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이 뇌에 미치는 영향목차태아의 뇌가 출산을 진행시키는가? 아기의 뇌가 출산을 통해 얻는 이득 출산 직후 부모-자식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가? 출산이 아기의 뇌에 미치는 위험 분만과정의 선택서론출산시 산모의 고통에 관심을 둔다. 아기의 고통- 자궁수축으로 작은 통로로 밀려가 머리모양이 찌그러진다. 어깨는 돌아가고 몸이 짓눌리면서 폐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나온다. 출산이 뇌 발달과 정신기능에 어떤 이로움과 해로움을 미치는 지 알아본다.태아의 뇌가 출산을 진행하는가?동물실험의 경우 태아의 발달과 진통의 시작이 조화를 이룰때 코티솔 농도가 급증되어 태아가 자궁밖에서 살수 있도록 태아의 장기를 준비시키고 진통이 시작되더라도 태아의 자궁 밖 생존이 보장됨 출생의 날짜를 잡는 것은 바로 태아의뇌이다.아기의 뇌가 출산을 통해 얻는 이익출산스트레스는 정상적인 임신 기간을 채운 아이들에게 매우 유익하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들 보다 더 빨리 첫숨을 쉬고 핏속의 산소농도도 빨리 증가하는 등 출산후 몇시간에 생길수 있는 호흡과 관련된 여러문제들을 덜 격는다.출생직후 부모 –자식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는가자식에 대한 사랑은 출생후 1년여를 두고 점점 커질 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자식간에 특별한 관계가 형성될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 아무리 자식이지만 처음 만난 아기에게 유대감을 가지기는 어려운 일이다.그러나 출생직후에 아이와 접한 부모는 자식에게 더 많은 정과 보육기술이 더 노련해지는 장점이 있다.출산이 아기의 뇌에 미치는 위험분만손상- 두혈종 분만도중 머리가 변형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며 아이머리뼈는 두살이 되어도 붙지 않는다. - 대부분의 분만손상은 출생후 2-3주에 회복된다.출산이 아기의 뇌에 미치는 위험뇌성마비 – 분만질식에 의한 저산소증 원인 : 임산부의 고혈압,빈혈,간질, 태아의 선천적원인 아이들이 자라면서 뇌 손상부위가 더 커지지는 않으며 유아기 후반이나 걸음마를 배울때 발견된다. 증상 : 사지전체의 강직과 마비가 올수 있으며 이는 다리나 신체 일부에 국한되기도 한다. 뇌성마비의 반 정도가 정신지체에 시달리고 1/3이 간질이 발생하며 대다수 시각과 청각의 장애가 온다.출산이 아기의 뇌에 미치는 위험태아전자감시장치- 아직 이런 예방법이 뇌성마비 환자 발생을 줄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감시를 하지 않은 아이들과 감시를 한 아이들 사이에 사망이나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가는 확률,뇌성마비가 오는 확률에 차이가 없다. 비정상적인 박동양상을 보이는 태아중 0.02%만 정말 위험하다는 보고도 있으나 나중에 후회하느니 미리 조심하다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 있을수 있으나 제왕절개역시 4%의 산모가 심각한 후유증으로 고생한다고 볼때 심박동으로 태아의 상태를 예견하는 것은 심각히 고려할 문제이다.분만과정의 선택겸자 두혈종,안면신경마비,팔신경얼기마비등 분만손상을 일으킬수 있다. 현재 태아가 골반 위에 높이 위치하고 있을 때는 겸자를 사용하지 않고 아래로 내려왔을 때만 사용하고 있다.분만과정의 선택마취제와 진통제의 광범위한 사용이 태아에게 긍정적일까? 임산기간 극도로 몸조심을 하나 정작 아기들이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때 많은 여성들이 조심성을 잃어 버린다 출산 당일 태아에게 투여된 약은 산모의 혈관계의 도움을 받아 제거하기도 힘들다. 마취제와 진통제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다 산모중 산통에 민감하게 반응할시 분만의 원활한 진행이 방해하고 태아를 위험하게 한다.이런 여성들의 진통을 완화해주면 분만이 빨라진다.분만과정의 선택마취의 종류 경질막외마취- 부분마취의 일종으로 임산부에게 매우 좋다 의식은 명료하고 통증은 느낄수 없고 다리나 골반을 움직이는 데 불편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점 : 태아의 뇌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믿을 만한 연구 결과가 없다. 임산부의 저혈압이 올수 있다. 전신마취- 제왕절개를 해도 잘 쓰지 않는다. 전신마취를 한 산모에서 태어난 아기는 확실히 행동이 느리고 의식이 명료하지 못하다,반사와 감각 반응도 떨어지고 출생후 며칠 동안 모유수유가 어렵고, 체중증가도 느리다.결 론출산은 아기뇌에 가장 중대한 사건이다. 분만스트레스는 물리적손상,저산소증을 통해서 분명한 위협을 뇌에 가하나 이로 인해 아기는 자궁밖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의식을 명료하게 하고 부모와의 첫만남을 성공적으로 마칠수 있도록 긍정적인 도움을 준다.{nameOfApplication=Show}
학번학과이름과제물 유형 : A 형과제명 : 자유론 존 스튜어트 밀 지음 , 최요한 역홍신 문화사, 2000년 166쪽에서 207쪽까지목 차1.자유론중 “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와 한계에 대하여 ” 에대하 요약2.독후감.1. 자유론중 “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와 한계에대하여 ” 에 대한 요약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개인에게 사회에 관계되는 부분은 사회에 속하지만 개인은 사회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각 사람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한 행위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이 원칙으로는 첫째로 ‘상호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둘째로는 ‘사회 혹은 사회성원을 위해나 간섭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노동과 희생을 각자의 몫만큼 각 사람이 떠 맡는 일이다.’