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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창수저) 민법입문 1장 요약정리
    제1장 契約의 원만한 進行제1절 契約의 有效한 成立[1] 設 例A는 살던 집을 팔기 위해 부동산 중개소에 내놓았다.B는 집을 사기 위해 알아보다가 A소유의 주택을 점찍었다.B는 A와의 사이에 그 가격을 2억원으로 정하고 기타 인도날짜, 대금의 지급방법과 지급일자 등 세부적인 계약조건에 관하여 교섭을 진행하였다.[2] 賣買契約의 成立민법 제563조 [매매의 의의] -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① 물건이 아니라 재산권이라 한 것은 물건뿐 아니라 채권 같은 무형의 권리도 포함되므로.②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는 것은 합의, 즉 의사가 합치하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 이를 諾成契約이라고 한다.③ 반면, 계약금을 지급하는 등의 현물이 인도되어야만 계약 성립이 인정되는 계약들을 要物契約이라고 하고, 합의가 계약서를 작성 또는 서면에 공증을 받는 등으로 일정한 방식을 갖추어야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을 要式契約이라고 한다.∴ 민법 제563조는 매매계약이 낙성계약임을 정한 규정.(임대차계약을 포함한 기타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낙성계약이라는 태도)[3] 意思의 合致위의 설례에서는 의사가 합치되면 매매계약이 성립 =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합치[4] 證書의 作成원칙적으로는 낙성계약이지만, 거래를 신중히 하기 위해 또는 장래 분쟁의 소지를 막기 위해 계약서가 통상 작성된다.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처분문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법원은 그 내용대로의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사실인정.그러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5] 證書가 없는 경우의 不利益① 차용증과 같은 債權證書(민법 제475조 참조)가 작성되지 않으면 소송 시 증명이 곤란하여 권리주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立證의 문제는 소송에서 제기되게 된다.② 贈與契約 (대가를 받지 않고 재산적인 이익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 편무계약)은 증여의 되기를 원하였기에 발생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스스로 자신을 구속에 넣음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自己決定에 의한 自己拘束[9] 意思表示와 法律行爲민법에서 意思表示는 法律行爲에 대한 규정들(민법 제1편 제5장)에서 규율.※ 계약,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관계① 契約은 법률행위에서의 중요한 종류를 이루나 법률행위가 곧 계약임은 아님.② 契約, 單獨行爲, 合同行爲 = 법률행위∴ 표시된 의사의 내용대로 권리나 의무가 결정되는 공통점이 있다.이 같은 공통점을 가진 것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리를 마련하기 위해 法律行爲라는 개념을 만들었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요소가 ‘표시된 의사’인 意思表示이다.A와 B 사이의 매매계약은 A가 한 매도의 의사표시와 B가 한 매수의 의사표시의 합치.각각의 의사표시에 대해선 의사표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민법의 규정(총칙)이 적용된다.의사표시가 문제될 때는 원만한 성립의 계약이 아닌 성립 과정 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임.[10] 契約을 체결하는 方法 - 代理민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계약을 비롯한 법률행위에 대한 법리를 지배하는 원칙 중 하나는 법률효과는 의사표시를 한 당사자에게만 미친다는 것.그러한 원칙의 예외가 규정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선언되었는데 그 예외 중 가장 중요한 것이 代理制度 인 것이다.① 代理制度의 意義 ‘민법 제1편 제5장(법률행위)의 제3절’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계약의 체결을 맡겨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효과는 본인에게 발생하며 대리인에게는 생기지 않는 것.ㄱ) 任意代理 : 본인이 직접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ㄴ) 法定代理 : 행위무능력자를 위해 법이 대리인(친권자, 후견인 등)을 정하는 경우② 代理制度의 要件ㄱ) 본인이나 법이 대리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대리를 할 권한(代理權)을 주어야 함.→ 동등관계 : 委任(민법 제680조 이하), 지휘, 감독관계 : 雇用(민법 제655조이하)외에 개별적, 일회적인 경우 위임장을 교부하여 제시하도록 함.ㄴ)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체결 시, 효과가 좇는 것은 내부관계 의무일 뿐 위반 있어도 외부관계엔 영향 없음.제2절 契約의 效果[12] 賣買契約의 效果계약이 성립되면 의사표시의 내용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상대방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債權과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실행하여야 할 의무인 債務가 발생한다.[13] 契約의 網자본주의사회에서의 재화의 분배는 곧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자 사회 전반을 덮고 있는 것이다.(참고) 마르크스의 ‘資本論’ 제1권, 제1장 제2절[14] 契約關係에의 實際的 意識실제 생활에서 의식하지 못하는 계약이 많고 (계약의 성립과 동시에 채무의 이행이 바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 고장, 장애를 통하여서 비로소 의식된다.예) 자동판매기에서 음료를 사는 행위, 버스를 타는 행위, 의사로부터 진찰을 받는 행위, 학용품을 사는 계약(現實賣買) ⇒ 음료가 나오지 않거나 버스를 탔다가 사고가 나는 등등.이럴 때에 구제를 받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상대방의 의무를 따져보게 된다.