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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의 자유와 표현
    (언론과 표현의 자유)서론얼마 전 우리부산에서는 APEC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역대 어느 APEC보다도 성공적으로 끝났고, 그 성과도 좋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는 그 중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사고 없이 끝났다는 데 큰 의의를 둔다. 아울러 세계최강대국이자,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다.일각에서는 반APEC시위와 함께 미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많은 시민단체와 시민 개개인들은 미국이 과거에 우리에게 했던 부도덕한 행위들과 현재 자주권 회복을 위한 목소리이다. 그들의 주장은 사실이다. 미국은 정의의 나라이기 때문에, 과거 미군정기에 미군과 구호물자를 보내준 것 만은 아니다. 사실 미국 이야말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용해 자국의 이익을 챙기려 한 나라이다. 그들의 우월주의와 이기심때문에 결국 우리는 미국을 배척하기에 이른 것이다.하지만 우리는 자본의 논리 위에 미국을 배척하기만 할 수는 없다. 미국은 그런 현실 가운데서도 어쩔 수 없는 강국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논리를 배우거나, 그 질서 속에서 경제를 유지해야만 하는 현실에 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미국을 알아야만,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레포트에서는 미국의 수정헌법 제 1조를 통해 미국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생각해 보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알아보도록 하겠다.본론Ⅰ. 사건을 선택하게 된 동기매일 접하는 언론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 언론은 여론을 수렴하기도 하며 또 그 여론이 우리에게 다시 영향을 주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론에 대한 관심과 비판과 견제를 늦추어서는 안된다.알다시피 언론은 항상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만을 전해주는 것은 아니다. 조작과 왜곡이 있을 수 있으며, 권력과 결탁하여 잘못된 이야기를 주입시키기도 하기 때문이다. 특히 언론은 공정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것을 만드는 것 역시도 의식과 감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점에서 더자. 북아메리카의 13개의 식민지는 독립을 선언 후 그들의 결속을 위하여 연합 헌장(The Articles of confederation)을 제정하고 이 헌장에 입각하여 연합 회의를 만들었다. 그러나 이 중앙 중부는 독립 이후에 일어난 사태에 대처하는 데 무력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높아졌다.그 결과 1787년 필라델피아에서 제헌 회의가 열리고, 현재의 연방 헌법이 채택되었다. 이 헌법은 비준을 완료함으로써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발생하게 되고, 이 헌법에 미국 연방 정부가 정식으로 발족하기에 이르렀다.이때 제정된 헌법의 본체는 오늘날까지도 전혀 수정 없이 보존되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으로 돼 있다. 그러나 시대의 변천에 맞게 현재까지 26개의 새로운 조항이 추가 되었는데, 이 추가 조상을 수정(Amendment) 헌법이라고 한다.미국 헌법 수정조항 1조는 종교의 자유와 언론, 표현의 자유에 관한 내용이다. 나는 이에 맞는 사례를 셜리반 사건에서 찾고자 한다. 1960년 미국 대법원은 ‘뉴욕 타임스 대(對) 설리번 사건’을 다뤘다. 설리번은 당시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의 경찰국장이었다. 마틴 루서 킹 목사가 주도하는 인권운동이 열기를 얻어가던 이 시기에 미국 각지의 인권지도자들은 위증죄로 기소된 킹 목사의 변론기금을 모으기 위해 뉴욕 타임스에 의견 광고를 게재한다. 몽고메리시 지역신문이 이 광고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되었다.그 기사를 통해 광고 전문을 검토한 설리번 국장은 자신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됐다며 뉴욕 타임스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내용 가운데 경찰이 앨라배마주립대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다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니며, 결과적으로 경찰 책임자인 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앨라배마 주법원은 이 소송에 대해 뉴욕 타임스의 유죄를 인정한다. 주 대법원은 뉴욕 타임스가 설리번 국장에게 5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뉴욕 타임스의 항소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된 연방대법원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지탱하는 수 자유를 지탱하는 수정헌법 1조의 관점에서 앨라배마 주법원의 판결은 미국의 헌법정신을 위반한 잘못된 결정이라고 판결한다. 