이런 각 사람의 몫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자기 이득을 버리는 노력은 감소 시킬 것 이 아니라 크게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기 이득을 버린 선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행복으로 향하게 하는데 체벌이상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이런 자기만을 사랑하는 일신상의 덕성과 사회적인 덕성 이 두종류의 덕을 다 같이 육성하는 것이 교육의 임무이다.인간 상호간의 행위에서 최종의 결정자는 자기 자신이다. 충고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가 귀를 기울이지 않아 잘못을 범할지도 모르지만 ,다른사람이 그의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에게 강제로 시킬 때 생기는 해약에 비하면 휠씬 가벼운 것이다. 물론 혐오의 대상이 되거나 극단적인 경우에는 경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며, 또한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그 어느 누구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더라도 , 그 사람의 행동을 미루어봐서, 우리는 그 사람을 바보나 열등한 인간이라고 판단하고 느낄때가 있다.여러 가지 방식으로 사람은 직접적으로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되는 결점으로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매우 준엄한 벌을 받는 일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인 결과 즉 스스로 초래한 결과이지 처벌에 위해 의도적으로 그에게 가해진 것은 아니다.어떤 사람이 사려분별과 인격의 결여 때문에 당분간 입게 될 모욕과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만 하는 비난 사이의 차이는 단순히 명목상의 차이가 아니다.. 우리가 그를 능히 강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그가 우리들을 불쾌하게 만드느냐, 아니면 그러한 권리가 우리들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경우에 그가 우리들을 불쾌하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우리들의 감정이나 행위는 큰 차이가 있다. 우리는 그의 생활까지 반드시 불쾌하게 만들어야 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다.우리는 오히려 그의 행위가 그에게 초래할 것 같은 해악을 어떻게 하면 피할수 있는지 또는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그에게 가르쳐서 그의 법의 경감해 주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만일 개인적이나 혹은 집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여러규칙을 어떤 성원이 어겼다면 그는 우리의 법정에 서게 되는 범죄자 이며 그를 재판할 의무가 있으며 어떤 형태로는 판결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그렇다면 가령 악행의 영향을 받는 것이 행실이 좋지 않은 개인이나 몰지각한 개인에게만 한정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회는 명백히 그 자격 즉, 자기를 올바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멋대로 방임해서 좋은 일은 아니다 다시 말하 어린이나 미성년자의 경우에 그들이 스스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분명히 당연한 일이라면, 그들과 마찬가지로 자제능력이 없는 성년자에 대해서도 사회는 똑같이 보호를 해줄 의무가 있다. 현세대의 사람들은 다가올 세대를 완전히 현명하게 또한 선량하게는 만들 수 없지만 자기들과 비슷할정도로 선량하게 혹은 자기네들보다도 어느정도 더 선량하게는 할 수 있을 것이다.여기서 경계해야 할 것은 사회로 하여금 이 모든 것외에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까지도 명령을 내리거나, 복종을 강제하거나 할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일신상의 문제는 정의와 정책의 모든 원칙에서 바라볼 때 그 결정권은 그 결과를 달게 받아야 할 당사자들에게 말길일이다. 또한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나쁜 수단이라는 것은 일단 그것이 사용되면, 그것만큼 좋은 수단을 실추하게 되고 또 그것을 좌시키는 것은 없는 것이다.이에 대해 반론하는 의견은 ‘지배적 다수자의 의견은 잘못되는 경우도 가끔 있기는 하지만 옮은 경우가 더 많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 자신의 이해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며, 또한 어떤 행동의 양식이 만들 실행에 옮겼을 때 그들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가를 판단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말이다. ’ 그러나 사회가 순수한 개인적인 행위에 사회가 간섭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잘못된 방식이나 또는 전혀 간섭해서는 안 될일에 간섭할 공산이 무척 크다.