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구조Ⅰ. 의의국가의 모든 법질서는 그 법의 존재형태가 각기 다르더라도 일반적으로 논리적 성격을 달리하는 3종류의 법규범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행위규범?강제규범(재판규범)?조직규범이 그것이다. 법은 이러한 3형태로 이루어진 복합체로서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국가의 조직과 작용을 규정하고 법질서를 유지하고 있다.Ⅱ. 행위규범1. 의의행위규범은 사람에게 제시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당위적 법칙으로서의 사회규범이다.2. 법과 행위규범한법 제23조 2항의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2항의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등의 규정은 행위규범으로서 질서유지를 위한 제1차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행태를 규율하는 행위규범이 법의 제1차적인 규범이고 강제규범이 제2차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Ⅲ. 강제규범1. 의의강제규범이라는 것은 일정한 행위규범을 전제로 하고, 그 행위규범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강제력으로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규범을 말한다.2. 재판규범국가의 강제력의 의하여 법의 실현을 보장하여 주는 것이 법원에 의한 재판이고, 법규범이 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곧 법은 재판규범이 된다. 이러한 재판규범은 행위규범의 위반상태인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그에 대한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할 것을 명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판을 통해 강제한다고 하는 행위규범과 강제규범의 복합체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를 법규범의 복합구조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법이 이중적 구조를 갖는 이유는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법적 생활의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보장하여 주는 데 있다.3. 강제규범과 행위규범강제규범은 결국 법의 행위규범의 보장수단을 의미하기 때문에 행위규범을 제1차 규범이라고 하고, 그 보장을 위한 강제규범을 제2차 규범이라고 한다.
행정법상의 제재Ⅰ. 序행정법규를 위반한 자에 대한 행정법상의 제재에는 일반 국민, 즉 사인에 대한 제재와 공무원에 대한 제재의 두 가가 있다.Ⅱ. 일반국민에 대한 제재1. 의의행정법상의 일반 국민에 대한 제재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목적을 실현ㆍ확보하기 위하여 발동하는 국가의 권력적 수단을 말한다. 여기에는 행정강제와 행정벌이 있다.2. 행정강제(1) 의의행정강제란 행정법상의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행정청이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행정강제는 상대방에게 의무의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행정상의 즉시강제로 구분된다.(2) 행정상의 강제집행1) 의의행정상의 강제집행에는 대집행ㆍ집행벌ㆍ직접강제 및 행정상의 강제징수 등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대집행과 행정상의 강제징수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집행벌ㆍ집행강제는 개별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가. 대집행대집행이란 행정법상의 대체적 작위의무를 가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행정기관이 스스로 이를 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대신하게 함올써 행정목적을 실현시킨 후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강제집행이다. 예컨대 위법한 광고물의 철거이다.나. 집행벌집행벌이란 행정법상의 부작위의무 또는 전염병 예방주사를 맞을 의무와 같은 비대체적 작위의무를 가진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하여 과하는 금전부담의 제재이다. 우리나라는 집행벌을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다. 직접강제직접강제는 행정법상의 의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특히 대집행 또는 집행벌로써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직접 의무의 이행이 있는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강제집행이다.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인정되고 있다.라. 행정상의 강제징수이는 행정법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의무자의 재산을 강제적으로 압류ㆍ매각함으로써 그 의무가 이행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법상의 강제집행이다.(3) 행정상의 즉시강제행정상의 즉시강제란 목전의 긴급한 행정상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미리 의무를 명하는 것으로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성질의 경우에, 의무의 이행을 기다릴 것 없이 직접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행정작용이다. 예컨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에 의한 무기사용, 전염병예방법 제29조에 의한 강제격리 등을 들 수 있다.3. 행정벌(1) 의의행정벌은 개인의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일반통치권에 의하여 과하는 제재를 말한다. 행정벌에는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뉘는데, 행정형벌은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고처분이나 즉결심판등의 준사법적 행위에 의하기도 한다.(2) 통고처분통고처분은 절차의 간편ㆍ신속을 중점으로 하여 행정기관이 의무위반자에 대한 복종을 조건으로 일정한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는 행정형벌이다.