을 파기하고 1 심과 동일한 법률 판단을 내려 무죄를 선고하였다 . 그러나 조봉암에게는 대법원이 다시 판결을 하여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 양이섭에게는 상고를 기각 , 사형을 확정하였다 !!진보당 사건 2) 사건의 진행과정 그 뒤 재심이 청구되었으나 1959 년 7 월 30 일 대법원은 이유 없다고 기각 ! 이 기각결정은 오후 3 시경 결정되었으나 5 시 20 분에야 변호인단에 전달 되었다 재 재심청구서를 넣을 수도 없는 시간이며 그 다음날인 7 월 31 일 조봉암은 사형되었다 … 게다가 그의 죽음은 정부의 통제로 철저히, 2 대 대법원장을 지내면서 9 년 3 개월 동안 사법부 밖에서 오는 모든 외압을뿌리치고 사법권독립의 기초를 다졌다 . 그의 우라나라 내에서의 입지는 매우 강력했고 그 때문에 이승만조차 함부로 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 하지만 사법부는 시간이 지나며 그가 보유했던 기개는 사라지고 그 후로는 정권에 눌린 사법부의 오욕이 시작된다 . 이 조봉암 사건도 정부와 사법부의 협력으로 일어난 사법부의 치욕의 사건이자 우리나라의 암울한 역사이다 !!진보당 사건 3) 관련 인물 및 사건 인민 혁명당 사건 당시는 1961 년 5 ㆍ 16 군사정변에 의해 박정희가 권력을 잡았던 제 3 공화국의 시대 . 조봉암 사건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이 독재 권 력을 유지하기 위해 정치적 반대세력들의 민주화 요구를 억압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례 . 당시의 정권은 1964 년 인민혁명당이라는 지하당 조직에 의한 국가변란 기도가 있었다고 발표하였 고 관련 인물들에게 징역을 부여 사건 후 10 년 뒤 구속자 중 주요인물 8 명에게 사형 선고 , 나머지 15 명에게도 무기징역에서 징역 15 년 에 이르는 중형 선고 ! 사형 선고를 받은 8 명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 진 지 18 시간만에 사형이 집행되었다 !!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건이자 사법살인 ! ‘ 사법 사상 암흑의 날 ’!!!진보당 사건 4) 재심판결진보당 사건 4) 재심판결 조봉암의 딸 조호정 등 유족이 2008 년 8 월 재심을 청구함 대법원은 원심판결과 제 1 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각 파기 무기불법소지죄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나 형의 선고를 유예 결과적으로 무죄의 판결의의 및 느낀 점 죽산 조봉암의 간첩혐의가 무죄로 밝혀짐에 따른 명예 회복 과거 독재정권의 정치탄압이 사법살인으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점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 사형제 폐지의 논거가 됨참고자 료 · 김상웅 , 죽산 조봉암 평전 , 《 시대의 창 》 · 권태억 외 , 근현대 한국 탐사 , 《 역사비평사 》 · 서중석 , 조봉암과 1950 년대 ( 상 ) , 《 역사비평 사 》
이효석과 메밀꽃 필 무렵목차 이효석에 대하여 메밀꽃 필 무렵의 인물과 전개 문학기행영상감상 메밀꽃 필 무렵의 주제와 특징 느낀점 , Q A가산 이효석의 생애 (1907~1942) 1907 년 강원도 평창군 봉평면 출생 1914 년 (8 세 ) 평창공립보통학교 입학 1920 년 (14 세 ) 경성제일고등보통학교 입학 1930 년 (24 세 ) 경성제국대학 영어영문학과 졸업 1932 년 (26 세 ) 경성농업학교에 영어교사로 취직 . 1936 년 (30 세 ) 평양숭실전문학교 교수 취임 ,‘ 메밀꽃 필 무렵 ’ 발표 1940 년 (34 세 ) 부인과 사별 1942 년 (36 세 ) 별세이효석의 작품세계 습작기 고등학교 때 문학에 대한 열정 시 , 꽁트를 신문에 발표 (1927 년 주리면 - 어떤 생활의 단편 ) 동반자 작가시절 1928 년 -‘ 도시와 유령 ' 을 발표 . 