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횡령의 죄 >> ⇒ 소유권 / 침해범(多) vs 위험범(判)[1] 횡령죄(§355)1. 객관적 구성요건(1) 주체 ⇒ 위탁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진정신분범)* 보관 ⇒ 점유, 소지 / 횡령죄의 보관은 신임관계를 기초로 한 것(사실상의 지배, 법률상의 지배 포함)* 부동산에 대한 보관자의 지위는 그 부동산을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의 존부 기준으로 결정(判) ⇒ 등기명의인O(등기가 원인무효 아닌 경우) / 등기서류의 보관자X / 임차인X* 동산의 보관 ⇒ 타인의 돈을 위탁받아 은행에 예금O / 유가증권의 소지인O* 위탁관계 ⇒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한 것(위탁관계 없는 재물 보관자가 영득하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 위탁관계 발생원인 ⇒ 계약, 법률, 신의칙 불문 /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상의 관계이면 충분 ex.절도범과 같은 불법점유자도 위탁 가능* 불법원인급여(불법한 원인으로 재물을 급여하였기 때문에 급여자가 민법상 그 재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와 횡령죄 ⇒ 소극설(多, 判) vs 적극설 vs 절충설(2) 객체 ⇒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 타인성 ⇒ 타인에는 행위자 이외의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 조합 불문 / 소유권 귀속은 민법* 할부판매 ⇒ 대금완납 시까지는 소유권이 매도인에게 유보(매수인이 대금완납 전 처분하면 횡령죄 성립)* 대체물(특정물로서 위탁) ⇒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있으므로 횡령죄 성립* 대체물(불특정물로서 위탁) ⇒ 용도, 목적을 정하지 않고 임치된 소비임치(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므로 횡령죄 성립X) / 용도, 목적을 정해서 위탁한 금전(배임죄(李)vs횡령죄(判))* 부동산 명의신탁 ⇒ 종중관계, 부부관계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약정 및 물권변동 등기 무효* 2자간 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소유권은 신탁자에게 남아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처분하면 신탁자에 대한 횡령죄 성립)* 3자간 명의신탁(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 but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은 유효(매도인에 대한 횡령죄(李)vs신탁자에 대한 횡령죄(判))* 계약명의신탁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 /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이 명의신탁사실을 모르는 경우는 유효(소유권이 수탁자에게 귀속하므로 무죄), 아는 경우는 무효(소유권은 매도인에게 귀속하므로 횡령죄vs배임죄)(3) 행위 ⇒ 횡령 또는 반환을 거부하는 것* 횡령 ⇒ 법률행위, 사실행위 불문 / 작위, 부작위 불문* 반환거부: 보관물에 대해서 소유자의 권리를 배제하는 의사표시로서 불법영득의사를 표현하는 것* 기수시기 ⇒ 처분행위로 인하여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었을 때(표현설; 多, 判) vs 실현설2.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 / 불법영득의사3. 공범관계 ⇒ 횡령죄는 진정신분범(보관자) / 비신분자는 본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만 가능
