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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본소득제도에 대한 실증적 분석!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제도Ⅰ. 序Ⅱ. 한국의 복지 현황Ⅲ.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제도Ⅳ. 외국의 기본소득제도Ⅴ. 기본소득제도의 과제Ⅵ. 結Ⅰ. 序IMF 외환위기 이후, 사회양극화는 한국사회의 근간을 흔들어버렸다. 1999년에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 보장과 자활을 위한다는 이유로 제정되었다.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가 소득 재분배와 사회양극화 해소라는 목표 달성은커녕 스스로 존립이 불가능할 정도로 위기에 빠져 있다. 공공부조와 사회보험으로 이루어진 현재의 복지제도는 변화가 불가피하다.새로운 분배제도에 대한 논의 중 하나인 기본소득(Basic Income)은 현재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고 한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기본소득은 자산조사나 노동조건부과 없이 무조건적으로 모든 구성원들이 개인 단위로,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이다. 기본소득은 보편주의, 완전고용시대의 종말에 따른 탈 노동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신자유주의 시대의 복지 사각지대 해소, 행정비용 감소효과 등등 그 장점이 돋보인다. 하지만 재정마련, 실현성 등을 두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사회 속에서 논의 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제도를 법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Ⅱ. 한국의 복지 현황1.「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급여의 기본원칙)①이 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 소득·재산·근로능력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②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한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했다는 가구는 22곳(30.6%)으로 이 가운데 8가구만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다. 나머지 14가구는 심사과정에서 탈락했는데, 그 가운데 71.4%인 10가구가 “부양의무자 탓”이라고 응답했다. 3가구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다. 이런 결과는 앞선 국책연구기관의 조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비수급 빈곤층’ 7417가구를 상대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74.2%가 “부양의무자 때문에 수급자가 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는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부모·자녀)과 그 배우자(며느리·사위)를 말한다. 실제로는 부양의무자인 자녀가 있어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가족관계가 사실상 단절됐거나 자녀도 생계가 어려워 부모를 부양하기 힘든 처지에 있는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경제위기 등으로 빈곤층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가 대표적 빈곤정책인 기초생활보장 예산을 2008~2009년 연속해서 제대로 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 의원에게 낸 ‘2008~2009년 복지부 결산 보고서’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가운데 생계급여 1018억500만원, 주거급여 542억1600만원이 남았다. 2008년에도 생계급여 273억4300만원을 다른 곳에 전용하고 172억8500만원은 남겨 총 446억2700만원을 제대로 쓰지 못했고, 주거급여도 146억5900만원을 남겼다. 이처럼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을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빈곤층에게 돌아간다. 예컨대 지난해 국회에서 결정된 예산상 기초생활수급자는 163만2000명인데, 결산 결과 실제 수급자는 156만9000명에 그쳤다. 6만3000명이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도 기회를 잃은 셈이다. 경제위기 여파가 심했던 2008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153만명으로 2007년보회복지전담 공무원은 지난 2006년 9805명, 2007년 1만113명, 2008년 9945명, 지난해 1만334명으로 거의 제자리걸음이다. 전국 3464개 읍·면·동 주민센터 중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1명인 곳은 1720곳이고, 아예 한 명도 없는 곳도 48곳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선진국과 견줘도 우리나라 복지공무원은 크게 부족하다. 