공직자가 공무와 관련된 일에 대해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을 구하려면 언론사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보도했거나 또는 그 진위를 무모할 정도로 무시하면서 보도했음을 공직자 자신이 입증해야만 적용된다는 것이다.이 판결 이후 미국에서는 공직자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해 이긴 경우가 거의 없다. 현실적 악의 원칙이 적용되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의 헌법학자들은 뉴욕 타임스 대 설리번 판례는 특히 정부의 일과 관련한 보도들에 대해 수정헌법 1조의 적용범위를 최대한 확장해 언론의 자유를 반석 위에 올리는 획기적인 계기였다고 평가한다. 이 판결이 없었으면 펜타곤 페이퍼의 공개나 워터게이트 사건의 추적 등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이 판결문은 심지어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려면 어느 한도까지는 사실 관계가 잘못되는 것까지도 허용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소한 오류 때문에 자유가 박탈될 수 있다는 것이다. 브레넌 판사는 이것을 ‘숨쉴 공간’이라고 불렀다. 이 판결에 함께 참여했던 골드버그 판사는 동조 의견에서 “미국시민과 언론은 비록 과도함과 악용에서 오는 해가 있다 하더라도 연방헌법으로부터 공직자의 행동을 비판할 수 있는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특권을 부여받고 있다”고 했다.미국 대법원이 명예훼손 소송을 언론자유에 대한 침해로 간주한 것은 공직자의 명예보다 공론장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공공의 사안에 대한 토론은 제한없이 활발하고 광범위하고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연방대법원은 주장했다.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엄격히 물을 경우 비록 보도할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더라도 그것을 증명할 자신이 없거나, 소송을 당했을 때 소요되는 비용 때문에 언론이 과감한 진실보도를 회피할 수도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또한 공직자는 언론을 통해 오보를 정정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제돼야 한다는 논리는 세계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추세다.영국 의회도 1993년 모든 공직자는 언론의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사안이 공적 관심사일 경우 비록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고 선포했고, 영국 법원도 판결을 통해 설사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 하더라도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보도라면 국민에게 알릴 권리가 있다며 언론자유를 우선시했다.한국 법원은 ‘현실적 악의’를 법적 기준으로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민주정치를 유지함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언론, 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가끔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인격권의 영역을 침해할 경우’가 있는데 이때도 ‘위법성 조각사유’의 원칙을 적용해 ‘인격권으로서의 명예의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의 조화’를 시도했다.Ⅴ. 주제에 대한 한국사회에서의 논의1990년대 이전엔까지만 해도, 언론보도와 관련된 명예훼손 소송이 거의 없었다. 당시의 언론보도 불공정하다하더라도,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힘은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 결과로 언론관련 명예훼손 소송은 극히 저조했고, 한국 언론에게 명예훼손 소송은 언론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지 않았다.그러나 1990년대 이후 언론을 상대로 제기되는 명예훼손 소송이 크게 늘어났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입각한 시민의 성장으로, 언론의 횡포에 소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갔다. 또한 언론사들도 무책임한 보도관행으로 소송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언론상대 소송이 급증하자 명예훼손 소송이 언론자유를 위축한다는 주장이 언론계에서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한 언론인은 최근 급증하는 언론의 소송사태를 부메랑이라고 비유하면서 사회분란을 조장하고 사회 불신을 확산시킨 업보는 언론자유가 다소 위축되더라도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군사독재정권하에서 권력과의 유착을 통해 성장한 한국 언론은 아직도 시민사회에 필요한 여론형성의 기능을 도외시한 채 발행부수와 시청률 제고를 통해 경제적 이윤을 높이고 정치적 영향력을 늘리는 데 몰두자유를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언론의 자유는 자격 있는 자들만이 누리는 권리는 결코 아니다. 