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영화 의 줄거리- 이 영화는 일본판 과 같은 영화이다. 2006년 일본에서 개봉한 이 영화는 개봉 당시 일본 사법부의 문제점에 대해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일으켰던 영화이다. 한국에서는 2008년 12월에 개봉한 바 있지만, 한국에서는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다.는 평범한 청년 ‘텟페이’가 지하철 성추행 사건에 휘말려 재판을 받는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일본 사법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하는 내용의 영화이다.텟페이는 회사 면접을 보러가기 위해 만원 지하철을 탔는데 그 과정에서 옷이 지하철 문에 끼어버렸다. 텟페이는 문에 끼인 옷을 빼기위해 이리저리 몸을 흔드는 데 당시 지하철이 만원인 나머지 그러한 행동이 마치 성추행을 하기 위해 몸을 흔드는 것처럼 오인을 받을 소지가 있었다. 만원인 지하철 안에서 텟페이의 앞과 오른쪽에는 각각 여고생과 직장인 여성이 있었는데, 직장인 여성은 그러한 텟페이의 사정을 이해하여 성추행으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앞에 있던 여고생은 텟페이를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알 수 없었다. 또한 여고생은 당시 어떤 사람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범인이 자신의 뒤에서 몸을 흔들던 텟페이라고 오해하기에 이른다. 결국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텟페이는 성추행 현행범으로 역무원에게 끌려간다. 텟페이의 사정을 이해했던 직장인 여성이 역 사무실까지 따라와서 텟페이를 도와주려 하지만 역무원은 이미 텟페이를 범인으로 기정사실화 시켜놓고는 직장인 여성의 말을 듣지 않고 돌려보낸다. 경찰들 역시 텟페이를 범인이라고 전제를 하고는 자백을 통해 일을 가볍게 끝내자고 압박한다. 자신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취급을 받는 것에 대해 분노한 텟페이는 재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무죄를 입증하려 한다.Ⅱ. 영화 상 한국·일본 간의 차이 나는 형사소송 장면-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부터 일본법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또한 일본의 것과 비슷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일본 검찰 조직과 사법제도는 한국과 매우 비슷한데, 이는 한국 법조인이 광복 이후 일본법을 베끼다시피 해서 형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따라서 영화상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장면이 양국 간의 형사소송은 일치한다. 아래에서는 영화상에 등장하는 양국 간의 형사소송 차이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다.1. 법정 내에서 당사자 자리 위치- 우리나라 법정에서는 재판장 자리를 바라볼 때 좌측은 검사, 우측은 피고인이 자리한다. 그러나 일본 법정은 우리와 반대로 좌측에는 피고인, 우측에는 검사가 자리한다.2. 항소기간- 영화의 마지막장면에서 텟페이는 유죄로서 징역 3개월,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 그러면서 판사는 피고인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14일이내에 항소 할 수 있다고 언급한다.그러나 우리나라는 이와 다르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에서 항소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3. 부검사의 제도- 일본 검찰조직에는 검사와 함께 부검사라는 직책이 있는데, 사법시험에 합격하지 않아도 2급 관리나 기타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하면 임용자격이 주어진다. 부검사는 지방검찰청의 하급기관인 구 검찰청에서 검사로 일한다. 또 법과대학 교수나 부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하면 정식 검사 자격을 얻는다. 부검사로 3년 이상 일한 뒤 별도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도 검사로 임명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검찰조직에는 부검사라는 직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일본의 부검사 제도는 우리나라의 검찰 인력난과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Ⅲ. 영화를 한국 형사소송법에 적용할 경우 문제되는 부분- 사법부의 부당함을 알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언급되야할 부분이 많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겠다.1. 텟페이의 자백은 증거로서 인정될 수 없다!제309조(강제등 자백의 증거능력) 피고인의 자백이 고문, 폭행, 협박,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 또는 기망 기타의 방법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텟페이는 수사기관에 의해 협박으로 인해 자백을 하게 된다. 수사기관은 그 조서를 증거로 판사에게 제출하는데 판사는 이 조서를 증거로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거로 사용한다.2. 체포과정에서 미란다원칙을 듣지 못하는 텟페이.제200조의5(체포와 피의사실 등의 고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Ⅰ. 영화 의 줄거리- 정진영(박검사 역), 장근석(피어슨 역), 신승환(알렉스 역) 주연의 영화로 2009년 9월에 개봉했던 범죄·스릴러 영화이다. 이 영화는 1997년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에서 발생했던 살인사건을 모티브한 영화이다.당시 대학생이던 ‘조중필’은 이태원의 햄버거 가게의 화장실에서 가슴과 목 등 9군데를 칼에 찔려 참혹히 살해당한다. 