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경*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39
검색어 입력폼
  • 진주의료원 폐업조치을 찬성한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찬성한다.최근 한국사회를 달구고 있는 뜨거운 감자 중의 하나인 ‘진주의료원’. 나는 진주의료원의 합법적인 폐쇄를 찬성한다.진주의료원은 나라에서 운영하던 국영 의료시설중의 하나이다. 국책의료기관의 존폐여부를 논하기 전에, 나는 먼저 과연 그 기관이 본연의 존재가치이자 운영취지에 합당한지에 초점을 두고 생각해 보았다. 이명박 정부시절 수도사업과 같은 공공서비스 공기업의 민영화를 두고 논란이 되었던 적이 있다. 하지만, 수도세 인상과 같은 국민들의 우려로 인해 공공서비스 부분은 적자와 운영의 비효율성등을 뒤로 하고 여전히 나라에서 운영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이름하에 운영되고 있다. 수돗물이나 전력, 도로, 항만과 같은 기간서비스산업과 국책의료기간은 그 본질부터가 다르다.일단, 수많은 사설의료시설들이 이미 우리나라에 자리잡았으며, 의사 수의 포화로 인해 개원 후 문을 닫는 의원들도 많다. 또한 진주라는 도시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진주의료원이 없더라도 진주시민의 삶의 질을 위협할 정도의 의료서비스 결여상황은 발생할 확률이 낮다.(진주의료원에서는 내과와 같은 아주 평범한 진료과목들을 서비스 하고 있었으며, 경남도측에 제시한 개선안에도 이런 평범한 진료과목의 폐지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 또한, 속칭 ‘귀족노조’라 불리는 현대차 노조에서도 사라진 직장 세습에 대한 부분도 있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큰 이유인 만성적자운영까지 경남도의 홍준표지사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지역사회의 혈세를 낭비하는 진주의료원을 폐쇄하기로 한 결정을 뒷받침하는 이유는 수없이 많다.일부 노동계나 정치권, 인터넷의 누리꾼들과 같은 사회 일각에서는 이 사태가 마치 힘없는 서민의 생계유지를 위협하는 행위인양 선동을 하려드는 것을 심심찮게 볼 수 있었다. 사설의료기관에서는 치료받을 수 없는 가난한 환자들의 마지막 보루인양 포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은 이렇다. 어느 아침 시사라디오 프로그램에서의 담화처럼, 노조측이 하는 말은 ‘진주의료원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뿐이다. 폐쇄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앞두고도, 환자를 담보삼아 자신들의 위치를 지켜나가려고만 하지 개선을 위한 한걸음을 내딛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가장 고질적인 문제인 망각하고 있다. 나라의 혈세를 받아 배를 불리다보니 배가 고픈 어린양들을 보살펴야 하는 자신의 임무를 잊고, 자신의 배를 불리기만 급급하다 결국 일터를 잃게 된 것이다.
    사회과학| 2013.06.18| 2페이지| 1,000원| 조회(193)
    미리보기
  • 노인연금 실시를 반대한다.