민주사회에서 언론자유는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여겨지는, 멸시당하고 소외당하고 박해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 다수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사회에서 다수의 지지나 다수의견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나 표현이 억압받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언론의 자유는 그러한 권리를 누릴 만한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권리이고, 주어져야 할 권리다. 따라서 언론자유는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관용이 없이는 보장되지 못한다.오랫동안 독재 권력의 지배를 받아온 한국사회는 아직 진실의 다원성이나 의견의 다양성을 수용할 만한 관용을 축적하지 못했다. 최근 급증하는 명예훼손 소송은 자신과 반대되는 의견에 대한 존중, 이질적인 것에 대한 관용, 약자나 소수자에 대한 배려가 한국사회에 체질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기도 하다.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비판과 감시로부터 성역화되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은 충동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언론의 감시기능은 결코 권력을 대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현대사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중매체도 당연히 감시대상이 되어야 한다.언론자유를 보호하는 또 다른 이유는 언론자유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파생되는 부작용이 언론자유를 보장해서 생기는 부작용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언론자유가 위축될 경우 다른 모든 기본권도 위협받게 된다. 언론이 권력자와 기득권 세력을 제대로 감시·비판하지 못한다면 신체의 자유도, 양심의 자유도 지킬 수 없고, 평등권이나 재산권 보장도 장담할 수 없다. 따라서 설사 언론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것은 삼가야 한다. 언론이 명예훼손 같은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언론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물론 개인이나 집단의 명예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보호받아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명예를 과보호하는 나머지 언론의 권력감다.
    인문/어학| 2006.12.19| 6페이지| 1,000원| 조회(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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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평천국에 관한 일고찰, 논문과 서평
    R E R O R T태평천국에 관한 일고찰태평천국 百姓條例 신론- 그 이념의 곡해와 실상----비평目 次. 서언. 논문의 내용요약. 논문에 대한 비평과 고찰. 결어. 참고 문헌. 서 언우리의 삶은 앞으로의 도약, 미래를 향한 도전이라는 말을 참 좋아한다. 그리고 우리들의 시각은 사실 고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좋아하며 과거를 보는 관점역시도 사실 직각적인 과거로의 대입일 경우가 많다.사실 중국이란 나라는 지금의 현상만으로 바라본다면, 과거의 찬란한 문화에도 불구하고 소위 현대에는 굉장히 후진적으로 살다가, 근래에 들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내는 나라이다. 사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나의 머릿속에 중국은 비위생적이고 못살고 무서운 나라로 인식되었었다. 오히려 서구와 일본의 경제적 선진성을 생각하게 만든다.하지만 뒤집에 생각해보면, 서구와 일본의 발전상의 부러움은 몇 백년 전부터의 일에 불과하다. 이런 점에서 중국이 어떻게 해서, 소위 근대를 기점으로 서세동점과 결국 열강의 반식민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었냐는 중요한 문제일 수 밖에 없다.그 중에서 태평천국운동은 우리의 東學農民運動과 비견될 정도로 굉장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그것은 왕조 말이자 제국주의 시대에서 부패하고 무능한 봉건정부를 향한 도전이자 훗날 외세에 맞설 수 있는 시민적 원동력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간 부조리에도 순응하던 農民을 삶에 대한 불만에서 구조적인 모순까지 지적할 수 있는 단계로 성장하는 성숙된 農民의식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여기서는 태평천국에 관한 논문 2편을 읽고, 그에 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상호 비판하면서 전체적인 태평천국운동의 모습을 이끌어 내보도록 하겠다.. 논문의 내용요약< 태평천국에 관한 일고찰-天朝田畝제도성립의 배경과 그 한계성을 중심으로>Ⅰ. 서론태평천국운동은 청 말의 대내외적인 모순이 집약적으로 폭발된 사건이다. 