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진행된 의료민영화, 부처간 갈등/정책공동체들간의 갈등의 원인, 전개과정서론본론1. 의료민영화 전개 과정2. 의료민영화 주요 추진경과3. 주요 정책참여자들 간의 갈등결론서론최근 국내에서 진행된 의료민영화 과정 전반을 살펴 보고, 그것을 통해서 상이한 정책가치의 충돌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이를 통해서 부처간 입장차이와 더불어서 의료민영화를 둘러싼 다양한 정책공동체들간의 입장차이에 대해서 그 원인과 전개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특히 앞에서 기술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라는 입장에서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집단들을 비교하는데 중점을 두어서 문제를 탐구해보도록 하겠다.본론1. 의료민영화 전개 과정‘1987년 체제’는 ‘전태일’, ‘광주항쟁’, ‘박종철’을 딛고 자유와 참여, 시민사회를 연 민주화 체제였다(박형준, 2003). 한편 ‘IMF 체제’ 로도 불려지는 ‘1997년 체제’의 성격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존재하나, 이 시기는 민주주의의 진전, 남북평화체계구축의 계기 마련이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IMF로 대변되는 전 지구적 신자유주의 여파와 실용주의 노선을 견지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하에서 ‘자본주의에 의해 정치적 민주주의가 형식화 및 무력화’ 하는 시기였다(조희연, 2007). 또한 이 시기는 거버넌스의 한 축을 이루는 정부가 시장에 투항한 시기이기도 하다. 2005년 5월 열린 ‘대-중소기업 상생 간담회’에 참석한 노 전 대통령은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발언은 이러한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서울신문, 2005년 5월 17일). 또한, 개발독재시기 이후 1987년 체제 초기 10년의 최대과실이 산업화 시대에 온갖 특혜와 특권으로 성장한 재벌에게 돌아갔다면, 1997년 위기와 구조조정 이후 경제 권력의 ‘공(ball)’은 다시 국제금융자본의 재벌연합의 수중으로 옮아 갔다(이병천, 2006).이 시기 나타난 중요한 현상 중의 하나가 ‘민영화’이다. 1979년 영국 대처수상의 집권에 이어 철도, 석탄 분야의 민영의 선순환’이라는 구호가 보여주듯 참여정부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추가하는 ‘두 마리 토끼잡기’를 시도했다. 그 대표적인 예 중 하나가 참여정부의 ‘비전 2030’이다. 또 다른 예로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 진료와 관련한 대립이 생기고 보건복지부(당시 장관 김근태)의 저항에 부딪치자 공공보건의료부문에 4조 3천억 원의 투자를 약속하는 조건으로 타협을 이루기도 했다.2008년 참여정부보다 정치적으로 친시장적인 이명박 정부의 집권과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거둔 큰 승리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정치적 토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완전 장악한 이명박 정부에게 그 정치적 지향과 이해를 같이 하는 의료민영화의 시행은 이제 시간문제가 되었다. 한국 보건의료체계가 명실상부한 시장중심 체계로의 질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시장에 대해 주도권과 견제능력을 상실한 형태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 거버넌스에 ‘포섭’된 형태의 의료민영화 정책은 정부의 강력한 공권력에 의한 지원과 시장의 영향력 모두를 발휘할 수 있는 조건에 놓이게 된 것이다. 이러한 시장 중심으로 재편된 정부 거버넌스의 역할 변화는 기존의 관제적 공공성의 이념 아래 움직이던 방식과 부딪쳐 근본적인 혼란을 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결론적으로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그 모습과 내용을 일부 달리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의료민영화 정책은 국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 국내적으로는 1997년 체제 속에서 탄생하였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촛불시위와 최근 의료민영화정책은 중요한 이슈로 성장하여 그 향방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지지해 왔던 시민, 노동세력들이 이에 저항하고 있다.2. 의료민영화의 주요 추진 경과1) 참여정부시기2004년 1월 14일 노무현 대통령은 신년연두 기자회견에서 “금융∙의료∙법률∙컨설팅 같은 지식산업도 집중 육성해가겠다”고 발표하였다. 2005년 1월 13일 연두회견에서도 “교육∙구호로 만들어냈다. 이에 당황한 정부는 2008년 5월 21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지 않고, ‘건강보험 민영화’는 없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르렀다.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정책은 그대로 추진되었다. 2008년 5월 12일 생명보험사의 실손형 민영의료보험 상품판매가 개시되었고, 5월 30일 한 토론회에서는 김강립 담당정책과장이 영리법인 허용과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검토 중임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6월 3일에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의료개방선진화 테스트베드(외국영리병원설립 운영 규제완화, 방송매체를 통한 의료광고 허용, 국내 영리병원 허용 검토 등)를 다루었다. 또한 6월 10일에는 외국인 환자유치를 위한 유인 알선행위의 허용과 의료법인간 합병을 허용하고, 부대사업 범위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령으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7월 10일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내정자는 영리의료법인 허용과 관련해 “원칙적으로는 반대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국내 영리법인의 병원설립 허용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그곳의 추진 내용을 보고 진지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같은 날 이상영 보건의료정책관은 “제주도민들이 영리의료법인 허용을 원한다면 복지부로서는 반대하지 않을 것”이며, 영리병원이 결과가 좋게 나타나고, 다른 지역에서도 허용요구가 있다면 그때 가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2009년 1월 12일에 발표된 “미래 한국을 이끌 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선정”에 고부가 서비스 산업 부분 중 “글로벌 헬스케어”가 포함되었고, 그 사이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허용하는 의료법이 국회를 통과해 2009년 5월 1일자로 시행이 이루어졌다. 또 최근 5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비영리 의료법인의 의료채권 발행 허용, 의료기관 합병 근거의 마련, 의료기관 경영지원회사(MSO) 활성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기관 유치 허용, 건강관리서비스의, 기획재정부로 대변되는 관료들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큰 설명 방식도 존재한다. 