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IMF 이후,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단체가 사회복지단체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민간조직들의 참여가 확대되었다 (최성재, 남기민, 2000). 비영리단체의 증가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과 다양 한 사회적 이슈를 알리고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나, 제한된 정부 예산과 민간 자원을 놓고 비영리단체끼리 경쟁하게 되었으며, 이는 비영리단 체의 설립 목적과는 다르게 재정 확보에 집중 되어 단체의 사명을 실천하기 보다는 기부금 확보를 위한 비윤리적인 모금, 정치적 로비, 불안정한 재정 운영 등의 문제를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비영리단체의 재정은 정부보조금, 재단 또는 기업 후원금, 일반 후원금, 프로그램 수익사업, 배분단체 프로그램 후원금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양용희, 김범수, 이창호, 2006). 정부 보조금은 최소한도의 경상비와 운영비 이상은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외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기업 후원금과 프로그램 후원금 역시 지정된 예산 에만 사용할 수 있어 예산을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양용희, 김범수, 이창호, 2006). 그러나 후원금의 경우, 정부 보조금보다 훨씬 유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영리단체 종사자들은 더 이상 한정된 공공부문의 자원에만 의존하기 보다는 민간자원을 개발하여 급변하는 사회문제로부터 새로운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아름다운재단 기빙코리아(2008)에 따르면 기부를 시작하게 되는 이유로 ‘요청받는 경우’가 4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기부를 요청하는 방법은 무수히 많다. 그 중 직접 대면하여 기부를 요청하는 것이 다른 항목 에 비해 기부 성공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기부 요청에 사용되는 메시지와 전달 방법에 대한 이론의 부재로, 주먹구구식의 기부 요청이 기부자에게 불쾌감과 선입견을 만들어 주고 있다.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 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1. 적용대상1) 범주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할 사업주→ 월평균 상시근로자가 50인이상인 사업주 (건설업의 경우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사업주)를 말함※ 건설업의 의무고용사업주 공사실적액- 2005년 : 5,539백만원- 2006년 : 5,344백만원- 2007년 : 5,878백만원(건설업상시근로자수) = 연간공사실적액 ÷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공사실적액 * 50※ 1인 미만인수는 버림나. 의무고용사업주는 몇 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하나→ 매월 적용대상근로자(상시근로자 - 적용제외근로자)의 2% 장애인을 고용※ 적용제외 근로자수란?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적용제외율을 곱하여 산정된 근로자수를 말함적용제외근로자수 = 상시근로자수 * 업종제외율 다. 의무인원을 고용하지 못할 경우 처벌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의무사업주는 그 미달되는 인원에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부담기초액을 곱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2) 현재 고용 현황가. 공공 및 민간 부문 전체 장애인고용 현황▷ 06년 말 현재 장애인고용의무제도에 의해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총 79,480명으로 전년대비 17,618명 증가- 법개정 후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1.37%로, 전년 대비 0.16%p 증가※ 1.21%(‘05) → 1.37%(’06)- 법개정 전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1.72%로, 전년 대비 0.17%p 증가※ 1.55%(‘05) → 1.72%(’06)(’06.12.31, 개소, 명, %)구 분대상사업주적용근로자고용의무인원장애인근로자고용률법개정전법개정후계19,1555,801,788107,36979,4801.721.37정부기관832)‘03‘04‘05‘06단, ( )는 법개정 후 기준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임▷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8,932개소 중 2% 고용의무이행사업체는 4,455개소(23.5%)로, 전년대비 879개소(2.8%p)증가- 장애인을 1명도 고용하지 않은 사업체는 7,514개소(39.7%)로 전년 대비 176개소(4.6%p) 감소하였음30대 기업집단 장애인고용 현황(단위 : 개소, 명, %)구분업체수의무고용사업체수상시근로자수적용대상근로자수의무고용인원2006년도 말2005년도 