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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불평등과 그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방안
    -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불평등과그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방안 -목 차? 서론 -------------------------------------- P. 2? 본론? 2-1. 여론조사와 실제투표 결과의 상이성 ----------- P. 4? 2-2. 정당후보와 비교한 무소속후보의 불공정 사례 ----- P. 6? 2-3. 현행 선거법 -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불균등 조항 -- P. 6? 2-4. 정당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법정선거비용 사용에 대한 차별 ---------- P. 8? 맺음말 ------------------------------------- P. 9? 참고 --------------------------------------- P. 10- 공직선거법상 무소속 후보자의 불평등과그에 대한 형평성 확보 방안 -1. 서론선거(election)란 공직자나 대표자를 선출하는 의사 결정 절차로, 대개 투표를 통해 진행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가 간접민주정치(間接民主政治), 즉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representative democracy)를 채택하고 있는 한 현대의 민주정치(民主政治)란 선거와는 같은 의미라고도 할 수 있다.민주정치에 있어서 정치권력의 정통성(正統性)과 합법성(合法性)은 주권자(主權者)인 국민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주권자의 의사야말로 국가권력의 최고 원천이다. 국가 권력자로서의 국가기관은 주권자인 국민의 승인에 의해서만 존재의의(存在意義)를 가질 수 있다.이러한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의 형태에서 국민을 정치적으로 통합하는 결정적인 최후수단은 바로 선거이다.“과거 모든 권력은 총구에서 나왔다. 그러나 현대 민주국가에서의 모든 권력은 투표에서 나온다( not bullet but ballot )”라는 경구가 말해주듯이 현대 민주국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는 선거를 통해서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는 것과 동시에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정통성(正統性)을 확보하게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다.이와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투표를 하였다 하더라도 선거구(중-대선거구제, 소선거구제)와 지역별-인구별 선거구, 확정방법, 투표방법, 비례대표에 대한 방식, 당선자 결정방법 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거결과는 전혀 엉뚱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2등이 존재 할 수 없는 선거에서 승자와 패자가 완전히 뒤바뀔 수도 있다.현재 우리나라의 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공정히 치러지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民主政治)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선거법은 현역의원이나 정당후보에게는 유리하지만 정치신인(政治新人)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는 상대적으로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나는 여기서 이러한 현행 선거법이나 선거제도의 불공정성을 지적하고 형평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참정권의 확대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2. 본론2-1. 여론조사와 실제투표 결과의 상이성(相異性)선거를 실시하기 전에 후보들에 대한 지지도를 조사하게 되는데 이러한 선거 전 여론조사와 투표의 결과 사이에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즉, 여론조사 방식의 과학적 한계와 조사이후에도 여러 가지의 변수 등이 작용하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방식이 점차 과학화하고 선거의 주기가 반복되면서 대체적인 추론이나 흐름정도는 진단이 가능하다.최근의 선거경향을 보면 기존 정당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무소속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증대하고 있다.2008년 4월 9일 18대 총선에서도 나타났듯이 당보다는 인물을 위주로 하는 무소속 돌풍이 불어 닥친 것을 알 수 있다.특히 이번에는 과거와는 달리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대거 무소속 대열에 합류하여 대부분의 선거구에서 주요 정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 간의 접전이 펼쳐졌었다. 이번 총선에서 선관위에 등록된 총선예비후보 74명 가운데 무소속은 10명에 달하였다. 선거구별로 △춘천=유현규 전 국회의원보좌총선 전의 여론조사에서 보여준 기존 정치권에 대한 강한 불신에서 비롯된 무소속 혹은 무당파(無黨派)의 기세는 대단했다. 조사 시기나 조사방법과 조사기관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무소속에 대한 적극적 지지의사를 표현하는 층과 소극적 지지층을 합하면 무소속의 지지층은 상당히 많다는 것이 관계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그러나 매번 총선의 결과는 여론의 이 같은 추이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여론조사가 전혀 엉뚱한 것이 아니라면 선거는 여론(與論)의 추이가 대체로 반영되는 것이 정상적이다. 무소속 지지층이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두텁게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선거결과에는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우리가 알고 있듯이 무소속의 지지가 여론조사에서의 상당히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왜 투표결과를 보면 무소속 당선자가 가뭄에 콩 나 듯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자.