이명박 정부 금융정책의 기본 방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아 영미식 금융모델을 따라가는 금융의 선진화를 통해 금융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궁극적으로는 동북아의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겠다는 목표다. 노무현 정부 때의 ‘동북아 금융 허브’ 전략을 ‘동북아 금융 중심지’라고 말만 약간 바꿨을 뿐이다(전홍기혜, 2008) 이러한 기조 하에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핵심은 금산분리완화,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를 통해 산업부문의 자본동원 능력을 크게 향상시키고 이렇게 커진 자본동원능력을 활용하여 공기업을 민영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조 하에 인수 합병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제도를 없애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 의료민영화 역시 이러한 맥락 하에서 대형민간보험 자본의 영향력 강화를 이루기 위한 전략 하에 이루어지는 정책이라는 것이다.3) 민간보험회사로 대변되는 대자본최근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해외환자유치를 통한 부의 창출’이지만, 개별 정책들을 도식화하여 그 최종 혜택의 종착지를 추적해 보면 의료민영화 정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정책 목표가 보건의료체계 내 민간보험사의 영향력 확대임이 확인된다.자원의 원할한 동원을 위해서는 의료채권의 발행이 필요하고, 이는 당장의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사실상 주식자금의 의료체계 내 유입의 전단계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체계 내 주식시장으로부터 자금이 유입된다는 것은 보건의료체계의 급속한 영리화를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1990년대 주식시장으로부터의 대규모 영리자본의 유입은 1981년 이래 만들어진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서비스 공급체계와 건강플랜의 급속한 영리화를 가져왔다. 특별히 보건의료부문으로서의 주식자금 유입과 관련하여 그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통적으로 보건의료시장의 재원이었던 자선기금과 정부지원금이 줄어들면체하는 포괄적 보험’을 민간의료보험의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하고 삼성생명은 이를 실행하기 위해 치밀한 준비를 벌이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삼성생명의 이러한 전략은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강성욱 등, 2007)를 통해 그 당위성이 유포되기도 하였다(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8). 김동영은 특정 기업 연구소, 생명보험회사의 자료와 정부안의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 밖에도 많은 내용들에서 특정 회사의 자료와 내용을 그대로 채택하고 있다고 하였다(김동영, 2008).4) 시민사회의료민영화 정책에 대한 보건의료부문 시민노동단체의 연대체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와 그 산하 단체들은 지속적으로 의료민영화 반대활동들을 전개해 오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실질적으로 2008년 제주도 내 영리법인병원을 허가하려던 제주도의 추진계획을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야4당과 함께 의료민영화 저지를 결의하기도 하였다. 또한 2009년 10월 6일에는 보건의료부문뿐만 아니라 전국 79개 시민, 노동, 농민, 보건의료, 지역단체들로 이루어진 를 결성하였다.시민사회단체들이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주된 논리는 다음과 같다. 1) 정부가 주장하는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부의 창출 효과는 실제로 부풀려져 있으며, 영리화로 인한 진료비 증가 등의 폐해가 더 크다는 것이다. 2) 고용창출 효과 역시 일부 있으나, 민간보다 공공영역의 서비스 창출효과가 더 크다. 3) 투기적 자금의 유입은 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고 의료비의 상승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것이다. 4) 영리법인 병원의 질이 더 좋다는 증거 없음 또는 그 반대결과가 많다. 5) 의료민영화가 의료비를 낮춘 전례가 없으며, 실제 미국의 의료비는 구매력을 보정하고도 약 5배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궁극적으로 의료민영화는 의료비의 상승,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에 대한 의욕과 능력 저하, 건강보험의 보장수준 저하, 건강보험의 축소, 국민건강과 의료의 양극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의료9호
정책가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서론본론1. 자유주의 개관2. 자유주의 기원과 중심가치 및 주장3. 현대 자유주의 쟁점과 지형4.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결론서론정책과정에서 매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정책참여자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들의 인식에 기저에는 서로 다른 가치관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갈등이 곧 정책에 대한 다른 주장과 입장을 갖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본 안에서는 자유주의 모형과 공동체주의 모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통하여 표면적으로 보이는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들에 대해서 탐구해보고자 한다.정책지지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은 Sabatier와 Jenkins-Smith 등이 제시한 모형으로 정책하위체제(policy subsystem) 안에서 신념체계(belief system)를 공유하는 정책지지연합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의 변경은(modification of belief system)은 정책학습에 의하여 발생한다. 정책지지연합모형에서는 정책학습을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정책변화를 촉진하는 원동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편 신념체계의 수정은 전술한 신념체계의 계층적 구조 중에서 주로 부차적 측면에 집중되며, 정책핵심의 변화는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정책핵심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연구의 계도기능을 통한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정보의 축적이 필요하다. 정책지지연합의 신념체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정책학습은 경쟁하는 지지연합들 사이에 어느 정도의 갈등이 존재하거나, 지지연합들 사이에 논쟁을 촉진하는 공개적인 논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Jenkins-Smith and Sabatier, 1993b). 