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의 출퇴근 재해 도입과정 고찰목 차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론 ························································ 1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적과 의의 ··············································· 1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요연혁 ··················································· 1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특징 ················································ 2Ⅱ. 출퇴근 재해에 관한 논의 ························································· 31. 출퇴근 재해 신설 전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논쟁 ···························· 32. 출퇴근 재해 신설을 위한 논의와 개정 ········································· 8Ⅲ. 평가 및 대안 ······································································· 81. 평가 ················································································· 82. 대안 ················································································· 9참 고 문 헌 ············································································ 10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이론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목적과 의의산업재해보상보험은 올해로 제정이후 기간이 55년에 이르는 재해 근로자를 위한 보상제도로 우리나라 4대 사회보험 가운데 그 역사가 가장 오래된 사회보험제도이다. 헌법 제32조 3항과 제34산하 법인인 한국산재의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통합하는 것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 진폐근로자에게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고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을 포함한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 산재보험 보험급여와 진료비 및 약제비를 부당하게 지급받은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는 등의 개정이 있었다. 2016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할 시 신청을 이유로 근로자가 해고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불이익 처우 금지와 벌칙 조항을 명시하였다. 2017년에는 근로자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개정이 이뤄져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또한 2018년 최고ㆍ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을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정하며, 업무상 재해 후 직장에 복귀하기 전에 실시한 직장적응훈련에 대해서도 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그 계좌의 예금에 관한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정수급 자신신고 시 배액징수를 면제하도록 하고,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증원하는 등의 개정이 이뤄져 현재 시행되고 있다.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특징(1) 무과실책임주의무과실책임이란 손해를 발생시킨 특정인에게 고의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리를 말한다. 즉, 사업주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업주의 고의·과실여부에 상관없이 보상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며 재해자 입장에서는 업무상으로 발생한 모든 재해에 대하여 재해자의 과실 유무를 따지지 않고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2) 사회보험방식사용자의 직접보상방식으로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보상의 실현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책임 하에 사용자들의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으로 산재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이로써 사용자와 산재근로자간 직접 보상방식에서 국가와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관련 내용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었다.정의에서 보았듯 출퇴근은 근로자의 사적인 영역과 업무의 영역이 시간과 장소적으로 교차 하는 지점으로, 근로자는 출근을 위하여 주거지에서 나서는 순간부터 점점 업무의 영역으로 다가가 본래적인 업무를 수행하다가 퇴근하는 순간부터 점점 업무에서 벗어나 사적인 영역으로 되돌아온다. 이러한 출퇴근 행위가 갖는 이중성은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기 전 많은 논란을 만들었다.(2) 출퇴근 재해와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의 차이2017년 10월 개정 전 출퇴근(통근) 중의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출퇴근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여야 했다. 이와 같이 출퇴근 재해를 규정함으로써 위 규정을 제외한 출퇴근 중 발생한 근로자의 사고를 일반적인 업무상의 재해와 다르게 보고 있었다.출퇴근 재해는 일반적인 업무상 재해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난다. 첫째, 업무활동에 수반된 위험은 업무 자체를 지배하고 있는 사업주에게로 귀속되는 것에 반하여, 출퇴근 재해는 업무활동 그 자체가 아닌 근로관계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에 들어가기 위한 전단계라는 점에서 지배성의 귀속에서 차이가 있다. 둘째, 업무상 재해는 업무활동 그 자체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재해이므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전제될 것이 요건을 이루는 반면, 출퇴근 행위는 비록 그 자체가 업무활동 개시를 위한 필수적인 행위라 하더라도 업무행위 그 자체는 아니므로 업무관련성에서 차이가 있다. 