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범죄의 실태(매음죄,낙태죄,간통죄...)교 수 님 : 이종기 교수님과 목 :목 차1. 여성범죄의 개요1-1 여성범죄의 개념1-2 여성범죄의 특징2. 간통죄, 낙태죄, 매음죄에 대하여2-1 간통죄2-2 낙태죄2-3 매음죄3. 여성범죄의 대응방안4. 고찰1. 여성범죄의 개요1) 여성범죄의 개념여성범죄라는 개념은 특별한 범죄의 종류라고 하기보다는 여성이 범죄행의에 주체적으로 참가, 실행한 것을 총체적으로 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여성은 일반적으로 복종성, 내항성, 수동성이 강한 반면에 자신감이 결여되고 수치심, 불안감을 더 느끼므로 남성보다는 범죄의 위험에 떨어질 위험이 적다고 할 수 있다.또한 소년기에는 부모의 보호 아래 성장하며 출가 후에는 남편의 보호 아래 생활하므로 범죄 세계에 접할 기회가 적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에서 여성범죄는 대칭개념인 남성범죄와는 구별된다.2) 여성범죄의 특징① 생물학적 원인생물학적 관점에서는 여성은 남성과 다른 특수한 신체적, 생리작용이 범죄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월경, 초경, 임신, 폐경 등 출산기능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신체적인 저항력의 약화를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생리도벽”에 관한 내용은 많이 다루어지던 것 중 하나이다. 생리중인 여성이 도적질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 정상이 참작되어 석방되거나 그 형이 대폭 감하여진다. 생리중인 여성이 위치하는 신체적, 심리적 불안정성과 극도로 예민해지는 그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내리는 판단이다. 즉 생리중인 여성의 정신 상태를 정상이 아닌 것으로 보고 그들의 범죄가 사전에 계획되고 의도된 것이 아닌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병적인 충동에 의해 발생하는 병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②심리학적 원인여성범죄는 수동적이고 격정적이며 남성 의존적 특성이 강하나 심리적으로는 자기과시, 기만성 및 질투심이 많다. 심리학적 이론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심리적 요인 중에서 질투, 히스테리, 원한 등이 여성폭력범죄의 원인으로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본다.실제로 여성범죄 그와 상간하는 것을 처벌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 우리나라 형법 제 241조에서 제시하고 있다. 이 형법 제 241조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하 대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간통죄는 형사상의 처벌이 가해지는 죄이므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보다 훨씬 더 엄격하고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하다. 또한 간통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혼청구를 해야 하므로 이혼하지 않고 간통으로만 처벌할 수는 없다.그런데 이 간통죄라는 것이 행복 추구권 등 인간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는 조항이므로 없어져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여성운동권에서도 간통죄는 남성 중심으로 만들어진 법률로 보고 패지를 부르짖고 있다.어찌 보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가 있다. 그리고 간통죄는 어느 사회에서나 남성보단 여성에게 더 엄격하게 적용된건 사실이다.하지만 그런 사실들로 인해 간통죄가 없어지면 문란해지는 성생활과 파괴되는 가정은 누가 보상을 한단 말인가?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선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도 딴사람과 놀아나도 된다는 말인가?본죄의 ‘행위’는 간통이다. ‘간통’이라 함은 배우자가 있는 처 또는 부가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하여 정교관계를 맺는 것을 말한다. 본죄의 ‘기수시기’는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이나, 이로써 족하고 반드시 사정을 요하지 아니한다. 사정을 요하지는 않지만 남녀성기가 결합한 때에 적용하는 법인데 이것을 패지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인가?잘 알려진 사실을 예로 들어보자. 탤런트 강남길씨는 2000년 1월 7일날 부인 홍모씨를 간통혐의로 신고했다. 강남길씨 부부는 소문난 잉꼬부부였다. 그런데 간통죄로 인해 강남길씨의 집안은 파탄지경까지 갔다. 자신의 부인이 딴 남자와 놀아났단 사실을 알고도 그 누가 가만히 보고만 있단 말인가?일부 다처재 아님 다 임신 말기의 낙태 행위는 1929년 영아생명 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된다.ii) 미국초기에는 코몬로상의 태동설의 입각하였으나 1821년 코네티커트 주법을 시발로 낙태죄가 입법화 되었다. 1950년대의 이후부터 불법낙태방지운동이 전개되었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금세기에 들어와서는 소위 낙태산업이라는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었다.미국의 낙태법은 1973년 연방최고재판소의 판결에 의하여 근본적으로 재조정 되었다. 소위 3분기 법에 의하여 임신 초기 제1삼분기에는 부녀에게 프라이버시권에 기초한 낙태 자유를 인정하였고, 부녀의 기본권을 제한할수 있기 위한 요건인 주의 필수불가결한 이해 관계(compellling interest)는 제2삼분기 이후에나 인정되었다. 현재까지 1973년 연방최고재판소 판결이 각주의 낙태법의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연방 대법관의 교체에 의하여 보수적인 판결에의 회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iii) 독일1871년 독일제국형법전이 낙태죄를 규정한 이래 합법 낙태의 가능성이 학설 및 형법 개정안에서 준히 모색되었다. 1953년 우생 보호법이 합법 낙태의 사유로서 의학적 적응 사유와 우생학적 적응 사유를 인정하였다. 낙태 자유화를 위한 운동이 1970년대에 강하게 전개되면서 1973년 12주내 낙태를 적응 사유에 관계 없이 처벌하지 않기로 하는 소위 기간모델의 형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5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위 개정 법률을 위헌 무효로 선언하였다. 그후 독일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실시 내용을 좇아 사회적 적응 사유까지도 포함하는 적응성 모델의 낙태죄규정을 입법하였다.iv) 일본일본형법은 1880년 구형법이래 1907년 현행형법에 이르기까지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다. 1948년 전후의 혼란 상황하에 경제적 적응사유까지도 합법락태의 사유로 인정한 우생보호법이 제정되어 일본 낙태법의 제2지주를 이루고 있다. 우생보호법의 경제적 적응 사유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성공하지 못한 상태이며, 일본형법개정작업에서는 낙태죄의 존치 필요성의 인정되고4. 3. 