< 재산죄의 기본개념 >>[1] 재산죄의 객체1. 재물(§346)(1) 재물의 성질 ⇒ 유체성설(§346는 예외규정, 특별규정) vs 관리가능성설(§346는 주의규정, 당연규정; 多)(2) 재물의 범위* 유체물 ⇒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물체(현금O/채권 기타 권리X/문서O) / 민법상 소유권의 객체(인체의 일부 및 인체에 부착된 장치X/사체X/매장, 제사의 대상으로서의 성질 상실한 사체O)* 관리할 수 있는 동력 ⇒ 물리적 관리(通, 判) ex.전화의 송수신기능, 정보, 기획 등X(3) 재물의 가치성 ⇒ 주관적 가치 내지 소극적 가치만 있으면 족하며, 경제적 교환가치 불요(通, 判) ex. 찢어버린 어음의 재물성 인정(4) 부동산의 재물성 ⇒ 적극설 vs 소극설(多)(5) 금제품(법률에 의하여 소유 또는 소지가 금지된 물건)의 재물성 ⇒ 절충설(多) vs 적극설(判) vs 소극설(6) 불법원인급여물의 재물성 ⇒ 인정(通)2. 재산상의 이익(1) 재산의 개념 ⇒ 법률적 재산설 vs 경제적 재산설(判) vs 법률적, 경제적 재산설(多)* [判例] “재산상의 이익이 반드시 사법상 보호되는 경제적 이익만을 의미하지 아니하고...”[2] 형법상의 점유1. 형법상의 점유: 재물에 대하여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상태2. 점유의 요건(1) 객관적, 물리적 요소(재물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상태; 점유사실)* 밀접한 시간적, 장소적 연관성 / 사실상의 처분가능성(2) 주관적, 정신적 요소(재물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관리, 지배하려는 사실상의 의사; 점유의사)* 사실상의 지배의사 / 일반적 지배의사 / 잠재적 지배의사(사자는 잠재적 지배의사조차 없으므로 점유X/죽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사자는 점유O(判))(3) 사회적, 규범적 요소* 점유 개념 확대(일단 개시된 점유는 시간적, 장소적 지배관계의 분리나 일시적 정지에 의해 없어지지 않음) / 점유 개념 축소(식당에서 손님이 사용하고 있는 식기는 손님의 점유X)3. 점유의 기능(행위객체(대상)로서의 점유)(1) 점유의 타인성 ⇒ 타인의 단독점유 / 행위자와 타인의 공동점유(2) 공동점유* 대등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 타인 점유*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 상위자 단독점유(비독립적 점유) / 처분권 위임 받으면 종업원 단독점유(독립적 점유)* 재물의 운반자와 위탁자의 점유 ⇒ 위탁자, 운반자 공동점유(현실적 감독, 통제 가능) / 운반자 단독점유(현실적 감독, 통제 불가능)[3] 불법영득의사1. 불법영득의사: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그 경제적 용법에 따라 이용, 처분할 의사(고의 이외의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요소)2. 불법영득의사의 내용(소극적 요소와 적극적 요소)(1) 소극적 요소 ⇒ 재물에 대한 권리자의 종래 지위를 계속적, 지속적으로 제거, 배제하려는 의사(지속적 배제의자 없는 사용절도는 원칙적 불가벌)(2) 적극적 요소 ⇒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소유자와 유사한 지배력을 행사하여 이용, 처분하려는 의사
Ⅰ. 제1공화국1. 건국헌법(1948.7.17)(1) 배경 및 과정 : 5.10 총선거로 제헌의회 선출, 제헌의회의 의결로 확정(2) 주요내용 : ①대통령, 부통령 간선제/②국무총리제(국회 승인)/③단원제/④통제경제/⑤영토조항(3) 평가 : 평화통일조항 없음, 통제경제2. 제1차 개정헌법(1952.7.7 ; 발췌개헌)(1) 배경 및 과정 : 1950년 5월 30일 총선에서 야당 압승, 직선제를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국회의원 구속 및 계엄령 선포 등의 폭력적 수단 사용, 결국 여야가 절충한 형태의 발췌개헌안 통과(2) 주요내용 : ①대통령 직선제/②양원제/③국회의 국무원불신임제/④국무위원 임면시 국무총리의 제청(3) 평가 : 폭력적 수단 사용, 공고절차 생략, 이승만의 재선 및 독재를 위한 수단3. 제2차 개정헌법(1954.11.29 ; 사사오입개헌)(1) 배경 및 과정 : 1954년 민의원선거에서 여당 압승, 재적 203인 중 135표를 확보하여 1표 차이로 개헌안 부결(의결정족수인 135.333...을 반올림을 적용하여 135표로 변경하여 개헌안 가결)(2) 주요내용 : ①초대 대통령 3선제한 철폐/②헌법개정 한계 설정/③자유시장경제/④주권 제약 및 영토 변경시 국민투표제도/⑤헌법개정시 국민발안제도/⑥군법회의소(3) 평가 : 사사오입(반올림)이라는 산술적 공식 적용,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함으로써 평등권 침해, 직접민주주의 요소(국민투표제, 국민발안제) 도입, 실정법상의 개정한계조항 존재Ⅱ. 제2공화국1. 제3차 개정헌법(1960.6.15)(1) 배경 및 과정 : 3.15 부정선거로 인하여 4.19혁명 발생, 이승만 대통령 하야하여 수립된 과도정부 하에서 개헌(2) 주요내용 : ①의원내각제/②기본권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조항/③공무원 중립 및 신분보장/④정당조항 신설/⑤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기관화/⑥헌법재판소 신설(3) 평가 : 최초의 여야합의에 의한 개헌, 기본권의 강화 및 정당에 대한 규율2. 