[15] 契約自由의 原則① 계약내용의 자유② 계약체결의 자유③ 상대방선택의 자유④ 계약형식의 자유 - 일정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다만 遺言은 엄격한 방식에 좇아서 행해야 함. (민법 제1060조, 제1065조) 그러나 유언은 계약이 아니다.(단독행위)[16] 契約自由의 尊重과 그 외곽질서앞서 계약자유의 원칙은 계약의 무효사유를 限定的으로 열거한다는 점에서 드러난다.→ 강행규정, 공정거래법 등. ⇒ 원칙이 정당하게 기능하는 것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개인의 존엄이라는 이념(헌법 제10조)으로부터 도출된 것으로서 이 같은 각자의 자율성을 전제로 하는 계약은 불가결한 것임.[17] 雙務契約설례에서 A와 B는 계약에 의해 채권, 채무를 각각 가지게 되었다. 이 처럼 ‘다른 것을 받기 위하여 이것을 준다’ 는 관계에 있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雙務契約이다.① 쌍무계약 : 매매계약, 임대차계약(민법 제618조)② 편무계약 : 증여계약, 사용대차(민에 대해 방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주장하여야만 청구권 실현을 저지할 수 있음.[21] 辨濟와 履行行爲일정 행위에 있어서는 이행행위를 다하였더라도 급부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채무소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예로, A가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날짜에 맞게 보냈으나 B가 유효기간을 넘겨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 A에겐 여전히 채무가 있다.)이는 구체적인 채무의 내용에 따라 구별됨.[22] 辨濟의 提供채무자가 자기가 하여야 할 바를 다한 것을 변제의 제공이라 한다.(민법 제460조 이하)※ ‘변제의 제공’의 效果① 변제의 제공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한다.(민법 제461조)② 채무자는 채무의 목적물을 供託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민법 제487조)③ 채권자가 채권의 실현 위한 협력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지체가 된다.(민법 제400조 이하) ㄱ) 수령지체로 말미암은 증가된 변제비용도 채권자가 부담해야 한다.(민법 제403조)ㄴ) 지체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목적물 소실이 발생하고 이행불능이 생길 때 채권자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단,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있는 경우 제외.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해방된다.(민법 제 401조)④ 채권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23] 法律의 橫斷面민법은 고유한 編成方式이 있어 관련 규정일지라도 여기저기 흩어짐. 이 방식은 추상적인 體系思考에 따르고 있는 것으로 민법 전체를 횡단하여 바라보는 것이 필요.제3절 金錢債權[24] 金錢債權① 금전채권이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예) 매매계약에서의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어음 수표상의 채권,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반환채권, 돈을 꾸고 갚는 관계에서의 대여금반환채권, 손해배상채권 등등.② 민법이 명문으로 정하는 것은 4개조(민법 제376조~제378조, 제397조)가 전부이나, 채권총칙의 많은 규정이나 제도들은 주로 금전채권을 염두하고 마련된 것이다.예) 연대채무, 보증채무 등의사가 중요시 되고 자유로운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와 내용을 가지고 있어 이에 대비해 보충하는 규정들을 풍부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임.채권각칙은 채권의 발생원인에 좇아 계약,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로 배치.그 중 계약에 관한 규정은 총칙/각칙으로 다시 나누고 또 그 중 매매계약도 마찬가지.[29] 辨濟와 賣買代金支給총칙/각칙의 예를 변제와 매매대금지급의 각 장소에 관한 규정으로 살펴보면,각종 채무 전부에서 문제될 ‘이행장소’는 채권총칙에 자리잡는다. (민법 제467조)그러나 특별히 매매대금의 인도장소가 문제될 수 있는데(금전채권) 이 경우 민법에서 예외를 정한다. (민법 제586조) 목적물 인도와 금전채권이라는 두 개의 대립하는 채권채무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 보다 간편한 금전지급을 목적물 인도장소에서 하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매매로 인한 대금지급채무에 대해 규정을 두면 족하다. → 매매만에 관련되는 각칙.[30] 準用민법 제567조 [有償契約에의 準用] - “本節의 규정은 賣買 이외의 有償契約에 준용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① 준용 : 필요한 경우 그 한도에서 변경을 가하여 적용한다는 것.② 유상계약 : 임대차계약이나 도급계약 등과 같은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에 해당. 그렇다고 쌍무계약이 곧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아님. (쌍무계약과 유상계약의 구별)[31] 任意規定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 그에 의한다. 다시 말해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도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법률규정을 任意規定이라고 함. 곧, 임의규정은 그에 반하는 계약조항이 없는 경우에만 보충적인 지위에서 적용되는 것. (민법 제105조 참조)[32] 相計서로 간에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 각자의 채무를 대등하게 맞비겨 없애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마련한 제도. (민법 제492조 이하) 이 때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것만으로써 서로의 채권은 대등하게 소멸. 이 경우 상계의 의사표시를.
    법학| 2008.11.05| 10페이지| 1,000원| 조회(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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