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2004년 3월 22일 제정되어 같은 해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다. 1조는 목적, 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3조는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 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조치 등 국가 등의 책임을 다루고 있다. 4조는 성매매 예방교육 실시, 5조는 지원시설의 종류, 6조는 지원시설의 설치, 7조는 숙식 제공, 상담 및 치료, 취업정보 제공 등 지원시설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그밖에 지원시설 입소(8조) 및 운영(9조), 성매매 피해 상담소의 설치 운영(10조), 상담 및 현장방문, 피해자 구조 등 상담소의 업무(11조), 수사기관의 협조(12), 성매매 피해자 등의 의사 존중(13조), 의료비 지원(14조), 상담소 비용의 보조(15조), 상담소에 대한 지도·감독(16조), 영리 목적의 상담소 운영 금지(18조), 비밀엄수 등의 의무(19조) 등이 규정되어 있다.또 신고를 하지 않고 지원시설이나 상담소를 설치·운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22조), 법인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등에 대한 양벌규정(23조), 과태료(24조) 등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다. 전문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② 성매매특별법 시행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 최근 성매매특별법의 존폐론이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이 문제는 여러 가지 관점을 통하여 접근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을 하여 인터넷 토론을 계획하여 각자의 의 견을 들어보았습니다.토론의 주제는 “성매매특별법의 존폐에 관하여” 이고 사회자(본인)을 포함하여 총 6명이 1시간 여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사회자(본인):정부는 2004년 9월 23일부터 여성의 인권을 위해 성매매 특별법을 공포하였습니 다.성매매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이 법안이 과연 여성상일 뿐이고 이러한 환상은 단순한 환상의 의미를 넘어서 더 큰 위험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타파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매매는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화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되고 자신의 쾌락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을 사물로 취급하는 것이기에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성매매 특별법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반대의견:지금 현재 성매매 단속을 하면서부터 성범죄가 증가 추세로 늘어나고 있습니다.현재 법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은밀하고 깊숙한 곳에서 긴밀하게 성매매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매스컴을 보면 대학교 기숙사, 가정집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아무리 법으로 정해놓는다 하더라도 오히려 고위 당직자들이 모르게 할 것이며, 기존에는 성매매 집단촌이 있어 성병이라든가 여러가지 관리가 철저했는데 성매매 특별법을 정함으로서 이제는 힘들게 되었습니다.만약 이렇게 깊게 파고든다면 아마도 우리나라는 에이즈 천국이 될 것입니다.☞찬성의견:제가 보기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초창기이고 적응 단계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실패를 거친 후에 특별법이 제 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제가 찬성하는 이유는 지금 당장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이 아니라 장기적 안목에서 보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성매매는 이유야 어떻든 인간의 행위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제적으로 함으로써 조금씩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성의 인격적인 면을 볼 때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이 여성을 인격이 아닌 성적인 대상으로만 보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우리나라도 현재 에이즈 발생이 늘고 있고 TV광고 등 여러 매체에서 에이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성매매 특별법이라는 강력한 법을 제정함으로써 새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절은 힘들겠지만 많이 줄다.
목 차1. 서 론1) 한국법의 개념2. 본론1) 한국법의 기본체계2) 한국법의 역사3) 한국법의 문제점4) 한국법의 과제3. 결론1) 요약정리2) 느낀점1. 서론1) 한국법의 개념‘법’의 정의를 해 보자면,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라고 풀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법은 일반 사회규범이나 윤리규범과 같은 소위 법칙들과는 다르다. 법칙에는 존재의 법칙으로서의 자연법칙과 당위(當爲)의 법칙으로서의 사회법칙이 있다. 이 중에서 사회법칙은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요구하는데 그 요구의 기준을 규범이라고 한다. 그리고 지금 논제가 되고 있는 ‘법’은 그 규범들 중 사회법칙으로서 사회규범이다. 사회규범에는 법 이외에도 관습·도덕·종교 등이 있다. 그런데 관습·도덕·종교 등은 그 위반의 경우에도 자율적·심리적 강제를 받을 뿐이나, 법은 그 위반의 경우에 타율적·물리적 강제를 토하여 원하는 상태로 결과를 실현하는 강제규범이다. 또한 법은 국가 내에 존재하는 다른 어떠한 사회의 강제규범보다도 우월한 국가 규범이다.독일의 법 철학가 구스타프 라드브루흐(Gustav Radbruch)에 따르면 법의 이념은 정의, 합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에 있다. 정의는 보편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Afistoteles)에 따라 배분적 정의 및 평등으로 이해한다. 적합성은 법이 일정한 목적에 부합하여 한다는 것으로 개인주의, 초개인주의, 초인격적주의 등에 대한 선택은 가치상대적 문제라 본다. 대부분의 국가는 공공복리를 지향하고 있으므로 합목적성은 공공복리에의 적합성이라고 할 수 있다. 법적 안정성은 사람들이 법을 믿고 생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는 법이 명확하여야 하고, 쉽게 변경되지 않아야 하며, 실제로 시행되어야 하고, 일반이의 의식에 부합하여야 한다고 한다.결국, 사회가 있는 곳에는 법이 있게 마련이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법은 상대적 내지 보편적이면서도 상대적 내지 국지적(局地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각국의의 법사(法사)를 기준으로 한 공통된 견해를 보자면, 로마에서 출발하여 독일, 프랑스에 수용되어 발전한 대륙법계(Comtinental Law)와 영국과 미국에서 독자적으로 발달한 여미법계(Anglo-American Law)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법은 이 중 어느 계열에 속하는 것인가. 