셋째,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책임이 업무수행과정에 내포된 위험을 예방하고 제거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게 귀속되는 반면, 출퇴근 재해의 경우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일 뿐 사용자의 지배?관리 아래에서 발생한 일반 재해와 동등한 속성을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발생된 재해에 대한 책임귀속의 근거에서 차이가 있다.(3) 출퇴근 재해에 대한 일반적 견해기본적으 일요일에 폭설이 예상되므로 월요일에는 휴일로 인한 작업량의 증가와 눈으로 인한 작업시간 지연을 고려하여 평상시보다 1시간 일찍(5:00까지) 출근하도록 지시를 받아서 부득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출근하던 중 04:10경 빙판에 미끄러지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부상을 당한 사건이다. 제1심 법원은 피재근로자가 주거지와 회사 사이의 거리로 보아 취업규칙에 따른 출근을 위하여 자신의 승용차로 최단거리의 교통사정이 원활한 도로를 이용하는 외에는 다른 출근수단 및 다른 출근 경로의 선택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회사에서 청소차 운전기사들의 출근에 따른 차량을 제공하거나 교통비ㆍ차량유지비 등을 제공하지는 아니하였지만 근로자들이 출근용으로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는 것을 묵인하여 온 점, 회사의 현장감독인 이사로부터 폭설이 예상된다는 일기예보에 따라 평상시 출근시간보다 1시간 이른 05:00까지 차고지에 출근하도록 하는 지시를 전달받은 피재근로자로서는 지시받은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승용차로 평소 이용하던 길을 이용하여 운행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출근방법이나 출근경로의 선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근방법이나 출근경로의 선택이 피재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재근로자의 출근과정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공한 차량 등의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사용자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한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는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를 수긍하였다.대법원 판례 1)은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이고, 대법원 판례 2)는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판례이다. 대법원에서 판결한 다른 출퇴근 재해와 관련된 판례들도 많으나 위의 두 사건을 대표적으로 살펴본 것은 비슷한 시기에 똑같은 출퇴근 재해에 관한 판결임에도 세부적인 사항으로 인해 다른 판결이 날수 있는 출퇴근 재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이었다. 두 판례는 업무를 위한 통상적부족 또는 사업주의 일방적인 의사나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출·퇴근용 차량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지원받지 못하는 비혜택 근로자는 비록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차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다.” 등의 헌법불합치 의견이 있었다.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출퇴근을 하던 중 발생한 사고(재해)에 대하여 업무상 재해에서 제외하고 있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대해 재판관 4인은 합헌의견을, 재판관 5인은 헌법불합치의견을 표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으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합헌으로 선고 결정되었다.2) 헌법재판소 2016. 9. 29. 선고 2014헌바2542014헌바254사건은 앞서 살펴본 헌법재판소의 사건과 같이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 등이 발생한 경우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판이었다.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합헌의견)으로 “심판대상 조항이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고 업무 그 자체로도 볼 수 없는 통상의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의 범위에서 제외한 것은 산재보험의 목적과 성격, 업무상 재해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다. 비혜택 근로자가 출퇴근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법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익은 개별 사업장의 근로조건 및 복지수준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불가피한 결과일 뿐이고, 심판 대상조항 자체의 위헌적인 요소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비혜택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통상의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이것은 국가가 앞으로 산재보험의 재정상황, 사업주와 근로자의 사회적 합의,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입법을 통하여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하였다.
참! 좋은 사랑의 밥차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지역 어르신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 소감문-학번이름자원봉사활동을 위해 계힉을 세워 보았다. 예전에 자원봉사활동을 해봤지만 오랜만에 하려니 설레고 긴장되었다. 특별한 재능 없이 가능하고, 여러 사람과 함께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싶었다. 재능봉사의 경우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에 있어 유리하겠지만 비주기적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할 때 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을 탐색하고 싶었고, 혼자 할 수 있는 사무 업무와 같은 자원봉사도 있지만 여러 사람과 어울려 협동해서 활동하는 자원봉사를 하고 싶었다. 자원봉사자를 언제 어디서 할지 탐색하기 위해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살펴보았다. ‘1365자원봉사포털’은 자원봉사활동 모집 일감을 지역별, 활동별로 보기 쉽게 안내하고 있다. 