말계부담금장려금기타장애인근로자수고용률장애인근로자수고용률법개정전법개정후법개정전법개정후계72*************,069,400850,90121,15611,0261.301.038,4581.140.911삼성58483729220,983206,1544,3931,3000.630.597930.440.402현대자동차362815103118,208103,5652,3492,6562.562.252,0102.051.833에스케이57421951837,21328,0467232430.870.651870.730.554엘지312923690,28686,9281,7945670.650.634640.570.545롯데4436235867,40155,3311,3316491.170.963450.660.556포스코2316112339,93624,0197923871.610.973871.610.987케이티191252545,18832,5648979182.822.037872.431.748지에스4826961141,55327,0438211640.610.391150.490.349금호아시아나382286851,06126,6291,0102801.050.551621.551.0810한진25159625,95613,8925131891.360.731841.320.7211현대중공업7412132,84416,5716559455.702.886443.921.9712한화3420142430,84223,9516072521.050.822100.920.7413두산201253430,1032유형별민간기업 장애인근로자를 인정유형별로 보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93.3%), 국가유공자(5.3%), 산재장해인(1.3%) 순으로, ‘05년에 비해 등록장애인은 소폭 증가(1.2%p) 하였으나 국가유공자 (0.5%p)와 산재장해인(0.8%p)은 감소추세임▷ 성별민간기업 장애인근로자 중 남성은 87.7%(55,629명), 여성은 12.3%(7,797명)로 여성장애인근로자가 전년대비 소폭 증가(0.5%p)하였음※전체 등록장애인(‘06년 말 기준) 중 남성 62.2%, 여성 37.8%▷ 연령별- 장애인근로자를 연령별로 보면 40대(32.4%), 30대(24.5%), 50대(23.1%), 20대(10.6%)의 순으로, 20대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현상은 ‘05년과 동일- 05년과 비교하면 50대 이상 장애인근로자는(2.7%p) 증가하나, 20대(0.5%p), 30대(1.4%p), 40대(0.8%p) 장애인은 각각 감소하여 장애인근로자의 연령대가 높아지고 있음▷ 장애정도별전체 장애인근로자 중 경증은 81.1% (51,451명), 중증은 18.9% (11,971명)로 전년대비 중증장애인 비율이 0.4%p 감소하여 의무고용제의 혜택이 경증장애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장애유형별장애유형별 장애인근로자 비율을 보면 지체장애 (72.7%), 청각(8.8%), 시각 (8.2%), 정신지체 (3.9%), 뇌병변 (2.3%)장애 순으로, 뇌병변과 정신지체 장애인이 지체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전체 등록장애인(‘06년말 기준) 중 지체장애(53.3%), 시각(10.5%), 뇌병변(9.9%), 청각(9.3%), 정신지체(6.9%) 순으로 나타남▷ 직종별직종별 장애인근로자의 분포를 보면, 단순노무종사자(24.5%),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8.1%), 사무종사자(17.8%) 순으로 나타나며, 다만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사무종사자(21.3%), 단순노무종사자(19.0%),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16.6%)순으로 상대적으로 사무25일 정도 소요 예상2) 융자대상※ 영업장소전대지원대상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건물에 가압류, 압류, 가처분, 가등기, 예고등기 등이 되어 있거나 등기부등본 등에 선순위 채권액(근저당, 전세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최우선 변제액 등)이 과다할 경우 등은 지원대상물건에서 제외※ 단, 만 20세 미만인자, 재직근로자, 사업주(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을 기준하여 1년이 경과한 사업주), 고용시설 · 운영자금을 융자받은 후 원리금을 상환 중에 있거나 영업장소전대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리고 법인 형태의 창업을 희망하는 자는 제외3) 제외 업종- 자영업창업자금융자와 동일4) 지원한도액장애인 1인당 1억원 이내의 영업장소5) 지원조건- 영업장소전대지원 신청자는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고 전세금 회수가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 전세금의 연 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하거나 연 2%에 해당하는 연간전대료를 선납6) 지원기간1년이상 5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공단이 건물주와 체결한 영업장소임차계약기간을 고려다. 자동차구입자금융자 및 직업생활안정자금융자라. 