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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광역행정과 인천광역시와 관련된 연구
    - 목 차 -Ⅰ. 광역행정의 의의Ⅱ. 도시화?교외화와 광역행정1. 도시화와 광역행정1) 도시화의 의의 및 특성2) 도시화의 과정3) 우리나라 도시화의 특징2. 교외화와 탈도시화1) 교외화2) 탈도시화3. 도시화?교외화와 지방정부간 관계의 증대Ⅲ. 지방정부간 광역행정1. 지방정부간 갈등의 개념2. 지방정부간 갈등의 유형1) 지방정부간 갈등의 유형3. 지방정부간 갈등과 광역행정1) 지방정부간 갈등 원인2) 지방정부간 갈등의 해결 방안Ⅳ. 규모의 경제와 광역행정1. 규모의 경제의 의의1) 규모의 경제2) 지역화 경제와 도시화 경제2. 규모의 경제와 광역행정1) 도시 규모, 혁신과 성장의 확산2) 분절화와 정치적 분산의 극복Ⅴ. 광역 행정의 접근 방법1. 종합적 접근 방법1) 이론적 내용2) 종합적 접근 방법의 유형3) 종합적 접근 방법의 장?단점2. 점진적 접근방법1) 이론적 내용2) 점진적 접근 방법의 유형3) 점진적 접근 방법의 장?단점3. 절충적 접근 방법1) 절충적 접근 방법의 개념2) 절충적 접근 방법의 유형3) 절충적 접근 방법의 장?단점Ⅵ. 우리나라 지방자치 단체의 광역행정 추진방안1. 인천광역시의 광역행정 연구1)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 필요성 제기2. 지역적 연계 사업의 필요성3. 인천 광역시와 그 인근도시와의 광역행정 방향1)인천시와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도로망 구축2)인천시와 주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환경적 문제3)인천시의 주택문제의 해결방안4)소외산업의 문제 해결4. 결론Ⅰ. 광역행정의 의의현대사회에서의 공공사무는 그 특성상 독립된 개개의 시나 군 등 하나의 지역 내에서만 효과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즉 대부분의 공공사무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적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공동적?협동적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으로 제도에 의해 고정되어 있어 행정적 지역을 넘나드는 광역적 행정수요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사무를 광역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에서 고찰한 도시화와 교외화 현상은 광역행정의 수요를 증대시키고 지방 정부간 관계를 증대시키는 요인 중의 하나이다.오늘날 도시는 점적인 발달에서 벗어나 평면적인 확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경제생활권의 변화로 인한 도시의 광역화 또는 교외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경제권역? 생활권역?교통권역의 확대와 인간의 유동성의 증대는 기존의 행정구역이 서비스의 공급 체계와 부합될 수 있도록 재조직화가 요구되고 있다.Ⅲ. 지방정부간 광역행정1. 지방정부간 갈등의 개념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국가 전체의 이익이나 효율성보다는 자기 지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지방정부간 갈등을 유발하는 주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갈등은 매우 다의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포괄하여 지방정부간 갈등 관계를 정의해보면, “특정 지방정부가 희소자원이 배분이나 공공재의 공급을 둘러싸고 다른 지방정부와 권한 및 이해관계가 대립됨으로써 나타나는 대립적?적대적 상호작용이 지방정부의 행위 과정에 현재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2. 지방정부간 갈등의 유형1) 지방정부간 갈등의 유형(1)갈등 주체별 분류지방정부간 갈등 관계를 갈등 주체별로 분류해 보면, 크게 광역지방정부와 광역지방정부간의 갈등,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간의 갈등, 그리고 기초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간의 갈등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2)갈등 원인별 분류지방정부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반적으로 지방정부의 자율성 증대, 각 지방정부의 정책 지향의 차이, 지방정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 지역이기주의, 특정 사안에 대한 각 지방정부 상호간의 인지상의 차이 등이 있다. 이외에도 지방정치인의 무분별한 정치공략과 자치단체 간 공동사업 시 비용 부담의 문제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지방정부간에 발생하는 갈등은, 당해 지방정부의 이익의 추구가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원인일 것이다. 즉, 당사자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정부간 갈등이 발생되는 것이다.(2)지방정부간 상호의존성의 증가지방정부간 상호의존성이란 둘 이상의 지방정부가 각각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의 지원이나 정보의 제공, 지지 및 기타 협력적인 분위기를 위하여 서로 간에 의존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이러한 지방정부간의 의존 관계는 지방정부간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왜냐하면 상호의존성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만큼 갈등이 발생한 기회가 높아지기 때문이다.2) 지방정부간 갈등의 해결 방안(1)지방정부간 자율적 갈등 조정제도의 정비 및 보완지방정부간의 갈등 해결을 위해 마련해 놓은 현행 제도상의 장치로는 지방자치법 제 8장과 관련 법률 등이 있다.우선 지방정부간의 자율적 조정 장치로는 행정협의회, 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협의와 협력 방식이 있고, 타율적 해결 방식으로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도지사의 조정, 지방자치단체분쟁조정위원회에의한 조정, 수도권광역행정조정위원회 등과 자치단체간 조정위원회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정부의 흡수?