    노인연금과 같은 퍼주기식 복지공약을 반대한다.새로운 정권으로 교체될 때마다, 각 후보들은 군복부기간의 단축이나 각종 복지정책등을 공약으로 앞세워 지지를 호소한다. 올해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도 공약하였던 각종 복지정책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그 중, 가장 핫이슈는 단연코 노인연금이다. 해당연령을 지난 노인들에게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한다는 그 정책은, 전원지급에서 논란이 되자 차상위계층에게 지급한다는 둥 정책을 고려하면서 공약을 실천하는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이런 복지공약을 실천하기 위한 가장 큰 요건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돈이다. 복지정책을 하고 싶어도 그 정책을 실천한 자금이 없다면, 정책은 실현될 수 없다. 부족하다고해서 돈을 찍어서 뿌릴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로인해 다른 사회적 이슈의 하나인 담뱃값 인상등의 세수확보를 통하여 이를 충족할 전망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는 결국 다른 국민에게서 세금을 더 징수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복지정책을 하겠다는 뜻이다. 언론에서는 흔히 복지정책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때마다, 북유럽의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을 예로 들며 소개하곤 한다. 그들이 복지정책으로 인해 얼마나 높은 삶의 질을 영위하고 있는지가 집중적으로 조명된다. 하지만, 과연 북유럽의 국가들과 한국이 같은 위치에 있느냐가 여기서 지켜봐야할 점이다. 북유럽의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많은 세금을 내며 더 많은 복지혜택을 누리고 있지만, 사회나 경제구조가 한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수출과 제조업중심이며, 인구수가 5천만 명에 육박하지만 국토는 협소하며 주변강대국들에 둘러싸여 북한과 아직 전쟁 중인 한국이라는 나라와, 안정적인 구대륙에서 주변강국들의 큰 위협도 없고, 사회문화경제적으로 다른 구조를 띄고 있는 북유럽국가의 복지정책을 비추어서 우리나라를 바꾸기엔 아직 대한민국은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사회과학| 2013.03.20| 1페이지| 1,000원| 조회(161)
    미리보기
  • 서평-텔레비전에 대하여
    서평-텔레비전에 대하여는 프랑스와 우리의 언론 상황을 구분해서 읽어야 한다. 그러나 프랑스건 한국이건 텔레비전을 볼 때마다 드는 근본적인 의문은 비슷하다고 생각된다. “뉴스 앵커·토론 진행자·스포츠 해설가들은 작은 양심의 지도자들이 되었다.” 하다못해 쇼 프로그램의 광대들마저 매우 표준적인 도덕을 우리에게 제시한다. 마치 표준인간을 보여주는 것처럼 말이다. 텔레비전의 죄는, 가볍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라는 데 있다. 이 작은 상자는 사회 문제부터 일상생활의 가치관까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 든다. 그것이 올바르든지 올바르지 않든지 간에 우리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려 들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 작은 상자에게 아무런 말조차 할 수 없다. 우리의 뇌 속에는 이 작은 상자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현대인들에게 어느덧 텔레비전은 ‘생필품’의 지위로 올라있다. 일상생활 가운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텔레비전 시청이다. 그만큼 텔레비전 시청은 우리의 생활가운데 빠질 수 없는 부분이 되었고 하루 24시간 가운데 텔레비전 시청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 편이다. 텔레비전이 없는 집을 거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텔레비전은 대중화되어 버린 지 오래다. 텔레비전이 미치는 영향력은 종교만큼이나 강해져 버렸다. 텔레비전은 초기 등장할 때부터 우리 사회에 많은 반향을 일으켰고 지금도 옛날과는 많은 부분에서 변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반향을 일으키며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지상파DMB라는 것이 개발되었다. 그로 인해 지하철을 타면 휴대폰이나 PMP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다. 그런 텔레비전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아마 텔레비전을 항상 옆에 끼고 사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이 조금 둔한 사람들은 텔레비전의 긍정적 영향을 제외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할 것이며 또 별로 관심도 없을 것이다. 