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장 성매매와 성윤리의 모순: 매매춘 여성과 미혼모1. 가부장제 자본주의 사회의 성문화1)가부장제 사회 성윤리의 모순성은 사회적 산물이며 그 사회의 규범과 가치에 의해 학습되고 표출되는 것이다. 또한 성은 생물학적인 인간 본능의 하나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성이 사회 조직을 통해 존재할 수 있는 사회적 구성물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이는 신체, 사회 구조와 사회규범과 특정 사회제도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에 의해 그 개념의 폭과 깊이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성(性)은 어떠한 모습일까?우리 사회의 성은 적용되는 규범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여성은 순결을 지켜 정숙한 여자로 살아가야 하지만 남성은 성적인 활력이 남성적인 매력으로 혼외정사 또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이처럼 이중적인 성윤리는 성행위에 있어서도 남성은 지배적인 입장을 여성은 성적 자율권과 결정권을 박탈당한다. 또한 이중적인 성윤리의 모순은 부적절한 성관계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다르게 부과된다. 혼전임신으로 인한 경우 미혼부에게 책임을 추궁하거나 법적인 제재를 가하기 보다는 미혼모가 사회적 비난과 임신 및 출산에 따르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2)자본주의와 성의 상품화자본주의 사회에서의 性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이윤 증대를 목적으로 상업에 이용되면서 상품화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성을 매개로 한 상품광고와 향락적인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또한 가부장적 남성문화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규정하고 평가하기도 하여 여성의 노동시장에서도 공공연하게 인정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그렇다면 여성을 성적대상으로 취급하면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누구인가?그것은 바로 자본가 집단이다. 그것은 크게 확산되고 있는 음란 외설물과 향락산업은 자본주의의 이익에 부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성적 매력과 신체의 특정 부위만을 부각하기 때문에 인간의 성과 육체에 대한 물상화는 성에 대한 향락과 퇴폐성을 가중시키고 성의 인간적인 가치를 떨어뜨리는 효과까지 발생하였다.2. 여(2002, 통계청)*전업형 업소 지역 분포도# 한국여성의 전화연합에서 2003년 7월~9월까지 전국 10개 지역을 대상으로 1,815명(남성 822명, 여성 939명, 성별미표기 54명)을 조사한 결과입니다.'성매매에 대한 인식조사'1) 성매매 경험이 있나?남 48.4%, 여 5%가 있다.61세이상의 70%, 30세이하의 31.4%가 경험기혼남성의 54.2%가 경험2) 남성의 성매매 동기는?술자리에서 어울리다가... 42.6%호기심 15.6%성적욕구 해소 14.1%접대 관행 12.9%3) 성매매 후 느낌은?성병에 걸릴까 두려웠다 27%별 느낌이 없었다 26%죄책감을 느끼고 있다 18%4) 성매매 경로는?사창가 17.1%룸살롱 12.5%유흥주점 11%단란주점 9.4%안마시술소 9.2%퇴폐이발소 5.7%2)여성주의 시각에서 본 성매매성매매 문제의 근본원인은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열등성과 가부장적 사회의 성별 노동분업, 가부장적 결혼관행, 여성의 상대적 저임금, 남성에 대한 경제적 의존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여성주의에서 보는 시각- 성매매 여성은 가부장적 사회에서 남성의 탐욕을 만족시키시 위한 사회적 억압의 희생자로 인식하며, 성매매 역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종속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자유주의 여성론- 성매매를 또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여 성매매를 규제하는 정책을 씀으로써 범죄화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마르크스주의- 성매매를 임노동에 비유하지만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속성에 다른 ‘임금노예’의 비열하고 강제적인 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정당하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급진주의 여성론- 일차적인 관심으로 사회적 성으로서의 여성과 현대 정치적 구조에서 여성이 예속화되어 있다는 점을 밝히는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매매를 하나의 직업으로 간주하는 성 중립적인 분석을 거부하고, 여성들이 경제적 필요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성매매로 유입된다고 보며, 성적/신체적으로 학대를 받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포스트모던 여성주의- 매매춘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집, 벌집, 펨푸집이라고 알려짐)겸업형성매매식품접객업소다방, 카페,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공중위생 업소숙박업소, 특수목욕탕 업소, 이발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마사지 업소안마시술소, 스포츠맛사지, 출장마사지 등으로 이루어지는 성매매풍속영업 관련업소노래방, 무도학원 및 무도장, 비디오방, 게임방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비업소형인적매개형성매매인력 공급업체(보도방)각종유흥업소, 노래방, 숙박업소 등에서 매춘여성을 직접 공급하여 성매매 알선 또는 성매매 영업이벤트사주부, 직업여성, 미혼여성,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직업상담소, 결혼상담소, 이벤트사 등을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 또는 영업하는 형태연예계 성매매특정인의 소개로 여자 연예인, 고급 콜걸들이 사회고위층을 상대로 하는 성매매전자알선형성매매전화방/폰팅/화상대화방전화방/080전화서비스 및 폰팅/화상대화방 등을 통해 남성회원과 여성회원을 연결시켜줌으로써, 성매매를 알선매개하는 경우와 전문여성을 확보하여, 출장성매매 서비스를 매개영업하는 경우사이버 성매매사이버 공간내 성매매 알선사이트나 채팅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성매매 (특히 원조교제)직거래형성매매박카스 아줌마/들병이등산객, 운전자, 탑골공원의 노인 등 대상으로 직접 호객하는 성매매거리 성매매고속도로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계약동거형 성매매미군 및 장기체류 외국인과의 지속적 성적 서비스와 가사서비스 제공형태의 성매매4)성매매의 발생요인성매매의 발생요인에 대해 많은 학자들이 나누어 보았는데 여기서는 성매매의 원인을 경제적 요인과 가부장제적 성문화,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의 성상품화와 개방화를 살펴보고자 한다.