일본은 지난 2001년 기준으로 복지분야 공무원 1명이 담당하는 주민 수가 2134명이었고, 영국(2003년) 337명, 호주(2002) 806명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2008년 기준으로 공무원1명이 주민 4888명을 담당하고 있다.)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시행에 따른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근로장려세제(EITC)이다. 근로장려세제는 노동빈곤층(Working Poor)을 지원하기 위해 2006년에 도입된 것으로, 미국에서 1970년대부터 시행된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모방이다. 이 제도 역시 까다로운 자격 기준이 있다. 근로장려세제는 부부합산 연소득 1,700만 원 이하, 자녀 1인 이상인 무주택 가구 단위로 지급된다. 이 기준은 기혼 여성의 노동 의욕을 확연히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좁은 기준만큼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만든다. 독신자, 한 부모 가정, 자녀가 없는 부부 등은 의심할 여지없이 대상이 될 수 없다. 여기에 이중지원 방지 원칙에 따라 기초수급자들도 추가로 배제되는데, 이 점은 빈곤층이 차상위 계층으로 편입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원래 근로장려세제는 노동 의욕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나, 수입 기준을 장벽으로 만듦으로써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진다. 이런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복지에 조건을 붙이지 않는 보편적 복지제도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Ⅲ.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제도1. 보편적 복지보편적 복지란 복지제도상의 급여를 소득이나 자산 조사를 거치지 않고 필요한 이에게 지급하는 복지 정책의 기조를 말하며 선별적 복지와 대조된다.선별적 복지보편적윤리를 파괴할 것이다.- 기본소득은 자본주의 체제에 의해 야기된 부당함을 종식시키는 수단으로서는 부적합하다.- 기본소득은 감당할 후 없는 재정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본소득은 빈국에서 부국으로의 이주를 촉진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될 것이다.- 기본소득은 만일 그 지급액이 매우 작을 경우 기대한 많은 효과들을 가져올 수없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킬 것이다.Ⅳ. 외국의 기본소득제도1. 독일의 기본소득 논의독일은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가장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의 관심도 많다. 한 예로, 2008년 12월 10일 수잔느 비스트(Susanne Wiest)라는 한 여성이 ‘사회보장 개혁 제안 - 조건 없는 기본소득’이란 제목으로 독일 연방하원에 제출하는 온라인 청원운동을 시작했는데, 이 온라인 청원운동은 2009년 2월 17일에 막을 내리기까지 최저 기준치인 5만 명을 훌쩍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독일에서는 현재 좌파당 내 기본소득 연방연구회의 모델을 포함한 7개의 구체적인 기본소득 모델과 괴츠 베르너(Gotz Werner)의 기본소득 모델을 포함한 다소 구체성이 떨어지는 세 개의 기본소득 모델이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유명한 기업가인 괴츠 베르너의 모델과 좌파당 내 기본소득 연방연구회의 모델이다.기본소득 연방연구회의 모델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면, 개인 총소득의 6.5%는 요양보험을 포함한 건강보험료로, 5%는 노령연금으로 낸다고 가정하고, 소득세율은 최대 25%까지 누진적으로 적용하며, 총소득 전체에 대해 기본소득세율 35%를 일괄적으로 적용한다고 할 때 아래 표와 같은 순소득 규모가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것은 총소득이 월 7,000유로인 경우 현재 개인순소득 대비 기본소득 합산 순소득의 비율이 99%라는 점이다. 이는 월 7,000유로미만의 총소득이 있는 사람까지는 현재 개인 순소득보다 이 모델을 적용함에 따라 더 많은 순소득을 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총소득(1)7501300 수입 등으로 기금을 마련하게 되어 있다.3.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나미비아는 2009년 현재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나라다. 전국적 수준에서의 도입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 프로젝트가 매우 성공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그 도입 움직임이 가속화되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2009년 4월 현재 시험 프로젝트 시행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중간 평가 보고서가 나왔다. 나미비아의 기본소득 시험 프로젝트는 대상도 제한적이고 기간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의미 있는 경험적 결과를 보여주었다.