우리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1. 여론조사의 부정확성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 이라고 한다 하더라도모든 여론조사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를 우리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2. 선거가 본격화되고 양당의 대결구도가 치열해지면서 무소속이나 무당파(無黨派)층이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로 흡수되는 측면을 들 수 있다.그 예로 무소속 후보자들은 당선이 되면 특정정당에 가입한다는 것을 선거공약(選擧公 約)으로 내세워 공공연히 이를 전파하고 다니게 된다. 또한 흡수의 개념은 아니지만 무 소속에 출마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잘나가는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나오거나, 경선에 서 떨어지게 되어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것은 진정한 의미의 무소속이 아니기에 제대로 된 무소속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이밖에도 정당정치의 발전과 더불어 각 정당이 무소속을 자기 당으로 영입(迎入)하려고 하지만 출신 지역 주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는 보수당이나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만 무소속으로 표방하여 선출하는 경우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 또한 무소 속 후보자 관권과 금권선거가 여전히 판을 치는 후진적 풍토를 면치 못하고 있고 선거제도 또한 정치신인이나 무소속 후보에게 불리한 조항이 많아 현역의원이나 돈 많은 재력가 등 기득권(旣得權)층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나는 이러한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서 현역의원과 정치신인 또는 무소속 입후보자와의 현격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불공정성(不公正性)과 불합리성(不合理性)을 살펴보고 그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현재 우리나라의 현행 선거법이 현역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정치신인이나 무소속 후보에게는 심히 불공정한 독소조항이 여러 가지 있다.입법 기능을 수행하는 현역의원이 법률을 제정하면서 현역의원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또한 각 정당이 무소속 난립을 막으면서 정당지도자들의 공천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략적인 접근등으로 정당후보에게 유리한 선거법이 만들어진 측면이 강하다.그 예로 현행선거법에서 자치단체장들도 ‘시정보고회’가 가능하므로 ‘시정 설명회’,‘시책설명회’,‘주민과의 대화’등 다양한 형태로 ‘시정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 형태에는 직능별 모임, 지역별 모임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하고 선거를 앞두고는 더욱 집중적으로 개최하여 사실상 사전선거 운동으로 활용하고 있다.선거를 마라톤에 비유한다면 무소속이 출발점에서 출발하는 동안 현역의원은 반환점에서 뛰는 것처럼 엄청나게 불공정하다고 무소속 후보자들은 얘기한다.무소속 후보자가 기어 다니는 동안 현역의원이 날아다니고 정당후보는 뛰어 다닌다고 하는데서 우리는 얼마나 그들 사이에 불균등함이 존재하는지 알 수 있다.2-3. 현행 선거법 -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불균등 조항현행 선거법에 숨어있는 현역의원과 무소속이나 정치신인과의 불평등-불공정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1. 의정활동보고서 발간 및 의정보고회를 들 수 있다(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 거법 제 111조). 보고회 등의 집회와 인쇄물, 녹음-녹화 물 및 전산자료 복사 본을 포함 한 보고서, 개인용 컴퓨터 또는 전화를 통하여 보는 선거기간 중에도 대규모 세몰이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단지 맨투맨 인사를 하는 수 밖에 없다.4. 정당후보는 선거기간 중에도 읍-면-동별로 확대 당직자 회의를 1회씩 가질 수 있다(선거 법 제 142조). 확대당직자회의는 음식물 제공도 가능하다.5. 정당후보는 선거기간 전이나 선거기간 중에도 당원용 이긴 하지만 정강-정책 홍보물과 정당기관지를 발행-배부할 수 있다.(선거법 제138조 및 139조)6. 정당후보는 선거일전 31일 까지 수시로 당원교육과 집회를 가질 수 있다(선거법 제 141 조 및 143조).7. 선거부정감시단 추천에 있어서 정당마다 3인을 추천할 수 있는데 무소속 후보는 추천 할 수 없으며(선거법 제10조의2), 기호추첨도 정당은 별도의 추첨 없이 우선순위를 부여하도 록 규정(선거법 제150조)하고 있다. 또 정당의 유급사무직원을 선거사무원수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선거법 제 10조의 2 규정에 의하면 선거부정감시단 추천은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 한자 중에서 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정당의 파견인 의 역할을 수행한다.8.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 후보가 지역구 국회의원에 입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 역구민 즉,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진 300~500명의 후보자 추천장을 받아야 한다(선거법 제 48조).국회의원 외에 대통령선거의 경우 5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수를 500인 이상으로 하여 총 2천500인 이상 5천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이 필요하고, 지자치구·시·군 의장선거는 3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추천이 필요하며, 지역구시·도의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선거권자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시·도지사선거의 선거권자 추천에 있어서도 대통령선거와 마찬가지로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별 추천자 분산요건을 요구하여 시·도안의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을 대상으 로 하나의 자치구·시·군마다 50인 이상5조).
