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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람직한경찰제도
    Ⅰ. 서론21세기의 시작과 더불어서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사회적?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 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정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제 경찰활동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활동이 되어야 하며, 치안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95년에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 역사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되었고, 이에 따라 정치?행정?사회?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부분적인 것이기는 하나, 지방분권화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경찰만은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 국가 경찰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최근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최대의 화두가 되고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의 완전하고 내실 있는 정착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16대 대선에서 승리한 노무현 대통령은 지방분권화의 일환으로 자치경찰제의 도입과 경찰에 대한 독자적인 수사권 부여를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돌이켜보면 지난 대선에서도 김대중 대통령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그 이후 자치경찰제 도입은 국정 100대 과제로 선정되었고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라 하여 곧 실현되는 듯하였으나, 흐지부지 되고만 사안이기도 하다.좀 더 자세히 말하자면, 지난 99년 4월 경찰청은 ‘일본식 절충 형 경찰제도’를 골격으로 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경찰법 개정안으로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경찰의 수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경찰과 검찰간의 갈등을 초래하였고, 자치경찰의 재정 부담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로 인해서 정부와 정치권, 경찰내부의 추진의지를 약화시켜 결국은 2000년 4?13 총선 이후로 실시가 연기 국민의 불평을 조사하고 처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의 복지를 그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게다가 베이커와 헌터, 그리고 러쉬는 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20세기를 거쳐 오는 동안 범죄 통제자 ? 법집행자 ? 질서유지자 ? 지역봉사자로 변화 ? 발전되어 왔다고 한다.우리나라의 경찰도 이제 정권유지를 위한 경찰로부터 국민의 경찰, 국민을 위한 경찰로 자리매김을 해야 한다. 그 첩경은 정권을 위한 국가경찰을 주민을 위한 자치경찰로 돌려주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더욱이 본격적인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본연의 대국민 치안서비스를 위해서도 지방자치경찰제의 도입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한다.요컨대 경찰도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해 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함은 물론 주민의 통제에 의하여 경찰의 민주화와 정치적 중립성, 경찰행정의 효율성 및 주민치안행정서비스의 극대화를 기할 수 있는 지방자치 경찰 제도를 도입할 것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즉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체제’, 이러한 지방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지방자치의 실질화를 위해 필요불가결한 시대적 과제이다. 경찰력이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는 현행 국가경찰제하에서 경찰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경찰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반면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중앙의 반응보다 지방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유지의 책임감이 강화된다. 경찰업무의 중점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 안전과 민생치안으로 옮겨지게 되고, 지역공동체 정신과 지방 실정에 적합한 경찰활동이 가능해진다.앞으로 자치경찰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실시한다면 자치경찰의 조직구조와 인사?관리?권한배분 등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남아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둘러싼 각 국가기관들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많은 혜택과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러나 실제적으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용이하지 않다. 첫째, 수사는 현실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발생 가능한 범죄도 그 대상으로 하고, 둘째 일반적으로 동일한 경찰관이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기능을 경영하는 까닭에 해당 활동이 어떠한 성격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며, 셋째 경찰활동의 가변성으로 인해 양장의 구분이 더욱 모호해진다는 점 때문이다.3)권한행사 시점에 의한 분류경찰의 권한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예방경찰과 진압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예방경찰은 경찰목적상의 위해가 발생하기 전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권력 작용을 말한다. 이에 비해 진압경찰은 이미 발생한 경찰목적상의 위해를 제거하기 위한 권력적 작용으로, 예방활동에 속하는 경우도 있고 수사 활동에 속하는 경우도 있다. 경찰법 제 3조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에서의 진압은 강력한 예방작용을 의미함과 동시에 사법적 수사 활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4)서비스내용에 의한 분류경찰이 행하는 서비스의 내용을 기준으로 질서경찰과 봉사경찰로 구분할 수 있다. 질서경찰은 강제력을 1차 수단으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법 집행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이에 비하여 봉사경찰의 목적은 질서경찰과 동일하나 1차 수단으로 강제력이 아닌 계몽, 지도, 서비스를 통하여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을 의미한다. 그러나 봉사경찰도 2차적으로는 강제력을 전제하여 법집행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2. 대한민국의 현행 경찰제도1991년 5월 내무부장관의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지방은 시?도지사 보조기관인 경찰국을 그 소속기관인 지방경찰청으로 개편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또 같은 해 8월 경찰법을 제정하여 순수민간인인 경찰위원회를 발족하여 주요경찰업무를 심의?의결함으로써 경찰중립화의 제도를 마련하였다.1998년 경찰서비스헌장을 제정하여 주민에 대한 친절봉사정신이 구체화되었으며 대민접촉의 구체적인 행동기준이 경찰에게 제시되었다.1999년 진정한 국민의 경찰이 되고자 하는 ‘경찰대개혁령이 임명권을 행사하고 있어 경찰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은 역할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2) 경찰의 중립성 문제현행과 같이 대통령이 경찰청장의 임명?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등 경찰조직의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 하 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의 확보란 사실상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우리의 현행 경찰법제에서는 경찰의 중립성에 관해, 경찰법 제4조의 ‘공정중립’의 규정과 동법 제6조 제2항에서 행자부장관은 경찰위원회 위원을 제청함에 있어서 ‘경찰의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또한 경찰인사에 있어서도 경찰공무원법 제6조에, 경정이하의 경찰공무원은 경찰청장?해양경찰청장이 임용한다고 하면서도 이에 단서를 두어 경정에의 신규채용, 승진임용 및 면직은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행사하도록 하여 경찰청장에게는 제한적 인사권만을 인정하고 있다.3)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일반법 내지는 일반조항의 결여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제5호에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본질적으로 조직법적인 성질의 임무규정으로써 경찰의 직무범위를 정한 것일 뿐 경찰권 발동근거에 관한 수권규정 내지 일반조항으로 볼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찰직무 수행에 있어서의 일반법 내지 일반조항의 결여는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그 외, 지휘체계의 이중성 문제, 국가경찰과 지방경찰간의 협조업무의 과다, 일관된 국가경찰작용으로 인한 민생치안경찰의 소홀, 국가사무인 경찰업무비용을 수행하면서도 법적 근거 없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찰예산상의 문제 등을 들 수 있다.예를 들어 경찰법 제2조 제2항에 의하면 ‘경찰청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소속 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지방경찰청장 하에 경찰서를 둔 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지방경찰청장이 광역자치단체장의 소속기관임을 나타내고 있는 바, 이는 지방경찰독립은 여러 가지 견해가 계속해서 대립되어져 왔다.1)자치경찰제도(1) 자치경찰제의 개념경찰행정은 그 직권(조직?인사?재정부담 등)이 국가에 있는 가, 지방자치단체에 있는가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류된다. 국가경찰은 국가가 직권을 가지는 경찰을 말하고,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권을 가지는 경찰을 의미한다.즉, 자치경찰제도란 국가경찰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 하에 지역주민의 의사에 기하여 치안임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국가경찰과는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측면을 기준으로 3가지 패러다임으로 분류할 수 있다.첫째, 국가가 경찰작용의 감독과 책임을 주관하는 경찰제도둘째, 지방자치단체가 경찰의 감독과 책임을 주관하는 경찰제도셋째, 경찰작용에 관한 권한과 역할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분담시킨 절충형 경찰모델이다. 오늘날의 자치경찰의 개념은 대체적으로 경찰기능을 중심으로 국가기능과 지방기능의 구분가능성을 토대로 도출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자치경찰이란 포괄적 의미의 국가와 자치단체간 기능배분의 원리에 입각하여 경찰기능을 배분하여 지방적 기능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여 감독과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경찰 제도를 의미한다.한편 자치경찰제는 다음과 같은 이념에 기초해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경찰 권력의 분권화이다. 중앙집권화 된 경찰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역치안은 그 지역경찰 스스로의 책임 하에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게 함으로써 경찰운영체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주민위주의 봉사행정을 도모한다. 둘째, 경찰행정의 민주화이다. 즉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참여로 주민의사가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 의한 경찰행정이 되도록 한다. 셋째, 경찰의 정치적 중립화이다. 중앙정치권의 영향에 좌우되지 않고.