왕조말의 전통적인 農民전쟁의 유형의 반란에 지나지 않는다는 평가에서 유일신인 황상제를 숭배하는 종교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점, 태평천국운동이 발생하기 이전부터 정치, 사회, 경제적 모순이 일반화되고 있었으며 그런 모순의 피해자인 農民이 대다수인 점, 경제적 모순에 대한 항쟁이 가장 빈번하고 발전적 형태로 나타나고 있던 화중, 화남지방으로 태평군의 세력이 확대된 점을 들어 天朝田畝제도가 단순히 정치전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조정된 모순의 해결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러므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반화된 지주, 전호관계하 農民의 상황과 배상제회의 지도층의 성향이 天朝田畝제도) 성립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1) 天朝田畝제도 성립의 배경① 農民의 상황태평천국 발생이전부터 청조의 정치적 부패와 사회경제적 모순은 극히 악화되어 가고, 인구증가와 더불어 무전 자작농이 전호가 되는 과정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가중된 세금부과, 전호를 착취하는 지주의 고율지대, 고리대, 외국의 자본주의상품의 침투로 農民의 경제상황은 피산지경이 이른다. 따라서 일직이 이런 압력에 저항하는 항조? 항량운동이 일반화되어가고 있었다. 특히 양자강 중하류지역에서 집중 발생되어가고 있었는데, 호남? 호북? 강소? 절강은 지주? 전호관계가 기본적 생산관계로 토지의 8~9할이 소작료였다. 따라서 정부의 세금과 관리들에 의한 부세와 가징은 토지를 가진 소류에게 부과되지만 토지의 대부분을 소유한 향신지주는 면제되고 쌀을 전(錢)으로 환산하는 가결에 있어서도 다른 계층에 비해 유리했다. 이런 관리의 부정과 차별은 소농들의 감세를 요구하는 항량운동으로 산(山)이 많고 전(田)이 적어 토지생산성이 낮고, 직접생산장인 전호와 자작의 대부분이 고율조세와 고율소작료로 재상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업으로 상품을 생산, 행상과 상품의 운반에 종사해야만 하는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지도하는 층은 감생(監生), 수재(秀才)의 신분을 갖고 있는 향거지주로 생각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에 의한 합법적 방법의 요구가 향신지주와 결투된 관에 의한 무력으로 강압되면서 점차 조직적으로 항쟁하는 된다. 農民과 같은 생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체제에 편입을 강하게 원했던 것이다. 또한 토지정책을 실패할 수 없는 것은 전쟁상태에서 현실적으로 통치조직을 우선하도록 만든 것이다. 이안과 징량을 목적으로 설치했던 향관의 성분은 현실적인 토치를 위한 재정문제를 해결하도록 전패의 지주출신으로 규정하고 이 때문에 農民적 토지소유라는 기본원칙이 무너진 것이다.Ⅳ. 결과지금까지 태평천국과 그 핵심인 天朝田畝제도 성립의 배경과 그 한계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태평천국은 청말의 쇠퇴현상과 아편전쟁의 발생등 대내외적인 모순을 배경으로 일어낫다.農民적 토지소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農民의 소망을 수행하고자 하는 청사진의 제사가 필요했다.그러나 태평천국의 핵심적 토지제도의 구체적인 실시방안의 경영, 農民의 염원이 실현불가능한 공상적 농촌공동제 사회건설을 지향했다는 한계, 치안과 징량을 목적으로 설치된 향관은 그 기능 때문에 오히려 종래 토지소유관계를 인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태평천국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규정함에 있어 農民혁명이란 성격으로 일관하기도 어렵고, 완전히 農民적 성격을 부정하고나, 초기의 農民정권후기에는 지주정권이라는 식의 단순론으로 파악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의 획득과 평균, 평등적인 이상사회를 염원했다는 점은 획기적이다. 당시의 農民의식을 반영하고 있으며 토지정책을 기초로 한 사회조직과 생황규범을 만들려고 한 점에서 태평천국과 天朝田畝제도의 의의를 크게 부여할 수 있다.< 태평천국 신론 >Ⅰ. 문제의 소재태평천국이 사유제를 철저히 부정하고 토지균분의 국유제의 평균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것은 거의 통설로 알려져 있다. 그의 논거는 태평천국이 1853년 남경에 수도 천경을 정도한 후 국가가 지향할 기본강령으로 공식 간행한 天朝田畝제도와 그 이전 천경 신질서 구출해나가던 초창기 과정의 천경 주민에게 고시한 포고문이 百姓條例이다. 이 자료들의 문명을 따라갈 경우 국유제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자연스럽다.이 금륙술약(金陸述略)은 天朝田畝제도와 유사한 취배를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즉 사유제의 부정, 천왕소유제, 절대평균주의가 그 문면에서 확인될 수 있는 바이다.Ⅲ. 百姓條例의 流布와 曲解百姓條例에 기본 이념은 당시 널리 유포되어 태평천국에 엄청난 반감을 조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예는 안휘 남부의 황덕화는 외지에서 묘객으로 지내다가 1850년 고향에 돌아오 함풍 2년 말 태평군의 岳州 점령 이래 함풍 5년까지의 견문은 일자 순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주석을 단 쇄미음(?尾吟)을 저술하였다. 그는 함풍 3년 태평군이 천경 정도 후 강서로 서정과정에서 강서 도읍 남창 점령전에서 실패, 철수한 것을 기록한 후 다음과 같이 읇었다. 주나라에서 시행했던 세율이 1/9 調法과 세율이 1/1 徵法은 민에게서 취하는 제도인데, 賦는 이를 옳다고 말하지 않는다. 민의 재화는 모두 그들의 재화이고, 민의 전은 모두 그들이 전이라고 한다. 