이러한 변동기제는 장기간에 걸친 정책변화를 설명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갈등을 극복하고 상호간의 합의를 얻기 위하여 정책학습이라는 신념체계의 변화라는 기재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를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는 서로 다른 가치관의 근저에 깔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역사적 진전들이 자유주의 이론적 발전과 큰 관련이 있다. 즉 첫째, 16-17세기의 종교개혁과 종교전쟁의 결과로 관용의 원칙과 양심의 자유의 수용; 둘째, 중산계급의 등장과 입헌체제를 통한 제한군주제의 확립으로 인한 점차적인 왕권의 통제; 셋째, 민주주의와 다수의 통치로 이어지는 노동계급의 승리이다. 이러한 역사적 진전들은 유럽과 북미의 각국에서 상이한 시기에 상이하게 발생하였다. 영국을 들어보자면, 양심의 자유(liberty of conscience)는 대략 17세기 말에 확립이 되기에 이르렀으며, 18세기에 입헌정부(constitutional government), 19세기에 민주주의와 다수의 지배가 확립되었다(Rawls 2007, 11).자유주의 이론에 크게 영향으로 끼친 이론가들로 흔히 계약적 전통의 이론가들인 홉스, 로크, 루소, 칸트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계약론자들은 국가 또는 정치권력의 성립과정, 개인의 자유와 권리, 정부의 정당성, 공공선, 개인의 자율성, 정치적 계약의 개념 등을 제시함으로써 자유주의 이론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사회계약론 전통의 직관적 발상은 합의(agreement)의 개념이다. 이것은 적어도 합리적인 평등한 인간들간의 합의로서 자신들이 어떻게 통치를 받을 것인가에 대한 동의를 말한다. 홉스의 경우에는 통치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설명해 준다. 그의 관심은 각자가 효과적인 통치자의 지속을 원하는 것이 왜 합리적인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있다. 로크의 경우에는 공동체에 가입하는 경우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다수의 의지에 따라 입법권과 헌법을 설정하는 과정을 설명해준다. 즉 자연상태의 개인들의 평등한 권리의 조건으로부터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면서 일련의 합의과정을 통하여, 각 단계의 합의들이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하게 되면 정치체제가 확립된다는 것이다. 로크에게는 정당한 정체는 특정한 방식으로 확립이 되고 특정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체제를 의미한다(Rawls 2007, 1규정하고 자신의 공정으로서의 정의(justice as fairness)를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로 규정하여 구분한다. 자신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정치적 자율성은 모든 이에게 보장되지만, 윤리적 자율성의 비중은 각자의 포괄적 교리에 입각하여 시민들에 의하여 그 경중을 판단하도록 한다는 것이다(Rawls, 1993, 1996, 2005: 78). 질서정연한 사회의 시민들이 누리는 완전한 자율성의 개념은 정치적 자율성을 누구에게나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윤리적 자율성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포괄적 교리에 입각하여 행사된다.이러한 이론가들의 다양한 기여에 의해 지속적으로 형성 및 발전하고 있는 자유주의의 기본 가치들은 자유(freedom), 관용(tolerance), 사생활(privacy)로 요약할 수 있다. 여러 유형의 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기본가치들과 관련하여 현대 자유주의의 중심적 주장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첫째, 개인의 자율성, 자유 및 권리를 전제로 한다. 이것은 개인의 존엄성 및 자존감을 중심적 가치로 생각하고, 이것을 개인들 상호간에 평등하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도덕 및 정치적 판단의 주체가 되는 자율성에 우선적 중요성을 부여한다. 이것은 개인주의(individualism)로 규정되기도 한다. 이 개인주의적 인간관으로부터 신념 및 가치관의 다양성이 파생되고 다원주의가 성립하며, 상호간의 관용이 본질적 중요성을 지니게 된다.둘째,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도덕과 정치의 구분이 전제된다. 물론 이 구분은 도덕과 정치가 무관하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도덕적 판단의 근거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렇지만 정치적 정당성은 도덕적 판단과 다른 고유한 영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현대 자유주의는 현대 자유민주사회의 거의 항구적인 속성으로서 다원주의를 전제한다. 이 다원주의는 개인의 가치관 및 도덕적 판단의 다양성을 인정한다. 이것은 합당한 다원주의(reasonable pluralism)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alism)를 주장하는 타미르(Yael Tamir) 등을 거론할 수 있다. 이외에도 공화주의(republicanism), 시민권 이론(citizenship theory), 심의민주주의(deliberative democracy), 페미니즘을 주장하는 다수의 이론가들 역시 자유주의 정치철학과 불가분리의 관련성을 맺고 있다.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에서 여러 이론적 입장이 있으며, 이러한 논의에 여러 이론가들이 기여한 바가 크다. 그렇지만, 롤즈가 차지하는 위치는 특별하다. 우선 『정의론』(A Theory of Justice, 1971), 『정치적 자유주의』(Political Liberalism, 1993), 『만민법』(The Law of Peoples, 1999)의 방법론과 주장은 현대 자유주의를 둘러싼 정치철학의 논의에 커다란 영향을 미쳐왔다고 할 수 있다. 우선 롤즈의 『정의론』에서 제시된 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quality)는 노직의 『무정부, 국가, 유토피아』(Anarchy, State, and Utopia, 1974)에서 제시된 자유지상주의(libertarianism)와 크게 대비된다. 이후 롤즈와 노직의 자유주의 입장은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한 비판과 관련하여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the liberal-communitarian debate)을 불러일으킨다. 한편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은 다문화주의 및 자유주의적 국제정의관은 국제정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하고 있다. 현대 자유주의 정치철학의 논의의 쟁점과 여러 입장들은 롤즈의 자유주의적 정의간과 직간접적인 관련성을 맺고 있다고 할 수 있다.4.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현대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은 1980년대에 걸쳐 소위 현대 공동체주의자들로 불리우는 이론가들에 의해 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 성립한다. 대표적 공동체주의자들로 매킨타이어(Alasdair Macintyre), 샌들(Michael Sandel), 왈쩌(Michael Walzer), 테일러(Chales Taylor)를 들 수 있다즈는 원초적 입장은 특수성을 추상화한다. 