또한 포털사이트를 통해 원하는 자원봉사활동을 바로 신청을 할 수 있다. 안내된 자원봉사활동 중 눈에 들어온 활동이 있었다. 지역 내 어르신을 위해 무료로 급식을 하는 자원봉사활동인데 ‘참! 좋은 사랑의 밥차’가 운영되어 자원봉사자가 음식 조리부터 배식까지 하는 자원봉사활동이다. 일전에 밥차 무료급식 자원봉사활동을 우연히 본적 있는데 어르신 식사 급식뿐만 아니라 공연자원봉사활동도 연계되어 작은 행사 같은 인상이 남아있었다. 또한 특별한 재능이 없어도 가능하였고, 혼자 하는 자원봉사활동이 아니라 내가 찾고 있던 자원봉사활동과도 맞았다. 예전 우연히 봤었던 현장에서 무료급식과 공연에 즐거워하시던 어르신들의 모습이 떠올라 바로 신청하였고 일주일 후 자원봉사활동을 하였다.자원봉사활동 설레는 마음으로 당일 공지된 활동현장에 도착하였다. 이미 밥차는 도착해 여러 준비가 이뤄지고 있었다. 활동 시간 전 모든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여 교육이 시작 되었다. 대략 20명 정도 자원봉사자가 모였는데 남자 자원봉사자가 2명 나머지는 아주머니 자원봉사자들 이었다.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원봉사활동 취지, 유의사항 등 안내와 교육이 이뤄졌고 현장에 모인 자원봉사자들의 분위기는 유쾌하였다. 자원봉사활동간 안전교육과 자원봉사활동 업무내용, 사고 시 대처방법, 보험 적용, 인정보상 관련 안내 등이 있었는데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인정 및 보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되었다. 자원봉사활동 1년 누적시간이 일정시간 이상일 경우 자원봉사센터에서 신청자에 한해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해주는데 이 증을 이용해 ‘자원봉사할인가맹점’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지역에는 다양한 ‘자원봉사할인가맹점’이 있으며 병원, 미용실, 호텔, 영화관, 안경점 등 여러 유형의 할인가맹점이 가입되어 있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 상해를 입을 시 자원봉사보험을 통해 상해보험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다치지 않는 것이 좋지만 사고가 불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보험은 안전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만을 위한 보상 개념의 제도라고 한다.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부가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교육과 안내가 끝나고 본격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시작하였다. 나는 주로 식자재를 나르고 식판을 옮기는 등 힘쓰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날 개인 자원봉사자는 나뿐이었는데 무료급식이 평일 점심시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개인 자원봉사자의 모집이 잘 안된다고 하였다. 보통 자원봉사단체와 지역 내 기업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되어 함께 활동한다고 하였다. 밥차는 IBK기업은행에서 후원하여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었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정기적 무료급식 운영, 또는 재난이나 지역 내 행사 등 특별한 경우 운영되는 등 여러 상황에서 유익하게 운영되고 있었다. 자원봉사단체 봉자자들은 이미 여러 번 자원봉사활동을 해보셨는지 자원봉사단체 봉자자들은 각자의 분업된 업무를 능숙히 수행하고 많은 양을 준비해야함에도 여유가 있어보였다. 그냥 단순히 급식하는 것이 아니라 식자재를 씻고 다듬고 식판 등 조리기구를 소독하고 밥차에서 밥 취사하고 국을 끓이고 어르신들이 앉아 식사하실 테이블과 의자를 준비하였다. 단숙한 어르신 식사 대접 자원봉사활동에 세세히 들여다보니 너무나 많은 업무가 있었다. 식판을 옮기고 소독하는 일부터 하였는데 밥차를 운영하는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평소 급식 자원봉사활동 할 때 남자자원봉사자가 적어 힘에 부쳤는데 내가 남자라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식판이 한 두장이 아니라 노란 플라스틱 4박스에 가득 담겨있었는데 확실히 아주머니 자원봉사자들이 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였다. 식자재를 옮기고 식수를 옮기고 등등 힘을 쓰는 일이 더 많았다. 급식 준비가 한창일 때 공연자원봉사자가 도착하여 무대를 준비하였는데 공연자원봉사단체로 지역 내 경로당, 요양원 등에서 재능 기부 자원봉사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 단체라고 하였다. 음악 장비도 본인들이 구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무료급식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자주 연계하여 활동하고 있었다. 음식이 다 만들어 질 때 쯤 이른 점심시간부터 무대는 이미 음악이 흘러 나왔고 정기적으로 밥차운영이 이뤄져서 그런지 미리 알고 오신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다. 어르신들을 위해 공연은 미리 진행되었다. 12시 배식이 시작되고 어르신들의 긴 줄이 이어졌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은 자리에 계시면 직접 봉사자가 가져다드렸고 어르신들도 경험이 있으신지 안쪽부터 자리를 채우는 등 질서가 잘 유지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메뉴는 밥, 소고기 국, 나물반찬 두 가지, 음료수였는데 국이 맛있어 꽤나 인기가 많았다. 식사를 마친 어르신들은 무대 앞으로 모여 공연을 즐겼고 바로바로 빈자리를 채워 나갔고 때로는 자리가 모자라 기다리는 어르신도 계셨다. 자원봉사자들도 밥차 뒤쪽에 마련된 별도의 공간에서 교대로 식사를 하였다. 어르신 무료급식이 모두 끝나고 정리를 했다. 이미 식사하실 때 설거지 조가 투입되어 정리가 시작되고 있었다. 역시 지속적으로 활동하다 보니 업무가 빨리 끝났다. 이날 식사하신 어르신은 대략 200분 정도라고 하였다. 자원봉사센터, 단체, 기업이 연계되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지역의 200여명의 어르신의 따뜻한 한 끼를 대접하였다.이날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를 느꼈다.먼저 자원봉사를 생활로 생각하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사실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나 과제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나와는 달리 예전부터 곳곳에서 묵묵히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날 온 자원봉사단체는 3곳 이었지만 지역 내 수십여 개의 단체에서 돌아가며 밥차 자원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였다. 