여기서 주를 붙이길 천하의 전은 모두 천왕의 전이고 천하의 재화는 모두 천왕의 재화라고 한다고 하였다. 이를 보면 늦어도 태평군이 남창을 철수한 함풍 3년 말 직후 이미 百姓條例의 기본이념이 안휘에서 유포되었다고 보인다. 태평군이 이 무렵 세제를 채택하지 않고 모든 것이 천와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철저히 가렴주구했다고 한다.한편 함풍 3년 태평군이 호북 무창을 점령했을 때 호장의 관리 장덕견이 태평천국 정보를 수집하였는데, 曾國藩으로부터 자료를 간행하라는 명령으로 자료로 편찬하게 되었다. 이에 따르면 1852년 태평군이 호북에서 남경에 이르는 관정에서는 철저히 약탈하였으나 西征과정에서 양자강 연안의 향촌에서는 촌진의 자노를 통해 錢을 납부받게 되어 세량을 科派하는 방식으로 전환된 듯하며, 3년간의 錢糧을 면제를 선전하던 그들이 향민이 납득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려 했다고 한다. 이미 약탈을 끝내고 향관을 설립한 후 갑자기 모든 것을 천부 소유이니 모두 聖庫에 귀속시켜아 한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사유제 부정의 고시를 발했든데 결국 시행하지 못하고 징세의 령을 내렸다는 것이다.즉 태평천국이 약탈 정 세인을 구원하였으며 개인 소유의 전무는 천부가 본래 창조, 소유하고 있던 것을 사여해준 것이나 마찬가지므로 進貢했다고 밝힌이상 조세정책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조세의 징수기한이나 횟수, 세율과 같은 통상적이고 일률적인 객관적인 세부 규정이 없이 상제의 본원적 만물창조 소유론, 상제소유물의 사여론에 근거하여 進貢을 징발한 것을 가렴주구의 수탈로 과장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進貢정책이 그로 하여금 태평천국이 사유제를 부정하였다고 오해, 곡해하게 했음이 틀림없다.또한 사제는 모두 천왕의 것이라고 말한다며 극렬 비난하면서 태평천국이 조세제도와 사유제를 소멸시켰다고 매도했던 것이다. 그는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태평천국이 약탈이 극심했다고 과장했으나, 함풍 4년 11월 이전에 관군에 대해 백성이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고 즐겨 따르는 자가 있었다고 한 것으로 보아, 태평천국의 進貢정책을 약탈로 곡해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 그는 훗날 황제에 보고하는 봉서에 민간의 적과 수확의 반분했다. 점령지에서 科派정책을 높이 평가하기도 하는 내용이 있다.이처럼 태평천국이 약탈하고 조세제도를 폐기하며 사유제를 부정하였다고 확언한 것은 그들이 본질적으로 태평천국에 반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청조 관인과 신사, 부호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進貢 수취자체가 虜劫으로 전환되기 쉽고, 그러한 약탈의 소지도 많은 정책의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본이다.태평천국이 사유물의 일부만을 공헌하는 進貢정책을 취한 것에 대해 태평천국이 사유제 부정의 이념과 정책을 포기하기에 이르렀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향촌사회의 科派 태세 준비 및 태평천국의 향관설립, 百姓條例의 고시, 科派정책 확장으로 태평천국의 정책이 바뀌어가는 한 주장을 따른다면 태평천국이념은 복잡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虜劫은 곧 進貢이고, 百姓條例가 원래 향관 설립 후가 아니라 그 이전 즉, 천경 건도 직후에 임 고시도었다는 점만 보아도 당시 태평천국의 입장이 이처럼 혼란스러우리 만큼 변했다 할 수 없다. 百姓條例가 향관 설립 후 향민에 했다.
    독후감/창작| 2006.12.19| 18페이지| 1,500원| 조회(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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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성공사례- 제주도이호 용두암제주시는 국내 최대의 관광도시이다. 제주도는 화산활동으로 인한 환경으로 독특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고, 또 섬으로서 해양자원이 무한하다. 경치 또한 굉장히 한국적인 면과 이국적인 면의 조화로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는 지역이다. 수려한 환경적 조건은 성공으로 이끄는 배경이나, 그것만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다. 제주도가 관광단지로서 성공을 거둔 것은 시민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우선 제주도의 관광개발정책의 특징을 살펴보면, 도민의 개발참여와 개발이익 환원장치를 중시한다. 예를 들어, 토지 매도인의 개발 참여 보장과 개발 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역주민 우선 고용의무 부과, 제주도의 특성에 맞도록 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 종학개발 계획을 수립, 집행할 수 있게 한다.또 제주도 지사가 도민대표로 구성된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심의회의를 거쳐 결정되며 종합개발계획의 실시계획 수립, 절대 및 상대 보전지역 지정 등 도민에게 영향을 주는 행위의 도의회 동의 의무화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도의 자연과 자원을 보존하며, 도민의 과반수가 종사하는 1차 산업을 육성해서, 전통 민속주 제조업, 어선을 이용한 유선, 도선업, 수산물의 제조 가공 판매업 등 으로 농어촌 소득 증대 지원하고 있다.