라는 책의 제목은 모든 사람에게 친근한 물건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아주 살갑게 다가온다. 하지만 정작 책을 펴보면 이 책이 ‘텔레비전 권력 비판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저자는 초반부터 텔레비전을 ‘상징적 폭력의 기제’로 보고 비판한다. 프랑스에서 TV강의를 기본으로 역은 책이고 저자의 성향을 보니, 우리나라 도올 김용옥 선생의 ‘노자이야기’(KBS)와 같은 분위기가 난다. 저자인 피에르 부르디외가 프랑스의 대표적인 좌파지식인이고, 지식인을 공격하는 지식인인 것 하며,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을 보니 도올 선생과 몇몇 공통점이 보인다. 이 책은 스튜디오 안팍의 여러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 따라 텔레비전에 비판하기 위해 쓴 글이다. 방송이라는 큰 물결이 흐르기까지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알 수 있고, 일반 시청자가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책이다.이 책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서는 피에르 부르디외가 어떤사람이며,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였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 필요가 있다. 피에르 부르디외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이자 참여 지식인이며, 파리 사회과학대학원(EHESS)과 프랑스 최고 학술기관인 콜레주 드 프랑스의 사회학 교수로, 1930년 프랑스 남부 베아른의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다. 파리의 명문 루이 르 그랑 고등학교를 거쳐 파리 고등사범학교를 졸업한 뒤 25세 때 교수 자격시험에 합격하였다. 이어 지방 고등학교 교사를 거쳐 알제리대학 조교로 근무하면서 저술 활동을 시작해 1958년, 처녀작인 《알제리 사회학》을 발표하고, 34세에 파리 고등실천학교 학과장으로 부임하였다. 1968년 유럽사회학센터를 설립하고 《사회학연구》를 발행하기 시작, 이 잡지에 활발한 연구논문을 발표하면서 이른바 '부르디외 학파'를 형성하고, 이때부터 사회학을 '구조와 기능의 차원에서 기술하는 학문'으로 파악하는 한편, 후기 구조주의 입장에서 구조와 행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입장을 취했다. 즉 사회구조를 개관적으로 분석하는 관점을 고수하면서, 사회학적 방법론과는 거리가 먼 문화예술 현상에도 관심을 가지고 미학적 인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되어가는 방식 등에 관한 저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1970년에는 학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환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을 다루면서 구조와 행위의 통합을 꾀한 역저 《재생산》을 출간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41세 때인 1981년 콜레주 드 프랑스 교수로 취임한 이후 활발한 저술 활동을 하는 틈틈이 현실 참여에도 앞장서 텔레비전에 출연해 언론 기자들을 비판하고, 실업자들을 지지하며, 문명 파괴 반대 운동에도 참여하는 등 행동하는 지식인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 신자유주의자들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이들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범세계적인 지식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식세계에서 저널리즘을 이용해 영향력을 행사하는 언론인과 학자들(유사지식인들 para-intellectuals : 갑자기 늘어난 미디어의 지면과 화면을 학자들이 외면하지 않는 가운데 미디어의 요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방법은 남의(외국의) 아이디어를 베끼는 것과 자신의 전공분야를 넘어 아마추어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견해를 전문용어로 포장해 지식상품을 생산해 내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지식인 세계 자체를 위협하는 독재의 형태(여기서는 텔레비전의 메카니즘)에 대단히 공격적인 태도를 취한다.) 이 내용이 바로 이 책에 들어있는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지식인은 세속적 권력과 정치경제적 권위의 간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이 부르디외의 신조이다. 