    사회과학| 2011.03.23| 9페이지| 1,500원| 조회(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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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윤리
    Ⅰ. 서론과거의 경찰활동은 말 그대로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일제 강점기에는 경찰이 국민의 감시와 통제의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찰을 기피하고 두려워했다. 순사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경찰을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는 요인이 된 시기다. 광복 후 한국경찰은 미국 군정의 영향으로 일제 강점기의 대륙법계 경찰제도가 아닌 영미법계 경찰제도의 영향을 간접적으로 받음으로써 현재의 경찰제도와 유사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군이 정부를 장악함으로써 경찰의 역할은 다시 일제 강점기 시대의 역할과 비슷해지기 시작했다.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으며 경찰의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한 채, 권위적인 모습만을 보여주었다.하지만 시민들의 사회적 지위와 의식 수준이 향상되고, 민주화가 진행됨에 따라 군 시대의 경찰의 모습은 약화되어 갔고, 결국 현재의 경찰에 이르게 된 것이다.모든 직업에는 일정한 윤리가 요구 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경찰관에게 있어 직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특별한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강제력과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위기 상황에서 빠른 판단요구가 필요하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책임이 있다. 그렇기 때문 경찰관은 윤리를 꼭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 경찰에게 있어 윤리란 경찰의 목표 및 역할에 관련된 모든 행동에 준거해야 할 당위적인 행위규범으로서 경찰 인이 행해야 할 바를 적극적으로 규정하거나 또는 행하지 말아야 할 바를 규정한 일종의 행위규범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경찰윤리는 경찰인 으로서 공과 사생활에서 선과 옳음의 차원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행위규범인 것이다. 이처럼 경찰관에게 있어 경찰 윤리는 매우 중요시 되고 있다. 하지만 경찰관의 요즘 생활상 경찰관의 윤리를 지켜내기는 좀처럼 쉬운 문제가 아닐 것이다. 그러니 경찰은 바람직한 윤리 확립에 더욱 노력해야하며 윤리덕목을 숙지할 필요성이 있다.Ⅱ. 본론1. 윤리의 개념윤리라는 한자어는 인간사회의 결 또는 길을 의미한다.간이 가야 할 올바른 길, 공동의 선에 해당하는 길이 바로 윤리이고 그 길에 따라서 가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다.윤리는 여러 개의 도덕률로 구성되어 있다. ‘거짓말 하지 말라’‘훔치지 말라’‘약속을 지켜라’‘간음하지 말라’등등 여러 가지 도덕률이 집합하여 윤리라는 사회규범을 형성한다.그런데 도덕률로써 구성된 윤리는 그 도덕률이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대하여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어떤 사람들은 관습에 의해 윤리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는 것이고, 특히 고대 철학자들은 윤리를 관습의 개념에서 파악한다. 또한 그들의 윤리를 도덕적인 덕목과 연결시켜 그러한 덕목에 따른 행위규범을 윤리라고 본다. 특히 아리스토텔레스는 중용을 윤리적 덕으로서 이론과 지식을 지적 덕으로 구분하여 두 가지 덕을 중요시한다.2. 경찰윤리의 개념윤리라는 용어는 그리스어 ‘ethos'에서 유래한 말로 사람의 행동의 기초가 되는 외적, 사회적 풍습 내지는 사회적 기풍을 의미한다. 윤리의 본래적 기능은 일반적으로 사람이 지켜야 할 행위의 규범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외적 준거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경찰윤리의 개념은 경찰철학이라고 하는 개념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고전철학에서 바라보는 (경찰)윤리라고 하는 것은 (경찰)철학의 한 하부영역으로서 파악되어진다. 경찰윤리는 경찰 관련의 정형적인 규범 및 가치들에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찰윤리는 경찰의 미시적, 거시적 차원 위에서 특히 경찰지도부와 경찰조직을 위한 정형적, 비정형적 규범 및 가치들의 귀결 내지 결과들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다.3. 경찰윤리의 필요성경찰 윤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경찰은 국가의 법을 단속, 집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단 경찰관은 강력한 권한 심지어 각종물리력을 사용하는 권한이 주어져 있으며 그 사용에 있어 상당한 재량이 주어져 있다. 그러한 재량은 상당한 윤리적 의식을 요구한다.그리고 불시에 닥칠지 모르는 위급상황에서의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기 바로 서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즉, 의무불이행의 유혹은 외부로부터 뿐 아니라 내부로부터도 초래되기 때문에 경찰윤리의 확립이 필요 한 것이다.경찰윤리의 대표적인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을 살펴보면 경찰은 사회전제의 필요에 의해 생겨난 기구로서 경찰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 즉, 공정한 접근의 보장을 기준으로 들고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성과 나이 등에 의한 차별 금지 가 있을 수 있다.두 번째로 공공의 신뢰확보를 들 수 있다. 경찰은 시민을 대신해서 시민을 위해 경찰권으로 사용하므로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경찰권을 행사 여야 한다. 경찰의 권리는 시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권리는 시민을 위한 의무이기도 하다는 의미이다. 시민을 위해야 할 민중의 지팡이가 시민을 위협하는 도구로 쓰인다면 그것은 주객이 전도된 행태가 될 것이다. 또한 생명과 재산의 안전보호를 들 수 있다. 즉,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 사회계약의 목적이고 법은 하나의 수단이라는 것이다. 즉, 경찰의 역할은 법 집행이다. 또한 협동을 들 수 있다. 