한국을 비롯한 동양의 3국(韓·中·日)은 서세동점의 현대사 속에서 대륙법계에 속하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 법이 특히 독일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는 사실일 것이다. 법규의 규정 체계, 편별법 등이 독일의 그것과 매우 유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법을 시행하고 적용하는 주체는 한국인이기에 단순히 대륙법계라고 치부 할 수 없는 그 나름의 우리 법다운 특징이 존재한다. 앞에서 법을 절대적이고도 상대적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점에 기인하는 것이다.‘법’의 개념을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한국’의 개념 정의를 살펴볼 차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르자면 한국법이라는 것은 당연히 북한의 법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 할 점은 ‘한국법’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지역적인 개념으로서 한국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한국다운 법 혹은 한국적인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즉 다른 나라의 법과는 구별되는 한국만이 가진 특징을 담은 법을 의미하는 것이다. 법은 그 수범자들의 문화와 생활 그 밖의 삶의 전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 생활전반은 그 나라의 법에 녹아들어 있게 마련이다. 한국버의 개념 정의를 요약하자면 한국의 문화와 제도 기타 생활양식의 특징으로 내포하고 있는 강제성을 갖는 사회 규범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2. 본론1) 한국법의 기본 체계구체적인 한국법의 태양은 법원으로 법률, 명령, 규칙, 조례, 그리고 외국과 맺은 조약과 협정 이외에 관습법과 조리도 하나의 법원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수 많은 법원들 중 한국법의 체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법률에 관하여 대략적인 체계를 보아야 할 것 이다.기본 3법이라고 하여 우리 나나 법률의 기본이 되는 3개의 법률이 있는데, 헌법, 민법, 형법이 바로 이것이다. 이들은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하여 민사상위한 규정들을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가 보다 다양화하고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기본법률만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산업 사회로 돌입하기 이전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았던 지적 재산권의 문제, 주택난, 강력 범죄 등이 이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서 대두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설명한 법률이외는 이를 보충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들이 속속 제정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민법 분야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지적재산권법 등을 들 수 있고, 형법 분야에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있으며, 헌법 부속 법률로서 공직 선거 및 선거 부정 방지에 고나한 벌률, 청원법, 지방자치법 등이 생겨났다. 이들 법률은 기본 3법과 함께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를 이루면서 일반법이 규정하지 못하는 공백을 메우는 역할을 수행한다.그렇다면 지금까지 언급했던 대한민국의 법률들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체계를 가지고 구성되어 있는가. 이는 우선 ‘법전’을 통하여 파악 할 수 있다. 국내용으로 가장 방대한 것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전50권으로 1개월에 1회씩 추록을 발행하여 가제식(加除式)으로 정리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령집은 현행 헌법, 법률, 조약,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제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감사원규칙 등을 총망라하여 1989년 6월 1일 제작하여 그 후에 제정되거나 개폐되는 모든 법령은 추록으로 발간하는 방법을 따르고 있다. 그런데 이와 달리 북한에는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 민족, 그 행사 주체의 의식 전반에 깔려있는 문화적, 역사적 환경의 경향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한 민족이었던 북한 역시도 우리와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그 어떤 ‘한국적’인 모습이 있으리라 기대해 볼 가치는 있다. 그런데 북한은 법전이 없다보니 그 체계를 알기 위한 방법도 간단하지는 않다. 이에, 북한에도 없는 법령집을 남쪽에서 제작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북한법령집’ (대륙연구소, 1990)을 통해 어느 정도나마 북한의 법에 관하여 그 체계를 훑어볼 수 있는 것이다. 일단 북한법은 15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를 소개하자면, 제 1편 헌법, 제2편, 법원·법무, 제 3편 행정일반, 제 4편 지방행정, 제 5편 치안, 제 6편 군사, 제 7편 재정·금융, 제 8편 농림·수산, 제 9편 량정(糧政), 제 10편 산업·건설·상업, 제 11편 교통·체신, 제 12편 교육·문화·과학, 제 13편 노동, 제 14편 보건·사회, 제 15편 사법(司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런데 현재 북한법에 대해서는 각 법역별로 쓰여진 법학 서적도 빈약하고, 논문집, 잡지나 신문류에 실리는 법학논문도 그 양에 있어서나 질에 있어서 상당히 미약한 상태이다. 한 마디로 북한에서는 법학이 김일성 종합대학 법학부, 사법성법률학교에서 가르치는 전문교육이긴 하지만 경제학이나 역사학, 정치학 등에 비해서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하는 학문인 것 같다. 북한법을 이해하는 데에는 비단 북한의 법률만이 아니라 법학과 법이론 자체를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이 방면의 자료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다.2) 한국법의 역사1945년 8월 해방과 동시에 미국이 진주하였고 군정을 실시하였다. 미군은 질서유지를 위해 일제식민지법ㅇ를 원칙적으로 존속시키고 예외적으로 폐지했다. 자유주의적인 영미법은 특히 인신보호절차 등 형사법에 큰 영향을 주었다. 미군정하에서도 자유적인 법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미국정은 독립국가로의 이행을 위해 남조선과도 정부와 입법의원을 실패하였는데 이들은 미국정의 법령, 일제법령, 밀군정 법령 등은 제헌법정 제 100조에 의거하여 여전히 유효하였으며, 이들 법령을 정비하기 위해 1945년 9월 법전편찬위원회를 설치하여 법령의 정비에 착수 하였다. 