이런 과정을 보아 제주도는 관광정책이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시행되어 짐을 알 수 있다. 일단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고의 관광도시이며, 이런 시민 주도의 참여로 인해 제주도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방식으로 변화하게 되었다.얼마 전 방송에서 본 것은, 제주도의 학생들은 관광업에 종사할 확률이 많은 만큼, 학교에서도 그에 대비한 교육을 한다고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외국인이 많은 상황에서 영어를 집중적으로, 혹은 수업시간 모두를 영어로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학생들은 관광계통으로 취업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이런 특성화로 일자리가 창출되며, 서비스 계통에서 소득 증대되고 상대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된 것이다. 이런 결과는 사실 제주시민들의 자발적인 노력과 인식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만약 적극적 의식이 없었다면 제주 자체로서 그 큰 프로젝트를 소화하기는 힘들고 결과적으로 관광특생화에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결과적으로 제주는 자발적인 노력과 의식의 변화로 인해, 도시관광으로의 변화에 성공했다. 즉, 산업형태, 가치관, 소비패턴, 전통적 생활방식의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육지와 떨어져 고립되기 쉽다는 단점을 극복하고, 오랜기간 그들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마음껏 과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 것 같다. 그래서 21C 제주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가 되기 위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이제 정말 사랑받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런 독특한 제주관광은 주민들의 자부심과 참여의식 등이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아울러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의 다른 도시관광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부산의 경우도 지금 항만을 비롯한 해양자원을 이용해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고자 한다. 부산을 단지 빌딩과 호화로운 건물을 지어서 알리려는 단계를 벗어나, 제주의 경우처럼 자연환경을 이용한 즉 해운대나 광안리와 같은 천연바다를 배경으로 자연스러운 멋을 낼 수 있는 문화시설과 또 해양스포츠를 개발해 자연과 함께 부산의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곳으로 변화시켜야 할 것이다.국내 실패사례- 진도진도 영등제는 1996년부터 정부에서 관광상품성이 높은 지역축제로 문화관광축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회동리와 의신면 모도리 사이 바다에서 매년 음력 3월초나 보름에 열리고, 특히 신비의 바닷길은 장관중의 장관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요즘 지방자치제 이후 지역특화산업으로서, 이런 지역마다 이런 축제를 기반으로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높이려는 곳이 많다. 일반걱으로 개최지의 관광매력물, 이미지부각, 사회기반시설 및 경제성장의 촉진, 기존 매력물의 활력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의 일환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로서 지역의 이미지를 살리고, 지역주민의 화합 및 지역정체성을 수립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그러나 이런 취지와는 달리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일부 축제들은 관광상품으로서 외부방문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거나 혹은 방문객들이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과 축제의 운영을 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참가자에게 도움을 주는 관광상품으로서의 개발을 해야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의 개선이 있어야만 지역주민에게 관심을 받는 도시관광이 될 것이다.관광객 분석를 통해 분석과 앞으로의 모색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진도영등제의 방문객은 광역시와 도차원에서 보는 구체적인 지역별로 분석해 보면, 타지역에서 온 관광객의존도가 매우 높다. 즉, 지역주민과 외부지역 방문개의 구성비로 부아, 진도 지역 주민에 대한 의존도는 16%이고, 외부지역 방문개의 의존도는 84%인 점에서 월등히 관광객 의존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연령별로도 20대가 다소 많은 분포를 나타낸다. 직업에 있어서는 학생이 22.5%이고, 회사원이 17.9%, 주부가 21%, 자영업이 26.1%를 나타냈다. 이는 일년 중에 하이라이트 행사인 바닷길이 열리는 날이 정해져 있어 행사날짜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일에 축제를 개최하게 된다.