통합 방식 등이 있는바, 다양한 갈등 해결 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2)참여기피 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적절한 참여는 지역 주민들의 님비적 반대를 감소시켜 지역간 갈등을 예방하고 입지 결정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중요한 요소이다.Ⅳ. 규모의 경제와 광역행정1. 규모의 경제의 의의1) 규모의 경제어떤 물건을 생산하는 데 투입되는 요소의 양을 동시에 K배 증가시킬 때 산출량이 K배보다 적게 증가하면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이 적용된다고 하며 산출량이 정확히 K배 증가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수확불변, 산출량이 K배보다 많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혹은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고 말한다.이러한 규모의 경제로 발생하는 대도시의 외부경제는 기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전문화된 기업서비스, 자본?노동시장?관리나 직업상의 이점이 대도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대도시는 이와 같은 효는 것보다 더 많은 자원을 지배할 수 있는 반면, 다른 지방정부는 더 적은 자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대도시의 정치적 분산화는 능률성, 조정, 형평성의 기준으로 볼 때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야기 시킨다.Ⅴ. 광역 행정의 접근 방법광역행정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여 왔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시된 광역행정의 접근방법을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정치?행정 체제의 개편 여부와 그 정도에 따라 세 가지. 즉 종합적 접근 방법, 부분적 접근 방법, 이원적 접근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1. 종합적 접근 방법1) 이론적 내용종합적 접근방법은 기존의 자치단체의 정치?행정 체제에 상당한 구조적 변화와 권한의 집중화를 가져오는 접근 방법으로서 집중론적 내지 연방론의 관점에서 지방정부 단위의 개편을 추구하는 것이다.종합적 접근방법에는 합병 및 정부통합, 시?군 통합 등이 있다.2) 종합적 접근 방법의 유형(1)합병합병은 어떤 지방자치단테가 대체로 작은 규모의 지역을 흡수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심 도시와 외곽 도시의 쌍방에 공공사업, 시설 개수, 서비스의 비용을 절감시키고 재해, 범죄 등의 대도시권 문제의 통일적 대책에 대한 입안 및 실시를 용이하게 하는 도시권 통합 방식이다.(2)시?군 통합시?군 통합은 주요 시에 군 정부를 통합하거나 전체 경계 내로 모든 자치도시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3) 종합적 접근 방법의 장?단점(1)합병?장점 - 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확장하여 특별구의 설피가 필요 없게 된다는 점이다.?단점 - 피합병 지역의 정치인, 공무원과 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 합병의 전제 조건으로 주민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2)시?군 통합?장점 - 서비스 제공의 통일성과 협조의 용이성이 있고 전 광역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과 광역적 문제 해결에 용이성이 보장되며 동시에 규모의 경제성을 추구할 수 있다. 또한 예산 집행 규모와 재원 조달의 관계를 용이하게 특징①분권화된 정치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②공동적인 문제를 자치단체간의 협조를 대처할 수 있다.③자치단체가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처리하기에 비효율적인 특정 사무를 군이나 주정부에 이양할 수 있다는 점.④기존 자치단체의 능력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특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구의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2) 점진적 접근 방법의 유형(1)정부간 협정점진접근방법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고 간편한 방법이 정부간 협정이다. 정부간 협정은 두 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일종의 협정을 통하여 대도시권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이다.(2)기능이양기능 이양은 기존의 지방정부구조를 개편하지 않고 도시정부의 기능을 광역 정부에 이양하는 방법이다.(3)광역행정협의회광역협의회는 참여 기관들의 자의적인 행정 협력에 의해 기관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 및 다양한 분야에 걸쳐 행정적인 협조를 수행하는 것이다.광역행정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①많은 지방자치단체를 포괄하는 지역적 특성을 지니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 경계를 추울하기도 한다.②선거에 의해 선출된 각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구성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 또는 연방정부의 대표들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이 협의회는 집행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으나 대화의 장이 되며, 공동연구 및 건의를 한다.④광역적 문제 해결을 위한 다목적적 특성을 가진다.⑤참여자치단체의 인구 규모에 비례한 기부금으로 운영되며 전문 연구요원을 두고 있다.3) 점진적 접근 방법의 장?단점(1)정부간 협정?장점①정부간 협정을 통해 선거구민의 수요에 대해 좀더 다양하고 합리적인 대응책을 제공할 수 있다.②서비스를 통합할 때 기능의 중복과 조직의 신설을 피할 수 있어 개별 단위정부들이 처리하는 것 이상으로 규모의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③전문인력 활용이 용이하며 서비스 및 시설의 양적?질적 향상을 가져 온다.(2)기능이양?장점 -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부분적으로 경감시켜 주며 기존의 세원으로 공공 서비스의 질을 좀더 향상시켜 준다는 데 있다. 또한 광역적 조정을 필 있다.
