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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나라 정부기관, 공공기관이 정보시스템, 정보기술, 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행정 효율화, 국민 서비스 개선한 사례
    경영정보학개론 레포트*** 목 차 ***1.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정의2.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목표3.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효과4.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활용5.향후 계획 방향6.시사점***참고문헌1)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www.klis.go.kr/2)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3)“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전국 확산”건설교통부 토지국 NGIS팀(보도자료)1.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정의(KLIS : 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지적도.토지대장 등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행정자치부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PBLIS)과 토지거래, 공시지가 등 토지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건설교통부 토지종합정보망(LMIS)을 통합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Korea Land Information System)은 건교부의 토지관련업무와 행자부의 지적관련업무가 분리되어 처리됨에 따라 발생되었던 자료의 이중관리 및 정확성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양 부처는 지난 '03.6~'04.8까지 32억원을 투입하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였다.2. 한국 토지정보시스템의 목표① 토지정책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적시에 수립될 수 있도록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수집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축②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토지정보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토지정보를 원격지 혹은 무인자 동 발급하고, 인터넷으로 서비스하는 시스템을 구축③공무원이 수작업으로 수행하는 업무량을 줄이고, 필요한 정보를 관리하고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처리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필요한 자료를 언제든지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검색시스템을 구축④토지자료가 각 지방자치단체 공간정보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토지자료를 표준화하여 필요 한 사용자들이 공유할 수 있는 통합토지데이터베이스를 구축3.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효과①지적 및 토지규제정보 등을 통합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이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뿐 아니라, 민간 에서 수행하는 GIS기반의 정보화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②지적공부등본 등 지적관련 민원서류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토지관련 민원을 통합민원 창구에서 온라인/원격 발급이 가능함에 따라 대민서비스가 크게 개선③행자부에서 토지의 분할.합병 등 변동자료에 대한 실시간(Real-Time) 갱신체계를 마련, 건교부에서는 이를 활용해 토지와 관련한 각종 정보의 공간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동 산투기방지 대책 등 합리적인 토지정책 수립④토지행정업무의 전산화로 업무처리시간 단축 및 토지행정의 생산성 향상 등에 크게 기여4.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활용토지의 필지별 규제상태를 알 수 있는 토지 이용계획확인서 열람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조회 등 토지행정업무5.향후 발전 계획KLIS는 ’06.4월까지 전국 234개 시군구 확산 완료 후 공간정보연계, 정잭지원강화 및 지적정보센터 구축 등 고도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G4C, 도시계획정보시스템과의 연계 및 인터넷서비로 확대 실시로 종합 국토정보관리시스템으로 발전될 것이다.6.시사점오늘날과 같이 정보화시대에서 정보시스템은 치열한 경쟁관계 속에 있는 기업만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구축하는 것은 아니다.정보시스템은 중앙부처,국가 단위,소규모 부서 단위에 이르기까지 많은 기관에서 도입하고 있으며 지금도 한창 계획중인 정보시스템 들도 많이 있다.나는 그중 토지정보화와 관련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조사하면서 개인적으로, 중요한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없음에 안타까웠다.물론 이러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그동안 많은 문제가 있었던 토지행정업무가 좀 더 수월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살만한다.하지만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시스템 역시 좀 더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 사용자의 역할이라 본다. 정보시스템 구축뿐만이 아니라 사업추진과정에서도 사용자들의 의견은 필요하다.
    경영/경제| 2007.11.23| 4페이지| 1,000원| 조회(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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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지방세 제도에 대해
    세무회계 REPORT*** 목 차 ***Ⅰ. 서론Ⅱ. 본론1.지방세1)지방세의 의의와 종류2)지방세의 세율체계3)지방세의 징수방법4)지방세에 관한 불복절차2.취득세1)취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2)취득의 시기3)취득세의 과세표준4)취득세의 세율5)비과세3.등록세1)등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2)등록세의 과세표준3)등록세의 세율4)비과세4,재산세1)재산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2)재산세의 과세표준3)재산세의 세율4)비과세5.주민세1)주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2)소득할3)비과세대상6.그밖에 보통세7.목적세Ⅲ. 결론 *참고문헌Ⅰ. 서론지난해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잘못 부과한 세금이 천63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러한 지방세 과?오납이 해가 지날수록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국세환급이나 납세자의 이중 납부도 있지만 과세관청의 안일한 행정으로 잘못 부과했거나 이중 부과한 것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결국 과오납이 증가하는 것은 불필요한 업무량 증가를 유발하고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우선적으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발생한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신속히 반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과세 체계에 대한 재검토는 지방세의 과오납 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나는 아래의 내용들을 통해 지방세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미래의 납세자로써 절세의 방법을 얻고자 한다.Ⅱ. 본론1. 지방세1) 지방세의 의의와 종류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조세이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는 ①특별시ㆍ광역시와 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②도와 시ㆍ군을 말하며 특별시ㆍ광역시를 제외한 시ㆍ군 산하의 구ㆍ읍ㆍ면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따라서 지방세는 그 과세권자에 따라 ①특별시세ㆍ광역시세와 구세 ②도세와 시ㆍ군세로 나누어지는데, 그 구체적인 종류는 다음과 같다.구분도특별시ㆍ광역시도세시ㆍ군세특별시세ㆍ광역시세구세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하고,제한 세울은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를 하는 때에 특정의 세율을 초과해서 과세할 수 없도록 법정되어있는 세율을 말한다.