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내실화 (EBS 수능강의)* 자신이 관심 있는 기관들 중 어느 하나를 택하여 이 기관이 교육정책의 어느 분야에, 어떤 방법으로, 그리고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하여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또는 설문 조사하여 분석할 것- 2005년 11월 30일 수요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찾았다. 30분에 걸쳐서 여러 부서로 인터뷰요청을 해서 지식정보정책과의 이애경(여성, 30대초반)씨와 인터뷰를 할 수 있었다. 이 부서는 공교육 내실화를 목적으로 “EBS 수능강의”라는 정책을 중점으로 하고 있었다.EBS에서 하는 수능강의는 오래 전부터 실시되고 있었지만,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방안으로 2004년 4월 1일 정책으로 확립되었다. 이애경씨와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EBS 수능강의”정책에 대해서 분석해보겠다.1. 추진 배경현존하는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체제 내로 흡수하기 위하여 단기간 내에 국민들의 사교육비 경감이 가시화되도록 수능 외 대체 e-Learning 체제를 구축하고 지원한다. 또 인터넷을 통해 자율?보충학습자료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학습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사교육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경감한다. 방과후 보충학습의 기회가 부족한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들에게 우수한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한다.2. 추진 실적지난 해 4월 1일, “EBS 수능강의”는 ‘EBS 플러스 1’과 EBS 수능 사이트 및 에듀넷, 시?도 교육청 인터넷망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를 시작하여 안착단계에 진입하였다. 이로써,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사교육비 경감을 통한 공교육 정상화”라는 교육혁신의 물결이 학교교육 현장에 가시화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수능강의컨텐츠 -수능 영역의 모든 교과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수준에 맞추어 초?중?고급과정으로 제작(총 51개 과목, 총 5,169편)하여 제공하였다. 중급강의 3,805편은 현직 교사들이 출현하고, 위성방송 후 24시간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서비스하였다. 그리고 초급?고급 강의 1,300편은 현직 교사들과 학원강사들이 진행하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된 후 심야시간대에 위성방송을 통해서도 제공되었다.- 수능 강의 시스템 -“EBS 수능강의”시스템의 성공적 구축 및 일선 학교의 인프라 정비 등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속하였다. 당초 5만 명 규모에서 10만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확대 구축하고 시험운영기간(04.4월~04.6월)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했다. 그리고 개인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초?고급강의 위성방송 제공, 국가망에 3대의 다운로드 전용서버 설치 등 다양한 동시 접속자 분산정책으로 “EBS 수능강의”시스템의 성공적 개통 및 안정적 서비스를 지속하였다.- 교육격차 해소정책 병행 -산간?오지 및 저소득층 학생 등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였고 교육복지를 구현하였다. 그리고 장애학생들이 “EBS 수능강의”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VOD자막방송 서비스(청각장애인)를 실시하고, EBSi 홈페이지 보완 구축 및 국립특수교육원을 통해 점자교재를 발간(시각장애인)하였다.-정책 모니터링 및 보완 -두 차례(04.5.7/04.6.30)에 걸친 후속 보완조치와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질을 개선하고 지속 추진하였다. “EBS 수능강의”의 교재 종류가 너무 많고 교재가격을 낮추어야 한다는 지적사항을 보완(2회)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시켰다. 그리고 Q&A코너를 활성화하는 등 04년 7월에 쌍방향 학습 관리 시스템(LMS)을 부분 시작하고, 방학기간을 활용하여 ‘현장공개강의’의 방식을 도입하였다.세 차례(04년 5월, 11월, 12월)에 걸친 설문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책을 마련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로 편차는 있으나 가시적인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3. 정책 평가- 교육격차 해소로 시골학교 학생 명문대 진학 -지역?계층 간 균등한 교육기회의 제공으로 교육복지를 증진시켰다. 농어촌?도서벽지 등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EBS 수능강의”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05년 대학입시 결과, 중소도시?농어촌지역 등에서 학교수업과 “EBS 수능강의” 만으로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연이어 보도되었다.- 사교육비 경감 가시화 -사교육비 경감효과와 더불어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도 지대하였다. 