(3) 즉결심판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행정사범에 대하여는 즉결심판에 의하여 과하여지며, 그 형은 경찰서장에 의하여 집행되고, 그 집행결과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법해석의 방법Ⅰ. 법의 해석의 의의법의 해석이란 일반적,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규정의 의미와 내용을 특정한 사건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그 개념을 명확히 밝히는 것을 말한다.Ⅱ. 유권해석1. 유권해석의 의의유권해석은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규범의 의미가 해석, 확정되는 구속력이 있는 해석으로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유권해석은 입법적해석, 사법적 해석, 행정적 해석으로 나눌수 있다.2. 입법적 해석입법적 해석이란 입법기관이 법문 자체에 해석 규정을 둠으로써 특정한 법규의 내용 또는 문구의 의미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3. 행적적 해석행정적 해석은 행정관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해석이다. 이것은 행정관청에서 법을 집행하는 형식으로 법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상급관청이 하급관청에 대한 회답, 지령 등의 형식으로 법을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4. 사법적 해석시법적 해석은 법원 특히 대법원의 판결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법의 해석이다. 영미법국가에서는 사법적 해석이 법적 구속력을 갖지만 대륙법계에 속하는 성문법국가에서는 사법적 해석이 절대적 권위 갖는다고 볼 수 없다.Ⅲ. 학리해석1. 의의학리해석이란 학술적 해석, 즉 학리적 방법에 의하여 법규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을 말하고 보통 법의 해석이라고 말할 때에는 이 학리해석을 가리킨다. 학리해석에는 문리해석과 논리해석이 있다.2. 문리해석문리해석은 문언해석이라고도 하고, 법규의 자구나 문언을 언어학적 의미에서 해석하는 방법을 말한다. 문리해석은 성문법규에 대한 중요한 기초적이며 제1차적 해석방법이다.3. 논리해석(1) 논리해석의 의의논리해석은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문법적 의미에만 구애되지 않고, 번전 전체에 대한 유기적, 논리적 관련성에 입각하여 입법의 목적이나 결과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논리적 방법에 의한 해석방법이다. 논리해석에는 확장해석, 축소해석, 반대해석, 물론해석, 연혁해석, 보정해석, 유추해석 등이 포함된다.(2) 논리해석의 종류1) 확장해석확장해석은 법문의 용어를 그 의미보다 확장시켜 해석함으로써 법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는 해석방법이다. 예컨대 ‘마차통행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을 경우에 이 법문의 말을 소에까지 확장시켜 우마차통행금지로 해석하는 것과 같은 경우이다. 또한 형법 제257조 상해죄에 있어서 상해의 개념에는 생리적 기능의 장애에 국한되지 않고, 여자의 머리카락을 자름으로써 외관상 손상을 준 경우도 포함하여 확대해석한다.2) 축소해석축소해석은 확장해석과는 반대로 법문의 용어를 그 의미보다 축소시켜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제마차통행금지’라는 푯말이 붙어 있는 경우에, 자동차는 차 속에 포함되지만 그 입법의 취지로 보아서 자전거라면 통행하여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방법이다.3) 반대해석반대해석은 법규에 명시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 법의 목적에 비추어 법문이 표시한 효과와 그 반대되는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방법이다. 예컨대 민법 제832조에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상가사에 관하지 않는 한 연대책임이 없다고 하는 해석이다.4) 물론해석물론해석은 법문의 규정으로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사물의 성질상 또는 입법정신에 비추어 보아 당연히 그 규정에 포함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방법이다. 예컨대 ‘마차통행금지’에는 우차가 포함됨은 물론 자동차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다.5) 연혁해석연혁해석이란 법의 해석에 있어서 입법의 연혁을 자료로 해서 법규의 의미를 보충하여 그 진의를 찾아내는 해석이다.6) 보충해석보충해석 또는 법규의 문자나 문장의 법규의 목적에 명백히 반하여, 법문의 의미가 명확치 않은 경우 이를 보충하여 그 법규의 진의에 맞도록 해석하는 것이다. 예컨대 민법 제240조 3항에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제거된 수목의 뿌리는 누구에게 속하겠는지 불분명하므로 보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법의 효력범위1. 序법의 효력의 범위는 시간적, 인적, 장소적인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Ⅱ. 시간에 관한 효력1. 법의 시행과 폐지(1) 법의 시행법은 제정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시행하는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법은 시행일로부터 폐지일까지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이전 또는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것은 법률 적용상의 원칙에 지나지 않으며 법을 제정하는 입법행위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2) 법의 폐지1) 명시적 폐지명시적 폐지란 명문의 규정에 의해 법이 폐지되는 것으로 법령에 유효기간이 정해진 경우 그 기간의 만료로써 폐지되는 한시법이 있다. 신법의 명시적 규정에 의하여 구법의 일부 또는 전부가 폐지된다고 정한 때에는 구법은 당연히 폐지된다.2) 묵시적 폐지묵시적 폐지에는 구법의 규정이 신법에 저촉되는 경우와 목적사항이 완료되어 법의 효력이 소멸되는 경우가 있다.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신구양법이 상반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되는 범위 안에서 구법은 신법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을 상실한다.2. 