그러나 부르디외의 신조처럼 진정한 지식인이 과연 이 사회에서 존재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지 않는 한 권력에 대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저자는 초반부에 ‘사람들은 왜 일반적인 조건에도 불구하고 텔레비전 방송에 참여하는 것을 받아들이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에 ‘텔레비전 화면은 오늘날 일종의 나르키소스의 거울. 나르시시즘적인 노출의 장소가 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린다. 현대인들은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것을 아주 대단한 영광으로 여긴다. 우스개 소리로 ‘엄마, 나 텔레비전 나왔어’라는 말이 있듯 말이다. 현 세계의 주요인사와 특출한 사람들만 주로 등장한다는 텔레비전에 출연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비추는 거울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이 책은 텔레비전에 대해 일반인이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깨우쳐 준다. 텔레비전의 방송이 만들어지기까지는 정치,경제의 여러 가지 복잡한 통제조건들로 내포되어 있다. 보이지 않는 메커니즘속에서 모든 질서의 검열이 작동하여 텔레비전을 상징적 질서를 유지하는 무서운 기구로 만드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통제조건인 정치권력에 관한 개입은 생각하고 있었지만 NBC나 CBS등의 사설 방송국에 주어지는 소유주에 대한 통제조건은 처음 접하는 것이였다. 또 텔레비전은 다양한 일상사들을 강조하면서 텅 비고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들로 귀중한 시간을 때우면서 시민이 민주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가져야 할 적절한 정보들을 멀리하게 만든다고 정함으로써 텔레비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더 주장한다. 현실을 보면 이 부정적인 인식에 대한 시사점이 확연히 들어난다. 여러 면에서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남성들의 군 복무에 대한 기피 증세는 심해져만 간다. 그래서 군이라는 권력집단은 텔레비전을 통해서 이를 홍보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나의 군 복무 시절에 텔레비전의 한 프로그램에서 군을 홍보하는 영상물을 본적이 있었다. 내무반에서 동료들과 함께 보면서 “저기가 과연 우리나라 군이 맞는가?”라는 탄성을 지르며 현실과 너무 다른 환경과 조건을 보며 웃은적이 있다. 아주 평화적인 분위기의 내무환경하며, 속칭 ‘A급’들로만 가득한 설비와 장비들, 그리고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들을 비춘다. 수많은 부대 중에서 과연 저런 부대가 몇 군데나 있을지 정말 의문이었다. 군이라는 권력집단이 대중매체를 이용해 군의 가장 좋은 면만 텔레비전을 통해 소개하고 홍보함으로써, 4000만이 넘는 국민들 중에 복무중이거나 최근에 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람이 ‘현재의 군은 정말 좋구나!’ 라고 믿게 만드는 것이다. 또 요즘 사람들은 책을 과거에 비해서 아주 멀리한다. 정보원이 인터넷과 텔레비전의 두 매체의 양대 산맥에 점차 잠식당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 텔레비전은 특히 시청률을 위해 프로그램을 편성하다 보니 텔레비전에 대한 신뢰도가 큰 시민들에게 오락만을 강요한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상자가 될 수 있는 텔레비전이, 시간을 죽이는 바보상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저자는 또 텔레비전이 획일화와 평범화를 가져옴으로써 우리가 점차 텔레비전에 설명되고 지시되는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을 우려의 목소리로 지적한다. 어느 채널을 틀어도 유사한 내용의 방송과 보도뿐인 세상이다. 정보원이 같아서 더 이상 방송의 독창성이 크게 빛을 발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봐 왔던 나도 이 대목에서는 텔레비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다. 또한 텔레비전이 ‘속보’를 위한 일시성의 산물로써 전락하였다면서 ‘패스트푸드’적 사고에 비판한다. 이것은 정보화 시대로 진입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다. 저자의 판단에 비해 나의 판단은 미천하기 그지 없지만, 내가 생각하기로는 언론은 영속성을 가지기는 힘든 것 같다. 세계 최고의 미래학자인 엘빈 토플러의 ‘미래쇼크’)를 읽어보면 '영속성의 종말'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사람마저 일회용이 되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언론의 영속성을 유지하기란 너무나도 힘든 일이다.