1차 설문조사 결과(04년 5월), 수능강의 실시 이전보다 사교육비가 19.8%감소하였고, 사교육비 지출 가구의 비율도 67.4%에서 50.1%로 감소하는 등 가시적인 사교육비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차 설문조사 결과(04년 11월), 수능강의 시청가구의 경우 실시전 월 평균 37.7만원이던 사교육비가 27.1만원으로 28%가 감소되었다. 3차 설문조사 결과(04년 12월), EBS 수능강의 이용율에서 대도시 이외 지역(23.7%)이 대도시(12.9%)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학교수업과 수능강의 시청만으로도 수능대비가 가능해졌을 뿐만 아니라, IT관련 산업의 내수 진작, 강남 집 값 안정 등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하여도 언론 등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하였다.- 문제점 분석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의 연계에 따른 교사의 역할 축소 등 공교육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리고 학원 강사 출현 및 화질 저하, 교재 종류의 과다 및 일괄 구입 패턴에 따른 교재비 부담, EBS 교재판매 수익금의 사회환원의 문제 제기가 있다. 또 방송용 콘텐츠 제작으로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시험 문제 풀이 위주의 일방적 강의 진행으로 e-러닝의 장점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체벌에 관한 보고서1. 체벌의 개념체벌은 교사가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훈육방법의 하나로 사용되는 것이다. 체벌은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반성하고 반복하지 않도록 행동을 교정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 정의 속에는 권위, 규칙위반에 관한 판단, 신체적 벌, 고통의 부과 등의 개념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즉, 규칙을 위반한 학생을 공적으로 적발하는 행위 또는 위반사항을 지적하고 나무라는 행위, 학생에게 왜 그러한 위반행위를 했는지 그 이유를 추궁하는 행위, 잘못의 정도를 판단하는 정도에 따라 신체적 벌이나 고통을 가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사가 체벌을 하는 권한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사의 지위에서 비롯되며, 체벌은 교사의 징계권의 하나로 사용되는 수단으로서 일종의 교사 재량권의 하나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다.체벌은 가치 중립적?물리적 자연현상이 아니다. 체벌행위에는 의도성과 감정지향성 가치 규범이 함축되어 있는 행위이다. 또한 상황에 따라 정당화 여부가 판단될 수 있는 상황적 개념이다. 따라서 체벌행위에 대해서는 규범적 논의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를테면, 체벌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체벌이 함축한 의미가 다양하다. 사람되라고 나무라는 사랑의 동기에서 비롯된 체벌, 가혹한 심리적 보복성이 내재된 체벌, 학습자의 교육적 상황을 배제한 단순한 감정적, 즉흥적 체벌, 손쉽게 고민하지 않고 문제를 처리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된 체벌, 상습적인 체벌, 법대로 징계하고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단순한 체벌로서 처리하려는 의도에서 빚어진 체벌 등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감정유발의 정도에 따라 정신을 들게 하고 각성을 유발시키는 체벌로부터 굴욕, 모독, 수치심을 유발하는 체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이 있다.체벌은 규범적 접근과 사실적 접근의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될 수 있는 개념이다. 체벌에 대한 규범적 접근에서는 체벌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리고 체벌을 행할 경우, 정당화 논리는 무엇인가, 체벌라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체벌의 도구적 가치, 체벌 행위 그 자체의 타당성과 윤리성, 그리고 체벌이 교육체제 전반에 미치는 기여도, 그리고 시대 사회의 상황성 적합성 등에 따라 판단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체벌은 단일의 시각이나 이분법적인 찬반 논리의 시각에서 그 실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실상, 체벌에 관한 논의는 철학적 인식의 기본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인간이 학습할 수 있는 지적 정보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하는 철학적 기본 질문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플라톤의 지적 전통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기본전제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 따라서 진리에 관한 대화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는 기본 논리를 함축한다. 반면에 헤브라이즘 전통의 주의주의 전통은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탐구한 결과 얻은 지식 정보 또한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기본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외부로부터 지식정보가 주입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논리에 귀착된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강제적인 주입식 암기식 방법과 더불어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지적체계를 쌓아갈 수 있는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엄격한 질서 속에 회초리를 사용하는 것을 허용해왔다. 