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4호서식] 평생교육시설 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대표자) 성명 (기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경기도 00시 월곶중앙로 00번길 전화번호 010-0000-3455 신고내용 구분 [ ] 원격 [ ] 사업장부설 [ ? ] 시민사회단체 부설 [ ] 언론기관 부설 [ ] 지식ㆍ인력개발사업 관련 명칭 000 평생교육원 목적 평생교육 위치 경기도 시흥시 00로 00번길 5, 0층 전화번호 031) 0000-0000 시설ㆍ설비 ※ 시설ㆍ설비 현황표로 갈음함 개설예정일 2018. 12.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또는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3항, 제38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또는 제64조제2항, 제65조제2항, 제66조제2항, 제6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를 신고합니다. 2018 년 12 월 03일 신고인 000 (서명 또는 인) 경기도시흥교육지원청교육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운영규칙 1부 2. 위치도 1부 3. 시설배치도 1부 4. 시설ㆍ설비 현황표 1부 5. 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6.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7.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8.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9.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10.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 계약서의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인 경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는 인)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및 검토 ■ 결 재 ■ 신고증 작성 ■ 대장 기재 ■ 교 부 신고인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시ㆍ도교육청 (평생교육업무 담당부서) 운 영 규 칙 000 평생교육원 000 평생교육원 운영규칙 [최초 시행일] 2018. 12. [제1차 개정일] 20 . . [제2차 개정일] 20 . . 제1조(목적) 본 000 평생교육원(이하 “교육원”)은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시설의 명칭은 000 평생교육원(이하"교육원")이라한다 제3조(위치) 본 시설의 위치는 경기도 00시 00로 00번길 5, 00층(00동)에 둔다. 제4조(교육과정) 본 시설의 교육과정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5조(정원) 본 시설의 정원은【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6조(교육대상 및 자격) 본 시설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구나 받을 수 있으며, 출생지, 직업, 기타 사회적 지위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않는다. 제7조(교육기간) 본 시설의 교육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과정별로 지정된 교육기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정별 교육 기간, 교육 횟수, 교육 시간은 【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제8조(휴강일) 본 시설의 휴강일은 다음과 같다. ① 국경일 및 공휴일 ② 정기휴일 ③ 그 외의 천재지변이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④ 휴강에 따른 보강은 사전에 공지하여 수강생이 피해가 없도록 하며 추후 보충수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제9조(학습비) ① 본 시설의 학습비는 교육장에게 통보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학습비 내역은 【별지 1】교육과정편성표와 같다. ② 학습비를 징수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습비를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1. 근로 청소년 등 경제사정이 곤란한 자 2. 천재 된 경우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평생교육법의 반환기준에 의하며 아래와 같이 반환한다. 1. 제3항 가호, 나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 등을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3항 다호 규정에 의한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교육개시 이전에는 이미 납부한 학습비의 전액, 교육개시 이후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월의 반환대상 수강료(해당 월의 1/3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해당 월의 1/2경과 전에는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해당 월의 1/2경과 후에는 반환하지 아니함)와 나머지 월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제10조(수료) ① 본 시설에서 소정의 교육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한 자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료자에게 자격 인정 등의 명칭이나 문구를 사용한 증서를 수여하지 아니한다. 제11조(포상과 상벌) ① 각 교육과정별 이수자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타인의 모범이 된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시설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수강생에게는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본 시설의 기능 수행을 방해하거나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④ 상벌 대상자의 선정은 교육담당자에 의하고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 시설의 장이 최종 결정한다. ⑤ 상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로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정한다. 