    독후감/창작| 2012.07.01| 5페이지| 1,000원| 조회(219)
    미리보기
  • 서평-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 <이진호>
    서평-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책 표지에는 ‘결혼 후 남자가 여자의 친정에서 살았던 시대 여자가 남가의 소유물이 아니었던 시대의 일상 생활사’라는 글귀가 적혀있다. 이 책은 16세기의 조선의 양반인 미암 유희춘의 ‘미암일기(眉巖日記)’를 바탕으로 저자가 사료에만 매달리는 역사학자와 달리 시대상에 맞는 약간의 문학적 상상을 더해서 묶은 책이다. 책 표지를 보면 위의 글귀 때문에 여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 같지만, 정작 책을 펴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의식주를 비롯한 유형, 무형의 생활사와 풍속을 다루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미암의 일기의 내용을 여성문학에 일가견이 있는 저자답게 섬세하게 잘 표현한 책이다.머리말부터 저자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16세기에는 균분상속)과 윤회봉사), 남귀여가)가 유행하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남녀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동등하였던 셈이라고 한다. 하지만 여성들의 바깥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웠고, 학문과 예술활동이 장려되었다고 한다. 이 부분이 문제이다. 여성들의 바깥 출입이 비교적 자유롭다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남존여비의 19세기에 비해 자유로웠다는 말이지, 남성처럼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았다는 말로 해석된다. 또한 학문과 예술 활동이 장려되었다는 대목에서 장려란 말이 문제이다. 장려(奬勵)의 사전상의 의미는 ‘좋은 일에 힘쓰도록 북돋아 줌’이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이었으면 장려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여기서 대상은 학문과 예술 활동을 할 여력이 있는 계층이다. 이 말 또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학문과 예술 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남녀의 차별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남녀의 권리와 의무가 서로 동등하였다는 것은 올바른 말이 아니다.흔히 알고 있는 ‘첩’의 개념은 정실부인 다음에 여러 이유로 맞아들이는 ‘준 부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대에는 내가 알고 있는 첩의 개념과는 약간 다른 개념의 첩이 존재 했던것 같다. 첩이 있더라도 같은 집에서 같이 사는게 아니라 새집을 장만해서 따로 두 집 살림을 하는 것이었다. 미암이 해남에 있는 첩 방덕굿과 서녀의 주인에게 신공으로 매년 베 2필을 보내는 대목이 있었다. 이는 짧은 소견으로 보았을 때 신공을 바치는 것으로 보아 나라에서 중앙직에 있는 관료인 미암이 양민이 아닌 노비의 신분에 있는 첩을 두었다고 여겨진다. 살림을 차렸지만 같이 살지 않고, 노비의 신분으로 있는데 그냥 신공만 대신 내어주는 이 내용이 이 사회에 대해 많은 의문을 품게 하였다. 그리고 첩이 있다는 것은 엄연한 일부다처제를 뜻하고, 남녀평등에 위배되는 내용이다. 나는 도무지 이 사회가 남녀의 권리와 의무가 같았다는 말에 공감을 못하겠다. 남녀의 권리와 의무가 같았다는 말이 남녀가 완전히 평등하다는 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내용으로 보아서 거의 같다고 여겨진다. 이 책의 저자도 머리말에서 이 글을 쓰면서 많은 부분을 선행연구에 의존했다고 하였다. 나의 소견으로는 이 책은 잘못 되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한 사람 또한 잘못되었다. 지극히 남성중심주의적인 발상으로 그 세계를 바라보았기에 위와 같은 내용이 나왔다고 생각된다. 엄연히 첩이 존재하고, 남녀의 역할에 있어서 평등하지 않는데 말이다. 역사는 최근의 것이 가장 기억 속에 뚜렷하게 남아있다. 16세기에 남녀가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졌다고 결론지은 학자는 닻 효과(Anchoring effect))의 오류를 범한 것이다. 더욱더 뚜렷한 역사인(현재까지도 남아있기 때문)19세기를 기준으로 하였기에, 16세기의 역사에서의 남녀 간의 인식이 저렇게 나왔다고 여겨진다.
