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0930a-각종항변및구상권상계정리B⊂A↘ ∪C1.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B의 A에 대한 채무를 C가 인수하였는데, B의 채무 (즉 A의 B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상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을 몰랐던 경우 (즉 C의 선의)에 C는 자기의 A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A의 위의 상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6과 비교)B⊂A↘C2. B가 매매계약에 기해 A에 대해 지는 대금채무를 C가 인수한 경우에는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수되는 것이므로 C는 B가 A에 대해 가지는 항변사유(매매계약의 무효,취소)로써 A에게 대항 할 수 있다.을⊂갑↘병2-1. 병이 갑과 을이 갑에게 부담하고 있는 위 매매대금채무를 인수하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병에 대해 매매대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해오면 병은 아직 갑의 부동산에 대한 변제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매매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인수인은 전 채무자의 항변할 수 있는 사유로 채무자에게 대항 할 수 있다. (458조)을⊂갑?병3. 갑이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이 을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후 병이 을에게 매매대금채권의 이행을 청구해오면 을은 아직 갑의 (부동산에 대한) 변제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채권양도인에 대한 채무자의 항변)-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해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451조2항) 따라서 을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2을 ⊃ 갑................8을 ⊂ 갑2?병4. 문제 갑은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8천만원의 금전채권 중 2천만원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 사실을 을에게 통지하였다. 통지를 수령할 당시 갑에 대하여 2천만원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던 을은 갑 또는 병에 대하여 상계하고자 한다. (판례에 의하고 일부상계도 가능하다고 전제할 경우) 다음 중 을은 모든 방법을 다 택할 수 있다. (한림2002진도별제 18회)① 갑에 대하여 2천만원 상계 ② 병에 대하여 2천만원 상계 ③ 갑에 대하여 1천만원 상계하고 병에 대하여 1천만원 상계 ④ 갑에 대하여 1천6백만원 상계하고 병에 대하여 4백만원 상계판례> 채권의 일부 양도가 이루어지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분할된 부분에 대하여 독립한 분할채권이 성립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반대채권으로 상계하고자 하는 채무자로서는 양도인을 비롯한 각 분할채권자 중 어느 누구도 상계의 상대방으로 지정하여 상계할 수 있고, 그러한 채무자의 상계 의사표시를 수령한 분할채권자는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춘 양수인이라 하더라도 양도인 또는 다른 양수인에 귀속된 부분에 대하여 먼저 상계되어야 한다거나 각 분할채권액의 채권 총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상계되어야 한다는 이의를 할 수 없다5. 지시채권의 채무자는 소지인의 전자에 대한 인적관계의 항변으로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그 채무자를 해함을 알고 그 지시채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 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B ⊆ A↘ ∩C6.B는 A에 대한 대금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자기가 소유하는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후 토지를 C에게 양도하였다. 이 때, C가 이전부터 A에 대하여 매매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C는 매매대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A가 B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X) -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이 대립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대방의 제 3자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자기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통설) - 1과 비교을 ⊂ 갑∫연대채무병 ⊂ 갑.변제병 → 갑↓통지X을7. 만일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매매대금 채무에 대하여 병이 을과 함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에 병이 갑에게 매매대금 전부를 이행하면서 을에게 사전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이 후 병이 을에게 구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을은 아직 갑의 부동산에 대한 변제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구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연대채무자의 항변)- 어느 채무자가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자로 공동면책이 된 경우에 다른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이 사유로 면책행위를 한 연대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26조 1항)을 ⊂ 갑∫보증채무병 ⊂ 갑.변제병 → 갑↓통지X을8. 