법전 편찬위원회는 6·25를 겪으면서도 1953년에는 형법을, 1945년에는 형사소송법을 제정하였다. 법전편찬위원회는 1961년 5·19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치되면서 폐지되었다. 국가재건최고 회의는 구령법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년 12월까지 618건의 구령법을 정리하고 1962년 1월까지 389건의 대체법령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일본법령을 번역한 것이 많으며 국민 전체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 했다는 한계는 있지만 법의 영역에서 자주독립을 성취하고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는데서 역사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정당성이 없는 권력을 합법성으로 보충하려고하는 정치적 의가 내포되었다. 1987년 6월 행정을 통해 권위정권을 붕괴시킨 후 그들의 잔재인 억압적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였다. 민주적 절차에 따라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재판소를 설치하여 국내의 기본권보장에 충실했다. 또한 국민의 합의를 거쳐 구가보안법, 사회안전법 등을 개정하였다. 1990년 들어 법만의 개정이 아니라 사회법제도 자체에 대한 구조개편에 착수하여 사법부와 사법시험제도를 개선하였고,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감시운동 등을 민간차원에서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3) 한국법의 특성현행 법제는 조선말기인 1984년의 갑오경장에서 시작되었다. 최초의 흠정헌법이 제정이 되고 법의 지배와 입법절차의 근대화 등 서구적 이념에 입각한 법제가 되입되기 시작하였다. 1905년 일본은 조선의 외교권 등을 박탈하는 보호조약을 체결하고 1910년에는 합병조약에 의하여 시민통치에 적합하도록 변형된 법제가 적용되었으며, 그 결과 가족법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조선의 구 법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우리나라에 이식된 일본의 법제는 독일·프랑스 등 대륙법계의 법제를 수용이로 인하여 서구의 근대적 법제에 급속히 접근하게 되었다. 그
성균관 유생들의 생활상수강 과목 :한국사의 이해담당 교수 :제출 날짜 :학 과 :학 번 :이 름 :목 차1. 주제선정의 이유2. 본론(1) 성균관은 서울대학교?(2) 원점제도와 기숙사생활(3) 성균관의 “학생회”3. 고찰4. 참고문헌1. 주제 선정의 이유평소 조선시대의 학교생활이 궁금했던 나는 수업중 이몽룡과 관련된 자료영상을 보고 “이몽룡은 과거에 합격해야만 춘향이와 재회할수 있었을까?” 조선시대 사람들은 왜 그토록 이"과거“라는 시험에 온 정력을 바쳤을까? 등의 궁금증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기회가 되어 KBS 역사스페셜 중 2000년 7월 1일 방영된 “조선시대에도 학생회가 있었다”를 시청하게 되었으며, 그동안 막연하게만 느꼈던 성균관 이라는 교육 단체에 관하여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접하게 되어 주제를 정하게 되었다.시청한 영상은 평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었던 성균관 학생들의 생활상 및 학생회제도 그리고 원점제도, 그속의 학생들이 생각했던 과거의 모습등이 매우 흥미롭게 재연되었고 의외로현재나 과거나 학생들의 모습은 미세하나마 서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음을 짐작할수 있었다.2. 본론(1) 성균관은 서울대학교?성균관은 조선의 중추적인 역할을 한 관리가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대단했다. 부감 성균관은 조선개국직후인 1397년, 궁궐 바로 옆에 지어졌다. 한양천도를 준비할 당시에 세워진 것이다. 성균관의 가장 앞쪽에 위치한 대성전에는 공자와 성현들의 위패가 모셔져 있다. 이 앞마당에는 묘정비라하여 정종 때 학자 변계량이 쓴 이 비문에는 성균관의 설립목적과 규모 등이 기록돼 있다. 이 비분의 내용을 살펴보자면, 성리학을 부흥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나라를 경영할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또한 당시 성균관의 규모는 96칸 한양에서 궁궐다음으로 규모가 큰 대규모 공사였다. 그러면 이처럼 성균관을 크게 지은 이유는 무엇일까? 나라의 지배이념이 불교에서 유교로 바뀌었기 때문에 유교이념을 하루 빨리 보급시키기 위해서이다. 대성전에서는 주자학적인 통치이념을 길들여 통치력에 안정을 꾀하는 일일 것이다. 그 선두주자가 성균관 유생들이다. 성균관유생들에게는 이와같은 의무와 동시에 권리도 주어졌는데 첫째, 성균관에 입학하면 모든 것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다. 당시 성균관의 재정은 약600만평에 달하는 토지, 즉 학전과 성균관에 소속된 노비들이 바치는 몸값인 신공으로 충당됐다. 윤기가 쓴 반중잡영은 당시 성균관의 재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양현고에는 어진이 기르는 물품이 쌓였으니 조선팔도에서 바치는 공물의 절만이 이곳으로 들어온다.” 조선정부는 불교의 재원을 전부 국고화해서 그걸로 성균관 내지 유학교육기관을 장려, 유교를 일으키는데 썼다. 성균관에 대한 국가의 관심과 지원은 이뿐이 아니었다. 역대임금들은 왕세자들도 성균관에 입학을 시켜 공부를 하게 했다. 왕세자입학도라는 그림에도 잘 나타나 있다. 왕세자가 8살이되면 성균관에 입학을 한다. 이 그림에는 왕세자가 궁을 나오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왕과 관리들이 모두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임을 보여주고 있다. 성균관이 국가의 운명을 짊어진 인재를 양성하고 유교 성현들을 위한 제사나 왕세자입학식같은 중요한 행사가 치러지는 곳인 만큼 당시 성균관은 성지로 인식됐다. 죄인이 성균관 내에 들어와도 함부로 잡을 수 없는 치외법권 지역이기도 했다. 그래서 성균관은 일명 반궁이라고도 불렸다. 이렇게 궁이라는 이름이 붙을 만큼 중요했다는 것이다.(2) 원점제도와 기숙사생활♠원점제도성균관에는 특이한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그것은 바로 아침, 저녁으로 하루 두 번, 식당에서 출석체크를 하는 것이었다, 더욱 특이한 점은 이것이 성균관 내에 있는 식당에서 이뤄졌다고 한다. 왜 식당에서 출석체크를 했던 것일까? 아침에 북소리에 깨어난 유생들은 명륜당에서 성현들에게 인사를 올린 후 식당으로 향한다. 식사 전에 줄을 맞춰 들어와 도기를 한다. 도기는 지금의 출석부로 식사 때마다 식당입구에서 행해졌다. 출석확인을 해야만 식당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출석일수는예비관료” 인 이들을 모아둠으로써 중앙집권제를 강화하기위한 측면이다. 원점은 인간교육과 체제옹호라는 양면성을 지닌 제도라 할 수 있다. 출석점수인 원점은 과거의 당락을 결정짓는 중요한 잣대이기도 했다. 과거시험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출석점수가 많은 사람을 우선 합격시켰기 때문이다. 원점은 봄, 가을에 시행되는 도기과라는 특별과거에도 활용됐다. 이는 도기과에 응시한 한 유생의 답안지에서도 확인된다. 도기과는 원점이 일정점수 이상 된 유생들만 볼 수 있었는데, 왕이 직접 출석부를 보고 선발했다고 한다. 이처럼 출석점수가 중시되면서 원점을 높이기 위한 부정행위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중종실록에서 원점이 부족한 유생들이 출석점수를 기록해 놓은 원점 치부책을 훔쳐, 추가로 기재하는 이가 30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외에 이 “출석점수”를 채우기위한 각종 비리가 발견되고. 