    사회과학| 2006.12.15| 11페이지| 1,000원| 조회(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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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혼인중의 출생자
    혼인중의 출생자1. 의의혼인 중의 자는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를 말한다. 자가 출생할 때에는 부부가 혼인 중이 아니었더라도 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본다. 이를 특히 준정이라고 한다.처가 혼인 중에 포태한 자는 그 부의 자로 추정하는데, 이를 친생추정이라 한다. 부부가 동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생한 자에게는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다.2. 친생추정의 요건(1)모가 부와 혼인관계에 있을 것모는 혼인관계에 있는 처이어야 한다. 혼인관계의 유무는 혼인신고에 의한 호적의 기재로 확인한다.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소급하지 않으므로(824) 그 혼인관계 중에 포태한 자는 친생자로 되며, 부모가 이혼하였더라도 혼인중의 자가 혼인 외의 자로 되는 것은 아니다.(2)혼인 중에 포태한 자일 것우리 민법 844조 2항은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후 또는 혼인관계 종료의 날로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 한다”혼인성립의 날은 원칙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날이지만 사실혼 성립의 날을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친생자로 추정되는 기간에 출생하지 않아 친생추정을 받지 못하는 자녀에 대해서는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로써 친자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3.친생추정의 제한(1)친생추정의 부정혼인중의 출생자라도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이 되기 전에 출생한 자는 친생추정을 받지 못한다. 사실혼관계 이후에 법률혼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추정 받지 못한다. 친생추정을 받지 못한 자가 친생자임을 확인 받기 위해서는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2)동거의 외관 없이 출생한 자부부관계가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친생자의 추정을 바든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①무제한설-夫에 의한 포태 가능성의 유무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민법 제 844조에 의하여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기간을 오로지 호적에 의하여 형식적, 획일적으로 정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때 친생을 부인하기 위해서는 친생부인의소에 의하여야 한다.②제한설-외관설과 혈연설로 나뉘는데. 이중 외관설은 처가 부의 자를 포태하는 것이 객관적인 외관상 불가능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비록 부부가 혼인 중이라 하더라도 친생의 추정이 되지 않는다는 견해이고, 혈연설은 동거의 결여라는 외관상 명백한 사유가 없더라도 개별적, 구체적인 심사의 결과 객관적이 부부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친생추정은 부인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이에 대한 과거의 판례는 무제한설에 입각하였으나 최근의 판례는 외관설을 따르고 있다.4. 부를 정하는 소(1)父를 정하는 소의 의의夫를 정하는 소는 민법의 규정만으로는 부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에 의하여 父를 결정하는 절차이다.(845)(2)부를 정하는 소의 당사자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은 子, 모, 모의 배우자 또는 모의 전배우자이다.(가소 제 27조 1항)(3)父를 정하는 소의 제소사유친생추정규정이 모의 배우자와 전배우자 쌍방에 동시에 미치는 경우이다.(4)재판과 그 효력父를 결정하는 재판이 확정하면 이 판결도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재판에 의하여 父로 결정된 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5. 친생부인의 소(1)의의친생부인의 소는 父또는 妻가 혼인 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는 자가 그 夫의 자가 아님을 주장하여 제기하는 소를 말한다(846) 혼이 중의 출생자로 추정 받은 자는 반드시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야만 친생성이 부인될 수 있다.(2)당사자1)부인권자부와 처 모두 가능.(846) 부 또는 처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제기할 수 있으며(848조 1항). 후견인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 선고의 취소가 있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48 2항). 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유언집행자가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850)부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 또는 처가 친생부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는 부 또는 처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이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 할 수 있다.(851)2)소의 상대방원칙적으로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은 자 또는 부부의 다른 일방이다.(847조 1항)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47조 2항) 한편 그 자가 사망한 후라도 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에는 모를 상대로, 모가 없으면 검사를 상대로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849) 피고가 될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후견인이 소송을 수행하게 된다.