장애인고용부담금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주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 주기 위한 공동 갹출금 성격으로, 부담금은 융자지원, 장려금 지급 등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에 지원(장애인고용부담금은 전년도의 고용실적 등에 따라 연초 90일이내에 사업체에서 자진 신고, 납부하는 제도)1) 부담금 대상 사업주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중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부담금 납부대상 사업주2) 연도별 부담기초액과 건설업 공사실적액※ 2005년-2007년 의무고용인원의 1/2에 미달하는 인원(단수절사)에 대하여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 250천원 가산 및 부담금 발생월에 고용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 부담금총액의 2분의 1이내의 범위에서 중증장애인 1인당 월 250천원 감면[건설업 상시근로자수]=[연간공사실적액÷노동부장관이 중 장애인 근로자가 50명인 사업체의 경우▷ 30%이내 인원 : 30명 { 97명*30%=29.1명 → 30명(소수점 이하 올림)}▷ 30%초과 인원 : 18명 { 50명-30명(30%이내)-2명(지급기준인원)=18명}▶ 30%이내 인원 30명은 기초지급단가를, 30%초과 인원 18명은 초과지급단가를 적용하여 고용장려금 지급됨※ 2004년 이전의 지급단가는 해당 지사로 별도 문의3. 전달체계4. 재정07년 총 예산운용규모는 2,643억원으로 ’06년에 비해 163억원 증액(전년 대비 6.6% 증가)▷ 주요 증가사유① 장애인고용장려금 : 112억원(1,075억원⇒1,187억원)② 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50억원(50억원⇒100억원)③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 참가비용 : 9억원(29억원⇒38억원)④ 취업알선 : 4억원(15억원⇒19억원)▷주요 감소사유① 직업재활사업 지원 : 9억원(172억원⇒163억원)② 기타 사업운영비 등 : 3억원- 장애인시설 설치비용 융자 100억원과 장애인고용환경개선지원 20억원을 합한 120억원을 고용보험기금- 보조공학기기 지원 82억원과 영업장소전대지원 100억원을 합한 182억원을 복권기금으로 활용총 예산운용규모고용보험기금장애인고용촉진기금(복권기금 포함)2,643억원=120억원2,523억원(182억원)+▷ 세부사업별 예산 현황구 분’06년(a)’07년(b)증 감(b-a)비고%총 운용 규모(①+②)247,956264,26416,3086.6① 공단 출연금103,571116,71413,14312.7< 장애인고용촉진기금 >103,571116,66413,09312.6ㅇ 장애인고용환경개선2,000-△2,000순감고용보험기금으로 전환ㅇ 장애인고용보조금200-△200순감사업 종료ㅇ 표준사업장지원5,00010,0005,000100.0ㅇ 보조공학기기지원8,2008,200-0.0복권기금ㅇ 장애인고용유지14,39010,800△3,590△24.9ㅇ 장애인고용촉진2,5223,7051,18346.9ㅇ 직업능력개발지원11,18213,3912,20919.8ㅇ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들 중에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나 부양의사가 없는 모든 사람을 보장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호법은 종전의 생활보호법을 대체한 것으로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급여수준을 높이며 지급기준을 다양화·세분화한 것이 특징이다.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정부가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다.1. 적용대상1) 규모일반수급가구 보장기간별 현황 - 세대구분(가구유형)별(단위: 가구)세대구분계1년미만1~2년미만2~3년미만3~4년미만4~5년미만5~6년미만6~8년미만8~10년미만10년이상2001698,07586,151586,44516,9184,4501,175695864*************,01869,35477,714521,54014,5793,9071,1049877411,0922003717,86192,05865,64569,646471,77511,7973,5071,5317121,1902004753,68196,80884,07461,05463,249431,41510,7464,0897631,4832005809,745114,19590,08677,55856,96557,817396,34913,6821,3661,7272006831,692158,860173,366126,15266,57446,88443,586214,9281,001341노 인세 대242,47031,27236,22128,52519,17515,44814,17097,095437127소년소녀가정세대14,7132,7362,6212,3401,6951,1939203,191161모 자세 대81,18916,94617,01012,8148,6225,4365,30214,9667617부 자세 대19,9634,4604,9943,3591,6289391,0513,503245장애인세 대144,74721,78838,01930,3879,0457,043준 O부양능력 있음(부양이행)부양의무자 기준 X- 부양의무자의 범위?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수급권자의 배우자?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일반기준※ 단, 재산특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없거나 또는 재산이 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특례)- 예외?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 배우자와 이혼, 사별한 딸인 경우 : 부양의무자 가구의 재산은 고려하지 않고,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의무자가 출가한 딸에 대한 친정부모 : 부양의무자 가구의 실제소득이 ‘B의 130%’를 넘는 경우에도 부양능력 미약에 해당- 부양능력 미약자에 대한 부양비 산정?