사회계약에 의해 구성된 정부기구는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마지막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들 수 있다. 경찰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다.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에서 사회전체의 이익을 염두해 두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 해결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지 항상 윤리적 잣대 아래에서 행동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4. 경찰의 비윤리적 행동1) 경찰부패(1)부패의 개념경찰부패란 경찰공무원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또는 특정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경찰력을 의도적으로 오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경찰공무원이 자기에게 주어진 경찰권의 부적절한 행사를 하면서 돈이나 물질적인 가치가 있는 것을 받는다면 그 경찰공무원은 부패한 것이다.(2)경찰부패의 원인① 경찰의 개인적 성향경찰행태의 개인적 성향에 기반을 둔 과정에서 부패된다는 설명으로 신임경찰은 기성경찰에 의해 이루어진 조직의 부패전통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부패는 개별 경찰관의 개별적인 부정이 아니라 조직에 결부되어 있는 모순적인 규범, 잘못된 관행과 문화 등 체계적 집단현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③ 비판전자는 개인적 성향이나 자질에 있어 객관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이 경찰조직에 들어와서 부패하는 것을 설명하지 못하고, 후자는 똑같은 업무환경에서 어떤 경찰공무원은 부패하고 어떤 경찰공무원은 부패하지 않는 경우를 설명하지 못한다.2) 경찰의 권한남용(1)경찰권한남용의 개념경찰조직은 정부의 합법적 권력행사기관이다. 행정법적, 형소법적 절차에 의해 경찰은 강도, 절도 등 범죄를 막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 하는 책임을 맡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실체법을 집행하면서 경찰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강압적 수단을 사용한다. 그러한 강압적 수단에는 언어, 육체적 수단, 비 살상용 무기나 장비, 살상용 무기 등이 있다.즉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임무로 하는 바, 이러한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는 침해하는 명령적이고 강압적인 행정행위를 그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당성을 결여한 것을 경찰권의 남용이라고 할 수 있다(2)경찰권남용의 원인① 사회가 경찰에게 부여하는 이미지나 경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경찰의 이미지가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즉 범법을 행한 자, 특히 강력범이나 폐륜 범 등 사회적으로 큰 지탄의 대상이 되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적으로 간주하여 다소간의 불법을 행사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② 경찰관이 갖는 범법자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③ 법과 현실이 괴리될 때 경찰이 실무상의 편의를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것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다. 경찰실무에 절차를 지킨다면 눈에 보이는 범죄자를 놓아주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경찰도 불법인 것을 알지만 절차적 정 있다.5. 경찰윤리 표준1) 친절한 경찰시민들은 모든 국민의 인격을 존중해주고 누구에게나 따뜻하게 대하는 친절한 경찰상을 원하고 있다.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이념적 본질은 인간의 존엄성을 믿는 신념이다. 그리고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이념적 목표는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구비하고 인간 각자의 고유한 자아를 최대한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모든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는 경찰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을 나라의 주인으로 대우해 주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차별 없는, 그리고 항상 다정한 마음가짐으로 양보하는 경찰을 지향해야 한다.2) 의로운 경찰시민들은 정의의 이름으로 진실을 추구하며 어떠한 불의나 불법과도 타협하지 않는 의로운 경찰상을 원하고 있다.여기서 정의란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또는 논리, 지혜, 용기, 절제가 각각 그 법도를 지켜 완전한 조화를 이룩하는 일, 즉 여러 가지 덕의 정도(곧고 바름) 을 이루는 상”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러한 관점에서 경찰은 최일선 법집행 기관으로서 모든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엄정하고도 공정하게 집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정의아래 모든 진실을 밝히고 추구해 나갈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정의의 길잡이가 될 것이다.3) 공정한 경찰시민들은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양심에 따라 법을 집행하는 공정한 경찰상을 원하고 있다.따라서 경찰은 어떠한 국난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신회를 생각하고 합리적인 판단과 결정을 하여 행동을 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한층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4) 동면한 경찰시민들은 건전한 상식위에 전문지식을 갈고 닦아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동면한 경찰상을 원하고 있다.경찰관은 다른 어떤 공무원보다도 많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회일반에 통용되는 건전한 상식이 풍부하게 요구된다. 또한 각종 업무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기술의 습득은 물론 모든 법규지식도 많이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위에서 경찰 있다.