무지의 장막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사회적 위치, 사회의 성격, 자신의 특수한 신념을 할 수 없도록 만든다. 원초적 입장을 통한 합리성의 강조는 문화적 상대성을 넘어서려는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자아낸다(Mullhall & Swift 1992, 18-20). 이러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에 대해 롤즈가 자신의 정의론이 보편적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다.가치의 문제에 대한 주관주의/객관주의 논쟁과 반완전주의와 중립성(anti-perfectionism)은 공동선의 정치에 대한 주장과 결부되어 있다. 공동체주의자들에 의하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개인들의 목적, 가치의 선택, 가치관 등은 자의적인 선호의 표현이며, 본질적으로 합리적 정당화를 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이들에 의하면 자유주의자들은 개인의 자기결정 능력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개인의 자기결정능력이 의미 있게 행사되는 사회적 조건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주의적 ‘권리의 정치’(politics of rights)가 ‘공동선의 정치’(politics of the common good)를 위해 포기되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에 의해 보완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의 반완전주의와 중립국가의 입장에 반대한다. 이들의 공동선의 개념은 공동체의 삶의 형태를 규정하는 좋은 삶에 대한 실체적 관점으로 이해된다. 다라서 공동선은 개인의 선호들의 결과이기 보다는 개인의 선호도를 평가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공동체의 삶의 양식은 개인들의 가치관을 공적으로 척도 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한다. 개인의 선호도에 부여되는 비중은 이 선호가 사회의 공동선에 얼마나 부응할 수 있느냐에 의해 좌우된다(Kymlicka 2002, 212-221).인간관 비판과 공동선의 문제와 관련한 자유주의-공동체주의 논쟁의 핵심은 정당성(the right)과 선(the good)의 관계에 대한 입장의 차이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특징과 한계- 목차 -Ⅰ. 서론Ⅱ. 계약직 공무원제도Ⅲ. 우리나라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운영실태Ⅳ. 우리나라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평가Ⅴ. 우리나라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Ⅵ. 결론Ⅰ. 서론행정학이 다루는 분야는 그야말로 다양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인적측면을 중심으로 보았을 때 현재 가장 큰 화두는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될 것이다.냉전의 종식 이후 세계화가 확대되고 민간부문을 넘어서 정부 간의 교류 역시 활발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간부문에서 세계화는 곧 치열한 경쟁을 의미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행정에 있어서 특히 공무원의 전문성과 경쟁력의 확보는 또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공무원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직공무원제도를 도입하였다. 이후에 책임운영기관제도와 개방형직위제도의 도입, 시간제공무원제도와 외국인공무원채용제도의 도입 등 계약직 공무원제도는 그 분야와 영역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본 보고서에서는 우선 계약직공무원제도에 의의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다음으로는 현재 우리나라의 계약직공무원제도의 성과와 한계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Ⅱ. 계약직 공무원제도계약직공무원은 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기간 업무에 종사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을 뜻하며, 개방형 직위, 책임운영 기관장 등 당해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채용하거나 일반적인 채용 방법으로는 채용이 곤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계약직공무원제도의 도입목적은 일반적인 채용방법으로는 채용이 곤란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가를 국가가 채용계약(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간, 보수 등)에 의해 채용하여 당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이다.계약직공무원제도의 도입 취지는 한시적인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유지, 연공서열이 아닌 성과에 근거한 보수 결정,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책임추궁(계약 해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계약직공무원제도는 환경변화에 따른 정부관료제의 약점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도입의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 계급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업공무원제에서는 평생직장으로서의 공직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직업공무원제는 공무원의 신분을 강하게 보장하는 관계로 정권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는 반면,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저하되고 정부활동 분야별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된다. 직업공무원제에서는 일반능력자 중심의 임용과 순환보직은 공무원들로 하여금 특정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렵게 하고, 폐쇄형 충원방식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외부로부터 채용하지 못하게 가로막기 때문이다.특히 현대사회가 후기산업사회·정보화 사회로 진입하고 국민의 행정수요가 복잡화·고급화됨에 따라 정책과 행정에 상황적응성과 전문성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하여 직업공무원제는 동태적 환경에의 적응력이 약하고 전문화의 수준이 낮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충원에 있어서 신축성과 유연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계약직공무원제도의 도입은 직업공무원제도의 약점을 보완한다는 점에서 당위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Ⅲ. 우리나라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운영실태1. 개방직위 제도와 운영실태2000년 12월 폐쇄적인 지방공무원 조직의 인사운영에 민간분야의 우수인력유치를 위하여 일부 공직개방을 함으로써 공직 내부 또는 외부에서 적격자를 임용하는 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하였다.