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 부양비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부양의무자가구 최저생계비의 130%) X 부양비 부과율? 부양비 부과율은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관계에 따라 15%, 40% 차등적용-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가능?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도 인정 가능○ 특례▷ 수급권자 재산범위의 특례- 노인, 중증장애인 등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정- 재산처분의 곤란으로 재산의 소득환산이 어려운 가구는 해당 재산을 소득환산대상에서 제외. 다만, 재산가액이 6,000만원 이내에 해당하고 소득 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승용차가 없는 가구에 한정- 기타 가구특성이나 생활실태로 보아 생계유지가 어려워 보장기관이 소득환산의 대상으로 하기 곤란하다고정지원법’(제4조)에 의해 급여 실시 (일군위안부와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은 별도가구로 처리)-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에이즈 감염자) : 본인가구의 소득인정액 만으로 수급여부 판단. 재산의 소득환산시 특례적용(1500CC미만의 승용차에 대하여 일반재산으로 간주)- 기타 수급권자 범위의 특례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한센병 정착촌 거주자, 보장시설 생활자에 대한 수급권자 범위 특례,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호대책3)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문제점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 범위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첫째, 공공부조의 대상자는 누구든 법에 명시된 빈곤이라는 테두리 안에 들어와야만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으로 빈곤 추락에 대한 예방 조치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을 제한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둘째, 긴급구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인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본형태가 주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수급대상의 확대 문제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 부담으로 인해 임의적 성격의 대상선정 기준을 통해 제한할 수도 있으나, 이보다는 급여 지급방식을 개별급여 보장 방식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볼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근본적인 급여대상의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또한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언급한 바와 같이 소득인정액, 부양의무자 기준 등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 도입한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기준이 과거 재산기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 그러나 이미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의 지역가입자에 대한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방식을 도입하는 데 실패했고, 더구나 현재 공공부조를 시행하는 어느 선진국에서도 재산에 대한 소득인정액 제도를 급여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우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결코 이를 통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 준다.- 개선방안대상자 선정에 대한 개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대상과 관련된 규정의 적용에 849939,8491,170,4221,353,2421,542,382타 지원액(B)60,400101,196135,706168,998195,396222,705현금급여기준(C=A-B)357,909599,653804,1431,001,4241,157,8461,319,677주거급여액(D)33,00042,00055,000생계급여액(E=C-D)324,909566,653762,143959,4241,102,8461,264,677※7인 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 : 1인 증가시마다 189,140원씩 증가(7인 가구 : 1,731,522원)※7인 이상 가구의 현금급여기준 : 1인 증가시마다 161,831원씩 증가(7인 가구 : 1,481,508원)2007년도 최저생계비 및 현금급여기준 (단위 : 원/월)구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최저생계비435,921734,412972,8661,205,5351,405,4121,609,630현금급여기준372,978628,370832,3941,031,4671,202,4841,377,214※7인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추가시 82,095원씩 증가2) 긴급생계급여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의 직권에 의해 생계급여 실시가) 급여대상자- 주소득원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부 또는 모의 가출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으로 재산?