제12조(수강생 상해 보상) 수강생이 학습중에 발생하는 상해 사고에 대하여는 본 시설이 보상을 책임진다. 제13조(장부비치) 본 시설에는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항상 정확하게 기록 유지 및 관리한다. ① 운영규칙 ② 평생교육시설신고증 ③ 학습자 출석부 ④ 학습비영수증 원부 ⑤ 교습과정편성표(학습비 내역 포함) ⑥ 수료증 교부대장 ⑦ 문서접수대장 및 등록대장 ⑧ 직원 및 강사명부 제14조(기타 운영 및 폐쇄에 관한 사항) ① 본 시설의 설치자를 변경(지위승계)하거나, 폐쇄 연월일 및 잔여 업무 처리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폐쇄예정일 30일전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제15조(시행세칙) 이 운영규칙의 시행 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규칙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2018년 12월 일)로부터 시행한다. 【 별지 1 】교육과정편성표 【 별지 2 】학습비 반환기준 [별표1] 교 육 과 정 편 성 표 과정명 편성내용 정원 교육 대상 1회분 교육시간 시수 (회) 교육 기간 학습비 (원) 자격증반 화장품 제조 20명 성인 3시간 20회 1개월 500,000 (재료비포함) 자격증반 천연비누 제조 20명 “ 3시간 20회 1개월 500,000 (재료비포함) [별표2] 학습비 반환기준(제23조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 으로 한다. [별표3] 재산 목록 1. 시설현황 구 분 위 치 실 수 면 적 자가?임대 교육장 경기도 00시00로 00번길 5, 3층 1 118.1㎡ 임대 사무실 경기도 00시00로 00번길 5, 3층 1 33㎡ 임대 휴게실 경기도 00시00로 임대 2. 설비현황 품 명 규격 수 량 단가(평가액) 비 고 냉?난방 스탠드형(겸용) 1대 1,000,000원 사무실, 휴게실,교육장 전기온풍기 3대 300,000원 정수기 냉?온수 겸용 1대 렌탈 교육장 소화설비 화재감지기 5개 150,000원 교육장,사무실 소화기 3개 100,000원 자동확산소화기 1개 50,000원 네트워크 설비 라우터 1대 렌탈 사무실 스위치 허브 1대 렌탈 CCTV 시스템 모니터 대 모바일이용 사무실,출입문 CCTV 카메라 3대 렌탈 ※ 교육에 직접 필요한 기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 또는 기타증명서류 첨부 ? 공통 3. 비품현황 번호 품 명 수량 단가(평가액) 금 액(원) 비 고 1 컴퓨터 5 400,000 2,000,000 2 복합기(복사,스캔,팩스) 1 200,000 렌탈 3 선풍기 3 50,000 150,000 4 사무용책상 5 200,000 1,000,000 5 사무용의자 5 50,000 250,000 6 작업대 5 600,000 3,000.000 7 작업의자 14 20,000 280,000 합 계 ※ 증빙서류 첨부할 것 : 견적서, 세금계산서, 사진 등 ※ 재산목록이 2페이지 이상일 경우 법인인감(사용인감)으로 간인처리 요망 임 원 현 황 번호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본적) 비고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이사 및 감사 포함 직 원 명 부 연번 성 명 사번 생년월일 연락처(핸드폰) 주소 1 2 3 4 5 000 평생교육원 시설평면도Ⅰ ○ 사무실 및 교육장 주소 : 경기도 00시 000로 00번길 9, 0 위 치 도 주 소 00시 00구 00로 00 000상가 0동 000호 건 물 사 용 승 낙 서 건물 소재지 00시 00로 48 건 물 소유자 성 명 000 주 소 연락처 사용자와의 관계 무상 임차인 건 물 사 용 내 역 사용자 사용면적 39.6㎡ 사용조건 무상 사용용도 000 평생교육시설 사용기간 2년(2018.11.20.∼ 2020.10.19.) 본인 소유의 건물을 위와 같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
00재가복지센터 사업계획서2024. 05.“함께하는 복지일터”00재가복지센터목 차Ⅰ. 운영목표○ 사업개요1.사업의 필요성――――――――――2.사무실 명칭 및 위치――――――――――3.근무시간――――――――――4.직원 및 직무내용――――――――――5.직원,요양보호사,자원봉사자――――――――――6.설비구조내역서――――――――――7.사부실전경(사진)――――――――――8.사무실배치도――――――――――9.위치도――――――――――10.사업전담직원 현황――――――――――□ 행정처분및급여이력제공이력――――――――――□ 설치운영자 및 장기요양요원의 서비 스 제공능력 이전 평가결과――――――――――□ 직원채용절차 계획――――――――――□ 직원근로계획――――――――――□ 퇴직급여계획――――――――――□ 직원건강검진계획――――――――――□ 보험가입계획――――――――――□ 종사자 처우개선 개획――――――――――□ 직원.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계획――――――――――□ 의무교육――――――――――□ 운영규정――――――――――□ 직원교육――――――――――□ 본인일부 부담금 수입관리계획――――――――――□ 직원.이용자 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계획――――――――――□ 운영위원회 운영계획――――――――――□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계획――――――――――□ 지역자원개발――――――――――□ 신규수급자 확보 및 사업운영계획――――――――――Ⅱ. 급여제공 프로그램 사업 계획――――――――――별 첨# 별첨 1 “운영규정”# 별첨 2 “취업규칙”# 별첨 3 요양보호사(자격증, 표준근로계약서 등)# 별첨 4 센터장, 사무원 자격증# 별첨 5 유관단체 업무협약서 4개# 별첨 6 임대차계약서 1부.# 별첨 7 재가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서# 별첨 8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별첨 9 취업규칙 .끝.Ⅰ. 운영목표○ 사 업 개 요1. 사업의 필요성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급속한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부족한 복지 인프라로 인해 소외된 노인 계층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어 사회문제로 대두되 수급자(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다시 작성/이행한다.제 13 조 (서비스 내용과 비용부담)1. 서비스 내용1). 