물론 회초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무분별한 감정의 논리에 의해서 체벌이 무한정으로 허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한 손에 회초리가 들려져있는 대신, 다른 쪽에는 따뜻한 사랑의 팔이 감겨져 있었던 것이다.체벌에 관한 합법성 및 효능성에 관한 논쟁 또한 오늘 내일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1977년 미국 대법원에서 “공립학교에서 훈육의 도구로서 사용된 체벌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합헌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의 학급에서 이루어지는 훈육의 역사 속에서도 교사 폭력들이 미국 학교교육의 특징적인 한 부문이라는 점을 볼 수 있다.초기 체벌을 정당화하는 관점은 청교도적 아동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아동은 ‘죄성이 있는 창조물’이라는 것이다자녀 등에 대한 체벌의 경우는 교육기회균등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논쟁점으로 부각된다.미국의 경우, 19세기 초기 교육의 모니터링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성공적인 교육개혁의 하나로 평가된 것으로서 학급 내 우수한 학생들 가운데에서 모니터를 선발하고 배지를 달도록 했으며 티켓을 줌으로써 자극과 경쟁을 유발시켰다. 이 제도는 인성발달 훈련을 하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경쟁유발은 체벌의 대안적 수단으로서 사용되었다. 당시 체벌의 유형은 다양하였으며 일상적으로 매가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매에 못지 않은 심한 체벌이 사용되었다. 무거운 목재를 목에 매달고 있게 한다든가, 목재로 된 족쇄를 두 다리에 채우고 걷도록 하는 등 감수성 있는 학생들에게 가할 수 있는 최고의 가혹한 벌을 주기도 했다. 또한 질서와 조직화된 통제에 기반을 둔 몬트리얼 제도가 남북전쟁 전 교육과정 개혁운동의 하나로 등장하였다. 이 개혁운동은 체벌 대신에 도덕적 설득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는 운동이었다. 보다 조직화된 절차가 적절한 행동을 조성한다는 전제를 둔 것이었다. 그러나 학교훈육의 목표 및 방법의 중요성에서 ‘양자 시대로의 전환’이라는 획기적인 전환을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체벌의 양상은 감소되지 않았다.19세기 말, 학급 훈육에 대한 아동중심관의 유행과 더불어, 진보 교육 운동은 교사들에게 체벌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재정비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그 후 1920년, 1930년대 아동 중심 교육관의 이념적 발판은 시민권, 민주주의, 심리학의 발달이었다. 이 시기에 이루어진 새로운 훈육방법은 종래의 훈육방법에 비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인다. 종래의 방법에서 교사는 두려움을 유발하여 학생을 통제하였고, 체벌이 그 주요방법으로 사용되었다. 훈육의 종래 방법은 조용히 하게 하는 것, 질서, 순응을 강조하고, 지시적이고 임의적이며 즉흥적인 경우가 많았다.새로운 훈육의 방법에서 교사는 근면?협동?협조?의사소통,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협력하여 상호 수용할 수 있는 행위의 표준을 설정하고 상호 인서적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닌지를 신중히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훈육을 필요로 하는 행동은 정신병적인 심리적 치료를 요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단결석, 지각, 게으름 등은 전문가의 처치를 요하는 깊숙한 가운데 있는 문제들의 징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학급 규율과 학생들의 일탈행위에 대한 이러한 새로운 접근은 그 적용이 확대되어가고 있다. 실상 체벌의 문제는 아동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자질이 낮은 교사의 문제이며, 훈육방법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문제이기도 하다.체벌에 대한 역사적 검토를 통해서 보면 체벌금지에 대한 주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체벌의 개념과 체벌 사용에 대한 지침의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체벌 금지 주장은 사회적 심리학적 효과에 기반을 둔 것이다. 예컨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교 내에서 학생폭력과 범죄는 체벌이 많은 학교에서 더 심하다. 또한 심한 벌은 중퇴율과 상관이 있으며, 지나치게 꾸짖고 벌주는 학급 환경 분위기에서 정신적 쇼크 후 나타나는 긴장 신드롬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잡다한 징후들 즉 공포증, 자다가 오줌싸기, 신경질증후, 식욕감퇴, 정신집중 분산, 분명한 이유 없이 울기, 다툼 등 다양하나 징후가 나타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은 학교규정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허용된다. 