    법학| 2006.12.07| 3페이지| 1,000원| 조회(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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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대한주택공사 평가B괜찮아요
    -목 차-1. 공기업의 본질2. 대한 주택공사의 분류상 특징3. 대한 주택공사의 법적기초와 설립목적4. 사업 분야5. 조직구조 및 노동관계6. 윤리경영7. 대한 주택공사 현황- (영업실적, 자본금, 출자회사)8. 경영실적평가9. 기타 문제점과 개선방안1. 공기업의 본질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을 말한다. 사기업과 대조적인 기업 형태로서 공기업의 목적에 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 설이 있다.첫째로, 공기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적 기업과 똑같이 이윤추구를 직접 목적으로 한다는 설.두 번째로, 공기업의 직접적인 목적은 이윤이 아니라 생산이나 서비스에 있다는 설.대체로 후자의 설이 통설로 되어 있으나, 이 경우에도 목적의 관철을 위해서는 필요한 지출의 제한을 받지 않는 복지사업과는 구별된다. 즉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필요한 비용은 그 사업의 수입에서 충당하여야 한다는 비용판제주의를 택한다.공기업의 형태로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행정조직에 편입되어 행정관청의 일부로서 운용되는 국공영기업과, 법인기업으로서의 형식적 독립성을 지니는 법인공기업이 있다. 공기업의 관료화나 관청의 재정적 부담의 확대를 피하기 위하여 후자의 기업형태가 많아져 가고 있는데, 그 전형적인 것이 공공기업체이다. 공기업은 영리 목적을 직접 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 조달의 수단이 되고, 공익성 ·공공성이 강한 거액의 고정자본이 소요되는 독점적 성질이 강한 사업 분야를 주로 담당하며, 필요 투자액이 거액이면서도 이익을 기대할 수 없는 분야를 담당한다. 사뢰 정책적인 목적의 사업(예를 들면 실업대책 등)도 실시한다. 이러한 기능에 의해 자본주의 기업에 대하여 대량 수요자 또는 원료공급자로서 개별기업의 이윤을 위해 봉사하며, 또 자본주의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분야를 보완하여 준다. 즉 공기업은 자본주의 체제를 지키며, 총자본의 총이윤을 위해 봉사하게 된다.공기업은 한편으로는 공익성을 첫째로 시켰다.□사업실적?주택재개발-'85 대구동산 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4개지구 4,132호를 마무리하였으며, 현재 4지구 8700호를 시행 및 추진하고 있다.?도시환경정비사업(도심재개발)-’83 을지로 2가 제 16, 17지구를 시작하여 ’88.3 마무리 하였으며, 현재 서울등 도심 6개지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③재건축노후 주택을 철거하고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써 기존주택의 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해 노후, 불량주택을 철거한 후 그 철거한 대지위에 새로운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사업성과-조합과 시공사간의 마찰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된 지구를 공사가 시행함으로써 공가등의 방치로 인한 지역범죄 발생등을 예방하고 사업비 절감과 더불어 발생이익은 마감재 상향조정등을 통해 주민에게 환원하여 줌으로써 조합원에게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였다.□사업실적-'99 성남하대원 지구 1,541호를 시작으로 현재 4개지구 8,059호를 시행하고 있다.④공동추택 리모델링노후주택의 수선/교체를 통해 성능/기능을 향상시켜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사업으로써 공동주택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증축.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건축법시행령 제6조제1항제5호, 주택법 제2조제13호)□사업성과-건축물의 조기철거에 따른 국가적 자원낭비를 막고 재건축에 따른 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크게 줄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으며 또한 공법 및 자재개발, 제도개선을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 있다.□사업실적-'94 한강외인 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공사소유 5개 지구 1,293호를 마무리하였으며, 일반 분양 아파트로는 국내 최초인 마포용강 시범아파트 60호를 준공하고, 고층아파트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⑤전문컨설팅시공업체선정, 조합운영, 공사비분석 등 사업초기부터 완료까지의 모든 컨설팅 지원 사업이다.2)택지개발정부의 주택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적기, 적소에 양질의 주택건설 용지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개발대상지역의 주택수요와 가격 0.15⇒ CAGR(누적연평균증가율) = 4√('04년실적÷'00실적)-1( )는 한양등 자회사파산관련 특별손실 제외시 실적임위 표를 근거로 2001년 당시 부채 비율 183.35%에서 2005년 12월 31일 기준에서 251.27%로 67.92%나 증가하였다. 경상이익은 증가 한 반면당기 순이익의 폭락에 이어 서서히 회복하는 과정에 있다. 대한 주택공사는 경영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재 생산성 분야에서 높은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수익성과 성장성에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2005년 자본금 현황2005. 12. 31 현재(단위 : 억원)구분합계정부산업은행상장여부전기말금액59078(100%)49153(83.20%)9925(16.80%)비상장출자증권203(100%)119(58.62%)84(41.38%)변동금액84888488-비상장출자증권88-당기말금액67566(100%)57641(85.31%)9925(14.69%)비상장출자증권211(100%)127(60.19%)84(39.81)□출자회사 지분현황단위 : 억원 (2005. 