그러나 개방형 직위의 지정율은 2006년 기준 5%이하로 매우 낮고, 충원율 역시 82.9%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며, 경상북도는 개방형직위제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다. 개방형 직위의 외부충원비율을 보면 평균 6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 부산이 75%,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충북 등은 100% 외부인사를 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있는 반면에, 울산 3명, 충남, 전북 등은 지정 1인 조차 내부에서 충원한 상태이다.한편, 시도의 개방형직위의 지정 및 충원 현황을 보면 개방형 직위에 대하여 37.1%의 내부충원이나 미충원은 해당직위가 민간 영역의 인사에게 매력을 끌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2. 계약직 제도와 운영 실태계약직 공무원은 일반 계약직, 전문계약직으로 구분되어 충원된다. 일반 계약직 공무원은 법령상 일반직 공무원·기능직공무원 등 경력직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 직위에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을 말한다. 일반 계약직은 채용되는 직위의 상당계급을 알 수 있고, 해당 보직이 개방형 직위의 실국장·책임운영기관장·과장 등 보직이 부여될 수 있으며, 수행업무 또한 종래의 일반직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민선 지방자치 실시 이후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전문직 공무원의 임용범위를 연구, 기술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모든 특수 분야로 확대하였으며, 1998년부터 전문직 공무원의 명칭을 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범위도 확대하였다.그 결과 계약직 공무원의 수는 1995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공무원 정원 대비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1995년 0.3%에서 2005년에는 0.86%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10년간(1995~2005) 130%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Ⅳ. 우리나라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평가1. 개방직제도의 평가개방형직위제를 도입함으로써 일부 분야에서 외부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여 행정의 전문성 제고 및 내부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주었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직위의 비율은 5% 미만으로 저조하기 짝이 없다. 그나마도 시·도 본청의 핵심적인 직위는 거의 없고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같은 기관의 장이어서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과 집행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다.개방형직위제도는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전문 인력을 충원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장의 개방형임용을 통한 우수인력 충원에 대한 적극적 의지 부족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방형직위의 적용범위가 광역자치단체에만 적용되고 개방형직위에 대한 인센티브가 매우 제한적이다.개방형직위제를 통한 공직의 개방에 대해 내부공무원의 보직직위 축소에 대한 반발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내부공무원 사기저하를 우려한 이유 등으로 개방형직위의 지정 범위가 확대되지 못하고 있으며, 주요 핵심직위가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2. 계약직제도의 평가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보직관리의 전문성을 운영하도록 전문 계약직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부분의 행정서비스가 전문가에 의하여 생산 또는 제공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했다고 평가 받고 있다.그러나 계약직의 채용분야가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임용대상 직위가 중하위직에 머물고, 신분보장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수준이다.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부족함에 따라 우수한 민간분야의 인력이 3년 정도의 공직근무를 위하여 민간직장을 포기하고 공직에 근무하기를 기피하기 때문이다.또한 보수수준도 민간분야에 비하여 낮은 연봉수준이며 일반직 공무원에 비하여 퇴직금제도 고용보험제도 미비, 연금지급기준의 불이익, 명예퇴직 부존재 등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가 힘든 실정이다.Ⅴ. 우리나라 계약직 공무원제도의 개선방안1. 개방직 제도의 개선방안공무원 조직을 ‘열린 조직’으로 바꾸기 위해 도입된 개방형직위제가 아직까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서열 위주의 인사풍토 역시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개방직 임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나름대로 개선안을 마련하고는 있으나 성과가 크지 못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수준으로는 개방공직 제도상에 내재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첫째, 개방형 직위를 시·도의 핵심부서까지 포함하는 것이 좋다. 앞에서도 지적하였으나 개방형직위에 핵심부서가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큰 매력이 없어서 역량이 있는 인사가 응모하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둘째, 개방형 직위를 하루 빨리 전체 보직의 10% 이상으로 확대하여 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현재는 한정된 직위만 개방함으로써 민간인의 공직 진출이 장래가 불안정하여 기피하고 있는 형편이다.셋째, 개방적으로 충원하고자 하는 자리에 대한 내부 공무원에게는 기회를 제한해야 한다. 개방형직위를 공무원과 민간인의 경쟁을 도모한다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민간인이 임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내부 공무원에게 개방직위 응모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서열인사가 그대로 반복되므로 개방직은 현직 공무원에게 응모기회를 제한해야 한다.넷째, 개방직으로 채용된 민간출신 간부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개방직으로 채용된 민간출신 간부는 혈혈단신으로 험난한 관료사회의 벽을 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과업이 아닐 수 없다. 개방직 임용자는 조직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며, 동료들 간에 소외되는 경향도 있다. 