결국 성종 18년에 오면 자율적으로 하던 것을 성균관관헌과 양현고 직원이 유생들을 점검하는 형식으로 변해버린다. 또한 원점을 속이고 과거에 응시한 유생들도 있었다. 영조때 두 유생이 원점이 300점이 이르지 못했는데 이를 속이고 과거에 응시했다. 얼마 후 이들이 진사 김윤구와 생원 김익하임이 드러났고, 유배형에 처해졌다. 과거합격이 지상과제였던 유생들에게 출석점수는 부정을 해서라도 따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음을 위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결국 성균관의 원점제도는 출석과 과거를 연계시켜 유생들의 면학 분위기를 높이려는 국가의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닐까? 하고 추측해 본다♠기숙사생활당시 성균관 대학생들은 지금과는 달리 전원이 의무적으로 기숙사생활을 해야 했다. 기숙사의 학령에 따르면 매월8일과 23일에는 빨래와 집안일을 보기위해 휴가가 주어졌다. 이렇게 전국의 수재들은 합숙생활을 하며 스파르타식 교육을 받았던 것이다.당시 성균관 유생들은 논어, 맹자, 중용 등 사서오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수업방법은 지금의 교수에 해당하는 교관들이 유교경전의 한 부분을 읽고 해석하면 학생들이 이를 따라하고 암송하는 것이었다 유생이 쓰던 교과서가 발견됐다. 사서오경중에 하나인 대학이라는 책이었다. 이 책에는 당시 성균관 유생들의 학습에 대한 열정을 짐작케하는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고 한다. 놀라운 사실은 한글로 쓰여진 메모였다. 당시 유생들이 한글을 사용했음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라 한다. 당시에는 언해본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언해본이 선조 때 많이 나와 스승이 해석하는 것을 받아쓰는 것이다. 이렇게 메모한 것을 집에 돌아가서도 잊지 않기 위해 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유생들의 일과는 명륜당에서 강의를 듣거나 기숙사에서 혼자 자습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과로로 쓰러져 죽는 이가 생길정도로 공부에 열중했고, 세종실록에는 당시 유생들이 한자리에 오래 앉아서 독서를 하다가 자신이 병든 것조차 모른채 죽어간다고 쓰여 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 맨윗칸에는 약방이 자리 잡았다.(3) 성균관의 “학생회”당시 대학생들이 공부에 얽매여 타율적인 생활만 한 것은 아니었다. 재회라는 것은 당시 대학생들의 자치활동기구 이름이다. 현재의 학생자치기구인 총학생회와 같은 것이다. 재회의 우두머리는 장의라고 불렀다. 장의는 지금의 총학생회장으로 동재와 서재에 각각 1인씩 2명이 있었다. 총학생회장에 대한 학생들의 예우는 대단했고, 기숙사에는 총학생회장 방이 따로 있을 정도였다. 장의 아래에는 4명의 색장이 있었다. 색장은 요즘 학생회의 총무부장, 문화부장 등에 해당되는 임원들이다. 조선시대 총학생회인 재회는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벌이기도 했고, 지금의 대자보와 같은 벽서를 성균관 곳곳에 붙여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기도 했으며 국가나 사회에 부당한 일이 있을 때는 수업거부나 동맹휴학을 통해 젊은 학생의 기개를 펼치기도 했다.또한 재회는 자체적인 징계권한을 갖고 있었다. 이를 유벌이라고 하는데 학령을 어기거나, 단체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실시됐다. 유벌의 종류에는 식장출입을 금하는 식속, 과거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정거, 성균관에서 쫓아내는 출재까지 있었다. 유벌은 외부인사에게도 적용됐삼고있는 조선사회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다. 이러한 엄청난 사건을 성균관 유생들이 주도한 것이다. 유생들은 유희라는 모의조정 행사도 벌였다. 모의과거를 통해 관리를 선발하고 임용까지 하는 이 행사는 훗날 정치무대에 설때를 대비하는 일종의 관리 예행연습으로 실제처럼 치러졌다. 또한 내불당논의 유생들은 현실정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1448년, 성균관에서는 유생들의 긴급재회가 열렸다. 세종이 말년에 호불로 기울어져 궁내에 내불당을 짓고자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생들은 대표자를 뽑아 내불당 건립을 반대하는 상소문을 썼다. 불교가 성하면 유교의 도덕이 쇠약해 진다는 내용이었다. 이렇게 상소를 올린 유생들은 궁앞에서 연좌농성을 하며 임금의 대답을 기다린다. 하지만 이때 자신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유생들은 식당에 들어가지 않고 단식투쟁을 한다. 이를 권당이라고 하는데 식당에서 출석점검도 하지 않고 수업을 거부하는 것이다. 권당의 방법은 다양했다. 유생들이 시각, 청각장애처럼 행동하며 수업을 거부하는 것이다. 그래도 만족할만한 결과가 없으면 유생들은 벽서를 붙이고 성균관을 나가버린다. 이를 공관이라 하는데 문묘수호와 학업을 중단하는 지금의 동맹휴학이라 할 수 있다. 유생들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임금음 끝까지 관용과 설득으로 대했다. 심지어 정승판서를 유생들의 집에 보내 학교로 돌아오기를 간청하기도 했다. 이들의 주장이 뚜렷한 명분과 신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사실은 왕조실록에서도 확인된다. 관직에 나온 사람들은 현실적인 이해에 걸리지만 유생들은 그렇지 않아 유생들의 의견을 맑을 청자를 써 청론이라고 했다. 성균관 유생들은 지금의 학생회에 해당하는 재회라는 자치기구를 통해 교내활동은 물론 정치활동까지 벌였다. 그리고 국가는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음으로 지원하기까지 했다. 그것은 성균관 유생들이 바로 조선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국가의 원기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성균관 학생들의 상소는 세종에서 고종까지 무려 80여 회
Ⅰ서론새롭게 시작하는 2008년, 그 어느 해보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한껏 부풀어올랐다. 새로운 정부의 시작. 십년간 거대야당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한나라당에서의 새로운 대통령의 탄생.우리나라 격동의 70,80년대를 이끌었던 현대출신의, 서울시장시절 3조원가량의 부채를 줄였던, 청계천복원과 서울숲 조성을 완성했었던,‘경제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전면에 내세운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국민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취임을 마친 대통령이, 임기 한달 후, 소외계층의 새출발을 돕겠다며, 전면적으로 발표한 "NEW START 2008 Project"그안에는 당사자들이 미래에 받아야 할 국민연금을 담보로 빚을 내서 밀린 채무를 갚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다.국민연금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새로운 정책의 내용,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겠다.Ⅱ본론1. 국민연금제도1.1국민연금제도의 정의국민연금제도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에 조금씩 보험료를 납부하였다가 노령, 장애, 사망으로 소득능력을 상실하였을 때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매달 연금을 지급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이다.1.2국민연금제도의 입법배경 및 연혁1) 입법배경국민의 노령ㆍ발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입법하였다.2) 연혁1973. 