12. 31)회사명출자액지분율(%)2006예산직원수(정원05매출액05순이익주택관리공단(주)*************562923한국건설관리공사30.532.454364045752지난98년 출자회사 6개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2000년에는 파산과 매각 등으로 4개가 되었다. 이후 2001년부터 (주)뉴하우징, 한국 건설 관리 공사 등의 2개 출자회사만을 가지고 있다.8. 경영실적평가정부경영실적 평가제도 개요□평가결과- 평가지표설정 : 전년도 12/31 까지(기획예산처, 평가단협의)- 경영활동 : 당해년도 1년간(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제출 : 익년도3/20까지(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실사 및 평가 : 익년도 3월말 ~ 5월(평가단)- 경영실적 평가결과확정 : 익년도 6/20까지(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평가방법계량지표- 주택건설호수등 경영목표달성도 평가- 영업비용관리등 당해년도 실적을 과거실적추세치(2004년도 건설연면적 생산목표 4,298천㎡를 초과달성한 4,311천㎡의 건설연면적을 달성함으로써 ‘A+’ 등급으로 평가되었다.(3)임대주택투자확대?임대주택에 대한 투자확대 노력도를 평가하는 지표로써 총건설사업비 대비 임대주택건설사업비의 비율이 표준치 55.79%를 2.75%p 상회한 58.54%를 점유하였으나 전년도의 61.10%에서 2.56%p 감소함에 따라 ‘Bo’ 등급으로 평가되었다.(4)택지확보업무의 효율적 추진△[강점/성과]?택지확보 다변화 및 규모확대를 통한 합리적 택지확보 노력을 하였다?수요중심의 택지확보 확대로 직주근접성을 제고하였다?친환경 개발계획의 체계화로 자연과 공존하는 Clean City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였다?수탁보상업무의 다양화 및 효울성을 추구하였다?택지규모 확대시 시민, 전문가 의견 청취 등 의견수렴을 추진하였다?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입하였다▲[문제점/개선점]?지역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수요조사, 고속철 개통 및 동북아시대의 도래 등 여건변화를 반영한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에 가반한 택지확보를 강화할 필요가 잇따?대중교통 시스템 확보를 통한 GB지역 택지확보, 도로소음 평가를 통한 택지확보 등 주변 대중 교통 및 환경을 고려한 택지확보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관련단체와의 협의를 통한 택지확보가 미흡하다?수탁보상 관련 주민과의 마찰에 대한 체계적 대응책 마련이 미흡하다?공사의 택지확보에 있어 도심지 택지확보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평점 등급]?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년도에 대비한 경영개선 실적이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기관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택지확보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공사의 노력을 ‘Bo’로 평가한다(5)주택단지계획 및 설계의 적정성△[강점/성과]?무량건식벽체를 활용하여 리모델링 및 가변형 건설 확대를 용이하게 하였다?모법적인 주거단지 계획을 추진하였다?유비쿼터스 환경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정보화 신도시 건설을 추진하였다?국민임대주택 품질향상 노력을 하였다?에너지 절약 및 환경성준치 1.35%를 약간 하회함에 따라 ‘Co’ 등급으로 평가되었다.(나)노사관리의 합리화△[강점/성과]?담터운동 등을 통한 구성원 의식개혁 운도잉 적극적이었다?노사 공동의 협력노력이 가시적이다?노조 재정자립에 대한 논의가 성과를 보이고 있다▲[문제점/개선점]?노무관리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임단협 체결 시점이 늦었다?제안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이다◎[평점 등급]?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년도에 대비한 경영개선 실적이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기관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노사관리의 합리화를 위한 공사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3)내부평가(가)내부평가제도의 합리성 및 운영의 적정성△[강점/성과]?평가제도를 통해 전략 추진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하였다?간부직원의 청렴도를 평가하고 있다?위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개인 MBO제도를 도입하였다?평가변별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였다?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목표손익제도를 개선하였다?인사고과에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문제점/개선점]?비전, 목표, 전략이 BSC체계에 올바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핵심성과지표가 올바로 설정되지 않았다?비계량지표 평가의 객관화가 필요하다?목표가 도전적으로 설정되지 않고 있다?인센티브 중간등급 인원비율을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급 이하 직원의 개인업적평가 반영이 필요하다◎[평점 등급]?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전년도에 대비한 경영개선 실적이 통상적인 기대수준을 상당히 상회하는 기관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내부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을 위한 공사의 노력을 ‘B+’로 평가한다.나. 재무 및 예산관리(1)재무정책△[강점/성과]?새로운 재무계획 시스템(IFPS)을 구축하였다?판매 및 원가관리 노력을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제고하였다?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다?여유자금 운용기준을 마련하였다?경제적 부가가치(EVA) 가치경영으로 기업가치를 높였다▲[문제점/개선점]?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경제적 부가가치 하락에 대비한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평