그 결과 임기를 채우지 못하거나 도중하차하는 현상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팀워크를 갖추는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려면 내부직원 중에 부하들을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대표관료제적 공직개혁사례의 특징과 한계Ⅰ. 서론Ⅱ. 대표관료제의 의의Ⅲ.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적용사례Ⅳ.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와 한계Ⅴ. 결론Ⅰ. 서론민주주의 사회에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대표관료제는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관료제의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의 현황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도”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적 공직개혁의 특징과 한계점에 대해서 파악하고자 한다.Ⅱ. 대표관료제의 의의본 절에서는 대표관료제의 개념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발생적인 요인과 대표관료제의 도입에 따른 비판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은 대표관료제적 공직개혁을 한국에 적용함에 있어서 개념적인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1. 대표관료제의 의미과거와 현재의 오랜 사회적 차별로 고통 받는 소수집단 및 계층에 대한 처우를 향상시키려는 정부 정책의 정당화의 논리가 ‘대표성’(대표성, representativeness)이라는 가치이고, 이를 구체화한 것이 ‘대표관료제’(대표관료제, representative bureaucracy)라고 할 수 있다. 이 같은 대표성과 대표관료제의 관념은 현대 민주주의 정치이론에서 시작된다.현대 정치는 그 성격상 대의제 민주주의(혹은 간접 민주주의)의 특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 국가의 모든 정치제도, 즉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모든 기관들은 국민대표성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국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양형일·이태영, 1993: 343). 그런데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선출직은 국민대표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공개시험에 의해 임용되고 평생 복무를 보장받는 행정부와 사법부의 관료들은 국민의 대표성을 반드시 가진다고 할 수 없다. 특히 현대국가가 있다(오석홍, 1993: 324; 오석홍, 1994:24). 다시 말해, 대표관료제는 그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요 집단으로부터 인구비례에 따라 관료를 충원하고, 그들의 정부관료제 내의 모든 직무분야와 계급에 비례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정부관료제가 그 사회의 모든 계층과 집단에 공평하게 대응하도록 하는 인사제도이다(강성철 외, 1996: 58 ~ 68)2. 대표관료제의 비판이처럼 대표관료제는 한 사회의 민주주의를 충실하게 하고 사회의 실질적 형평을 달성하는데 대단히 유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관료제에 대해 몇 가지 측면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대표관료제의 실제 적용과정에서 이러한 비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1)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대표관료제가 만일 소극적 대표성을 의미한다면 소수 집단을 적극적으로 대표하지 못하므로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고, 그렇다고 적극적 대표성을 의미한다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 Mosher(1968:15)는 적극적 대표성이 가질 수 있는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정부 관료제 내에서 서로 다른 이해관계와 영향력을 지닌 집단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경쟁을 할 경우, 그 경쟁은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기보다는 오히려 소수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거나 집단간 갈등을 심화시키게 될 것이다.2) 할당제(quota system)와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문제대표관료제는 개념상 ‘할당’(quota)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 ‘할당’(quota)이란 과거의 사회적 차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기회나 이익을 일정한 비율로 분배하는 기준을 말한다(김영환, 1991:39).그러나 할당제는 그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엄격한 할당제를 설정할 때는 그 할당의 기준이 자의적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할당의 대상(target group)을 누구로 할 것인가”, “전체 공무원 중 몇 %를 할당할 것인가”는 어게 된다. 이러한 비소수집단 출신자들에 대한 역차별은 이들이 과거 소수집단 차별의 가해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법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3) 실적제(merit system) 파괴의 문제‘실적주의’는 동일한 능력 및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는 동일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개인이 지니고 있는 능력·적성·자격·실적(achievement, merit)을 인사행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을 의미한다(박동서, 1994: 79~81). 실적주의는 현대 행정에서 기본적인 인사원칙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같은 실적주의를 사회전반으로 일반화하게 되면 ‘능력주의’(Meritocracy)가 된다. 능력주의란 사회적 지위나 가치가 타고난 재능과 노력의 총화인 능력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만일 실적주의 또는 능력주의에 의해서만 채용, 승진 등의 인사가 이루어진다면 오랜 사회적 차별, 혹은 장애와 같은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는 소수 인종 및 민족, 여자, 장애인 등과 같은 소수집단들은 항상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경제적·사회적으로 최하층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 중의 하나가 대표관료제이다.그러나 대표관료제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갖추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수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용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 사회에서 국민의 다양하고 점증하는 행정 수요를 대처해야 하는 정부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즉, 대표관료제는 관료의 질적 저하와 사기 저하를 불러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가게 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Ⅲ. 