이 시험 프로젝트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대상:나미비아 오미타라 지역의 모든 주민(60세 미만 930명, 60세 이상은 모두 노령연금 수급자) △지급 금액:매달 100 나미비아 달러(한화로 약 1만 5천 원) △지급 방식:우체국 예금 계좌로 송금(처음 6개월은 직접 지급) △기간: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24개월 △비고:21세 미만은 돌봄 제공자에게 지급.보고서를 보면, 무엇보다 기본소득 지급 이후 빈곤 문제가 급격하게 개선되었다. 특히 식량 빈곤선에 있는 사람들의 비율이 2007년 11월 72%에서 2008년 11월 16%로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이 통계는 그 지역으로의 이주민은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비고용률도 같은 기간에 60%에서 45%로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러한 결과는 매우 놀라울 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기본소득의 주요 비판 논리 가운데 하나가 고상하게 말하면 ‘노동 윤리의 실종’, 쉽게 말하면 ‘놀고먹는 사람이 늘어날 것’, ‘게을러질 것’ 등인데, 이 결과는 그러한 예상과는 달리 경제활동인구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줌으로써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이다.소득의 경우 기본소득을 더하면 그 지역 주민의 1인당 소득이 거의 두 배로 증가했다. 먼저 기본소득으로 인한 소득 증가분은 2008년 7월에 75 나미비아 달러, 11월에 67 나미비아 달러였다. 소득 증가분이 100 나미비아이다.
    법학| 2011.11.26| 15페이지| 2,000원| 조회(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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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의 존치논거와 폐지논거 및 사견
    목 차Ⅰ. 서Ⅱ. 간통죄 개관?1. 의의?2. 성립요건과 성질?3. 역사, 현황?4. 간통죄의 사회적기능(신문기사, 통계자료)?5. 비교법적 고찰? (1) 우리나라 간통죄? (2) 외국의 간통죄? (3) 세계적 추세Ⅲ. 헌재 판례Ⅳ. 찬,반 논거?1. 간통죄존치논거?2. 간통죄폐지논거Ⅴ. 결I. 서 (법과 도덕의 관계, 문제 제시)“피고에게 마지막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겠습니다”판사가 말했다. 옥소리는 심호흡을 한 뒤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신혼여행에서 돌아오는 순간부터 이혼하고 싶었습니다.”지난 11월 26일 오후 2시 경기도 일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402호 재판정. 전 남편 박철의 고소로 이뤄진 간통죄 재판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옥소리는 처연하면서도 단호했다.2007년 10월 파경이후 옥소리는 박철과 이혼 및 재산분할청구소송을 벌였고 간통죄로 피소,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했다. 옥소리는 간통죄 위헌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물었으나 합헌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은 위헌이라고 했지만 위헌판결을 위한 정족수 1명이 모자라서다.옥소리는 간통죄 합헌판결이 나자 다시 간통죄 혐의자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전 남편 박철이 처벌의사를 강력히 밝히고 수사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던 점을 들어 옥소리에게 징역 1년6월 형을 구형했다. 옥소리와 함께 간통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팝페라 가수 정모씨에게 구형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에 비하면 형이 높았다.옥소리는 최후 진술에서 "박철이 결혼생활 내내 불성실했다"고 말했다. 외도와 거짓말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옥소리는 부부 관계를 비롯해 박철과의 11년 결혼생활에 숨겨진 이야기를 눈물로 털어놨다. 연예인이었기에 행복한 척 가식으로 결혼생활을 이어왔다며 자책했다.법정에 함께 참석했던 옥소리의 어머니는 딸의 진술을 들으며 계속 울음을 삼켰다. 판사는 눈물 닦을 휴지를 옥소리에게 가져다주라고 법정 내 청원경찰에게 말했다. 휴지로 눈물을 훔친 옥소리는 “박철의 문란했던 사생활에 비해 순수한 사랑을 했던 것이 죄는 나라는 한국과 중국 정도다. 국내적으로도 간통죄 논란은 계속돼 왔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0년, 1993년, 2001년 세 차례 걸친 간통죄 위헌 심판 제청에서 “간통죄는 위헌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1985년 법무부 형사법개정특별심의위가 간통죄 폐지를 결정하는 등 법적·사회적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4. 간통죄의 사회적기능(신문기사, 통계자료)통계로 본 간통죄 현황-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간통사건은 지난 20년간 감소되어 왔지만 형법사건의 현저한 변동에 비하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1984년 17,831건에서 2004년 9,911건, 여성간통사건 8,264건에서 4,697건으로 완만히 감소하고 있다.