12. 24. : 국민복지연금법 공포(시행연기)1986. 12. 31. : 국민연금법 공포(법률 제3902호)[구법폐지]1988. 1. 1. : 국민연금제도 실시(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1992. 1. 1. : 당연적용대상 사업장 확대(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1993. 1. 1. : 연금보험료율 조정(3% → 6%)1995. 7. 1. :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주민 국민연금적용 확대1998. 1. 1. : 연금보험료율 조정(6% → 9%)1999. 4. 1. : 전국민연금 실시 (도시성실한 자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③소득재분배사회복지학자들은 소득재분배를 하기 위해 연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공적연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어 있는 연금제도가 시장기능에 의해 이루어진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다.1.4 국민연금제도의 내용 및 특성1.4.1 적용대상(1) 일반적인 가입기준ⓛ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5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사업장가입자)와 95. 7. 1부터 확대 실시한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자영자(지역가입자)와, 종전도시지역 자영업자 등이 임의 가입을 해오던 것을 98년부터 도시지역 자영자 등에게도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확대 실시하여 모든 국민이 국민연금에 가입대상자가 되었다.②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은 사업장 가입자가 사업장에 근로한 날부터, 농어민 등 지역가입자는 군 지역에 거주하게 된 날 또는 농어민에 해당한 날부터 그리고 도시 자영자 등 임의의무가입자는 가입신청에 수리된 날부터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2)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 이들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직원연금과 같은 특수직역 연금의 가입대상임.55세 ~ 59세의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광부 어부 조기 노령연금 수급권자.(3) 가입기준연령에 대한 예외우선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18세미만의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으면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다. 또한 가입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60세 이후에도 가입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이밖에 60세 이상 65세 미만의 국민에게 한시적으로 2회 (95년 99년) 에 걸쳐 특례가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이러한 특례가입은 고령으로 인하여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없는 기존의 노령 층에게 5년 동안 가입하면 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한 제도이다.1.4.2 급여의 종류※급여의 종류종 류급 여 요 건급 여 수 준노 령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로서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이나 부상으로 가입 중의 초진일 또는 자격상실 후 1년 이내의 초진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자1.4.3 재정운영방식(1) 재정운영방식의 유형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을 중점으로 하여 기타 여러 가지 방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①적립방식(funded scheme)- 장래에 지급할 연금을 가입기간 동안 보험료, 국고출연금, 누적기금의 이식 등으로 적립하는 재정방식이다. 즉 근로기간 중 규칙적으로 저축한 것을 정년 후 되돌려 받는 일종의 강제 저축이다.② 부과방식(pay-as-you-go scheme)- 일정기간에 지출될 급여를 동일 기간의 보험료 수입으로 충당하는 재정방식, 즉 매년 전체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당해연도 연금 지불액을 충당하는 방식이다.③ 확정기여방식(Defined Contribution, DC)- 사전에 확정된 보험료를 부담하되 그에 상응하는 연금급여는 확정하지 않고 가입자 개인이 결정한 투자의 적립 수익금을 월정연금(annuity) 이나 일시금(withdrawal)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④ 확정급여방식(Defined Benefit, DB)- 개인의 부담한 보험료의 크기에 관계없이 사전에 확정된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확정급여방식확정기여방식부과방식전통적 부과방식(서유럽 국가, 미국)명목확정기여방식(스웨덴, 이탈리아)정립방식부분 정립방식(개발도상국가)완전 적립방식(칠레)확정기여방식과 적립방식, 그리고 확정급여방식과 부과방식의 내용은 강조하는 점이 다를 뿐 매우 유사하다. 기여와 급여의 확정여부를 강조한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⑤ 부분정립방식(partial funding system)- 일부 개발도상국가 (이집트, 과나, 온두라스, 요르단, 멕시코, 필리핀, 튀니스, 한국) (캐나다, 미국, 일본, 스웨덴 등 일부 선진국들도 지불준비금의 형태로 약간의 적립금을 보유)가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보다는 높게 책정하여 제도의 시행초기에 적립금이 누적부과방식시행 초의 적은 부담인플레 불 고려연금수리 추계 불필요후 세대에 부담 과중재정 운영 불안인구구조 변화에 영향 받음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는 적립방식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제도시행 초기에 가입자 및 기업의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보험료율을 낮게 책정하여 9%가 될 때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나가는 수정된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보험료는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노·사 균등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보험료 중 일부를 기존의 퇴직금준비금에서 전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1.5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1.5.1 당면한 상황1) 제도 확대상의 문제국민연금의 역할증대라는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다루어야 할 과제중의 하나는 국민연금의 적용 대상 확대 문제를 들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첫째는 도시지역 가입자는 취업형태가 다양하고 소득파악이 기술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공정한 보험료징수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연금급여는 기여한 보험료를 기초로 하고 있으며 소득재분배기능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보험료의 부과와 징수가 전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도운영이 어렵게 된다.