만일 을이 갑에게 부담하는 매매대금채무에 대해 병이 보증채무를 부담한 후 병이 보증채무 전액을 이행하면서 사전의 통지를 을에게 하지 아니한 경우 이 후 병이 을에게 구상채무의 이행을 청구해오면 을은 아직 갑의 (부동산에 대한) 변제의 제공이 없다는 이유로 구상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수탁보증의 경우 주채무자는 사후통지만 해주면 되나 보증인은 사전 사후 통지를 모두 해야 한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가 있었을 때에는 이 사유로 보증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그 대항사유가 상계인 때에는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455조1항)C⊂B⊂A9. A는 채권자 B는 채무자 C는 제3채무자인 경우1) C는 B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A에게 대항가능하다.2) C는 B가 A에게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불가능하다.갑∪C⊂B⊂A10. A는 채권자 B는 채무자 C는 제3채무자, 갑은 B에 대한 채3채권자인 경우-갑의 B에 대한 채무의 소멸시효완성되었음에도 B가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하지 않은 경우 A는 B 대위하여 소멸시효의 완성을 원용할 수 있다. (1979.6.26 79다407)** 참조 9. > C는 B⊂A 간 소멸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다.(1991.7.26 91다5631)B ⊂ A∫보증채무보증인⊂ A11. 보증인은 채무자 B가 A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다.김용욱(jurist@nate.com)C⊂B⊆A12 A는 채권자에 대한 질권자이고 B는 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자이자 C에 대한 채권자이다. C는 채무자이다. B와 C의 채권채무관계의 소멸변경은 A에 대한 관계에서는 무효이다. 그러나 제 3자가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민법 제 352조가 질권설정자는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거나 질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변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질권자가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교환가치에 대하여 가지는 배타적 지배권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질권설정자와 제 3채무자가 질권의 목적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질권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 무효일 뿐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질권자 아닌 제 3자가 그 무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다. ( 97.11.11 97다35375)
20040916-인과관계를 긍정부정한 예I. 운전과 사고ⓐ 운전사가 발동을 끄고 시동열쇠는 꽂아 둔 채로 하차한 동안에 조수가 이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에 시동열쇠를 그대로 꽂아 둔 행위와 본건 상해의 결과발생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과관계가 없다. (1971.9.28. 71도1082)민사판례> 봉고코치의 소유자인 갑의 남편인 을이 평소 그 차량을 관리 운행하던 중 사고당일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갑 경영의 미용실앞 노상에 위 차량을 주차시키고 위 미용실에 잠시 볼일이 있어 자동차의 키를 그대로 꽂아둔 채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하고 10여분간 자리를 뜬 사이에 제3자인 병이 임의로 위 차안에 들어가서 엔진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차량을 절취한 후 위 차를 운전해 가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이라면 위와 같이 차량의 키를 뽑지 아니하고 출입문도 잠그지 아니한 채 노상에 주차시킨 을의 행위와 그 차량을 절취한 제3자인 병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1988.3.22. 86다카2747)김용욱(jurist@nate.com)ⓑ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1986.7.8. 86도1048)ⓒ 완전한 제동장치를 아니하고 화물(3톤)을 적재한 채 단지 양쪽 뒷바퀴에 받침돌만 괴어 경사진 포장도로상에 세워 둔 삼륜차의 한쪽 뒷바퀴를 구두발로 찬 행위와 그 삼륜차의 후진으로 인한 사고발생간에60초 동안 그대로 있게 한다면 후속차량의 운전사들이 조금만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도 피해자를 역과할 수 있음이 당연히 예상되었던 경우라면 피고인의 과실행위는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직접적 원인을 이루는 것이어서 양자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1990.5.22. 90도580)ⓖ 피고인이 운행하던 자동차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대차선의 1차선상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가 반대차선을 운행하던 자동차에 역과되어 사망하게 하였다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사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고 또한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1988.11.8. 88도928)ⓗ 피고인이 트럭을 도로의 중앙선 위에 왼쪽 바깥 바퀴가 걸친 상태로 운행하던중 피해자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이 진행하던 차선으로 달려오다가 급히자기 차선으로 들어가면서 피고인이 운전하던 트럭과 교행할 무렵 다시 피고인의 차선으로 들어와 그 차량의 왼쪽 앞 부분으로 트럭의 왼쪽 뒷바퀴 부분을 스치듯이 충돌하고 이어서 트럭을 바짝 뒤따라 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면,설사 피고인이 중앙선 위를 달리지 아니하고 정상 차선으로 달렸다 하더라도사고는 피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 트럭의 왼쪽 바퀴를 중앙선 위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운전한 것만으로는 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없다. (1991.2.26. 