제4차 개정헌법(1960.11.29)(1) 배경 및 과정 : 3.15 부정선거자의 처벌에 대한 국민의 열망(2) 주요내용 : 3.15 부정선거 관련자 처벌을 위한 소급조항에 대해 헌법적 근거 마련(3) 평가 : 소급입법에 의한 처벌 및 참정권, 재산권 등 제한Ⅲ. 제3공화국1. 제5차 개정헌법(1962.12.26)(1) 배경 및 과정 : 1961년 5.16 군사 쿠데타에 의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 구성, 정부 총사퇴 및 국회 해산, 개헌은 국가재건비상조치법에 의거하여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결을 거쳐 곧바로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2) 주요내용 : ①대통령제(4년 1차 중임)/②인간의 존엄과 가치 조항 신설/③극단적 정당국가화(무소속 출마 불허, 당적 변경시 자격 상실)/④최초로 헌법전문 개정/⑤헌법 개정에 대한 국민투표/⑥헌법재판소 폐지(3) 평가 : 헌법상의 개정절차에 따르지 않은 개헌으로서 절차적 정당성 상실2. 제6차 개정헌법(1969.10.21 ; 3선개헌)(1) 배경 및 과정 : 대통령의 3기연임을 위한 개헌안 제출, 국회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2) 주요내용 : ①대통령의 계속재임을 3기까지 인정/②대통령 탄핵소추요건 강화/③국회의원 정수 증원/④국회의원 겸직 허용(3) 평가 : 장기독재의 수단, 국회의사당 아닌 곳에서 여당의원들만으로 기습적으로 이루어진 반민주적 개헌Ⅳ. 제4공화국1. 제7차 개정헌법(1972.12.27 ; 유신헌법)(1) 배경 및 과정 : 전국에 비상계엄 선포하고 10.27 비상조치 단행, 국회 해산하고 설립된 비상국무회의에서 공고한 개헌안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2) 주요내용 : ①대통령 권한 강화(연임 제한 폐지, 국회해산권, 국회의원 1/3 추천권, 법관임명권)/②국회 및 법원 권한 축소/③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조항 삭제/④구속적부심사제 폐지/⑤기본권 제한사유로 국가안전보장 추가/⑥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 폐지 및 이원적 헌법개정 방법(대통령 제안⇒국민투표/국회 제안⇒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확정)(3) 평가 : 지나치게 강력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인하여 영도적 대통령제 확립, 기본권의 지나친 침해, 개헌절차의 이원화
< 留置權 >>제1관 총설Ⅰ. 유치권의 의의1. 개념 및 인정근거(가) 개념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법정담보물권)2) 담보물권으로서의 유치권은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직접 목표로 하는, 즉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전형적인 담보물권과 상이(나) 인정근거2.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가) 서언(나) 양 제도의 이동(1) 공통점1) 공평의 원칙에 기해 이행거절권능 부여/견련관계 필요/상환급부판결 내려짐(2) 차이점(다) 양자의 병존3. 상사유치권Ⅱ. 유치권의 법적 성질1. 물권2. 담보물권(가) 법정성(나) 담보물권성(다) 담보물권의 통유성의 수정1) 유치권은 목적물과 채권 사이의 견련관계를 요건으로 하는 법정담보물권이므로, 특히 부종성이 강함2) 유치권의 수반성 인정(通)3) 유치권의 불가분성 인정(유치물은 그 각 부분으로써 피담보채권 전부를 담보하며, 이와 같은 유치권의 불가분성은 그 목적물이 분할 가능하거나 수개의 물건인 경우에도 적용)4) 유치권자는 경매청구권을 가지지만, 그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권능을 가지지 않으므로 물상대위성을 인정할 수 없음제2관 유치권의 성립Ⅰ. 성립요건1. 