밥차를 같이 한 자원봉사자 분들만 해도 몇 년간 꾸준히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있었고 자원봉사활동 간 그 노하우가 드러났고 봉사에 대한 열정을 그만큼 더 싸이고 있었다. 성숙한 복지사회가 이러한 분들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였다.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최저임금법 개정 과정 분석-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개정 -목 차Ⅰ. 배경 및 목적 ···································································1Ⅱ. 다중흐름모형이론 ······························································11. 개요 ·············································································12. 문제의 흐름 ····································································23. 정책의 흐름 ····································································24. 정치의 흐름 ····································································35. 정책의 창, 정책혁신가 ························································4Ⅲ. 최저임금법 ······································································51. 개요 ·············································································52. 주요 내용 ·······································································53. 2018년 6월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쟁점 ············8Ⅳ.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 ···········································101. 문제의 흐름 ·································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들이 정책커뮤니티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중 일부가 선택되고 구체화되어 대안이 되는 과정을 의미한다(이재무, 2016).많은 아이디어들 중 일부를 선택할 때 그 아이디어가 정책에 있어 얼마나 더 실현가능성과 가치 수용성이 있는지가 기준이 된다. 실현가능성과 가치수용성이 높으면 정책의 흐름에서 더 큰 기회를 얻는 것이다. 실현가능성은 실행과 깊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실제로 원하는 것을 달성할 수 있는가와 실제로 행정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가를 말하며, 가치수용성은 정책전문가들의 가치에 부합하는가를 말한다. 실행가능성과 가치수용성을 기준으로 선택한 아이디어는 일반국민에게 수용되어야 하며 전문가들 그리고 정책을 산출하려는 자신들을 설득해야 한다.다양한 아이디어가 있듯 사람들의 생각 또한 다양할 것인데 선택된 아이디어가 정책의 흐름에서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자각되고 공감되어야 한다. 즉 정책의 흐름에서의 합의는 뒤에서 살펴볼 정치의 흐름에서의 합의와 달리 설득과 확산의 과정으로 볼 수 있다.4. 정치의 흐름정치의 흐름은 문제의 흐름이나 정책의 흐름과는 다른 역동성을 가지는데, 국정기조나 정치권의 변화로 드러나며 정책의 창을 여는데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다(이재무, 2016). 정치의 흐름은 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적인 분위기, 조직된 힘의 작용, 행정부나 입법부의 교체 등과 이로 인한 국민정서의 변화를 통해 파악될 수 있다(양승일, 2011).국가적 분위기는 대중이 공통노선을 따라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생각과 그 분위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변한다는 생각과 관련된 것으로 구체적이거나 특정하기가 어렵고 항상 다수의 대중속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적인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표본을 추출해서 여론조사를 하며, 정치인들은 유권자들과 미팅, 메일로 소통하고, 관료들은 정치인들의 주장과 주변의 활동가들이나 정치엘리트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가적 분위기의 변화는 이전에 가능하지 않았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제4조 제2항).2) 최저임금액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하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제5조 제1항). 다만, 이에는 예외가 존재하는데 첫째,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제5조 제2항). 둘째,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5조 3항).(5) 최저임금의 결정1) 최저임금안의 결정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제8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8조 제2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제출받은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2) 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제10조 제2항).3) 사용자의 주지 의무최저임금의 적용을 받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부분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가.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나.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부분제6조의2(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 사용자가 제6조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28조(벌칙)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저임금법 개정 전후 비교Ⅳ. 다중흐름모형을 적용한 분석결과1. 문제의 흐름(1) 지표의 변화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 추이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인 6470원에서 1060원 올랐으며, 인상률은 16.4%에 달한다. 