90도2856)ⓘ 내리막길에서 버스의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아니하여 대형사고를 피하기 위하여 인도 턱에 버스를 부딪쳐 정차시키려고 하였으나 버스가 인도 턱을 넘어 돌진하여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내지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 (1996.7.9. 96도1198)ⓙ [1]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일반적인 경우에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보행자와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급정차 등여 당신 운운 하면서 반항하므로, 이를 훈계하기 위함인즉 이와같은 행위를 폭행죄로 다스림은 부당하다는 주장은 그 주장자체 이유없음이 명백하다)갑이 을에게 폭행을 가하여 지면에 전도케하여 숨도 못쉬게 하고 을은 의식을 잃었고, 폭행당하던 다음날인 의사 곽영일의 진료를 받을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을은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했으며 그 후 병세가 계속 악화하여 결국 1966.5.7 11시 35분경 우발성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을이 갑의 폭행행위로 지면에 전도 할때에 평소부터 고혈압증세에 있는 을이 전도시의 자극에 의하여 뇌출혈을 일으켜서 사망하였을 때에는 폭행과 치사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갑에게 폭행치사의 죄책을 지운것은 정당하다. 1967.2.28. 67도45ⓒ 피해자의 머리를 한번 받고 경찰봉으로 때린 구타행위와 피해자가 외상성 뇌경막하 출혈로 사망할 때까지 사이 약 20여시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이 피해자는 머리가 아프다고 누워 있었고 그 밖에 달리 사망의 중간요인을 발견할 자료가 없다면 위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피고인의 구타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1984.12.11. 84도2347)ⓓ 갑이 을의 뺨을 2회 때리고 두손으로 어깨를 잡아 땅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를 세멘트 벽에 부딪치게 하여서, 을이 그 다음날부터 머리에 통증이 있었고 같은 달 16 의사 3인에게 차례로 진료를 받을 때에 혈압이 매우 높았고 몹시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그후 병세가 계속 악화되어 결국 같은해 4.30 뇌손상(뇌좌상)으로 사망하였다면, 을이 평소 고혈압과 선천성혈관기형인 좌측전고동맥류의 증세가 있었고 갑의 폭행으로 을이 사망함에 있어 위와 같은 지병이 사망결과에 영향을 주었다고 해서 갑의 폭행과 을의 사망간에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갑이 乙을 폭행할 당시에 이미 폭행과 그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다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치사의 결과가 발생하였다면 이른바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면할 수 없고 약7미터 정도 걸어가다가 乙을 놓아주는 등 폭행을 하자 을이 그곳에 있는 평상에 앉아 있다가 쓰러져 약 2주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뇌실질내 혈종의 상해를 입었는데 乙은 60세의 노인으로서 외견상 건강해 보이지만 평소 고혈압증세가 있어 약 5년전부터 술도 조심하여 마시는 등 외부로부터의 정신적, 물리적 충격에 쉽게 흥분되어 급성 뇌출혈에 이르기 쉬운 체질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사 을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갑의 욕설과 폭행으로 충격을 받은 나머지 위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일반 경험칙상 위와 같이 욕설을 하고 을의 어깨쭉지를 잡고 조금 걸어가다가 놓아준 데 불과한 정도의 폭행으로 인하여 을이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을 것이라고 예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니 갑에게 상해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어 폭행치상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1982.1.12. 81도1811)ⓗ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잘못을 징계코자 왼쪽뺨을 때려 뒤로 넘어지면서 사망에 이르게한 경우 위 피해자는 두께0.5미리밖에 안되는 비정당상적인 얇은 두 개골이었고 또 뇌수송을 가진 심신허약자로서 좌측뺨을 때리자 급성뇌성압상승으로 넘어지게 된 것이라면 위 소위와 피해자의 사망간에는 이른바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1978.11.28. 78도1961)ⓘ 교사가 국민학교 5학년생을 징계하기 위하여 양손으로 교탁을 잡게하고 길이 50cm, 직경 3cm 가량 되는 나무 지휘봉으로 엉덩이를 두번 때리고, 학생이 아파서 무릎을 굽히며 허리를 옆으로 틀자 다시 허리부분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할 상해를 입힌 경우 위 징계행위는 그 방법 및 정도가 교사의 징계권행사의 허용한도를 넘어선 것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 (1990.10.30. 