1931 년 이후 동반작가 의미 상실 순수문학에 귀환 구인회 (1933 년 ) 계급주의 공리주의 문학을 배척하고 순수문학을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 ' 돈 ( 豚 )' ' 수탉 ' 등 인간의 성과 자연을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발표 1934 년 자연과의 교감을 수필적 필체로 묘사한 ‘ 산 ' ' 들 ’ 등 발표 1936 년 ' 메밀꽃 필 무렵 ‘ 이후 서구적 분위기를 풍기는 ‘ 장미 병들다 ' ' 화분 ' 등을 발표이효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대를 무관했던 탐미주의자 서구적 향기에 젖은 사람 문학과 예술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메밀꽃 필 무렵 - 허생원 - 동이 - 조선달 - 당나귀 - 성서방네 처녀 : 장돌뱅이자 얼금뱅이 , 왼손잡이로 사회로부터 소외된 삶이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삶을 상징한다 . : 허생원과 성서방네 처녀의 인연으로 태어난 아들로 암시되는 인물이다 . 진솔한 마음을 가진 순박한 성격의 소유자이다 . : 허생원과 같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나 정착하여 살고자 하는 꿈을 가진 인물이다 . : 허생원의 첫사랑 . 빚더미에 오른 집안때문에 고향을 떠난다 . : 이성에 대한 허생원의 욕구와 순탄하지 못했던 허생원의 삶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동물이다 . 등장인물메밀꽃 필 무렵 줄거 리 장을 거두고 충주집으로 향함 . 뒤따르던 동이가 동행함 . 허생원과 조선달은 대화장으로 가기위해 밤길을 걸음 . 나귀를 괴롭히던 각다귀들을 쫓아냄 . 동이가 허생원의 나귀가 야단이 났다는 말을 전함 . 충주집과 농탕질이던 동이를 나무라고 동이는 자리를 뜸 . 허생원은 대화장을 거쳐 제천으로 갈 것을 결심함 . 개울가를 건너다 허생원이 발을 헛디뎌 넘어짐 . 허생원과 동이의 화해와 동이의 가족사에 대한 이야기를 함 .TV 문학관 메밀꽃 필 무렵메밀꽃 필 무렵은 어떤 소설 ? 1930 년대 순수문학을 빛낸 훌륭한 작품 - 아름다운 자연과 융화되어 미학적인 세계로 승화된 단편소설의 백미로 평가받고 있다 . 문학사적 의의 시골 메밀밭을 배경으로 일어나는 장돌뱅이의 순수한 사랑과 이산상봉 주제는 ?메밀꽃 필 무렵은 어떤 소설 ? 치밀한 복선과 구성이 이야기의 진행을 매끄럽게 해줌 뛰어난 묘사가 특징 배경이 되는 봉평의 메밀밭을 아름답게 표현 원초적 성의 탐닉을 소설에 표현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이 들리며 콩 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다 . 붉은 대궁이 향기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줄로 늘어섰다 .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메밀밭께로 흘러간다 .’ “우리들 장난이 아니우 암놈을 보고 저 혼자 발광이지 .” 코흘리개 한 녀석이 멀리서 소리를 쳤다 . “ 고녀석 말투가” “김첨지 당나귀가 가버리니까 온통 흙을 차고 거품을 흘리면서 소같이 날뛰는 걸 꼴이 우스워 보고만 있었다오 배를 좀 보지” 아이는 앙돌아진 투로 소리를 치며 깔깔 웃었다 . 허생원은 모르는 결에 낯이 뜨거워졌다 . 뭇시선을 막으려고 그는 짐승의 배 앞을 가리워 서지 않으면 안 되었다 . “ 늙은 주제에 암샘을 내는 셈야 저놈의 짐승이”문학기행 감상느낀점 작가 이효석은 당시 일제식민체제 하에서 다른 민족주의작가와는 달리 현실에 쉽게 순응하고 민족이 처한 상황을 도외시하였다는 점이 아쉽다 .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은 잘 짜여진 구성과 풍부한 묘사로 이루어진 단편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의문이 생겼다 . 답사를 통해 글 속에 묘사된 장면을 실제로 보고 느낄 수 있었다 . 하지만 영상제작과 관련하여는 축제기간 중이라 소설 속 장면들을 완벽히 재현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출처 한국근대작가논고 , 이영성 저 , 도서출판 도리 , 2006. 5. 10 이효석 문학관 홈페이지 ( http://www.hyoseok.org/ ) 네이버 지식백과 ( http://100.naver.com/100.nhn?docid=128848 ) HD TV 문학관 ( http://www.kbs.co.kr/drama/hdtv/ )Q A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