    사회과학| 2006.11.03| 26페이지| 1,000원| 조회(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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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상문]데이비드게일
    데이비드 게일을 보고학 번 : 200101082이 름 : 신 현 용< 줄 거 리 >영화의 시작에서 데이비드 게일은 강간살인범으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사람이다. 이 영화는 그가 빗시 불룸 이라는 기자를 통해 인터뷰하는 데서 시작한다.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또한 자신이 어떠한 이유로 사형수가 되었는지에 대해 이야기 하고 기자로 하여금 추리하게 만든다. 그의 처음 이야기는 자신의 평소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서 시작한다. 그는 대학에서 최연소 학과장을 맏을 정도의 유능한 인재였고 사형제도 폐지운동 단체인 ‘데스워치’의 회원이었다. ‘데스워치’의 회원으로서 주지사와 TV토론에서 토론 중 오판으로 인해 사형당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의 복선이 나오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학생 중 한명에게 학교 성적으로 인한 원한을 사게 되고 그 학생과 파티에서 술을 마시다 성관계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여학생은 데이비드 게일을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게 된다. 후에 무혐의로 풀려나긴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데이비드 게일의 대학교수로서의 생명은 끝나게 되고 알코올 중독과 바람난 아내와의 이혼, 사랑하는 아들과의 이별을 겪게 된다. 또한 마지막까지 함께 있어준 그의 유일한 친구 콘스탄스는 백혈병에 걸려 앞으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알게 된다. 데이비드 게일이 살인범으로 몰린 이유는 그의 유일한 친구인 콘스탄스가 성폭행 후 살해당하게 되고 콘스탄스의 몸에서 데이비드 게일의 정액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인터뷰 과정에서 빗시 불룸은 데이비드 게일이 무죄라는 사실에 접근하게 되고 3일간의 인터뷰와 누군가에 의해 자신의 숙소에 놓여진 비디오 등을 통해 사형집행 당일 데이비드 게일이 무죄임을 입증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미 데이비드 게일을 사형을 당하게 된다.< 느 낀 점 >이 영화는 사형집행에 있어서 법의 오판 가능성이 존재함을 나타내는 영화이다. 죽어야 할 정도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을 죽여야 할 이유는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도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에 의해 죽음을 당해야 한다는 이유는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인생에서 모든 것을 잃은 데이비드 게일과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그의 친구 콘스탄스. 그리고 그들을 도운 카우보이와 그의 변호사. 그들은 사형제도의 폐지를 위해 오판가능성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인간들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 잡기 위해 목숨을 바쳤다. 사형집행 외에도 사형수들에게 가할 수 있는 형벌은 무수히 존재한다. 그리고 그래야만 후에라도 죄 없는 사람이 구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다. 사람이 죽은 후에는 아무리 잘못 됐다고 해도 되돌릴 방법이 없다. 데이비드 게일은 무죄였고 그 사실은 그가 죽은 직후에 알려졌다. 인간이란 누구나 실수하기 마련이다. 법도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행하는 것이다. 무죄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사형시킴으로써 그들 또한 살인자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또 다른 생각이 드는 부분은 꼭 자신의 죽음으로써 오판가능성을 입증하여야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전체적인 흐름이나 분위기 등은 정말 감동이상의 영화였다. 그러나 영화를 본 후 생각하는 과정에서 사형수들의 생명의 존귀함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소홀히 했어야 했나 하는 부분이다. 어느 시대나 변화를 위해서는 순교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인해 또 다른 이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자신과 모든 것을 계획하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아니한 변호사로 인해 재판관은 데이비드 게일이 사형당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럼으로 인해 데이비드 게일에게 사형을 집행한 사람들이나 판결을 내린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상처를 입혔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견해를 뒤로 하고 영화의 전체적인 내용이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사형제도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지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 중 하나인 오판가능성을 소재로 했다는 점에서 아주 참신하고 재미있는 영화였다.