90도1456)ⓙ 교사가 징계의 목적으로 회초리로 학생들의 손바닥을 때리기 위해 회초리를 들어올리는 순간 이를 구경하기 위해 옆으로 고개를 돌려 일아나는 다른 학생의 눈을 찔러 그로 하여금 우안실명의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직접징계 당하로 뛰어내림으로써 을로 하여금 전치 약 24주간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판례 원문> 그런데 피해자는 피고인과 만나 함께 놀다가 큰 저항없이 여관방에 함께 들어갔으며, 피고인이 강간을 시도하면서 한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가 강간의 수단으로는 비교적 경미하였고, 피해자가 여관방 창문을 통하여 아래로 뛰어내릴 당시에는 피고인이 소변을 보기 위하여 화장실에 가 있는 때이어서 피해자가 일단 급박한 위해상태에서 벗어나 있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4층에 위치한 위 방에서 밖으로 뛰어내리는 경우에는 크게 다치거나 심지어는 생명을 잃은 수도 있는 것인 점을 아울러 본다면, 이러한 상황아래에서 피해자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에서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거나 또는 이로 인하여 상해를 입기까지 되리라고는 예견할 수 없다고 봄이 경험칙에 부합한다판례요지> 강간을 모면하기 위하여 4층 여관방의 창문을 넘어 뛰어내리다가 상해를 입은 데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993.4.27. 92도3229)2) 사실관계> 갑은 같은 미군부대에 근무하고 갑이 일방적으로 알고 있는 乙녀를 만나 스탠드바 등에서 맥주를 마셨다. 갑은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乙을 여관 3층으로 강제로 데리고 들어갔다. 갑이 화장실에 가 있던중 을은 정신을 차려 출입문을 열고 동 여관 1층 복도까지 도망갔으나 갑에게 잡혀 객실로 돌아와 술에 취하여 제대로 반항을 하지 못하는 을을 1회 간음했다. 같은날 03:30경 갑이 다시 을녀를 간음하려 하자 을녀는 이를 모면하기 위하여 갑에게 마실물을 떠달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화장실에 물을 뜨려간 사이에 을녀가 그 방 출입문을 안에서 잠그고 구내전화를 통하여 사람 살려달라고 구조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그때 갑이 출입문을 세게 밀어대며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올 기세를 보이자 다시 강간당할 것을 두려워한 을녀가 급히 그 방 창문을 넘어 난간을 따라 도망하여 동 여관 벽에 걸려있는 텔레비젼 안테나선을 타고 1층으로 내려가던 중 그
채권자대위권 VS 채권자취소권채권자대위권채권자취소권성질실체법상 권리. 소송상 행사 不要실체법상 권리. 소송상 행사 要객체법률행위에 한정. 준법률행위 포함 X준법률행위 포함 O. 무효인 법률행위도 대상 O피보전채권피보전채권과 피대위채권의 성립의 선후는 문제가 되지 않음. 그러나 원칙상 이행기에 있음을 要-단 법원의 허가가 있거나, 보존행위인 경우는 예외.반드시 이행기에 있을 필요는 X. 그러나 사해행위 전에 성립된 채권임을 要함- 단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 채권이 될 수 있다.무자력판단기준시기사실심변론종결시기 (입증책임은 채권자)사해행위시-단 변론종결시까지 무자력요건은 존속 要행사방법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채권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만 가능하고 채무자를 피고로 할 수는 X행사기간특별히 제한 X1년 5년의 제척기간 (406조 2항)변제수령채권자가 직접 변제 수령하여 자기 채권과 상계도 가능채권자가 직접 변제수령하고 상계도 可(그러나 상계적상을 충족하기는 어려움)효력범위통설 : 기판력은 채무자에게도 미침판 : 채무자가 소제기를 알았을 때 미침i)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시효중단효력 Oii) 채무자가 직접 등기말소청구 등 권리행사 가능
국회 (국회법)지방의회 (지방자치법)헌법 제42조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31조 (의원의 임기) ①지방의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 제128조 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국회법 제79조 (의안의 발의 또는 제출) ①의원은 10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제58조 (의안의 발의) ①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의원 10인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89·12·30]②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99·8·31]헌법 제53조①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제19조 (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등) ①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때에는 의장은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이송하여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③지방자치단체의 장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 (조사) ①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한다.제36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 ①지방의회는 매년 1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7일의 각 범위내에서 감사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본회의의결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조사를 발의하고자 할 때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헌법 제47조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한다.국회법 제4조 (정기회)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제38조 (정례회) ①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국회법 제5조 (임시회) ③국회의원총선거후 최초의 임시회는 의원의 임기개시후 7일에 집회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가 폐회중인 경우에는 늦어도 임기만료일전 5일까지 집회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제14조 (사무총장의 의장직무대행) 국회의원총선거후 의장이나 부의장이 선출될 때까지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최초로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만료일까지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나 부의장을 선출하지 못한 때에도 또한 같다.