둘째는 미적용대상자의 노후소득보장문제이다. 국민연금의 확대적용에도 불구하고 제도에서 제외되는 집단이 상당부분 존재하게 됨에 따라 그들의 노후소독부장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다.셋째는 타 공적연금제도와의 연계문제이다. 현행 공적연금제도의 체제하에서는 공적연금제도간 이동시 제도별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연금수급권을 보장받을 수 없다.넷째는 외국에 거주 또는 체류하는 우리 국민에 대한 연금수급권 보호 문제이다. WTO체제 출범 등, 세계화 추세로 인해 외국과의 인적교류가 날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연금 수급권 보호 및 보험료 이중납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2) 연금재정구조상의 문제현행 국민연금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과 마찬가지로 연금재정의 불안정성에 관한 문기금법 제5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연금기금의 공공부문 강제예탁에 관한 문제이다. 이러한 공공부문으로의 예탁강제는 금융시장이 아직 발달하지 못한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산업자본의 안정적 확보를 가능케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연금재정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고 연금가입자에 의해 조성된 연금기금이 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배분되는 과정에서 자칫 자원의 독점 및 효율성 상실을 초래하여 오히려 국민 복지를 저해할 수 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둘째는 국가의 기금차용이 채권이 아닌 일종의 어음이라 할 수 있는 예수금 증서의 발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기금의 환금성과 유동성이 저하될 우려가 높은데 그것은 예수금 증서가 국채와는 달리 원금상환에 대한 책임성을 명확히 부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탁규모가 계속 증가할 경우 정부의 상환의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셋째는 국민연금기금운용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보험료로 적립된 기금이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정부에 의해 임의적으로 재정 자금화 되고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 예탁된 자금의 사용처와 배분금액 등에 대한 내용도 일반에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4) 관리운영상의 문제지금까지 국민연금가입자는 원천소득징수가 가능한 사업장가입자를 중심으로 제도가 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제도가 확대되면, 이들에 대하여는 개인 단위의 관리가 불가피하고 더욱이 제도 확대에 따른 신규 가입예상인원 많이 증가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리운용상의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첫째, 관리조직과 인력의 부족문제이다. 국민연금은 현재도 유사기관에 비해 월등히 작은 조직과 적은 인력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둘째, 지역가입자의 자격, 징수, 급여 관리상의 문제이다. 우선자격관리측면에서는 현행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절차는 사업주에 의해 자동적으로 처리되는 사업장 가입자와는 달리 본인의 신고에 의해다.
혼자여도 괜찮아 -한부모 가족1. 정의와 특성 2. 발생 원인 및 증가 원인 3. 현황 4. 실태와 문제 5. 현재의 복지정책 서비스 6. 복지 대책의 마련 7. 출처정의 유형에 따른 분류 한부모 가족의 유형이혼 증가의 원인한부모 가족 현황 이혼 현황실태 한부모 가족의 문제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센터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및 문제점 정책의 문제점들목 차한부모가족의 정의와 특성정의 유형에 따른 분류 한부모 가족의 유형“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모”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미혼자[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라.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수록된 정의01정의 유형에 따른 분류 가족해체에 정의 및 특성한부모가족의 정의와 특성정의 유형에 따른 분류 한부모 가족의 유형02한부모가족의 정의와 특성정의 유형에 따른 분류 한부모 가족의 유형032. 발생 원인 및 증가이혼 증가의 원인여성의 경제적 자립가치관의 변화(도덕관, 종교관)이혼의 법제적 요인의 변화자녀수 감소와 자녀관의 변화일반인들의 태도 변화041997년 IMF 경제 위기재산 분할 청구권, 자(子)의 면접 교섭권, 자녀 양육권의 선택 및 조정2. 발생 원인 및 증가이혼 증가의 원인재판상 이혼원인배우자의 부정행위배우자의 악의의 유기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자기의 직계 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한 부당한 대우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053. 한부모 가족의 현황발생원인 이혼 증가의 원인한부모 가족 현황 이혼 현황1) 전국 한부모가족 현황전체가 형성요인별 현황- 과거에는 사별이 한부모 가구의 원인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 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이혼의 증가가 많아 짐에 따라서 그 구성비도 달라지고 있다.073. 한부모 가족의 현황발생원인 이혼 증가의 원인한부모 가족 현황 이혼 현황3)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전체)전체 : 한부모가족지원법대상+국민기초생활보장법대상+국가보훈법대상 - 모자가족이 부자가족에 비해 세대가 많음에 따라서 저소득 현황도 많다. - 점차 연도가 지남에 따라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083. 이혼의 현황 및 실태발생원인 이혼 증가의 원인한부모 가족 현황 이혼 현황1) 이혼건수 및 조이혼율09이혼이란, 법률상으로 유효하게 성립한 혼인을 결혼 당사자들이 모두 생존한 동안에 그 결합관계를 협의 또는 재판상 절차를 거쳐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이혼 감소 원인 이혼 숙려제도 도입 초혼이 줄고, 초혼 연령이 증가 동거의 증가 어려운 경제 상황4. 실태와 현황실태 한부모 가족의 문제1) 주된 이혼 사유 (2004년)103. 이혼의 현황 및 실태실태 한부모 가족의 문제2) 동거 기간별 이혼113. 이혼의 현황 및 실태12대입 이혼, 황혼 이혼이 신혼 이혼을 넘어섰다.