방문요양①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구강관리, 목욕도움, 머리감기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등② 가사활동지원 :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③ 개인활동지원 :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④ 인지활동지원 :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 함께하기 등⑤ 정 서 지 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2. 서비스 비용부담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5일까지 납부한다.2). 본인부담금 납부는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내방하거나 직원이 방문 수령하여 기관에 납부한다.3). 기관은 연간 본인부담금 납부액을 수급자(보호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의료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4).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수급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제 14 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1. 00재가복지센터에 소속된 인력에 의한 서비스 제공 중에 발생한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 00재가복지센터는 요양보호사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고 관련 보험을 통해 즉시 배상한다. 또한 배상책임보험은 기관에서 납입한다.2. 서비스 제공 시간 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00재가복지센터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3. 기타 00재가복지센터와 관련이 없는 사항이나 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 또한 책임지지 아니한다.제 15 조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1. 수급자 심신 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노력한다.2. 장기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 등을 수급자 등에게 안내한다.3.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하여서는 아니 된다.4. 수급자의 개인정보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된다.5. 급여제공 방법 및 절차 등 요령을 숙지하여 금을 면제해서 는 안된다.④ 기관에서 일체의 불법행위가 없고 신의성실의 의무(서비스제공,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통보 등)를 다했음에도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사정으로 미납금이 발생할시 별도의 미납금관리 장 부를 작성하여 관리하며 본인부담금을 청구 및 안내 통보하였다는 근거기록(유무선 통화기록, 등기영수증, 미납내역 통보서 등)을 남겨야 한다.- 15일이상 연체시 독촉안내(고지, 유선, SMS등)- 3개월이상 연체시 독촉과 납부에 대한 내용 증명으로 최고를 한다.- 내용증명 발송후 납기일까지 납부가 안될 경우 소액심판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판결에따라 승소시 재산압류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한다.○ 비용수납액 지급 계획 : 연중○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1등급2등급3등급4등급5등급인지지원등급2,069,9001,869,6001,455,8001,341,8001,151,600643,700○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구 분금액(원)구 분금액(원)가-1 30분 이상16,630가-5 150분 이상48,250가-2 60분 이상24,120가-6 180분 이상54,320가-3 90분 이상32,510가-7 210분 이상60,530가-4 120분 이상41,380가-8 240분 이상66,770○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일부부담 비율구 분재가급여일반15%기초수급권자0%기타 의료수급권자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9%6%○ 방문요양의 급여는 신체활동지원(샤워 등 개인위생 활동, 식사도움, 체위변경 등), 가사활동지 원(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개인활동지원 및 정서지원 등을 포함한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 소요예산 : 14,180,900원○ 기대효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법에 정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회복지사 및 규정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 요양보호사를 채용함으로써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준다.③ 구강청정제나 소독약을 스펀지 브러시나 손가락에 묻힌다.④ 윗니와 잇몸을 닦고, 거즈(브러시)를 바꾸어 아랫니와 아랫잇몸을 닦는다.다음으로 입천장 → 혀 → 볼 안쪽을 닦아준다.⑤ 입안 헹구기가 가능하면 깨끗이 헹구어 낸다.⑥ 입술이 건조하고 트는 것을 막기 위해 입 주위를 닦은 후 입술보호제를 발라준다.확 인?구강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본다.?만족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묻는다.- 칫솔질(목적)?치아에 붙은 음식물 찌꺼기나 치석을 제거하여 미각과 식욕을 증진시킨다.?잔존치아를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치료가 필요한 치아를 조기에 발견한다.?가족 등 타인과 마주보며 자신감 있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주의사항)① 칫솔질 방향이 잘못되면 잇몸을 손상시킬 수 있다.② 칫솔질로 자극이 되어 구토나 질식을 일으킬 수 있다.③ 가능한 스스로 하도록 지원하고, 자립을 위하여 과정이 느리더라도 기다려주어야 한다.준 비① 준비물품을 확인, 정돈한다.?칫솔, 치약, 컵, 빨대달린 컵, 주전자, 물받이, 그릇, 수건, 거즈, 입술보호제, 일회용컵②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 협조와 동의를 구한다.방 법① 가능하면 앉은 자세를 취하고, 앉을 수 없으면 침대머리를 높여주거나 옆으로 누운 자세로 한다.② 목에서 가슴 부위에 수건을 대준다.③ 입안을 헹구어 적신다.④ 칫솔에 치약을 묻혀 치아에 솔을 45도 각도로 대고 3-4분간 잇몸에서부터 치아 쪽으로 닦고, 앞니, 어금니, 혀를 닦는다.?본인이 하는 경우 칫솔이 잘 안 닿는 부분까지 잘 닦였는지 확인한다.?