제39조 (임시회) ①총선거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개시일부터 25일이내에 소집한다.헌법 제47조①국회의 정기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국회법국회법제8조 (휴회) ②국회는 휴회중이라도 대통령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폐회중에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하여 개회할 수 있다.국회법 제73조 (의사정족수) ①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제55조 (의사정족수) ①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제56조 (의결정족수) ①의사는 이 법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의장은 의결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국회법 제54조 (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 위원회는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국회법 제5조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제41조 (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이를 정한다.③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시·도에 있어서는 120일,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국회법 제12조(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①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의장이 심신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게되어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소속인 부의장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45조 (부의장의 의장직무대리) 지방의회의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제46조 (임시의장)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국회법 제18조 (의장등 선거시의 의장직무대행) 의장등 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출 의원 10인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54조의2 (정보위원회에 대한 특례) ①정보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다만, 공청회 또는 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공개할 수 있다.제57조 (소위원회) ⑤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5조 (청문회) ④청문회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청문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12조감사와 조사는 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제57조 (회의의 공개)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의원 3인이상의 발의로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김용욱(jurist@nate.com)20041218-국회와지방의회국회지방의회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제60조 (일사부재의의 원칙)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할 수 없다.헌법 제51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기타의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국회법 제87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원 30인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제59조 (회기계속의 원칙)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75조 (모욕등 발언의 금지) ①지방의회의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모욕을 당한 의원은 모욕을 가한 의원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국회법 제26조 (체포동의요청의 절차) ①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한 후 지체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 표결한다.제9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체포 및 확정판결의 통지) ①체포 또는 구금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있을 때에는 관계 수사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영장의 사본을 첨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형사사건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각급 법원장은 지체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이 경우 통지받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즉시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군 및 자치구가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한다.국회법제135조 (사직) ①국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제19조 (의장·부의장의 사임)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제41조 (상임위원장)⑤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제47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