교육부는 99년 1월 26일 체벌을 둘러싼 교사와 학생간의 갈등과 교권침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짐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체벌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교육상 어쩔 수 없을 때, 학교규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체벌이 가능해진다.3. 체벌의 가능성체벌의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교권에 관한 논의로부터 시작된다. 교권은 교원이 교육을 잘하기 위하여 학생을 교육하고 지도하는 권위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교사의 교육권은 학생을 교육하라 의무에 속하며, 그것은 곧 교사의 직무이다.그러므으로서는 교육과정의 편성, 교재의 채택 및 선정, 교육방법의 결정, 평가, 그리고 언어 및 행동수정 등이 포함된다. 이 같은 교사의 교육행위는 교사 개인이나 집단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성립되어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교사의 교육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위는 아동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직무상 필요에 따라 인정된 권한이며, 교육활동 중 부당한 관여나 간섭을 배제하고자 하는데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교사에 의한 체벌 논쟁은 체벌의 방법, 양태, 상황에 따라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법원 판례는 교사가 학생을 구타한 행위가 교육상 필요한 정당한 행위인 경우에는 그 위법성이 저각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훈육을 목적으로 한 체벌은 사회관념상의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며 체벌의 결과 발생하는 상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의 논지에서도 교실 내의 규율을 바로 잡으면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시켜야 하는 교사의 입장에서 용인되는 교육업무상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을 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사의 체벌행위가 정당한 징계권으로서의 제재를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인정한 판례도 있다. 예컨대, 나무막대기로 나이 어린 피해자의 전신을 수회 구타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 그 제재의 범위를 넘어선 행위가 되어 정당한 징계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논지가 그것이다. 그러나 체벌에 관한 일반적 판례를 보면, 체벌을 일반적으로 훈육의 방법으로서 정당한 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구체적 사건에서 체벌의 방법이나 정도 등에 있어서 사회통념상 비난대상이 될 만큼 사회상규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해 주고는 있으나, 체벌을 합법적인 징계행위로 인정한다고 결론짓기는 어렵다.오늘날 교육활동을 하는 가운데 교사의 권위가 무력화되고 있음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교사들의 권한은 학급에서 거의 절대적이다. 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인식은 학창시절에서 무너질 수 .”
< 루소 >(1) 생애루소(Jean Jacque Rousseau, 1712~1778)는 스위스의 제네바 출생으로 성장환경은 순탄하지 못하였다. 16세 때 제네바를 떠나 방랑생활에 들어섰고, 훗일 파리에서 사상가로서 널리 알려졌다. 38세 때 아카데미에 제출한 현상논문(1750)이 당선된 이래 《인간불평등기원론》(1755), 《정치경제론》(1755), 《다란베르의 편지》(1758), 《신에로이드》(1765) 등을 계속 발표했으며, 50세 때 거의 사상의 결정이라고 할 수 있는 《민약론》(1762), 《에밀》(1762)을 출간하여 격렬한 비난과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고독, 박해, 실연, 절교, 방랑, 열정 등 많은 곡절과 더불어 일생동안 애정문제 및 인간적인 제약점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각 방면에 뛰어난 업적을 남겼으며, 인간정신과 역사에 전환점을 마련하여 좁은 학문의 세계가 아닌 대중의 마음을 움직인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그의 고향 제네바는 칼비니즘의 이상주의가 지배하는 소공화국이었다. 자유와 독립, 도덕지상주의, 민주주의 예찬, 고독, 비사교성 등 그의 성격은 그의 출생환경과 성장지 제네바에서 많은 영향을 받은 것 같으며, 그러한 배경에서 그의 학문적 동기가 출발되었다.그의 자연이란 개념은 일종의 이상적 개념으로서, 문명에 더렵혀지지 않는 순수한 인간을 자연인이라고 볼 때 자연인은 순수한 감정과 양심을 가지므로 본원적 인간이라 했다. 애초 독립적 존재로서 만들어진 인간이 사회에 들어와서 상대적인 존재가 되어 버려 인간의 불행과 악이 시작되었다고 보았고, 자연인은 선하였으나 사회인은 타인의 불행을 가지고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2) 교육론루소교육론은 자연성을 되찾는 길로서 사회재건과 그 구성원의 개인적 도야를 꼽았다. 