    독후감/창작| 2006.11.03| 2페이지| 1,000원| 조회(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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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친생부인의 소
    - 목 차 -Ⅰ.서 론(친생부인제도의 의의)Ⅱ.본 론1. 소의 제기권자2. 소의 상대방3. 제척기간4. 친생승인과 친생부인의 소의 효력5. 헌법 개정의 취지6. 자의 원고적격에 관한 논의Ⅲ.결 어생부인의 소Ⅰ. 서 론(친생부인 제도의 의의)혼인 중에 처가 자녀를 출산하면 경험적으로 그 자녀는 남편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법제화한 것이 친생자의 추정이다. 그러나 처가 출산한 자녀가 어느 경우에나 남편의 자녀일 수는 없다. 그래서 처가 출산한 자녀가 그 남편의 자녀가 아닌 때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다.친자관계를 부인하는 소로 친생부인의 소 이외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도 있지만, 친생자의 추정을 받는 자는 친생부인의 소에 의해서만 친자관계가 부인될 수 있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는 친생자의 추정을 받지 않는 자에 대하여 친자관계를 바로잡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다.제847조(친생부인의 소) ①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Ⅱ. 본 론1. 소의 제기권자(1) 부, 모민법 847조에서 ‘친생부인(친생부인)의 소(소)는 부(부) 또는 처(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서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제848조 제1항), 이 경우에 후견인이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인 부가 금치산 선고의 취소 있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48조 제2항).2005년 3월2일 민법 개정안은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 즉, 남편에서 부 또는 처로 확대하였습니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알면서도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의 진실한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인지할 수 없어 혈연진실주의에도 심히 반한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안에서 처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입니다.(2) 유언집행자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친생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집행자가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850조).(3) 부의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부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에게도 부의 자에 대하여 그 친생을 부인할 권리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2년이내에 사망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부의 직계존속·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내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제851조). 민법은 부의 직계존속이라고 하여 부의 부모보다 넓은 개념(부의 조부모도 포함하는)을 쓰고 있는데, 입법론적으로는 부모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2. 소의 상대방(1)부, 모민법은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을 자 또는 부, 모로 규정하고 있다.(2)특별대리인친권자가 없는 때에는 법원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은 어디까지나 피고적격자이고 자의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부, 처는 자 또는 다른 상대방 중에서 일방을 상대방으로 선택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3)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미성년자인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친권자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겠으나 이때의 부, 모에게 피고적격은 인정되지 않는다.(4)친권자가 없는 경우친권자가 없는 경우에 자의 후견인이 있으면 그 후견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이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친생부인의 소의 상대방(피고)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5)피고적격자가 사망한 경우친생부인의 소의 피고적격자인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자의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모를 상대방으로 하고, 모가 없는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의 경우에 ‘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적격자가 사망한 경우 2년 내에 검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 할 수 있다.3. 제척기간(1)부 또는 처가 제기하는 경우친생부인의 소는 ‘부 또는 처가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한다.(민법 제 847조)‘고 규정하고 있다.(2)상대방이 될 자가 사망한 경우상대방이 될 자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847조 ②)라고 규정하고 있다.(3)부 또는 처가 금치산자인 경우부 또는 처가 금치산자인 때에는 그 후견인은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후견인이 친생부인의 소를 제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치산자는 금치산선고의 취소 있은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법 제 848조).(4)유언에 의할 경우부 또는 처가 유언으로 부인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유언 집행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4. 친생승인과 친생부인의 소의 효력친생부인의 소를 부, 처 모두 제기할 수 있으므로 승인도 양자가 다할 수 있다고 본다. 이때 일방의 승인은 다른 제소권자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처가 승인을 하였다고 해도 부는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자에 대한 출생신고는 승인이라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자가 출생한 경우에는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호적법 제 52조). 