에서 살펴보면 16.4%라는 최저임금 인상률은 기존의 연도별 인상률과는 다르게 상당히 가파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 2018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되었을 당시 경영계와 특히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을 이유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2) 초점사건2018년도 최저임금액이 확정된 이후 사회전반에 걸쳐 고용주들의 최저임금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줄이기 준비가 시작되었다. 기업뿐만 아니라 식당, 편의점 등의 영세사업, 심지어 아파트 까지 최저임금을 적용해 임금을 지급하던 업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근로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최대한 많은 범위를 최저임금에 산입해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한편 정부와 여당 내 다수 온건파는 매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을 최저임금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입장을 내세웠다.정부와 집권여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개정 입장에 선 이유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가치수용성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실현가능성은 당시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으로 재계, 경영계 등에서 인건비 확대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기업 등에서 근로자 감퇴마저 일어나는 상황에서, 현행 최저임금으로는 사용자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켜 일자리 정책마저 차질이 발생할 것이 분명했다. 더욱이 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의 물가 상승도 부담으로 다가 왔을 것이다. 즉 정부는 현행유지안 보다 최저임금 산입 확대 안이 실현가능성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치수용성에서 살펴보면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기본급이 인상되고 거기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과연 최저임금 취지에 맞는 저임금근로자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본급을 높게 잡는 것 보다 각종 수당을 통해 나눠 주는 것이 부담이 덜했고, 이것이 오늘날 되레 복잡한 임금체계를 만들었다. 이는 최저임금에 의해 기본급만 받는 저임금근로자 뿐만 아니라 기본급은 낮지만 상여금등의 수당을 통해 임금을 받는 일반 근로자도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영향권에 있는 것이고 이는 최저임금의 본 취지와는 맞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다. 또한 현재의 금여체계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만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혜택에 상여금 등의 혜택을 받는 근로자를 포함한 상위 근로자들 간의 소득의 불균형이 심해지는 구조를 개선하고 싶었을 것이다. 이에 정부는 최저임금의 본래 목적 대상인 저임금근로자(상여금 없이 오로지 최저임금만을 받는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기본급만을 받던 것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여 상여금도 포함하는 것이,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도,
검사 소요시간은 10분 내외였으며 그리는 것에 특별히 주저함 없이 그려나 갔다. 그림이 완료 된 후 질문에서 가족들은 주말에 여유를 즐기며 휴식을 취하고 있다고 했으며 자신들의 가족을 그렸다. 가족들이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습니까요? 라는 질문에 그림과 같이 늘 화목하였으면 좋겠다고 답했다.필압은 굻고 진한 것으로 보아 충동이 밖으로 향하고 다소 공격적이거나 활동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은 전체적으로 모든 가족이 거실에 모여 화목하게 각자의 일을 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은 용지를 전체적으로 구조화 하여 그렸으며 주로 중앙에 가족이 집중되어 있다.그림순서에 의해 분석 해보면 첫 번째로 어머니를 그렸으며 거실 바닥에 앉아 하모니카 교본을 펼쳐 놓고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첫 번째로 그린 것으로 보아 자신에게 중요한 인물, 의지하는 인물로 보이며 하지만 나와 거리가 있어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분석을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그린 동생은 중앙 소파에 앉아 기타를 연주하는 모습이다. 그림 중앙에 소파가 있고 그 중앙에 앉아 가족에게 둘려 쌓인 위치로 이는 가족들 모두가 바라보고 있으며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릴 때 지우개의 사용이 많았으며 이는 자세히 표현하고 싶은 의지를 표현하며 이에 평소 동생에 대한 바라는 점으로 분석 된다. 세 번째 아버지는 동생과 어머니와 달리 TV를 보고 있는 옆모습이 그려 져있다. 어머니와 동생은 음기연주라는 공통분모를 형성하는 것에 비해 아버지는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이는 가족들과 공감대 형성이 잘되는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마지막에 그리긴 했지만 아버지와 가장 가까이 강아지를 그렸는데 강아지의 경우 심성 좋은 사람을 따른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가까이 그렸다는 것은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긍정적이며 옆에서 지키고 싶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나를 가족 중 가장 마지막에 그렸으며 다른 가족들에 비해 조금 떨어져 있고 다른 가족들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다고 말한 것에서 볼 수 있듯 자신이 바라보고 싶은 가족의 모습이 그림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되며 현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겠다.기타 벽걸이 그림, 화분, 에어컨 등이 그려져서 전체적인 구조를 표현 하였는데 이는 마음이 안정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경향으로 보이나 한편으로 들어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것으로도 분석할 수 있다.자신의 미래에 집에 자신의 아이가 집에서 주말을 보내는 모습을 그렸으며 이 집에는 자신과 자신의 아들, 자신의 부인이 산다고 답하였다. 집의 분위기는 화목하고 활발하다 라고 답했다.HTP검사의 경우 그림의 가장 큰 특징은 용지를 전체로 활용했다는 것과 좌우측이 각각 나무와 집으로 대칭적 구조를 이루며 특히 좌측에 집보다 더 크게 나무그림을 묘사한 것이다. 