    사회과학| 2008.04.30| 9페이지| 2,000원| 조회(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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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그늘 안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
    누가 한국을 지배하는가?- 미국의 그늘 안에 있는 한반도의 현실-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미국은 과연 어떤 존재인가? 대한민국의 수세기 역사에서 미국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많은 사건을 일으킨 국가인 동시에 우리 한반도에 도움을 주었던 국가였다. 위에서 말했듯이 미국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는데 그동안의 이러한 도움을 하나씩 분석해 보면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단지 한국을 위한 인도주의적인 배려에서 도움을 주었는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만일 미국이 한국에 인도주의적인 배려에서 원조를 제공했다면 방글라데시나 아프리카의 빈곤국가와 같이 한국보다 더 경제사정이 열악한 다수의 국가들에 대해한 원조는 왜 외면하고 있을까? 미국은 우리 한국에게 독과 약을 함께 제공해준 나라였음은 틀림없다.전 세계 약소국가들과 피식민지 국가들은 어리석게도 모든 민족은 자신의 운명에 대해 결정할 고유의 권리를 갖고 있다는 소위 민족자결주의 원칙(The Principle of Self-Determination of Peoples)을 선언한 미국 우드로 윌슨 대통령의 선언을 믿고 크게 고무되었다.그 단적인 예로 1918년 1월 미국의 우드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은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전후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패전국들이 점령하고 있던 식민지에 뒤늦게나마 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민족자결주의를 내걸었던 것이지 약소국들의 자결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그러한 선언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윌슨이 주장한 민족자결주의는 식민지 약소국가들을 크게 고무시켜 미국의 저의를 모르고 있던 여러 약소국가들의 독립 운동은 요원의 불길처럼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독립을 쟁취하려는 열망은 강대국들의 힘을 얻지 못하자 아무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만 희생당하고 말았던 것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민족도 윌슨의 민족자결권 선언에 고무되어 일본 통치로부터 독립하려고 민족정기를 결집시켰던 1919년 3. 1. 운동이 바로 이 윌슨에 제창한 허울 좋은 민족자결주의 원칙이라는 국제 정치의 술수에 희생당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던 것이다. 이것으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민주주의, 인간평등권, 민족자결주의 등의 허울 좋은 케치 프레이스를 내걸어 자신의 야욕을 위장하고 미국인들의 이중성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하겠다.지난 2005년 새로 나온 5천원권 지폐에 영어가 들어간다고 해서논란이 된 적이 있다.이에 대하여 네티즌들의 비난이 봇물을 이루었으며. 사태는 5천원권 지폐의 도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나라 곳곳에서 한국의 학기시작을 현재의 봄에서 가을로 바꾼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파급효과가 큰 화폐로부터 교육부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주권이 문화와 정신, 일상생활 속에서 지워지고 있는 것이다.이런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는 것은 한국을 미국의 51번째 주화 하려는 미국의 의도와 이에 부합하여 권력을 재창출하겠다는 부미세력들의 음모가 있기 때문은 아닐까 싶다.미국은 왜 그러는 것일까? 한마디로 미국이 망국직전인데 미국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 세계 제11위의 무역대국 한국을 미국보신을 위한 약병아리로 쓰겠다는 구상이 아닌가 싶다.우리 국민은 현재 대한민국의 주권이 붕괴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 주권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하나씩 제거되고 있고, 그 자리에 미국식 기둥들이 대신 들어서고 있는 것이다. 갈수록 대한민국 주권은 껍데기로 변해가고 있는 중이다. 대한민국 주권의 붕괴가 눈앞의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의 미국에 대한 시각은 세대변화의 맥락에서 볼 때 동맹론에서 종속론으로 바뀌고 있다. 미국이 우리 한국민을 일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주었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지켜주었다는 것이 동맹론이다. 이와 같은 인식은 노년세대에 각인되어있다. 그러나 동맹론은 주한미군이 동북아 안보를 위해 존재한다는 커다란 의미를 놓치고 있다. 실제로 닉슨정권과 카터정권 때의 철군 논의가 말해주듯 한반도에서 미국의 이해는 경제적, 군사적 고려가 자유와 인권에 우선한다. 