정치와 교육, 즉 민약론과 에밀에서의 자연성 회복, 인간성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서 일반의지의 이념 위에 자유, 평등, 박애를 재현하는 것이 정치의 과제가 되며, 사회의 자유를 실현시킬 시민형성이 교육의 목표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루소 방식의 교육들은 근대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의 주된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교육을 주입의 과정으로 여겼던 중세적 사고방식은 루소로 대표되는 낭만적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에 의하여 거부되었으며, 이들을 통해 새로운 교육이념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공히 새로운 인간이해에 기초하여 어린이의 순수한 잠재력을 자연에 따라 계발, 성장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교육의 본래적인 기능이라고 하였다.그러므로 낭만적 자연주의는 자주 무시되는 어린이의 내면적이고 천부적인 세계를 제한하는 온갖 인위적인 형향을 배제하면서 어린이를 전인으로 키우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말하자면 인간의 삶 자체를 지식이나 교육내용보다 더 중시하는 태도이다. 그러므로 인간의 이성적 측면보다는 먼저 정서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에 주목하는 낭만적 자연주의는 전통적인 주지주의 교육이념을 자연스럽게 비판하면서 형성되어 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도식화되어 버린 교육이 잘못된 인간관에 근거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새로운 인간이해에 기초하여 교육을 전개하고자 한 것이다.낭만적 자연주의 교육사상가들이 의미하는 인간이해는 인간상이나 인간관보다는 훨씬 개방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인간상이 삶의 배후에 무의식적으로 숨어있는 인간에 대한 표상을 말하고, 인간관이 의식적으로 전개되거나 추구되는 인간에 대한 폐쇄적인 관념이라면, 인간이해는 인간을 항상 개방된 문제로 해석하는 인간에 대한 폭넓은 시각을 뜻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정체성과 인격을 밝히면서 인간형성 작업을 이끌어 가는 교육사상은 항상 인간이해에 기초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전통적인 주지주의 교육은 인간의 특징을 이성에 두고 인간의 실천적인 면보다는 지적이고 정신적인 면을 더 강조한다. 원래 주지주의는 하나의 이론이라든지 사상체계가 아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인간이 지닌 탁월한 이성적 능력을 사용하여야만 인간세계에서 진리와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으며, 바로 이런 이성을 사용하는 일이야말로 인간의 특권이요 의무라고 주장하는 사고체계이다. 그러므로 주지주의는 다른 무엇보하여, 낭만적 자연주의는 개인의 창조적 능력과 함께 감성과 직관을 고양시키고자 한다. 그러므로 낭만적 자연주의는 인간성의 자유로운 전면적 발달을 도모하면서, 이를 위하여 인간의 풍부한 경험을 대단히 중시한다.둘째는 자연의 개념이다. 데카르트주의가 자연을 기계적인 하나의 체계로 간주하여 인간과 대립시키는데 반해, 낭만적 자연주의는 자연을 살아 있는 유기적 전체로 본다. 말하자면 자연을 아름다움과 신비로 싸여 있는, 일종의 정신으로 바라보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다.셋째는 무한에의 열망이다. 이것은 바로 낭만적 자연주의의 세계관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개념이다. 그런데 여기서 뜻하는 무한은 유한의 상위개념으로 규정된 것이 아니라 유한을 통하여 자기를 표현하는 무한한 삶 또는 활동이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이다. 그러므로 낭만적 자연주의는 인류의 역사를 무한한 삶을 표현하고 실현시켜 나가는 것으로 본다.이러한 정신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낭만적 자연주의는 루소에게서부터 제기되었으며, 다음은 칸트, 피히테, 셀링으로 이어지는 독일의 관념론과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발전하였고, 페스탈로찌, 헤르더, 훔볼트, 프뢰벨 등의 19세기 교육사상가들에 의해 그 정신이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현대에 이르러서도 스탠리 홀, 호머레인, 닐 등의 교육사상을 통하여 낭만적 자연주의 정신이 계승되고 있다. 그러므로 낭만적 자연주의는 서구 근대교육의 새로운 주류를 형성하면서 현대교육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 연구는 자연주의 가운데서도, 자연과 교육을 구분하는 오래된 철학적 전통을 잘못된 것으로 보고 오히려 그것들을 조화시킴으로서 자연교육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루소의 낭만적 자연주의 교육사상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18세기 루소에서 시작된 낭만적 자연주의는 그 이후 낭만적 실존주의, 낭만적 심리주의 등 교육과 관련된 낭만주의 사조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험중심의 교육루소는 『에밀』에서 다음과 같이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주장하였다.감각적인 것을 통과해야만 라고 주장하였다. 어린이들은 제각기 학습속도와 형태 그리고 관심이나 욕구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를 미리 정해진 방법에 맞추기보다는 그 방법을 어린이에게 맞추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았다.실제적인 면에 있어서 경험과 과학적 방법이 지식의 주요한 원천이라는 신념은 사실 교육이론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것은 교육의 실제가 초자연적이고 정신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서 벗어나 인간자체의 발달에 대한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때문이다. 루소의 교육적 주장은 스콜라주의에서 유래한 형식논리와 형식윤리에 대한 강조, 문예 부흥에서 유래한 사문화된 문자에 대한 강조 그리고 근대과학에서 유래한 사실적인 정보의 축적에 대한 강조 등에 도전한 것이다.