우선 집은 주로 자신의 가정상황 또는 자신이 현재 처한 현실상황 나타내며 이를 우측 편에 그린 것은 행동통제를 잘하고 욕구 만족 지연능력이 갖추어 져 있으며 지적인 만족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나무는 기본적인 자기상을 나타내며 이는 외향성이 나타나며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성향을 현재 가지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먼저 집을 살펴보면 지붕의 크기는 적당한 크기에 진한 선으로 강조 되어 있고 벽돌을 표현하려고 반복적인 선이 그어져 있으며 이는 적절한 사고 활동을 통해 현실을 균형 있게 살고 있으며 한편 자아통제에서 벗어나 현실로부터 공상에 빠지려는 데에 대한 불안과 방어노력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굴뚝은 그리지 않았는데 아동의 경우 특이한 점이 될수 있겠으나 성인의 검사이므로 큰 특이사항이라 생각되지는 않는다. 벽은 대체로 튼튼해 보이며 건강한 자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문은 닫혀 있으며 자기 노출을 꺼려하고 예민한 성향을 나타내며 문의 윗부분을 타원으로 그렸으며 이는 한편으로는 자신의 대인관계를 융통성 있고 허물없이 지내고픈 바람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발코니 문에서 사람이 나오는 모습을 그렸는데 이는 타인으로부터 따뜻한 고 타인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에 소극적이며 자신의 가정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힘듦은 나타내며, 타인의 지나친 접근은 피하고 싶은 경향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나무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큰 과일나무이며 가지가 적당하고 과일이 매달려있다. 일단 전체적으로 과일나무라는 점에서 창조적인 육성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으며 뿌리가 땅에서부터 보이지 않게 그렸다는 것에 내면을 누군가에게 보이기 싫음 정도로 볼 수 있다. 몸통(줄기)부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칭을 잘 이루고 있으며 내면에 확고한 의지, 곧은 이성과 판단이 내제와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줄기의 굵기도 적당히 굵으며 외부환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동하며 현실과 공상 면에서 공격적 행동 경향으로 분석된다. 가지는 많이 그려지지 않았으나 나무를 지탱하는 두 개의 굻은 가지가 있고 뒤쪽에 양쪽으로 향하는 가지가 하나씩 묘사되어 있다. 네 가지 모두 위쪽으로 향하고 있으며 성취에 대한 긴장을 나타내며 가지의 줄기가 짧고 그에 비해 굵기가 큰데 이는 자신감과 야망을 가지고 정열적으로 몰두하는 사람으로 해석되겠다.사람의 경우 집안에서 밖으로 문이 아닌 발코니를 통해 나오려고 그려져 있으며, 활동적이고 진취적이며 하지만 뭔가를 하려고 해도 늘 억압이 있는 듯 답답함이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된다. 특히 문이 아닌 발코니로 나오려고 묘사 한 것에 평소 색다른 일탈에 대한 생각이나 쉬고 싶다, 휴식 하고 싶다는 등의 심리적 안정을 필요로 한 경우 라 볼 수 있다. 사람은 웃는 얼굴이며 코가 생략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성의 갈등이 있는 정도로 해석되며 팔은 신체에서 떨어져 뻗어 있으며 이는 밖으로 향하려는 성향을 보여준다. 특이한 점으로는 한쪽 다리는 밖으로 나오게 그렸고 다른 한쪽 다리는 집안에 걸쳐있는 것으로 묘사 되어 양다리가 서로 엇갈려 져 있으며 이는 정서적 긴장이 강하거나 성적 접촉에 대해 자신이 스스로 절재하거나 혹은 성적부작용으로 해석된다.기타로 뒤쪽에 산을 그렸고 이는 어머니로부터 보호받고 싶은 울타리 출입문에서부터 집까지 돌담길을 묘사하였으며 이는 타인과의 상호 신뢰관계를 뜻하는 데 대인관계에서 무조건적인 만남 보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관계하지만 친해질 준비가 되어 있는, 친구에 대한 갈망의 뜻으로도 볼 수 있겠다. 집 주변의 마당에 잔디가 있으며 잔디나 꽃은 사람을 나타내며 자신의 주변인들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생각하고 있다고 해석되며 개와 개집을 그렸고 특이한 점은 개가 목줄에 걸려 말뚝 박혀 있는데 이는 외부활동,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희망이 보이나, 일탈을 꿈꾸지만 확실한 자기자리가 있다는 점이 묘사 된 것 같다.남성을 그렸으며 나이는 17살이며 기분은 즐겁다고 답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란 질문에 친구들을 생각하고 있으며 성격은 밝고 명랑하며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좋아하는 것은 운동, 여행이며 싫어하는 것은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답했고 이 사람이 하고 싶은 것은 주말에 친구들과 놀고 싶다고 답했다. 이 사람은 자신의 고등학교시절이라고 답했다.DAP검사는 10분정도 소요되었으며 그림을 그리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 없이 바로 그리기 시작 했다. 그림은 중앙에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릴 때의 순서도 머리, 몸, 팔 다리 순으로 특이 한 점은 없다. 필압은 적당히 유지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금 진하게 보일 수 있으며 이는 포부수준이 높거나 자기주장, 공격적 성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선을 긋는 방식으로 주로 직선이 곡선에 비해 많이 사용 되었으며 수평 보다 수직적 인 선이 많이 돋보인다. 이는 남성적 주장, 단호함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단호하게 그은 직선은 안정감, 일관성, 야망 등으로 해석된다.그리는 도중 특정부분(손, 발, 팔 등)을 그릴 때 지우개 사용이 다소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크게 수정하는 부분은 없었으며 이에 특별한 불안감이나 강박증은 보이지 않는다. 특이한 점은 다리와 발의 좌우 대칭을 맞추려고 하는 것, 왼쪽 다리의 굵기에 맞춰 오른쪽 다리의 굵기를 맞게 그리는 것과 오른쪽 발을 왼쪽의 발과 독립하고 싶은 충동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의 인물의 분위기는 명랑하며 이는 자신의 심리 혹은 바라는 모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면을 바라보는 그림으로 이는 자신을 타인에게 반영하려는 태도가 느껴진다.세부적으로 머리부분부터 살펴보면, 머리카락이 몇 개의 곡선으로 그려져 있으며 그림 중 가장 많은 곡선을 사용하였는데 일반적인 남성다움에 대한 집착, 성적 욕구에의 몰입 등으로 해석하기에는 특별히 강조했다고는 보이진 않는다. 눈은 감고 있으며, 눈동자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내향적 성향, 자기몰입, 불안이나 우울성향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코는 하나의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특별한 점은 없다. 