적법하게 점유하는 타인 소유의 물권 또는 유가증권(가) 타인의 소유1) 유치권의 객체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은 채무자의 소유에 한정되지 않음(상사유치권은 채무자 소유의 물건만을 객체로 함)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건축된 건물은 수급인의 소유이므로 수급인은 이에 대하여 유치권을 가질 수 없음(나) 물건 또는 유가증권(다) 점유1) 계속된 점유 필요(유치권자가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이 소멸하지만, 점유가 침탈되었더라도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하여 침탈된 점유를 회복하면, 그 점유는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2) 유치권자의 점유에 간접점유도 포함되지만, 채무자의 직접점유를 매개로 한 간접점유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에 해당하지 않음(라) 적법한 점유1)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점유권원 없이 점유를 시작한 경우도 유치권 성립하지 않음)2. 변제기에 있는 채권(가) 채권의 존재1) 채권의 발생원인은 문제되지 않으며, 유치권 행사 도중에 취득한 채권도 포함(나) 변제기의 도래1)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동안에는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음3.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4. 유치권의 성립을 배제하는 특약의 부존재Ⅱ. 채권과 물건 사이의 견련관계1. 서설1)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 점유자의 채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것이어야 함2. 학설의 검토(가) 학설의 개관(나) 학설의 검토 및 사견3. 견련관계 유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가) 기본적 입장1)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은 유치권제도 본래의 취지인 공평의 원칙에 특별히 반하지 않는 한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채권이 목적물의 반환청구권과 동일한 법률관계나 사실관계로부터 발생한 경우도 포함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물건과 원채권 사이에 견련관계가 있다면 그 손해배상채권과 그 물건 사이에서도 견련관계 인정(나) 견련관계가 긍정되는 경우(다) 견련관계가 부정되는 경우제3관 유치권의 효력Ⅰ. 유치권자의 권리1. 목적물을 유치할 권리(가) 유치의 의미(나) 인도거절의 상대방1) 유치권은 물권이기 때문에 채무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하여 행사될 수 있음(다) 유치권 행사의 효과2. 경매권과 우선변제권(가) 경매권(1) 현금화방법1)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목적물을 현금화할 수 있음(경매, 감정인 평가)(2) 경매1) 유치권에 기한 경매에서 매각대금이 지급된 경우에, 우선변제권이 없는 유치권자가 배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매각대금을 교부받으면 충당 또는 상계의 법리에 의하여 사실상 우선변제를 받게 됨(3) 간이변제충당1) 유치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도 가능2) 경매에 붙이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법원에 청구/감정인의 평가/채무자에게의 사전통지3)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며, 평가액과 채권액의 차액이 있을 경우 이를 채무자에게 반납(나) 우선변제권1) 일반적 경매에서의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와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을 수취하여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에 충당하는 경우, 그 범위에서 유치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짐(다) 별제권3. 과실수취권(가) 의의1)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과실을 수취하여 다른 채권보다 먼저 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음(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은 유치권자의 선관주의의무에 대한 대가의 성질 가짐)(나) 요건1) 과실에는 천연과실, 법정과실 뿐만 아니라 사용과실도 포함2) 과실이 금전 이외의 것일 경우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경매하여야 함(간이변제충당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