현장에 있던 혼혈인 ‘피어슨’과 재미교포 ‘알렉스’가 사건의 목격자이자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다. 사건을 담당하게 된 ‘박 검사’는 용의자 심문을 하던 중, 미 육군범죄수사대가 1차 지목한 범인인 피어슨이 오히려 신빙성 있는 증거를 진술하자 갈등한다. 결국 박 검사는 미국의 수사결과를 뒤집어 알렉스를 범인으로 기소한다. 피고인 알렉스와 박 검사의 치열한 재판싸움 끝에 제1심 결심공판 결과 알렉스는 살인죄로 무기징역, 피어슨은 흉기소지 및 증거인멸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단기 1년에 처하게 된다. 이에 상소한 알렉스는 대법원 판결에서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승소하여 해당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환송하게 되고,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어 석방된다. 피어슨 또한 형기를 두 달 앞두고 특사로 석방되었다.Ⅱ. 영화 과 형사소송법- 1시간 40분 분량의 이 영화는 대부분의 장면이 재판장면 또는 수사장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장면 하나하나가 형사소송법과 관련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형사소송법과 관련된 장면 중 우리가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중심으로 #넘버를 붙여 조사하였다. 또 그 조사내용에 대해서 문제점과 시사점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1 검사의 변사자 검시 (4page #1사진자료)♣ 형사소송법 제222조(변사자의 검시)①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가 있는 때에는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가 검시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없이 검증할 수 있다.③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영화와 관련된 부분] 박 검사는 조중필 살인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오전, 변사자 검시를 위해 햄버거 가게에 직접 찾아간다. 형사소송법 222조 1항에 의거하여 지방검찰청검사인 박 검사가 변사자 검시를 하는 장면이다. 그러나 햄버거 가게 사장은 계속해서 영업을 하기위해 경찰 측에 동의를 구하고 변사자를 이미 치우고 난 상태였다. 그래서 변사자가 이미 정리 된 상태에서 직접 변사자를 검시할 수 없게 된 박 검사는 사법경찰관들에게 “놀고들 있다”라고 질책하는 장면도 등장한다.→ [문제점 및 시사점] 2008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검사의 변사자 직접 검시율이 4.5%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범죄는 지능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철저한 현장 초동수사가 필요한 상황에서 검사가 검시를 실시하지 않으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가능성이 많아지므로 형사소송법은 222조에서 지방검찰청검사에게 변사자 검시를 의무하고 있다.영화에서도 박 검사는 검시를 위해 살인 장소로 찾아가지만 너무 늦게 찾은 나머지 검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변사자가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수사기관에 들어오면, 기존에 체계화 되어있는 보고체계를 통해 검사에게 신속히 보고되어야 한다. 또 보고를 받은 검사는 가능한 한 즉각적인 변사자검시가 실시하여야 한다.#2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4page #2사진자료)♣ 제246조(국가소추주의)공소는 검사가 제기하여 수행한다.→ [영화와 관련된 부분] 기소독점주의라 함은 범죄를 기소하여 소추하는 권리를 국가기관인 검사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영화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피어슨과 알렉스였다. 이 두 사람은 미국 국적이었으므로 먼저 미 육군범죄수사대(CID)가 수사를 하였고, CID는 피어슨의 단독범행으로 결론지었다. 사건이 우리 검찰로 넘어온 뒤 피어슨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한 박 검사는 CID의 수사결과를 정면으로 뒤집어 알렉스를 사건의 살인범으로 법원에 기소하였다.이 부분을 통해 알 수 있는 점은 CID가 수사결과를 검찰에게 넘겼어도 한국에서의 공식수사권은 한국 검찰만이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 검찰이 아닌 CID의 수사결과는 검찰의 수사에 보조되는 근거일 뿐이지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CID가 그들의 수사결과를 근거로 우리 법원에 직접 공소제기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문제점 및 시사점] 기소권은 검사에게만 독점 되어있어 그릇된 편견을 갖고 있거나 정치적 영향을 받은 검사는 사건을 자의적으로 기소·불기소 할 수 있다. 이는 검사에게 너무 큰 권한을 주어졌기 때문에 남용되기 마련이다.최근 대선후보 중 한 후보는 이러한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사법개혁안을 제시하여 기소배심제를 주장하고 있다. 기소배심제란,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기소배심제가 도입된다면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전면적으로 깨지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견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3 거짓말탐지기 (4page #3사진자료)→ [영화와 관련된 부분] 거짓말 탐지기는 수사과정에서 흔히 사용되는데, 이 원리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어떤 정서(불안)를 경험할 것이고 이런 정서변화를 생리적 지표를 통해서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는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진술의 진위를 판단하는 근거로 중요하게 사용되고 있다.