    사회과학| 2011.03.23| 8페이지| 1,000원| 조회(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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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랑도
    Ⅰ.머릿말신라시대 화랑을 우두머리로 한 청소년 수련단체로 화랑이라는 말은 ‘꽃처럼 아름다운 남성’이라는 뜻인데, 혹은 화판(花判)·선랑(仙郎)·국선(國仙)·풍월주(風月主)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단체정신이 매우 강한 청소년 집단으로서 교육적·군사적·사교 단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무엇보다도 많은 인재를 배출해 신라의 삼국통일 뿐만 아니라, 골품제(骨品制) 사회에서의 여러 계층간의 긴장과 갈등을 조절, 완화하는 데도 이바지하였다.이 글에서는 화랑도의 기원과 사회적 기능, 조직 및 정신, 변질된 모습과 훈련과 기풍, 화랑도의 체육사상, 교훈을 통해 화랑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화랑도의 기원화랑도의 기원에 대해서는① 소도제단(蘇塗祭壇)의 무사(武士)들이 화랑도화 하였다는 설(申采浩)② 조선 고유의 신앙단인 부루 교단(敎團)에서 연유하였다는 설(崔南善)③ 원시 미성년집회에서 연유하였다는 설(李基白) 등이 있다.신라 때 청소년으로 조직되었던 수양단체로 국선도(國仙徒)?풍월도(風月徒)?원화도(源花徒)?풍류도(風流徒)라고도 한다.《삼국유사》에는‘무리를 뽑아서 그들에게 효제(孝悌)와 충신을 가르쳐 나라를 다스리는 데 대요(大要)를 삼는다’라고 하였다.《삼국사기》에는 처음에 군신(君臣)이 인재를 알지 못함을 유감으로 여기어 사람들을 끼리끼리 모으고 떼 지어 놀게 하여, 그 행실을 보아 거용(擧用)하려 하였다 하고, 이들은 서로 도의를 닦고, 서로 가악(歌樂)으로 즐겁게 하며, 명산과 대천(大川)을 찾아 멀리 가보지 아니한 곳이 없으며, 이로 인하여 그들 중에 나쁘고, 나쁘지 아니한 것을 알게 되어, 그 중의 착한 자를 가리어 조정에 추천하게 되었다 고 그 설치 목적과 수양 과정을 적고 있다. 그 소기(所期)의 성과에 대해 《삼국사기》는 현좌(賢佐:賢相)와 충신이 이로부터 솟아나고, 양장(良將)과 용졸(勇卒)이 이로 말미암아 나왔다 고 하였다. 그 설치 연대에 대해서 《삼국사기》에는 진흥왕 37년(576)이라 하였으나, 562년에 이미 화랑 사다함(斯多含)이 대야성(〈於是大王下令(어시대왕하령) 廢原花累年(폐원하루년) 王又念興邦國(왕후염흥방국) 須先風月道(수선풍월도)〉 라는 기록에서 분명히 나타나 있다. 즉 진흥왕은 국가의 융성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風月道」를 국민정신으로 크게 진작시켜야 한다고 확언하였음을 알 수 있다. 화랑제도의 기본적인 목적이 국가사회 융성을 가져오기 위하여 전통적인 풍월도를 크게 선양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풍월도는 열전의 기록에서 화랑도와 동의어임을 알 수 있는 것이다.풍월도는 화랑도의 본래적인 명칭이며 이 내용이야말로 화랑도의 본질과 중요성을 밝혀주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화랑제도가 국가사회를 크게 융성 시킬 바탕이 될 풍월도 사상을 고취시키는 기본적인 기능인 것이다.다음에는 국가사회의 발전을 고취시킬 수 있는 구체적 기능이 몇 가지로 나뉘어 질수 있는데 먼저 교육단체로서의 기능과 인물 추천의 기능과 무사단체로서의 기능 등 세 가지로 들 수 있다. 교육단체기능으로서 보면 신라 화랑은 사물에 대한 판단력을 길러 선악의 가치판단을 구별할 수 있는 인간을 양성하는 단체임을 알 수 있다. 즉 교육의 사명이 인격양성과 민중문화에 있다면 화랑제도에 의한 청소년의 교육은 훌륭한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화랑도는 신라 고유사상에 기반 하여 외래적인 유불 도교의 사상을 습취하여 세속오계와 삼미의 덕을 수양의 지계로 하여 국가에 보국충사 할 수 있는 문무겸비의 인재를 양성하고 또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여 관료로 천거하는 신라 고유의 특수한 교육관계이다.따라서 화랑도 교육은 단체생활 과정에서 행위를 수련하는 인간교육을 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 봉사하는 충신정성의 기틀을 마련하여 뜨거운 애국심을 기르는 한편 도의 함양과 양심의 연마에 주력하는 신라정신을 기르는데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두 번째로 인물 양성을 들 수 있다. 신라 화랑의 집단성원은 삼국사기(권4) 진흥왕 본기의 기사에 의하면 원화 혹은 화랑을 제정한 목적에 대하여 三十七年春(삼십칠년춘) 始奉源花(시봉원화) 初君臣病無以知국 투쟁기에 신라의 지도적 인물로 양성하는 청소년 단체로서 정치 군사적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새로운 전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다음 무사단체적 기능 즉 군사단체 적 기능은 애국애족을 근본 사명으로 하는 화랑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화랑들은 어디든 좋은 장소를 찾아 단체훈련과 개인적 연마에 힘쓰고 전시에는 언제나 앞장서서 신명을 받쳐 국가사회를 보위하는데 역할을 서슴지 않았다.한편 신라의 화랑도는 명예로운 신라무사로서의 약속을 금석같이 하였고 친우와의 신의를 죽음을 가리지 않고 지켰으며 권력이나 부귀영화에 구애 없이 정의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결심한 바를 실행하는 굳은 신의의 인간으로 인격을 연마해갔다. 그리하여 신라사회는 신의에 뿌리 밝은 명랑한 사회가 되는데 기여했고 낭도 간에 상부상조하는 순수한 우정관계가 이루어졌으며 전시에는 무사로서 도가 전우미담이 되었다.Ⅳ. 화랑도의 조직 및 정신신라가 국가적 차원에서 화랑도를 서둘러 제정하려 한 것은 6세기 진흥왕 때 고구려 백제와의 전투에 동원될 군사를 끌어 모으기 위해서였을 뿐만 아니라, 진골귀족들의 자제를 바르게 교육시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였다. 화랑도는 이와 같이 군사적 교육기관의 성격을 띤 단체였으나, 법으로 제정된 공식기관은 아니었다. 이것은 귀족과 평민의 자제들이 자율적으로 만든 단체를 국가가 지도하고 육성하는 반관반민(半官半民)적 성격을 띤 조직체였다.낭도들의 신분이나 자격은 정확히 밝혀진바 없으나 추측하건대 수도에 사는 6부민(六部民) 출신 자제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있다. 예전에는 이들을 진골귀족 이하 6두품 5두품 4두품에 이르는 상류계층의 청소년만으로 생각하였으나, 낭도들 중에는 일반 병졸이 되는 경우도 많았던 만큼 3두품 이하 2두품 1두품에 이르는 평민들의 자제도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는 편이 옳을 것이다. 이처럼 화랑도는 모든 계급을 망라하여 수도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 대표적인 특징긋나는 일은 죽음으로써 항거하고, 국가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함을 찬양하며, 오직 앞으로 나갈 뿐 뒤로 물러섬을 부끄럽게 여겨 적에 패하면 자결 할망정 포로 됨을 수치로 아는 등 장렬한 기백과 씩씩한 기상을 함양하였다.