-에서 보듯이 간통사건 기소율은 형사사건의 기소율 제고에도 불구하고 1997년 이후 절반정도로 낮아졌으며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의 약 30%에 머무르고 있다. 1990년 이전에는 일반 여성형사범의 기소율보다 간통사건 여성피의자 기소율이 약간 높았으며 1990~1996년 사이에 간통사건 전체의 기소율이 급격히 높아져 일반 형사사건 기소율과 동일해지고 있다.??-그러나 일관되게 간통사건의 전체 기소율보다는 여성간통사건의 기소율이 높다. 그에 비해 일반 형사사건은 여성범죄의 기소율이 현저히 낮다.-는 간통죄가 인정된 사건 중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2004년 서울가정법원 통계에 의하면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은 22%이다(한겨레 2005. 10. 5). 20년간 형사사건과 간통사건 추이?죄명1)처리2)기소불기소기소율3)타관송치등4)1984간통*************929.7??5)여성사건82642490577230.1??형법범계*************0929434.5??여성사건5*************128.4?1985간통*************829.9??여성사건*************0.5??형법범계*************9827134??여성사건*************9628.5?1986간통17263 위상이 높아지고 호주제가 폐지되면서 여성은 피보호 대상이 아니라 자기결정권의 주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성계도 간통죄 폐지론을 적극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형사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간통으로 인한 민사 및 도덕적 책임은 피할 수 없는 실정이다. 말하자면 간통죄를 굳이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정치권이 간통죄를 삭제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법사위에 상정한 것도 바로 그러한 배경에서다.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간통제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간통제를 더 이상 '이불 속 이야기'로 남겨두고 회피만 할 게 아니라 진지하고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급선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적 판단보다는 사회 공론화를 통한 입법적 해결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이다.?5. 비교법적 고찰우리나라는 간통죄의 처벌수위가 점차 낮아지는 추세다.(1) 우리나라의 간통죄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터 간통죄가 있어왔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간통죄가 현행 형법 제214조에 규정되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우리나라는 고조선시대에부터 팔조법금(八條法禁)등에서 간통죄를 처벌하였음을 볼 수 있고, 백제에서는 간통한 여성을 남편 집 노비로 삼기도 하는 등 삼국시대에도 간통을 처벌하였으며 고려시대에도 아내가 간통한 경우 남편은 간통한 상대 남자를 죽이고 처를 내쫓을 수도 있었다.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 처벌대상으로 삼았는데 일례로 조선시대의 대명률(大明律)의 규정에서는 간통행위에 대해 미혼과 기혼을 불문하고 남녀를 같게 처벌하였다. 또한 유부녀의 간통행위에 대해서는 일반 간통행위보다 일등(一等)을 가중하여 처벌하였다. 그러나 1908년 형법대전을 제정하면서 일본형법의 예에 따라 유부녀의 간통행위만 처벌하는 불평등처벌주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이 불평등처벌주의는 일제시대와 해방 후의 미군정 시대를 거쳐 1953년 형법제정 때까지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1953년 우리의 새로운 형법전을 제정하려고 할 때에는 이 간통죄의 규정을 넣지 않기로 하였으나 기초위원들의 찬다. 중국조차도 단순히 간음한 것으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간음행위만 있으면 처벌되는 우리나라와 다르다. 다만 중국에서도 직원, 종속관계를 이용하여 협박의 수단으로 현역군인의 처를 간음한 자에 국한하여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형에 처할 수 있을 뿐이다. 북한 형법 제270조는 탐욕, 그 밖의 비열한 동기에서 다른 사람의 가정을 파탄시킨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노동단련형에 처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노동교화형에 처한다. 그러나 이는 한국과 같은 전형적인 간통도죄의 성립요건과는 다른 면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북한의 경우 첫째로 간음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처벌되지 아니하고, 둘째로 비열한 동기가 추가되어야 하며, 셋째로 가정을 파탄시켜야 비로소 비법혼인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의 유교문화권 국가에서도 한국과 대만이 전통적 의미의 간통죄를 처벌하고 있을 뿐, 여타의 국가에서는 간통행위를 불가벌로 하거나(일본), 특수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처벌하던지(중국), 아니면 간통행위와 이외의 다른 요소인 비열한 동기 등에 의한 가정파탄이라는 법익침해를 야기한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고 있다(북한).우리 나라는 지난 94년 형법 개정 논란이후 검찰은 간통사건에서 구속을 자제하고 탄력적인 법 적용을 한다는 내부방침을 세웠다. 