입의 경우 웃고 있으며 특히 치아를 보이게 그렸다. 치아는 공격성, 가학성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 그림에서의 치아는 웃음은 보다 더 돋보이게 하려고 그린 듯하여 그대로 해석 하기는 무리가 있다, 치아 외의 입의 전체적 크기나 분위기는 얼굴에서 조금 강조되고 있는 느낌이 있으며 이는 욕구만족을 위해 행동하는 경향과 구강적 의존성이나 구강적 공격성이 내재하고 있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 귀의 경우 얼굴이 전체적으로 약간 오른쪽을 보는 형태여서 한쪽만 그렸으며 귓바퀴도 그린 것으로 보아 무의식적으로 그린 것 같진 않다. 귀 그림은 타인의 비판에 민감하거나 의심이 많은 성향, 편집적 성향 조금 있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다리와 발의 경우 적당한 크기를 유지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욕구가 잘 반영되어 있다. 팔과 손은 벌리고 있으며 이는 다소 의존성이 보이며, 손은 손가락까지 묘사 하였는데 이는 자기애적 성향으로 해석 될 수 있으며 그 밖에 특이한 점으로 바지에 주머니를 그렸으며 이는 미숙한 의존욕구 혹은 모성 결핍으로 볼 수 있다.가족에 대한 나의 태도는 대체로 화목함을 느끼고 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이상적 관계와 현실적 관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성장과정에서 유추해 볼 때 어렸을 적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이 적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아버지에
1. 지체장애정의지체 장애는 팔다리의 장애와 몸통의 장애로 구분할 수 있다. 장애는 기능적 제약을 의미하므로 지체 장애란 팔다리와 몸통의 위해로 본래의 기능 수행에 제약이 가해지는 상태라 이해할 수 있다. 위해의 종류는 경한 수준의 기능 장애뿐만 아니라 절단과 같은 영구적 기능 손상까지 포함한다. 의료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과거에는 지체 장애로 이어질 수 있던 사고나 질병을 치료하여 장애를 방지할 수 있다.원인지체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선천적 원인에는 선천성 기형 및 소아마비, 근육병-근이양증 등과 같은 각종 질환이 있다. 후천적 원인은 사고, 질병의 합병증이나 후유증이 있는데 예를 들면,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절단, 혈관성 질환, 골수 질환 등으로 인한 절단을 들 수 있겠다.예방방법지체 장애를 야기할 수 있는 각종 질환이나 사고에 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합병증으로 지체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병증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안전사고와 같이 대비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지체 장애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2. 시각장애정의감각능력인 시각의 손상으로 한쪽 눈 혹은 양쪽 눈 모두가 시력이 없거나 시력교정 후에도 시력의 제한으로 일살생활 및 사회생활에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염증이나 궤양, 손상 등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문제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시각장애의 경우에도 안구 질환과 같은 병증의 진행 여부만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안구의 경우 대체로 ‘혈액’의 영향으로써 시력이나 시각, 시야 등의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 보다는 내부적인 문제에서 시각장애와 같은 이상이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원인우리가 눈으로 무언가를 보는 감각은 눈을 통해 들어온 시각정보가 망막에 맺히고 맺힌 정보를 세포가 전자극화 하여 시신경을 통해 대뇌까지 전달해 느낄 수 의 혈액을 파괴하여 청각장애가 된다. 이 경우 70%이상이 중복장애를 갖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 이경화증 (중이의 등골이 증식되어 난원창에 비정상적으로 붙어 있게 되어 점진적인 청력손실이 발생 하는 유전성 질환이다. 청년층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진행서 창각장애로 보통 한쪽 귀에 먼저 생긴 다음 다른 쪽 귀에 나타나며, 남자보다 여자에게 1:2로 더 잘 발생한다. 70~80%가 양측성으로 발생하며 이명증상이 동반된다.)? 선천성 외이 기형 (위의 발생과정 중 이상이 생겨 외이와 중이에 선천성 기형을 갖게된 상태를 넓은 의미에서 통칭하는 것으로, 그 원인이 유전성인 경우도 잇지만 대개는 분명한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외이와 중이는 발생학적으로 서로 연관성이 있어서 흔히 두 개의 기형이 함께 나타난다.) 이 있다.2) 환경적 원인환경적인 원인 산모가 임신기간 동안 가질 수 있는 질병이나 감염과 관련된 비유전성으로 출생 이전에 시작되거나, 출생이후에 청력손실의 원인이 되는 환경적인 요인들이 있으며, 종류로 ? 모체의 풍진 (산모가 풍진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우로 탯줄을 통하여 태아에게도 감염된다. 임신 3개월 이내에 감염되면 특히 청력손실의 발생률이 높다. 청각장애의 발생률이 82%로 가장 높고, 시각장애 19%, 심장질환 39%, 정신지체 34%로 중복장애 발생확률이 높다. 그러나 백신을 접종하면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발생사례는 그리 많지 않다.)? CMV (사이토메가로바이러스는 새로 태어난 아이들 중에 가장 흔한 바이러스성 감염으로 청각장애를 포함한 여러 장애를 야기할 수 있다. 이것은 농의 주된 환경적 원인으로 산모의 자궁에서 감염되거나, 바이러스가 태반을 통해 태아에게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모유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 감염된 아이들 중 1/2이 청각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 1980년대부터 알려졌으며 아직 백신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진행성 청력손실로 즉시 발견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한 청각장애 출현율이 증가하고 있다.) ? 중벨등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들에게 소리 대신 신호를 전달할 수 있도록 불빛이 깜빡이는 단서등 사용) 이 있다.4. 뇌병변장애정의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이다. 장애의 판정은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 다리의 기능 저하로 인한 앉기, 서기, 걷기 등의 이동 능력, 일상생활(동작)의 수행 능력 평가로 이루어진다.