화랑도는 그 조직과 수양과정을 통하여① 위로는 국가를 위하고, 아래로는 벗을 위하여 죽으며② 대의(大義)를 존중하여 의에 어그러지는 일은 죽음으로써 항거하고③ 병석에서 죽는 것을 꺼리고 국가를 위하여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함을 찬양하며④ 오직 전진이 있을 뿐, 물러섬을 부끄럽게 여겨, 적에 패하면 자결할지언정 포로가 됨을 수치로 아는 등 독특한 기질과 기풍을 연마, 함양하였다.또한 원광법사(圓光法師)가 귀산(貴山) ?취항(項) 두 화랑에게 주었다는세속오계(世俗五戒)가 화랑의 정신적 기저(基底)를 이루었다.화랑도가 지켜야 할 '세속 오계'는 원광법사의 가르침이었다.첫째, 충성으로써 임금을 섬길 것(事君以忠)둘째, 효성으로써 부모님을 섬길 것(事親以孝)셋째, 믿음으로써 벗을 사귈 것(交友以信)넷째, 싸움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말 것(臨戰無退)다섯째, 살아 있는 생물은 함부로 죽이지 말 것(殺生有擇)화랑은 평소에 학문과 무술을 닦아 두었다가 나라가 위태로울 때는 자기가 거느리는 낭도들을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 용감하게 싸웠다.특히, 신라가 삼국통일을 완수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군사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화랑으로 김유신(金庾信)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김유신은 진평왕(眞平王) 12년(595)에 출생하여 15세에 화랑이 되어 용화향도(龍華香徒)라 불린 그의 낭도를 이끌었다. 그 후 35세 되던 해인 진평왕 46년(629)에 고구려가 낭비성(浪費性)을 공격했을 때 처음으로 출전하여 큰 공을 세웠다. 후에 김유신은 압량주(押梁州: 지금의 경상북도 경산) 군주를 거쳐 선덕여왕(善德女王) 13년(644)에 소판(蘇判)이 되었고, 같은 해 9월에는 상장군(上將軍)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백제의 가혜성(加兮城)?성열성(省熱城)?동화성(同火城) 등 7성을 공격화된 반면 상대적으로 진골귀족의 세력이 강화된 때였다. 이전의 화랑도는 그 이념상 나라에 대한 충성을 제일 중요시하고, 당시의 국가기관과 왕권을 지지하는 조직이었다. 반면에 9세기의 화랑도는 진골귀족 세력의 강화라고 하는 시대적 변화로 말미암아 귀족들의 사병적인 성격을 띠는 집단으로 변질되어갔다. 헌덕왕(憲德王) 14년(822) 김헌창(金憲昌)의 반란을 진압할 때 동원된 군사력이 국가의 군대보다는 귀족의 사병이 대부분이었고, 국가의 군대라고 짐작되는 일부 군사력도 국왕 개인의 군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또한 통일 이후의 화랑도는 이전과는 달리 놀이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었다. 예컨대 이 시기의 화랑도에 관한 기록들을 보면 신라 시대의 대표적 노래인 향가(鄕歌)와 관련된 내용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통일 후의 화랑들이 통일 전과는 달리 도의를 연마하기보다는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기를 좋아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리고 국토순례라는 의미로 행해지던 명승지 순례도 단지 즐기기 위한 놀이의 성격으로 변질되었다. 신라 말기의 학자였던 최치원(崔致遠)은 화랑 난랑(鸞郞)을 기념하는 비문에서우리나라에 현묘한 도(道)가 있으니 이를 풍류(風流)라고 한다. 그 가르침의 기원은 선사(仙史: 화랑의 역사를 적은 책으로 짐작됨)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유교 불교 도교를 포함하여 중생을 교화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집에 들어와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와서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가르침 그대로이며, 악한 일은 피하고 착한 행실만 받들어 행하는 것은 석가의 교화 그대로이며, 모든 일을 거리낌없이 처리하고 말없이 이를 행하는 것은 노자의 종지(宗旨: 근본이 되는 중요한 뜻) 그대로이다. 라고 하여 화랑도의 근본정신을 유교 불교 도교의 혼합에서 나온 이른바 풍류도(風流徒)로 규정하였다. 이는 삼국통일 이후인 9세기 후반, 놀이의 성격이 짙은 화랑도의 모습을 보고 내린 결론이었다고 짐작된다.신라하대로 들어오면서 점차 변질되어가던 화랑도는 신라의 멸망과 함께 그 제도마저 사라지게 되었이다.
    사회과학| 2008.12.02| 8페이지| 1,500원| 조회(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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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에 대한 모든것
    세계축제와 여행 러 시 아경찰행정학과 김 윤 하러시아 국기소 개국가 명 : 러시아 수도 : 모스크바(Moskva) 위치 : 동부유럽 면적 : 1708만 ㎢ 기후 : 대륙성 기후 인구 : 1억4천249만 명 정체 : 공화제 공용어 : 러시아어 종교 : 러시아정교 통화 : 루블 환율 : 1RUB=39.06원 1인당 GNP : 2,250달러지형 및 기후1. 지형 동서길이 약 9,000km, 남북 최대길이 약 4,000km, 최소길이 약 2,500km에 이르는 지역을 차지하고 있다. 동경 19°, 서경 169.5°, 북위 44°- 82°사이에 위치해 있는 러시아의 영역은 북동유럽에서 우랄 지역을 거쳐서 시베리아와 극동 지방에 이른다. 지리적으로 유럽아시아, 시베리아, 극동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러시아의 지형은 남동쪽 바이칼 호 근처엔 험준한 산악지대가 발달되어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광활환 평지가 펼쳐져 있다. 러시아는 21개 공화국6개 지방, 50개 주, 10개 자치 관 구, 특별행정단위인 모스크바 및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총 89개 행정단위로 구성 총면적은 17,075,400㎢로 한반도의 77배, 미국의 1.8배로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있다.2.기후 봄, 가을은 짧은 대신 겨울은 보통 10월이면 시작 한 겨울에는 아침 8시나 되어야 해가 뜨고 오후 4시경이면 어두워짐 4월 중순 무렵까지는 거의 눈이 쌓여 있으나 대도시에서는 발달된 기계, 차량까지 동원하여 매일 부지런히 눈을 청소하기 때문에 차량소통에는 별 문제없음 6월부터 시작되는 여름에는 모스크바 등 북구 도시에서 백야현상이 나타난다. 밤11시가 지나서야 해가 지기 시작하고 해가 지고 난 어스름한 새벽에도 길을 다니는 데는 별 지장이 없을 정도로 밝다. 햇빛은 따갑지만 습기가 없어서 더운 건 그리 못 느낀다.러시아 문화전체 인구는 약 1억 5000만명으로 100여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인구의 81%가 러시아인으로 가장 많으며 4%의 타타르인, 3%의 우크라이나인과 그 외의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져 있와 더불어 러시아의 대표적인 음식으로 영양이 많아 러시아인들에게 사랑 받고 있는 음식이다. 