비윤리성이 두드러진 경우가 아니면 대개 불구속 처리되고 있으며 수사기관의 실무차원에서도 간통죄는 거의 사문화 되어가는 추세다.)Ⅲ. 헌법재판소 판결 현황1) - 헌재가 간통죄에 대해 처음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1990년 9월10일의 일이다. 결과는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족생활의 보장을 위해서나 부부간의 성적성실의무 수호를 위해 간통행위를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은 성적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김양균 전 재판관은 소수의견에서 “간통의 위한 최소한의 제한이다.(2)우리나라 국민의 법의식은 간통죄를 유지하고자 하며, 간통죄는 가정과 성도덕의 붕괴를 막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간통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을 보면 성도덕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간통죄를 벌하지 않을 만큼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우리사회에서 혼인한 남녀의 성적 성실의무는 전래적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그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에 중혼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풍속의 문란화를 방지하고, 혼인제도를 유지하는데 간통죄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간통죄는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와 국가가 보호하고 있는 제도를 침해하는 것을 처벌하는 것이므로 형법의 대상이 된다.- 간통은 그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현재의 우리사회 상황에서는 선량한 성풍속과 같은 사회의 질서를 해치며,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벌권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벌금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흔히 부과되는데 간통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재산적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만약 간통죄가 없다면 간통행위는 지금보다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것이고, 이혼 시 간통으로 인한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될 수 있는 현실을 무시 할 수 없다.- 아직 간통이 남성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간통의 피해자인 여성이 위자료를 받는 수단으로 간통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결코 ‘악용’이라고만 볼 수 없다. 부부의 재산의 명의가 남편의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현실 하에서 간통을 저지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일부 남성들도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가 이혼 시 생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편으로 쓰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2. 간통죄폐지의 논거(1) 법을 통하여 도덕을 강제하는 것은 지양하여야 한다.간통죄 규정을 통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일부일처제
    법학| 2010.05.27| 17페이지| 2,500원| 조회(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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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사
    1. 제헌제헌헌법의 권력구조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혼합시킨 일종의 변형된 권력구조. 그러나 결과적으로 제헌헌법에 의한 대통령 중심제는 이승만의 권력욕의 결과가 됨으로써 매우 강력한 것이었음.2. 1차 개헌대통령제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집권여당과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야당의 대립.대통령제 = 독재 vs 내각책임제= 민주3. 2차 개헌제 1공화국의 정치제도는 대통령 1인에게 권력이 집중된 형태로, 내각책임제적 요소는 철저히 무시되었으며 사실상 대통령 1인의 ‘전제정치’를 의미.4. 3차 개헌제 2공화국의 내각책임제적 권력구조는 그 근본취지가 독재의 배격을 목표로 한 점에서 한국 정치사에서 큰 의미를 가짐. 그리고 내각책임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성숙한 정치의식과 정치적 제도화가 중요하다는 교훈을 줌.5. 4차 개헌부정선거 처벌개헌, 반민주행위자 공민권 제한최초의 소급입법6. 5차 개헌5차 개헌은 헌법상의 개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국가 비상 조치법이 규정한 국민 투표에 의하여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법리상의 문제가 있었음. 