이와 반대로 종속론은 정치군사 면에서 남한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민족경제론’의 견지에서 한미관계가 경제적 종속을 확대재생산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동맹론 보다는 일방적인 종속론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계는 절대 대등하게 볼 수 없다. 두 나라가 세계체제 안에서 공동의 이해를 지켜나가는 과정에서는 동반자가 될 수 있겠지만 쌍무관계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FTA등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쌀 개방이나 반덤핑 같은 미국의 통상압력, 핵 개발을 둘러싼 북한과의 직접현상을 어렵게 만드는 외교력 한계, 그리고 불평등을 안고 있는 SOPA의 개정에 대한 미국의 냉담한 반응 등 우리나라와 미국 사이의 관계는 대칭적이지 못한 것이다. 특히 한미갈등이 불거질 때마다 주한미군 철수나 감축을 들고 나오는 미국의 태도는 앞으로 한미관계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한다.과거에 미국의 무역적자와 재정적자는 이미 회복불능상태에 들어가 있었던 적이 있다.당시 미국국민의 빚은 도저히 현재의 미국경제력과 체제로는 갚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에 있었다. 이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한국을 통째로 삼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여 있는 것이다. 그럼 이러한 일이 어떻게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일까?그것은 결코 미국의 희망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그런 의도에 부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내응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즉, 과거에 외세의 침탈에 내응하여 조선의 망국화에 기여하였던 세력들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다.그 당시에는 송병준과 이완용, 그리고 일진회 등이 있었지만 지금 현실세계에서는 그들을 대변 할 수 있을까? 이제 우리는 바로 누가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사회과학| 2007.12.05| 3페이지| 1,500원| 조회(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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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한국정치에서 나타나는 정당 통합, 후보 단일화에 대하여
    현행 한국정치에서 나타나는 정당 통합, 후보 단일화에 대한 소견대한민국의 정치사에는 수많은 정당들이 명멸을 반복해왔다. 우리나라가 민주공화국으로서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정당이 생겨나고 또 소멸되었다. 대부분의 정당들은 국민의 뇌리에서 기억조차 희미해져가고 있다. 어떤 것은 까마득히 잊혀지고 흔적도 남아있지 않는 것이 우리 정당의 현실 인 것이다.본래의 정당정치란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매우 편리하게 짜여진 제도이다. 정당은 정책적 지향과 정체성을 공유한 사람들이 모여서 결성된다. 정책과 정체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설득하여 표를 얻으면 정치권력을 획득하는 것이다. 획득된 권한은 그들의 정책을 구현하는데 합법적으로 사용한다. 국민의 의사가 결집되고 그 것에 의하여 정책이 구현되는 수단으로서의 정당이 필요한 것이다. 그들이 펼치는 정책에 대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평가하여 계속 지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게 된다. 말하자면 정당의 정책이나 정체성은 국민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인 것이다. 이 것이 책임정치이다. 잘하면 계속 지지를 받아서 더 많은 권력을 획득하고, 잘 못하면 국민의 외면 속에 사라지거나 왜소해지는 것이다. 주권자의 심판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으로서 정당이 되는 것이다.현재 17대 대통령선거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지금 대선판도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안개 속을 헤매면서 정책선거는 완전히 실종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대선과정을 지켜보다가는 우리 유권자들은 과연 무엇을 판단기준으로 표를 찍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것이며, 대선 후보자들의 정책도 모른 채 투표해야 하는 이래 없는 최악의 선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제대로 된 선거라면 이미 후보검증이 끝나고 정책경쟁이 한창이어야 할 때다. 그런데 후보 등록일을 불과 1주일 남겨둔 이 시점에도 아직 최종 후보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실정은 우리 국민들에게서 생각할 여지를 주지 않는 몰상식한 짓이 아닌가싶다.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아직도 범여권은 후보단일화를 내세운 합종연횡에 여념이 없고, 보수진영은 제3의 후보 등장으로 심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를 둘러싼 이른바 'BBK 의혹'과 핵심인물인 김경준씨 국내 송환, 그에 대한 검찰수사가 대선판도를 뒤흔들 최대 변수로 떠오르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결국 정책대결은 사라지고 한탕주의식 의혹 부풀리기에 사활을 거는 구태정치만 난무하는 한심하기 짝이 없는 모습이다. 