호밀 등으로 만들어 거무스름하고 다른 유럽 등지의 검은 빵보다 더 찰 지고 신맛이 나는 것이 특징이다. 제조 방법에 따라 다르니츠키, 독토르스키, 르좌노이 등이 있다.∘ 보드카 러시아 전역에 걸쳐 가장 대중적인 술로, 알코올 도수가 40%를 넘는 것이 대부분이다. 보통 곡류나 감자를 가지고 빚으며, 포도, 사과 등의 과일로도 만들 수 있다. 이 술을 마시는 방법은 작은 컵에 보드카를 붓고, 컵 주위에 소금을 약간 뿌린 다음 단숨에 마시는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이 마시는 술 가운데 하나인 보드카는 칵테일의 주 원료로도 사용된다.∘ 보르쉬 양배추와 양파, 돼지고기, 소고기 등을 주재료로 만들어진 전형적인 러시아 전통 음식으로 취향에 따라 좋아하는 고기로 국물을 낸다. 러시아인들은 보르쉬를 겨울에는 따뜻하게, 여름에는 차갑게 해서 즐긴다. 유제품인 스메타나는 반드시 첨가하는데, 스메타나를 넣어서 먹으면 더 감칠맛이 난다.∘ 샤실릭 샤실릭은 이젠 우리나라에도 제법 알려진 음식으로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꼬치구이'정도 되는 음식이다. 코카서스 동쪽에서 전해진 음식으로 샴프론이라 불리 우는 꼬챙이에 양고기이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양념에 절이거나 양념을 발라서 먹는다.그 외 음식들▲뻴메니▲블린◀마로제노에2. 주거문화인구가 1만 2000명 이상인 곳을 도시(고라드)라고 부른다. 러시아 인구의 74 %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대식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대도시에 단독주택은 거의 없다. 단독주택처럼 보이는 집 들은 도시 외곽에 있는 다차 라고 한다. 거실 문화의 발달로 방보다는 거실이 면적이나 비중이 크다.러시아 아파트다 차3. 볼 쇼이 발레단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에 본거지를 둔 러시아 최고의 발레단 1776년 볼쇼이 극장 설립하고1825년에 볼쇼이 발레단이라 이름지음 19C 백조의 호수 , 잠자는 숲 속의 미녀 등 공연하며 세계발레의 주도권 장악 특징 : 무석함 등 값싸고 좋은 기념품들을 사는 방법은 시간을 갖고 국가 직영 상점을 찾는 것이다. 도깨비시장에서는 물건의 종류 상관없이 싸게 구입할 수 있지만 안내인과 같이 가는 것이 안전하다.주요특산물마뜨료쉬까 인형 속에 인형이 들어있고 또 인형 속에 인형이 들어 있 는데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 겹겹이 들어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 받는 러시아 전통 목각인형이다.쉬카툴카 정교한 그림을 그려 넣은 목각 보석함. 쉬카툴카는 러시아에서만 볼 수 있는 특산물로 원목을 깎아 보석함을 만들고 그 위에 검정 칠을 한 후 그림을 새 겨 넣는데 이 그림을 돋보기로 보면 매우 정교하고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호박(보석류) 러시아에는 호박이 흔하기 때 문에 값이 싼 편이다. 때문에 러시아에 온 여행객 들은 선물 이나 기념품으로 호박을 선호 한다. 그러나 시중에 있는 호박들 중 에는 가짜도 있으므로 주의한 다. 러시아에서는 벌레 먹은 호박 은 거의 가공된 것이므로 사지 않는 것이 좋다.출입국 절차1)비자 러시아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러시아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야 한다. 공통구비서류 : 초청장(명시내용기재), 여권사본, 신청서1매,사진3매 초청장은 러시아를 방문하려는 목적에 따라 분류된다. 초청장을 받으면 그것을 가지고 서울의 러시아대사관이나 부산의 총영사관을 통해 입국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현재 러시아 입국비자는 초청장의 성격에 따라 4개로 구분된다.①관광비자 : 보통 여행사를 통해 발급 받으며, 러시아 에서 30일간 체류 가능하다. ②비즈니스 비자 : 러시아 측 초청기관인 회사가 초청장을 작성하여 러시아 외무부에 제출, 인증을 받은 후 주한 러시아 공관을 통해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유효기간은 통상 60일이다. ③방문비자 : 러시아에 있는 개인이 초청하는 경우로 러시아 외무부를 통해 초청장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이때 피 초청자에 대한 숙박 보증을 입증하여야 한다. ④경유비자 : 러시아를 경유하여 다른 외국으로 가기 위한 비자로서 러시아에서 다른 외국으로 간다는 항 갖고 들어올 외화의 한계는 미화 1만불 까지 이다. - 입국 세관신고서는 비자와, 여권과 함께 여행이 끝나는 그날까지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세관 신고서 양식3) 출국 러시아에서 출국할 때 항공권 재확인을 반드시 해야 한다. 재확인을 하지 않으면 예약이 자동적으로 취소되고 공항에서 빈자리가 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만약 빈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실제로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러시아를 떠날 때 여권과 비자 그리고 입국할 때 신고한 세관신고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출국할 때 또 다른 한 장의 세관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입국 시 기록한 외화보다 액수가 늘어났다면 근거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러시아 출입국 신고서축 제1. 스뱌트키 (12월~1월, 러시아 전역) 러시아인들이 가장 즐거워하는 연말연시 기간으로, 러시아의 동지 축 제'콜랴다'가 기독교적 요소와 융합되어 변모된 것이다. 스뱌트키는 12월 24일, 예수 탄생 전야에서 시작하여 12월 31일을 정 점으로 하며 1월 6일 예수의 세례일로 마무리된다. 스뱌트키 주간의 정점인 12월 31일 자정으로 이때는 가족, 친지, 친구 들이 한자리에 모여 다가올 새해를 기다리며 잔치를 벌이고 새해 카운 트다운을 하여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 폭죽을 터트리거나 샴페인 잔을 부딪치며 새해를 축하한다.2. 부활절 ( 4월 또는 5월, 러시아전역) 러시아 정교에서 부활절은 예수 탄생 일보다 훨씬 의미 있는 날. 춘분이 지난 후 첫 보름달이 지난 첫 일요일로 정해졌다. 교인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교회에 모이며 밤 12시에 는 부활한 예수를 맞이하기 위하여 교회주변을 도는 십자가 행렬을 펼친 다. 러시아 정교도들은 부활절 전날 달걀을 장식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 하고 공들여 장식한 달걀을 선물한다.3. 푸쉬킨 축제 (6월 5일~6일, 모스크바 외 여러 지역)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 푸쉬킨을 기념하는 날. 