본인이 할 수 없는 경우 칫솔질을 돕는다.⑤ 입안이 깨끗해질 때까지 여러 번 헹구고 입 주위를 마른 수건으로 닦는다.⑥ 잇몸에 출혈이 있는지 확인하고 입술보호제를 바른다.확 인?구강에 상처나 염증이 생기지 않았는지 살펴본다.?만족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묻는다.- 의치손질(목적)?의치를 청결히 하여 세균 증식이나 염증을 예방한다.?식욕을 증진시키고, 입 냄새를 예방한다.?가족 등 타인과 마주보며 자다.- 보행돕기(목적)?이동을 통해 생활범위가 확대된다.?근·골격계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인지 및 신체기능을 유지하고 자립심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된다.(주의사항)① 혼자서 일어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에서 걷기를 시도한다.② 보행 초기에는 보행차, 지팡이 등을 이용하여 걷고, 점차 혼자서 걷도록 한다.③ 지팡이 끝의 고무가 닳지 않았는지, 손잡이가 안전한지 등을 확인한다.④ 미끄럼방지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한다.⑤ 가능한 스스로 걷도록 격려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지지해준다.준 비① 준비물품을 확인, 정돈한다.?미끄럼방지 양말, 미끄럼방지 신발, 편안한 복장, 지팡이(필요시),보행벨트(필요시)② 사전에 제공 목적과 효과를 알려 협조와 동의를 구한다.방 법① 침대에서 일어서기?침대를 의자높이로 맞추고, 침대 모서리 쪽으로 이동하여, 입구 쪽을 향해 옆으로 눕는다.?침대 밑으로 다리를 내려 발을 바닥에 대고, 팔꿈치에 힘을 주고 밀면서 일어나 앉는다.?어지러울 수 있으므로 침대 모서리에 걸쳐 앉은 상태로 한참 동안 있다가, 천천히 일어난다.② 걷기? 부축하며 걷기?수급자 옆에 서서 팔로 허리를 껴안듯이 잡고 반대편 손으로 요양보호사의 어깨 위에 있는수급자의 손을 잡고 걷는다.?서로 반대편 발을 앞으로 내딛어 발을 맞춰 걷고, 약한 쪽 다리를 먼저 내딛도록 한다.? 따라 걷기?문제가 생기면 즉각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비스듬히 약 50㎝ 뒤에서 속도를 맞춰 걷는다.? 지팡이를 이용하여 걷기?좋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건강한 손으로 지팡이를 사용하도록 한다.?앞으로 비스듬하게(발 앞 15㎝, 바깥 쪽 옆 15㎝ 지점) 지팡이 끝을 내민다.?체중이 지팡이와 두 다리에 실려 있는 동안 지팡이 앞으로 불편한 쪽 다리를 내딛는다.?체중이 불편한 쪽 다리와 지팡이로 지탱되는 동안 지팡이 앞으로 건강한 다리를 옮긴다.?체중이 지팡이와 두 다리로 지탱되는 동안 지팡이 앞으로 불편한 쪽 다리를 옮긴다. 방향전환을 할 때는 불편한 쪽을 지팡이 쪽으로 내밀고 건강한 다리에 체중을 실어 .
2024.05.01.취 업 규 칙○ 사업장명칭 : 00재가복지센터○ 소 재 지 : 00시 00구 000로 번지○ 전 화 번 호 :○ 대표자 성명 :○ 사 업 종 류 : 노인복지시설○ 근 로 자 수 : 계 16 명 (여 15명)-18-제 1 장 총 칙제1조 (목 적)이 규칙은 00재가복지센터(이하 "회사"라 칭함) 직원이 준수해야 할 복무상 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직원의 생활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 (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제2장에 정한 절차에 의해 채용된 직원에 적용된다.② 임시직, 기간제, 아르바이트, 촉탁직 직원 등 정규직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당해 직원과 체결한 근로계약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당해 근로계약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제3조 (준수의무)회사와 직원은 상호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제4조 (준용)직원의 복무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규칙이나 회사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관계법령 또는 사회적 관습과 관례에 의한다.제5조 (직원의 참여보장)이 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시에는 직원의 의견을 청취하며, 직원에게 불이익한 변경을 할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서 변경한다.제 2 장 채 용제6조 (채용원칙)① 회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품행, 학식, 기능 등을 고려하여 소정의 전형에 합격한 자를 직원으로 채용한다.② 회사는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신앙,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또는 병력(病歷), 장애 등에 의한 차등을 두지 않는다.③ 회사는 취업을 희망하는 자 중에서 해당분야의 기능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며 우선 채용할 수 있다.④ 회사는 직원의 채용시기, 채용기준, 선발방법 등을 필요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제7조 (서류의 제출)① 채용된 자는 채용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할 경우에는 필요한 시간을 부여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직원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제 4 장 인 사제 1 절 인사위원회제22조 (인사위원회의 구성)인사위원회는 센터장과 센터장이 지명한 위원으로 구성한다.제23조 (인사위원회의 기능)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2. 직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제24조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회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제 2 절 배치전환제25조 (배치, 전직, 승진)① 회사는 직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 전직, 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② 회사는 제1항의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③ 현장근무지에서 당해 근로자의 교체요구 등이 있는 경우에는 배치전환 할 수 있다.