실태 한부모 가족의 문제4. 이혼 가족의 어려움경제적 문제 이혼 전후 취업 여부(단위:명,%)실태 한부모 가족의 문제경제적 문제13취업여부남성여성전체이혼 전취업62(92.5)163(50.9)225(58.1)비취업5(7.5)157(49.1)162(41.9)계67(100.0)320(100.0)387(100.0)이혼 후취업59(88.1)265(82.8)324(83.7)비취업8(11.9)55(17.2)63(16.3)계67(100.0)320(100.0)387(100.0)4. 이혼 가족의 어려움실태 한부모 가족의 문제경제적 문제14남성여성전체없음8(11.9)52(16.2)60(15.5)100만원 이하11(16.4)172(53.8)183(47.3)101-130만원6(9.0)30(9.4)36(9.3)131-200만원22(32.8)55(17.2)77(로소득 (단위:명,%)남성여성전체자기집29(43.3)43(13.4)72(18.6)전세(월세 없음)9(13.4)85(26.6)94(24.3)보증금 월세5(7.5)34(10.7)39(10.1)월세13(19.4)57(17.8)70(18.1)사글세3(4.5)6(1.9)9(2.3)무상(관사, 사택, 친척집 등)6(8.9)66(20.6)72(18.6)기타2(3.0)29(9.0)31(8.0)4. 이혼 가족의 어려움실태 한부모 가족의 문제16경제적 문제 – 자녀 양육비 자녀양육비 관련 제도 인지정도 (단위: %)알고 있음모르고 있음자녀양육비 청구 인지여부76.024.0통상 30만원 내외의 자녀 양육비 지급판결40.659.4자녀양육비 미지급 감치처분38.561.54. 이혼 가족의 어려움2) 한 부모의 어려움실태 한부모 가족의 문제자녀양육 문제정서적 문제경제적 문제17대인관계 문제역할상의 문제4. 이혼 가족의 어려움3) 자녀의 어려움실태 한부모 가족의 문제친권과 자녀의 적응형제자매관계 문제학업적 문제정서적 문제18행동적, 사회적 문제4. 이혼 가족의 어려움3) 자녀의 어려움실태 한부모 가족의 문제19연령반 응 특 징학령전기 (2살반∼6세)부모의 이혼에 매우 놀라고, 혼란스러워 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생각한다. 이 시기의 아동은 자신이 유기되거나, 다른 곳으로 보내질 것을 두려워한다.잠복기 초기 (7∼8세)이 시기의 아동은 슬픔, 두려움, 불안정, 상실감을 나타낸다. 자신들이 거부당했거나 유기되었다고 느끼나. 자신을 비난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다른 곳으로 보낸다고 믿기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 분노를 느끼나, 이런 행동이 어머니를 화나게 하므로 이를 두려워한다. 이들은 부모의 재결합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가족은 '안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며 계속 성장하는 것' 이라고 믿는다.잠복기 후기 (9∼10세)이 시기의 아동은 이혼에 대해 좀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며, 자신들의 감정이나 강렬한 분노를 잘 표현할 움, 당혹감을 나타낸다. 이혼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부모를 한 명의 인간으로 인식하게 되며, 부모 각자와의 관계에 대해 새롭게 평가한다. 또한 훌륭한 결혼생활에 대한 자신들의 가치나 개념들을 재평가한다.4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부모의 이혼 일년 후 부모들의 갈등을 극복한다.4. 이혼 가족의 어려움3) 자녀의 어려움실태 한부모 가족의 문제205. 현재의 복지정책 서비스한부모 가족 지원법(2007년 개정) 의의 : 한부모가족이 자립, 자활할 수 있도록 생계보호, 교육보호, 생업자금 융자, 주택 제공 등을 통하여 한부모가족의 건강하고. 문화적민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21가구 규모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최저생계비 (원/월)784,3191,026,6031,265,8481,487,8781,609,630한부모기준(원)1,019,6201,334,5801,645,6001,934,2402,225,840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센터모부자복지법한부모가족지원법보호 대상이혼, 사별, 미혼모가정이혼, 사별, 미혼모가정 조손 가정 포함아동보호연령20세23세로 확대고용촉진취업알선고용관련기관 연계로 취업 지원 확대아동양육비 지원6세 미만 아동8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가. 보호 대상자의 조사, 보고 등 나. 복지급여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직업훈련비 및 훈련기간 중의 생계비 (4) 아동양육비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다. 복지자금의 대여 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보호 마. 기 타 →고용의 촉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시설 설치, 시설 우선 이용, 가족지원서비스,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조치가 있다.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센터225. 현재의 복지정책 서비스시설 개요23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센터5. 현재의 복지정책 서비스센터 중앙건강가족지원센터 전국센터 공동프로그램 개발 -한부모 가족 통합 서비스 프로그램 ' 당당한 나, 행복한 우리가족' -프로그램 매뉴얼 및 워크북 전국 건강가족지원센터에 보급, 강사교육 실시 나, 행복한 우리가족' 실시 -한부모 가족 상담 -한부모 가족 사례관리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센터245. 현재의 복지정책 서비스2)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한부모가정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 한부모가정 부모교육 한부모가정 자녀 교육 한부모가정 자조모임 한부모가정지도사 과정 운영 한부모가정의 구인 구직 정보 제공 서울, 부천, 울산, 강원도, 광주(2)25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센터5. 현재의 복지정책 서비스26(1) 이혼 예방 대책 가족 생활교육, 가족 상담 및 치료 (2) 이혼 과정 대책 조정 및 중재 이혼 가족들을 위한 상담, 교육 (3) 이혼 후 대책 경제적 지원 제도 마련 – 정부 차원 자녀 양육 및 교육 프로그램 심리적, 사회적 지지 – 사회 단체한부모 가족 지원법 한부모 가족을 위한 센터 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현황 및 문제점 정책의 문제점들5. 현재의 복지정책 서비스6. 복지 대책의 마련경제적 지원 정책에 대한 대안저소득 모부자 가족의 정책 외에 일반 모부자 가족의 문제에 대한 대책모자 중심으로 되어 있는 정책 서비스의 대안부자 복지정책에 대한 서비스의 대안모부자 한 부모 가족의 심리적 문제 - 교육 필요이혼 자녀를 위한 서비스이혼에 대한 사람들 인식 개선을 위한 정책구조적 상담의 증진 및 예방적 차원의 상담 서비스 제공사회복지 서비스277. 출 처28이혼후 자녀양육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06) 가족복지론, 공동체(2006) 가족문제와 복지, 신정 (2006) 가족복지론, 학지사(2007) http://mybox.happycampus.com/didgywns/753838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70312 통계청 한부모가정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고정자 (2004년 논문) 가족문제와 가족복지 이소희 외 공저 양지사 2003 가족복지 조추용 외 공저 창지사 2001 가족복지론 김익균 저 교문사 2003 한부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