모스크바만 보더라도 푸슈킨 광장, 마네쥐 광장, 골고루키 광장 등에 대형 무대가 마련되었으며, 푸쉬킨의 작품에 사에게서도 살 수 있고 메트로역의 키오스크(매표소)등에서 미리 티켓을 사서 승차한다. ▶택시 요금은 흥정에 의해 결정된다. 교외로 나갈 경우 보통 거리 요금의 2-3배정도 받고 있다. 차량의 상태는 대부분 낡았으며, 내부 역시 깨끗한 편은 아니다.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거나 행선지를 호텔이라고 할 경우 요금은 다른 장소보다 30-40% 비싸 게 요구한다.▶버스 대부분 시내 중심에서 교외 쪽으로 나가는 방향인데 타는 방 법은 트롤리버스와 같다. ▶ 트람바이(전차) 타는 방법은 트롤리버스와 같다. 속도가 느리므로 불편하다.주요 관광지에르미타슈미술관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위치한 러시아 최대의 국립미술박물관 으로 설립연도는 1764년이다. 이 미술관은 세계 제1급 미 술관을 자랑하며 현재 230만 점을 보유하고 있고 이 미술관 의 작품들을 전부 보려면 15년이 걸린다고 한다. C.모네, C.피사로, J.밀레, A.르누아르를 비롯하여 P.세잔, V.고흐, P.고갱, E.드가, G.쿠르베, P.피카소, H.마티스 등 의 걸작이 포함되어 있다.에르미타주박물관성 바실리 사원 성 바실리 사원은 몽고 타타르 족의 압제를 벗어나 러시아 민족이 해방을 맞은 것을 축하하기 위해 이반 4세의 명령으로 지어졌다. 러시아의 건축가인 바르마와 보스또니끄를 시켜 1555-1560년 사이에 걸쳐 5년 만에 짓도록 했으며 승리의 중재자인 성모 마리아에게 바쳐진 사원이다. 하나로 통일된 러시아의 기치를 드높이고 몽고 타타르와 용감하게 싸우다 희생된 민족 영웅들의 넋을 기리며 러시아 정교로 국민들을 통합시키고 애국심을 북돋기 위해 건축 된 정치적, 종교적 상징물이다.바이칼호 바이칼 호수는 러시아 동 시베리아 남부에 위치해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깊은 호수로이자 유라시아 대륙 에서 제일 큰 담수호이다. 시베리아 사람들은 바이칼 호수를 “시베리 아의 진주”라 부를 정도로 아름다움을 자랑하고 있다. 가늘고 길게 초승달 같이 생겼으며 많은 종류의 동식물들이 서식한다. 이 호수의 지름은 약80km, 둘레가 639w}
    인문/어학| 2008.07.16| 43페이지| 2,500원| 조회(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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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료제
    목차I. 관료제의 의의··················· 11. 관료제의 개념 / 12. 관료제의 등장배경 / 1Ⅱ. 관료제의 유형··················· 21. 베버(M. Weber)의 관료제의 유형 / 22. 관료제의 역사적 제 형태 / 2Ⅲ. 전통적 베버(M. Weber)이론·············31. 베버(M. Weber) 이론의 특색 / 32. 베버(Weber)이론의 비판과 수정 / 3Ⅳ. 관료제 병리···················· 41.병리 발생의 원인 / 42. 관료제의 병리현상 내용 / 43. 관료제의 병리에 대한 연구 / 4Ⅴ. 관료제의 쇄신··················· 51. 조직·구조적 측면 / 52. 인간적 측면 / 53. 환경적 측면 / 6Ⅵ. 관료제와 민주주의················· 61.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상관관계 / 62.민주주의와 관료제의 활용 및 통제 / 7Ⅶ. 결론······················· 7Ⅷ. 출저······················· 8I. 관료제의 의의1. 관료제의 개념관료제(bureaucracy)는 법적권위에 기초를 둔 대규모 조직을 의미하며 1745년 프랑스의 중농주의자 구르네(Vincent de Gournay)가 프랑스정부를 기술할 목적으로 권력이 관료들에게 귀속되어있는 정부 의 한 형태에 대한 경멸적인 지칭으로 최초로 정의되었으며 그 이후 많은 학자들은 다양한 의미로 개 념을 정의한다. 관료제는 매우 복합적이고 애매한 것이기에 정의가 어렵다고 했지만 일반적으로 관료 제는 다음의 측면으로 정의할 수 있다.(1)구조적 측면(M. Webr, R. K. Mertom)구조적으로 볼 때 관료제는 계층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합법적·합리적 지배가 제도화 되어 있는 대규모의 조직을 의미한다.①.관료제의 보편성: 관료제는 이념형을 의미하므로 국가뿐만 아니라 사기업, 노동조합, 교회, 군대 등의 비국가적 조직에서도 보여 진다.②.단일적 의사 결정: 관료제란 계층제를 지닌 대규모층화를 탄생시켰다.③행정의 양적증대·질적 변화:행정 사무의 양적 증대 및 질적 변화에 따라 객관적인 기준에 의거한 업무의 처리를 강조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법의 지배 방식을 강조한 관료제가 등장④사회적 차별의 철폐 및 균등화: 근대 관료제는 공정성을 띤 법에 근거한 임용과 지배를 강조한다. 이는 19c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평등의 사상에 근거한다.⑤물적 관리수단의 집중화: 근대관료제는 국가행정비의 총액을 예산으로 계산하여 하급기관에 경상 비를 제공하고 그 비용에 관하여 고도의 집권성에 근거하여 규율하고 통제한다.⑥관료제적 조직의 기술적 우위성: 완전히 발달된 관료제 기구는 정확성·신속성·통일성·엄격한 복종· 물적,인적 비용의 절약 등 기존의 합의제보 보다 기술적 우월성을 가진다.Ⅱ. 관료제의 유형1. 베버(M. Weber)의 관료제의 유형1)가산적 관료제 : 전통적지배하의 관료제로 권한배분이 권력자에 의해 이루어지며, 관료의 임용은 전문적인지식보다는 일반교양에 따라 이루어지고 행정은 전통과 선례를 고수하게 되어 보수화한다.2)카리스마적 관료제 : 카리스마적 지배하에서의 관료제로 베버에 의하면 카리스마적 지배는 그 초 기형태는 혁명적인 까닭에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하에 놓여지므로 카리스마는 조만간 안정적 형태로 변화되어 제도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3)합법적·합리적 관료제 : 합법적·합리적 지배하에서의 관료제로서 가장 널리 알려진 유형이다. 그리 고 베버가 이상형으로 삼았던 근대 관료제를 특징짓는 것이 합법적·합리적 관료제이다.합법적.합리적 관료제로서의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할 수 있다.①법규의 지배 : 관료제의 성립은 합법적으로 제정된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규의 지배가 확 립되고 있다.②권한의 명확성 : 관료제의 모든 지위에 관한 직무범위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명령권은 법규에 의하 여 부여된다.③직위계층제 : 조직단위 상호간 또는 조직내부의 직위간에는 명확한 명령복종관계가 확립되고 있다.④공사의 구별 : 직무수행은 몰주관적.비인격적 성격을관리지위를 말한다3) 현대적 관료제전문적인 행정분야를 담당하는 관리의 일단이 관료기구 속에서 공무를 통하여 행정상의 실질적 결정 권을 장악함과 더불어 그 기구 내부에 고도의 계급조직을 형성해 가는 것Ⅲ. 전통적 베버(M. Weber)이론1. 