대선이 가까워져 올수록 참여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강금실, 홍보수석을 지낸 조기숙, 국민참여수석을 지낸 박주현 등이 후보단일화를 부르짖고 이제 DJ까지 나서서 단일화를 주장하고 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한나라당 집권이 확실시 되는 상황에서 나온 위기감의 발로라는 점에서는 이해가 간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들의 목소리는 가치과 비전 경쟁을 통한 후보단일화를 통해 대선 의미를 회복하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선택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더 이상 아니다.범여권에서 그나마 지지율이 나오는 정동영으로 후보를 단일화해봐야 대선에서 한나라당 후보들을 이길 가능성이 힘들다는 것은 우리 유권자들도 다 알 수 있다. 현재의 이인제-정동영 단일화 만 해도 그렇다. 전화여론조사 지지율 13%대의 정동영과 2% 지지율 이인제의 단일화를 아무리 공개토론을 하든 여론조사를 해서 하든 공정한 단일화라고 생각할 사람은 우리 국민 중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들이 아무리 가치가 어떻고 정책이 어떻고 토론해봐야 그 진정성을 믿을 국민은 아무도 없다는 게 더욱 더 커다란 문제이다.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살길 찾기에 바쁜 정치인들의 장난질이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것이란 건 너무도 뻔한 사실이다.이밖에도 현행 한국 정치를 살펴볼 때 한국의 정치 연합은 국민의 복지를 반감시키고 있다.첫 번째로 선거연합의 측면에서 연정을 살펴봤을 때 공약이 아닌 공약을 확대시키고 있다. 가까운 예로 선거연합을 통해 공동정부를 구성하고자 했던 1997년 대선의 DJP연합의 경우 거의 대등한 지분의 공동정권을 약속하고 내각제 개헌 추진을 주장하였지만 결과적으로 이 공약은 지켜지지 못했고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만 키워주었다. 또한 한국 정치에서의 정치적 연정은 ‘나눠먹기’식의 로그롤링(log-rolling)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DJ는 JP를 끌어안기 위해 내각제 개헌이라는 큰 카드를 제시했고 그렇게 지불한 대가는 무원칙한 거래였던 만큼, 심각한 후유증을 야기 시켰다.
    사회과학| 2007.11.19| 2페이지| 1,500원| 조회(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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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날 우리에게 책이란 어떤 존재인가?
    오늘날 우리에게 책이란 어떤 존재인가?"책은 사람이 만들어 내지만, 만들어진 그 책이 곧 사람을 만들어낸다"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은 하루가 바쁘게 여러 가지 많은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인터넷 하나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 만큼이나 많은 양의 정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이처럼 책이 아니어도 많은 양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사회에서 책의 존재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예전에 'TV님 죄송합니다.' 라는 TV광고를 본적이 있다.그것은 우리가 빠져 있었던 TV마져도 인터넷에 보기 좋게 밀린 것을 볼 수 있는 광고였다. 이 광고를 보면서 나는 무의식중에 여지껏 내가 인터넷을 하며 TV를 뒤로 한 것처럼, TV를 보며 책을 소홀히 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었다.이처럼 여러 가지 즐거움과 함께 지식을 줄 수 있는 매체가 많이 등장하면서 우리에게 있어 책이란 존재는 서서히 자리를 잃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일인 것 같다. 특히나 우리나라 도서관의 책들은 덤이라고 까지 표현되어진다. 도서관 자체도 이미 우리들 사이에서 독서실의 의미와 별반 다를 게 없이 사용되어지고 있다.사실상 도서관에 가서 영어와 컴퓨터, 전공 서적 등을 제외한 책을 읽다 보면 마치 내가 무슨 큰 죄를 저지른 것처럼 스스로 느껴야 할 때가 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저 아이는 참 한가하구나.' 하는 주위의 부담스러운 눈빛 또한 자연스럽게 느낄 수가 있다.문화 개혁 시민연대, 학교 도서관 살리기 국민연대 등이 모인 ‘도서관 콘텐츠 확충과 지식사회 만들기 국민운동'이 발표한 선언문의 한 구절 중에 이러한 문구가 있다."도서관만큼 공공성을 지키며 지식 생산성과 사회적 창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는 제도는 찾기 힘들다" 나는 이 말에 어느 정도 공감을 한다.우리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 그나마 어느 정도 지식의 평등 흐름을 낳게 하는 것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언젠가 컴퓨터의 황제 빌 게이츠가 도서관에 많은 투자를 한다고 들은 적이 있다. 이러한 사람이 도서관에 투자를 하는 것은 그 일이 그 만큼 사회에 이바지할 확대 재생산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다른 나라에 빗대어 부실한 도서관 환경을 지니고 있다.현재 우리나라 도서관의 실태를 보자면 전국을 통틀어 공공도서관이 400개소가 있다.인구 대비로 따지면 12만 명에 도서관 하나인 꼴이 되는 것이다.