소득상의 손실이 발생하여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기타 거주지외의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으나 소득이 없어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등나) 급여액- 최저생계비 중 식료품비에 해당하는 다음 금액을 지급(’06년 기준)가구규모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지급액(원)168,160281,750377,820470,650544,010620,040주: 7인이상 가구는 가구원 1인 추가시 76,030원 추가지급3) 조건부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자활지원계획에 따라 자활에 필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의 학습에 참가하는 자에게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학용품비 등을 지원- 신청자: 학비지원대상자인 수급자, 수급자의 친권자 또는 후견인- 신청기관: 거주지 시장?군수?구청장※ 고등학생 : 입학금·수업료·교과서대(103천원/인), 학용품비(42천원/인)※ 중학생 : 부교재비(31천원/인), 학용품비(42천원/1인)라. 해산급여- 분만전과 분만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해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 해산비를 지급- 출산여성에게 1인당 500천원을 현금으로 지급(추가 출생영아 1인당 25만원 추가지급)※ 출산시 500천원(쌍둥이는 250천원 추가지급)마. 장제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 장제급여는 실제로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구당 50만원,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는 구당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 다만, 금전지급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품 지급 가능※ 사망자 1인당 400천원(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에서 500천원(근로능력이 없는 자로 구성된 가구) 지급바. 자활급여- 자활에 필요한 금품의 지급 및 대여- 자활에 필요한 기능습득이 지원- 취업알선 등 정보의 제공- 공공근로 등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의 제공- 자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대여- 기타 자활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등사. 의료급여-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급여일수 상한제가 시행되어 수급권자 1인당 연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를 365일(윤년 366일)로 제한하되,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제도를 통해 필요시 급여일수 연장가능(다만, 정신 및 행동장애, 뇌성마비 및 마비성증후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상한일수에 30일을 추가한 일수를 상한일수로 함.)- 수급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급여증과이다.
발달장애1) 발달장애의 정의발달장애는 인생 초기에 나타난다. 따라서 노화로 인해 생기는 장애, 성인기의 외상, 물질의존 및 정신병 등은 이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발달장애에 대한 정의는 서비스보다는 지원을, 분류보다는 기능성을, 의존보다는 독립성을, 분리교육보다는 통합교육을 강조하고 있다(Bradley, 1992). 국내에서는 발달장애(developmental disabilities)라는 용어가 특수교육, 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등 여러 학계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아직 일치된 견해가 없는 실정이다. 즉 현재 발달장애 관련 서적들이 많이 발간되고 있지만, 발달장애의 개념이 무엇이고 발달장애아는 누구를 지칭하는지에 대한 분명하고 일관적인 견해가 부족하다.? 사전적 개념-미국 발달장애 용어사전의 발달장애 정의정적(靜的)인 뇌질환(산소부족으로 인한 뇌손상) 또는 뇌상해가 뇌에 의해 통제되는 하나 이상의 기능에 심각한 결함 또는 제한을 가져오는 상태이다. 모든 발달장애는 뇌병리(원인)에 있어서의 공통기저로 인해 '과(科) 유사성(family resemblance)'을 지니고 있다. 발달장애는 발달기(출생에서 12세 또는 출생에서 22세 사이 등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음) 동안에 시작되어야만 한다. 