(3)임의 세율이는 지방세법에 세율을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임의로 정한 세율을 말하는 바 ,조세법률주의로 인하여 현행 지방세법에서는 임의세율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3) 지방세의 징수방법(1) 보통징수,신고납부 및 특별징수구분개념적용세목보통징수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여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이다.재산세.자동차세 등신고납부납세의무자가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과 동시에 신고한 세금을 자진납부하는 방법이다.* 이경우에도 자진납부되지 않은 세액은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취득세,등록세 등특별징수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가 지방세를 징수하여 신고납입하게 하는 방법이다.주민세 소득할,담배소비세 등(2) 도세 징수의 위임시ㆍ군(또는 구)은 시ㆍ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그 도에 납입할 의무를 진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도지사는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직접 납세고지서 또는 납입통지서를 교부할 수 있다.(3) 물납과 분납①물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②분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46일 이내에 분납하게 할 수 있다.4)지방세에 관한 불복절차지방세에 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또는 감사원법에 의한 행정불복절차를 밟을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지방세법에 의한 불복절차는 다음과 같다.[도 표] 지방세법상의 불복절차90일 이내 90일 이내불복청구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90일 이내시ㆍ군제(구세)시장ㆍ군수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도세(특별시세ㆍ광역시세)도지사행정자치부장관-이처럼 지방세의 불복무자취득세의 과세물건은 ‘일정한 자산의 취득’이며, 그 납세의무자는 취득자이다. 그 일정한 자산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구분과세 대상 자산부동산토지,건축물부동산에 준하는 것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각종 권리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구분납세의무자사실상 취득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자* 차량 등 및 주문에 의하여 건조되는 선박은 승계취득의 경우에 한한다.주체구조부 취득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주체구조부 취득자지목변경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소유자과점주주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과세물건(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점주주* 법인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수입국내의 대여시설이용자에게 대여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가 이를 취득으로 보아 수입하는 자상속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은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상속인* 상속인의 납세의무는 연대납세의무가 있다.주택조합과주택재건축조합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주택조합이 조합의 금전으로 취득한 신탁토지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수탁받은 토지상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 준공을 한 후 일반분양분 아파트는 주택조합이 보존등기한 후 일반인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되므로 주택조합이 납세의무자이다.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자로서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도에서 그 취득 자에게 부과한다.2)취득의 시기(1)승계취득구분취득의 시기유상승계취득-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그 외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 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 야 할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이 경우,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취득자가 신고를 않거나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2)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준구분과세표준-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선박,차량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건축.개수.종류변경.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의 경우과세대상자산의 총가액x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출자의 수그 법인의 주식.출자의 총수4)취득세의 세율5)비과세-국가ㆍ지자체의 취득부동산-국가ㆍ지자체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조건의 취득부동-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ㆍ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마을회 등 주민공동체의 주민공동소유 부동산 및 선박취-별정우체국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취득-임시용(1년 이내)건축물의 취득-천재ㆍ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2년 이내)-법인의 합병,공유권분할, 신탁으로 인한 신탁재산, 환매권 행사 등으로 인한 형식적인 소유권 취득-면세점: 취득가격 50만원 이하3.등록세1)등록세의 과세물건과 납세의무자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도세이다.여기서 그 등기,등록을 받는 자란 명의상의 권리자를 가리킨다. 즉 사실상의 권리자라 하더 라도 등기,등록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사실상의 권리자가 아니 라 하더라도 등기,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그 명의자에게 등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처럼 등록세는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2)등록세의 과세표준-등기,등록당시 가액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원칙: 신고가격*예외: 신고가액이 없거나 시가표준액 미달시에는 시가표준액-등기,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로서 모든 토지를 말한다.* 모든 토지 = 등재 + 미등재건축물취득세 과세대상의 건축물을 말한다주택「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 별장은 주택분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항공기취득세 과세대상의 항공기를 말한다.선박취득세 과세대상의 선박을 말한다.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다. 다만,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건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비 율로 안분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2)재산세의 과세표준구분과세표준토지?건축물?주택「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토지의 시가표준액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주택의 시가표준액 :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선박?항공기「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3)재산세의 세율4)비과세-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①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②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에 사용하는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그 밖의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이 경우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할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와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2. 대통령령이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소유 부동산3. 별정우체국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
    경영/경제| 2007.11.23| 13페이지| 2,500원| 조회(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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