    독후감/창작| 2012.07.01| 2페이지| 1,000원| 조회(152)
    미리보기
  •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 -판례를 중심으로-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조합 조직과 활동)경 영 학 부Ⅰ.서론우리나라의 노조법에서는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종교?성별?정당 또는 신분에 의하여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한다. 문득 이 조항을 보다가 과연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노동자들도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 이를 조사하기로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10만여 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다.) 이들은 국내의 여러 현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데, 만약 사용자가 불법체류자를 고용 적발 시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법무부 고시에 명시되어 있다. 근로 자체가 불법인 불법체류자가 노동 조합이라는 법으로 보장된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는 아래의 판례를 보기 전에는 모두 아니라는 대답을 할 것이다.Ⅱ. 판례아례의 판례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노조를 결성할 수 있다.’는 서울 고법의 항소심에서의 판례)이다.[사건주제]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심급] 서울고법[선고일자] 2007-02-01[사건번호] 2006누6774[사업장][원심] 서울행정법원 2006. 2. 7. 선고 2005구합18266 판결[원고] 항소인 서울경기인천이주노동자노동조합[피고] 피항소인 서울지방노동청장[요약]근로3권의 입법취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기법 제5조 등의 목적에 비춰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 생활하는 이상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참조조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10, 12조, 부칙 제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 헌법 제33조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6. 3. 원고에 대하여 한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노조의 주장’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⑴ 조합원이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등의 미제출 부분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노노법 제10조 제1항 각호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을 요구하고 있는바, 피고는 위 조항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 2006. 12. 31.까지 한시적으로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한 노노법 부칙(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위와 같은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서에 위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위 서류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노법 부칙 제5조 제2항과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노조가 위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그러므로 먼저,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행정청으 31.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노법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 12. 31.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어용노동조합의 성격을 가진 제2노조의 출현을 금지하고 특히 악의적인 목적으로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저지하여 노동조합의 조직과 관련되는 분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데에 있으며,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의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우리나라 산업현장에서 복수노조의 설립을 즉시 허용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단체교섭상의 혼란, 노·노간의 갈등 등의 문제를 예상하여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이 강구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는 의미는 위와같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으로 이해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며, 사업장을 달리하거나 또한 동일한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그 구성범위를 달리하거나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근로자들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단위노조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의 일부 근로자가 다른 산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복수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노노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그런데, 시행규칙 제2조 제4호는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별 명칭, 조합원수, 대표자의 성명을 요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에 의하면, 복수노조는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직무의 성질상 같은 직종의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할 뿐 사업장을 달리하는 단위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기존에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이라면, ‘2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위노동조합에 한한다’는 기재는 필요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이는 복수노조와는 관련없는 조항인 것으로 보인다.나아가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가 복수노조 설립금지조항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조항이 아니라면, 위 조항 소정의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원고 노조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의 기본권인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되어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인데, 노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에서 위 규칙은 노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노노법이나 그 시행령에 노동조합설립신고서에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소정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거나 이를 보완하지 않을 때에는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반려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위임이나 근거 조항이 없는 이상 원고 노조가 법령에서 위임되지 아니한 조항인 위 시행규칙 제2조 제4호 소정의 서류를 보완하지 않았음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사유 중 하나로 삼은 것은 법률의 근거 없이 헌법상의 기본권 및 노노법 제5조에 규정된 근로자의 단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다.⑵ 조합원명부 미제출 및 체류자격 부분㈎ 위에서 본 관계법령의 기재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에 관하여 규정한 노노법 제10, 12조, 노노법 시행령 제9조, 노노법 시행규칙 제2조에는 조합원 명부의 제출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피고는 소속 조합원들에게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이유로 조합원들의 취업자격 유무의 확인을 위한 조합원 명부의 첨부를 요구한 다음 원고 노조가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였으며, 노조가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노노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노조의 설립신고서호에서는 노동조합을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같은 호 라.목에서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노법 제12조 제3항 제1호에서는 노노법 제2조 제4호 각목에서 나열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 반려사유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근로자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② 위와 같은 관계규정의 내용과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는 노동조합이 될 수 없으며, 이 경우에 주체가 되는 근로자라는 의미는 헌법 제33조 제1항의 근로자와 동일한 개념으로서 노노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③ 한편, 헌법 제33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근로3권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가 단결된 힘에 의하여 근로자단체를 결성함으로써 노사관계에 있어서 실질적 평등을 이루어 사용자에 대항하여 근로조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 소정의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률로써 제한되지 않는한,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④ 따라서, 위와 같은 근로 3권의 입법취지에다가 외국인의 지위를 보장한 헌법 제6조, 국적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별대우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5조, 조합원에 대하여 인종 등에 의한 차별대우를 금지한 노노법 제9조의 입법취지 및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노노법의 목적을 더하여 보면,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우리것이다.
    경영/경제| 2012.07.01| 6페이지| 1,500원| 조회(109)
    미리보기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37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