따라서 법원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요건을 매우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즉, 거짓말탐지기 결과가 정황증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심리상태 변동이 일어나고 ②그 심리변동이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생리적 반응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 명확히 판정할 수 있다는 세 가지 전제요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영화에서도 피어슨과 알렉스 측 모두의 동의로 거짓말 탐지기를 이용한 수사가 시작되었으며, 양 당사자에게 중립적인 의미의 동일한 질문을 하였다. 영화는 알렉스가 진술할 때 심리변동이 일어나는 그래프를 보여주는 장면을 통해서 관객들이 알렉스를 살인범이라고 의심하게 하는 복선을 심어주고 있다.→ [문제점 및 시사점] 영화에서 거짓말탐지기를 사용함에 있어 알렉스에게 질문을 한국어로 하였는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사료된다. 한국말이 서투른 재미교포 알렉스에게는 한국어로 질문하고, 피어슨에게는 영어로 질문한 것은 알렉스 측에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실제로 거짓말 탐지기 이용한 수사 이후, 알렉스의 아버지가 박 검사에게 찾아가 알렉스도 영어로 거짓말탐지기에 응답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한다.#4 법원의 현장검증 (4page #4사진자료)♣ 형사소송법 제139조(검증)법원은 사실을 발견함에 필요한 때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영화와 관련된 부분] 피어슨과 알렉스는 각각 본인은 살인범이 아님을 주장하고 그들은 서로 상대방이 살인범임을 주장한다. 따라서 검사와 알렉스 측의 변호사는 매 회 공판마다 치열한 논리를 펼치며 본인 측이 무죄임을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형사소송구조론 상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혼합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특히 이 장면(판사의 현장검증)은 판사가 직접 현장을 검증 하는 것으로서 직권주의 요소를 띄는 것이다. 이는 형사소송의 이념인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함이다.또한 수사기관의 검증에는 영장이 필요하지만 법원의 검증에는 영장이 필요하지 않다. 영화상에서도 판사는 검사와 피고인 측 변호인을 소집하여 재판 중에 의심되는 쟁점에 관하여 현장검증을 실시하겠다고 동의를 구할 뿐, 현장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밟게 되는 절차와 같은 장면은 없었다.
주식의 소각Ⅰ. 의의: 주식의 소각이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절대적으로 소멸시키는 회사의 행위이다. 주식의 소각은 회사의 존속중에 특정한 주식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회사의 해산시에 전주식을 소멸시키는 것과 구별되고, 주식 자체를 소멸시키는 점에서 주식을 소멸시키지 않고 주권만을 소멸시키는 주권의 제권판결 및 주식인수인의 자격만을 실효시키는 실권절차와도 구별된다.: 주식이 소멸되는 것은 이와 같이 주식을 소각하거나 또는 주식의 양도나 주금체납에 의한 실권절차 등 법정사유에 의하여만 가능한 것이고, 단순히 당사자 간의 특약이나 주식포기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식이 소멸되거나 주주의 지위가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Ⅱ. 종류1. 자본감소의 방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전자의 경우 소각되는 주식만큼 자본이 감소하므로 반드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아야 하나, 후자의 경우에는 이익이 소각의 재원이 되어 자본이 감소하지 않으므로 채권자보호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2.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으로 소각하는 경우: 다시 처음부터 특정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상환주식의 상환과, 모든 주식을 대상으로 하여 평등한 기준에 의하여 소각하는 정관에 의한 이익소각 및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이 있다.Ⅲ. 이익소각1. 목적: 이익소각은 일정한 기간 경과 후에 그 소멸이 예상되는 회사에서 해산 시에 청산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실행한다.2. 요건(1) 정관에 이익소각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이 때에 정관은 원시정관뿐만 아니라, 정관변경에 의한 변경정관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때의 변경정관은 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견해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변경된 정관이면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정관의 변경에 의하여 이익소각을 하고자하면 주주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게 되므로 총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통설에 찬성하는 것이 좋다.(2)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여야 한다.(3) 이익소각에 관한 사항은 등기하고 또 주주청약서 및 신주인수권등서에 기재하여 공시하여야 한다.3. 