예를 들어 대전의 경우에는 인구 140만에 공공도서관 10개, 도서관 한 곳 당 대전 시민 14만 명을 감당해야 할 정도이니 어느 정도로 도서관 부족이 심각한지를 알 수 있다.인구 4만 명당 도서관이 하나씩 갖추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도서 환경이라는 문헌자료를 놓고 볼 때 대전의 도서 환경이 열악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우리나라의 도서 환경이 이처럼 열악한 것은 외국과는 달리 공공도서관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중요성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인식이 아주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앞으로 우리가 도서관을 많이 찾을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 추진위는 열악한 도서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 누구나 쉽게 찾을 있는 문화공간으로 자유롭게 열린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팔을 걷어붙여야 할 것이다.우리에게 있어 책의 존재가 어떠한지 알기 위해서는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북스타트(bookstart) 운동이라는 것에 대해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이 운동은 1992년에 영국에서 처음 기획된 영유아를 위한 캠페인으로 영아에게는 책을, 부모에게는 교육에 필요한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말 그대로 아기 때부터 책을 가까이 함으로써 책 읽는 습관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장난감 책을 갖고 놂으로써 영유아 단계에서부터 형성된 책에 대한 애착은 평생 간다는 것이 이 운동의 기본생각이다.이 운동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책의 중요성에 대한 불감증을 느끼게 하고 있다. 학교 도서관에는 사서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신문독자란을 통해 자꾸 눈에 뜨이고, 이런 인력 수급 부족과 도서관 시설 문제, 도서 교육의 부재는 외국의 사례들을 엿본다면, 우리나라의 도서관 행정이 얼마나 낙후 되었는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낙후 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의 1년 평균 도서 소화 량에 있어 많은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독서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기 위한 도서관 환경을 포함한 체계적인 독서 인프라 구축과 다양한 이벤트, 캠페인으로 이뤄진 독서 운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에는 도서관의 샐러리맨을 위한 야간 개장을 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도서관 도로 옆에 책 반납함을 설치해 두었다.또한 브라질의 경우에는 저소득 지역 곳곳에 세운 '지혜의 등대'에서 볼 수 있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고민한 그들의 흔적을 느낄 수 있다. 시설물에 대한 많은 투자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우리 책을 읽는 사람들 중심의 사소한 불편에도 신경 쓰는 배려 속에 책은 어느덧 그들 가까이에 와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는 정보화의 열풍으로 흥분되어 있다. 하지만 책이 구시대적 유물로 취급받고, 인터넷이 새로운 대안인양 호들갑을 떠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인문/어학| 2007.10.10| 3페이지| 1,000원| 조회(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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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경제협력
    목 차I. 서론- 남북 경제 협력의 개요 ­­­­­­­­­­­­­­­­­­­­­­­­­­ p.2II. 본론【 Ⅱ-1 】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현황 ­­­­­­­­­­­­­­ p.3【 Ⅱ-2 】 정부의 원칙 ­­­­­­­­­­­­­­­­­­­­­­­­­­­­­ p.4【 Ⅱ-3 】 북한의 태도 ­­­­­­­­­­­­­­­­­­­­­­­­­­­­ p.4【 Ⅱ-4 】 개성 공단 입주 ­­­­­­­­­­­­­­­­­­­­­­­­­­ p.5【 Ⅱ-5 】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 ­­­­­­­­­­­­­­­­ p.6【 Ⅱ-6 】 남북 경제 협력 제도화 현황 ­­­­­­­­­­­­­­ p.6【 Ⅱ-7 】 장애 요인 ­­­­­­­­­­­­­­­­­­­­­­­­­­­­­­­­ p.7Ⅲ. 결 론- 남북 경제 협력의 전망 ­­­­­­­­­­­­­­­­­­­­­­­­­ p.8I. 서론- 남북 경제 협력의 개요남북경제협력사업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이 공동으로 행하는 경제적 이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구체적으로 남북 주민간의 합작, 단독투자, 제3국과의 합작투자는 물론 북한주민의 고용, 용역제공, 행사개최 및 조사 연구 활동 등의 행위 중 사업의 규모나 계속성, 기타 형성되는 경제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통일부장관이 경제협력사업으로 인정하는 사업이며, 단순 인적교류나 교역은 제외된다.