미 연방법은 발달장애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5세 이상의 사람이 보이는 심한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신체 결합적인 결함에 기인하며; 22세 이전에 명백히 나타나고;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생활 활동영역(① 자기관리, ② 수용·표현언어, ③ 학습, ④ 이동, ⑤ 자기 지시, ⑥ 독립적인 생활능력, ⑦ 경제적 자급자족) 중 셋 이상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평생동안 또는 장기간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되는 특수하고 간학문적이며 포괄적인 관리, 치료 또는 기타 서비스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이 연방정의는 또한 발달장애가 0세에서 5세 사이에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으면 발달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발달지체 또는 특정한 선천적·후천적 조건을 지니고 있는" 영·유아에게도 적용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한국발달장애학회, 2002).-대한특수교육학회의 발달장애 정의발달장애는 최근에 생겨난 용어로서 1970년 미공법에 의해 언급되기 시작하였으며, 1978년 전에는 발달장애는 정신지체의 뜻으로 받아들여졌었다. 발달장애는 유전적 전염병적 독성이나 외상 또는 생리학적으로 기능발달에 장애를 가져온 모든 상황의 장애를 포함한다. 1978년 미공법95-602는 발달장애를 다음과 같은 중증의 만성적인 장애라고 정의하였다. (1) 정신적, 신체적 손상이 원인이 되었거나 또는 정신적 신체적인 중복장애가 원인이다, (2) 22세가 되기 전에 나타난다. (3) 막연히 계속적으로 나타난다. (4) 다음의 주된 생활활동 영역에서 3가지 이상 기능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① 신변처리, ② 언어적 표현이나 인지능력, ③ 학습, ④ 운동능력, ⑤ 자기감독, ⑥ 독립된 생활능력, ⑦ 경제적 능력, (5) 특별한 내적 훈련이나 일반적 보호치료 및 개별적으로 계획된 평생 지속적인 교육을 필요로 한다. 발달장애의 범주로는 정신지체, 자폐증, 뇌손상, 뇌장애, 미소뇌기능장애, 과잉행동, 학습장애, 지각의 손상, 만성적인 뇌증후, 미성숙, 발달의 불균형, 최소신경학적 장애, 인지능력손상, 언어장애, 난독증과 같은 신경학적 장애, 간질, 뇌성마비 등이다(대한특수교육학회, 2000)? 특수교육학적 개념-협의의 발달장애미국 공법 94-103에서는 심한 만성적인 장애로서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함이나 정신·신체 결합적인 결함에 기인하며; 22세 이전에 명백히 나타나고; 무기한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주요 생활 활동영역(① 자기관리, ② 수용·표현언어, ③ 학습, ④ 이동, ⑤ 자기 지시, ⑥ 독립적인 생활능력, ⑦ 경제적 자급자족) 중 셋 이상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평생동안 또는 장기간 개별적으로 계획되고 조정되는 특수하고 간학문적이며 포괄적인 관리, 치료 또는기타 서비스가 개인적으로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국내문헌에서는 발달장애아(children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는 일반적으로 지적 기능에서 심한 제한성을 보이는 데 이로 인하여 여러 가지 영역에서 발달과 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아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발달장애와는 분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용어로서 시각장애나 청각장애가 해당하는 '감각장애'가 있는데, 이는 지적 능력에서 장애가 없는 시각장애아동은 일반교육에 시각장애에 따른 특별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일반학급에 통합되어 교육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발달장애와 감각장애는 서로 구분되는 용어로 볼 수 있다(김진호, 2000).? 광의의 발달장애발달장애를 정의한다면 태어나는 순간에서부터 신체발육이 지속되는 약 20세까지의 성장기에 어떤 장애요인에 의하여 발달이 저해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발달장애의 범주는 매우 광범위하다. 즉 0세에서 20세까지의 발달기에 발생되는 모든 장애상태를 망라한다고 볼 수 있다. 주요 장애 상태를 구분한다면, 지능이 70이하가 되어 인지적 기능발달이 지체된 정신지체와 보편적 행동상황 하에서 보편성을 지나치게 벗어나는 정서·행동장애, 발달의 모든 영역에 문제를 보이는 자폐장애, 그리고 신체적 움직임 기능에 특히 문제가 야기된 지체부자유 등이 있다. 나아가 시각 기능이나 청각 기능에 장애가 발생된 감각장애나 병허약으로 인한 장애발생 등도 발달장애 범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이상복, 2000).? 