방법: 정관에 의한 이익소각의 방법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과의 관계상 강제소각만이 인정된다고 본다. 강제소각은 회사가 주주의 의사와 관계 없이 특정한 주식을 취득하여 소각시키는 방법인데, 이 때에는 1월 이상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식을 소각한다는 뜻과 그 기간 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지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이 때 주식소각의 효력은 위 기간이 만료한 때에 생긴다.4. 효과(1) 자본에 미치는 영향: 정관에 의한 이익소각에 의하여 그만큼 발행주식수가 감소하지만, 이는 자본멸소절차에 의한 주식의 소각이 아니므로 자본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이때에는 자본이 감소하지 않으며, 자본과 주식과의 관계는 예외적으로 끊어지게 된다.(2) 수권주식수에 미치는 영향: 정관에 의한 이익소각에 의하여 발행주식수가 감소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주식이 발행된 것이므로 수권주식총수가 감소하는 것도 아니고, 또 미발행주식수가 그만큼 증가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소각된 주식수만큼 신주를 재발행할 수도 없다. 이것은 앞에서 본 상환주식의 상환의 경우와 같다.Ⅳ.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1. 목적: 회사는 주가관리 등 재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정기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이익배당의 한도 안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소각할 수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회사가 하는 이익소각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은 모두 회사의 이익으로써 하고 또한 자본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되므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소각은 상법 제343조 1항 단서의 이익소각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설립에 관한 책임]Ⅰ. 발기인의 책임★1. 회사가 성립한 경우(1) 회사에 대한 책임1) 자본충실의 책임① 의 의: 발기인은 회사에 대한 자본충실의 책임으로,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진다.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금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대하여 전부 인수되고 또 납입되도록 하였는데(§295,305),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다시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다.- 인수담보책임: 발기인은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으로서 회사성립 후에 아직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321-1). 이 때 인수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란 발기인의 사무 상의 과실로 인하여 인수가 없는 주식이 생긴 경우를 의미하는데, 그 밖에 주식인수인의 의사무능력·허위표시 또는 무권대리 등에 의하여 주식인수가 무효로 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러나 상법의 특칙에 의하여 주식인수인은 비 진의표시 또는 주식청약서의 요건흠결을 이유로 주식인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주식인수의 청약이 취소된 경우란 주식인수인의 행위무능력이나 사해행위를 이유로 주식인수인 또는 그의 채권자가 주식인수를 취소한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상법의 특칙에 의하여 주식인수인은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하여 주식인수를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발기이느이 인수담보책임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납입담보책임: 발기인은 회사성립 후에 이미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 인수가액의 전액이 납입되지 않은 주식이 있는 때에는 이를 연대하여 납입할 의무를 부담한다(§321-2). 상법은 주식의 납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상법상 여러 가지의 특칙을 두고 있는데, 상법은 다시 발기인의 납입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② 기 능: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중에서 인수 또는 납입이 없는 주식이 있으면 이는 자본확정 및 자본충실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므로 원칙적으로 한 경우까지 설립무효의 원인으로 한다면 이는 국민경제상의 손실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의 책임을 부과하여 회사의 자본충실도 기하고 또한 지금까지 진행된 설립절차의 효력도 유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은 보충적이고 부수적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인수 또는 납입이 없는 주식의 수가 큰 경우에는, 이는 회사설립의 무효원인이 되는 것이고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통설).③ 성 질: 발기인의 이러한 자본충실의 책임은 회사의 자본충실과 기업유지의 이념을 위하여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책임(법정책임)으로 무과실책임이다. 따라서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도 면제되지 못한다.