그는 실천이 배제된 추상적인 형식교육을 비판하면서, “가능한 한 행동으로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실행할 수 없는 일 이외에는 입에 올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또한 그는 “실물! 실물! 우리는 이 말에 지나치게 힘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리 되풀이해서 지적하여도 지나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는 많은 교육을 통하여 단지 말이 많은 사람들을 만들고 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형식교육의 한계성을 지적하였다.이렇게 루소는 코메니우스와 로크로 이어지는 실재주의 교육의 방법을 수용하였다. 루소는 어린이의 처음교육이 언어적 상징보다는 사물과의 직접경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을 긍정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도 역시 실제와 유리된 이성은 인간의 행위와 잘 연결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루소에 따르면, 우리의 감각을 사고로 변형시켜야지, 감각의 대상에서 바로 지식의 대상으로 건너뛰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우리 인간이 감각을 통하여 비로서 사고에 도달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견해는 다음의 글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난다.인간의 오성으로 들어오는 모든 것은 감각을 통하여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의 최초의 이성은 감각적인 이성이다. 그것이 바로 지적인 이성의 기초가 된다.우리들이 처음으로 사사하는 철학 론이다.이에 반해 루소는 교육에서는 감각경험과 함께 작용하는 오성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육자의 임무는 어린이를 미리 계획된 모습으로 주조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가 자기 자신의 독특한 삶의 방식 가운데서 경험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하였다.왜냐하면 다음의 글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어린이는 주변 세계를 직접 경험하면서, 나간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어린이를 항상 책만 보게 하지 말고 공작실에서 공부시키면, 어린이의 손은 정신을 위해 움직인다. 어린이는 철학자가 되어가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노동자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이처럼 낭만적 자연주의는 루소를 통하여 경험과 과학적 방법이 지식의 주된 원천이 된다는 실재주의 교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러한 어린이의 직접경험을 강조하는 실재주의의 교육원리는 기존의 추상적인 주지주의 교육을 극복하면서, 낭만적 자연주의에 의해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되고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습활동 : 자발적 탐구자연인은 추상적인 언어형식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을 통하여 주변세계와 상호작용하며 그것을 파악해 나간다. 그는 고귀한 야만인과 같은 존재로서 직접적이고 일정하며, 주변으로부터 좀처럼 영향을 받지 않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반면에 사회적 존재는 철저하게 원시적 순수성을 상실해 버렸다. 그는 타락한 사회제도 속에서 사회화의 과정과 교육을 통해 타성에 젖은 역할분담 자로만 학습하고 있을 따름이다. 이것이 낭만적 자연주의의 기본 시각이다.또한 낭만적 자연주의는 어린이를 사회의 악으로부터 오염되지 않았으며 비교적 원시적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는 고귀한 야만인으로 간주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원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어린이의 욕구, 본능, 충동은 신뢰할 수 있는 자연적 정념이라고 볼 수 있다. 어린이의 이와 같은 정념들은 주변세계와의 직접적인 관계를 제공하는 감각경험으로 인도되며, 감각은 이를 통하여 반성적 행위의 기초가 되는 분명한 관념이 된다. 이런 방식으로 고귀한 야만인의 숭고함은 자기 지.
1. 담배의 중독성흡연가들은 담배 속의 많은 유해물질로 인해 자신에게 암을 비롯한 많은 건강 장해가 생긴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배를 끊지 못하고, 심지어 중단하였다가 다시 피우는 일을 수 없이 반복한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흔히 담배에 중독 되었다고 말한다. 그러면 담배의 어떠한 물질이 이러한 중독 현상을 일으키며 담배 중독현상이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현상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바로 우리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우리 자신의 배려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흡연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점차로 낮아진다는 것이다.(1) 담배의 중독성 물질1988년 미국의 대통령 보건 자문기관인 보건총감은 20세기 초부터 시작된 담배의 중독성에 관한 연구를 종합하여 담배가 중독성이 있으며, 담배의 니코틴이 중독을 일으키는 약물이며,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마약의 중독과 유사하다고 보고하였다.