④ 승진 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제26조 (대기발령)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하여 대기발령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는 3개월의 범위 내에서 대기발령을 명할 수 있으며, 대기발령 기간이 경과하여도 대기발령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당연퇴직으로 한다.1. 부서의 통폐합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3.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5. 소속 부하에 대한 지휘와 감독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대기발령 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를 시키지 아니한다.②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지 아니하며, 요구가 있는 경우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시킨다.③ 18세 이상의 여성 직원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근로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를 시킬 경우 당해 직원의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④ 임산부와 18세 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를 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직원의 대표와 성실히 협의한 후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야간 및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다.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제37조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의 적용제외)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하거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감시?단속적 업무로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2.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원이 야간에 근로한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한다.제 2 절 휴일 및 휴가제38조 (유급휴일)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다만,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근로자별로 유급 주휴일을 다른 요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근로자의 날(5.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로 한다.③ 업무상 부득이한 사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회사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제1항의 유급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있다. 이때 대체된 휴일은 평일로, 평일은 휴일로 간주한다.④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직원이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⑤ 회사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직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⑥ 회사는 직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직원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1.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직원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단축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단축개시예정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단축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개시시각 및 근무종료시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2. 회사는 직원이 제1호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여야 한다.3. 회사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직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49조 (배우자 출산휴가)① 회사는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직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금으로 지급한다.② 회사는 주택구입 등 다음 각호의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 직원이 퇴직하기 전이라도 당해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1. 무주택자인 직원이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2. 무주택자인 직원이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직원이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3.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직원이 부담하는 경우가. 직원 본인나. 직원의 배우자다. 직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직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6. 회사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7. 회사가 직원과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8.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9.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③ 회사는 제1항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제58조 (공제)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2. 건강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