제 1 공화국 시기와 마찬가지로 입법권과 행정권을 대통령이 행사하는 권력 융합적 통치를 정당화 시켰으며, 또한 민주 공화당이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고 독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줌.7. 6차 개헌-6.8 부정선거를 감행하여 개헌선에 필요한 재적 국회의원의 3분의 2를 확보.-7대 총선이후 ->민주 공화당 당내의 주도권을 둘러싼 심각한 내분이 일기 시작함 ->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시키려 하던 친 김종필계는 당 내외로 부터 강력한 제동을 받게 됨.-개헌안 내용 중 현직 대통령의 3차 연임에 관한 내용은 야당의 거센 저항을 초래했으나 개헌안은 여당 의원들만의 본회의로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을 충족시킴으로써 가결됨.-김성곤의 내각 책임제 구상박 대통령은 외교, 안보에 대한 권한을 유지하게 하고 , 내각은 총리에게 맡기는 절충식 내각 책임제를 채택하자.8. 7차 개헌-1971년의 제 7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박정희는 다시 한번 집권하게 됐으나 정부에 대한 대중적 지지는 4년 전에 비해 크게 약화됨.-집권의 명분으로 내세운 경제 발전은 심화되는 계급의 불평등과 근대화의 부작용을 가져 왔고, 또한 오일 쇼크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위기 때문에 크게 위축됨.⇒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집권세력으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갖게 하여 사전에 도전의 싹을 자르고 장기 집권을 도모하게 함.9. 8차 개헌(5공화국 개헌, 1980. 10)대통령 중심제에 내각 책임제적 요소를 가미시킨 절충형- 대통령 선거 방식에 있어 통일주체국민회의를 폐지하고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변경- 대통령의 임기를 7년 단임제로 변경∴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유신 체제처럼 대통력에게 3권이 집중된 군부의 지지에 기반을 둔 군부 독재 체제
    법학| 2006.11.11| 2페이지| 1,500원| 조회(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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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의 특징과 장단점I. 대통령제1. 의의대통령제라 함은 엄격한 권력분립에 입각하여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어, 그 임기동안 의회로부터 독립하고 의회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2. 특징대통령제에서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의 성립과 존속이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행정부는 대통령에 의해서 구성되며, 대통령은 국가수반인 동시에 행정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대통령과 정부는 임기동안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의회를 해산할 권한도 없다. 의회의원과 행정부 각료의 겸직이 인정되지 않고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이나 행정부 각료의 의회출석·발언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그러나 입법부와 집행부의 상호억제와 균형을 위해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법률안거부권을 가지며, 의회는 고위공무원 임명에 대한 동의권, 국정감사·조사권, 탄핵소추권 등을 가진다.3. 장점(1) 대통령은 의회의 신임여부와는 관계없이 재임할 수 있으므로 임기동안 정책의 계속성이 보장되고 정국이 안정될 수 있다.(2) 의회의 다수파가 횡포나 독주를 할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을 통해서 소수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졸속입법을 방지할 수 있다.4. 단점(1)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일원적 구조로 권력이 집중되어 독재화 될 수 있다.(2)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함으로써 그 권력의 정당성도 직접 국민주권에 근거하게 되어 강력한 권력을 가지면서 독재화되기 쉽다.(3) 권력분립의 원리에 충실한 결과 입법부와 행정부가 분립하여 국정의 통일적 수행이 어렵기 된다.(4) 국가권력의 소국화를 지향하는 권력분립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일위일체에 의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다.II. 의원내각제1. 의의의원내각제라 함은 권력융합의 원칙 및 의회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정부가 조직되고, 의회에서 선출되고 의회에 대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는 내각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는 정부형태를 말한다.2. 특징(1) 입법부와 행정부 간의 공화와 협조법적으로는 입법부와 집행부가 분리 독립되어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두 기관이 밀접한 공화·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정부가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각료와 의원의 겸직이 가능하며 정부도 법률안제출권을 가지며, 정부의 각료가 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2)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의례적·형식적 권한을 가지며, 행정권은 의회의 다수당에 의하여 구성되는 내각에 속하므로 행정부의 이원적 구조가 나타난다.