④ 내 용-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발기인이 인수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발기인이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321-1), 발기인 전원을 공동인수인으로 의제하고 있다. 따라서 발기인 전원은 인수된 주식에 대하여 공유관계가 성립하고, 연대하여 주금액을 납입할 책임을 부담한다(§333-1). 이 때에는 발기인 전원이 주주로서 그 주식을 공유하므로 공유자는 발기인 중의 1인을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로 정하여야 하는데(§333-2), 이와 같은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발기인 중 1인에 대하여 하면 된다(§333-3). 이러한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의 발생 시기는 원칙적으로 회사의 성립 시나, 예외적으로 회사성립 후 주식인수를 취소한 경우는 그 취소 시이다.-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발기인이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발기인은 연대하여 그 납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발기인에게 연대납입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 때에는 발기인의 인수담보책임과는 달라 발기인이 주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식에 대한 주식인수인이 주주가 된다. 이 때에 주식인수인도 납입담보책임을 부담하므로 발기인과 주식인수인은 납입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고, 발기인이 납입을 하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다른 발기인에 대하여도 그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납입담보책임의 발생시기도 인수담보책임의 그것과 같다.⑤ 현물출자의 경우: 현물출자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가? 이에 대하여 대체가능한 현물출자 또는 회사의 사업수행에 불가결한 것이 아닌 현물출자의 경우는 금전으로 환산하여 발기인에게 자본충실의 책임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현물출자는 개성이 강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타인이 대체이행을 하는 것이 곤란하고 또 상법은 금전출자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을 달리 표현하고 있으므로, 현물출자에는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통설).⑥ 이행청구: 발기인의 자본충실의 책임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집행임원이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주주도 회사를 위하여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표이사나 대표집행임원 또는 소수주주의 발기인에 대한 자본충실의 책임의 이행청구는 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321-3).2) 손해배상책임① 의 의: 발기인이 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22-1). 발기인의 이러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발기인은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집행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발기인이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 책임을 진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321-3).: 이사와 감사가 설립경과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발기인도 임무해태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발기인과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323).: 발기인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② 성 질: 발기인의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발기인과 회사 사이에는 어떤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계약상의 책임(채무불이행책임)도 아니요 또 발기인에게 위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불법행위책임도 아닌 상법이 인정하는 특수한 손해배상책임(법정책임)이다. 또한 이 책임은 과실책임이다. 따라서 발기인의 이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에 의하여 면제될 수 있다.③ 이행청구: 발기인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도 자본충실의 책임과 같이 대표이사나 대표집행임원에 의하여 추궁되거나 또는 소수주주에 의한 대표소송에 의하여 추궁될 수 있다.(2) 제3자에 대한 책임1) 의 의: 발기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발기인은 제3자에 대하여도 직접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322-2). 예컨대 발기인이 정관의 기재 없이 재산인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이 무효가 되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주식의 일부에 대하여 납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설립등기를 하여 그러한 회사와 거래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등이다.