즉 각 개인의 행위를 간섭할 때 대중은 가르침 즉 ‘ 사물이 바르기 때문에 바른 것이며, 우리가 바르다고 느끼기 때문에 바른 것이다’‘정신과 심정의 밑바닥을 파헤쳐서 우리들 자신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로서 과해져 있는 행위의 규칙을 찾아라’ 등으로 선악에 대한 그들의 개인적 감정을 상당한 정도로 일치하고 하여 이를 자기 사회가 아니라 따는 사회에까지 자신의 규범을 맞추게 된다.이러한 예로서 그리스도교도의 신조와 관습가운데서 그들이 돼지를 먹는다는 사실만큼 회교도의 증오심을 불지르게 하는 것은 없다. 배고픔을 채우는 이 특이한 돼지고기를 먹는 풍습은 회교도가 품은 마음속에서의 혐오감 같은 것을 ,그리스도교나 유럽인들은 느끼지 못할 것이다. 회교도인들의 입장에서는 돼지고기를 먹는 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의 종교교리를 배반하는 일이다. 즉 이 한가지 사실로 그들은 그리스도교와 타종교의 사회구성원들을 증오하게 된다.또 다른 예로서 미국의 뉴잉글랜드나 공화정시대의 영국처럼 청교도가 완전한 권력을 잡고 있었던 곳에서는 어디서나 그들은 대중적인 오락,그리고 거의 모든 개인적인 오락을 금지하려고 노력한 결과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그중에서도 특히 음악,댄스,공개적인 경기나 기타오락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 그리고 연극이 금지되었다.이런 오락을 부정하는 도덕적 관념이나 종교적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언젠가 의회에서 다수를 점하게 되는 일이 결코 있을수 없는 일은 아닐 것이다.자기들이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쾌락은 어느 누구도 즐겨서는 안된다고 그렇게 건방지게 주장하는 모든 정부와 모든 사회를 향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것은 하지 말고 네 자신의 일이나 신경쓰라고 강력히 요구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한다.그러나 오늘날 개인생활의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범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일예로서 미합중국에서는 자기네가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치스런 생활양식이 나타나면 다수의 사람들은 그것을 불쾌하게 느끼는데 , 그런 다수자의 감정이 사치금지법을 낳았고 또한 합중국의 많은 지방에서는 매우 거액의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이 민중의 비난을 사지 않을 수 있는 소득의 소비방법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사실이다 이런 개인생활에 대한 더욱 심한 침범이 성공할 것 같다. 왜냐하면 사회는 자신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모두를 법으로서 금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사회 자신이 별로 해롭지 않다고 인정하는 많은 것까지도 얼마든지 금지시킬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가 있다고 까지 주장하며 이런 일례로 미국에서의 ‘금주법’이 있으며 ‘일요일에 철도여행을 금지시키자’‘일요일에 박물관을 공개하는 것을 반대한다’ 등등의 의견으로 표출된다.이상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자유가 얼마나 경시되고 있는가에 대해 기술한 실례들이다.앞에서 이야기 한것처럼 사회나 구성원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은 타사회에 강요하는 것 즉 어떤 사회도 다른 사회에 대해서 문명화를 강제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 하지 않는다. 악법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른 사회로부터의 원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데 그들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뛰어들어 악법과 직접 관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환경을 ,아무런 관련도 없는 수천마일이나 떨어진 장소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스캔들이 된다는 이유로 폐지해야만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나로서는 승인할수 없다.2.독후감늦은 밤 유치원에서 돌아와 과제물의 제출해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고등학교 사회과목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외웠던 기억만이 남아 있는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을 읽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나를 압도한 것은 19세기 사람이라고 생각지 않는 그의 세련된 현실감과 마치 예견이라고 한 것 같은 오늘날의 현실입니다.우선 그의 개인에 대한 사회의 권위와 한계에 대하여 쓴 4장의 첫머리에 나온 ‘개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마땅히 개인에게 귀속해야 할것이며, 그것이 사회가 관계하는 부분은 사회에 귀속해야만 할 것이다’ 에서 공자의 정명론 즉 답게하는 정치가 생각이 났습니다. 즉 제나라 임금이 공자에게 정치가 뭐냐고 물었을 때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식은 자식다운 것"이라고 답한 부분입니다. 개인의 의무와 권리를 지키며 생활하고 사회는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을 한다면 어떤 문제 없이 행복한 사회가 됄텐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