또한 미국 담배회사들의 비밀문서에는 담배회사들이 담배의 니코틴이 중독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으며 담배 판매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흡연자들에게 전달되는 유리 염기 니코틴의 함량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니코틴의 화학적 형태를 바꾸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으며, 일반인들은 이 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Hurt and robertson, 1998; 신동천, 1990).한편 담배회사는 담배의 니코틴이 헤로인이나 코카인 같은 중독성을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담배회사는 건강을 의식하는 흡연가들의 구매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저 타르, 저 니코틴 담배를 개발하였다.이러한 사실은 결론적으로 담배의 니코틴이 코카인과 같은 정도의 중독성을 나타내는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담배 중독현상을 일으키는 주성분임은 분명하다.니코틴은 화학적으로 pH8.0인 약염기이고, 수용성이면서 지용성이다. 니코틴은 폐, 구강 및 비점막, 피부, 장 등 신체의 어느 곳을 통해서나 즉시 흡수된다. 담배 연기 속에는 미크론다. 니코틴의 반복적인 노출은 다른 정신활성화 물질들처럼 신경계의 적응을 일으켜 니코틴에 대한 내성, 감작, 금단증상을 일으킨다. 실제로 이런 적응은 매우 빨리 일어나서 하루 만에도 심혈관계에 대한 니코틴의 급성 내성이 생길 수 있다. 또 대부분의 흡연자들은 밤사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가 아침에 처음으로 피우는 담배가 주관적으로 가장 큰 심혈관계 효과를 느끼게 한다고 한다. 이것은 밤사이 담배를 끊었던 것이 내성을 잃게 했던 증거라고 할 수 있다. 니코틴은 말초 신경계와 중추 신경계의 니코틴 콜린성 수용체와 결합하여 약리학적 작용을 나타내며, 니코틴에 처음 노출될 때에는 오심 구토, 창백 같은 원하지 않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곧 내성이 생긴다. 대부분의 흡연자들을 흡연이 불안, 스트레스, 분노의 자극성과 우울한 기불을 개선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상태로 고양시키는 효과를 준다고 말한다. 긍정적 효과들에 대한 내성도 생길 수 있지만 담배 사용이 늘어날수록 결국 신체적 의존이 생긴다. 니코틴 의존의 DSM-IV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같은 12개월 동안에 적어도 다음의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 ?내성, 같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용량을 올리거나 같은 용량으로 효과가 감소하는 것, ?금연 뒤에 금단증상이 나타난다, ?의도한 것 보다 훨씬 많은 기간 동안 혹은 많은 양을 흡연한다, ?끊으려는 노력에 실패하고 지속적으로 담배를 피우려는 욕망이 있다, ?담배를 얻거나 사용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 ?사회적, 직업적, 혹은 여가 선용을 담배 때문에 포기하거나 손해 본다,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것을 알고도 흡연을 계속한다. 니코틴은 부정적인 기분을 개선시키고 긍정적인 감정상태로 고양시킨다. 그러나 이것이 니코틴의 일차적 효과인지 금단증상의 경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흡연은 집중력과 주의력을 유지하고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이런 급성 내성 및 긍정적인 강화 효과 때문에 니코틴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게 되며 결국 만성 내성이 생긴다. 니코틴의 심리적 효과는 담배타나 있지만, 정작 이런 내용의 주장이 의학 전문학술자에 실리게 된 것은 금세기에 들어와서이다.즉, 1912년 미국의 애들러라는 사람이 흡연과 폐암 간의 관련성을 의심하는 추측논문을 쓴 것이라든지, 1920년 브로더라라는 사람이 연구한 흡연과 입술암의 관계가 미국 의학협회지에 실린 일, 그리고 8년 뒤인 1928년에 롬바드와 도-링이나 1938년 펄이라는 미국 의학자가 연구한 흡연자들에서의 조기사망 가능성이 유명 학술잡지에 실린 일 등이 그것이다.이후로, 좀 더 큰 규모의 연구들이 세계 곳곳에서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고, 특히 1950년대에는 주로 미국과 영국, 그리고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흡연에 의한 국민 건강적 피해 규명을 국가적 연구과제로까지 다루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1957년 영국 의학연구원의 흡연과 폐암에 관한 중합보고서, 그리고 1964년 미국 공중보건성에서 펴낸 유명한 「흡연과 건강에 관한 미국보건총감 보고서」등이다.흡연이 인체건강에 어떤 나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질병들의 발생을 높이는지는 이때 이미 이 두 보고서에 거의 모두 언급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예컨대, 영국의학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흡연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가일로에 있는 폐암사망의 가장 가능한 원인이며 관상동맥 심장질환 사망가능성을 높이는 동시에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치료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구강암, 식도암, 인후암 그리고 방광암을 일으키는 데도 관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으며, 미국 보건총감보고서에서도 “흡연은 적어도 남자들의 경우, 폐암사망과 원인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그 위험은 흡연기간이나 흡연량과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보고서 역시 흡연이 식도암이나 방광암, 그리고 관상동맥 심장질환, 폐기종, 십이지장궤양 및 임산부에서의 미숙아출산 등과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1964년의 미국 보건총감 보고서는 이 보고서 작성을 위해 만들어진 특별위원회의 ,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환되어 고통 받는 질병 대부분이 이렇듯 그 발병원인이 여러 가지인 소위 만성 비전염성 질환들이다. 