우리나라의 대표관료제 적용사례국가마다 시기마다 사회적 차별의 양태가 다르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회적 소수집단이 상이하기 때문에 대표관료제의 적용 대상집단(target group)은 확정적인 것이 아니라 가변적이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 등과 같은 다인종, 다민족 국가에서는 인종 혹사적으로 정치·경제적 지역차별 문제로 인한 소외지역출신자, 급격한 근대화·도시화로 인한 대도시와 농어촌간의 엄청난 격차로 인한 소외된 농어촌 출신자, 그 외 여성, 장애인, 중고령자 등이 사회적 소수집단이라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현재 한국에 대표관료제의 형태로 도입중이거나 도입을 시도하고 있는 적용대상과 사례를 분석하고자 한다.1. 양성평등 인사정책1996년부터 2000년까지 여성의 공무원 임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여성이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여성을 합격시키는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바뀌었고 이는 현재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연장운영 하기로 확정되었다. 이 제도는 공무원 채용 시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만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이다. 종래 여성채용목표제가 모집단위의 10명 이상의 시험에 적용되었던 것과 달리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선발 예정인원이 5명 이상인 행정, 외무고시 및 7,9급 공채시험을 대상으로 하며 교정 직렬, 소년보호 직렬 등 일부 직렬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본 제도의 시행으로 종래 모집 및 응시인원이 적어 여성 진출이 저조했던 기술직 분야에 여성 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상대적으로 여성합격비율이 높았던 일부 직종에서는 남성합격률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와 공직 내 직종 간 성비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2. 장애인 공무원 공직임용 정책장애인 복지정책에 있어서 장애인 고용정책은 장애인에게 소득보장의 기회를 확대하여 독립적인 경제생활을 가능하게 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는 공무원 채용 시 ‘장애인 의무고용 채용비율 설정’, ‘장애인 구분모집’ 등 적극적인 장애인 공무원 고용정책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수의 양적인 성장을 이루 경제성장의 핵심요소로 등장하면서 과학기술적 정책수요가 크게 증대되고 있어서, 과학기술 전문지식을 지닌 과학기술인력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현재 정부의 인력수급 체계는 과학기술인력 수요를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현 국가직 공무원의 25.3%만이 기술직 공무원이다.) 정부부문의 과학기술인력 관련 정책도 체계화 전문화가 요구되고 있다.이에 따라 이공계 전공자 공직진출 확대 추진방향을 (구)과기부, 중앙인사위, 행자부가 논의해 2003년 5월 26일에 확정하였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기술직의 정책결정직위 보임을 연차적으로 확대. 기술직 공무원의 공직분류체계를 개편, 5급 기술직의 신규채용을 확대하고 채용제도를 개선, 행정고시와 기술고시를 행정고시로 통합하고 5급 이상 신규채용 중 기술직 비율을 2008년까지 40% 목표로 추진하고 그 추진실적을 분석 평가한 후 2013년까지 50%목표를 달성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4. 지역인재의 임용경제, 사회, 문화, 복지 등 다방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고 심화되어온 지방과 중앙의 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평등조치가 요구되어왔다. 이러한 적극적 조치의 요구는 16대 대통령 선거 당시 공공부문에 인재지방할당제를 도입하여 중앙과 지방간 인력격차를 해소하고 유능한 지방인재를 육성하겠다는 노무현 전 대통령 정책공약에서 가시화 된 이후 참여정부의 다양한 정책들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2004년 2월 5일 대통령주재 제 37차 국정과제회의에서 인재지방 할당재의 대안으로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대학의 우수인재를 추천받아 선발하여 견습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지역인재추천채용제’와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자중 지방출신이 일정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추가 합격 시키는 ‘지방인재체용목표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한편 7·9급 중하위직 공무원을 공개 채용하는 경우 지역별 선발예정 인원을 해당지역 응시자 중에 선발하여 해당지역 소재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에 임용하는 제도인 지역구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서평 「과학혁명의 구조」정치인들이 자주하는 말들 중에 「패러다임」이라는 용어가 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도 흔히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곤 한다. 그런데 그러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처음 제시한 사람이 1996년까지 우리와 같은 하늘 아래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는 사실에 무척이나 놀랐다.한국에서 가수 서태지를 가요계에 혜성처럼 등장한 인물 혹은 K-pop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과 비교해보았을 때 또한 그가 현재 나와 같은 하늘아래 살고 있다는 사실에 감탄하는 나에게 있어서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았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인 사실이다. 그는 어쩌면 과학사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나는 이번 과학혁명의 구조 서평을 내가 경험한 사례들을 바탕으로 쓰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지금까지 읽었던 「진화론」,「멋진 신세계」,「과학혁명의 구조」의 공통점에 대해서 언급하고 이번 학기 수업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쓰려고 한다.chapter 1 ~ 6: 정상과학과 퍼즐 맞추기첫 번째 부분에서는 토마스 쿤은 정상과학의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정상과학의 세계는 "과거의 하나 이상의 과학적 성취에 확고히 기반을 둔 연구 활동"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하나의 정상과학은 하나의 패러다임(Paradigm)을 사용한다고 했다.또한 정상과학 이전의 선정상과학과 정상과학 이후의 과학 활동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미 만들어진 패러다임 아래에서 학파가 형성되고 그것은 경로의존적인 체계화와 이론화가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명료화된다고 하였다.