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주부나 학생, 자영업의 직업을 가진 사람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가족구성은 미혼이 34.4%를 나타냈고 기혼 중 1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참가자는 41.7%를 나타내었으며 거주지를 보면 전라도가 38.1%를 나타냈고 서울?경기가 24.8%를 나타내었으며 충청도가 22.9%, 경상도가 11.9%를 나타냈다. 여기서도 외지인들의 참여율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를 두고 이런 평가를 내려볼 수 있다. 다른 축제에 비해서 비교적 외부방문객이 많은 것은 그만큼 이 지역의 관관매력물이 큰 것이다. 하지만, 행사날짜가 평일이고, 또한 노인과 주부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오히려 내지인들의 참여를 낮게 만든 것이다.진도는 영등제로 제법 유명세를 떨치는 관광도시가 된 것 같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지도를 낮게 만듦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지역의 관광도시로의 발전의 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앞으로 진도는 국제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즉, 주민들의 성원을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도시관광형태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외국 성공 사례- 꾸리찌바브라질의 꾸리지바는 식민도시에서 오늘날 생태도시로 거듭난 곳이다. 이곳은 공업의 발전과 함께 친환경적인 도시가 조성되었고, 특히 관광도시로 유명한 곳이다. 이 배경은 아픔다운 폭포와 동식물의 서식지로서 남브라질 최대 야생동물 보전지대로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자연무화유산인 이과수 국립공원이있다. 아베스 공원의 조류사육장, 세계최대 수력발전소도 있다.이곳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둔 것은 이런 자연적 관광매력 뿐 아니라, 1970년대부터 시작된 도시, 문화, 환경, 경제적 변혁으로 만든 인공적인 창조물이 큰 몫을 차지한다. 시정책과 관광정책에 있어 꾸리찌바 시민들의 삶을 위한 관점을 유지한 것이 결정적인 성공요인이라 할 수 있다. 그런 예는 미래지향적이고 환경치화적인 대중교통과 원통형 정류장, 꽃으로 조서오딘 브라질 최대의 보행자 몰 등의 시설이 있다.또 지역 정부는 민간부문을 후원하는 방식으로 관광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이런 세계 유일의 독특하고 높은 삶의 질을 가진 도시로 이미지를 개발하는 것을 민간에서 활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주민들의 공공공간의 이용을 자극하여, 도시혁명 초기 1970년대 시 정부기구가 설립되었다. 이 기구에서는 시의 역사를 복원하고 주민의 문화적 정체성과 표현물을 보존케 하는 것이다. 대주에게 예술형태를 보급하는 문화시설과 도시관, 극장, 도서관, 학교 등 연구과정과 전시회, 이벤트가 함께 형성되고 있다.즉, 꾸리찌바는 관광자원을 다른 개발도상국과 달리 관광산업의 육성을 자연을 보존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을 추진했다. 인공적인 창조물의 개발과 문화부흥을 통한 성공을 이끌었고, 결과 외부의 관광객들의 용구를 충족시켜 성공에 이른 것이다.내가 특히 이 지역에 대해 호감을 가진 것은, 파벨라 라는 빈민촌을 비롯해 저소득층 지역에 등대가 서있는 것이다. 빈부격차가 심각한 브라질의 한 도시가 빈민들에게 지혜의 길로 안내하는 도서관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것이라 한다. 꾸리지바 시의 통계에 따르면 평균 이용자수가 각 등대별로 약 3000명이고, 책은 한 달에 최고 4만7천 권을 대여할 만큼 참여율이 높다. 이 지혜의 등대에서 꾸리찌바 시가 소외된 도시빈밈과 서민이 마음에 희망이 심어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결국 이같이 마음이 훈훈한 아이디어는 시민의 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모습과 비교해보아도 이는 굉장히 기발하고 창조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조사를 통해 꾸리찌바시를 처음 접했는데, 알면 알수록 참 매력적인 도시인 것 같다. 나에게 여건이 주어진다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이다. 내 마음과 같이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 느끼고 있을 것이다. 결국 이렇게 한번 가보고 싶은 도시라는 이미지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성원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우리 부산이 지난 APEC를 성공적으로 치른 것은 모두 부산 시민의 우수한 시민정신이라고 입을 모아 축하한다. 하물며 폐허속의 후진도시에서 오늘날 도시전체가 사랑으로 가득차도록 변화를 도모한 것은 엄청난 발전이며 이는 자발적인 시민의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사회과학| 2006.12.19| 5페이지| 1,000원| 조회(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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