(1)경제적 요인성매매의 원인이 되는 경제적인 조건은 크게 개인적인 것과 경제 제도적인 모순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매매춘 여성이 되는 개인적 동기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다. 최근 원조교제를 하는 청소년 매매춘의 동기도 대부분이 용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개인적인 이유로는 경제적인 동기가 가장 강하다.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1)성매매 관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①성매매방지 관련법성매매방지의 관련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다른 하나는 성매매을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다.#성매매에 대한 문제점(1) 성매매여성의 인권성매매여성이 인간적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점과 성매매에 대한 사회의 낙인적 시각으로 볼수 있다. 즉 성매매로 인해 범죄인이 되고 성을 팔고 사는 일을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매우 천시하기 때문에 성매매여성 자신이 인격적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상은 2000년 9월 군산의 한 윤락가 화재 사건을 통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성매매여성은 그가 성매매에 몸담고 있는 이유를 불문하고 사회적 약자로서 사회로부터 합당한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물론 이들은 성매매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지만 성매매를 여타 범죄와 동일한 선상에서 취급할 수는 없다.(2) 성매매여성의 건강성매매여성의 삶은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여성에게 건강이 누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매매여성들에게는 각종 성병, 임신중절수술 등으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마약성 물질을 남용하는 경우가 많아 자신들의 건강을 무분별하게 해치고 있다.(3) 성매매여성의 재활성매매여성은 성매매를 중단하고 사회로 복귀하고자 할 때 이들을 돕는 재활기관이 턱없이 모자라면 재활에 있어서도 한계가 많다. 이들 여성의 재활을 위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관련인들의 연계가 절실하다.(4) 정부의 소극적 개입성매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계 당국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단속, 감시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성매매에 대한 인식년 - 특별법 시행 및 근절 분위기 정착 (강력단속 실시)↓2005년 - 폐쇄조치를 위한 법적근거 마련 및 재활지원 확대↓2006년 - 시범지역 집창촌 지정, 집행유예부여 및 전업유도↓2007년 - 도시개발 등을 통한 집창촌 폐쇄*성매매피해여성 자활지원 시스템 구축탈성매매 지원체계도구조 / 탈업소 ----------------------------상담소, 경찰서↓상담 또는 입소 ---------------------------상담소, 지원시설↓법률 지원 -------------------------------상담소, 지원시설↓의료지원 / 심리치료 -----------------------상담소, 지원시설↓직업훈련 / 학교 (진학)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그룹홈 이용 -----------------------------지원시설↓창업, 취업 ------------------------------자활지원센터②성매매 관련 지원 시설성매매 관련 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일반지원시설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청소년지원시설 : 청소년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취학.교육 등을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시설*외국인여성지원시설 : 외국인여성인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3월 이내의 범위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귀국을 지원하는 시설*자활지원센터 : 성매매피해자등을 대상으로 자활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이용시설#성매매 피해자 관련 시설 통계2007년 12월말 41개소의 일반 청소년 지원시설이 운영되며(일반지원시설 27개소, 청소년 지원시설 14개소) 성매매피해 여성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상담 및 심리안정 의료, 법률, 직업교육 등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였다. 이를 통해 2007년 한 해 동안 총 1,364명의 성매매피해여성이 입소 이용하여 보호 및 재활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며 더불어 자활의 기반을 갖춘 피해 여성들을 위한 그룹홈 9개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