그리고 우선 정상과학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나면 과학의 진보를 위한 전진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행위는 퍼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아니라 일종의 틀 안에서의 끼워 맞추기식의 합리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개인적으로 한 달에 한번은 꼭 술을 마시는 친구들이 있다. 한 친구는 경영학과를 다니는 매우 현실적인 친구이고, 다른 한 친구는 수학대학원을 다니는 매우 성실한 친구이다. 그 날도 우리는 오랜만에 회포를 풀고, 한 친구는 이미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곯아떨어지고, 나와 수학대학원을 다니는 친구만이 끝까지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다.친구와 나는 굉장히 쓸모없는 논쟁을 계속했다. 그 주제는 바로 “수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었다. 내 친구의 입장은 언제나 수학이 가지고 있는 명료성과 체계성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분석·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 입장이었고, 반대로 나의 입장은 수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성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과연 수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다. 그 대화는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끝이 났지만, 한 가지 느낄 수 있었던 점은 내 친구가 가진 수학이 설명가능한 부분에 대한 인식이었다. 결국 나의 물음에 그 친구가 계속적으로 대응했던 방식은 “너는 이해를 할 수 없겠지만, 수학적으로 이러저러한 방식으로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었다.나는 결코 이러한 방식에 동의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것이 전문가에 의해서만 설명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렇다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권력체계가 정당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였다. 물론 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한 것도 있겠지만, 그날의 우리의 대화는 그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그리고 지금 정상과학이라는 토마스 쿤의 설명에 적용시켜 본다면, 친구가 생각한 패러다임은 분명 지금 현 시점에서 정의된 패러다임의 세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토마스 쿤이 말한 바대로 정상과학에서는 학파가 발생하고 새로운 이론적 발전이 존재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시점의 패러다임 내부적인 것이라는 사실이다.여기서 한 가지 시사점은 패러다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결국 패러다임 속에 매몰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어떠한 과학적·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믿음 역시 당대의 패러다임에 대한 맹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일 수 있다는 점이다.또 하나의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학의 발전이 무조건적인 긍정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의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왜냐하면 그 끝이 어떤 것인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이 종교적 믿음에 의지하는 것과 별 다를 바 없는 양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현재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의심하고 비판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chapter 7 ~ 8: 과학의 위기와 반응토마스 쿤은 과학혁명의 구조 7~8장에서 과학의 위기와 그에 대한 반응을 설명한다. 그는 과학의 변동이 두 가지에서 온다고 설명한다. 바로 발견과 발명이 그것입니다. 발견이란 자연현상과 같은 사실에 대한 인식을 의미하고, 발명은 새로운 이론의 창안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동으로 인해서 기존의 패러다임은 심대한 위기를 겪게 된다. 책에서는 코페르니쿠스의 천문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과 라부아지에가 산소를 통해서 설명을 했다.결국 이러한 변동들이 곧 당대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초래하고 이것이 곧 패러다임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나의 경우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임에도 불구하고 평점을 보강하기 위해서 과감히 하계 계절 학기를 들으려고 시도하였다. 그런데 국제언어교육원에서 지정한 분반의 수가 부족하여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수강신청을 하지 못하였고, 나는 국제언어교육원에 가서 사정을 토로했다. 하지만 국제언어교육원에서 그야말로 무시 아닌 무시를 당하고서 너무나 억울한 심정이 들어서 학교 자유게시판에 장문의 글을 남겼다.마지막 학기라서 다음에 들을 수 없다는 점, 수강신청이 인터넷으로 하는 선착순 신청이라서 불가피하게 못할 수도 있다는 점, 다른 과목의 경우에 수강인원을 변경해준다는 점, 그리고 학생들에 입장보다 자신들의 행정편의를 더 생각한다는 점에 대해서 비판을 하였다. 정말 일 학년 이였을 때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한 것이다.어쩌면 이러한 것이 토마스 쿤이 말한 위기라는 상황이 아닐까 싶다. 정상적인 패러다임의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순응을 택한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에 반하는 소수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것들로 인해서 결국 기존의 질서가 위기를 겪게 된다는 것처럼 모든 패러다임은 결국 불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또한 세상에 완벽한 제도와 체계가 있을 리 만무하다. 왜냐하면 세상에 모든 제도와 틀은 사회적 여건 속에서 변화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쿤이 말한 위기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chapter 9 ~ 13: 과학혁명의 구조그렇다면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정상과학에 위기를 통해서 과학혁명이 이루어지고 패러다임이 변화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은 점진적인 진보의 방식이 아니며, 종교에서의 신앙과 같은 방식으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즉, 점진적인 진보가 아니라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한다는 것이다.