암이나 심혈관 계통 질환들이 여기 속하는 대표적인 질병들이다.이런 만성 비전염성 질환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를 질병역학연구라고 부르며, 이런 연구들에 의해서 어떤 요인이 그 질병 발생에 유의하게 기여한다는 것이 통계적 방법에 의해서 밝혀질 때 그 요인과 해당 질병 발생 간에 관련성이 있다고 말한다.즉,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서 보다 특정 질병 발생률이 많다든지, 반대로 어느 특정질병을 앓는 사람들에서 어떤 요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큼 많다든지 할 때 그 요인과 질병 간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사람에게 발생되는 질병의 원인을 이런 질병 역학적 연구를 통해 하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이런 역학적 질병연구 방법 가운데 가장 널리 쓰이는 것이 환자-비교군 연구과 코호트 연구다.간단히 말해서, 환자-비교군 연구는 특정질병을 앓고 있거나 이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을 환자군으로 하고 이들 환자군과 나이나 성별, 직업 등이 비슷하면서 그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비교군으로 해서 의심되는 질병발생 요인의 과거력을 조사함으로써 그 관련성을 규명하는 방법이고, 코호트 연구는 어느 시기에 특정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의심되는 질병발생 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예컨대 흡연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예컨대 비흡연자)을 장기간 관찰하면서 이들의 질병 발생률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해 봄으로써 그 관련성을 규명하는 방법이다.이런 질병 역학적 연구 방법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전형적으로 사용된 분야가 바로 흡연과 질병 발생, 특히 흡연과 폐암 발생 간의 관련성 연구이다.즉, 1950년대 초 각각 미국과 영국에서 실시된 와인더와 그래험, 그리고 돌과 힐의 흡연과 폐암관련 환자-비교군 연구 및 역시 1950년대 영국의 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다른 어느 요인도 흡연의 영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정도이며 실제로 이 보고서 이전에 발표된 십 건의 대규모 역학적연구 등에서 이미 이 사살이 확인된 상태이다. 게다가 농축된 담배연기를 동물에 투입해서 폐암을 유발시킨 연구라든지 담배연기 속에서 발암물질을 추출해 냄으로써 흡연과 폐암 발생간의 원인적 관련성은 이때 이미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 된 셈이다.이 당시에는 아직 흡연이 여성들에게 있어서도 폐암 발생에 원인적인지 여부가 확실치 않았으나 그 뒤 더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여성에서도 역시 흡연이 폐암의 원인적 위험 요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최근에는 분자생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담배 연기의 폐암 발생기전이 밝혀지고 있는 것이다.더구나 남녀 모두에서 폐암은 흡연량이나 기간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더욱 더 흡연과 폐암간의 관련성이 원인적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나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나 대체로 하루 한 갑을 20년 정도 흡연한 사람들의 경우 비흡연자들에서 보다 약 10배 정도나 폐암 발생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하루 두 갑 이상을 흡연하는 경우는 무려 20배 이상 그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폐암은 기여위험도가 90%가 넘는다. 이는 흡연자들 가운데 폐암에 걸린 경우 이들이 흡연만 하지 않았다면 그 90%이상이 폐암에 걸리는 일이 없다는 말이 된다. 그만큼 폐암은 거의 전적으로 흡연의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다.2) 후두, 구강 및 식도암이들 암 발생에 대한 흡연의 영향에 대해서도 계속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즉, 이미 1964년 미국 의사국장 보고서에 흡연이 남자 후두암의 원인적 요인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으며 파이프 흡연의 경우 입술암 발생과 역시 원인적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그 뒤 계속되는 연구들에서 후두암과 구강암, 그리고 식도암 발생이 남녀 모두에서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왔으며 이들 암 발생은 흡연량이나 기간과도 비례한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