발달장애의 의학적 개념- 국제질병분류(ICD-10)의 발달장애'심리적 발달장애'라는 항목에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장애유형심리적 발달장애특정 말/언어 발달장애특정 조음장애, 표현성 언어장애, 수용성 언어장애, 란다우-클레프너증후군(간질수반형), 기타 말/언어 발달장애특정 학업기술 발달장애특정 읽기장애, 특정 철자장애, 특정 산술장애, 혼합형 학원기술장애, 기타 학업기술발달장애특정 운동기능 발달장애혼합형 특정 발달장애혼합형 특정 발달장애혼합형 특정 발달장애전반적 발달장애아동기 자폐증, 비전형 자폐증 레트 증후군, 기타 아동기 붕괴성 장애, 과다활동장애(정신지체/상동운동 수반형), 아스퍼거 증후군, 기타전반적 발달장애기타 심리적 발달장애발달성 실인증불특정 심리적 발달장애- DSM-Ⅳ-TR에서의 장애분류와 진단 및 주요 특성'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진단되는 장애' 라는 분류항목에 '전반적 발달장애'라는 항목에서 발달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장애유형진단 및 주요 특성전반적 발달장애자폐 장애사회적 상호작용(눈맞춤, 또래관계) 손상/ 의사소통장애(언어발달지연, 반항어)/ 상동행동레뜨 장애생후 5개월까지 정상발달/ 5~48개월에 머리성장 감속/ 5~30개월에 손기술 상실/ 상동적 손 움직임/ 보행 곤란/ 여성에게만 발병아동기붕괴성 장애2세까지 정상발달/ 10세 이전에 습득한 기술(언어, 사회성기술, 대변조절, 운동 기술 등) 상실아스퍼거 장애자폐 장애보다 늦게 발병/ 사회적 상호작용 손상/ 상동행동/ 단, 언어발달은 정상2) 발달장애의 특성자폐성 발달장애의 주요한 증상은 아주 다양하지만 크게 사회성 발달의 장애, 언어발달의 장애, 행동 상의 장애의 3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① 사회성 발달의 장애- 부모들과의 애착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안아주어도 몸을 뻗치며 좋아하지 않는다.- 아무리 눈을 맞추려하여도 눈을 맞추지 않는다.- 다른 아이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항상 혼자서만 놀려고 한다.
지역사회복지관1) 지역사회복지관의 의의사회복지관은 사회관, 인보관, 근린복지협의회 등 다양하게 지칭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은 지역주민에 대한 직접적 서비스제공을 통해서 지역사회문제 해결 지역사회의 조직화와 변화 등을 추구한다.2) 지역사회복지관의 목표사회복지관의 목표(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칙 제3조)는 사업의 대상들에게 보호서비스의 제공, 자립능력의 배양을 위한 교육훈련의 기회제공 등 그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기능 강화 및 주민상호간 연대감 조성을 통하여 각종 지역사회문제를 예방?치료하는 매체로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복지 센터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관 운영지침서에서 제시한 사회복지관의 목표(1) 종합적인 사회복지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의 자립능력 배양과 중산층으로의 유도(2) 지역사회문제의 예방과 치료(3) 지역사회 및 주민의 연대감을 조성(4)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센터 역할의 수행- “홍콩의 커뮤니티센터” 책자에 기술된 근대적인 사회복지관의 목표① 사회복지관내에서 집단 및 지역사회 활동에의 참여를 통한, 주민의 사회적 연대의식의 고취와 사회적인 상호관계의 증진② 지역사회 활동과 사업계획 및 결정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여 그들의 공동관심사와 문제를 확인시켜 해결 대책의 수립에 기여③ 주민들로 하여금 보다 나은 지역개발을 위해서 집단 및 지역생활 내에서 보다 활동적이며 책임 있는 역할을 인지하고 감당할 수 있도록 원조④ 사회적 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민의 기본적 욕구충족과 서비스의 효과적인 조정3) 지역사회복지관의 기능 및 역할(1) 기능-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보건복지배서 내용에 의한 기능① 지역사회의 실정과 주민의 욕구파악 및 평가② 주민의 성장과 자립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③ 지역사회 통합의 매개 역할④ 지역사회 잠재자원의 발굴 및 활동⑤ 주민을 취한 사회교육의 매체- 딜릭이 제시한 사회복지기관의 주요기능? 지역사회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사회내의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서비스간의 조정을 한다.? 지역주민들의 문제해결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집단을 구성한다.? 주민집단으로 하여금 사회적 목표를 수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인보관 협회에서의 사회복지관기능① 관료화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지역주민과 인간적인 측면에서 개별적인 접촉을 유지하 고 발전② 새로운 이주민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의 근린의식을 함향 시키고 민주적인 시민의식을 고 취③ 지역사회에서 원조를 필요로 하는 지역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④ 생활문제를 해결하기위하여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고 실험⑤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적인 문화 활동을 전개하거나 간접적인 문화 활동을 촉진⑥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지역사회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실천(2) 역할① 지역사회 문제파악의 역할지역사회 내 문제의 실태를 파악하고 지역주민의 욕구를 바로 인식할 수 있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