남북경제협력사업은 협력사업자가 사업계획을 구체화하여 이를 북한 측 당사자와 최종적으로 합의한 후 이의 실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로서, 승인 받은 내용에 따라 대북투자가 가능하게 된다. 즉, 남북경제협력사업 승인신청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남북경제협력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남한 측 사업자는 북한 측 사업상대자와의 접촉이나 방북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한 상호간의 의향서(양해각서포함)체결 등 협력사업 시행이 가시화 단계에 이른 후 협력사업자 신청을 해야 한다. 협력사업자 승인은 남북한간에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능력 등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성에서 남북경제협력제도 실무협의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5개항의 합의서를 채택하였다.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조정절차, 청산결제 등 4개 부문으로 구성된 경협합의서는 남북기업이 상대지역에서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보장책을 담고 있다. 10. 남II. 본론【 Ⅱ-1 】 남북 경제 교류협력의 현황남북 경제협력은 1989년부터 시작되었다. 교역 규모에서 줄어든 해(1996, 1998, 2001) 무역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교역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03년 총 교역규모는 7억 2,421만 달러로 2002년의 6억 4,173만 달러보다 12.9% 증가했다. 교역의 증가는 꾸준한 민간경협의 증가, 인도주의적 지원의 지속, 그리고 식량차관의 제공 때문이다.1990년대의 증가추세는 대부분 식량을 포함한 인도적 지원, 경수로 사업, 금강산 관광, KEDO의 중유공급과 관련된 교역증가 때문이다. 그렇지만 상업거래 및 위탁가공의 상업거래는 상대적으로 정체상태에 있다. 역사적인 2000년 6월의 남북 정상회담이후 교류협력은 민간기업 수준에서 진행되던 것을 정부간 수준으로 확대하였다. 정상회담이후 남북은 철도 및 도로 연결에 합의하고, 이를 위한 착공식을 2003년 6월 14일 개최하였다. 나아가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분쟁조정, 청산결제 등 4가지 투자관련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합의서는 2003년 8월 20일 발효되었다.이러한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경제특구로서 개성공단 건설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개성공단은 남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북한의 첫 번째 공단이다. 개성공단은 실질적인 인적 물적 교류를 의미하며, 남한으로부터 지리적 근접성으로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나아가서는 남북경제협력의 단계를 단순 교역이나 위탁가공에서 직접투자로 한 단계 도약시키는 중요한 기회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발전은 이른바 ‘핵문제’의 등장으로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 착공식이 20으로 크게 확대되어 왔다.또한 투자보장합의서, 이중과세방지에 관한 합의서, 청산결제합의서 및 상사분쟁 해결절차 합의서 등 4대 경협합의서가 발효되고 원산지 증명절차도 간소화되는 등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도 상당히 진척되었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규모가 남한의 경제규모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고 비거래성 교역이 남북교역 전체의 40%를 초과하는 등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특히 기업의 수익성과 안정성이 불확실함에 따라 거래성 교역의 비중이 크게 확충되지 못하고 투자 역시 활발하지 못하다는 기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남북간 경제협력이 경제적인 측면 이외에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참여와 협조 정도에 의해서도 그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과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경협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줌으로써 남한과 북한경제에 모두 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합의된 제도의 조속한 시행 및 후속조치 타결 등 경협의 제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유로운 통행, 통신을 보장하고 상사중재기구 설치, 운영합의서를 조속히 체결하여 직접교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Ⅱ-2 】 정부의 원칙남북경협은 남북관계개선과 화해협력에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각 분야의 목적에 부합되는 내용을 협의한다. 