주주의 지위(주주의 권리의무)로서의 주식(1). 주식이 나타내는 권리(주주권)1). 주식의 법적 성질(가). 과거에는 주식회사를 조합으로 보아 많은 학설이 대립하였지만, 오늘날은 주식회사를 사단법인으로 보고 ‘주식’은 이 사단법인에 대한 사원(주주)의 지위를 뜻하는 사원권(주주권)으로 보는 사원권(주주권)설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독일, 일본의 통설.그러나 이러한 사원권(주주권)설에서는 주주는 회사재산에 대하여 공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주식은 물권이 아니요, 또 주주는 의결권 등과 같은 공익권을 가지므로 주식은 순수한 채권도 아니라고 비판받는다.(나). 사원권설의 내용을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학설이 나뉘는데, 주주인 지위에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합쳐서 하나의 단일한 권리를 이룬다고 하는 ‘단일권설’주주의 지위에서 갖게 되는 권리의무의 집합이라고 보는 ‘권리의무집합설’권리의무관계를 생기게 하는 법률상의 지위 또는 자격이라하는 ‘자격설(법률관계설)’ 등이 있다.2). 지분복수주의 ( 지분단일주의.)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갖는 권리의무는 그가 갖고 있는 주식 수에 비례한다. 이를 지분복수주의라 한다.3). 주주권의 내용(가). 자익권자익권은 출자금에 대한 수익을 위한 권리와/ 출자금의 회수를 위한 권리로 분류.① 전자의 경우로, 출자금에 대한 수익을 위한 권리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익배당청구권이 있고, 이것을 보완하는 권리로는 중간배당청구권, 신주인수권 등이 있다.② 후자의 경우로, 출자금의 회수를 위한 권리로서 대표적인 것으로는 잔여재산분배청구권이 있는데 이 외에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의 제한이 있는 경우 회사가 양도승인을 거부하거나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나 이전, 영업양도, 합병 등의 경우에 인정되는 주식매수청구권도 출자금회수를 위한 권리이다. 주식회사의 존속 중에 출자금의 회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자유의 원칙(§355)이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는 권리로서 주권교부청구권(§355)과 명의개서청구권(§337 2항)이 있다.(나). 공익권공익권은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와/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로 분류.① 경영참여를 위한 권리에는 대표적인 것으로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단독주주권)이 있고, 이 외에 주주제안권(소수주주권) 및 집중투표청구권(소수주주권)이 있다. 주주의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은 단독주주권이나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해진 사항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제한이 있고, 주주제안권 및 집중투표청구권은 소수주주권으로 행사하는 제한이 있다.②. 경영감독을 위한 권리는 다시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분류된다.(ⅰ). 단독주주권으로는 설립무효소권, 주식교환·이전 무효소권, 총회결의취소의 소권 등이 있다.(ⅱ). 소수주주권으로는 해산판결청구권, 주주총회소집청구, 이사 · 감사 · 청산인의 해임청구권 등이 있다.(2).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1).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는 재산출자의무 뿐이다. 이 의무의 내용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는 유한책임이다.(331) 이 주식이 나타내는 의무는 그 주식의 귀속자인 주주의 의무이기도 하므로, 이것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이 된다.그리고 법인격부인설에 의하여 주주에게 회사 채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주주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하여 예외가 된다.(3). 주식의 평등성1). 의의주주평등의 원칙이란, 주주는 회사에 대한 주주의 지위에 따른 법률관계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평등한 대우를 받는 것을 말한다.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인 주주가 자본적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주주의 평등은 두수에 따른 평등이 아니라, 각 주주가 갖고 있는 주식에 따른 평등을 의미한다.상법은 주주평등의 원칙을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이익 등의 배단기준, 잔여재산의 분배기준, 주주의 의결권의 기준 등의 의하여 이 원칙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다.2). 주주평등의 원칙의 내용이 주주평등의 원칙의 내용은 자본의 구성단위인 주식의 균등성과 종류성을 전제로 하는 ‘자본적 평등’, 그 평등의 내용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등에 관하여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기회의 균등’, 주주는 지주수에 따라 주주권을 갖는다는 ‘비례적 평등’ 및 주주의 종류에 따른 ‘종류적 평등’을 의미한다.3). 주주평등원칙의 예외(가).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주식이 발행된 경우 그 종류주식 상호간에는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334) 즉,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종류주식 · 상환주식 · 전환주식 상호 간에는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같은 종류의 주식 간에는 물론 주식평등의 원칙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