    법학| 2006.11.11| 2페이지| 1,000원| 조회(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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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평가A+최고예요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를 읽고.고등학교를 졸업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회상했다.그때 배웠던 많은 과목에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의 3대에 걸친 사제관계가 나오던 서양윤리 과목은 지금도 좀 더 공부를 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하였다.그런 중에 이번 법학방법론시간의 이 책의 독후감이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중 하나를 대학교에 와서 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 책을 읽기 시작했다.이 책의 저자는 고려대학교 교수였던 권창은교수와 서강대학교 교수인 강정인교수인데 이 저자중의 한사람인 강정인 교수의 책은 ‘군주론’, ‘민주주의의 이해’ ‘통치론’ 등 보편적으로 윤리, 정치, 철학 쪽에 조예가 깊은 경향을 띄고 있었다. 저자의 취향때문인지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소크라테스를 옹호하며 소크라테스가 말하지 않았던 ‘악법도 법이다’를 강력하게 반박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이 책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말했다는 소크라테스의 발언이 잘못되었다는데 기반을 두고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가 말했던 자료를 소개한 뒤에 반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저자는 80년대 중학교교과서에 나온 소크라테스 관련글에 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언급을 한다. 중학교 도덕 교과서가 사회의 기본적인 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나쁜 법도 일단 지켜야 한다는 법규 준수 의무를 합리화하는 주장을 제시한 것에 어린 중학생들의 생각을 걱정하고 나아가서는 여기에 반박하는 중학생들의 토론과 비판을 소홀히 하고 일방적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주입식 교육을 비판하기까지 한다.82년과 89년 교과서에는 소크라테스의 일화를 예로 들어서 사회구성원의 법규 준수의 의무를 강조하는데, 그 주장중 하나가 비록 그 재판이 부당하다 할지라도 시민으로서의 법규 준수 의무가 우선하기 때문에 그 부당한 판결에 복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저자의 의도는 이렇게 교과서가 시민의 법규 준수를 강조하였던 이유는 권위주의적 정부나 독재정권이 내용과 절차 면에서 부당한 입법과 법 적용을 은폐하고 거기에 대한 복종을 확보하기위해 그랬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여 진다.당시 정부는 권위주의적이었고 나라의 발전을 위해 법에 대한 국민의 복종을 필요로 했기에 4대성인이기도 한 소크라테스의 ‘폐지될만한 법도 폐지될 때까지는 지켜야한다’ 의 발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법 준수의 의무를 지나치게 강조한 명언으로 바꾼 것으로 보여 진다.또한 소크라테스가 죽기 전에 소크라테스와 소크라테스의 친구인 크리톤이 대화한 것을 책으로 만든 ‘크리톤’을 보면 크리톤은 친구인 자신과 소크라테스의 가족들을 생각해서 탈출을 권유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조국은 부모나 조상보다도 더 귀하고 신성하여, 신이나 뜻있는 사람들이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간주 한다’라고 말하며 국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조국이 명령하는 것을 준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며 반박하는데, 저자는 이 상황을 ‘악법도 법이다’라고 소크라테스의 말을 왜곡하게 된 것 같다고 본다.좀더 살펴보자면, ‘크리톤’에서는 소크라테스가 탈출을 하지 않는 이유와 크리톤이 소크라테스를 설득시키려는 두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정이 두 사람의 대화로 나와 있는데, 크리톤은 소크라테스가 죽는다면 친구를 잃는 것이고 더구나 돈을 써서 소크라테스를 살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에 집착하여 소크라테스에 무관심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기 싫어해서 소크라테스를 탈출시켜 자유의 몸으로 만들어주려고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어떤 경우에서든 부정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며,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의 했다면 그 의견에 실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자신이 양육되고 자신의 조상들을 지켜주고 국민에게 도움을 준 국법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 하면서 국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크리톤을 설득한다.