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 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정신지체가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로 인정한다. 뇌졸중, 뇌손상 등 기타 뇌병변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뇌병변장애 판정을 할 수 있으며, 식물인간 또는 장기간의 의식 소실 등의 경우 발병(외상) 후 6개월이 지나면 뇌병변 장애인으로 장애판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치매는 제외된다.원인뇌병변장애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산모가 바이러스에 의해 병에 걸렸을 때, 특히 풍진은 태아에게 악영향을 준다. 그리고 산모가 약물중독이 있을 때에도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조산일 경우 미숙아의 호흡장애로 인해 뇌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못해 발생할 수도 있다. 출산 이후에는 뇌막염 같은 질병이나 사고로 발생하기도 한다.예방방법뇌병변의 치료는 현재 의학으로 완치 할 수 없지만 치료함으로서 환자의 능력을 최대한 향상시키고 합병증을 예방함으로서 가능한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놔병변 중 특히 뇌성마비 치료는 여러 전문가에 의한 포괄적 평가와 협력에 의한 치료가 필요하고 조기 치료 할 수록 경과가 좋다. 재활의학과 의사는 물리치료사 등 여러 치료 전문가와 환자의 장애를 평가하여 개개인의 치료 계획을 세우고 치료 반응을 평가하는 재활팀의 조정자로서 포괄적인 치료 계획과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및 경과를 평가하고 약물치료, 보조기의 처방, 신경차단치료를 시행한다. 치료 방법으로 경련, 근육경직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약물이 에서 수주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머리의 외상은 흔히 귀뼈(측두골) 골절을 동반하는데 골절선이 안면신경의 주행경로를 지나는 경우 골절된 뼈조각에 의해 신경이 압박되거나 절단된 경우에는 다친 직후에 안면마비가 발생한다. 측두골 골절 이외에도 뇌진탕이나 출생 시 태아가 산도를 통과하며 받는 압박으로도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치료벨마비는 일반적으로 자연관해하는 일이 많으나 일반적인 치료로는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피하고 안면을 보온하며, 토안에 대해서는 안대로 각막을 보호한다. 또 안면근을 스스로 움직이는 훈련도 중요하다. 약물요법으로서는 스테로이드가 주류이며 그 밖에 혈관확장제, 비타민제 등이 사용된다. 또한 갓 일어난 마비에는 성상 신경절 블록(stellate ganglion block)이 유효하며, 진구성 마비에 대해서는 성형수술을 행한다.7. 신장장애정의내부 장기장애 중 신장장애는 통칭 만성신부전을 뜻하는 말로 정상적인 신장은 인체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체내의 수분을 균형 있게 유지시켜주지만 만일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해 신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면 신장은 더 이상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신장장애가 생기면 혈액정화를 목적으로 혈액투석기계를 사용하며, 혈액투석을 하거나 인체의 복막을 이용한 복막투석을 하게 된다. 진료일수가 길고 병원에서 소비하는 시간이 많아 취업 등 사회적 활동의 제약이 있으며, 의료비 부담이 커서 경제적인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겠다. 이에 신장장애자나 그 가족은 장애범주 확대에 대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서는 1차 장애범주확대 대상 질환에 진료일수가 길고 의료욕구가 큰 신장질환이 포함되었는데, 시행령 개정령에 의하면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장애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신장의 기능장애가 앞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극히 적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다.원인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수술 후이며, 큰 화상이나 창상, 약물중독적 스트레스가 심장병에 많이 해롭고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으며 특히 더 조심해야 한다.9. 간 장애정의간 기능의 손상이나 이상으로 일상생활 활동이 어려워지는 질병이다.「장애인 복지법」에서는 소관 전문의의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 지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경우를 만성 간 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간은 체외에서 유입되거나 체내에서 생성된 각종 물질들을 가공 처리하고 중요한 물질들을 합성하여 공급하며, 혈액의 저장과 면역기관의 역할을 한다. 간이 정상적인 작용을 하려면 간 내의 혈액 순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간세포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야 한다. 간의 기능이 만성적으로 저하되면 그에 따른 합병증으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게 된다. 간장애의 합병증으로는 복수,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간성뇌증 등이 있다.원인후천적 원인 중 질환이 96.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사고가 0.3%, 선척적인 원인이 3.2%로 나타났다. 이를 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자는 질환이 97.2%로서 여자의 94.1%보다 약간 더 높았으며, 선천적 원인은 여자가 5.9%로서 남자의 2.4%보다 더 높다. 간장애의 후천적 원인이 되는 질환종류별로 살펴보면, 소화기계질환이 가장 많은 69.3%를 차지하였고, 이어서 신생물(종양)질환 24.8%, 중독성질환 1.7%, 대사, 면역 및 내분비계질환 1.6%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발생 원인을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소화기계질환과 신생물(종양)질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남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독성질환의 비중이, 여성의 경우에는 감염성질환의 비중이 높았다.10.호흡기장애정의폐나 기관지등 호흡기관의 기능에 장애가 있어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 활동에 현저한 제한을 받는 사람 폐의 주된 기능은 가스의 교환이다. 의외에 체온조절 산.염기 평형조절의 기능이 있다. 가스의 교환 체내로 흡입- 산소(신진대사시 필요함) 체외로 배출-이산화탄소(신진대사의 결과 나오는 노폐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