또한 해당분야의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단체, 인사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제반 국내법 질서를 존중하여 남북간 실질적 관계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정부는‘정경분리원칙’을 구체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난 1998년 4월 30일‘남북경협활성화조치’와 1999년 10월 21일‘남북경협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제정 등을 통해 남북경협 관련 규제와 절차를 폐지, 간소화하는 한편 경협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남과 북은 2003년 8월 20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간 4대 경협합의서를 정식 발효시0일)및 1단계 100만평 측량. 토질 조사 완료 등 본격 투자에 앞선 준비조치를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 2004년 초 기반시설 착공 및 상반기 중 1만평규모 시범단지 건설 일정으로 추 진 공단 개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사전 완비한다는 데 합의를 하였다.북측은 개성공업지구법 하위규정 제정, 공포를 완료하였으며 남북간 통행합의 서 채택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3. 금강산 관광사업- 그 동안 SARS 등 상황변화에 따라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해로 관광이 지속되고 2003년 9월 1일부터 육로관광이 제개 되었다.- 북측은 “금강산관광지구법”을 발표하여 금강산을 관광특구로 지정 하였다.(2002년 11월 25일)- 특구 내 “개발규정”, “기업창설운영규정” 발표 (2003년 6월 29일)- 사업자는 특구개발, 육로관광 정례화 등을 통한 관광활성화 및 수익성 확보 노력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북측도 육로관광특구개발 후속조치, 관광사업의 참여확대 등 협조가 필요하 다.【 Ⅱ-4 】 개성 공단 입주제8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남북은 개성공단 1단계 100만평에 대한기업 입주를 내부기반시설 건설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특히 시범단지의 경우 올 상반기안에 부지 조성을 완료하고 곧바로 기업을 입주시키기로 하는데 합의하는 7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하였다.1단계 100만평의 기업 입주 시기에 대해 남북이 합의를 이룬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개성공단 건설의 시간표가 구체화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개성공단 건설을 순조롭게 하기 위한 하위규정의 제정, 공포와 관리기관 구성, 운영 등의 문제를 이달 중 북측이 해결하고, 남측은 현지 입주기업의 제품 생산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전력, 통신 등을 상업적 방식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남북 양측은 남북이 4월부터 3개월간 각기 단독조사를 마친 뒤 남북양측이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홍수예보시설 설치와 묘목 제공 등 수방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또 공동조사는 15명 내외의 조사단을 꾸려 합의된 지점을 북측지역남측기관에 맡겼다.유통화폐의 종류와 기준화폐는 공업지구 관리기관이 정하도록 하는 한편 환율은 중앙공업지구 지도기관과 협의로 선정한 국제금융시장 시세에 따르도록 했다.공업지구에 설립되는 투자은행은 외국환 및 금융업무가 가능하지만, 세금과 토지사용료 등의 납부금 관리와 북한의 기관, 기업소, 종업원과 관련된 외화업무 등은 북한 외국환은행이 맡도록 했다.한편 광고규정은 광고수단의 종류를 광고판, 전기광고판, 봉사간판, 소책자 등으로 정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광고물 문자표기도 국제공용어나 그 밖의 언어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야외광고물은 공업지구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혁명사적지 나 역사유적, 명승지, 자연환경 보호구역 등에는 설치가 금지된다.또한 북한은 2004. 4. 5.일 ‘개성공업지구 내 광고 규정’도 마련해 발표했다.【 Ⅱ-5 】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행사 남북 철도. 도로연결 제5차 실무접촉합의에 따라 남북 철도연결행사를 2003년 6월 14일 (토) 11시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지점(군사분계선)에서 동시에 개최하였다. 연결행사에는 남북 당국의 국장급 인사가 주관하며, 철도연결작업 관련인원, 행사인원, 기자 등 각각 50여명씩 참가하였다.연결행사는 남북간 철도. 도로 공사가 [개통]으로 한걸음 더 나아가는 발판이 될 것이며 실제로 열차가 다니는 것은 아니지만 철도. 도로 연결공사를 조속히 완공한다는 쌍방의 의지를 다짐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연결행사는 분단 반세기 동안 단절되어 있던 철길을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공동으로 다시 연결하여 [평화. 화해. 협력. 번영의 길]을 여는 토대 마련했으며 아울러 TKR ~ TSR. TCR 등 대륙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통해 한반도가 동북아시아 경제 중심 국가로 도약이 가능하다는데 의의가 있다.【 Ⅱ-6 】 남북 경제 협력 제도화 현황1. 4개 남북경협 합의서 발효- 2003년 8월 20일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청산결제, 상사분쟁, 해다.
    사회과학| 2007.05.08| 9페이지| 1,500원| 조회(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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