저자는 책에서 이 상황의 대화를 왜곡해서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나왔을 것이라고 보지만, ‘(국가가 만든 국법이라면)악법도 법이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어느 정도는 있지 않았나 싶다. 물론 ‘소크라테스의 변명’ 에서는 국가의 명령보다는 자신의 신념을 강조하지만 적어도 ‘크리톤’에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아테네를 사랑하고 자신이 탈옥할 경우 아테네 시민들이 국법을 오해할 여지까지 생각한 소크라테스였고, 탈주는 노예나 하는 짓이라며 오히려 국법을 지키며 죽음을 원했었기에 ‘크리톤’에 나왔던 소크라테스의 말을 무조건 악법도 법이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소크라테스가 크리톤의 탈출권유를 거절한 또 다른 이유로는 정의롭다고 합의한 것은 행해야 한다고 한 위약설, 탈출은 상대방을 나쁘게 해놓는 것이라는 파괴설,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국법, 국가, 조국이기 때문이라는 불경설등을 이유로 들고 있는데, 저자는 소크라테스의 권위주의적 태도로 개인이 희생을 치르더라도 문명공동체로서의 국가의 파괴를 막아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연유하게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나아가서 이러한 파괴설에 나타나는 주장은 모든 법에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판결의 효력을 수호하는 기본법에 복종해야 한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위주의는 악법까지 준수하는 식의 권위주의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또한 저자는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명령이 불의를 행하는 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에 복종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는 인물이 아닐 것이라고 간주하며 여러 가지 증거를 이유로 들고 있다. 플라톤의 ‘변명’에서 죄가 없는 사람을 잡아오라는 국가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과 아테네의 재판관보다는 신에게 복종하겠다는 소크라테스의 발언, 그리고 소크라테스가 누누이 말했던 어떤 방식으로든 불의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했기에 저자는 국가의 명령이 불의였을 경우에는 소크라테스가 이에 복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보여 진다.나의 사견에도 소크라테스는 주지주의였고, 지덕복합일설의 입장에서 악행을 행하는 것은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무지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기 때문에 불의적인 국가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 악행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소크라테스가 국가의 명령이 불의를 행하는 명령이어도 복종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한편 ‘소크라테스의 변명’ 에서의 소크라테스는 사회적 계약이 존재한다고 하며 개인에 의해 그것이 무시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존속할 수 없다고 하며 국법에 의한 행위가 정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고 했던 ‘크리톤’과 달리 국가의 명령일지라도 그것을 어기다 죽기보다는 자신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겠다고 한다.이 책의 후반부에는 이 ‘크리톤’과 ‘소크라테스의 변명’의 상반된 언행의 해석론을 소개하는데, 모순된 언행을 인정하는 입장,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입장, 내부적인 면과 외부적인 면을 고려해서 해석하는 상황론적 입장, 소크라테스의 언행을 지배하는 철학적 원리나 대화편에 존재하는 논리적 일관성을 추출하여 모순을 해소하고자 하는 철학적 입장, 상황론적 입장과 철학적 입장을 절충한 절충론적 입장등이 나온다.나는 당시 내부적인 면과 외부적인 면을 고려한 상황적 해석론에 가장 동감을 했는데, 그 이유로는 우선 ‘변명’에서의 소크라테스의 청중들은 다수였다는 점과 ‘크리톤’에서의 청중은 절친한 친구인 크리톤이었다는 점에서 소크라테스의 상황적 인식이 다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 역사적 사실을 봐도 이러한 주변적 상황에 따라 자신의 입장과 태도에 작거나 큰 변화를 보인 인물들이 많았기에 소크라테스 또한 이런 인물들 중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법학| 2006.11.11| 4페이지| 2,000원| 조회(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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