그러나 승인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으므로 부인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민법 제 854조). 한편 전 민법은 부는 부인소송의 종결 후 에도 그 친생자임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개정민법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부 또는 처의 부인의 주장을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는 부와의 사이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모자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그 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되고, 보와 자의 사이는 인척관계가 성립하게 된다. 따라서 재판확정 후 호적정정신청을 통해 친생자를 모의 혼인 외의 출생자로기재하게 된다. 친생부인의 효과는 제 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가소 제 21조). 이 재판에 의해 부가 없게 되었으므로, 후에 실부가 자를 인지할 수 있게 된다.5. 헌법 개정의 취지1)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의 처에게로의 확대2005년 3월 개정안은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부 즉, 남편에서 부 또는 처로 확대하였다. 개정의 주된 이유는, 개정 전의 법은 부부평등에 반하고, 남편이 처의 출생자가 자기의 자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자의 진실한 아버지는 자기 자식을 인지할 수 없어 혈연진실주의에도 심히 반한다는 의견이 많아 개정안에서 처에게도 친생부인권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처에게도 친생부인의 소의 원고적격을 인정하게 되면 당사자가 아닌 처가 부자관계를 부인한다는 점이 문제가 있다거나, 처가 그 자식은 간부의 자식임을 주장하는 것으로서 이는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한다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예를 들어 부와 자녀의 친모인 처가 화해의 전망없이 상당한 기간 별거하고 있는 경우거나 부가 친생자가 아닌 자녀에 대해서 보복적 감정에서 친생부인은 하지 않으면서도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라든지 아버지의 유전병이나 반윤리적 생활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친생부인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이고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특히 자식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않게 되면 자식의 복리를 위해서 친모에게 당사자 적격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가족법을 해석.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자의 복리가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친모인 처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한다고 하여 처의 부도덕한 행위를 정당화해주는 의미가 있다고 볼 것은 아니며, 단지 자의 복리를 위하확대함으로 인해 생기는 문제점도 있다고 보여 진다. 친생부인의 법적 의미는 부(父)와 자(子)의 친생관계의 부정이다. 외도로 아이를 낳은 여자는 현행 호주제 아래에선 그 아이를 부의 호적에서 부의 동의 없이 빼오지 못하지만, 개정 민법 아래에선 이혼으로 50% 재산분할 받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아이까지 완벽하게 빼앗아 올 수 있다. 친자식으로 속아서 부양했다하더라도 친생이 부인된 후에 전처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얼마 전 있었는데, 만약 위와 같이 친생부인권을 악용하는 여자가 있다면 상대남자는 어느 곳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게 됩니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친모에게 원고적격을 전면적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고 친생부인이 자식의 복리에 기여할 경우에만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거나 반대로 친생부인이 자식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 예컨대 아버지와 자식간에 밀접한 인격적 관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친모의 당사자 적격을 부인할 필요가 있다는 학계와 법조계의 견해는 경청할만하다고 생각하며, 독일의 입법례와 같이 친모는 자식의 복리에 반하여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을 두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2)제척기간의 연장개정 전의 민법상에서는 자의 출생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규정되어 있어 자가 만 1세가 되면 그 후에는 자기의 자가 아님이 분명할 경우에도 친생부인을 할 수 없는 부자연스러운 친생자 관계가 영구적으로 존속하여 혈연진실주의에 반하게 되어 있었다. 이에 대하여 1997년 3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제소기간이 지나치게 단기간이거나 불합리하여 부가 자의 친생자 여부에 대한 확신을 가지기도 전에 그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버림으로써 친생을 부인하고자 하는 부로 하여금 제소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여 진실한 혈연관계에 반하는 친자관계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극단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입법재량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위헌"이라는 이유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이러한 이유로 2005년 3월였다.
    법학| 2006.11.03| 7페이지| 1,000원| 조회(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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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20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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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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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