법률불소급의 원칙(1) 의의법의 효력은 시행 이후, 즉 시행기간 중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법률불소급의 원칙이라 한다.(2) 소급효금지의 예외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사후입법에 의하여 행위자에게 불이익한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신법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의 현실적 요구에 적합하고 정의, 형평의 이념에 맞는 경우에는 소급효력을 인정한다.3. 경과법법령의 제정 또는 개폐가 있었을 경우, 구법 시행시에 발생한 사항에 관해서는 구법이 적용되고, 신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사항에 관해서는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구법시행시 발생한 사항이 신법시행 후에도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의 적용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것의 해결을 위하여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 한다. 이것은 별도의 법으로 제정하지 않고 신법의 부칙에서 그 해결방법을 규정하고 있다.Ⅱ. 사람에 관한 효력1. 속인주의와 속지주의(1) 속인주의속인주의란 대인주관에 대하여 자기 나라 국적을 가진 국민은 자국 안에 있거나 타국에 있거나 그 소재 여하를 불문하고 자국의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2) 속지주의속지주의란 영토주관에 의하여 자국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모두 자국의 법이 일률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3) 역사적 흐름에서 본 속인주의와 속지주의의 채택고대의 부족국가시대의 법은 속인주의의 배타적 성격을 띠었다. 그러나 국가의 규모가 확장된 이후로는 속지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그러나 양자 중 어느 한 쪽만을 적용하면 여러 가지 불편이 생기므로, 오늘날 국가는 속지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로 속인주의를 병용하여 양자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2. 속인주의의 예외법은 특수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해서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즉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경우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하며,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하고 또한 군인에 대해서는 군인법이,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이 각각 적용된다.3. 속지주의의 예외(1) 헌법상의 제한참정권, 병역의무 등과 같은 헌법상의 권리, 의무는 국가적 이익을 위하여 자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2) 형법상의 제한형법 제 5조는 내란죄, 외환죄, 국기에 관한 죄, 등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영역 밖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 대하여도 우리 형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다.
법효력의 근거Ⅰ. 법존립의 기초법의 타당성의 근거에 관해서는 有史 이래 많은 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다. 이에 관하여는 대체로 법의 타당성이 법에 선행하는 초월적인 것에서 유래한다고 하는 주장과,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타당성에서 근거한다고 하는 학설로 양분된다. 즉 자연법론자들은 법의 근거를 신의 뜻 또는 자연의 원리에 두고, 역사학파는 민족에, 분석법학파는 국가 명령에, 법실증주의자들은 상위규범의 위임에 그 기초를 각각 둔다.Ⅱ. 법의 근거에 관한 학설1. 학설의 검토(1) 신의설신의설은 법은 신앙심에 기인하는 심리적 강제, 즉 신벌이라는 제재에 의해 이행된다는 학설로서 종교에 의해 뒷받침된다. 이 학설은 법의 근거를 신에서 구하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는 법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과학적 논리가 없는 종교적 견해라고 볼 수 있다.(2) 자연법설자연법설은 법의 효력의 근거를 영구불변의 자연법에서 찾는다. 이 학설은 자연법이 실정법에 대한 타당성의 근거 내지 기준을 마련해 주며 자연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은 타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한다.(3) 사회계약설사회계약설은 국가는 시민에 의한 사회계약에 의하여 성립되었다는 데서 법의 타당성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실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반드시 국가나 법이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설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지만, 논리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면에서 사회계약설의 민주성을 높이 살 수 있다.(4) 명령설명령설은 Austin을 중심으로 하는 영국의 분석법학파에서 의하여 주장된 것으로, 국가입법권의 절대성을 강조하여 자연법을 부인하였다. 명령설은 의식적으로 발달된 법제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통치자의 명령만을 법이라 하기 때문에 불문법은 물론 국제법도 법이 아닌 것이 된다.(5) 역사법설역사법설은 법을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민족정신의 발현으로 보고, 법의 효력의 근거는 민족의 법적 확신에 있다는 학설이다. 이 학설은 법에 관하여 발생적, 역사적 고찰을 행한 점에 큰 의의가 있으나 법의 근거를 지나치게 민족의 신비한 역사적 확신에 구하고 있을 뿐 그 실체에 대한 과학적 설명을 하지 못한다.(6) 여론설여론설은 법을 창조하는 힘은 여론이라고 하여 법의 근거를 여론에서 찾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