베버(M. Weber) 이론의 특색1)이념형(ideal type)관료제의 가장 특징적인 면만 추출해서 정립한 것이고 그 실제 연구대상도 관료제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토대로 한 것이며 가설적인 일반이론의 의미를 지닌다.2)보편성근대사회에 있어서 국가뿐만 아니라 정당, 학교 등 대규모조직이면 어디에나 관료제구조가 보편적으 로 존재한다는 것이다.3)합리성관료제구조를 가지는 조직은 기계와 같이 움직이며 소기의 목적을 위하여 그가 가지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집중적으로 최고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제되어 있다는 것이다. 법 앞의 평등에 의한 합법성과 계층제에 의한 능률성은 관료제를 가장 합리적인 조직으로 보는 주요요소이다.2. 베버(Weber)이론의 비판과 수정1) 1930년대의 수정이론(미국의 관료사회학)1930년대 이르러 베버이론 탐구를 계속한 미국 사회학자들은 베버의 관료제이론이 독일의 비민주 적 군대조직과 회사 그리고 프러시아의 전체주의적 정당 및 그 행정에 대한 막연한 인상을 토대로 한 것이며 베버가 합법적?합리적인 근대관료제의 이점만을 너무 강조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①비합리적 측면 무시 : 관료제의 합리적인 면만 강조하고 비합리적인 면을 등한시하였다. 블라우가 비합리적인 면의 순기능을 지적하면서 이를 수정?보완하였다.②비공식적 측면 무시 : 베버는 관료제의 공식적인 면만 강조하고 비공식적인 면을 도외시하였는데 블라우가 자생집단의 순기능을 연구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였다.③역기능적 측면 불고려 : 관료제의 순기능면만 강조하고 관료제가 지니고 있는 역기능 내지 병리 를 무시하였다. 머튼은 동조과잉 등 역기능이론에 의하여 이를 수정?보완하였다.④환경과의 교섭 무시 : 관료제의 내부문제만 보았지 그를 둘러싼 환경과의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오히려 신 축성 있는 행정 처리를 어렵게 하여 발전에 방해가 된다.③전문지식?기술문제 : 관료에게 전문지식, 기술이 요청은 되지만 좁은 시야만 갖고 사회전번에 대한 이해나 안목이 부족해서는 오히려 곤란하다.④전임직 문제 : 고정된 역할을 담당하는 전임직이 요청되는 것은 변함없지만 이 외에 동태적 조직 인 전문담당반을 활용하도록 하고 직원들에게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자율성을 어느 정도 부여함으로 써 전문과업에의 충성 및 전문가적 능력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이다.Ⅳ. 관료제 병리1.병리 발생의 원인①대규모조직이 원천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본질적 특성②관료들의 자기이익 추구 경향③계속하여 상대적으로 강화되는 행정권에 대한 통제가 곤란한 데에 있다.2. 관료제의 병리현상 내용① 동조과잉 : 지나치게 규칙?절차를 엄수하는 현상.② 서면주의, 형식주의 : 관료제에 있어서는 모든 사무 처리는 일반적 규칙에 의거해 일정한 형식과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행한다. 그러므로 관료제에 있어서 사무 처리는 문서라는 형식에만 의존하게 되는데, 서면주의는 문서다작, 다인장, 번문욕례등의 현상이 따른다.③ 전문과대증 : 관료제는 고도의 전문성을 요청하고, 전임직의 원칙을 그 특성으로 한다. 그러나 이 전문화나 전임직의 원칙이 지나치게 강화될 경우 아집화, 시야협소화, 무능화 등의 병리현상을 낳는다.④ 인간성 상실 : 관료들은 주어진 일만 늘 반복적, 기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조직 내 대인관계는 몰인정 성을 초래하여 냉담과 무관심, 불안의식 등으로 인간으로서의 인격을 상실하게 된다.⑤ 독선주의 : 관료제는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문성, 권력성, 과두제성 등으로 인하여 고질적인 독선관료주의, 즉 교만, 불친절, 비밀주의, 무책임성 등을 낳는다.⑥ 변화에 대한 저항 : 관료제는 합리적인 조직이지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즉 관료는 자기보존에 대한 위협이나 불안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하여 변, 인간능력발전조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하며 이에는 기동부대, 프로젝트 팀, 담당관제, 위원회제도, 등의 방법이 있다.②참여, 의사전달의 촉진 : 권위주의적 행정문화를 지양하고 참여를 촉진하며 특히 하의상달을 장려하 여 쇄신적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③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 지나친 집권화는 관료제의 경직성, 역기능을 초래하므로 적절한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이 실현되어야 한다.④할거성의 배제와 조정의 강화 : 할거주의 현상으로 말미암아 각 기관, 부, 국 ,과 간의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못하고 횡적 조정이 어려워지므로 수평적 교류를 촉진시켜 할 거성을 배제함으로써 보다 능 률적인 조정이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수반하여 통합, 조정능력도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⑤보수제도의 개선과 상벌, 유인제도의 확립 : 공직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보장수준에 미치는 보수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합리적인 상벌, 유인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2. 인간적 측면①발전지향적 행태의 확립 : 관료제가 동태적 환경에 적응하면서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는 행정인의 발전지향적 행태(창의적, 쇄신적, 자발적, 성취 의욕적 행태 등)가 전제되어야 한다.②행정윤리의 확립 : 행정인의 개인적 입장을 떠나 공공이익에 봉사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민주적 공직관이 정립되어야 한다.③적정한 신분보장과 전문직업의식의 확립 : 최소한의 신분보장과 심리적 안정감은 쇄신적 관료제의 발전에 불가결하다. 또한 직무에 대한 적극적 근무의욕은 자기직무에 대한 전문직업의식이 수반되어 야 확립될 수 있다.④창조적 소수관료의 존재 : 관료제의쇄신을 위해서는 창조적 소수자인 잠재 적 발전 엘리트가 관 료조직 내에 있어야 하고 수시로 이러한 인력이 외부에서도 충원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어야 한다.3. 환경적 측면①관료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 : 발전도상국가에서는 행정 권력이 비대화되어 있고 관료제가 강력한 권력적 지위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료제의 권력.
    사회과학| 2008.05.09| 10페이지| 1,500원| 조회(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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